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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139회 제1본회의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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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3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광순입니다. 제13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용헌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9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2009년 10월 5일자 및 10월 9일자로 의원발의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3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지방세 지출예산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용헌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상우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설명에 앞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순서는 우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이어서 다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대한 개요로서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재정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입니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남구, 연수구, 중구, 강화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부분에 지출되거나 기득권화, 만성화 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기 쉽고,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비과세 감면 규모는 작년에 88억으로서 지방세 총액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재정분석, 재정공시 등이 얼마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쓰이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는 세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 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 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의 시범운영 결과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 올해에는 내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회에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은 그동안 일제조사 했다는 내용과 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표 1은 근거법령별로 작년도 구세, 비과세감면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총액이 비과세 감면된 부분이 88억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81억, 감면조례, 즉 다시 말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4억 5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비과세와 감면 부분을 나누어 본다고 하면 비과세가 81억, 감면된 부분이 6억 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표2는 세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세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과세 감면된 88억 중 재산세가 88억을 차지합니다. 사실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200만원으로서 0.02%, 면허세는 28만원으로서 미미하여 제외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표3을 봐 주시면, 표3은 단체별로 구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이 제일 많이 된 단체가,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51억으로서 58%, 즉 구청이라든가 동,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에 대한 비과세로서 20억으로 비중이 2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서라든가 우체국, 국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제사단체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5억 5.78%, 4위가 도로,하천 등에 대한 비과세로 2억으로서 3%, 다섯 번째가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1억 3천만원으로서 1.52%,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기타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유치원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는데 총 6억으로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지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현황을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세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세가 되겠습니다. 즉,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을 보게 되면, 2009년도는 추계라는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올 9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은 추계해서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 노란부분, 총계부분을 봐 주시면 2008년은 88억, 올 2009년은 96억입니다. 그래서 8억이 상승해서 약 9% 정도의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작년도 88억, 올해가 96억으로서 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가 99.9%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부분이 거의 다 재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을 봐 주시면 구분란에 20,번 공공질서 및 안전이라든가 70번 환경보호 같은 게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비과세 감면부분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0번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41억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비과세감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0번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20억인데 학교라든가 교육청, 물론 사립학교 포함된 비과세 감면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부분을 봐주십시오. 700번 기타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1억인데, 이 부분은 국가에 대한 비과세 감면부분이 되겠습니다. 900번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4,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임시건축물 별정 우체국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페이지부터가 진짜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회에 10페이지부터 기재되어 있는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의회에 보고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세 지출보고서도 물론 앞에서 설명 드린 구세, 말하자면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부분에 보면 총계라든가 2008년, 2009년도에 총액에 대해서 이미 설명 드린 부분이고,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우리구의 비과세 감면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지경주 의원님과 김용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