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광순입니다.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 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구정연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11월 19일 현재 상기 안건 외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에 11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안건 2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회기일수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일정 맞춰서 회기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예정 안건 총 8건 중에서 예산안이 2건, 조례안이 1건, 기타가 5건으로 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저번에 의원총회, 이 장소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의장실에서 한 것을 의원총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의원총회가 될 수 없고 의원간담회입니다. 정식으로 이러한 회의실에서 했을 때 의원총회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그런 사항 중에 요즘 조례 안건에 대한 것은 금년 말 정기총회시에 다루지 않는 것을 전 의원들과 토의가 된 사항인데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제출 안건이라고 해서 14건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 위원장님과 이재희 위원님과 제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는 의원총회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의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총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가 궁금하고,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우리 의회에서 20일 동안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그때 의총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집행부에서 올린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이면서 계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의원총회 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상당한 기대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한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140회 정례회가 예산을 다루는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는 의식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번 140회 정례회만큼은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자는 의미에서 세미나 가지면서 전문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안 다룰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39회 임시회 때도 조례를 여러 가지 다뤄봤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면서, 더구나 예결위에 속한 위원님들께서는 그것까지 다 들춰보고 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치도시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같은 경우는 11월 2일 날 배부가 됐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같은 경우는 7월 23일 날 회부가 됐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다뤘다고 얘기하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도 시에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렇게 급하다면 성립전으로 예산을 쓰고 1월 달 회의에서 인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곽성구 위원님 의견에 보조를 맞추면서 본 회기 때는 예산안만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돼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의 결심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희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위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제 의사도 말했고, 위원장님 의사도 발표하셨으니까 이재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저도 위원장님과 전 곽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의견도, 사실 정례회 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충분히 거르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례회 때는 조례는 다루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속개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중 심의예정 안건 중에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건에서 제외하고, 예산안 심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일정 중 12월 4일을 자료수집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수정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09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