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용헌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김용헌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의원
지난 제142회 회기 중 2월 26일날 마지막 회의 석상에서 소란을 피운 문제에 대해서 34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질타도 어떠한 꾸중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송구 스럽습니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준홍의장
김용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곽성구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는데 이번 제143회 임시회 우리 의정활동 기간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3월 26일 밤 9시 45분경 우리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전투함, 천안함이라고 합니다. 약45명의 해군병사가 지금까지 실종된 뒤 캄캄 무소식입니다. 그분들의 무사함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5분 중에서 시간을 엄격히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참고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 6월 2일 지방선거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2월 25일 22시 30분경 계산역 4번 출구 앞 7080이라는 호프집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느 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그 자리에는 동장과 그 예비후보와 간사라는 분이 참석을 해서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는 유권자를 불러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곧 공직자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정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러다닌다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지방선거를 망치자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구청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년 겨울은 유독이 눈도 많이 오고 추웠습니다. 아스팔트도 그러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추우니까 아스팔트도 얼어가지고 날이 풀림으로 인해서 금이 가고 파이고 많은 도로상에 도로들이 병이 걸려 있습니다. 파지는 병, 갈라지는 병, 차선이 흐트러져 가지고 페인트가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 유발을 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므로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우리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광순입니다. 제1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재희 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5조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이재희 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 규모, 재개발 투자사업 순으로 먼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재정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2% 증가한 2,318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 증가한 2,010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1% 증가한 30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이 1.2% 감소한 223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6% 증가한 48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은 0.3% 증가한 532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4% 증가한 1,014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3.2% 증가한1,552억 5,200만원, 재무활동은 3.3% 증가한 53억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0.7% 감소한 40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증가액 47억과 부서별 절감액 12억 8,600만원을 합해 총59억 8,600만원의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사업인 국시비보조 사업에 43억 4,200만원, 용도가 지정된 사업 재설장비임차료 1억 4,900만원, 굴착복구비 5억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 7,100만원, 서운동 임광그대가아파트 진입로 개설 1,300만원, 일자리창출 지원관련 기타 회계전입금 2천만원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 4억 8천만원, 계양사 부록발간 1억 500만원, 복합박물관건립용역비 1억 4천만원, 15톤 차량구입 9,900만원, 구청사 노상주차장 정비공사 8,900만원,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8,200만원, 소규모사업비 3억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상비10%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징수교부금수입 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원, 기타잡비 6,400만원인 총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양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세출은 예비비 5억 5,600만원 감액, 소송대행수수료 600만원 증액, 환지부족면적 환산금 3억 증액,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세출에 경상비 10%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에 전액 편성하였고, 장기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출에 예비비 200만원 감액, 소송대행수수료 2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5,400만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15억 300만원 감소, 총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교통단속 서포터즈 인건비 4,100만원 증액, 불법주․정차 단속비 인건비 300만원 증액,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700만원 증액, 경상비 10% 절감 1,600만원감액, 일자리찰출지원 기타회계 1,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 증가, 기타잡수입 900만원 증가로 총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행사, 축제성경비와 경상적경비 10%를 의무 절감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업변경 내시분 조정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반영, 기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관석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반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인으로 서 원관석 의원님, 지경주 의원님, 민원홍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김용헌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이재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곽성구 의원님과 김용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30일 1일간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