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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8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9-09-28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안, 방축동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삵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특허 등록보상금 및 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직원들의 연구 의혹을 고취시키고 발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추진하므로서 행정의 선진화, 효율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본문 27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는 동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제3조는 권리의 구 승계, 안제4조 및 안제5조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과 보상금 관장사항을, 안제7조 및 제8조는 가승계의 결정과 권리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안제9조 및 안제10조는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 및 제13조는 특허권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 내지 안제19조는 특허권의 등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안제20조 및 안제21조는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22조는 자유발명의 승계사항을, 안제23조 및 안제24조는 발명자의 의무 및 비밀유지, 안제26조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을, 안제27조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 쪼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특허등록보상금 및 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직원들 연구의욕을 향상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와 사업화를 추진하므로서 행정 선진화, 효율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7조에서 직무발명에 따른 권리 승계 및 발명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 및 제17조에는 특허권의 양도 출원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및 제19조에서는 특허권의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등의 지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및 제27조에서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특허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계양구 승계 근거 마련과 승계가 결정된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특히 특허권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유, 무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사항 등은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이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발명진흥법, 특허법, 공무원 직무발명 및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공유재산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최초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까? 수정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처음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직무발명, 상당하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자기 직무와 관련,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국가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해 주는 그러한 발명품들이,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안해서 국민에게 보답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로서 전부터 시행이 돼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계양구에서 그러한 우수한 작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랬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다가 전기팀장이 CCTV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겸비한 것을 만들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계양구 재정에도 상당한 이익을 주고 간접적이지만 국민에게도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분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을 법으로 규제를 해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보상금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느껴지는데, 사실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직무발명 사항이 사전에 있었다면 조례가 미리 제정이 됐었을 텐데, 그것이 없었고요, CCTV보안등 일체발명에 대해서 각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공무원 직무관련 규정을 보면 50%는 본인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가 없어서 못 줬던 사항입니다. 이제는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금액의 50%를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50%를 지불한다, 그것이 법규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특허법은 관에서도 특허법을 낼 수 있지요.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개인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발명을 했더라도 계양구청 명의로 특허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양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법 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특허라는 것은 정말 큰 재산이거든요, 자기 족보에 따라 붙는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만의 권리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허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정년퇴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계속 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퇴직을 했더라도 계양구에서 50%를 주는 겁니까? 개인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해제를 하고 개인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최익선씨가 되고 권리자는 구청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계양구청에 승계를 했지만 50%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규정들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손해가 되면 안 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 사람이 고안하면서 계양구청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고안을 안 했으면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이 사람이 공무원 하면서 50% 받는 것보다 100%를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기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명퇴나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송을 냈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본인이 했더라도 공무원으로 있을 당시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본인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죽을 때까지 50%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에 대한 50%입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람이 명퇴를 해서라도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나 법이 있기 때문에 고안자는 전기팀장이지만 권리자는 계양구청으로 인계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돌아가서 회수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판례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판례가 있기 전에 관련규정이나 법이 공무원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 있었을 텐데 판례를 문의하든지 오늘 바로 받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것을 나도 찾아보겠습니다만 판례가 있으면 법관들이 하는 거 보니까 발명자와 기초단체 간에 선을 그어놓고 50% 더 달라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주는 체하고 우리가 지금 까지 우리 예산 들여서 전기 하나 안 사줬어요, 자기 돈 가지고 한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현재 공무원이란 신분을 가지고 억매이게 한다면 이런 것도 예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명퇴해서 사업성이 좋으니까 공무원하는 것보다는 내 사업을 하겠다 한다면 그때 조치도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 관에서 통제를 해야 되느냐.
길배

이길배기획팀장

등록보안자하고 특허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양구청이기 때문에자기가 고안을 했다고 해서 특허권 명의가 계양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든 것을 공무원법에 준한다 해 버린다면 팀장이나 우리가 타당성 있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계양구가 이득도 보고 일거양득 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만에 하나 개인이 그러한 마음 을 가지고 구청에 50%를 줄 필요 뭐가 있느냐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사업체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조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특허를 미리 내면, 특허라는 것은 특허청에 등록이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벨이라는 전화기도 다른 사람이 고안 했는데 먼저 특허를 낸 사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권리자가 계양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고안자는 최익선씨기 때문에 그동안 세외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못줬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 규정은 국가공무원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된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기획감사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계양구청에 640여명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속해 있는 공직기간동안에 발명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청에 속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이분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세외수입에 50%가 계속 갑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망을 해도 가족들이 받아갑니다.

김용헌위원

군에 가면 나중에 연금을 받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아내가 받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가족에게 승계됩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 같으면 내가 100% 받다가 내가 죽으면 부인이 70% 받는데 아들이나....,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재산상속이 되게 되면 상속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에 50%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면 줄 수 없지만 수익이 있다면 줄 수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기획팀장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위법에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특허법에 대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것을 등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일반 국민이 이런 것을 출연했을 때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반인이 특허를 냈다면 사업을 차려서 하면 수익이 100% 넘어가는 거지요.

김용헌위원

40된 분이 특허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중간에 본의 아니게 사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공무원이나 군공무원들은 내자가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이 없어지는데 자제들까지도 간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속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40대 중반정도에 특허를 하면 40, 50년 동안은 가족이 받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와서 수익이 안나오면 없는 겁니다.
헌잘

김용헌잘위원

되면 많이 가고 덜되면 적게 갈 수 있는 거네요, 공무원들이 아닌 계양구에 35만 인구가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주민이 했을 경우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물품을 생산 했으면 본인이다 받아가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쓴다면 로열티를 받는다든가.

김용헌위원

공무원이 50%를 받아가고 직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구가 받는 50%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속 받는 거지요. 물품이 팔리는 대로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한 권리입니다. 계양구청에 8건이 특허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현재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8건이 됐다고 하는데 연간세외수입에서 50%는 대강 나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는 1억 700만원이 들어왔고 2008년도에는 3,100만원이 들어 왔고, 2009년도에는 6월달까지 1억 800만원 들어왔습니다. 들어 온 것을 부칙 제2조에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등록했을 때 부터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특허를 3년 전에 했는데 3년 동안 못 받은 금액을 오늘 시행이 되면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안이유와 같이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지역경제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해당 직원들이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동안 제안사례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 등록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안해서 사무 흐름을 바꾸는 것은 많은데 특허까지 갈 정도는 없었습니다.

김용헌위원

이런 것이 생김으로서 부서에서 일하면서 사기진작이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바람직 할 수 있겠네요. o 위원장 김유순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처음 이런 조례를 다뤄보니까 의문점들이 많아서...., 50% 발명자에 대한 보상,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상속을 받아야 상속을 받은 자가 지금 현재는 상속으로 누구에게 이것을 상속자에게 상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자식들이 포기하겠습니까, 상속을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CCTV 만드는 회사가 계양구에 없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 있는 세광에너텍이라는 회사하고 협약해서 거기에서 팔리는 수익의 3%가 계양구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가 들어오면 고안자한테는 1.5%가 가는 거지요, 지금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기술이 더 발달돼서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면,

곽성구위원

이것을 모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모을까 이러한 기능을 조금 뭐 어떻게 해서 한다면 소송가치가 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작권에 의해서,

곽성구위원

그것도 잘 해야 되고 판매수익에 얼마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곳에 감독관이라도 한사람 나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이 회사가 2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자기들끼리 했었을 때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지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자를 배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고안자하고 심도있게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곽성구위원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길배

이길배기획팀장

국내특허만 받았는데요, 세계 특허를 얻어야 됩니다. 상품가치가 높다 세계에 수출하려면 세계특허권을 얻어야 됩니다. 이 조례 이후에 이 제품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지 세계 유럽국가나 개인별, 국가별로 특허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조례가 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좋은 조례안이라고 우리 계양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다룬 구는 없지만 계양구가 처음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한 공무원들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힘없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인사권이라든지 상벌을 줄 수 있는 권한자가 남용한다든지....., 이 사람은 그러면 계속 계양구에만 근무해야 되는 겁니까? 인천시로 가도 계속 주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수정해서, 현재는 처음이고 하니까 차후에 수정조례안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발명자가 손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래야 공무원들이 조금만 하면 나도 돈벌 수 있고 자식들에게, 전기팀장 같은 경우 상당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각지방자치단체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상당한 사람한테는 이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전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발명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주면 많이 줬지 적게 주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직원들이나 모든 업무들이 공평하게, 공평하다는 것은 노출도 시킬 것은 시켜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하다 다른 부서하고 틀리다고 비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예산같은 모든 것은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은폐한다는 것은 속여먹자는 겁니다. 의회도 속여먹고 구민도 속여먹을 그런 마음부터 그런 마음들이 개방이 안 되니까 줄여서 이렇게 오고하는데 그런 자료요청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안까지 접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잘 맞춰서 수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이 조례는 시청만 되어 있네요, 타구 부평구나 남구나 서구는 하나도 안돼 있네요. 1999년 4월 26일날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1억 700만원, 2008년도 3,100만원, 2009년도에 1억 8백만원이라면 이 금액에 대한 조례가 상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푼도 안간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못 갔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적용을 해서 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려고 하다보니까 늦게 발견이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타깝네요. 저는 보니까 부칙 제2조에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은 이 조례시행 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도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삭제를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삭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제20조1항에 보면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심의 업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거네요? 그 대상자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각실장님 두분, 국장님 두분,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상,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 각종 제안제도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하는 것은 제안제도를 각공무원들이 낸 거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선택된 것 중에 특허청에 특허대상이 되게 되면 하는 겁니다. 전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던 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는 이것을 보고, 본청 조례를 다 봤더니 이렇게는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민간심의위원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차후에 그런 필요성이 생길 때는 즉시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 상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행정부 쪽에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 계양구의 공무원 사기진작 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개정 및 개패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국내거주 외국인․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이 개정되고,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에 있어 국내거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명부에 올라와 있는 자와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자에게도 조례제정 및 폐지청구권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중 ‘우리구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을 ‘19세이상 주민’으로 개정하고, 본문내용에 ‘연서 주민수에 1미만의 단수는 이를 1로 본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서 안제2조의 시행일을 2009년 10월 2일로 개정하는 사항은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청구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개정규정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간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 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는 계양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으로 3월 23일자로 본 조례가 제정된 후 동년 11월 19일자로 1차 개정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에 있어서 국내거주 외국인 및 국내거소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선거 즈음해서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했을 때 제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현재 여기는 조례 제정이 개폐청구에 따른 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그런 분들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도 부여가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 체류한지 3년이 경과한자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지 3년이 경과한 자가 해당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외국인등록수가 19세이상 36명이 되겠습니다. 재외국민으로 되어 있으면 국내에 거소하고 있는 사람은 234명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런 사람이 234명이라는 얘기네요,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얻고 나와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자격을 준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봐도 출국 가능한 비율을 보면 별반 늘어나지는 않네요, 이런 외국사람 말고도 국내인이 외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득하고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다고 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당연하게 외국인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 아니고 다문화로 가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고향은 다른데 있어도, 타지에 살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선거법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계양에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와 사시는 분이 234명,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외국인 수는 19세이상 주민수가 36명이 대상이 되고요, 재외국민으로 영주권이 있으면서도 지역에 보니까 234명이 된다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제정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도 자격이 주어지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10월 2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청에 그분들의 의견을 게진하는 예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유선상으로 들어온 사례는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반상회할 때 발언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보면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고 싶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고, 전국에서도 이런 많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거주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고 태어난 곳이 여기기 때문에 나도 권리를 달라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상위법에 기준해서 하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 19세이상 주민수, 선거권이 없는 자 수를 합쳐 가지고 8,385명이 연서 사인이 됐었을 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조례개정이나 폐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개정 후가 되겠지요, 2008년 12월 31일 현재 그렇게 나와 가지고,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4월 1일자 개정이 됐는데요, 시행은 10월 2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을 제2조에 개정규정은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에 적어놨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08년 12월 31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수 19세이상 주민수 중에서 내국인수, 외국인수, 재외국민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적네요, 인원수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 숫자에 30분의 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385명보다 9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9명이지만 한명이 없어도 서명을 안했더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숫자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하고 관계없이 주민소환권이 있지요, 제주도지사도 소환을 했는데 투표수가 안차 가지고 주민소환권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부칙에 있어서 제2조에 개정규정을 2009년 10월 2일자로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된 겁니까? 10월 2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이 의문이 갑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넘길 때 그렇게 했는데 공포할 때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특별히 10월 2일자를 삽입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법률 제9577호에 4월 1일자 개정이 됐는데요, 조항만 특별하게 그 법에 10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0월 2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별표 2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3의 위임사무명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중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지방공무원의 보건소 내에 전보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개정안 별표3에 동장께 위임된 사무 중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동주민센터에서 전국 체납조회가 불가하여 발급이 되지 않는 민원으로 ‘어디서나 민원’신청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위임된 ‘지방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세증명 발급’ 위임사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급이하 지방공무원 보건소 내에 전보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진구 등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속기관인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장과 장기보건지소 간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소장에게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동주민센터에서 전국 체납조회가 불가하여 발급이 되지 않는 민원으로 ‘어디서나 민원’신청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여 기 동장에게 위임된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중 전보권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보건소의 7급이하 공무원지방공무원 소내 전보권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에서 동장에게 위임한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소내 보건행정과와 장기보건소 간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위임되는 것이며,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관련 별표2와 별표3,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동장이 가지고 있던 지방세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 권한을 삭제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다고 보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종합토지세 납세증명발급이 동주민센터에서도 체납조회가 가능해서 괜찮았는데 전에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미리 없앴어야 되는 건데 늦었습니다.

김용헌위원

뒤늦게나마 필요없다고 보고 삭제하는 사항이네요. 그리고 계양구도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조례안이네요, 그러면 보건소장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보건소라든가 장기지소 내에 인원에 따라서 일의 분량에 따라서 필요할 때 나름대로 보건소장이 어느 직원은 지소로 가라고 명령할 수 있고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이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불러들여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보건소가 35명이고 보건지소가 10명인데,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전보는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인사권의 많은 부분을 보건소장님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는 건데 이런 것이 보건소장이나 보건과장한테 하례가 너무 많이 돼서, 저희가 걱정을 합니다만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눈에 들지 않아서, 그런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7급이하로 한 것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정원수에 맞춰서 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법령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근무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보건지소로 나간다는 것이 기분상 문제가 있을 텐데, 30년 이상씩 공직에 계신분들이니까 그런 폐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간부들끼리 자주 만나는 분도 있고 안 만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감을 가져서 이런 부분이 물론, 조직세계라는 것이 할말을 못하고 사니까 이런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은 잘 참작하셔서 인사를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보건소장한테 주어지는 인사권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반부서에서는 팀원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팀에 직원이 있고 예산팀에 직원이 있고 한데 직원을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구에 직속기관인데 보건지소가 작년 7월 1일부터 개소가 됐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별도로 구청장명으로 발령을 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신종플루가 생기는 바람에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구청에서 인사발령을 내면 A라는 직원은 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지소에 놓고 이런 식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곽성구위원

인사권을 7급이하 공무원에 한해서 전보, 상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상벌은 아닙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보건소에서 그 권한을 갖는다는 겁니까? 구청장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까?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 계양구에서 보건소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에도 근무하고 환경위생과에도 근무를 하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직원은 보건소로 묶어서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은 구청장님이 기획감사팀장 직원 다 내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근무를 명함하면 기획감사실장이 근무지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직위공모 대상이 있는데요, 팀장을 뺀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에 명함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빈자리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 내에서 조정을 기획감사실장이 교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침체됐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감사팀장이 편한대로 가고 여성이라도 한사람 갖다 놓고 가깝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직위공모제를 해서 선발을 해서 하는 거고요, 직위공모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원해서 가고 싶다하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곽성구위원

정기인사가 있고 수시인사가 있는데 계양구는 수시인사가 너무 많아서 탈이고 인사방법은 있습니다만 보건소장이 큰 틀을 보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소와 인원들 명령 내는데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획일적이 아니라 보건지소가 7월 1일부터 생겼는데 직위표를 보시면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사무위임조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장명의로 보건지소 근무를 명함, 보건소 근무를 명함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못하니까, 계속 신종플루 등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근무를 명함 하면 내부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보건소장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 근무를 명함 하고 인사명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실장한테 실권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감사팀장이나 예산팀장이나 자리를 바꿔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사팀장, 감사팀장은 직위공모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다면평가를 받아서 선정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팀장이 몇 명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6명입니다.

곽성구위원

3팀장은 그렇게 하고 3팀장은,o 기획감사실장 최승학 두팀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전산팀은 전산직이기 때문에,
인사는 중요한겁니다. 보건소장이 공무원 시험을 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소가 생기면서 그러한 적합한 소장으로 하다보니까 병원을 운영했던 사람이 이력서를 내서, 임명권은 우리구청장에게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보건지소장은 구청장 임명권입니다. 계약직입니다.

곽성구위원

법에 어긋남이 없이 임명이, 장기보건지소장이 혼자 이력서를 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외부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사무관 또는 계약직사무관 의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하고 있어요, 장기보건지소장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인사는 반드시 처음부터 보건소장이 가져야 됩니다. 그쪽에 불편을 호소하고 가정적으로 아프고 자기 병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책임관이, 결재권자, 전번에 누가 책임지느냐 동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책임이 아니고 동장 책임이라고 그러한 국장도 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 보건소 따로 놔둘 것이 아니라 단일화로 하는 것이 업무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좋습니다. 지휘계통 확립에 좋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끼리 의사가 많을 겁니다. 몇 년 근무자들은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줘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건소 인원이 보충이 안 되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가 36명이고요, 보건지소가 1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많이 부족하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당초는 15명이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인원 감축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액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인원이 보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에 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등 확정자가 90명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보건소에 문의를 하니까 계속 통화중이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가 노는 것이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고 밖에 나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인원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체크를 하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사권은 없고 7급이하 전보권만 있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구 조례가 보니까 227건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정상구 전문위원님께서 보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 또한 조례가 뭐가 있는지, 227건을 다 보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공부 좀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개정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다행히 기획감사실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획팀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신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검토 정비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탁하셔서 다음 번에 상정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보니까 바뀐 게 몇 건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 보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2006년 10월 29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2009년 4월 1일자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것 또한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장설치조례가 상위법이 바뀌었고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지역경제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건설과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이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에 보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가 바뀌었고요, 건축과에 보니까 임대주택법 개정관련이 2009년 3월로 개정이 되었어요, 건축과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이 있는데 각과나 실에 말씀하셔서 다음 번에 상정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답변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헌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원관석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용헌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속개

김용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인구저하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국내 입양 및 한가정의 셋째아부터 태어난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입양아에 대한 장려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에서 지원대상자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절차를 안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의 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헌 부위원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입양촉진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인구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국내 입양활성화와 입양아와 한가정의 셋째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 및 입양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의 출산장려금은 셋째아부터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안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는 출생 등 입양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양구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에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로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현황,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지원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계양구만 빠졌네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 전에 구청에서 발의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발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회에서 저희 쪽에 신청해서 보류가 됐다가 이번 에 재토론을 거쳐서 의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구들은 몇 년도에,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중구, 남동구, 서구등 6개구는 현재 월100만원씩,

곽성구위원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계양구 구민들이 어린아이 가졌다하면 다른 데로 주민등록증을 옮겨 버려요, 이것을 안주니까 다른 타시도 같으면 완도나 전라북도 같은 데는 아이 하나 낳는데 100만원씩 줍니다. 3사람 나면 천만원가깝게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데로 옮겨 버립니다. 계양구는 발전하겠다고 해 놓고 필요로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제일 늦게 10개 군구 중에서 그것을 핑계로 의회에서 한다니까, 핑계밖에 안 됩니다. 계양구에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쫓아 버립니다. 늦게나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몇 사람이 의사를 통합해서 필요로 한 사항으로, 늦게나마 집행부에서 안하니까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의원발의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담당부서에서는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색을 안 하나 봅니다. 타구는 어떻습니까? 하고 건의드리면 거기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런 행정을 펴기 때문에 이러한 꼴지라는, 쓸데없는 데만 하고 그런 것을 확실히 타구도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시고 우리 구 월등하게 좋게 하지는 못할망정 비슷하게는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 출산장려금은 셋째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안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인천 계양구가 셋째아부터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일부러 이사 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사를 왔을 때 셋째아를 임신하고 왔을 때, 한4개월, 5개월 때 이사 왔다면 4개월 후에 출산을 하면 1년전부터 라고 하면 아이가 돌때쯤 돼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임신하고 만삭이 됐을 때 와서 1년 후에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희 의회측, 구 차원에서 검토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일일이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1년이라는 부분을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전부터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1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드리는데 이것을 6개월 전부터로 하면 임산부들이 열달로 보면 임심할 때부터 거주하면서 태어났을 때를 보는 건데, 만약에 임신해서 5개월내지 만삭일 때 이사를 왔으면 그 아이는 1살이 넘어서 혜택을 보는데 주로 출산하는 분들이 40대 이하의 젊은 부부들이란 말이지요, 대한민국에 타시도의 형평성을 보고 조례를 발의 하셨고 시행할 것인데, 1년이라는 것을 당길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의견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계양구에 가임여성이 몇 명정도 되나요?

곽성구위원

가임여성에 대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출생아 수가 3,140명이었고요, 그 중에 셋째아이가 319명이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타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타구에도 일반적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타구의 조례를 보고 분석해서 만든 자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장려금이 저희 계양구만 없다고 해서 기획실장님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항상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 되었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타구에는 다 있는데 계양구에 가임여성 셋째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우리 계양구만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이런 문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00만원이라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100만원정도의 축하금을 드리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셋째아이가 태어남으로서 계양구 자랑이고 가족의 자랑 아닙니까? 늦은 감이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절차도 있고 물론 급한 것이 있고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압니다. 타구도 부평구가 마지막으로 작년 1월에 발의 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뿌듯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정에 바란다에 엄마들이 글을 많이 올려놨는데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곽성구위원

시비나 국비로 받을 수 있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순수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인구증가율이 5%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3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0명을 예상했을 때 소요예산은 3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세쌍둥이를 낳았다면 3백만원 아닙니까? 그런 사항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겠지요. 430명 예상했던 사람이 세쌍둥이를 낳았을 때 1,200명분은 예산편성을 해야겠지요, 이런 사항을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된다 이겁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선거법에 의해서 소급 진행이 안되고 2010년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자에 한해서 되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선거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내년 7월달부터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10년 1월달이나 2월달에 탄생한 사람은 못 받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주면 안 되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규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규정상으로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부평구에도 저랑 같은 김유순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 있는데 5만원상당의 물품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되고 계양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출산장려금은 안 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보육료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6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1인당 20만원정도,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보건소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셋째 아이에 관한 얘기니까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보건소에서도 물품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가능한 줄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는 이미 조례 확정돼서 이행하기 때문에 다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본 위원이 1년이란 기준을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을 드렸는데 조례 제정이 되는 입장에서 1년으로 적용해 보고 합당치 않다고 보면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 의견은 본 안건 자체는 원안대로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데요,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인데요, 전문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했고요, 무엇보다 의회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요, 집행부의 설명도 부족하고 미흡하고 세심하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다음 기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다음 기회라 한다면 이것이 부결이냐 보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음 합니다. 다음 기회라고 하면 보류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동의안이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받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부결도 아니고 가결도 아니고 보류도 아닙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상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사항도 있으실거고,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시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만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위치도 가 봤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자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의회에서는 이것을 정리를 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의회에 위상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것은 의장님의 직권이었습니다. 우리 운영위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상정이 돼가지고 국장이 제안 설명하라니까 정년이 내일모레인 것 같습니다. 선물이나 하나주고 가자하고 의장하고 어떻게 했는지 느닷없이 없는 사항을 올렸습니다. 읽어버리고 손쓸 새도 없이 아니다 하고 아침까지 없던 사항을 느닷없이 의장님이 방망이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 안은 우리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부결이냐 보류냐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기회라고 이렇게 말을 쓴다면 우리가 다음 기회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 다음 기회는 우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만은 보류면 보류, 부결이면 부결 이런 단어를 써야 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물론 의장님의 자기 권리로 상정을 시켰긴 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의 권한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위원분들과 상의하였고 이 부분 만큼은 상정을 안 시킬 것이고, 검토도 미흡할 뿐 더러 절차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기록중지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기록시작

11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5분 속개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재원을 예산으로 법정경비와 당면 현안사항을 편성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2,622억 1,375만 9천원이며, 기정예산대비 5,550만 6,8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조속히 시행할 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세외수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622억 1,375만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67억 688만원보다 555억 687만원이 늘어난 26.8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5억 3,514만 4천원으로 네1회 추경예산 대비 17.4%인 322억 7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5억 7,86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104.11%인 232억 9,9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2,165억 3,514만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기정1회 추경예산대비 3.66%가 증가한 187억 2,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4.03%가 감소된 11억 2,760만 8천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5.52%가 증가된 303억 8,775만원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0억 9,223만원이 증액되어 32.57% 늘어난 85억 1,67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69%인 40억 8백만원이 줄어든 481억 920만 2천원으로 감액 조정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1,097억 9,742만원으로 31.47%가 증간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대폭 증액된 반면 교육,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소폭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신규 추가사업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1건, 문화공보실 3건, 주민생활지원과 7건, 복지서비스 7건, 청소년행정과 1건, 지역경제과 1건등 모두 20개 사업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문화공보실은 동양동 도서관건립 추진상황과 도서관 집기구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한시생계보호 사업과 한시생활지원사업이 신규로 책정된 배경의 자세한 설명이 요청됩니다. 복지서비스과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및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경과와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경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43% 증가한 355억 2,499만 9천원이고 물건비는 0.14% 증가한 114억 8,528만 9천원이며, 경상이전은 17.05%가 증가한 1,095억 403만 5천원이고 자본지출은 37.05% 증가한 571억 1,9412만 9천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42,500%가 증가한 25억 5,6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3.54%가 증가한 11억 3,512만 5천원입니다. 한편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후 법령 및 조례 재․개정, 중요한 기획 변경,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여건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기정예산대비 전액 또는 대폭 조정된 사업이 상당수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이 대폭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금년 예산 조기집행을 몇%나 하셨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60%를 목표로 해서 82%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초과해도 구정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현재에는 저희보다 더 넘는 데는 파주나 성동구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파주하고 계양구가 1등 했던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시 단위는 파주, 구 단위는 성동구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 제2차 추경인데 전에 보다 국시비가 더 많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은 지역경제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 21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 발굴, 희망 복지지원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국비로 보조가 되다 보니까 국시비보조가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이런 부분을 먼저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60%를 목표로 해서 73%로 예산을 전반기에 사용을 한겁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각부서 별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도 1년치를 어느 주유소에 갖다 준 것도 잘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복사용지 구입 등 예를 들었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물품구입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수용을 하게 되면 부서별 업체에서 자금회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유소도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연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 이자만 한번에 주어 버리면 이자만도 못하고 그 사람들 어느 때는 특혜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자 같은 거는 어떻게 나오면,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자가 발생돼서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미리 주게 되면 그 금액만큼 줄이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사회복지시설에도 1년내지 6개월치를 한번에 주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필요로 했을 때 오히려 한번에 주어 버리니까 감원을 시켜서 버립니다. 이자도 안주고 봉급도 안 주고 자기가 먹겠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이것이 과연 일자리창출과 목표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 등,,,,,. 저는 비록 1등을 했다 해서 5억인가 격려금을 받았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곽성구위원

그러한 사회적인 원칙적인 그것에 과연 목적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집행부에서 이것은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겠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쌀밥을 줘야 될 것을 보리밥으로 줬을 때도 이익을 남길 것이고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익창출을 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업자들만 살찌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되느냐, 오히려 감원이 되고 있는데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느냐 추경을 이렇게 많이 받아왔는데 받아와서 소모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추경에 대한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편성이 됐는지 감사실장님 마음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 배정된 사업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입장을 보면 경기가 떨어지니까 부진하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걷어지지 않아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구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가해서 들어오는 세입에 50%를 해당 구에 주는 건데 세입이 그러한 부분 경기가 하강하고 하다보니까 아파트를 사고 팔지를 않아서 들어오는 게 저조해서 4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에 515억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되었는데, 안돼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40억 정도가 감해 지는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은 어떤 면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추경도 되지만 정리해 나가는 추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되는 부분이라든가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형태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통상 세외수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이라든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각과에서 필요한 것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인데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통상 4회 내지 3회는 했었는데 금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본 예산하시면서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희망사항 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명시이월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돼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있으면 좋지요, 부족한 거 채워주면 좋겠지요. 문화공보실장님, 도서관 집기구입 등해서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도서관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동양도서관입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어떤 집기류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열람대, 서가 등 전체적인 집기를 말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신한은행 있지요. 제가 심사위원이었는데요, 5천만원 상당으로 지원해 주기로 됐었는데 공보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썼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쓴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말씀 드린대로,

곽성구위원

금고를 해 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돈을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알맞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러한 지원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신한은행 5천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재무경영과에 세외수입팀이 있는데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5천만원도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도서관에 1억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다른 은행도 있었는데, 신한은행에서는 별도로 구에 5천만원을 시사를 하고 효성도서관, 서운도서관 거기에 도서 전액담당 하겠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줬는데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서 55페이지를 보시면 재무경영과에 구금고 협력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서구입비로 해서 줄 수 있지만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구입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잡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5천만원 잡혀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5천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도 안 썼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 돈을 문화공보실 만이 아니라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5천만원은 어디에 편성이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기 애매한데요, 구 본청 각실과 소동으로 합해져서 배분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세외수입으로 잡기만하고 합쳐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제가 왜 그러냐면 도서관 집기류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보조를 받을 만한데 예산을 사용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집기류는 고정으로 넣는 데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효성도서관 집기류가 2억원에서 3억원 가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운도서관이나 효성도서관이나 장서 규모를 2만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동양도서관도 2만권은 들어가야 됩니다. 동양도서관 완전 준공을 내년 초로 봤을 때 일부만 우선 개관을 하려고 거기에 맞춰서 12월달에 방학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금액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서운도서관도 가 보니까 최초에 준공식 할 때 보다는 상당하게 발전이 돼서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뭔가를 해 주십사하고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올라왔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 시험기간에 연장 운영하는 것만 우선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좌석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택가도 아니고 논두렁 있는데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잘 하고 있고, 주변 환경을 잘해 놨습니다. 재개발지역인데 거기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러한 장소를 짓게 한다든지 구청하고 협조해서 잘할 겁니다. 하고 원대한 그림까지 그리고 있더라고요. 요즘 이런 것이 활성화 돼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문제, 학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겠다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지금 복지서비스과장님 요즘 편안하게 잘 주무시지요? 감자가 되고 있는 게 있지요, SPC재단이라고 하는데 원어는 알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특수목적법인이라는 뜻입니다. Special purpose corporate입니다.

곽성구위원

특수목적법인은 어떤 법인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특별하게 설립된 법인이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린벨트를 목적법인이 관하고 합쳐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한 업종에다 팔아먹겠다는 겁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병방동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특수목적팀하고 계양구청하고 그것을 풀어가지고 법인한테 팔아먹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 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도시관리 계획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에 따르면 관에서 50% 이상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우선 설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면 일반적으로 최초 자본금을 5억원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50%인 2억 5,500만원을 저희구가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 2억 5,500만원을 민간업체인 길병원과 에코월드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가 50% 투자를 하면 완전히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서 시행인가가 2년 후에 떨어지는데 그때다시 2억 5,500만원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중개업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반환받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관에서 5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적인 길을 열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 구청에서 기초만 해 주는 것이고 실제적인 사업은 민간업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가 무슨 이익이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 멋대로 하라고 풀어주는데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봤는데요. 2020년도가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 25%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기반시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그린벨트 훼손지역이거나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런 면에서 살펴볼 때 실버타운설립은 우리 구에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과학관이 건립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면적이 3만평인데요, 재산세를 보니까 저희가 재산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토지분이 2억 5천만원이고 건물분이 5천만원으로 3억원이 세수확보되리라 예측하고 있고 고용창출 면에서도 경비원, 청소인력 80여명 병원 쪽으로 의사 등등,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최초계획을 했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한 것을 우리가 할 테니까 양보 하세요, 하고 한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말썽이 생기니까 구로 넘긴 겁니까? 어떻게 해서 넘어온 겁니까?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한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우리 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도 이 지역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기도 좋고 쾌적한 노인시설이 갖추어지면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 시에서 우리 구하고 민간 업체가 협력을 해서 우리 구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를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들 타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 전체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묻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추경에 2억 5,500만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줬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그래서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하고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현장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용헌 위원님도 계시고 현장을 누구 못지않게 지역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각 건설업체가 탐을 내는 장소입니다. 언제 풀리나하고 그렇게 노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보니까 약자로 해 가지고 특별목적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5억이 든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억 5,500만원 하고 나머지 금액은 한사랑인가 해 가지고 그런 재단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줘 가지고 어떠한 단체나 업체한테 그것을 이렇게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데 1천세대정도 되는데, 그 세대를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싸디싼 그린벨트를 풀어줘 가지고 업자를 줘가지고 그러면 땅값이 매년 오를 텐데 어마어마한 것이고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사람만 분양을 하는 겁니다. 분양은 뭡니까? 내재산입니다. 내가 서울로 가려면 가고, 최초분양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익금 남겨서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대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것이 부동산업자만이 이익을 거기서.....,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업자가 총 책임 분양가에서 이익창출이 얼마를 내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을 지어주겠다 이러한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풀어줘 버리면 그 업자만 완전히 노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버타운, 병원이 하나 들어온다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식들한테 피해 안주고 니들한테 피해 없이 평생을 마치고 나머지 돈은 내가 죽으면 달라고 해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주고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병원 하나 앉혀놓고는 아파트를 1천세대라면, 기획감사실장도 현대 살지요, 거기가 1,200세대입니다. 그 만한 아파트를 해서 분양을 해 먹겠다는 겁니다. 계양구가 얼마나 뭣을 챙겨 먹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만 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보고 지인들을 몇 사람을 만나 본지 모릅니다. 거기에 넣어 달라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세부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더더구나 그 옆에 롯데골프장한다고 군부대에서 홀딩하고 있었던 사항이 몇 년입니까? 사회단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골프장한다는 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1.3킬로밖에 안 됩니다. 탄약고 하고 거기에서 1.3킬로미터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실탄이 조그만 권총실탄인 줄 아십니까? 여기는 1군을 전부 지원해 주는 탄약고입니다. 전쟁이 붙었다하면 여기에서 지원해 줍니다. 탄약이 적기가 와서 로켓포를 쏜다 해도 끄덕없는 지하에 있습니다. 웬만한 로켓포가 떨어져도 끄떡도 안합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개미집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폭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폭파한다면 과연 우리 계양구가 준위험지역입니다. 물론 아파트 짓는다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 허락이 필요없는 장소는 개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군의 허가를 득할 장소입니다. 군 허가는 득하지 않고 이것만 해제해놓겠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특별히 어떠한 목적 계양구 640명에 대해서 한 채씩 주고 남는 것을 분양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수 별로 있으니까 9급짜리는 최하가 24평이에요, 그 다음에 27평형 국장님급 이상 이런 분들은 34평형을 주고 그 다음에 계급 별로 하나씩 주고 나머지를 분양하겠다 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업자가 그렇게 하는 구나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람만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습니다. 또한가지 인천시민단체 녹색재단 설립 중단하라, 중부일보 9월 17일날 난 신문이 있습니다. 인천시민 녹색재단 설립배경을 보니까 1천억을 가지고 재단을 구성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재벌이라든지 뜻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뭐 하냐 바로 이겁니다. 그린벨트 같은 것을 풀어 가지고 인천에 필요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발생되는 분리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공사같은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곳으로 한다, 별의 별 인천에 모든 이권은 그 재단이 갖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고 일어나니까 그것을 살짝 특별목적재단 해 가지고 여기 시에서 하려고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니까 계양구에서 한번 해 봐라 은근슬쩍 넘겨 놓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해서 전기도 끌어내고 이익창출 된다고 국가 장려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장소를 가봤는데 냄새가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해변으로 가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육지까지 냄새가 나요,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2억 정도를 용역비로 해서 해 줬습니다. 주민들 공청회를 해 보니까 무슨 소리냐고 사람 폐병 걸려 죽일거냐고 해서 2억 날아가 버렸습니다. 누구 돈 입니까? 우리 구민들 돈입니다. 이것도 2억 5,500만원 이렇게 해서 군부대 허락도 없고 특수목적재단 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잠시 있다가 해체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예산편성하지만 이런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 해서 하는 것인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의혹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추경을 다루면서 본예산을 지난 연말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수입에 증가라든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추경을 다루는 거겠지요, 심의 지원을 받아야 추경을 다룰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림하는 과장님들이 보면 한 가정에 가장들인데 상당히 애들을 많이 쓰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님 수집 운반대행료가 기정대비 14억 7,2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연말되기 전 이후에 부임해 오셨지요, 가서 살림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불과 8개월 전에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과로 예산이 됐는데 살림을 하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1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료 원가산정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본 예산을 세우고 나서 연구용역 결과 당초에 세웠던 음식물단가 금액이 871원에서 1,104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233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3억 5,270만 8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1회 때 1억 7,435만 9천원이 예산부족으로 그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김용헌위원

액수가 삭감이 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올렸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 때 3억 5,270만 8천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 7,435만 9천원만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1억 7,843만원 정도를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용헌위원

단가가 평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대행료는 톤당 단가가 아니고 세대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추경에서 예산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살림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금년도에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김용헌위원

1억 7,800만원이면, 계양구에 4개 업체가 있지요, 그러면 분배가 돼서 나가겠네요,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서 203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정대비 5억 4천만원대가 됐습니다. 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나타났는데 그동안에 공공근로나 희망 근로를 하면서 사업 확대가 된 사항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있는데 말씀드린 1억 7,400만원은 시비로서 추경에 시에서 세워줘 가지고 배정이 된 금액이고 추가적으로 늘려서 일을 하라는 차원이고 희망근로사업은 107억에서 구비부담이 3억 7천여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공공근로사업은 확대 실시하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영화 관람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에서 직접 합니다.

김용헌위원

관람료 같은 경우 흥행작에 따라서 감소한 액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영화상영 추세를 봤을 때 하향세로 인해서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오래된 영화를 상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하향세로 봐야 됩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개봉작도 상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신프로를 가지고 와도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흥행하는 그런 작품이 없어서 지금 관람객이 많이 감소를 하니까 영화상영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김용헌위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건데 이렇게 해서 이런 전체적인 액수가 수입이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8, 90%가 감소됐는데 예견을 못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견은 불가능하고요, 더구나 금년도 문화회관 음향이라든가 모든 복원 공사를 하는 바람에 한달반 정도 공연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부 감소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흥행작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같은 대작이 들어오면 수입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만한 흥행영화가 없고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관람객이 줄게 되고, 기획공연에서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5,500만원 세웠다 감소 됐는데, 12월달에 저희가 다룰 본 예산에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앞으로 3개월 동안이 가장 피크라고 보는데 수입이 지금으로 봐서는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계양산 임학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남여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나오셔서 계양산 목재를 내려다가 분쇄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수시로 봅니다만 8시 30분부터 가서 보면 그 때 벌써 술을 마시고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는 건지 야외를 나왔는지 좀 그래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전국적으로 들여서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찌푸리게 합니다. 거기에 우리 계양구 등산로가 희망 근로하는 분들을 동원해서 비가 내려오는 평지에 군데 군데 나무를 심어서 했는데 나무하고 바닥하고 깊이가 5센티 10센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가 지리산 노고단을 걷다보니까 거기는 돌로 두줄 정도로 해서 5센티 골을 만들어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이 내려가면서 침수도 안 되고 산에 어떤 흙이나 바닥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정도로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당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보면 예산안 131쪽에 보면 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가로환경개선해서 공한지녹화 및 가로수정비공사가 있고요, 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표지 홍보판 설치공사해서 7억 300만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환경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나누어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고 총괄을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가로수정비공사는, o 위원장 김유순 도시축전을 위한 공사지요?
각 지역에 계양구는 경명로, 계양로, 장제로 도로변에 보도블럭도 깔고 버스 승강장설치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계양1동 계양역 앞에 공한지, 녹지 사업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축전이 32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제 뉴스 보셨지요, 경비행기 추락해서 1명 사망, 1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도시축전이 30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 성립전으로, 도로변에 보시면 지하도에 도색하고 이런 사항이 다 한 사항입니다. 돈이 미리 내려와서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샘프라자 있고 뉴서울아파트 있고 사거리에 꽃 같은 것도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내려온 사업도 있고 우리 구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또 궁금한 것은요, 계양구에서 도시축전에 참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인력도 그렇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티켓을 예매했던 것이 10개 군구 중에 가장 많이 팔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5억 7천만원어치 팔았는데 신종플루엔자 때문에 학교에서 반납을 많이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반납이 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도시축전에서 듣기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그랬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결과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문제는 도시축전조직위원회에서 축전 장에 가 보면 손 씻는다 든가 소독 통로를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 계양구 부스도 설치되어 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안 57쪽에 보면 서운고가 하부족구장 확충사업비로 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교부를 했는데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를 보니까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서 138페이지 보니까 세출예산안에 보면 1억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어디에 쓰여 졌는지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원대체 사항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40억 감축되어 나갔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연말까지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재원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금액을 구비로 대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구비로 썼던 사업을 교부세를 받거나 특별교부금을 받는 경우 대체해서 일단은 재원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계양구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정인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150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으로도 발생이 많이 우려되는데 추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병원은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한림병원 한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약은 충분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충분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큰 혼란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절기에 더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보충인 것 같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들 고생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146쪽을 보시면 증액된 예산이 249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한시생계보호사업과 한시생활지원 사업비가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9월말에 국제금융 위기로 해서 갑작스럽게 파산되거나 도산, 폐업을 당한 세대를 한시적으로 돕기 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번만 주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한시생계보조가 있고 한시생활지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시생계보호 같은 경우 저희가 모르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비수급실태조사 요원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신빈곤층으로 되신 분들이신 경우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시생계보호지원의 경우 가장 큰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5인가구일 경우 35만원정도 하는데 한사람 추가할 때 마다 5만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생계보호 같은 경우 9월말 현재 4,107세대 5,554명에 대해서 7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운영위탁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 10월 27일날 보훈회관을 건립했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간사가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뿐만 아니라 공과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한데, 금년도 4,500만원 예상을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 때문에 3천만원만 했습니다. 금년도 몇 달치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1천만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천만원 증액된 금액이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43쪽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7억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추가증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선지원을 해 주고 후 조사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처음 맞는 가족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발생 경우는 1회에 한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4인 가족 기준으로 90만 8천원, 주거비에 한해서는 49만 3천원해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원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확한 실적을 모르시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예산안을 보시면 수급자생계급여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증액 편성된 사유현재 우리 구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국민기초수급법에 의해서 수급자에 한해서 매달 20일 기준으로 해서 피시뱅킹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하는 사항인데요, 2009년도 1월말 현재 기초수급자가 3천세대 5,533명으로 돼 있는데요, 2009년도8월말 현재 5,845명이 됩니다. 171세대 300명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원자가 어느 동이 최고 많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계산1동과 효성2동이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목원을 가봤는데요,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한번 안 가 보셨지요? 저희가 거기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다고 해서 곽성구 의원님 하고 가 봤는데요, 쓰레기가 많고 악취가 많이 나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용이 107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은 금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시설비, 즉 인건비가 시비 7억 5,900만원, 구비가 3억 7,1백만원 인건비가 86억 8,9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국비로 해서 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660여명이 참여해서 12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88쪽에 보시면요, 취업정보센터 시설보강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요,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물품 구입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구 취업정보센터 시설 및 기자재 보강비 설치 시비로 1,400만원이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컴퓨터 2대, 집기 등 테이블 사무용품 가구 4종, 정보게시판, 명패, 구인․구직행사 게시판,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등 총1,400여만원이 교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말씀이 너무 빠르십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법인설립 출자금 2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많이 설명을 하시고 현장에 같이 가보긴 가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 외에 공동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보니까 의회 의결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검사도 우리 구에서 관에서 먼저 검토를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전 설명회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절차상으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한 다음에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업부지 예정지역은 현재 그린벨트로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그린벨트로 묶이는 경우에는 토지 지가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지주민은 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탄약고 안정거리 안에 들어 있지요? 그리고 롯데건설에서 하는 골프장 또한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돼서 오려냈잖아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탄약고 거리도 군부대에서 상당히 융통성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협의 사항이 있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아는데요, 하시려고 하면 협의 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아니면 출자금만 달아나는 거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출자금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회수를 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도 구비가 나가는 사항이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과장님께서 힘드신지는 충분히 압니다.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도 들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더더욱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설립을 한다고 해요, 하다가 요즘에 경기가 나쁜데 부도 날 경우 관련규정을 보니까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되고 나서....., 저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충분히 봤는데요, 특수목적법인은 상법상에 주식회사로서 민간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출자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금년도 1월달에 시가지예정지로 부여가 되면서 그린벨트지역이 풀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설이 건립이 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그대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상으로나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러기 전에 주민공청회나 공청회를 해 보세요, 그 후에 말씀을 하세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주민들하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예산안 154쪽을 봐주세요, 기초노령연금지원금이 당초 예산보다 59억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1억 8,7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계양구에 노령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몇 명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원내용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수 우리나라 전체 인구 481만명으로 봤는데, 노인 인구수 65세 이상이 19,614명입니다. 총인구수가 34만 5,759명인데5.6%에 달합니다. 보셨나요? 노령화시대지만 예산편성이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기초노령연금신청자는 우리 구에서는 16,48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65세이상 혼자계시는 분들은 탈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65세 이상은 우리 구는 전체 우리 구 인구 6.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부부일 경우 14만 얼마이고 혼자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8만 4천원이 되는데 분류해서 말씀해 보세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숙지를 해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22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148억 3,9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계양구의 저소득층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이번에 저소득층에 대한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5개 층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다가 현재는 3개 층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100%가 지원이 되고, 평균소득 60%이하인 경우 60%가 지원이 되며 평가소득 70% 이하인 경우 3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취학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영세인 경우에는 최고 38만 3천원까지 1세 33만 7천원까지 2세27만 8천원까지 지급이 되고 3세인 경우 19만 1천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자료가 없다느니 잘 모르겠다, 찾아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기본부터 알고 오세요, 추경에 편성을 하면 감사실장님 혼자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경기가 나쁘니까 국시비보조가 갑자기,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런 부서에서도 증액되는 부분을 국․시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편성은 혼자 합니까? 누가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각부서 별로 맞춰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청금액이 많으니까 협의해서 줄이고 정해진 금액을 맞춰나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추경이 2,100만원이다 한다면 그것을 각과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올리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그 금액이 초과되면 삭감하고 하겠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과정이 해당 팀하고 실무팀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요, 예산작업장이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작업하는데 기획팀에 예산을 협의를 하는 거지요, 최종 확정이 되면 부서장 결재를 득해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각국과 부서장 결재권자들 결재해서 부구청장님 구청장 결재를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추경의 기본 아닙니까? 왜 증액을 합니까? 부족합니까? 물으면 기본적인 현황인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찾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고 기본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전혀 결재만하고 만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과에서 필요한 과장님들이라도 그것을 최소한 통제를 할줄 알고 이렇게 하라고 현황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면 업무파악을 안하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차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생과장님,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무자를 쓰지요. o 위생과장 이숙자 아직까지 위생 쪽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공중위생관리 사업 보조 클린사업을 세웠는데요, 공중위생사업 보조인부는 해체를 했고 식품 쪽에는 희망근로자를 대체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위생과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관리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공중위생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민간인들이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신고요원인가 그 사람들 보수를 줍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공중위생명예단속원은 10명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 마다 위생 등급평가나 점검 나갈 때 하루 급양비하고,

곽성구위원

일당제로 우리가 단속 나갈 때 불러서 주는 겁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그러한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라고 돼 있는데요, 188페이지에 있는데 봉급 나간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고 편성한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네.

곽성구위원

추경 때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안하겠다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신고요원들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이 있는데 각각 다릅니까? 한군데를 합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틀립니다. 공중은 공중팀에서 하고 식품은 식품팀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식품위생은 팀장님까지 4명이 근무하고요, 공중위생도 팀장님까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순수한 민간인이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중위생은 10명이고 소비자식품 감시원은 20명입니다.

곽성구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이거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 내려주는 50%, 구비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필요 시 마다 일당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필요할 때 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식품은 유통관리팀하고 위생지도팀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을 때 위생점검, 유통관리, 학교주변 업소지정 요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매달 할 때 그때 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기간제요원들 필요한 요원들 민간인들로 식품위생하고 보건위생하고 공중위생하고 조직된 사람들 명단하고, 그 사람들 일당이 얼마였지요. 나간 금액 돈이 나오겠지요, 명단하고 같이 인적사항까지 해서 연락처 산출근거 1년에 얼마를 그 사람들한테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지금 위법을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법을 하게 만든 업소를 위법을 하게 하는 이용객들이 더 나쁩니다. 예를 들까요? 노래방 같은데 가서 도우미 불러 달라고 합니다. 업주가 합니까? 먹으러 간 사람들이 불러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간인들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 위생과장님 밑에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우회행동을 해 버립니다. 나 계양구 보건소 직원이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뭐 합니까, 장사 안되는 사람한테서 또 공술, 도우미 안 불러주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양을 잘 시켜야 되겠다 과장님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 모가지 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첩보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내가 왜 교통행정과를 말하는지 예산편성에 봐 봐도 견인보급소에 부족해서 3천 얼마를 구비로 줘야 되겠더라고요, 줄 필요 뭐 있습니까, 다른데 업소를 선정하지 돈 주겠다 하는 곳을 줘야지 특히 교통단속하는 여자하고 남자들 교통과장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구청장도 아무 것도 아니고 계양구 구청장도 다 해 먹어요, 구청장도 못해요, 공무집행 방해라는 소리까지 합니다. 교육이 잘못 됐습니다. 과장님들이 상식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다 소문난 거 아닙니까, 업소하고 단속하는 민간인들 단속요원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1초도 안 넘게 달고 다닙니다. 하루에 몇 대 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계양구 공통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행정 책임자가 욕을 먹습니다. 그것이 좀 더 받아들여서 주면 뭐 합니까?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 계속 오랫동안 두고 있는데 타성이 붙어가지고 자치행정국장은 내 소관 아닙니다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장님도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성이 높아지면 그런 것을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 최초에 보면 교육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지 같은 것도 쓰지 않고, 점검을 해서 청소도 안하는 거기서 청소한 차 가지고 기름 빼 먹고 상당히 많 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추경에 감사 때도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된다면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욕도 안 먹고 말소리도 안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실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는데요, 여기 과장님, 실장님 빼고는 다른 분들은 일 좀하게 해 주시고요,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팀장님도 예산팀장님만 계시면 되고요, 회의장 정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도서관 집기구입내역,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훈회관운영 사항,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실적,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추진 내역,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방법 변경내역,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목원 인근 쓰레기 현장 확인 후 처리결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사항, 취업정보센터 시설보강 사업비내역 그리고 위생과장님께서는 위생감시원의 명단과 세부적인 연간보수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부위원장이신 김용헌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속개

김용헌위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특수목적설립 출자금은 출자동의안 승인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9월 30일 수요일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138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