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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3본회의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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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새해가 밝은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남았지만 알차고 보람있는 의 정 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등 지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곽성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기에 참석하신 이익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신문에 동아일보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천의 숙원사업도 되겠지만 처음부터 부르짖었던 계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인운하가 민간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1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제는 삼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선진화 3대 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동체 운동, 두 번째가 국민의식 선진화운동, 세 번째가 생활혁명 운동, 이것은 곧 실시하므로 해서 어려운 경제를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통령님의 의지가 실려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의회가 이러한 좋은 여건 하에서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원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우리의회에서도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우리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년 연두순시 때 각동을 돌면서 우리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세부계획을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명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자치도시위원회 지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유재산 관리규모와 사용 대부료 등등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부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 시책참여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납세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서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모든 납세의무자와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적정한 개발 및 이용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재원조성은 2008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 규정 및 운영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제8조 규정으로 시군구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 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보건지소가 지난 7월 1일 개소됨에 따라 진료수가와 수수료를 정하고자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이상 다자녀우대제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보건소 소속위원회를 통합하고,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과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한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등 지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민윤홍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김용헌 의원, 간사에 본의원이 선출되었으며, 5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총예산액 1,182억 8,392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삭감내용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중 눈썰매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용역비 3천만원 삭감, 구정홍보활동 지원에 따른 편집기 구입비 2천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경명로 보도정비에 따른 설계용역비 600만원 삭감, 청룡정 다남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400만원과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200만원 삭감, 아나지길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700만원 삭감,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효성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비 1,500만원 삭감, 오조산 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 삭감 총7,900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안 가결을 하였으며,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사항으로 총예산액 2,086억 747만 9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삭감내용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중 풀예산운영비 자산취득비 1천만원 삭감, 소송업무지원에 소송대행수수료 1천만원 삭감, 경품소프트웨어구입비 6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중 편집기 구입비 1,800만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900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출연금 5천만원 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 6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직원휴양시설비 1억원 삭감, 공무원직장훈련비 5천만원 삭감, 행사운영에 따른 배너구입비 500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중 세외수입비 OCR고지서 인쇄비 570만원 삭감, 구청사 잔디광장 인조잔디조성 공사비용 2,5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박람회 지원 1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비로 3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입안용역비 1천만원 삭감, 레저․ 관광․스포츠 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 계획용역비 1천만원 삭감,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서운체육공원 운동기구 비가림 설치공사비용 500만원 삭감, 작전공원 키높이 설치 공사 500만원 삭감 등 총 3억 9,1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민윤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경주 의원외 3인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에서 삭감된 총3억 9,170만원의 예산 중 2억원을 건설과 소관 시설비인 35만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1억9,170만원은 예비비로 하여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일부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나 의원님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지경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지경주 의원님이제안하여 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와 구정질문 및 민생관련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희망찬 2009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