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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0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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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원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예산편성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19.6%가 증가한 211억 6,262만 3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 총액에 10.8%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세입 내역은 국가보조금 10.5% 증가한 179억 2,929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0.6%가 증가한 32억 2,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11.4%가 증가한 225억2,144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총액에 11.51%에 해당합니다. 세출재원은 국비가 10.5% 증가한 179억 2,900만원이며, 시비는 12.4%가 증가한 28억 833만원, 구비는 19.6% 증가한 17억 8,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 편성규모로는 기초생활 보장분야에 194억 291만원, 사회복지 일반분야에 27억 5,346만원, 보훈사업 분야에 3억 4,498만원, 기타행정분야에 2,010만원 등 4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단위사업 8개와 세부사업 4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은 8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쓰레기봉투 지원, 차상위계층지원, 민생안정 대책추진,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2009년도 본예산 대비 9.9% 증가한 170억 9,7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민생안정 대책추진 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발굴조사를 위한 명예복지위원 활동비와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1억 6,4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반 확충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등 총7개 사업에 200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가 증가한 23억 5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근로 활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면 일정금액을 매칭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1억 2,110만원을 2010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쪽방상담소, 노숙인 쉼터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200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9.2%가 증가한 24억 6,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09년도 본 예산대비 114%가 증가하였고, 민생복지 1,5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과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총5개 사업에 2009년도 대비 2% 증가한 2억 8,57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보훈회원을 위한 보훈단체 지원예우 사업으로는 보훈의 달 호국회원 지원과 보훈단체보조금 지원 등 200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가 증가한 1억 6,5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보훈단체보조금 지원비가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충 보훈시설 운영 사업으로는 보훈회관 토지매입비와 보훈회관 운영비 등에 2009년도 대비 5% 증가 1억 7,9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보훈회관 운영위탁금 1천만원 증가하였 습니다. 일곱 번째, 인력운영비와 여덟 번째 기본경비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55.2%가 감소한 2,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의료급여 업무보조요원 인건비를 국비 지원분 중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였으나 2010년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1.5% 증가한 3억 5,834만원으로 세출 역시 1.5%가 증가한 3억 5,833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7.4% 증가한 1,45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0.4% 증가한 2억 5,2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4%가 증가한 9,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기능적 편성은 의료급여 지원 분야 3억 1,864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 2,519만원등 3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지원 사업은 의료급여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의료급여업무인건비, 사무관리 등 2009년도 대비해서 0.9% 증가한 3억 1,8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가 증가한 2,5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반환금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대비해서 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0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므로서 밝은 미래도시 계양건설의 실현과 이웃이 함께 나눈 고통으로 넉넉한 복지건설이 실현되어 모든 주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2010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와 당부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우리 살림살이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가 1천억이 되네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도 전년도에 200억이었는데 올해 220억으로 늘어났네요, 이중에서 보면 그 많은 살림 중에서도 국시비를 따지면 구비는 얼마 안되고요, 90% 넘는 부분이 정부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살림하는 입장이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건의 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 많이 세어 나간다는 내용이 공중파 타고 나오는데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세출예산서 26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통합조사업무 및 홍보 비용으로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밑에 통합조사업무수행 여비도 또 올라와 있는 것이 480만원이 있습니다. 12개월동안 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업무 운영 홍보비 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집행내역으로 서는 상담실운영과 사례검토 회의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인데, 기초수급자를 원하는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여분 정도 하루에 오시는데 다과든지 차를 준비하기 위한 경비이고요, 사례검토회의에 72만원은 우리가 복지급여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해 조사의 전문화라든지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담당자들의 사례회의를 월2회이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적정하게 공정하게 절차적으로 잘 됐는지를 동사무소 직원들과 구청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상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있는 통합조사업무 수행여비는 통합조사 직원이 팀장을 비롯해서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11개 동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통합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두 가구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 수행에 필요한 여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설명하시는데 하루에 10명정도 오신다고 하는데요, 누가 추천을 했거나 본인들이 알고 찾아오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시면 차를 대접한다는 거나 이런 부수적인 경비네요, 그리고 통합조사업무 수행여비는 8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분들이 나갑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톱합조사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4분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조사서를 받으면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 조사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정방문을 합니다. 실제적인 가족 관계를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직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이런데 나가보실 때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주변에서 신청해서 나가는데 4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많이 도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액수 내에서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 경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욕심 안내고 한달에 한사람당 필요한 출장여비가 8만원 선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헌위원

430만원인데 480만원으로 증가가 됐는데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도 48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1회 추경에서 10% 예산절감을 통해서 480만원에 10% 감해서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팀장님, 현지를 나가보실 때 어느 분이 찾아왔거나 우리가 추천해서 상담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효성동 몇 번지에 누구라고 해서 가실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물론 서류상 여러 가지 심사를 하겠지만,
정미

배정미통합조사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득하고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국민기초나 차상위 본인부담,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범위 안에서 일단 적용을 하고요, 생활실태를 봐서 저희가 이 세대가 어렵다 하는 판단이 될 경우에 일단 법적 지원이 안 되더라도 서비스 연계지원 한다든가 법적지원이 불가능해도 의료비 지출이 많다거나 교육비 지출이 많다거나 하면 증빙자료를 첨부 받아서 범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나가서 확인해 보면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처방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많은 얘기가 오고가는데 현실적으로 가 봤을 때 아들, 딸, 가족 누군가 관여를 안 하고 부양을 안 하기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살아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많지요, 어떻습니까?
정미

배정미통합조사팀장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 능력이 있는데 지원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데 한 가지가 가족우선지원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가족 내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부양을 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수급자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연결을 다시 해서, 한동안 연락 안하고 있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본인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이 많겠지요, 저희가 얼마 전에 70되신 할머니인데, 손주를 하나 데리고 사시는데 40대 초반에 아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끔 와서 엄마 앞으로 휴대폰도 개설해서 쓰고 있고 엄마가 받는 일부의 비용을 다 쓴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입원해서 보니까 주민등록상 아드님이 살아계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현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잘 구상하셔서 회의석상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통합조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263페이지, 사회보장적 생계급여 122억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본 예산을 따지면 50%를 차지하는데요, 이것을 심도있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는 통상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5,629명이 있는데요, 이분에 한해서 생계급여 플러스 주거급여를 100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는 78.2%를 생계급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거 급여로 해서 매달20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급여를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월11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현금 지급기준 생계급여는 1인 가족일 경우 40만 5천원, 2인일 경우에 69만 4천원, 3인일 경우 90만원, 4인일 경우에 115만원 정도됩니다. 평균 7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까? 아니면 수령을 해 갑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면 결재권자는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부구청장님 결재를 하시지만, 일일이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가능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인 계좌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주는 통장으로 나가는데 다달이 몇 1천 세대는 확인은 못하고 혹가다 수급자가 잘 모르고 계좌를 변동 안한 상태에서 바꾸는 경우 오류로 뜹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몇 십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은행으로 개설 했을 텐데, 이거 받는 사람도 오죽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렵고 여러 가지고 통장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류되는 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40여만원 해당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오류 됐으면 구청에서 온라인으로 송금을 했는데 중간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반환해서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기존에 한 두번 바꾼 분들에 대해서 매달 20일날 급여 들어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자로 했는데 그쪽으로 돈이 들어올 줄 알고 했는데 다른 통장 계좌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오류가 났다거나 착오로 안 들어갈 경우 동으로 해서 그 분한테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매달 20일 기준으로 나가는데, 하루 이틀 차이가 있는데 1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같이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 이런데도 나가보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그런 비용도 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헌위원

직원들이 팀장이나 팀원들이 얘기하신대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격의 상한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상담을 하러 갈 때 근무시간도 있고 그런데 여비가 적용 안 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정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출장여비로 되는데 보통 4시간이상을 출장할 경우 2만원씩 4시간미만일 경우 1만원씩, 국내여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조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한달에 8번이상 한시간이상 출장여비 수당이 나옵니다. 최소한 저희 욕심대로 하게 되면 한달에 20일 매일 출장을 나가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20일을 다 지급하디고 어렵고 해서 저희가 최소 경비로 잡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2009년도 예산은 100억정도 입니다. 그런데 120억이 됐는데 2억 정도를 증감이 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플레이를 봤을 때 감안합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전체적인 수급자가 해 마다 느는 추세고 급여가 사실은 물가변동 등 자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칭해서 시비나 구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평균 7, 80만원 평균70만원 따지면,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 가구기준입니다. 한사람이 수급자인데 평균적으로 해서 사실은 매달 20일날 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급여 나누기 대상자를 나눠야 됩니다.

김용헌위원

120억이면 연간 200만원정도 나가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연200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덜 받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김용헌위원

우리 계양구에 그런 분들이 많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렸지만 현재 3,132세대 5,629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대상자가 5,969명이 있는데 일반수급자나 특례수급자 나누어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헌위원

한세대에 두 분씩 있는 가정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왜 한가정에 두 분, 세분이 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부부, 장애를 가진 부모든지,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세대에 두 명, 세 명, 네 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기초수급자인데, 출산할 경우 한 사람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쌍둥이일 경우 10만원, 장제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50만원주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그 정도만 지급이 되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 같은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법적기준표 이상은 인정상 더 줄 사항도 아니고.

김용헌위원

1년간 계양구에 출산된 숫자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어떻습니까? 1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120명정도 됩니다.

김용헌위원

바로 접수가 됩니까? 그러면 지불이 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살림이 넉넉하면 이런 부분도 넉넉하게 해서 많은 가정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산신고 하셨지요, 많은 돈을 다루다보면, 많은 돈을 움직이고 만지고 하다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2백억 이상을 사용하는데 구 예산에 10분의 1을 다루는데 숫자적으로 2백억,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이려면 힘든 돈입니다. 이것을 다루는데 은행에서도 통상 그런 사고들이 제1금융권, 2금융권 통틀어서 대형사고들이 엄청납니다. 대기업에 자금 조달하는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부조리들이 터지는 겁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셨는데, 결재라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관은 구청장입니다. 권한을 어느 선까지 이것을 지금 기초수급자에게 약70만원을 하는데 그것을 누구 결재를 맡고 부구청장님 결재를 맡습니까? 과장님 결재에 의해서 통장에 지급이 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위임전결사항으로 해서 과장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지요. 결재권자가 과장급 이상이 통상보면 결재권이상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급이상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결재가 났었을 때 집행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이 200억에 대한 것은 과장님 결재만 되면 집행이 되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제방법이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과장님 어려울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주는데 사실 급여자료를 통괄적으로 피시뱅킹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요, 각동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수급자별로 개좌번호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줍니다. 완결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 저희는 11개동에 수급자료를 해서 해당하는 예산을 집합 계좌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 사건들이 이러한 금액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신문에 보도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 2천도 큽니다. 몇 수십억을 몇 백억까지도 먹고 신문에 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재권자는 잘 모릅니다. 바로 담당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통장도 나이롱 통장 뻥튀기 통장 이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통장을 아는 사람 담당자 아는 사람, 친척 이런 것으로 해서 확인하려면 가서 확인하는 것이 있고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있습니다.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전화로 해 봐요, 받아요, 다 약속이 된 겁니다. 실제적인 국가 예산을 우리 국민이 세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다보니까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통장을 맘대로 만들고 인원을 줄이고 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수법들이 그런 수법 아닙니까? 신문에 나도 그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계양구는 아직까지 여론화된 것도 없고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이 성실하게 잘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각은 안됐다고 하지만 옛속담을 생각해 봅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통계방법을 정말로 연구를 하고 해야 만이 한번 수급자 있는 그 집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기초수급자 확인을 용역을 줘서하든지 믿는 사람을 용역을 줘서 하든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겠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곽성구 위원님이 금년도 연초에 발생한 사회복지수당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과 권유를 해 주셨는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산하에 계양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복지수당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상급기관으로 부터 많이 받았지만 인천시 산하 계양구에서는 단 한건 단 일원이라도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 발생할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전수급자에 한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잘못 조사를 했다 가는 없는 사람한테 다시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개인의 명예도 있고 가서 확인 자식들이 어떠냐 이런 부분도 확인하려면 그렇겠지요, 확인방법도 그런 것이 아닌 방법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웃주민에게 물어보고 할 수 있고 용역이라 한다면 동사무로 여비 책정해서 일차적으로 숫자적으로 해서 금액이 나가는 것 이상없음 하고 사인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비리 발생할 수도 없고 힘줘서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부정은 아니더라도 엉뚱한 데서 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다는 거지요. 국가 세금을 받을 사람 다 주고 더 올려 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새 나간다는 거지요,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님들이 재산 이런 것을 물었더니....., 제 질문하는 과정에 관여를 안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생활지원과국에서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었던데요, 몇 권을 만드셨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복지 1차 4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2010년도 마지막으로 해서 해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통상적으로 100건을 제작을 해 가지고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관에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수신처는 뭡니까, 인천지역에 시와 10개군구 그 다음에 자원봉사 지역사회 그 정도하면 잘됐다 인정을 합니다. 그 책자를 매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처음 받아 봤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위원님들한테는 한부씩 참고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책자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6월달까지 제2차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양구에서 이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보이게 이런 사업을 계양구에서는 이렇게 중점을 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구민이나 인접기관이나 공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업무 추진하는데 쉽게 공무원들이 담당 팀이나 직원들이 인사이동 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한테,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갈 사람이 세부적으로 알려줍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앉혀놓고 세부적으로 알려줍니까? 그 책자 하나 가지면 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일을 수행하는데 편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이런 것이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했고, 통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안주고 이번에만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책자다, 내가 이렇게 두꺼운 책자 들고 다니면서 볼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그것만 보면 확인감독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적 하에서 그 책자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15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곽성구위원

효과는 150억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보면 약20억이 증액이 됐는데 제안설명하는 가운데서 국시비가 증가돼서20억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규사업은 사업은 몇 가지가 늘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생안전대책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위기가구발굴조사를 위한 명예복지요원 활동비, 기초수급자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금년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특수사업은 아니겠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디에 규정을 두고 그런 사업을 한 겁니까? 우리계양구에서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계양구에서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시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전액 구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계양구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교복도 주고 위촉해서 주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명예복지위원회 활동비 지원해서 1천만원 나갔는데요, 45명 명예복지위원회가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명예복지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활동에 비해서 저희가 심지어는 점심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0년도 내년부터는 시 차원에서 명예복지위원들이 어느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500만원,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구비로 500만원해서,

곽성구위원

시비가 명예복지위원회 활동비라고 해서 500만원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매칭을 하라 50대 50으로,

곽성구위원

명예복지위원회는 구성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동별로 구청 차원에서 위기가구 발굴이든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자격을 가진 분에 한해서 위촉을 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러한 활동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러한 포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때는 특혜성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 규정위원회 구성을 시비나 구비가 나가는데 조례 규정없이 임의대로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본적인 것을 주고 한다는데 이런 것은 지금 안됐다 한다면 아직 집행은 안됐을 거 아닙니까? 조례제정을 하세요, 근거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지원금을 주겠다는 조례제정을 하세요, 이건 상당한 특혜성이 있습니다. 선거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를 위원회 구비나 시비가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활동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런 일들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금액을 1천만원해서 한다면 근거도 없이 명예위원회 구성해서, 밥 값 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근거를 만들라는 겁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명예복지위원회 활동지원에 필요한 기준이든지 방법이든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명예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복지 이런 어떠한 근거 법에 있더라도 근거로 해서 이런 명예훼손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에 근거 있이 해야지 근거없이 한다면 금액은 얼마 안된다 하지만 그런 근거없이 내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45명은 구에서 선별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도 있고 각동에 활동 중인 명예복지위원들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명예복지위원은 몇 명이고 일반은 몇 명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구청에 28명으로 복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7명이 명예복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여비가 72만원이 나오는데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지도도 실제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갈 때 필요한 수행여비인데, 사실은 1년에 80만원 최소 경비를 저희가 통합조사여비에서 말씀드렸지만 80만원 반영했는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72만원으로 된 겁니다. 내년도 초에 10% 감액해서 80만원해 놨습니다.

곽성구위원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요, 시설수가 몇 개나 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명성복지관, 광성복지재단해서 8개정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내일을 여는 집에 노숙인쉼터 2개, 쪽방상담소,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법인으로 해서 명성복지회, 광성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6군데라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시설 수는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연2회를 점검하게 되어 있던데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네.

곽성구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2만원 금액도 거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점심 먹으러 구로 들어오고 할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 먹고 식사를 하고 업무수행을 하면 되는데 제가 또 지적하는 것은 염려되는 것은 통상 점검관들이 가면 그 시설 업체에서 식사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여비는 타가지고 가고 그것을 먹거든요, 불쌍한 불우시설들을 물론 계양구에 얻어먹었다고 공식적으로 여론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하면서 이런데 점검을 나가는데 72만원 돈이 들어가는 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할까 과연 그것을 자기 돈으로 15천원씩 계산해서 72만원을 뺐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러한 시설 지도점검을 나가서 거기서 대접한다고 해서 먹지 않고, 괜찮습니다. 충분한 여바를 타왔습니다. 그렇게 대접받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하는 겁니다. 점검도 똑바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하는데 그런 지도점검이 있다면 그런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시고 지도점검 후에 업체들에게 여론을 들어보세요, 권위주의로 와서 했느냐 무엇을 바라고 왔느냐 여론 수렴해봐도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잘못했었을 때는 지적을 하든지 다른 인사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팀장이나 직원들이 사회복지 점검조사나 점검 나갈 때는 가급적 점검에 혼선을 받지 않도록 필요하게 되면 사먹든지 네 돈을 가지고 사주든지 와서 구내식당에서 먹으라고 조치하고 지도점검 그런 부분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식사를 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친절입니다.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노숙자 그런데 가가지고 원장도 없고 담당자 불러서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좀 더 고개숙여 주면 화장실 가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청소 좀 하세요, 제가 청소하려다 그냥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지도점검이 돼야지 밥도 얻어먹고 권위있게 한다면 지도점검 목적이, 72만원 편성도 안합니다.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하라고 편성해 줍니까? 그런 부분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364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하게 많이 늘렸습니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불우이웃돕기는 이렇게 했는데 약2천만원 정도를 전년에 비해서 추가로 했는데 불우이웃돕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수용비에서 보훈단체 명절이웃돕기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보훈단체 7개 단체에 한해서 구정이든지 추석이든지 명절을 택해서 가급적 수혜자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절이웃돕기를 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보훈단체를 많이 발굴하자 또 쓸만한 물건을 주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석 때나 구정 때가 되면 회원이 재향군인회만 빼고 3,800명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정이나 추석 때면 1천만원내지 1,500만원 예산가지고 나누어주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회원들이 왜 나는 안주냐 그런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00%는 아니지만 90% 회원들한테 적으나마 선물을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훈회원 3,900명 중에 3천명에 한해서 추석이든 구정이든 1회에 한해서 1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구입해서 위로할 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봤습니다. 윤효봉 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하실 때 어느 보훈단체에 내가 일을 보러갔더니 그 국장님한테 보훈단체들이 와서 소리치는 것을 봤습니다. 10장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양말 한 켤레 가지고 네가 6개월 신고 내가 6개월 신으란 말이냐 상당하게 그런 일로 윤국장을 곤혹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러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 한다면 100%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사항이 고려돼서 조금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 못줄망정 70%, 80%는 주겠다, 공평성이 더 중요합니다. 100% 3,800명이, 인원이 된다면 100% 다 돌려줘야지, 전번에는 5장 가지고 티켓 5만원 짜린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는 뭐하냐고 항의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평하게 해 줘야 됩니다. 잘살고 못살고 보훈단체 회장님한테 공통적으로 줬으면 그거 들고 와서 항의하던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말 잘 듣는 사람한테만 주고 그다음은 안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선거에 뽑혔으니까 이 사람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왕에 불우이웃돕기 한다면 사무관같이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동사무소 주니까 내주머니에 넣고, 그러한 것을 하지 마시고 공평성 있게 똑같이 하지는 못할망정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넣어 버리고,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100% 되겠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우이웃돕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훈회관 관련인데요.

곽성구위원

명칭이 보훈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불우이웃돕기로 써 놓은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3천만원인데 건의 드리겠습니다.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보훈단체에 대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 어느 사람 받고 똑같이 보훈회원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말이 안 됩니다. 윤국장이 혼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천만원 늘렸는데 물어보니까 100% 안 되고 70%, 80%만 하게 한다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공평성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얼마 더 책정하면 되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거 보면 보훈선양사업 추진해서 호국보훈의 달 명절시 보훈회원 위문 5천만원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5천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작년 수준으로 3천여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5천만원 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 단위사업도 불우이웃돕기 내용을 보면 스티커제작, 후원자감사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것에 약간의 금액이 들어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보훈단체 이런 데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이라고 물론 불우이웃은 되기는 됩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것은 일반수용비 개념이고 설 때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위문품이 들어오면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한 스티커제작비 나중에 설이나 추석이 끝나게 되면 이웃돕기를 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표시로 해서 감사카드든지 해서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는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명절이웃돕기 수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받는 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입니다.

곽성구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도 하셨지만 추석 때, 명절 때 수시로 오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금액 접수를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 구청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통계는 어떻게 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각동에 대한 모금기간동안에 한해서 추석 때나 설 때는 테마기간이라고 해서 명절 때 전후로 들어 온 기금에 대해서는 동에서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성금을 받았는지, 성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저희는 통보된 현황을 가지고 사회공동모금회에 통보를 해서 다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테마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에서는 동에서 접수가 되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관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각동에서 테마기간동안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주면 누구한테 왔는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장님한테 부탁한 적 있지요, 과장님 동장하실 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곽성구위원

노인정에,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전달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노인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옛날에는 노인정으로도 이웃돕는 사람들이 많이 해 줬는데 요즘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밥을 못해 먹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노인정 같으면 관리사무실에서 해 주는데 동네 노인정은 도움을 조금 줘야 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노인정에도 한번 조금이라도 쌀 같은 거하면 어느 불우시설에 구비 같은 거 시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쌀사서 먹어야 되는데 복지시설 같은데 쌀 줘 버리면 우리가 다 지원하니까 그런 시설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충분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아들이 있어서 받아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못해 주기 때문에 지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카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법적으로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우이웃돕기 명단만 정확하게 한 금액은 그렇게 감사원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우이웃돕기 그런....., 그러나 기탁받은 자가 나도 불우자요 하고 넣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 집행하는 것이 몇 명에게 들어왔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가구당 얼마씩 했다 노인 쌀 몇 가마니 줬다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불우이웃돕기를, 나는 책에 나와있는 것은 보훈단체고 불우이웃돕기를 물었던 것은 그런 것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데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은 충분히 해 주니까 명성에 쌀 20가마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데를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구립경로당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월 운영비, 난방비, 연료비가 지원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데도 있지만 기탁자가 기탁명칭을 해서 무슨 노인정 쌀10포 지정기탁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구립경로당은 정액적으로 복지서비스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요, 일반 경로당 그런데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곽성구 아파트가 아니고 교대 있는데 올라가면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줬을 겁니다. 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사도주면 선거법 뭐 이래가지고, 내가 사다 주고 싶었는데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님 쌀 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구청에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어렵다니까 동장님이 확인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확인하고 와서 몇 가마 도와줬다고 전화까지 재 주셨습니다. 그런데는 어렵지요, 차라리 아파트 노인정 같은 데는 관리비에서 충분히 포함이 된다니까요, 구립은 보시고 연료비 나간다고 하는데 조금 아파트 그런 지원해 주고 영수증을 철하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간이세금영수증 술 한 잔 먹고 해서 영수증 찾으려니까 답답한가 봅니다. 그것도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물어내라고 하면 되겠느냐 해서 무마시키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불우이웃돕기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짓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계양구에서 두 번째로 국시비 예산을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받고 하는데, 국장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확고한 신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절대 그것을 먹었다 해서 들키면 살건 살고 변상 그대로 나와 버립니다. 영구적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언제 걸리든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고 감시감독 또 집행자들 담당하는 직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들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원관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동떨어진 예산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성실하고 공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행정을 해 보셨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기간이 2009년도 12월 30일까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원관석위원

가상적으로 국비다, 시비다 이것은 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세금이니까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해도 써도 되겠다는 개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매칭사업이 종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마무리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몇%가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10%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10%가 불용액처리가 된다고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과다예산이라는 거지요, 국시비가 구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실과에서 예산을 기획실로 올릴 때 기술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잘했는지 예산을 집행해 놓고 집행은 제대로 안하고 과다예산만 편성을 해서 각실과를 보면 불용액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인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예산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원관석위원

예산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 올려놓고 돈 가지고 업그레이드 해 주십시오. 하는데 예산이 그 만큼 충실해야 됩니다.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은 별개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산 다루는 것은 내용이 충실해야지 돈이 아닙니다.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쉽고 우리실 과에서 새로운 예산을 틀에 박힌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구민들한테 새로운 복지혜택,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틀에 박힌 것만 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 가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꼭 확인행정을 해 주세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202억인데, 2회 추경에 249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대부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조금 전에 과장은 10%정도 불용액이 나오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3% 정도 불용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절약 해 나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구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민은 환경변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무슨 행정을 하고 있는지 다 느낀다는 겁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고 전무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자기 행정만 하면 옆에서 일을 하다 그 직원이 아무리 바빠도 내일만 끝나면 갑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직원은 남아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직원이 어려울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돼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공무원이 당장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그에 대한 소신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사회가 현재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위기도 계양구가 솔선수범해서 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는 옛날에는 한사람이 10만, 20만명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천재 한 사람이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적이나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충실한 그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불용액은 본예산 자기 부서의 본예산에 0.5%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0. 5%가 넘으면 안 됩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돈이 불용액된 돈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다른데 몰아서 하면 도로개설이라도 할 수 있는 돈인데 부서마다 불용액이 그렇게 나오니까 잠자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집행이 되고 또 그와 반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시비 개념은 우리 구민이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시에서 주고 국가에서 주고 내려와서 매칭 사업을 한다 국가에서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내서 집행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망각하시지 마시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책자를 봐주세요, 예산안 223쪽에 보시면 김용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22억이고, 주거급여가 285억 7천만원,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1인 가구가 1인일 때는 40만원정도, 2인 69만 4천원, 3인 90만원, 4인 110만원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매월 20일날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o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원형 수시로,
바뀔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일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변경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 변동이 가능한건데 확인이,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15 일날짜로 확정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도 보니까 3,132명정도가 되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반복되지 않나요? 생계급여하고 명수는 똑같아서,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20일날 주는데 전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100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해서 금년에는 78.2%를 주는 거고 주거급여는 21.8%를 줍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서는 생계급여가 78.2%에서 79.35% 1. 15%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주거급여에서는 21.8%에서 22.65%로 1.15%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거급여는 확인하거나 이럴 때는 방문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 방문하기는 힘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형태로 방문을 하시는 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주거급여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방문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중학생이 410명, 고등학생 450명이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2010년도에 대상자가 있고, 금년도 400명이고 고등학교는 430명, 내년도 20명이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중학생 410명, 고등학생 450명 정도 되는데 53개 학교인데요, 초중고하면 57,800명 정도 되는데요, 중고등 학생이 얼마나 되는데 이 대상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학생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만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가 3,132세대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되는데요, 순위로 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될 경우 순위를 어떤 식으로 선별하나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3,132명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410명, 450명으로 가정할 때 어떤 식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지 묘한 거 같아서요,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는 건지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중학생은 410명, 고등학생은 450명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자녀는 아는데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순위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천명이 넘잖아요, 3천명 속에 이 자녀가 860명정도 밖에 안 되냐는 겁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순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학생과 말씀하시는지 알고 혼동이 있었는데 중․고등학생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년도에도 이 제도가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을 지원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금년도에 중학생 400명, 고등학생은 4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내년 예산이 고등학생이 450명, 중학생이 410명일 경우 10명정도 밖에 안 늘어나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정도 예상은 하는데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1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증액은 거의 900정도가 됐어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중고등학생은 840명, 내년도 860명을 봤는데 20명 증가하는 것으로 했는데 원칙상으로 따지면 자녀분들이 한군데 계양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간 경우도 있지만 계양구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증가를 봐서 내년도에는 20명이 늘 것이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냐면 학생분들이 어제도 제가 우리 예산다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고등학생이 어려워서 특히나 고등학생은 점심, 저녁을 다 먹고 오잖아요,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이 우리 계양구 관내에 너무 많습니다. 자동이체가 되니까 자동이체로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은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천명이 넘는데 우리 자녀들은 800명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명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1,700만원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증가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늘었네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출산율이 350명이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120명정도 된다는데 갑자기 저조하게 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350명정도 연간 출산율이 되는데 여기는 수급자만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망근로능력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40만원정도 장제비가 나온다고 했지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상석

이상석생활보장팀장

올해 10월까지 장제비로 나간 가구 수가 110명하고 해산비로는 9명이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민생안전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됐고요, 2009년도 제2회 추경 때 2,48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년치 예산을 준 것이 아니라 8개월치로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민생안전 전문요원이 4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내년도에는 복지종합상담요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벌써 뽑으신 건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뽑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분들이세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뽑았습니다. 여성분으로 4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에 있어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고등학생이지요? 대상은 어느정도 되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160명정도 잡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중학생은 몇 명이고, 고등학생 몇 명입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교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복비가 차이가 있잖아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35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중고등학교 같이,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비, 구비네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주택비든지 교육훈련비든지 창업비든지 인적, 물적 자산형성을 위해서 적금을 들 때는 한달에 10만원 적금을 들게 되면 보조로서 10만원을 더 보조를 해 줍니다. 매달 20만원씩 적금을 분 다음에 3년 계약을 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1천만원정도 자산형성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270쪽에 보면 계양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가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자본 보조에서는 기능보강 사업비로 됐는데 책상이든지 테이블, 의자가 노후화돼서 교체비용으로 1,900만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2회 민생복지축전해서 1,500만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왜 2회라고 되어 있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1회 추경 때 구비로 1천만원 반영했고, 그 다음에 국비로 390만원 받고, 1,390만원해서 금년도 5월 23일날 서운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1회가 되고 내년도 2회가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축제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8개 분야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층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축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하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3,3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이든지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자 보상이든지 해서 순수한 구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육프로그램하고 어떤 사업목적인가요. 자원봉사인데 내부적으로 하는 일들이,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방학동안에 청소년방학 봉사학교운영을 한다든가, 자원봉사자의 한마음체육대회, 자원봉사교육,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거지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1년에 한번 하는데?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보통 8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보면 보훈회관운영위탁에 있어서 1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인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은 3천만원이 반영됐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금년도 2회 추경 때 1천만원이 반영돼서 2010년도에도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최소한 4천만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2010년도에 4천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2009년도 4월 17일자에 정부합동감사를 받는 적이 있지요? 행자부.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를 들어가 봤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착오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자에 생계급여 등 착오지급 내역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입대자 위조지급 급여착오지급 내역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 장제급여 착오지급 내역이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자 과다지급 내역이 있는데 우리 행자부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제가 5월 18일자로 왔기 때문에 오기 전에 최민수 과장이 있을 때 인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하는데 부정수급자를 위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처리신고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악의 적인 그런 분들이 사망신고를 안하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받는 경우도 있었고, 개인연금이든지 사적인 보훈수당이든지 그런 측면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해서 저희한테 과다하게,
유순

김유순위원장

생계급여 등 착오지급이 상당히 많은데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조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형태로 조치가 됐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 일명 부정수급자에 한해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려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회수가 어렵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오죽했으면 받았으리라 하지만 냉철하게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마무리는 되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마무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3천여명이 넘는데 계양구가 어려운 실정이고 힘들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회복지사분들이 동에 두 분씩 계시잖아요, 일차적으로 거르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난 후 관에 서류가 올라오잖아요, 다시 한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몇 건은 나타날 수 있어요, 착오든, 미숙이든 그렇지만 상당한 숫자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관리, 감독에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 각팀장님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270페이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세부내역, 예산안 271페이지 자원봉사센터관리시스템 운영비 세부내역,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4시 00분 속개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간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신규 사업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증가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2010년도 세입은 금년대비 29%가 증가한 624억원이며, 우리 구 세입 총액의 31.9%에 해당됩니다.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9.8%가 증가한 3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9.1% 증가한 370억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43. 7%가 증가한 2억원여원이고 시비보조금은 28.7%가 증가한 250억원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금이 62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201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대비해서 29%가 증가한 751억원입니다. 우리 구 세출총액의 38.4%에 해당이 됩니다. 세출재원은 국비가 29.1%가 증가한 368억원이고 기금은 43.7%가 증가한 2억원입니다. 시비는 28.7%가 증가한 250억, 구비는 29.1% 증가한 13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복지증진 분야가 256억원이고 아동복지지원 분야가 36억, 보육서비스 지원분야가 341억,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분야가 8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는 29억이고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가 4억원, 행정운영경비가 4,3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가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8개의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구조화에 있어서는 단위사업이 24개이고 세부사업이 156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효성 계산노인문화센터 개관에 이어서 동양문화센터가 3월에 개관함에 따라서 셔틀버스구입비로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기본보육료 사업에 있어서 73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맞벌이가구 보육료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700만원, 다문화가족 권익증진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크게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52.7%가 확대된 21억 3,800만원이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이 71.8%가 확대된 11억 1,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2010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구민에게 최대한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아무 쪼록 우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기타 세부적인 사안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서비스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저희 예산에 보면 38%라고 하셨지요, 그 중에서 국비가 48%를 점유하고 있네요, 국비, 시비지원이 안 되면 예산은 구비로 어려운 살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셔틀버스가 있는데 새롭게 세워진 거지요. 노인복지관이 작전 서운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1억 4천만원을 셔틀버스 구입하는 겁니다. 조달청 단가입니다. 효성과 계산, 동양노인문화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운행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1대인데, 1억 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조달청 단가로 지침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5인승입니다.

김용헌위원

구입하면 별도로 직원을 채용 안 해도 되나요? 구청에 있는 자원가지고 활용이 가능합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관에 그쪽에 직원을 둬서 그쪽에서 운전기사요원을 한 사람 특별히 배정을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조달청 단가를 받아서 구입한다는 거지요, 자동차 회사가 3개사가 있는데 견적서를 내서하는 것은 안 되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알아봐서 1억 4천만원 범위 내에서 관내에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이 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데 여러 가지 구입하는 조건도 제시하고 하는데요, 물론 조달청으로 해서 하면 명확하고 투명하게 구입이 되겠지만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3사에 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런 것도 투명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밑에 쳐지는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적정선의 가격으로 구입해서 서류상으로 통보가 됐을 때 의구심 안가지고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구나라는 것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근로자 보수에 관한 노인지원 관리 인건비가 185만원이 한달에 185만원입니까? 13달이면.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보통은 1년이다 그러면 12월을 말하는데요, 1개월 추가를 한 것은 퇴직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위해서 1년에 1개월씩 적립금을 해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주기 위해서 매년 1월분을 퇴직적립금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의 방침일 수도 있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으로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

금융단체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3년치 소급해서 많이 오래됐을 때 는 부담이 가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한달치를 계산해서 적립해 놨다가 일정한 개월을 따져서 일을 하고 그만 뒀을 때 준다는 거지요, 185만원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액수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까? 받는 분들이.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일당으로 6만원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하니까 한달에 180만원 됩니다.

김용헌위원

추석, 구정 없이 매월 되는 거네요, 인건비로 해서 올라온 거란 말씀이지요, 그 밑에 내려가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1억 4,600만원이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회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냉․난방시설이 노후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추위에 떨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냉․난방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 1억 4천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고 교통이 원활치 않은데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대로에서 들어가기 편하고 차가 회전이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데 과거에 택지 때문에 유치를 했겠지만 냉․난방이 가능한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견적 뽑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용헌위원

식당 다해서 전부,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차량구입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서비스과에서 우리가 쓰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도 책임있는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돈을 떠나서 공사 자체가 앞으로 민원이 없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산을 주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나가면 그만인데 사용하는 분들은 노인네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사시기가 대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하는 분들은 노인하고 직원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자보수하하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런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해서 20억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7억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물론 복지서비스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됐는데 이번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인이 있다고 보지 않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결식아동이 578명이 되고 동주민센터에서 700명 가량이 결식아동 대상입니다. 방학동안에 신청하는 결식아동대상이 4,6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3,500명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사항이고 아동들한테 최대한 결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용헌위원

방학기간에 학교를 안나가니까 그동안에 지원해 주는 아동들 급식, 그러면 7억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보면 계양구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진 가정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국비로서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시비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도 실제적으로 결식아동대상은 많이 변동되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국비에서 시비로 배달되는 과정에서 된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계양구로 많이 적용을 시켰다는 건가요, 7억원 정도라고 보면 21억에 7억이면 3분의 1 예산인데, 3천명이 배당이 됐다고 하면 1천명이상이 늘어나야지 이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요, 지금 7억 3천만원이 늘어났다면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결식아동 3천 몇백명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인원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3,500명 정도 되면 한끼에 식사가 얼마짜리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3,500원입니다.

김용헌위원

팀장님이 오셨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김광석 팀장님인데, 교육을 갔습니다.

김용헌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가 1천억 예산을 다룹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과가 많은데 국비, 시비가 80%이상 차지하니까 손대기 어려운데 예산 자체가 단돈 1천만원, 500만원도 어려워서 기획감사실에서 못 세워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7억 3천만원이나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예산은 14억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19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4억 7천만원정도 증가 돼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본예산도 28억정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추경에 19억정도 섰기 때문에,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2억정도가 늘어나서 된 겁니다.

김용헌위원

14억이었고 추경 2회 할 때 5억정도를 세운거네요, 20% 증액된 거네요, 크게 차이 되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용헌위원

보육팀장님, 297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6천만원에 개․보수 보육시설비가 있는데 시설수가 많지요, 그런데 6천만원 정도면 어떤 부분에 많이 지출이 됩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6천만원은 저희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에 해당 됩니다. 한개소당 3천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한번 지원받으면 최근 3년간은 지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한 시설에 대해서 3천만원을 주고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못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다 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국․공립하고 법인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2천만원 두군데 밖에 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국․공립 중에서 요청하는 데도 있지 않나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많지 않다 보니까 3년에 한번이니까 거의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연차별로 나간다면 노후된 곳에 따라서 한다, 순번에 따라서 하면 무리가 없다는 거지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네.

김용헌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더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o 보육지원팀장 백선정 지금까지는 범위 내에서 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연간 그 정도 가지고 넉넉하다는 말씀이지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물론 병방어린이집은 워낙 오래돼서 수천만원을 들여도 티가 안 나는데요, 그 외에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

우리가 사람도 그렇치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고치는 거하고 연세드신 분이 병원에 가시는 것하고 많은 시간이 할애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이 법인이건 5년, 3년된 건물하고 15년, 20년된 건물하고 사실 보수하다 보면 액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천만원씩 한정시켜 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국․공립하고 비영리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내 보육시설 개소당 평균 3백만원씩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20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동사무소 하자보수하는데 1천만원 들어 가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선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자체 공사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공사비 외에 20% 정도는 더 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나 복지시설에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복지관계도 하시지만 오랫동안 종사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맨위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장애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올해 6억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 10억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복지나 주민생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을 보면 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국비가 7억 3천만원, 시비 3억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해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장애수당 지급은 어떤 식으로 어떤 분한테 얼마씩 나갔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인 경우 중증은 13만원, 경증이 3만원입니다. 차상위인 경우 중증이 12만원, 경증이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중증만 1만원 차이가 나네요, 이런 부분이 은행계좌로 입금이 됩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저희가 볼 때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무엇보다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인데, 국시비가 줄어가지고 6억정도 줄어들었다면 많은 액수거든요,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만큼 수혜자한테 적게 가지 않을까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먼저 지원한 순으로 해서,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요양 장기보험이 도입될 예정으로 우선 이 예산이 내년도 6월이나 7월전까지 편성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장애요양보험이 도입 예정이고요, 공청회나 그런 것을 하고 확정은 안됐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용헌위원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 때 다시한번 세우겠네요,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0%, 20% 증액이 돼도 시원치 않은데, 6억씩 삭감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보험대상으로 해서 다른 각도로 가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얼굴이나 과장님 얼굴, 팀장님들 얼굴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계양구 전체 1/2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칭찬이 될지 끝에 가서 합니다만, 전문직입니까? 이런 업에 전문직으로 배웠습니까? 노인팀장님, 노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석사나 박사 땄습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그런 일은 없고 노인복지팀으로 발령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것 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봤더니 47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졌네요, 다 세어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84억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370억 국비가 지원이 됐고 시보조금이 250억 약620억 정도가 국시비보조금이네요, 그 나머지가 구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되는 그 사업에 구비가 더 보태지고 있는 거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규사업으로 맞벌이부부라든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들어 갔네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구비가 단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매칭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곽성구위원

전년도에는 안했는데 금년도에 새로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그 예산에서 몇 개 사업이 완료됐고 몇 개 사업은 진행중이고 몇 개 사업은 미실시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예산은 22억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90% 정도 됐고 금년말까지는 5% 내로 95% 이상을 집행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잘 파악하셨고요, 국고보조금, 시조금중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부 국고보조금은 47개 세부사업이고 시보조금이 127개 세부사항으로 보니까 127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지정된 사업이 몇 개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지정 이런 것은 반드시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적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예전에 내려온 것에 지원금이 추가되니까 숫자를 맞춘 겁니까?
숫자는 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예산에 세울 때 시하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해야 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시에서 보조 가능한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곽성구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47개 사업들은 국비 내려 보낼 때 어떠한 사업에 쓰라고 지침에 안 내려 옵니까, 이민가족이면 이민가족, 노인, 보훈, 주민생활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목이 안 내려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항목별로는 안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해당 과장님이 그러한 것이 우리 구에 필요로 하겠다 해서 그 금액을 할당을 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무슨 사업에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국시비보조 가능성하고 저희 자체 예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부 우리 자체 계획이라든지 사업으로 도와주는 것들도 어떠한 지침은 전혀 받지 않고 구에서 사업을 설정해서 금액을 배당을 했네요? 그런 지침이 전혀 안 내려 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괴에 정책사업 8개 주고, 올해도 8개, 내년 8개, 단위사업 24개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은 금년도 151개고 내년도에는 156개로서 5개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개 사업에751억을 편성하는데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비부담을 한 예산이 751억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보조금으로서 127개 사업을 했고요, 국시비가지고 47개 사업을 했으니까 2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늘었네요,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서 2개가 늘었네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전혀 지침을 안받고 이런 사업 정책이나 단위나 세부를 설정을 한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국시비를 보조해 줄 경우 거기에 대한 추진 지침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게 자체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에 그런 지침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다 문의를 하고 시에 이런 것을 하고 시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럴 겁니다. 어느 선까지 이것이 우리 구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방금 2개를 넓히는 것은 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보강해 줘야 겠다 그래서 자체예산 있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이약,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131억입니다. 구비는,

곽성구위원

그것을 가지고 더 신규사업이 된다든지 국시비를 보조하는데 더 보너스를 준다든지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얼굴을 보고 좀 전에 팀장급 이상들 대단하십니다. 하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공무원도 집행을 하는 구청에서는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요양시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됐는데 어느 곳은 조금 말을 잘 듣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도와줄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다 한다면 사람이 아니예요, 기계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정성을 하겠느냐 감독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구청 의원들이 현실태를 보고 이러한 것을 제기를 한다 해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내가 부정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은데 책임을 전부 회피하고 민원인들 괴롭혀요, 이쁜 데만 돈을 더 준다는 겁니다. 위탁을 해 놨으니까 받아 먹고, 거기하고 점심먹자, 술 먹자하고 또 가짜 서류 만들어서 예산집행하고 하나하나 152개 사업을 하나하나, 지금 남아있는 의원님들이 며칠을 해서 따져봐도 따져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했다고 자부하겠지만 뭐가 틀리거든요,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할 때도 그 직원들 지금 까지 걸린 사항이 없어서 감사 잘 피해갔지만 못 피해서 걸린 기초단체들은 너무 과했든지 머리가 약간 계양구보다 못했든지 해서 걸린 겁니다. 계양구는 자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닐 겁니다. 나이롱 통장이고 뭐고 얼마든지 만들을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재권자는 과장님 결재에 의해서 집행이 될텐데 어떻게 통제하겠느냐 이겁니다. 정말 이런 거 한다면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잘 거 같습니다. 어떻게 통제를 해서해야 되겠느냐 공무원이 먹어야 되겠느냐 혜택 주는 데 그 사람만 먹어야 되겠느냐 받아야 될 사람은 빼고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줘야 되겠느냐 영수증, 통장에 나가는 것은 똑같이 잘나간다고요,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해당 담당직원이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통제를 하시겠습니까, 중앙에도 계시고 하니까 멋진 방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마음먹고 직원 중에서 그러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직원들을 보니까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서류상으로도 빈틈없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 모든 업무들이 전산시스템으로 웬만한 것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것이 아니면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자격, 공무원들이 봉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민들하고 같이 접촉해서 있었던 사항들인데 전혀 어떤 사람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명령이 안 떨어지면 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허가를 내주던 뭐하던 계양구 곽성구 의원의 부탁으로 인해서 이것을 허락을 해 줬습니다. 나 그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억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하던지 하면 내가 가서 조사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큰 무리없이 이 사람 죽어 갑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줍니다. 이 만큼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했다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부탁해서 한겁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 받겠습니다. 그런다 한다면 검사도 무릎 꿇고 빌더라니까요, 나 옛날에 그랬습니다. 선배님 그런 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청장한테 얘기해서 장려장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징계는 엄청 받고 별별 범죄는 다 저지르고 의원들이 어느 의원들이 가서 부탁해서 들어줬다는 얘기 3년이 넘도록 있어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들어보면 의회에서 소문이 납니다. 누가 부탁을 했는데 어느 과에서 해 줬다, 안 해 줬다, 한사람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 예속기관도 아니고 선거에 의한 개인.....,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세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지원 상담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상담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격증가지신분들을 각동에 기본적으로 1명씩 그리고 인구가 많은 동에 두분 정도해서 14분이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두가구 내지 세가구를 방문해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활동요원들은 어떤 근거 15명을 지정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조례 에있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시 지침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담원들을 둬라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동에 한명씩 모집해서 보통2, 3세대를 파악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활동을 해 주고,

곽성구위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동사무소에 두 사람씩 두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침 좀 가지고 오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면 근거도 없이 45명이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약60만원씩, 어떠한 근거도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큰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발견 못했다면 유출이 됐었을 때는 바로 선거법 위반, 국고를 마음대로 쓰는 사항입니다. 근거없이 상담원이라고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를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전에 나갔던 금액 전부 회수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액시비인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전부 회수해야 됩니다. 그 지침이 안내려왔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이라고 지정해서 이러한 금액이 나갔다면 전부 회수해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140만원 삭감 됐습니다. 내년도 5,420만원, 작년도에 5,52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장

1인당 얼마씩,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15명에 대해서 월3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자원봉사자다, 무일푼이다 해서 물어보면 동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숫자를 써가면서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전번에도 주민생활지원과도 45명 발견 했습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해서 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확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국비나 시비를 어떤 지침도 없이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한 것이냐 지침을 받아서 했냐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이 차이가 있었지만 국장님 말은 타당성이 있었어요, 전혀 지침을 안받고 그런 사업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고 봐서 세부사항으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려오는 금액이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이런 거니까 뗘 먹히면 안 되고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시비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시비일 것이고 국비는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런 것으로 해서 편의를 줘버리고 또 우리 담당자가 꾸려서 엉뚱하게 나가 버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하나하나 검토해 보시면, 우리 과장님은 중앙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처음에도 내가 금년도 사업 세부사업 몇 개 사업 중에서 실시했던 것 중에 얼마 나갔고 어떠한 사업들에 나갔고, 지금 진행해 주는 사업들이 몇 개 사업인데, 지금 돈이 남은 중에서 이렇게 하겠고 기타 돈이 남는 금액은 100% 수용했지만 인원에 비해서 얼마 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세부사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물어봤던 겁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지원 402페이지입니다. 상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상담실은 따로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보육상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따로 상담실은 없고요,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청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해서 상담실을....., 상담실은 기간제요원이면 정식으로 인건비로 나가지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그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육료지원이 1,500만원하고 맞벌이보육료하고 틀린거지요? 몇 고 입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가구 수는 조사가 안돼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가구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상한 것도 없습니까? 예산이 그냥 책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그러면 보육료지원이라고 해서 402페이지 상담 1명, 3천원씩 인건비 750만원 1명에 월 얼마씩 했습니까? 100만원정도 되네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기간제요원으로 해서 필요로 해서 했겠지요, 어떤 지침으로,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지요, 인근에서 아는 사람 추천받아서 하나요. 친척을 하나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기간제요원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기간제요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중반기나 되겠지요, 그때부터 계속하니까 그 사람들 계약이라 든지 규칙이 있습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2010년도까지 한시적 사업입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1년 지나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시적이면 언제까지,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2010년 내년 까지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곽성구위원

여성폭력피해자 403페이지, 보호시설 간식비라고 했는데 보호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보호시설하고 상담소가 있는데요, 상담소는 계산2동 극동아파트 맞의편에 있고요. 보호시설은 일반적으로 극동아파트 계산2동 밑에 있습니다.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간판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거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외부로는 절대 노출을 안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통 남편들이 되는데 장소를 알게 되면 찾아와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극동아파트 입구 맞은 편에 있는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사항이고요, 시설은 그 근처에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는 피해 여성들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곳은 자동적으로 폭력을 당했던 여성들이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구청에 신고해서 그쪽으로 가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를, o 드림스타트팀장 김광석 상담소를 거칩니다. 우선적으로 상담을 해서,
상담소를 간판을 해서 누구나 들어 올 수 있게 해서 어디 신고사항이나 어제 맞았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집에서 나왔던지 그랬으면 다음 날 아침에 우리나라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요 하고 살다가도 그러한 간판이 서 있다 하면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식비를 말씀하셔 가지고, 보호시설은 외부적으로 노출을 안 시키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상담소를 통해서 여건에 따라서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든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담원은 6명이 있네요. 한부모가족상담원이 6명, 인건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상담활동지원이 5,400만원, 이 사람들도 30만원씩 가져가네요.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어디 부분인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인건비가 1인당 월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비해서 나는 자원봉사자들인 줄 알았는데, 일당을 받고 하네요, 상담해 주고 매월 30만원씩 받고 이런 직업들은 한시적인데 상당히 좋은 직업이네요, 여성으로서 식당에 가서 해 봐야 50만원 받는데, 상당한 금액이네요, 자원봉사자들 하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 안 되나, 국비 시비 주고....., 여성폭력 간식비라고 해서 620만원이 있는데요. 간식은 뭘로 줍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재료만 사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소한 사람들과 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주로 간식이라는 것은 종류는 여러 가지 인데요.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호시설에 여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간식비 말고요.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7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식비로해서 612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정원이 11영이 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현재는 파악을 안했고요, 얼마 전에 6명으로 들어 왔습니다. 간식비는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예산입니다.

곽성구위원

1년 예산을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월로 주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분기마다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620만원 별것도 아닌데 한번에 주지 않고 월별로 준다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분기마다 주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영수증을 받고 했습니다.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분기마다 정산을 받고요, 사실 오늘 여기 점검 나가는 날인데, 분기마다 시간을 잡아서 점검을 나갑니다.

곽성구위원

시설에 7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3명입니다.

곽성구위원

인건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140만원에서 16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곽성구위원

직원이라면 구에서 뽑아주는 겁니까? 시설자가 뽑습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내일을 여는 쉼터에서 뽑습니다.

곽성구위원

세입에 있어서 과태료 해 가지고 있지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지요, 내년에는 100만원정도 세입을 잡겠다는 거지요?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목을 잘못해서 과징금에 입력해 놨었습니다. 이번에 원칙대로 과태료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영으로 됐고요, 장애인 전용구역에 위반차량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있으면 있다고 써야지 영으로 해 놓고 이런 서류제출을 해 놓고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전년도에 2009년도에는 400만원인데2010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 예산 편성한다고 설명서에 영으로 해 놓으면 내년도 예상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100만원, 금년에도 100만원, 한대 10만원씩 10대 밖에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부분이 일부 발생은 하고 있지만 우선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주차시설도 없고 그런데 좀 비워있으면 잠시 영구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아닌데, 거기에 무정하게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장을 붙여놓은 것은 좋은데 목표설정을 1대당 10만원해서 10대만 하겠다는 것은, 전년도에 했던 것은 얼마를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영해 놓고 목표설정을 한 것 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 편성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씩 성의없이 눈속임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장수수당지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장수하고 계신분들이 몇 명 입니까? 90세이상.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대략 현재 7, 8명입니다.

곽성구위원

현황이 안나 왔습니까? 3천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몇 명, 장수수당 다 나갔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인천시에 3년이상 거주한 장수노인을 말하는데요, 다른 구에서 거주하셨다 해도 우리구로 오면 수당을 드리는 겁니까? 몇 년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바뀌는데 제가 오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7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90세면 30만원, 95세는 50만원, 100세가 돼야 100만원을 받네요. 계양구에 거주 3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수당이 나왔다 한다면 그런 규정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주소지만 돼있으면 3년 따지지 말고 그냥 줬으면 좋겠습니다. 7 사람이 있다 하는데 이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가 이 규정을 두지 말고 증액을 했네요, 주소지만 돼 있다 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세요, 규칙이 있다면 고치세요, 주민등록만 여기로 되어 있다면 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10개구군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00살이 돼야 100만원 받는데 예산을 남겨놓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목적은 좋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국가에 낸 세금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10세까지 살다가 계속 세금만 내다 갔으니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팀장님, 식사제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이 사업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 인원 1일평균 65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65명을 계양사회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합니까? 식사한번 같이 해 보셨습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식사는 못했습니다. 1일 일식은 2,5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1식에 2,500원씩이면 하루에 7,500원인데요, 식사 제공하는데 다메뉴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표만 받고 식사제공을 하는 겁니까? 임의대로 돈을 주고 거기서 하는 겁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일단 사회복지관으로 돈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자주 점검을 나갑니다. 직원들이 통보 안하고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메뉴대로 제대로 배달하고 있는지 검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찬 등이 적정하게 배부를 해서 잘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65명이 나간다고 하는데 한끼당 2,500원, 4,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년에 365일을 65 곱하기7,500원.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식사제공은 1일 3식이 아니고, 1일 1식입니다. 3번이 아니고 한번만 제공하는 겁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350일 기준으로 5,931만 2천원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주5일로 하는 겁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계산상으로 255일 잡고 65명에 주5일 하니까 4,143만 7천원 나옵니다.

곽성구위원

노인은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65이상자로서 거동이 불편한자 입니다.

곽성구위원

줄면 줄지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계양구에는 65명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복지관으로 해서 명단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먹어봤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점검만 하지 마시고 음식도 먹어 보고 맛 있느냐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배달하는 사람 찾아가서 매번 똑같은 김치, 밥, 된장찌개가 아니라 메뉴표를 만들어서 무엇이 들고 싶습니까, 그것을 가담을 하시고 조언도 할 줄 알아야지 편성해서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라고 해서 가서 사인만 해 주고 오면 안 되지요.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에 우리 계양구 예산들이 여기 과만 그렇지 다른데서 여기에 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데가 또 나간다고요, 이런 단체 하나가지고 있으면 돈버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버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아이들 굶기고 카드 하나주고 참 어렵습니다. 물론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점검해서 삭감하려면 과감하게 하고 잘못하면 다른 데로 옮겨주고 베트남 쌀로 밥을 해서 드시게 한다든지 깨끗하지 못한 위생상 이런 것이 있다 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점검들을 하세요, 예산편성 못하고 영수증만 철하면 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받아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보시라고요. 팀장 내일 가 봐서 드시고 맛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한번 드셔보시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드렸듯이 불시에 점검해서 메뉴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맛도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281쪽 상단에 보시면 노인분들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65세이상이 저희 구에 17,000명 조금 안 되지요, 이분들이 다 연금을 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분 정도가 타고 계시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수급자가 16,0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의 다 타시는 거네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만65세인데요, 전체의 70%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분은 16,500명이고 그중에서 단독수수급자 9,200명, 부부수급자가 7천명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인 경우에는 70만원, 부부합산인 경우는 120만원이 기준이 되고요, 수령금액은 2만원에서 8만원정도 받고 있고 대부분이 8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1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며칠날 지급이 되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말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 계양구에 모자나 부자가정이 몇 가구정도 되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모자가정이 741세대 인원은 2,587명, 부자가정은 221세대 803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소년소년 가정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63세대 87명.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소년소녀가장들은 얼마 전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서도 동행에 나왔는데요, 소년소년가장들 한테는 관리는 어떻게 되고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년소녀가정은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는데 우리 구에는 63명이 있고요, 양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1인당 7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대학입학금이 9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사회적응자립비 10명에 대해서 100만원,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80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학원비가 12명에 대해서 20만원, 수련회 및 수학여행비 85명에 대해서 9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급식비 매월 3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소년소녀가장이 63가구에 87명이면 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중학생은 중식이 제공이 될 것이고 고등학생은 석식까지 중식, 석식까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혜택을 양육비, 입학비등 차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소년소년가정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순수하게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는 세대는 계양구에 3세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위탁보호라고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삼촌이나 고모,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할머니 아니면 그것도 없는 아이들은 일반가정위탁 관리해서 지원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자들이 있는 세대입니다. 저희가 매월,
유순

김유순위원장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요, 친척들이 하는 세대인가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실제적인 소년소녀가장은 6명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나머지는 보호자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 도와주는 아이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63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들은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찌됐든 소년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입니다.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전화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방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85쪽 하단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사업개발비가 1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일자리 1천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간 보유사업 및 시장형사업개발을 위한 지원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수행기간 보유사업 및 시장형 사업지원비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비, 시비는 알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전담기간 사업개발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사업개발비인지 시장형이란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신경 쓰셔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모르시면 다른 것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0쪽을 봐주시면 하단 쪽에 보면 정신발달장애치료 등 기타 건강증진 사업하고 아동복지 네트워크 사업추진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장애아가족한마음 사업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도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시나요? 신규사업이라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세부계획을 모르신다는 것은, 그 위에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보육건강프로그램지원 7,2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신규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모르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보육건강프로그램 지원은 국비로 7,242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에 기본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기본프로그램,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본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발달장애치료 등 기타 건강증진사업은 정신발달장애아의 조사 및 치료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네트워크 사업은 국비 1,5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강화를 위한 아동복지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은 국비 1,500만원으로서 미취학아동의 예체능활동기관 프로그램비가 되겠고, 장애아가족한마음 사업은 국비 1천만원으로서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가족대상 한마당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드림스타트 아동이 몇 명 되나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 받으시면서 기본자세가 안된 것 같습니다. 웃으며 하려고 해도,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드림스타트의 복지보육건강프로그램 지원예산이 서 있는데 프로그램 어떤 것을 개발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사업 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담기관은 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돈을 1천만원 줘서 시장형이라는 것은 봉투만들기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종사자하시는 분들이 서로 배분을 해 나가는 것이고, 노인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노인들을 소개를 해 줘서 파견 나가서 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니어클럽에는 몇 명이 있고 관리감독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시니어클럽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나가 보셨나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그 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람은 바뀐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몇 분이 계셔서 몇 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종사하고 계신분들이 거기에서 이런 일거리 새로운 그런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노인들은 그분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답변이 애매모호하니까 신규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신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지원이라든가 장애치료 등 건강증진 몇 가지 말씀드린 사업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저희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신규사업 편성을 하실 때 같이 대화를 안 하시고 의논을 안 하셨나 봐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규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안 되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줍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293쪽에 보시면 하단에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만5세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총만5세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만5세 보육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계없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수준이하 자녀의 경우로서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에 대해서 1인당 172,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도시근로자 가구가 몇 명이고, 도시근로자 가구가 어떤 가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도시근로자 가구는 어떤 형태보다도 도시근로자 가구라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형태가 아니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떤 가구를 얘기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도시근로자가구자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398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세대를 도시평균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가구정도 되요? 이 정도 398만원 소득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수가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기준으로 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는 알 수가 없고요. 기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준이서 있으니까 어느 정도되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나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398만원이하 세대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그 안에 드는 세대가 5,200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혜택을 다 받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차등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5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294페이지, 두자녀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은요, 같은 맥락인가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차등 보육료를 지원받으면서 한집에서 두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둘째 자녀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나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94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96쪽에 중간에 하단쪽에 보시면 맞벌이가구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1억 5천만원인데, 신규사업인데 몇 명이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맞벌이 하면 서류를 내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는데 예산편성 때문에 간단하게 지침 내려왔을 때, 원래는 맞벌이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맞벌이 부부에게는 혜택이 안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소득기준이 얼마입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398만원이하 차등으로 지원하는데 맞벌이다 보니까 소득이 높아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398만원이면 소득이 큰 건데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소득만이 아니라 일단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청각장애인들 민원인 상담하기 어려워서 민원실에 수화가능한 분이 상시 근무하면서 안내를 하시는 서비스입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무리없이 행정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수화를 할 수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청각 뿐만 아니라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13,000명정도 그런 분들이 다 하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한 분이 근무하시는 거고요. o 위원장 김유순 근무는 한분이 하시는데 민원을 보러가실 때 민원을 보러가실 때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담할 때 상담원이 수화로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화가능한 분이 배치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450만원, 450만원해서 900만원인데,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라고요? o 보육지원팀장 백선정 1,341명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1,800만원인데,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장애인 당사자가 청각일 경우에는 장애아동재활치료가 되는데 부모가 장애일 경우 아이들까지 2차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라든지 청각이나 시각장애가 있을 때 아동이 언어발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분들 지원을 많이 해 주면 혜택을 많이 가면 좋지요. 30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정도 되는 거지요? 둑실동을 얘기하나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노틀담복지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305쪽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저소득장애인분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집의 구조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두명 들어왔고요, 주택개조사업이 사랑의 집 짓기라든지 장애인 단체에서도 하고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서비스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사업은 어떤 분리들이 해 줍니까? 이 사업을 해 주는 사람들,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저희가 물건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직접 공사하기는 무리 아닙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견적 받아서 턱 없애기, 화장실개․보수 정도이니까 큰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차등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집은 벽이 갈라졌다든지 화장실에 금이 갔다든가 그러면 7,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가구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집수리는 외벽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불편한 것, 휠체어 장애인이 집에 올라갈 때 턱이 있으면 못 올라가니까 턱 없애기,
유순

김유순위원장

집안에서도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네, 화장실변기라든지 휠체어로 이동 가능할 수 있게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불편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하단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권익증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축제 및 가족캠프 그리고 결혼 이민자 직업 능력교육 그리고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노용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권익증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다문화축제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에 예산이 200만원 정도 있는 것하고 여러 단체라든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문화축제를 잘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처음에 구자체도 예산이 전혀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를 본격화시켜서 지금 상당히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만 해도 1,119세대가 되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가족캠프는 타시도 다문화같은 경우 설악산이라든지 예산이 되면 제주도라든지 다다문화 가족들을....., 가장 원하는 나들이가 제주도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정도 만족시키는 것이 증가율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교육은 다문화가족이 와 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것이 음식 만드는 겁니다. 시부모나 남편한테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데, 배우는 게 가장 큰 것이 음식 만드는 것, 그리고 자격증 따는 것, 취직하려는 가족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배워요?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수강료 같은 것은 가능하면 안 받고 우리가 재료비 정도만 지원해 주면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관내에 교육해서 자격증 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원하는 이민자가족이 있으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팀장님이 새로운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312쪽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에 8,400만원이 국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우리 계양구에는 다문화지원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데 센터를 별도로 설립을 못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각구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두개 다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316쪽에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임금 해 가지고 시비, 구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기존에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건비, 근로자임금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이 부분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입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4분이신요?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5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5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이 부분은 3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 밑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해서 2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능보강비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둑실동에 언제 개원하지요?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내년 1월 1일 예정입니다. 1월 초순경에 개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종사자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36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설장하고 사무국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시설장, 사회복지사 인원수에 따라서 재활교육 교사도 있고 촉탁이사, 간호사, 조리사 등등해서 36명이고 정확한 인원 배정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0여명으로 알고 있고요, 종사자들은 예원에서 뽑는 겁니까?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공고를 통해서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입소자는 60명?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7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처음에는 남자중증장애인 3층으로 하고 4층 여자 중증장애인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지금은 제대로 합병이 됐나요?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남자, 여자는 구별해서 생활해야 되고요, 2층이 현재는 남자,
유순

김유순위원장

생활은 그렇게 하는데 시에 보고를 할 때는 별도로 보고해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됐냐고요.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감사지적사항대로 반영해서 한개 시설로 70명 생활시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종사자 수를 세부적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2009년도 4월 17일날 정부합동 감사 받으신 자료 있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장애수당미지급 현황 찾아보셨습니까? 모르고 계시나요? 인천광역시 총체적으로 감사부에서 감사하셨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감사는 받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셨습니까? 조치를 하셨습니까?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네. o 위원장 김유순 장애인자동차 LPG부당사용내역은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데 전부 다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적받는 대로 확인하고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결과통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 통보하셨습니까?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수시로 내려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수조치 등 하셨습니까?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감사에 지적당했는데 확인이 안된다면.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지적사항이 들어온 것이 직접 공문으로 안고 수시로 한 것들도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인천광역시 총체적으로 다했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잘못된 보육료가 나간 거 알고 계시죠, 회수조치를 하셨습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 하셨어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중복지원된 거 알고 계시지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수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 회수하셨습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15만원이었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더 큰 금액입니다. 거기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료지원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서 감시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상의를 하시고, 물론 예산이 많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힘드실 겁니다. 몇 군데도 아니고 상당한 수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한번씩 거르지요, 동사무소에서 거르지 않나요?o 보육지원팀장 백선정 카드사로 해서 대상자 2007년도 이전에 해당되는 분만 12월까지 가능한데요, 저희한테 통하지 않고 카드사하고 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착오지급 내역도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지요, 감사처분 요구서가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답변하는 팀장급이상 옆에서 듣다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데 확인감독을 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사업 자체를 모르고, 팀장님들도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편성만 해서 놓고 돈만 나누어줬지, 통장에 보내만 줬지 확인감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나눠줬으면 반드시 가서 확인하고 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현장감독, 직원감독, 확인감독이 필요한데 감독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현황을 보고 있는데 감독자들이 책임을 양정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과장이나, 국장님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양정규정도 지키지 않고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밑에 사람들을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지으려는 데가 계양구입니다. 상이 내려오면 자기가 먹고 책임은 부하에게, 부하에게 상을 주고 책임은 지휘관이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구로 하고 있습니다. 상은 결재권자가 먹고 벌은 하급자들이 받고, 확인감독을 많이 하세요, 세부사업 170여개 되는데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파악해 봐가지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는 예산, 반납을 하는 데는 편성하지 않고 잘하는데 잘나가는데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양심을 걸고 계수조정 들어가지 전에 사업 판단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팀장 의논해서 거기는 빼고 여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증액하자, 국장님 입장에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세부사업을 정확히 알아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집행할 것이고 다시 한번 각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생활지원국에 기간제근로자 현황, 식사배달은 받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재가노인명단, 본의원이 요구한 소년소년가장 현황,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증진 사업, 아동복지지원사업 중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둑실동 장애인 생활시설종사자 현황, 행안부 감사 시 지적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국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환경과와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