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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143회 제2본회의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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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 간의 간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장 이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천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지경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오늘 143회로 저희들은 모든 공무를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께 이양을 하고 완전 무장해제를 하고, 저희들은 본분으로 가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또 오늘 고생했던 의장님이 사표를 쓰신다는 내부방침이 있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날에 행운과 축복을 빕니다. 3~4개월 동안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도 국민의 주인인 만큼 모든 일에 행운을 빌고, 구청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용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과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지경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9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원관석 의원이, 부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예산액 2,318억 3,9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복합박물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6천만원 삭감, 눈썰매장 조성 용역비 8천만원 삭감, 총 1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이재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을 마치기 전에 곽성구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곽성구 의원님은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곽성구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계양구민들이 오해를 살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의사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라 하면 무장해제라는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우리 구민이 우리에게 준 책무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2010년 6월 말까지입니다. 회의를 안 하더라도 2010년 6월 말까지는 구민이 뽑아 준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구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과연 5대 구의원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뽑아 준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면 큰 죄를 지을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최초 개회식 때 의장님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약속도 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5대 의원과 계양구 공무원 여러분들은 구민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의원 나 자신은 임기까지는 항시 저에게 준 책무를 완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3일 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제5대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 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