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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1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01-13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철회요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 및 9월 21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구에 설치되어 있던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공단에 설치하고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 및 감사 등 모든 임원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임명권을 이사장과 구청장간 각각 분리하도록 하였으며, 3년인 임원 임기 만료 후에 경영성과 및 직무실적에 따른 평가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해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공단이사회의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등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규정에 맞추어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및 제8조에서는 임원추전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장과 후보자에 대하여 공모 및 추천을 하도록 하며 위원회를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를 경영성과 및 직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의 변화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명칭을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설치기관은 구에서 공단으로 설치근거는 조례에서 정관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구성인원은 구청장 2인, 구의회 2인, 공단이사 3인에서 구청장 2인, 구의회 3인, 공단이사 2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임원추천은 이사장에서 이사장, 이사, 감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임원에 대한 임명은 이사장 감사는 구청장이, 이사는 이사장에서, 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임기는 3년에서 1회 연임하여 3년으로 하였으나 변경된 사항은 3년에서 1년 단위로 연임하되 연임 시 업무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근거법령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76조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는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66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선 낱말을 포함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의 후보자에 대하여 공모 및 추천을 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이 내용입니다. 추천입니다. 추천을 단독으로 할 것이냐 단임으로 할 것이냐 복수로 할 것이냐 어떤 추천인지 지금 그 내용에서는 단임입니까? 복수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인이상 복수추천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단일 추천보다는 복수추천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낱말을 첨부한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의 후보자에 대하여 공모 및 추천을 복수 추천하도록 하며, 거기에 추천을 복수추천으로 하면 되겠는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나열한 것이고 법에는 복수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안 올라온 사항에 보면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수추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을 말하지 말고 조례는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자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와서 물어보고 하면 법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첨부할 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보면 조례자체가 너무 방대해지니까 시행령에 나온 그대로 준용을 하는 것이니까 명시를 안 해도 효력은 발생이 되는 거니까 넣지 않더라도 그대로 준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나 여기 주요내용 사항에 그러한 것들, 세부시행령을 검토하고 규칙을 검토하고 복잡성이 있다는 거지요. 처음에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여기다가 추천은 반드시 복수추천으로 하되, 그 말을 편리하게 넣으면 좋다는 겁니다. 시행령 찾아보고 지침 찾아보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요약해서 보여드린 사항인데요, 거기에 넣으면 쉽게 이해를 하실텐데.

곽성구위원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추천시에는 복수로 추천을 한다로 넣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례는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바로 여기에 복수추천으로 한다는 말만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복수추천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찾아보고 합니까?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편리하게 해 주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연 개정안을 현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빠르게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냈다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일부만 그렇지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도록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전체적인 조례개정안을 하면 일부만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사장추천위원회가 폐지되고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는 사항이라든가 구성인원, 근거, 설치기관, 추천임원, 임기 등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 개정안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정관에 의해서.

원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양구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다 사실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민간이전을 하지 말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해도 민간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개정안을 조례개정안을 다룰 때 그런 부분도 고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상에 성과가 계속 작년도 제작년도도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을 때 효율적인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가능한 부분이있다면 운영상 관리상 효율적인 부분이 공단 측에 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창출할 것이 없잖아요, 이익을 창출할 것은 민간이전 주고 구에서 시설공단 직원들 임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 그럼 전부개정안을 할 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면 구에서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민간이전만 주지 말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주요내용에서 나 사항을 보면 임원의 임명 및 임기가 나와 있는데 요, 이번에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영성과 및 직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이 계속 도마 위에 올랐고 평가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 해서 경영수지가 좋고 아니면 나빠지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경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주로 우리가 지금 이사회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만 의회추천이라든가 등등은 인원수가 적고 구청장이나 공단 이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체장의 결심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3년에 1년을 더한다는 것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임기가 4년인데 그러면 단체장의 임기에 따라서 3년을 하고 1년 연임하면 임기가 맞아지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성인원을 보게 되면 구청장 추천 2인은 그대로 가고 구의회 추천이 2인에서 3인으로 늘었습니다. 그 대신 공단추천 3인에서 하나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의미로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헌위원

1년을 연임한다고 하면 그런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고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단체장의 결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부서에서 중앙에서 하는 평가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 평가가 좋다면 3년 임기를 1회를 3년을 잡아서 연장을 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1년 단위 평가기 때문에 평가가 좋으면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하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헌위원

집행부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2월달이면 이사장 임기가 만료가 되지요. 그러면 임기가 불과 4개월 내지 3개월 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3, 4개월 후에 지방자치 선거가 치뤄지고 단체장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유권자들의 몫인데 그렇다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사장은 미흡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고 중이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양승원 이사장 후임으로 새롭게 임명이 되면 3개월 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단체장이 6월 2일날 선거를 치르고 바뀐다고 봤을 때 단체장의 부분적인 역할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공개채용에 의해서 3년의 기간은 보장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용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었던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 됨에 따라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당초 구청장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던 것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이 개정되어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공단에서 수해하게 됨에 따라 이 조례가 폐지되는 대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그 기능을 추가하였기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재룡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금년3월에 동양도서관 개관에 맞추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2조 본문중 제3호에 신규로 건립된 동양도서관을 구립도서관 명칭을 추가하고 제5조1항 및 제12조1항 본문 중 구립도서관별 도서관장 명칭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구립도서관장 및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

전문위

정상구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로 건립된 동양도서관 개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 도서관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내지 제2조에서는 동양도서관 건립에 따라 구립도서관 명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구립도서관장 명칭에 동양도서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명칭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양도서관 신축에 따라 명칭, 위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도서관법 제27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도서관이 상위법으로 인해서 개관되는 도서관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영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 겁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민간에게 위탁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민간이전 부분이 우리 구에서도 상당액에 예산이 필요할텐데.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기존에 건축된 서운도서관, 효성도서관이 민간에게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동양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서운도서관이나 효성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운영을 맡길 계획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동양도서관이 몇 평정도 됩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건물면적이 총500평정도 됩니다.

원관석위원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이전 준다 해도 구에서 그만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도서관을 운영 안해 본 사람은 몰라요, 예산이 얼마나 막대하게 들어가는지 모른다고요.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장비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입해서 줘야지요. 일반장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원관석위원

보니까 실장님, 말만 민간이전이지 구에서 예산집행해서 도서관 사서나 이 사람들 다 봉급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서운동할 때도 신설 조례안이 올라왔는데도 부녀회나 단체에서 전부 와서 할 것이다. 개정안을 해서 해줬더니 조례를 동의 해 줬더니 예산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볼거리가 없으면 안갑니다. 6개월마다 책을 바꿔줘야 됩니다. 인천 시립도서관 있는데 거기보다 도서가 월등해야 여기를 간다는 겁니다. 서운도서관도 몇 번 나가 봤는데 거기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안 되거든요, 도서구입비가 장난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운영에 관한 마인드를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도서관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와서 조례안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지만 민간이전을 해도 그 예산은 구에서 집행되는 것은 구민의 혈세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사고는 버리셔야 된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12월달에 정례회 할 때 조례안을 다뤄달라고 야기를 했는데 공사 자체가 미비하고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현장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김용헌위원

마무리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12월달에 조례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문을 열겠다고 그래서 연말 지나고 연초 지나면 공백기간이 생기고 1월 하순되니까 2월달에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민간위탁해서 선정된 업체가 있지요, 관리 할 단체가,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들어온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계양농협에서 들어왔습니다.

김용헌위원

공고는 어떻게 냅니까? 금요일날 오후에 내서 오후에 띠는 겁니까? 금일 하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전체 통장 제반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지난 지방선거 때 단체장 공약이었습니다. 시의원 선거구 별 하나씩 한다고 작전서운동에 서운도서관이 열였고 효성동에 있고 택지개발 아파트 뒤에 열 예정인데 제27조 규정에 따라 서운도서관 등등 계양구립으로 명칭이 바뀌네요. 이 부분에서 쓴 소리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원관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처음에는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해 놓고 예산안이 올라오면 구의 예산가지고 모든 것을 도서구입비, 집기 등이 반영이 되는데 쓴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면 제5조 1장 단서부분 중 관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작전동 같은 경우 한기문씨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행사할 때 가보니까 우스운 모양이 벌어지는데 옛말을 인용하면 돈은 누가 벌고 재주는 누가 부린다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내겠습니까, 구 예산으로 다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나서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남이 깔아 놓은 방석에서 자기들이 춤추고 먹고 자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팀장님들 그런 부분은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김용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서구입비, 집기비용은 저희 구에서 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운도서관같은 경우 경영자협의회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찬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도서구입비도 많이 찬조를 했고 아이들 경시대회도 열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한기문 회장같은 분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그런 분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분이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분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한데 그 위에 분들이 나서서 그런 명칭을 받아가지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전시효과나 노려보자는 그런 의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얼굴을 찌푸리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동단위로 11개동에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있는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자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라고 만들어 준건데 유지들이 아닌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가서 주민자치에 참여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보면은 동정자문위원들 지역 유지들이 차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조례를 개정해서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올려서 한 적이 있는데, 부결시킨 적이 있는데 이런 단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일을 한다면 예전에는 내 돈 가지고 하고 했어요, 지금은 구에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명분만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폐단을 지역에서 사고방식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우리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500평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몇 층 건물입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지상 3층, 지하1층입니다.

원관석위원

어떤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지하 1층은 기계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시청각실, 디지털,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를 구입해 놓고 책도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지역구에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운동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사서가 두 사람 있습니다. 사서 두 분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사서 두 분 일반인 두 명이 있습니다. 관장님 한분이 계시고.

원관석위원

관장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급여는 없고 명예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동양동도 사실 크게 지어서 앞을 내다보면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양초등학교 도서관을 운영해 봤습니다. 돈1천만원 가지고 가서 책을 사면 도둑맞은 거 같아 책이 얼마 안됩니다. 책 공간이 다 비었어요, 처음에 책을 사다가 채워주려고 노력했는데 밑 빠진 독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책이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 같이 와서 공부도 하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느 시기가 돼서 책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책을 찬조 받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새로 나오는 책으로 교체를 해서 계속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계양농협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농협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도서구입비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농협차원에서 자기들이 자체예산을 찬조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원관석위원

민간이전에 정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다른 도서관하고 똑같은 예산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누가 관장하고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이 개관된 곳이 있고 동양도서관은 3월초에 개관이 되는데 타도서관에 비해서 차별을 주면 안 되니까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이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간이전을 주면 전부 구에서 세수입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걷어다 그 사람들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곳이 아니라 동네주민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시설공단 인원을 활용해서 써라는 겁니다. 감원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안 주고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운영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 쪽으로 가야지 민간이전해서 시설공단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폐기해 버리지,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실장님이 한번 운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민간이전만 줄 것이 아니라.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 도서관이 세군데가 생기지요, 전부 시비와 구비로 해서 하지요?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네.

곽성구위원

시비가 몇%, 구비가 몇% 입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동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비 14억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곽성구위원

서운도서관은 시비와 구비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효성도서관은 시비, 구비 3대 7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좀 전에 원관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계양구에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들은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운영상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까, 거기에서 정관으로 합니까? 구에서 규칙을 정해 주시는 겁니까? 조례만 있는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도서, 시설 고장 이러한 모든 장비 구입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운영상의 조례나 규칙 정관은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김경민입니다. 운영상에 대한 문제 부분은 동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양농협이 신청을 하게 됐고 이번 주 금요일날 민간위탁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2010년도 예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1억 1,300만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계양농협이 적격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예산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구입, 서적, 열람, 책상, 의자, 집기 등을 그 예산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도서 구입같은 경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상 이런 부분도 위탁을 준다 그런데 그 위탁을 주면 위탁 규정같은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잘못했었을 경우 주민들이 호응이 나쁘다든지 불편을 느낀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서야 되는데 무턱대고 거기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돈을 그 쪽 사람들 인건비 주고 회식비까지도 대 준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회관이 자기들은 봉사는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구비로 충당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바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공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보수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 고치는 사람도 있는데 농협 같은 데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면 돈이 들고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위탁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법에도 위탁가능성이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가능하면 문화시설이 좋다고 했습니다. 구비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요구하면 추경에 책을 산다고 하고 물품을 사야 된다, 요구하면 해 주는 겁니다. 구민, 학생들 편의를 도모해서 그러한 예산편성 1년에 얼마를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잘못된다면 운영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어떤 규제 방법이나 통제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규칙이 정해져야지 조례를 보니까 동양도서관이 아니라 서운도서관이 아니라 구립도서관으로 공통적인 용어변경을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건데요, 저는 그러한 문화시설 도서관 같은 것은 찬성한다, 구비하고 시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운영상 실속있게 해야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들, 시설이 고장 나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도서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익 창출하려고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은행인데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곳이 은행 아닙니까,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은행은 이익창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구립도서관으로 명칭을 통일한다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은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동양도서관이 1억 1,300만원이고 사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답변이 미흡하니까 김경민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도서관에 공고는 15일이지요, 어떤 형태로 하셨나요?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공고 민간위탁적격자 운영자 모집 공고안을 만들어서 계양구청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홈페이지만 게재 되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일반적으로 모집공고 그런 부분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수막에 걸 수도 있고 통장분들 반상회 아니면 주민센터에 회의 할 때 그때도 공고를 하면 되는 거지 홍보가 미흡해서 한군데 들어 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무효화해야 됩니다. 게시판에 15일 동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려고 하는 분도 몰라서 신청을 못합니다. 다 지은 형태로 사람 만들어 가서 구비 다 지원해 주는데 알고 계시면 안하겠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홍보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계양농협이 계양구에서 컸고 계양구에서 이익을 많이 창출했고, o 위원장 김유순 컸고요? 뭐가 커요.
계양구민들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리고 팀장님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내일 모레한다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할 때 적어도 일주일전이나 5일전에는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누구의 발상입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저희가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위원장과 위원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자를 좀 전에 봤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5일이나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한다고 나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34만 구민이 있는데 홍보가 얼마나 미흡 했으면 한군데 밖에 안 들어옵니까? 이런 절차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몇 분입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7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머지 5분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7분 중에 구의원 2분,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 일반인이 2명으로 계양1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통장협의회장님하고 계양동은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머지는요.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부위원장, 총무국장, 간사,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3명입니다. 공무원 3명, 구의원 2명, 일반인 2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고일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 공고할 경우 15일 동안에 계양구주민들 통장협의회 주민센터 회의시간에 가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알립니까? 홈페이지만 게재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고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 공고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성도서관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현장은 못 나가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팀장님은 나가보셨습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나가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근에는 언제 나가 봤습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1월달에 나가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효성도서관에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혼잡하고 지도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별 의견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내용을 보면 각기 명칭들이 달랐었는데 그것을 구립도서관으로 통합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앞으로 염려되는 각급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을 보강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조례안 올라온 내용은 특별히 시정이라든지 조치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양도서관 민간위탁관련 공고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임용조문 변경과 조례설치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정하고 신규로 설치된 서운족구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본문중 제3호에 신규로 설치된 서운족구장을 체육시설 종류에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명칭변경과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규정의 명확성을 위한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로 설치된 체육시설의 종류를 추가하여 시설물의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안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 및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안제2조에서는 신규로 설치된 서운족구장을 체육시설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근거법령 인용조문의 변경과 신규로 설치된 서운족구장을 체육시설에 포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법령의 개정시기와 조례개정 시점의 차이가 큰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서운족구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외곽순환도로 밑입니다.

곽성구위원

조그맣게 해서 실시했던 실외입니까? 실내에도 있습니까? 배드민턴도하고 족구도 같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번에 족구장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5억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족구장이 몇 팀들이 할 수 있나요.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4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경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네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5억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시비 2억, 구비 3억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관리, 운영책임은 구청에서 합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현재 구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생활체육회라고 그 쪽에 민간위탁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생활체육회에 위탁하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저희가 현재 서운간이체육관하고 서운테니스장을 생활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운족구장도 같이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구민들이 다 가서 할 수 있나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나요.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계양구민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시설이 공 같은 것도 확보합니까, 하는 팀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까? 운동장만 빌려주는 겁니까? 서비스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운동장만 빌려주게 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족구장 같은 경우 저희가 1월중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면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할텐데.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현재는 받을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서운족구장같은 경우 족구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체육시설 목적은 좋은데 관리라든지 운영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있고 염려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이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그 돈을 거기에 필요한 것을 투자만한다고 하면 이것은 별로 좋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문화구장같은 경우 한번씩 사용하면 돈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이익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면 5억이라는 돈을 부가를 창출해서 다른데 구민이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5억 투자해 놓고 계속 그 사람들 사용하는데 무료로 한다면 족구하는 동호회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누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족구 할 시간들이 어디 있어요, 일반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들였으면 부가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계속 그것도 없이 계속 한다면 안 되는 거니까 바람 불어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계속 고쳐져야 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다면, 어느 시설에 계속 한다면 주민한테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한 규제 방법이 있겠느냐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 자체를 간단한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 실제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시합이 1년에 몇 번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자들은 얼마씩 내야 된다고 이러한 조례들이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족구장 같은 체육시설은 계양구민의 운동이라든가 여가선용,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구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할 의무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5억 들여서 안가보고 질문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바람막이도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땅을 산겁니까? 임대하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하부공간은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현재 바람막이 까지는 안돼 있고 주변 둘레로 해서 휀스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보면 많이 사용할 때 여름 같은 경우 상당히 계양구민이 실제 하는 것보다는 타 공장 계양구민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이라 든지 단체 시구 이런데서 사용하러 옵니다. 구민이 한다면 말도 안합니다. 계양구에 있는 학교, 구민이 하는 단체는 관계없는데 틀림없이 겨울에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봤습니다. 타군구에서 자기 군에 없으니까 이쪽에 와서 허락을 해 줍니다. 허락해 주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상에 그런 구민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입장료,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타 구 구민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 이러한 조례들이 같이 개정이 돼야겠다, 문화공보실로별의별 협약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양구에서 4팀이 할 수 있는 족구장을 만들었다 한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 올거라는 겁니다. 족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동호회가 한 두개가 있습니까? 조례상에 계양구민만 사용하고 다른 구민은 사용 못한다고 하든지그런 조례가 병행이 됐으면 합니다. 명칭만 바꿔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변경, 추가 1조 이런 법적인 조항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리를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도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한다, 조례라 하면 이거하나만 보면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5억 투자해서 필요한 시설이 구비를 대주고 고쳐줘야 되느냐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나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명칭만 바꾸고 법적인 근거로 명시만해 준다면 조례가 아니라 상당하게 문화공보실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냐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세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지금 조례 5조에 보면 사용료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무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서운족구장 같은 경우 위탁이나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서운족구장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가 조례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족구장에 사용료에 대한 징수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서운족구장은 아직까지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족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관에서 엄청 간섭을 해서 필요로 한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게하고 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항시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명시가 없다면 어느 예쁜 단체를 우선적으로 주고 접수하고 관계없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려 하면 통제하겠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조례에 서운족구장 언제부터 이것이 사용하는 사람은 계양구민에 한해서 한다, 사용할 때 얼마씩 한다가 나와 있어야지 법 개정으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누가....., 계양구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족구팀 만나서 그런 사람들만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조례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돼야지 종이 한 장 가지고.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는 사용료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운족구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실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운족구장과 관련해서 조례에 일부개정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서운족구장이 작년 12월말 정도에 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종류에서 서운테니스장하고 서운간이체육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서운족구장을 하나 더 명시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서운족구장이 산업도로 가는 서운외곽도로 하부공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모르고 있고 서운족구장이 어떻게 되고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족구라는 것이 한두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한8명이상 모여야지 족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사용료 부분을 여기에 한다고 하면 현재 족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와서 이용할지 그런 이용 상황도 파악 안 되는 상태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용 상황을 봐서 사용료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사용료 부분을 명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저희가 서운테니스장 같은 경우 2시간당 성인 4천원, 학생 청소년은 2천원으로 해서 연간 매월 수입이 90만원정도 내외로 해서 수입을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운족구장은 시간을 두고 봐서 이용현황 등을 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방금 금액을 90만원에서,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생활체육회에서 테니스 사용료를 받아서 매월 한달에 한번씩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예산에도 세입에 서운테니스장 사용료가 매월 96만원 정도로 해서 1천만원 정도 넘는 것으로 해서 세입도 잡아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그것을 돈을 받고 한다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받아 가지고 문화공보실로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용허가는.....,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사용허가 같은 것은 테니스장에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테니스장 사용료를 접수해서 생활체육회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체육관, 배드민턴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혼동을 하시는 겁니다. 족구장이 기존에 있던 봉화로에 있는 외곽도로 밑에 부천, 인천간 산업도로 주변에 중동으로 올라가는 외곽도로로 옮겼습니다. 1개 면에서 4면으로 확장이 됐는데 현재는 1개면 밖에 없었는데 4개면을 구성한 겁니다.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지금 곽성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사용료를 받을지 안 받으실지 생각을 하시고 4면을 한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양구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할애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4개면을 활용할 때 일부 세입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이후에 다시 조례개정을 저희가 발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염려하는 사항 일부를 부가적으로 김용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규정이 안 되면 조례상에 반드시 체육시설은 계양구민이 한다, 다 좋다 했었을 때는 계양구민이 했었을 때는 무료다, 다른 부분은 유료다, 개장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러한 것이 조례에 같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법령근거 추가만 한겁니다. 각 부분을 똑같이 적용한다, 틀립니다. 족구는 두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가족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정하고 하는 것은 숫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족구입니다. 조그만한 장소에서 소수인원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족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5억을 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해도 5억을 들였는데 계속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것을 앞으로 보수같은 것, 장비 등을 할 때는 뭔가 해야지, 계속 돈을 넣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통제방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디다 할 거냐 이겁니다.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현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 안되어 있지만 서운족구장에 나가 보시면 이용현황에 대한 것을 크게 만들어서 입구하고 안 쪽에 만들어 놨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니까 돈을 6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돈은 쓰고 자기들이 쓸 거 다 쓰고 남겨먹을 거 남겨 먹고 남는 돈을 구청직원이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현황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한다,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이 재주는 다른 사람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번다는 식으로 그런 것만 맡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은 누가 냅니까? 구민이 내 놓고 돈버는 사람은 후배 누구입니다. 나 부평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 먹어라, 그런 사람만 살찌게 하고,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것이 법입니다. 조례, 그것을 안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누구 살찌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임대기간은 얼마나 했습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완공이 작년 12월말쯤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만 되어 있지 이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외곽도로에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거기하고 임대계약도 안 했습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지금 완공을 해서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임대계약을 안했느냐고요.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임대계약을 안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합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땅은 거기가 한전 땅입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하겠다고.

원관석위원

얼마정도 사용하겠다고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도로공사하고 10년 사용기간으로 해서 점용허가기간을 10년으로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10년 동안에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임대계약을 10년한다고 해도 족구장 몇 면입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4면입니다.

원관석위원

4면에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얼마입니까?
경민

김경민문화체육시설팀장

체계적으로 산출은 못해 봤는데요,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 한달에,

원관석위원

테니스장과 족구장과는 별개기 때문에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구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족구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10년이라는 기간으로 해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겁니다.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10년동안 얼마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산출 못해 봤고요, 앞으로 한 두달 사용하는 부분을 봐서 사용료 징수 등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10년이 끝나면 재임대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명쾌하게 5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 등이 나와 있는데 현행과 같음 으로 해 놓고 3항에 보면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 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탁 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인드를? 그러면 민간위탁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기는 거지요.

원관석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기는 것은 좋은데, 명시가 되어 있네, 위탁할 수 있는 범위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를 보면 내가 모교에 나온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해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에서 돈을 받으라는 명목이 아니라 위탁을 하게 명시를 해 놨네요.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위탁해 놓고 저희가 몰라라 할 것은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 안 생기도록 하고 사용료 문제는 완공이 돼서 사용하는 기간이 열흘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왜 이런 것을 여기에 대비표에 명시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그러면 정명구 실장님께서 전임 문화공보실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있는 족구장이 도로공사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대비해서 램프가 설치돼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저희가 현재 위치에 시비 4억 5천만원을 받고 구비 5천만원 투입해서 총5억원을 가지고 족구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다 저희가 임대 계약할 때 무료임대로 3년 계약을 해서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연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체육 시설이 2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테니스장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니스장은 사용하는 중간에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다 저희가 의회 승인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장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지금 사용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이 옮겨가게 되면 현재는 2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말에만 사용을 하지 족구장이 만들어 졌다 해도 족구인들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폐쇄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때 되면 관리측면에서 사용료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해서 사용료를 그때 가서 필요하면 받으면 되고 지금 현재는 족구장이 그렇게 옮겨간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족구장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문화공보실장) 이쪽 족구장을 폐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족구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시에 건의해서 시비 4억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투입해서 만든 겁니다. 부지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곳은 무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쪽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원관석위원

시에서 계양구 체육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실내체육관, 양궁장, 족구, 보조경기장, 용종체육공원, 사이클 경기장 관리주최가 어디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문화공보실장) 시입니다.

원관석위원

구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문화공보실장) 아시안게임 들어오는 경기장은 시에서 하고 우리 생활체육시설은 구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데 구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직할시가 체육시설을 우리 정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비용 때문에 운동장관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운족구장도 한번 잘 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제3조를 잘 염두에 두셨다가 명쾌하게 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운동장 지면을 잔디로 깔았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문화공보실장) 우레탄입니다.

곽성구위원

도로공사 땅이고 평탄 작업 기계 한번 할 것이고 우레탄 까는데 5억이라는 돈은 너무.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문화공보실장) 전체 면적이 4천평가량 되는데 그 면적을 나중에 다른 시설이라도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고물상이나 불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체육시설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전 면적을 확보해서 휀스 치고 고속도로 밑으로 수로가 있는데 관을 묻고 복개해 놓고 앞으로 족구장을 늘릴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체육시설도 구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입니다. 관리, 운영 이런 문제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거기에다 계속 돈을 더 넣을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해 가지고 돈이 더 안 들어가고 이익이 창출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구민이 필요한 시설을 만든다든지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체육시설, 오락시설을 만든다든지 구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지 예산만 내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때는 받고 어느 때는 안 받고 어느 단체할 때는 안받고 어느 단체할 때 받고 그래서 규정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지 시설이 잘못됐다 안 해도 될 것을 5억이나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조례상에 확실하게 해 주고 의혹을 갖는 것이 어느 단체는 돈을 받고 하고 어느 단체는 돈을 안받고 하고 구청장에게 애매하게 구청장 권한만 주면 안 된다는 거라는 말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0일자개정이 되었는데 서운족구장을 삽입하는 문제인데,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시기가 2007년도 5월 10일자인데 시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속개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원형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9년도 4월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2009년 10월 1일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1조의 인용조문의 변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제2조, 제4조, 제21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법령 어문규정에 따라 법령명 띄어쓰기를 하였고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명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21 조, 제2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등의 인용 법령명과 조문변경 및 띄어쓰기 정리와 낫표 등을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과 띄어쓰기 정리와 낫표 등을 표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법령의 개정시기와 조례의 개정시점의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0조, 제26조의3, 제26조의4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 제6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대비표에 보면 띄어쓰기 이런 부분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왜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국문학법 적으로 띄어쓰기를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개정하는 바람에 법령상에도 그렇게 띄어쓰기가 안된 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현행에서 개정안 이런 것을 앞을 내다보고 조례를 신경써야 될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안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국어국문학 박사들이 한글맞춤법에 맞게끔 시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제21조에 보면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여기는 10조에 따라서 현행과 개정안을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21조 지원 대상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상에 법령이 제9조 시행령상에 제10조로 바뀌었다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상에 바뀐 것을 개정안에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상에 제9조로 된 것을 제10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조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준 이런 사항들은 맞는 것입니다. 낫표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조문, 단어도 풀어 써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개정이 2008년 6월에 개정이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보니까 개정 2008년 6월 25일날 개정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건데, 조례 개정이 조금 늦은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2010년도 기금목표액이 어느정도 되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은 2000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 특수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2000년대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억 8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8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아직 까지 목표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가 있다면 목표액을 해 가지고 그 이자로, 발생된 이자로 해서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된 목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이자로 인해서 기금은 어느 분야에 사용이 되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 수급자는 차상위 장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이라든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년도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9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작년도 2,100만원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지요, 그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9천만원을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이율이 높은 고이율에 분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5억 9천만원에 대한 예금을 3개구좌로 해서 1년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달러가 상승됐지 않습니까? 현재 달러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 상태로 우리나라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구에서도 예치금액에 이자라든가 이자소득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이 많은 과니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외람된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달러에 대한 환율차이에 따른 것은 펀드 쪽에 투자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기금이라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차액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예산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3분 속개

교익

이교익환경보전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팀장 이교익입니다. 먼저 윤혁식 환경과장께서 신병치료차 병가중이여서 대행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009년 7월 1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항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개정되었기에 동법률에 부합하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3항 중 제2조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7조1항 중 매년 1회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다만 2007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띄어쓰기 제1조 제3조2항, 제7조1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보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3월 27일자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점함으로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7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관계 규칙의 개정시기와 조례개정 시점을 차이가 큰 점과 유예기간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안임에도 조례개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244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인을 둬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품을 지원해 주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리인들도 봉급을 주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김진숙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원 내 화장실은 유지관리를 구에서 관할을 하고요, 민간소유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점유자가 관리인을 두는데 용역을 준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자체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 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화장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원에만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 17개소를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 환경보전팀에서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교육문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관리하는 사람들 교육문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예를 2년간하자고 해서 올라왔는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시킨 겁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저희 예산에 교육 교재비, 외부강사 초빙해서 15만원에서 115만원예산편성해서 관리인들을 저희가 구에서 회의를 개최하면 전문강사가 교육을 시키는데 공중화장실 관련한 위생기준이라든가 법령 바뀐 부분이라든가 선진화 문화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모셔와서 구에서 구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루 몇 시간 합니까? 몇 일간 합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하루 4시간이내고 법적으로 돼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강제성이 없다면 조례에,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이런 교육을 안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만드나 마나 법 같은데요,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이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교육이 그렇게 강제성이 없다면 조례에 필요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교육을 안받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사항이 없는 관계로 해서 교육 모집했을 때 호응도가 낮더라고요, 제가 2009년 4월에 인수받았는데 2008년도에 받은 것을 보니까 40여명 정도 참여했더라고요,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 했는데요, 2012년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중화장실은 구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인이,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민간소유 건물 안에,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주유소 같은 개방화장실, 지하철역사, 마트, 주유소는 개방화장실로 해서 건물주나 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물품이나 비누, 수건, 타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매월 얼마씩,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1년에 1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군데에, 전체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데를 빼고 나머지는 1천만원범위 내에서 물건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대부분 위생이나 환경용품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저희 개방화장실을 적극 적으로 하시는 화장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화장실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공중화장실로 이것이 신고제일 겁니다. 공중화장실로 하는 신고제입니까?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떻게 해서 개인 건물수치가 200몇개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방되고 있는 화장실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244개소로 2009년도말 집계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중화장실을 시설주들이 그 사람들 마음이네요. 개방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안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방법이 있겠어요, 좋은 사항인데 청결유지 등 좋은 것들인데, 그런 교육들은 상당히 중요성이 있어요, 교육비까지 도 1천 얼마요?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15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재비 100만원 강사료는 15만원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항만법이라고 해서 유예한다고 해서 조례개정이 올라온 거지요, 특별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상위법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단서 신설이라는 조항에 보면 개정안을 보면 2009년 7월 2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그럼 나중에 가서 단서 신설 안에는 조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간이 지나면 이 단서에는 신설된 부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개정을 하는 거 하는 겁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2009년 7월 1일자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단서가 신설된 겁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상위법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하자는 취지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관리인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런 거냐 아니면 한번도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다 포함이 됩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인이 있으니까 2011년 12월까지는 교육이 유예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년도 가서 연장한다든가 국가차원에서 실시할 문제이고, 조례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지요. 244개소입니다.

원관석위원

구청에서 단서 신설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2008년도에 47명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중에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교육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으시겠네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교육받은 분하고 안받은 분하고 차이를 어떻게 두고 관리를 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특별한 차이는 없고 조치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벌칙조항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2009년도에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정사항이 있으면서 하반기에 2009년도 그것이 공중화장실 예산을 반납을 했고요, 교육을 안 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례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무슨 조례입니까?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조례개정 사항은 자치단체에 공통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17군데를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받은 분도 있고 안받은 분도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 항만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도 단서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단서 신설을 해 놔야지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 조례에 맞지 않는 이러한 단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는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2009년도에 계획되었던 관리인 교육 예산부분도 반납이 됐고 교육을 안 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예산 반영 안한 상황에서 저희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서 조문도 맞춰주는 것으로 진행되었던 개정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1년에는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까? 계양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네, 10월에 통과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저희구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각 구에 자치단체나 공통사항으로서 군구의 형평성이라든가 조례문구 하나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의 구에서 한다라는 용어는 앞으로 쓰지 말아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구도 그 사람들을 쫒아간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가 현행이 잘못 됐으면 우리 구에 맞고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돼야지 남이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다 앞으로는 그런 용어는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주요내용에 2009년도 7월 1일부터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16개월에 걸쳐서 그런 교육을 면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상위법 지침이 그러니까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말씀인데 244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17개 공원화장실이 있는데 계양구 실태를 보면 현재 4/4분기 시작되는 시점부터 현재 1월까지 계양구 임학공원하고 계양산 밑에 경인여자대학교 뒤에 화장실외에는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 연말에 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스티커를 붙여놨냐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놨는데 공원팀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얼마나 나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는 분을 보면 한분이 3개 화장실이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다. 이분들이 연간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분들의 의지가 약하고 사명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이 사람들을 임용할 때 이런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될거라고 봅니다. 3개월 한시적으로 90일짜리 임용해서 한다면 사고방식이 해이해 진다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가서 저 자신도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것을 표시안합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다 똑같습니다. 무식하게 어느 동에 개가 짓느냐는 식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례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필요하고 급할 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신설 안을 지적했지만 이런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을 1년데 1회할 것을 2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봐지는 겁니다.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보면 하다가도 필요하지 않다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개인이 개방하는 공중화장실은 구에서 특별히 강제성은 없을 겁니다. 열려면 열고 반드시 열어 놓으라고 공문을 보낼 수도 없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협조공문은 발송합니다.

곽성구위원

사용하는 구민들의 양식에 달려 있는데 건물에 피해를 준다거나 위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잠궈 버리면 조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o 오수관리팀장 김진숙 못합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17군데라고 했는데 그런데 김용헌 위원님 얘기한대로 경인여전 뒤와 성불사 밑에 공영주차장 그 뒤에 그 쪽으로 보면 화장실이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던데 구에서 관리합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시 관할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은 데가 시에 것을 빼고 17군데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다 합친 겁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얼마 편성 됐습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환경부에서는 1천만원, 공원팀에서는 공원관리에 일부분으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예산편성한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관리인을 구청에서 바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전수조사에 의해서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리인은 된 겁니까? 관리인을 안두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공원 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경관녹지과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한사람이 세군데 정도 순환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분들이 공공근로자지요?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를 순회하면서 하시는 거지요?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네.

원관석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는 인건비가 정부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경관녹지과 필요한 인원을 요청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인원을 배정해 줘서 인건비를 83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이 한군데에서만 나가냐 한분이 공공근로자인데 화장실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주무부서에서만 인건비가 나가는 건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만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렇게 하면 어떠한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3개월 하면 고만인데, 쉬었다 다시 나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다 좋은 얘기를 팀장님들이 하신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분들의 마인드는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갔을 때는 예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등산 다니다 화장실 가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좋게 대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안 좋은 처신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해당 부서하고 지도 점검해서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화장실 문화 정착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꼭 교육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올려서 화장실 일하시는 분들도 공공근로자로 하지 말고 그분들은 그 일만 할 수 있게끔 마인드를 내놔봐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경관녹지과에 720만원을 했는데요, 추경에 이번 오늘 저녁에 다룰 추경에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얘기를 하고 공공근로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당은 받습니다. 지정은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하리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화장지 해 주십시오. 건의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봐서 보면 사람이 그때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차라리 노인을 지정해서 공공근로로 하지 말고 일용직으로 라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3개내지 4개를 준다든지 책임감을 주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사용자들의 기분도 좋게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 편성해 줘서 실제로 하는 건지 화장지를 사주고 하는 건지 영수증만 그렇게 하는 건지 가 보면 화장지도 없고 낙서에서 부터 양 옆에 별개 다 많은데 청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좋아지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확실한 임무를 줄 수 있는 나이드신 분으로 일용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17개 3개씩 한다면 얼마 안되요, 예산 더 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경관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항은 특별히 각종 법을 만들다 보면 그런 사항들인데 계양구에도 법에 대한 환경법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상위법에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과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2009년 5월 21일 개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9년 8월 6일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변경, 변경 법조항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4조로, 제1조는 제목외에 부분 중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 이하령이라 한다, 제43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2조로를 띄어쓰기를 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행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로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1항 중 기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으로한다, 제9조1항 중 제71조3항에 제1호를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항 제1호로 같은 조2항 중 제42조 제1항 제2의4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2조로 준수하는을 지키는 으로, 준수하기를 지키기로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 으로 한다, 제10조 제목외에 부분 중 령제7조를 령21조로 한다 제14조 제목외의 구분 중 법65 및 령39조를 법82조 및 령 제54조로 한다로 개정코자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근거법령에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명칭을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9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4조, 제61조, 제62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양구에는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적립된 기금은 2010년도 7개에 정기예금에 대해서 6억 6,056만 7, 407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기금은 업자들의 편의 시설에 융자해 주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으로는 진흥기금이 1,800만원인데,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작년에는 칼 소독기하고 살균수저통을 제공했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100만원이 서있고요, 음식문화 지원거리 특성화사업으로 500만원이 2009년도에 반공기하고 김치그릇을 해 줬는데 가내시 내려왔는데 500만원이 다시 삭감될 예정이고요. 아직은 삭감이 안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보니까 기금은 다음 각호에 사업에 사용한다고 해서 약10개 정도에 각급 사업에 사용을 하는 거군요, 기금은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과징금으로 해서 100% 시로 귀속이 됐다가60% 구로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단속한 과징금을 시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60%를 다시 하사 받아서 모인 금액이 2010년도 받은 금액이 약7억정도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곽성구위원

2010년도에 내려온 금액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받는 대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5억은 예치를 시켜놓고 그 나머지 금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수시로 내려오면 받아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곽성구위원

식품진흥기금은 많아야 좋겠습니까, 지금 현 수준도 좋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많이 단속해서 과징금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이것은 법에 시행령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오기를 강조를 한다든지 받침을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사항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었고 2006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8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제1조 목적 조항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제1조의 인용조문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제142조로 변경하였고 중소기업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참조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인용 조문에 추가하였고 둘째, 안제2조 기금의 설치조항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안제2조의 인용문은 지방재정 제29조 제2항에서 제34조 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안제3조 기금의 조성 조항은 구의 출연금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하 구라한다. 출연금으로 변경하였고, 안제16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조항에서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구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항에서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연계법 규명 정리 및 기관명칭 등의 구체적인 표기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 올라왔는데 현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중소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340개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곽성구위원

중소기업,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5인이상 제조업체로 해서 공장 등록되어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육성기금은 얼마를,

김경식지역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시청하고 해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연수, 강화, 옹진 4군데는 육성기금조성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8억 시는 520억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육성 기금을 출연을 하도록 매년 했었습니다만,

곽성구위원

대출은 보증을 서주지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육성기금은 없기 때문에 보증도 서 주지 못하고 있고요, 해 주는 것은 특례보증 3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2개사 27억 1천만원정도 대출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도섭 시의원이 무슨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사회산업.

곽성구위원

관계가 없나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402개를 하려면 기금을 어떻게 지역 육성을 위한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라도 조금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조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글씨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올리는데 기본적인 것을 해 놓고 해야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계양구를 떠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부천이나 김포로 가고 하는 겁니다. 계양구에 있어 봐야 골프장 얘기만 나오고 하니 있겠습니까,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기금도 하나도 없으니 되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은 현재 없지만 재정형편상 기금은 없습니다만 인천시 경제통상진흥원이 있는데 여기에 협조를 받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연간 약5억 정도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 금고라 해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보증재단이고요, 중소업체를 위한 경제통상진흥원에다 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최대한 5억원 정도로 해서 중소기업체에 대출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는 몇 개 업체 했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경영안전자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2007년도에 10개사 32억정도, 8년도에 43개 180억, 2009년도에 63개사 210억정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금을 계양구에서 마련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좋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 라도 연1억씩이라 든지 5천만원씩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402개라도 지키세요, 있는 사람들이라도 잘 지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이사가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세수가 없어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이 아파트 한세대 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제43조항을 삽입하고 문구를 신설해서 조항에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을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4시 39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철회요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9월 18일자로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출자기관 당초 계양구청, 주식회사 에코월드, 주식회사 큰사랑에서 계양구청 가천길재단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2009년 11월 19일자로 제출됨에 따라 접수된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곽성구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위원장님이 바로 끌고 가시는데 제일 늦게 하자는 제안했는데 중간에 넣어가지고 그러는데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2009년도 상정된 것을 바뀐거기 때문에 철회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4일 시행된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고 노인복지관 위탁 시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노인복지관 평가에 대비하여 위탁법인의 운영능력과 책임감을 증대시키고 사업을 연속성을 확보하여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전문에 사용된 노인복지 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둘째, 안제6조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안제1조부터 제13조까지 걸쳐서 법제처 알기쉬운 법명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명 및 본문 내용을 법령 용어 순화 그리고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고 노인복지회관 위탁 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국노동복지관 평가에 대비 위탁법인의 책임감을 증대시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6조 개정에 따라 조례전문에 사용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제명 및 안제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본문내용을 법령용어순화,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3년에 1회 실시하는 시설평가에 대비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개정에 따라 기관명을 노인복지관으로 조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시설평가를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위탁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시기와 조례의 개정 시점이 차이가 큰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사회복지사법 제8조, 제4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27조에 따라서 연장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현재노인복지관 평가가 3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2년에 한번씩 이루어진다면 현재 노인복지관 끝나는 시기에 복지관이 바뀌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3년에 한번씩 바뀌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임무 수행하고 나서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센터의 경우에도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에서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2년에서 3년으로 하는데 거기에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o 복지서비스과장 간현수 2년에서 3년으로 했을 때 장점은 평가대비해서 더욱 낫게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에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고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주 바뀌게 되면 업무 수행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런 관계로 2년에서 3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전국단위 노인복지관 평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거기에서 중앙에서 하는데 굳이 2년에 한번씩 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년과 3년 차이는 2년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3년으로 되니까 편안하고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2년에 한번씩 하던 것을 3년에 한번씩하면 마음이 해이해 질 수 있고 바람직 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관 평가를 2009년 6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2년에 한번씩 한다면 복지회관 위탁자가 새로 바뀌었을 경우에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복지관 인수 받는 사람이, 우리 구에서 복지서비과장님이 걱정을 하십니까? 인수자가 자기가 인수를 하면 정당하게 자기가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받으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님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연도를 그대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연도를 1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3년에 한번 실시합니다. 3년에 한번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기관에 위탁을 줘서 평가를 3년동안에 잘 했냐 못 했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시정조치 사항이 되겠지요, 3년 동안에 그 수탁기관이 잘 했냐 못 했냐 책임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도 평가기간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원관석위원

민간위탁 준 거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2년에 하든 3년에 하든 계양구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가족부에서 그 분들이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보건복지부가족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제동을 거는 거지요, 우리 구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제동을 거는 기간은 끝난 상태입니다. 2년이니까 현재 위탁받은 기관이 평가를 받아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즉시 시정이 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민간이전해서 몇 번 바뀌었습니까? 한번도 안 바뀌었지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할 때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성 사업이 아니다 관리공단에서 그래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노인지회 중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번에 연장하는 것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으로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효성노인문화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가 지금 3년으로 조례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년 늘려서 우리가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번도 민간위탁업자가 교체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맡든지 중앙에서 맡든지 다른 단체에서 맡든지 해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체 돼서 민간인 업자가 교체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민간이전이 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양구에서 걱정하고 조례개정을 하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 상위법하는데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심의가 돼야지 상위법만 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문화센터가 3년이고 복지관이 2년이 돼서 노인복지관에서 분소로 위탁을 받은 효성노인문화센터하고 3년으로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같이 정해져야지 노인복지관은 2년이고 분소는 3년이면 맞지 않습니다.

원관석위원

분소 3년은 어떻게 3년이 되는 겁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처음 조례 제정할 때 시도 현황을 뽑아서 3년으로 하는 곳이 많아서 거기 올려서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6월경으로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전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분들이 안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끔 가야지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해야 된다는 정답이 있습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제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는 5년이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한 연수를 정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구에 맞는 다른 구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구 현실에 맞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팀장님들이 뒤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다른 구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우리도 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안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구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구 말씀만 하시면 안 되지요. 팀장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다루면서 보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의록을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위탁기간은 2년을 3년으로 하는 사안이고 또 하나는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인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50쪽하고 59쪽에 부의안건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시설 사용료는 당초 그대로 입니까? 변경된 겁니까? 전부개정이라고 돼 있어서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대로입니다. 전부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는 바뀐 것은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복지관으로 바뀐 거 2년에서 3년 나머지는 맞춤법 정비사항입니다. 한 두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설사용료 부분에서도 바뀐 부분이 있나 해서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관련 법무팀에 물어 봤는데 조문의 30%이상이 바뀌면 전부로 한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원안가결 동의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헌 위원외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용헌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 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므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노인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제3조에서 예산지원 내용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경로당과 단체간의 결연운동,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안제2조의 지원대상과 지원주최를 정확히 하였고, 안제4조의 경로당과 단체간의 결연에 대한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수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헌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23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는 제11조 제24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됐는데 조치했던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6억 4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 가 가지고 노인문화센터는 3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간운영비하고 인건비, 사업비에 저희가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있어서는 현재 아파트 경로당하고 일반 경로당이있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면적과 연인원 관계없이 월13만 3천원이 매 분기마다 지급이 되고 있고 일반 경로당은 현재 15만 6천원에서 29만 4천원이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현재 아파트 경로당은 연60만원, 일반경로당은 현재 96만 6천원에서 139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경로당이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지금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양노인복지관이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9,400만원정도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인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 있는데요, 노인대학은 1년에 6,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각종 예산 심의 결정할 때 그런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 결정을 해 줬고,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이렇게 의원발의로서 왔는데 어째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올라 왔겠느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그때 예산들이 변경이 되고 주는 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주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우리 구청에 많은데 현재 시비나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이 핵심적인 사항은 예산 법인 내에서 구청이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라는 사항하고 경로당 결연사업에 있어서 경로당에 다른 단체하고 결연을 하므로서 경로당이 특성화될 수 있고, 단체와 그러한 협조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인복지시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의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행정을 하는 구청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하고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고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안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말은 뺐는데 이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일괄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 조례안을 근거있게 법적으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 뜻도 맞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알아주시고요, 경로당 결연사업이라고 해서 기업, 단체, 종교 이런데 하고만 결연이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알기로는 결연단체 대상은 직능, 종교, 관내 예를 주요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한을 둬서는 안 되겠지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꼭 그렇게 규정해서 종교, 단체, 기업 이런 것을 빼고 개인도 기타를 넣든지 이런 말을 넣어도 관계는 없겠지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지만 그런 말을 넣으면 어떨까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직능단체, 종교단체, 기타단체.

곽성구위원

단체라 하지 말고 기타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타단체라는 그런 말을 빼고 기타라고 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다할 수 있다 이거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제4조 2항 보면 결연단체는 결연단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기타라고 하면 단체를 뺀다고 그러니까 기타와 단체를 띄어쓰기를 해서 표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기타 띄어쓰고 단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앞에 단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타라고 하는 말은 기타단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공통적으로 기타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기타 하나로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위원

본 위원이 발의하면서 노인복지회관 지회장님, 사무국장님과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다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해 드시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번 발의를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잘 했어요, 이것은 잘 된 것인데, 단어를 바로 알고 계신가, 확실히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13억정도 됩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어느ㅍ정도나 조성할 계획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20억인데,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력이 부족합니다. 최대한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등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집행하는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회관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보훈단체에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참고로 매년 1억씩 증가되는데 올해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17년도에 20억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4대 때도 10억 목표로 해서 계속 기금을 축적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시대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고, 주요내용에 보면 예산지원 내역범위를 규정하는 안제3조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냉․난방비 부분이 예전에는 구립경로당에만 적용이 됐다가 아파트까지 전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그런 예산편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아파트 지원하는 사업은 매칭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경로당에 결연운동을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말씀대로 단체나 주민센터에 자생단체, 직능단체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나오셔서 이런 분들이 사비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단체들을 자매결연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에 와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구체적인 마인드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네, 발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동별로시달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세부계획서 자료가 되시면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인이란 표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경로당 결연사업 제1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경로당과 단체간의 결연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과 단체 사이에 경로당과 개인, 단체간의 결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 그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아파트 경로당 면적과 관계없이 13만 3천원정도 예산이 지원하고 일반은 15만원 정도에서 29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계양구 아파트는 몇 군데가 지원되고 일반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은 몇 군데가 지원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경로당은 우리 구청에 141개가 있는데요, 구립경로당이 25개가 있고요, 사립경로당이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경로당 일반 22개, 아파트 3개, 사립경로당은 일반이 7개, 아파트가 109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이 29개, 아파트가 112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난방비도 연6만원 정도 되고 일반은 13만 9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 난방비 포함해서 작년도 예산이 3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큰 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아파트 경로당이,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전체가 141개가 전체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112개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일괄적으로 지급됩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경로당 경우에는 월13만 3천원씩 운영비로 지급되고요, 난방비는 연6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지침에는 아파트 경로당까지 지원하는 거지 똑같은 금액으로 이런 말은 안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침에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일반적인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과 서울 강북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틀리거든요, 경로당도 강남에 있는 경로당과 강북에 있는 경로당은 틀립니다. 지원금액을 어떻게 똑같이 지원해 버린다면 우리 계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파트도 계산택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들은 신시설로 해서 연료비 지원이 안 돼도 운영이 가능할 곳이 있습니다. 연립에 있는 경로당들은 농촌지역에 경로당은 시설들이 논이나 산 독지가가 땅을 내놓으면 거기에 구비나 시비로 지은 집이 경로당입니다. 그런데는 별로 시설이 좋지 못합니다. 난방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시 지침에 똑같이 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 경로당, 일반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것이 심의가 돼야 될 겁니다. 어느 아파트 경로당은 이런 것이 충분히 되는데, 경로당을 다 돌아보시고 심의를 해서 차별을 둬야 지 일괄적으로 한다면 추운사람은 계속 춥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공평하지 않을까, 잘못된 데는 좀 더 지원하고 잘된 곳은 조금 지원하고 해야지 똑같이 준다면 안 되는 겁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일반경로당 같은 경우 경로당 면적, 노인 이용수에 따라서 운영비나 난방비가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일반만 차등 지급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곽성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로서 김용헌 위원의 발의로서 수정동의를 발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제4조 제1항 중 경로당과 단체간의 결연운동을 경로당과 개인, 단체간의 결연운동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곽성구 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대횝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방축동 노인복지시설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속개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축동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의 위치는 방축동 83-12번지외 75필지로서 부지면적은 약3만평이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1,680억, 보상비는 400억 등 약2,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 현황에 있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병상 300개, 요양실 130개 설치 예정으로 있으며 노인주거복지 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으로 976세대의 아파트를 설립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사업부지에 대한 해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SPC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는 최소 설립자금이 5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계양구청이 총 출자금액 51% 지분인 2억 5,500만원을 투자하고 길재단에서 출자지분 49%인 2억 4,5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사항으로 위원님께 출자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자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방축동 노인복지시설(의료, 주거)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노인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일환으로 주거와 의료시설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주진함에 있어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부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이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83-12번지외 75필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1만 5,341평방제곱미터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자지분은 계양구청이51%인 2억 5,500만원, 길제단이 49%인 2억 4,500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총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의 근거는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을 위한 복지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국토해양부 3-5-1항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변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의한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항 해제대상 지역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로 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자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근거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한 것이며, 운영근거는 상법 제4장 주식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겠습니다. SPC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발기인 구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2에 의한 것이고 정관작성 인증은 상법 제289조 제292조이며, 주식발행사항 결정은 상법 제29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가 되겠습니다. 발기인의 주식전부 인수는 상법 제239조이며, 출자이행은 상법 제29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가 되겠습니다. 발기인 총회 이사, 감사 선임은 상법 제296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상법 298조가 되겠습니다. 설립경과 조사보고는 상법 제298조 제300조에 의하여 추진한 다음 설립등기를 하고 설립 신고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 법인의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건설기간 및 운영 기간동안 존속하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대주단 입장에서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부외금융의 효과를 통해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특수목적법인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동법률 시행에 의해서 단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함이고 부동산 개발 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SPC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민간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며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 출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는 먼저 출자와 관련된 법규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7조의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47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목적설립과 관련된 법규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09조, 제111조가 있습니다. 상법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 제298조, 제300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절차상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자료를 건강이 안 좋아서 먼저 심의 할 때 못 보고 오늘 접해서...., 이것을 떠나서 과학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건립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린벨트 그런 부분이 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 같이 했는데 그런 것이 다 해결 됐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그쪽 해당 사업부지에 실버타운을 그 쪽에 건립하면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시가예정지구 10만평 정도의 부지를 저희에게 할애를 해 줬습니다.

원관석위원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겠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실버타운을 건립하게 되면,

원관석위원

어디에서,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시 해당 과에서,

원관석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과학관도 군사에 보호시설을 승인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시도 군사보호시설을 못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구에 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정신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 전에 사전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안계셔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인천시에서는 강화도 선원면하고 방축동하고 인천시 실버타운 후보지 5곳을 선정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계양구 방축동 일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실버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병원과 연계해서 실버타운을 유치하는 민간협력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09년 1월달에 해당지역을 실버타운 예정지로 설정해서 3만평 정도의 그린벨트 토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3만평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그 지역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한테 공기세를 받아야 되요, 이때까지 몇 십년간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뭘해 줬는가 또 이런 사업을 실버타운 평수세대를 보니까 호화실버타운입니다. 이런 것은 평형을 조정해서, 노인들이 주거하는 복지시설인데 27평, 34평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계획상으로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시에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조정이 있을 겁니다. 계획은 일단 이렇게 세운 겁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서를 보니까 과연 이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군사보호지역이나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는데 군사보호시설이 해제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건부로 해서 군사보호시설이 해제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구민의 고용창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창출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하고 상의해 봤는데요, 주거시설에 있어서는 경비원, 청소인력, 단순사무원 등 그런 단순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양구 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100명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병원하고 병원에 의사, 간호는 전문성을 요하지만 가능하면 계양구 주민들을 위주로 채용할 것이고 거기도 100명정도 기타 공원 및 주차장관리 요원 100명정도해서 3, 400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고민하면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고용 창출이 됩니까? 생각없이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 저는 내 지역에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사업을 한다니까 다른 것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900세대 실버타운이 1층에서 15층까지 1천세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고용창출이 뭐 그렇게 많이 됩니까? 병상도 그렇습니까? 청소하는 사람외에는 주민들이 가서 고용창출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대수가 병원이 들어오면 고용창출이 된다라는 논리를 펴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 개발하면 우리 고용창출이 얼마 다 중장비 들어가지 경인운하 아라뱃길 보면 중장비 사람 뭔 고용창출이 되요, 장비가 와서 다하고 민간인 어쩌다 한 두 사람 써요, 고용창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고용창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배분을 보니까 계양구청이 51%, 길의료재단이 49%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민간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가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힌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국토해양부 지침이 만들어 졌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관에서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그래야지만 SPC설립이 가능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51%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인이 최초 출자금이 5억원이기 때문에 51% 2억 5,5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세부계획을 만들기 이전에 계양구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공문으로 해서 확인도 하고 나름대로.

원관석위원

언제쯤 올리셨습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국토해양부하고 행안부하고 11월 16일자로 공문을 올려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원관석위원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공문으로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공문은 왜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나중에 의원님께,

원관석위원

전의원한테 배포를 해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공문은 설명 자료에 넣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원관석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한다면서 그런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문서를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래야 이해도 쉽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도 편할 거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행안부 공기업 회계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지분이 국토해양부에는 민간인 SPC 해제를 위한 예외규정에 보면 민간인이 50% 미만일 때만 인정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1에 보면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공기업회계과로 공문을 보낸 결과 이러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SPC설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 특별법으로 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구하고 오늘 공문으로 준다고 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검토결과 그 분들도 우리 공기업법은 일상적이고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만든 지침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오늘 팩스로 준다고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아직 못 받았구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우리가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확답을 받고 오늘 공문을 팩스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누가 팩스로 넣어 준데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우리가 공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팩스로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오전부터 여기 와 있어 가지고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원관석위원

구청으로 온다는 겁니까? 연락 한번 해 보세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네.

원관석위원

그리고 3년 전에 그린벨트가 군사보호시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다남동부터 그쪽으로 축소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을 과연 SPC가 잘 해결이 될 것인가도 큰 의문점이 남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SPC 최초 출자금으로 2억 5,50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군사보호시설이 해제가 되지 않았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고,

원관석위원

기간은,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1년 정도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 해제가 될지 안 될지.

원관석위원

사전에 부서와 연계해서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자료를 첨부해서 했으면 서로 힘 안 들고 좋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관련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군사보호 시설 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시에서 다 책임진다고 했다면서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만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PC설립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립이 된다고 해서 사업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밑거름만 까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 짓는 경기장 총 물량제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줬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기타 운동장을 건립할 예정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11만 5천제곱미터를 우리 계양구로 물량을 준 상태입니다. 이런 도시계획변경안 입안계획을 시에서 지방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면 국토해양부로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해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그린벨트 푸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기간도 바로 단축됩니다. 해제 요청을 하면 6개월이내 바로 확답이 올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곽성구 위원은 계양구 의원입니다. 부평구 의원도 아니고 서울시 의원도 아닙니다. 계양구 의원입니다. 계양구가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고향이라 한다면 저는 발 벗고 뛰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럴 용기도 있고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최초 배경을 간단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배경을 SPC 처음부터 저는 상당하게 의혹을 가지고 강한 비판의 말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늦게 다시 토의하는 이런 것도 아마 그러한 영향이 컸으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차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11월달에 어느 모 일간지 신문을 봤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던 녹색재단이라는 이것이 설립이 됐는데 그것은 관에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기부금으로 약1천억원을 설립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각종 공사이권을 따는 그러한 그런 재단을 시에서 마련한다고 한다 하면서 상당한 우려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3일 후에 느닷없이 우리 의총을 한다하고 하는데, 느닷없이 이러한 SPC라는 것이 특수목적재단이라고 2억 5,5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 상당하게 놀랐습니다. 아파트도 짓고 이거 바로 특혜다, 그 자리에서 내가 특혜다, 아마 의원님들도 상임위 아닌 복지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상임위도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그때부터 걸어가지고 했더니 과연 시에서 많은 용역도 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받다보니까 계양구만 아무 목적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한번 부결이 되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전이 뭡니까? 밑도 끝도 없이 특수목적재단이라는 것으로 5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51% 지분을 내고 길재단하고 어떤 건설회사인가 그런 회사하고 같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회사는 빼버려라 어디서 빼버리라 했는지 몰라도 길재단하고 구청하고 5억을 만들기를 위한 투자비율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임위하면서 과장님도하고 모든 이런 것은 기본계획이 구청에서 시에서 너희가 해라하고 하면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구는 구대로 물론 인천시에 크게 보면 인천시 땅이고 대한민국 땅이지요, 계양구에서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므로 으로 해서 SPC라든지 어떤 목적재단이라는 것을 붙여서라도 그러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원하므로서 우리한테 얼마의 이익이 돼야 된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오늘 다시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절차문제입니다. 그 절차는 우리가 그 법에 첫째 법에 근거를 둬야 겠지요, 두번째는 시행 가능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판단도 하고 주민의 여론도 듣고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맞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기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으로 해서 설명회도 가지고 구청에서 그나마 기본계획을 작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이렇게 하면 이익금이 얼마 창출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얼마되고 상당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유명한 기자님도 오시고 시민단체도 오시고 위원장님도 오시고 하시는데 계획이 바로 성취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간인과 지역사회에 여론과 이익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세워도 어려운데 계획마저도 안 세우고 하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의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또 한 가지 붕괴한 것이 그것입니다. 무조건 하라면 하는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구청에서는 무조건 하라하면 의원들이 도장 찍어주고 찬성해 줄줄 알았던 겁니다. 의회가 그런데가 아닙니다. 의회에 와서 단체장이 소리치는 것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단체장이 의회 의결기관에 와서 소리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하입니까? 기본계획을 보고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을 알고 질문들이 이루어질텐데 총체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조건부는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워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주민들이 그 땅에 3만평 땅에 주민들이 약90%입니다. 개인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됩니다. 또 여기 환경단체에서도 오고, 시민단체에서도 왔습니다.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많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양구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구나 의회에서 오늘 심의 결정이 되면 그렇게 된다면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허가, 지금 롯데골프장 문제도 군부대가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밀려가지고 조건부승인을 내려준 겁니다. 그것도 최초 계획이 계속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부라는 것은 맞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용납이 안됐을 때는 폐지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폐지된다보 보십니까? 폐지된다고 봐야 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곽성구위원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목적재단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51% 2억 5,500만원을 투자하는 건데, 손해 보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나중에 회수받을 금액입니다.

곽성구위원

공사가 아니고 폐지된다고 해도 받는 거지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당사자끼리 길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약 맺게 됩니다. 협약서에 명시하고 공증시키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옛날에 음식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해서 벌말지역에 짓겠다고 해서 그것을 2억을 용역비를 줬습니다. 용역하는데 상당히 가치가 된다 좋다 그리고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거하면 지방자치한다면 약90% 예산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면 좋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줬는데 실용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고 서울, 경기도, 인천 냄새 때문에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고, 방독면을 줘야 살지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발을 하니까 2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공증을 시켜야 되는데 공증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볼 겁니다. 받을 것이냐 확실한 근거를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공증을 시키세요, 협약서 공증을 시키세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절차는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구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혹시 이익이 될 것인가 이 계획에 따라서 한다면, 결정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구청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승인을 해야 되고 국토해양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심의가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도움은 될 것이다, 세수도 오를 것이고 일자리창출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에 계양구의 구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절차상이 아니라 이것도 날린다면 심의 안하고 나가버립니다. 확실히 공신력있게 얘기를 해 줘야겠다, 그래서 2억 5,500만원을 투자한다면 그것이 안됐을 경우,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총체적인 개념속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어느 재단에 특혜는 주고 있지요?o 복지서비스과장 간현수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어야 되는 곳이 길재단인데요, 길재단이 인천시에서 큰 의료병원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회장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 합시다, 특혜는 주고 있는 거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준거지요. 그분들이 사업할 의향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와서 저희가 비용절감 차원이나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사업제안서를 통해서 일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얼마 전에 민간심의위원회도 열어서,

곽성구위원

모든 기업들은 이익창출이 아니면 안합니다. 하필이면 길재단이 하게 됐는데, 어느 기업이든 이익창출이 아니면 안합니다. 누가 몇천억 들여서 합니까? 이익창출하라고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재단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구청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특혜 아닙니까? 재단에 준 거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곽성구위원

실버타운 그러한 슬로건입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못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실버타운이 있고 없고 단에, 거기에 어떠한 일정한 건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생을 살다가 남는 금액을 자식들이 가져가는 내자식들한테 피해 안주겠다고 가는 곳이 실버타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대들이 세가지 세대로 해서 분양이 던데 실버타운에 노인복지하고는 건설업이지 노인복지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서 아파트의 규모가 어떻고 아파트 평수에 대한 가격이 얼마 된다 전체적인 분양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분양금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50%는 임대를 하고 50%는 분양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 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분양입니다. 분양을 받으면 누구 재산입니까? 분양받는 사람 재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익창출하고 물론 60세이상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상속했을 때와 다시 임대를 했을 때 조건이 두 가지 있던데 그것을 누가 통제를 합니까, 구청에서 하겠습니까, 분양을 받으면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 이익창출되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재판에서 지는 겁니다. 분양받은 자가 내 재산을 이익 남기고 다른 데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조건들은 타당성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입주조건이 만60세이상입니다. 60세 이하면 본인이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배우자인 경우 60세미만도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분양을 받아서 60세된 사람이 거기에 주민등록 해 놓고 해서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제 방법이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 자기가 하는데 이런 조건에서 분양을 받았다 다음 뭐 할 때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런 좋은 말을 썼는데 자기 재산관리에 대한 통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계양구 방축동 노인후보자 종합평가 4페이지에 있는데요,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군사제한보호 및 고도제한구역입니다. 고도제한은 몇 미터로 보십니까? 고도제한을 지정하는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제한을 뒀을 겁니다. 뜨고 내릴 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고도제한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중요한 국가시설이라든지 경계상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명칭을 쓰고 있는데 고도제한 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하려면 물론 목적재단이 설립되면 많이 움직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다 알아요, 몇 미터가 고도제한인지, 비행장과 계양산 과거 몇 미터 거리 내에 이런 것이 틀리는데 15층으로 했던데 그런 것들도 또 틀릴 가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5층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15층으로 짓겠다, 이런 것은 1차 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시시가가 13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양구에서 투자를 2억 5,500만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감독 감시를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하시겠느냐, 도시개발 아시지요. 도시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다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요, 그래가지고 공시시가로 땅 주인하고 합의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안 되면 수용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공시시가가 조금해서 수용 내려서 전부 사 가지고 국가에서 단체에서 돈을 줘가지고 강제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 건설업자한테 다시 땅을 파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을 챙기는 것이 도시개발인데,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것도 우리 도시개발 정도로 끝날 것이냐 지주의 입장, 시행사 입장에서 끝까지 가서 이익금 창출해서 갈 것이냐.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SPC설립부터 분양 종료 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관여를 해서 책임을 질 겁니다. 나중에 SPC가 해제되는 시점은 분양되고 나서 그때 해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이 나타나면 그때 저희한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은 단지 출자 처음에 최초 출자금인 2억 5,500만원만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저희는 자본적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저희가 처음에 어느정도 51%를 저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득이 남으면 거기에 10% 정도를 우리 구에 환원하는 식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10% 정도를 우리 구에 배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예산 통과되고 법인,

곽성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개발로 가지 않고 끝까지 시행사 입장에서 가겠다는 말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끝까지 관여를 해야 되니까요, 분양 끝날 때까지.

곽성구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길재단이 부도가 났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우량 시공사를 선정하면 1차적으로 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저희가 하나의 고려 중에 있는 사항인데 수탁회사를 정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수탁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위탁업무를 통해서 사업을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사업의 부도를 방지시킬 수 있는 이런 수탁회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는 계양구의회 상임위원회실입니다. 여기 오셨던 우리 계양 구민과 기자님과 시민단체가 와 있습니다. 어느 정당의 위원장님도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한 것이 그분들도 인정을, 별의 별 이 정도에 된다면 가능하겠다는 신용도를 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특혜를 주고 하느냐 이익이 남겠느냐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묻는 겁니다. 더 좋은 답변이 있다면,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계양구청 SPC 이런 관계를 볼 때 땅을 수용을 하려면 수용을 계양구청이 해서 SPC에 팔려면 수용 땅 가격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면 400만원을 확보해서 SPC에서 땅을 30%, 40%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우리 계양구청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SPC에서 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영개발법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길재단이 부도났더라도 최후에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투자했던 것만 책임지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손해 보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길재단과 협약을 한다고 했지요. 부도 난다해도 공증하면 길재단을 통해서 소송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을 공증해서,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마지막 수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곽성구위원

1월 11일날 심의위원회를 하셨지요? 심의 위원이 위원장 말고 위원이 9명, 10명입니다. 10명 다 왔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김유순 위원장님이 참석 안 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참석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

변호사님도 있고 법률 개발공사 사업본부장님, 한림병원 병원장도 있고 사회복지관 부구청장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뭡니까?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심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의 하고 SPC설립이 타당한 것인가 거기에 중점적인 심의 안건이었고요, 그래서 9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수정안 가결이 됐습니다. 표결했습니다. 반대는 없었고요, 3분은 원안가결하고 6분은 수정가결해서 내용은 SPC설립 하는데 있어서 과연 상위법규가 있느냐 법률이 있는 거냐 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때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규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문스러워서 고문변호사님께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곽성구위원

표결로 해서 가결할 가치가 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린대로 SPC설립에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군사보호시설이 해제가 된다 이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물의가 없다고,

곽성구위원

거기도 조건부네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절차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절차상입니다. 배경과 절차상 설명을 하고 묻고 있는 것인데 이 계획이 되기 전에 심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절차를 따진다고 한다면 뒤에 가서 이 계획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급조된 계획입니다. 심의를 얻고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급조된 계획입니다. 그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한건데 타이밍 상으로 늦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절차상에는 이것이 끝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기본계획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두서없이 갑니다만 우리 기자님들도 신문....., 지방지에 났습니다. 상당히 우려성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성,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부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적인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주민의 의견도 다음 단계에 되면 다음 단계에서 수렴한다는 것이지요, 투자 회수가 가능한거고요. 다음은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계양구 계획에 11페이지 사업수지 분석해 가지고 현금 유입해서 한 것이 있네요. 거기 보면 병원 운영수익이라고 해서 15억이 있네요, 이것이 언제 2011년인데 내년이거든요, 병원에서 어떤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15억이라는 것을 올리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병원 운영수익 저희가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참석했던 회계사 하고 길재단 회계사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병원 수익에 대한 재정분석은 수지에 맞지를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때 하는 얘기가 지금 일단은 수지분석을 했었는데 SPC법인설립한 후에 길재단에서 수지분석에 대한 용역조사를 따로.....,

곽성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년이 2010년입니다. 2011년에 15억을 병원운영비라고 해서 올립니다. 1년 사이에 병원도 설치도 안돼 있는데 설치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왜 허위, 급조적인 계획이냐, 이런 것이 도대체 과장님이나 여기 관계관들이 검토를 해 봤느냐 사람들 보기 좋게 올린다는 숫자....., 이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눈 뜨고 봉사 만드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사 두분 모씨고 말씀나눴는데 길재단에서 수지분석에 대한 용역조사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거금을 들이고 용역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때 결과 나오면 나중에 보완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계획을 잘 알거든요, 저는 계획에 의해서 전투를 해 본 사람입니다. 작전명령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전투합니까? 전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맞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업이 분명히 실패입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엉터리인데 성공하겠습니까, 작전명령이 엉터리인데 전투에 성공하겠습니까, 조건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가 이게 상당하게 높지요. 27평, 24평인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24평입니다.

곽성구위원

분양가가 2억 2천정도 되는데 실버타운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것은 내겠습니까, 60살 먹은 사람들이 이 돈을 내겠습니까. 33평은 3억 1천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 건축분양을 해 먹겠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실버타운 주민의 복리 이런 것이 됩니까? 이런 것을 볼 때 SPC 이것으로 해서 계양구 발전을 한다는 것은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 분양가하고 똑같습니다. 공기 좋으니까 공기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찬성하겠습니다. 공기세를 내겠습니다. 계산3동에 살지만 공기세를 내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맞지 않습니다. 계양구의 실정에 맞는 60세이상 주민에 맞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지요, 이런 것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누구나 보면 다 인정을 합니다. 잠시 임대라는 말도 쓰신 것 같은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익 인데 10%거든요, 최조 시행사가 51% 지분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공영개발로 갈 것이냐 땅만 팔아 먹고 갈 것이 그 수익금에 51%를 가지고 시행사 역할을 하는데 물론 돈이 없으니까 못 대지요, 그러나 10%에 수익을 낸다는 것은 길재단이 계양구청이라는 관을 배경으로 얻고 하는 겁니다. 빽을 얻고 하는 겁니다. 계양구청이 내 백이다 백을 믿고 왔으면 10% 가지고 되겠어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할텐데요, 그쪽에서 좀 더 정밀한 안을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 쪽에서도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변호사도 있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우리구가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구에서 내가 최초에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본계획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냐 쓸데없는 계획이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느켰던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조세 효과라고 해서 187억이 있습니다. 조세효과라고 한다면 국비냐 지방세냐 하는 거지요, 그것도 조세효과 187억.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재산세입니다.

곽성구위원

지방세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방세 187억 이익을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로 온다는 거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비를 1년에 걷는다고 하면 상당하네요. 1년에 187억인가요, 일시적인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1년입니다.

곽성구위원

1년에 187억씩 세비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곽성구위원

어디에서 187억이라는 생산효과, 고용효과.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민원사업제안서 보시면 209페이지에 사업생산 파급효과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생산파급 효과, 조세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설업이 제반 승수를 이용해서 승수가 있다고 하는데 승수 곱하기 투자비 공식에 의해서 효과가 나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하게 중요성 있는 것인 것 같고요, 모처럼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된다면 저는 100% 찬성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하고 세입 들어오고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됐었을 경우 구에서 책임질 사항을 묻고자 하나하나 의심스러운 것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저의 결론입니다. 분명히 조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아니고 계속 순조롭게 갔었을 때 의회에 검토는 언제 한번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추진사항을 보고 우리 길재단에서 용역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곽성구위원

거기서 해서는 안됩니다. 구청에서 하라니까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용역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전문가 자문 받아서 어느정도 내용이 보고될 만한 사항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구청은 안하고 지금 구청에서 연구를 많이 할 겁니다. 길재단하고 해서 기본계획서를 만들어낸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못 만들 줄 알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기본계획마저도 의원들이 무조건 투자하라 무조건 적이었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라해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조건부로 하세요,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고 원관석 위원님은 고용창출, 계양산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서두에 곽성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월달 정도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인가 의원총회 나가니까 슬라이드 준비해서 어느 단체에서 와서 준비하는 이런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의결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지 개인이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상당히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67조 2항을 보면 지방지차단체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내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차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기고 일이 거꾸로 진행 됐다는 겁니다. 저는 곽성구 위원님처럼 인정해라 말아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잘 새기겠지요. 그래서 여러번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부결되고 의원총회를 할 때 마다 이것이 안 된다고 분명히 하고 거부했던 사항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3만평이라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느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계양구에 전체 30% 해당하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볼 때 하나의 그린벨트가 무너져 가는 디딤돌을 놔주는 것이 아니냐 선례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바 한편으로는 계양동에 몸을 담고 계신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들이 계시는데 지역구에 가면 많은 분들의 원성을 사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는 하지 못하는 입장도 있는데, 계양구에 이런 것이 할애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되지만 과연 그분들은 나가서 주민들한테 너희들 상을 차려 준 것도 찾아먹지 못하고 다른 데 넘겨주는 거 아니냐는 원성도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검토하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으로 봐진다면 고용창출하면서 간현수 과장님께 약300명정도의 고용창출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강 이치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산출해 본 결과 970여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반 주민들이 살면 한동에 2분에서 3분 정도의 아파트 경비원이 필요하고 그 경비원 숫자만 봐도 40명 정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건축관리, 주택관리사가 계실거고, 거기에 대한 전기, 배관 등등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될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물론 이것이 이 다음에 곽성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건부로 됐을 때 이것이 계양구 전체에 할애가 이행이 되느냐 의문점이겠지요, 이런 것이 관철될 수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계양구의 세입자원을 늘리는 편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4분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고 나중에 저희가 결론을 짓겠습니다만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970여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130병동에 300세대의 병실이 들어선다고 보면 우리가 설명자료 책자에 본대로 연간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수가 가상치겠지만 노인 복지시설에 상근할 수 있는 분이 1,900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복지시설에 관여하는 분이 약5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2,400명이 상주를 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연간 3,800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총6천여명 이상이 이 시설을 드나들고 이 주변을 왕래한다고 봐집니다.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주께서 설명한 결과 되어 있는데요, 이런 커다란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들어서고 1천여세대가 되는 병실이 들어선다고 보면 여기에 준하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15년 전에 계양구 내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때 작전동, 서운동 주민들이 산업도로를 점거하고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년도 안 지나서 반대했던 분들이 그 시설을 먼저 이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과연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는가 찬성을 해야 되는지 시점에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의견 취합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이 주어지고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업자 측에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제시해서 만약에 이런 병실이 들어서면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여러 시설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면 부평에 있는 화장장에 인천시 주소를 든 사람은 6만원이면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소지가 아닌 타구 사람들은 많은 액수를 내고 일을 처리하고 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계양구에 위치해 있는 모시설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너나 나나 죽음을 당했을 때 누구든지 그곳을 거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만약에 들어 설 때 그런 것도 여러분이나 저희가 참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첨부해서 계양구 34만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만 혜택을 받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970세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를 현 시점에서 일반아파트 건립해서 분양하더라도 지금은 임대 분양을 옵션을 넣습니다. 그러면 24평짜리를 900만원씩 분양해서 입주를 하는 것은 자금력을 갖춘 분 아니면 어려운데, 그러면 계양구 자체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엄선해서 임대를 저렴하게 해서 이런 여건 하에서 거기를 가실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봤을 때 계양구에 많은 할애가 되리도록 봅니다. 본 위원은 모든 검토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간추렸던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참작하셔서 잘 토론한 후에 나머지 4분의 위원님이 남아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과장님,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축동이 선정이 됐는데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 당시에 시에서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토지기부체납해서 어떠한 구획정리사업도 아니고 도시기반시설 도로녹지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계양구로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하면 단지 안에도 계양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길재단이나 사업자 측에서 대안제시로서 우리 구를 위해서 사업부지 28.4%에 해당되면서 면적을 기부채납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말씀하셨듯이 도로,공원, 녹지지대인데요, 일단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 관리 부서가 있어서 관리부서, 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까지 해서 나중에 이것이 돼가지고 또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 도로나 전체적인 부지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개발에 대한 이익금이 환수조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개발이득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나름대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개발부담금이 어느정도 그 중에서 어느정도 회수를 해야 되는지 금액까지 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서 환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적과하고 협의 안 해 봤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사항은 구두로 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상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SPC가 통과돼서 얘기를 한다는 것 보다는 사전에 부서간 협의가 돼서 오셔가지고 답변할 때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사업을 시간적인.....,

원관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떠나서라도 다른 사업계획서라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실 것 같으면 구 사내에 있는 연관된 부서하고 대화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하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원관석위원

다른 계획서라도 앞으로 챙기실 때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작성한 것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지요, 김용헌 위원님이나 원관석 위원님이나 얘기했던 사항은 세부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계획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그것이 일반적인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부계획은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 세부적인 계획에 포함된 겁니다. 언제 의회에 다시 이런 뭐가 있겠느냐 하고 제가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라고 했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하게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일반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시고 세부계획이 되면 그 해당 지금 현재는 구청과 하고 있습니다. 길재단이라는 사람들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같이 세부계획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계획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던 부분 세부계획 언제까지 하는데 이익금 분배사항 여러 가지 질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부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그때는 세부계획 작성하는 시기는 군부대 허락받고 주민들 받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세부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길재단이라는 거기 얼굴도 보여주고 해서 세부계획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묻고 해서 계양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벌써 세 번째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번은 제 권한으로 받지 않았고, 또 한번은 부결시켰고, 오늘 이 동의안을 놓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토의를 하셨는데 결정하기도 그렇고 군부대협의도 그렇고 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8월 5일 정도에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안 된다고 도시정비과로 부결됐다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절차가 군부대협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절차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본예산 다룰 때도 문화공보실에서 눈썰매장 용역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 또한 첫째는 협의가 안돼서 두 번째 제안서를 보냈는데 12월달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롯데골프장도 그렇고, 수목원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큰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국방부에서 작년 8월달에 도시정비과로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눈썰매장, 롯데골프장, 수목원 조성에 따른 부분들이 군사보호지역에 걸리기 때문에 현재 불가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조건부로 한다는 것이 군사보호지역이 풀렸을 경우로 가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 풀린다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정도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 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업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분위기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안서 116페이지를 보니까 군사보호지역 해결방안이라고 낸 것이 인천시 차원에서 군협의 해결을 위한 노력 중에 있다고 두 줄밖에 없습니다. 무슨 제안서가 이렇습니까, 이건 제안서가 아니라 설명서입니다. 이게 무슨 제안서예요, 설명서지요. 그리고 2007년도에 시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한건데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안서 가지고 심의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만일에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하지요, 그러면 군부대협의가 또 안되요, 이런 안된다는 사업을 가지고 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사업예정지구 86%가 전과 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주 96%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주의 반발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만나 보셨어요? 아니면 강제수용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토지보상.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은 가정이잖아요, 길재단에서 사업제안서만 가지고 와서 이것을 지금 논의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제안서를 받아서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회하는 날 제안서가 그날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언제 검토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십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사과를 드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막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투자할 사업인데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절차를 어겨가면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어려워서 심사를 합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비용 절감 차원도 물론 좋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타당성용역조사도 시에서 시 위주로 한거지요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십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3일전에 심의한다고 하시면 우리의원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합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과장님도 시키니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업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법적인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은 회계법인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수지분석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심의 하는 날 그때 공인회계사님을 만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 전에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만나가지고 수지분석을 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민간사업자 쪽에 회계사가 중심이 돼서 수지분석을 해서 이런 제안서가 나왔던 거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 사업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몇 분을 만났고 그래서 공인회계사 중에 한분을 자문위원회에 초청해서 심의 했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진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동의안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같이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것도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산을 낭비하냐고요, 본예산에도 또 그렇게 하시고 10월달도 그렇게 하시고 순서가 틀리잖아요, 순서는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던가 추경에 올리던가 그래야 맞잖아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이 맞는 건데요, 국토해양부에 1월 20일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라는 그런 서류를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내용에 SPC설립 전제를 조건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구의회 상정했던거고, 타이밍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은 리스크요인이 생길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저희는 출자금으로 2억 5,500만원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2억 5,500만원 안돼가지고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것은 문제가 안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억 5,500만원 말고 지분에 의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거 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한계까지 하실 겁니까? 2억 5,500만원 말고는 지분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배당금, 이익금 그런 것을 얼마를 받겠다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길재단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를 위해서 10% 정도는 수익금의 10%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만약에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반은 분양이고 반은 분양이 아닙니다. 어디 인터넷 보니까 파주 같은 데도 분양이 안돼 가지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고 분양이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경제적인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영부영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2억 5,500만원밖에 투자 안 한거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민원발생이 길재단에 가겠습니까, 관으로 오지.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민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부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운영 주최가 어디 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구청하고 길재단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양구청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길재단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될 겁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정도 타당해야지요, 계양구 주민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더라도 개발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공헌차원에서 공공시설을 지어서 기부하는 이런 협약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기업에서 해야 됩니다. 민간업체가 아니라, 그리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요, 책임 한계는 있습니다. 책임 한계가 있을 뿐 더러 우리가 민간업체기 때문에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회계 같은 것도 끼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에서, 관여 절대안 됩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특별조치법 보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제한법으로 해서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SPC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지 사업을 하는 결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인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도 알고 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도 반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계양구 주민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협의도 된 적이 없고 무조건 손해 볼 것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토지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도 심하고 거기가 그린벨트니까 그 주위에 땅을 사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주민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하므로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목적을, 제안서보니까 계양구 방축동 노인마을 후보지 종합평가를 보면 개발방향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서민층은 우리가 보통 몇 평으로 봐요, 방 한칸이나 빌라나 이런 데에 사시는 분을 말하는데 24명, 34평 분양가도 상당히 높아요, 이것이 무슨 서민층 대상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평수나 이런 것은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 건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그런 점을 참고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요,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침에 티타임을 갖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몇 분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각자의 생각은 다 틀립니다. 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선거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여러 사람 앞에서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의를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결정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종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제안합니다. o 위원장 김유순 곽성구 위원님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잠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한 결과 동의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속개

17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이 증액돼서 올라왔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김용헌위원

계산시장, 병방시장, 출산용품, 도서관, 문화원 1억 4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양궁선수 숙소 전세금 5천만원, 상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올라온 것이 공무원들 선진지 국외가는 것 1억, 기획감사실 전산팀 전산장비 해서 올라왔지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다룰 차량구입비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겠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과의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해서 2억 5천만원 그것이 같이 포함돼서 올라온 겁니다.

김용헌위원

전산장비하시는 것, 그리고 김경식 과장님 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필요예산이 약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꼭 바꿔야 될 사항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전년도 특별사복경찰 점검해서 분쟁이 돼서 나중에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36개 외에 나머지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일부는 섰는데 여기에다가 상사업비를 5천만원을 넣어서 점검에 대비하고 분쟁에 대상이 안 되도록 준비하는 사항이고요, 노후전산장비를 125대를 바꿔주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2000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생산된 PC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너무 노후화됐고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서 이런 PC를 교체해 주는 사항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지역경제과장

미생물제재활용 병충해방제사업은 국비 40%, 시비 30%, 구시 30%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시비가 변경된 내시가 12월 15일부로 내시돼서 삭감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삭감되는 내용이고요,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행사보조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난2010년도 본 예산 중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해서는 당초 1천만원이 계산시장이었던 것을 작전, 병방시장에 500만원씩 증액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시설비 계산시장 안내판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예산에서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천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인천시 종합평가에서 5억 중에서 2억5천만원을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2억 5천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시는 것이 있는데 상사업비 5억을 타오셨는데 그 부분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으로 쓰고 그 대신 다른 재원에서 1억을 추경에 세워서 여행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600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계시는데, 저희 의회에도 있는데 우리 직원한테 많은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가서 전달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소프트웨어 구입이 얼마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필요예산은 2억 3천만원정도 되는데요, 현재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구입 계획이 1억 2,200만원정도 됩니다. 구입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수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직원들 수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면 소프트웨어를 반영해서 구입했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소프트웨어가 정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원관석위원

지금까지 계양구에서 정품 안 쓰고 딴 거 썼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쓰고 있는 엠에스, 오피스가 문화관광부에서 점검한 결과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가 다 그래서 사용을,

원관석위원

잘못 구매해서 쓴 거 아닙니까? 결론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산상에 재정이 열악하니까 예산상에 가격을 싼 것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는 단체가 9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결정이 어떻게 날거냐면 2억에서 많게는 19억까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교체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아는 지식으로 봤을 때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PC장비가 노후된 장비가 교체된 것이 정확하게 몇 대가 교체 됐지요? 우리 전체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어느정도나 안 돼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48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003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144대, 2004년 156대, 그러니까 연수가 많이 경과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PC를 한번 구입하면 몇 년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3년정도입니다. 생산되는 것이 상위급이 계속 개발이 돼서 나오니까 행정속도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석구

원관석구위원

예산을 PC 소프트웨어 사는데 다써야 되겠네요. 거기에 다 예산 써야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사용을 해 왔는데 2003년도 이전에 구입한 장비는 바꿔주지 않으면 사양이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매년 PC하고 소프트웨어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공무원64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현재있는 공무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기간제근로자, 행정보조하는 사람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익요원도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폐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교체돼서 쓸 수 없는 컴퓨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면 단체나 시설에 쓸 수 있는 컴퓨터는 관리 전환을 시켜주기도 하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매각합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하에 물품 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것은 껍데기만 남아 있어, 안에 있는 알맹이는 다 빼갔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해외로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쪽에 보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해 보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업그레이드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폐기처분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원관석위원

폐기처분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컴퓨터 부품들은 아는 분들은 다빼서 다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품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지금 컴퓨터가 매년 추경하고 본예산에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구입하는 겁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전년도에도 직원수 교체해 준 것이 100여대 정도로 해서 노후컴퓨터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있기 때문에 100여대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직원들한테 컴퓨터 보급이 얼마나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만이 전 직원들한테 배부 될 수 있습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컴퓨터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하는 것은 매년 5년 주기 정도로 컴퓨터 내구연수가 3년인데, 저희는 5년정도의 컴퓨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소프트웨어는 내구연도가 몇 년으로 갑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내구연수 보다도 일단 컴퓨터하고 직원수에 맞게 보급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컴퓨터 한대당 2, 3가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그냥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거였고요, 그 부분이 소프트웨어가 1인 컴퓨터당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간 안돼 있었기 때문에 보급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작권법 때문에 그 부분이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부분이 얼마 소요돼야만이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단속에 걸리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한글 문서편집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두 가지고 지금 분쟁이 되는 지자체에서 서버접속 라이센스라고 해서 바이러스나 인터넷 접속했을 때 접속라이센스를 가져야 된다고 그 부분이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2억 3천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올해 상사업비까지 해서 1억 2,200만원 정도 보완하면 그 다음해에는 1억 1천만원 정도면 다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팀장님은 잘 아시지만 제가 전산팀에 예산 안 해도 될 것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해 드리고 했는데 컴퓨터도 매년 전산팀에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컴퓨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연수별로 보급할 때 한번에 전직원을 못했고,

원관석위원

매년 예산 세워서 매년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연도별로 부분적으로 계속 장비가 노후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본 예산할 때 증액을 시켰던 것을 구청장께서 그것을 전부 보류를 시켰던,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다시 추경에 포함돼서 올라온 건데 그 중에서 계산시장 처음에 본예산에 얼마 책정이 됐었지요? 2천만원입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3천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3천에서 2천을 증액했는데 5천 가지면 큰길가 계산로 그 앞에 교대사거리 거기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 양쪽도로가 거기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5천만원 가능합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되고 당초 말씀드린 대로 5천만원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천만원을 가지고 1년만 사용할 것이라 한다면 차라리 1억을 들여서 8천만원을 들여서 5년간 이상이 없다는 것은 3천만원을 더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금년 들어서 처음 추경인데 잘 풀리면 3, 4월 경에 있으리라는 예상을 합니다만 그때 추경을 포함해서 완전하게 하자는 겁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5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곽성구위원

5년 가겠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그 이상하게 가게 해야지요.

곽성구위원

견고하고 예쁘게, 적다한다면 제가 얘기한 것을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좋은 걸로 하고 언제 사고 하시겠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빨리할 겁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빨리 시작하세요, 계산시장도 좋고 하니까 빨리 시작하세요, 적다한다면 업자를 선정해서 조금 더 그것이 시방서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외상으로 했다가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주세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출산장려지원사업 본의원이 2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다행히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늘 웃음꽃이 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탄생하므로서 계양구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천만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늘 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6,650만원이네요? 그리고 계산 시장 이벤트사업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병방시장, 작전시장해서 이것 또한 본의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1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병방시장과 작전시장 각각 500만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번영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것을 유익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평가인증시설 인센티브가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보육시설이 240여개 되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몇 군데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80% 정도가 됩니다. 350명에서 620명으로 270명 늘어났고 6개월동안 혜택 받다가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80% 받았는데 평가인증을 받은데 하고 안 받은데 하고 차이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평가인증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 됩니다. 연구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괜찮은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장시간 고생들 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이 앉아서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견 같아서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