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님께서 금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 기초 의원 결의대회에 의장님, 부의장님과 함께 정읍시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에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산업과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문화예술과 순으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전반에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번 정례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 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선서에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관광산업과장 해당 담당계장 및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국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 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관광산업과장 뒤에 계시는 해당 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관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우천규위원님 한 템포 좀 쉬어갈까요.
관광산업과장님! 님의 핵심을 피해 가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우천규위원님의 질의 핵심은 행정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잘못을 해놓고 지금 추가 편입된 그 부분에 절차 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추가로 편입을 시키려면 그 토지 주한테 너의 땅을 추가로 편입 시킬 때니까 의견이 있느냐? 하고 물어봐야 되겠지요.
이것은 상식이고 법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이 물어봤습니까?
그 토지 주한테, 안 물어봤지요. 공고를 안 했잖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너의 토지가 편입 되었으니까 보상금 찾아가라 라고 말했지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 과정 중에 KBS 보도가 나갔어요.
이 건으로. 추가편이 건으로. KBS 보도 팀에게 정보를 누가 주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왔어요. KBS가. 정보 주었습니까?
잘못답변하면 이것은 개인정보 누출입니다. 공직자가 한 개인의 정보를 누출하고 외부에 발설 할 때에는 최고 파면 해임까지 당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 KBS 보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정정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보도를 했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읍시의 행정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잘못되었다. 라는 것 인정 한 거죠. 했지요.
잘못했지요. 그러면 해당 당사자에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무심히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습니다. 선출직 의원을 그렇게 죽여 놓고 아니면 말고 입니까?
이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 되지요. 지금 중대한 과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우천규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다시 질의를 좀 한 템포 제가 과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피해 가시기 때문에 제가 한 템포 지금 늦추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진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10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꼭지만 할까요. 한 꼭지만 해도 10분이 넘지요. 시간을 10분으로 제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건으로 넘어가시면 한 템포 쉬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내장산리조트 건입니까?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김규방위원님 휴식을 취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신청을 해주신 분이 김규방위원님과 우천규위원님께서 신청을 해 놓으셨어요. 중식시간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식사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끊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산업과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진섭위원님께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유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내장산리조트 건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MOU 협약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진섭이 위원님께서 민간과 또 공기업 간에 MOU 체결에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에 똑같습니다. 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구속을 할지는 없다 할지라도 이게 협약 자체에 문구를 보면 상호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꼭 기간을 구체적으로 세부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
만약에 이 사업이 언제까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 이 갑과 을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 안 해놓아도 이것은 상호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잘 하려고 했지요. 그랬는데 도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가정도 부부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는 잘 살려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천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는 이 경우라도 봐요. 내장산리조트 건하고 우리가 처음에 잘 살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게 지금 이시점이 오히려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삐거덕거리고 싸우면서 아웅다웅 사는 것보다는 한편 흩어져버리면 깨져버리면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천규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발언이 그 경우에요. 한국관광공사와 내장산리조트 건 앞으로 계속 사업 연장을 시킬 것이고 시는 협약서에 MOU 체결에 개발사업에 따른 조성계획수립 연장선상에서 계속 돈을 대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아주 불합리한 구조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가 사업주체에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석한 이 관광공사에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갈수록 우리는 시예산 낭비가 되고 그렇게 시간이 가면 분양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민자투자자 없고 이것은 아주 교과서적인 불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쯤해서 얼른 헤어져라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좀 알아들으시고 좀더 적극적인 내장산리조트 건에에서 보면 46만평 개발하지요.
그렇지요. 48만 평이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내장산리조트가 어려워지는 게 왜 이렇게 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당초에 수변지역 이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개별 가 용지 1, 2, 3, 4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대부분 농촌공사 땅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사유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농촌공사 땅이 있어요. 대부분.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장산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8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10년째에요. 2003년도 12월 30일 날 시가 관광공사와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째인데 지금 또 사업 연장을 3년만 더 해 달라 이러거든요. 10년 동안에 하지 못한 기반조성사업을 3년 연장 해준다고 해서 절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우리는 또 예산만 들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8년째 되던 해에 2010년도에 추가편입을 해 달라고 관광공사가 요구를 했어요. 한 2만평 부지 추가편입을 해 달라 그래서 이 도시계획결정을 변경 이 라인을 변경했어요.
변경하는 과정 중에 농촌공사 땅들이 같은 기관들인데 오히려 기관들끼리 상대하기가 매수 매도하기가 쉽지? 농촌공사 땅을 다 제척을 해주었어요. 여기 이렇게 제척이 되었잖습니까?
그랬지요. 왜 농촌공사 같은 기관끼리 상대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이 왜 농촌공사 땅을 제척하고 이렇게 협의도 토지매수도 하기 어려운 우리시민들 개인 토지 소유자들 땅을 왜 추가편성을 했는지?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대 관광공사입니다. 개발을 하는. 그럼은요.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도시계획결정에서 그것을 간과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내장산리조트가 그것을 또 농촌공사에 땅이 수몰예정지구이고 가라앉고 이렇게 해서 제척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임기응변으로 잠시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이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 이게 일부 우리 시민이 토지 사유지를 매수를 불응해주어서 이 리조트 사업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장산리조트 진도 안 나가고 있는 게 일부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매수를 특히 2차토지 소유 지분 소유자들이 매수 안 해주어서 이 관광공사 진도 안 나갔습니까? 잘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KBS 보도하고는 또 다르게 10억이네요. 5~6억에 비용이 더 증감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가편입 토지 소유자들하고는 기반공사를 할 때 당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진도하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KBS 이 보도에 의해서 제가 동료 의원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료 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에 가장이고 한 사람에 우리 시민이에요. 시 의원이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당해라.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KBS 보도가 도시계획을 우리가 변경할라 치면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해야 하지요. 그래서 토지 주들에게 열람을 시켜야 하지요.
그 말은 안 했다. 소리죠. 안 했지요.
답변을 해주세요. 원칙과 법을 어긴 집단이 우리 행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다.
라고 토지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성가셔요. 그러니까 KBS가 취재를 왔습니다.
KBS 그 방송을 본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그 시민이 잘못했다. 라고 말해요. 이 공익사업에 협조를 안 해서 불응해서 귀중한 시민의 세금 혈세가 연 5~6억씩 낭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게 보도자료. 그래서 우리시민이 그 보도 잘못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냈어요. 그랬더니 언론중재 KBS에서 우리 잘못 없다. 정읍시청이 보도자료 주어서 그랬다.
되었어요. 자, 우리 행정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보조자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 다 알고 있고 KBS에서는 이 시민이 잘못이 없다.
라고 하는 것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보도가 잘못 되었다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은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식에 이러한 보도를 할 수 있게끔 빌미를 주거나 행정이 그래서는 우리 시민이 다칩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할 행정이 이렇게 시민을 짓밟아 버리면 이것 우리 시민은 여기에 어떻게 삽니까? 정읍시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MOU 이런 것을 할 때 지자체장들이 선출직에 이런 저는 폐단이라고 봅니다. 성과 위주에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엉망으로 한 MOU 체결을 하고 있어요. 이 MOU 이 협약서에 문제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 MOU 자체에도 성실의 신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때 우천규위원님께 제가 마이크를 드릴 것인데, 그런 것 내장산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협약을 우리 장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국 과장님들께서는 지자체 장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 선에서 협약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을 다 직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김규방위원님과 유진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각 축제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전반에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바꾸기 등 위증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단장 담당 계장께서 대표 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현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그래서 시정질문 장에서 지적이 되었었지요.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 집에 있으면 그것은 지원센터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요.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이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에 64억9백만 원 사업이죠. 그리고 이 7억7천중에 올해 집행한 예산이 용역비가 있네요. 각 기본계획수립하고 역량강화하고 지표조사하고 재해성 검토하고 환경성 검토 이렇게 총 해서 용역비로 3억1천2백만 원 지출이 되었어요.
시기가 미도래 해서 아직 지출이 안 되었고 총 용역비가 3억1천2백만 원인데 이 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그러면 통상 쓰는 용어로 입찰 내지는 수의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여기 사업이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법인을 설립했어요. 상반기 실적에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총 법인에 이사7명, 감사2명 또 사무장도 있습니까? 사무장은 누가 합니까?
이 사업에 내부내역을 보면 올해는 첫해였기 때문에 용역이나 이런 지표조사 사전 조사를 했고 예산에 7억7천중에 반절을 기초조사 하는 썼고 나머지 한 4억 정도가 앞으로 쓸 예산인데 지금 못쓰지요. 그 예산? 광특이라고 하면 국비로 보는데 그 해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첫해이니까 이 예산이 있지 내년 2013년도에는 또 이 예산 있습니까?
그래서 미니멈 5억3천9백 약 6억 정도는 우리가 잘하면 계속 광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금후추진계획을 보니까 리더양성교육하고 선진지 견학 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내역인데 이런 사업 내역에 4억을 쓴다라고 그렇게 제가 해석이 됩니다. 7억7천중에.
그게 조금 예산분배가 과연 이렇게 리더양성하고 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쓰기. 돈이 있어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맞추기가 회계를. 그런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그래서 지역역량강화 쪽보다는 지금 여기 해당 대상지가 소성면 13개 마을에요. 이 마을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을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것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 선정한 마을은 아니고 이전에 다른 과에서 선정되어서 이관되어 온 사업에 예산을 주었다. 이것이지요.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을 투입해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변화가 보여 지지 않은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무과에서 그런 것 선정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마을 선정하는 것.
예산을 투입한 만큼 변화가 되고 주변 경관이 개선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 소득도 증대될 수 있고 하는 지역이지 전부다 고령화가 되어서 요즈음 우리 정읍시에 마을 특성이 고령화 되어서 노인 분들만 계시잖아요. 60세, 65세, 70세가 최고로 어리다고 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을이 선정이 된다면 이게 조금 주민소득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마을도 선정도 잘하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것을 잘 시행을 해주시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것 단위가 1천원 아니지요.
잘못되었어요. 이런 것은 사소한 일기는 하지만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저는 이렇게 시책추진비 4억씩 쓰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제출을 잘 해주시고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중요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어지는 경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그래도 좀 잘했어요. 그런데 그 과에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기 위해서도 언론인들과에 간담회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과하다.
라고 하는 부분도 보이니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과 이병태위원님께서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실하게 추진할 우려가 바 몇 개 사업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지역 맡은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네크워크사업단과 시민이 추구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업무를 원만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 업무전반에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번 정례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정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 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선서에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국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 서명 날인하고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책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이 가장 역점사업입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또 대상자가 받아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산 각 보조금 지급시에 정읍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지요.
지금 정산을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받은 후에 단체는 행사가 끝나면 얼마기간에 정산을 해야 하지요. 혹시 이 정산이 다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담당공무원이 혹시 징계 받은 사례가 있나요.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과징금이 어떤 노래방은 5십만 원 부과하고 어떤 방은 7십5만 원 이게 과징금 차이가 있네요.
이것 부과 근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이.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일수가 30일, 10일 이렇게 하는데 30일 이상을 몇 번 걸리게 되면 더 누적되어서 영업 못하게 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읍 박물관에 가면 볼 것이 있다. 뭐가 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내내 말을 했어요. 그래서 테마가 있는 박물관을 운영해 보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기획전을 한다거나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요테마 상설로 정읍 박물관 하면 뭐 이렇게 해서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박물관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물 확보는 하고 계십니까?
유물 확보를 하려고 하면 또 주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소리에 대해서 한다. 농악에 대해서 한다.
무슨 테마가 있어야 그 유물확보에 그 예산편성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테마가 없는데 어떤 마구잡이식으로 유물확보는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종합박물관일 수는 없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근거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테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참 어렵게 운영이 되어 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 주무과에서 좀 더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특색. 특화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시책추진비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좀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3쪽 시책추진비는 그야말로 문화예술과에서 중요하게 일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산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언론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만나셨네요.
물론 의원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쓰여 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적을 하니까 제대로 본연의 업무추진 시책추진비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님과 유진섭위원님, 우천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박물관 관람객에게 체계적으로 해설 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해설사 확보 필요에 따른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예술단 운영시 국악공연이 대부분 관내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정읍만이 아닌 타 대도시 자매결연 도시든 관외 공연을 통해서 우리 정읍문화에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정읍노래 CD 제작에 대해서 정읍노래를 많이 제작해서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제천 정읍사 내장산 노래 등 CD 제작에 신경을 써 주십사 했고요.
예술단원이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 있는데 그 정년을 생각한다면 예술단원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령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관리 지도 및 정산처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했고요.
시립박물관 전시물에 대해서 정읍 만에 독창적인 기획 전시 및 유물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테마 설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1일 수요일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산업과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