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지경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지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또 구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 1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규칙 제14조 2항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그리고 그의 가족이나 유족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자동차 관련 수수료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42회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지경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헌입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수요 업무량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여성아동과를 신설하고, 지적과의 명칭을 부동산관리과로 변경하여 능률적 사무구조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총액인건비 상향조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 내 정원을 증원함으로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서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문화센터 위탁기관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김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o 김용헌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표결로 선포된 것은 아무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o 지경주의원 의석에서 -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