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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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186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13-06-25

문영소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내부 온도를 28도 준수 하려다 보니 내부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행정 공무원님들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정읍시 칠보 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칠보 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시사업소 소관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람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전시관” 중심의 미비한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유원지 전반에 관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타 지역 유사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적자 개선 및 적정수준 입장객 관리로쾌적한 환경유지와 시설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관람 등”을 “시설이용”으로, “관람료”를 “이용료”로 개정하고 조문의 제목 및 내용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안 제9조 및 안 제11조) “전시관”을 “유원지”로, “관람 및 입장시간”을 “이용시간”으로 “관람요금”을 “이용요금”으로, “관람료”를 “이용료”로 개정하며 이용료 인상 및 지역별 차등징수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별표 1) 이용료 납부대상 (4세이상~64세이하/어린이,청소년,성인)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자와 타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차등징수하고 물놀이장 운영기간 외 비수기 무료개방 등 탄력적 운영으로 시설이용 활성화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안 제9조)은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공무수행 출입자, 3세 이하 영아로 하고 이용료 감면(50%)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신설)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린카드 소지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람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산선비문화권, 옥정호, 동진천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0년 3월 12일 개관한 『칠보 물테마유원지』에 대하여 전시관 중심의 미비한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타 지역 유사시설에 비해 낮은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적자 개선 및 적정수준 입장객 관리로 쾌적한 환경유지와 시설이용 만족도를 향상하고자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문의 포괄적,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관람” ⇒ “시설이용”으로 “관람료” ⇒ “이용료”로 “관람시간” ⇒ “이용시간”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 별표1 이용료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읍시 거주자 : 어린이 2,000원, 청소년 3,000원, 성인 4,000원 정읍시 지역외 거주자 :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 (안) 제10조 이용료 감면(50%)에 관한 규정 신설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및 동행보호자 1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린카드 소지자 (안) 제19조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칠보 물 테마 유원지는 태산선비문화권개발과 연계하여 주변관광지와 물 테마 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 이용료가 타시군에 비해 정읍시가 너무 낮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2013년 3월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시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원지내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수를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 2013년 1회추경에 26백만원을 추가확보하여 물 미끄럼틀 지지대 안전고리 교체, 파손된 바닥타일 교체 등 6월말 준공을 앞두고 현재 개보수 공사중에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칠보 물 테마 유원지와 산외 한우마을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투자 대비 이용률이 한시적이지는 하지만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로 많이 올 때가 평균 한.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개장한 지 2년 되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완공을 해서 2010년도에는 개장을 해서 그때는 무료로 시범적으로 했었고 11년도, 12년도 2개년 동안에 이용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1년도, 12년도 대략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2011년도에는 46,500명 정도입니다. 2012년도가 약 50,000명 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이용객들하고 관내하고 타 지역하고 구분할 수 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때 구분을 입장객 거주지 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2011년도, 2012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용지를 나눠줘서 했는데요. 정읍 지역이 약 30% 타 지역이 약 70%가 이용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용객 수중에 한 70%가 타 지역 이용객이라는 말씀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비록 여름철 하절기 한 철이지만 주변에 경제적인 효과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조사한 것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상가지역에 조사를 했는데 약 경제 유발 효과가 직접적인 것이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그다음에 통닭집이라든가 치킨집, 자장면집 이런 곳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한 3년 개장하면서 이용시설이나 앞으로 꼭 더 해야 할 사업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칠보 물테마 유원지에 활성화 방안을 제가 와서 두 번 정도 해봤는데요. 실무부서에서는 봄, 가을에는 포토존 같은 것을 설치해서 꽃 단지 같은 것을 해서 하면 시민 또한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는가? 해서 저번에도 튤립을 심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활성화되었고 겨울에는 검토를 해본결과 산내보다는 칠보가 기온온도가 3~4도정도 편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구절초 지역에서도 얼름 썰매장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온도가 낮아서 그것을 얼름이 이틀 정도밖에 못가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물탱크가 약 한 6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닥이 계단식으로 되어서 밑바닥과 위에 면적차이가 한 90센티 정도 나는데 얼름 겨울에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본다면 눈썰매장을 신설해서 산내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쪽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 시설이 1일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한정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희들이 시설에 약 600평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보조 풀장 어린이 풀장까지 해서 약 1,00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작년에 최대 인원 2,500명 정도가 무료하고 유료해서 2,5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산해서 그늘에서 쉬고 또 복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했습니다만, 인상 요금액이 적다 보니까 인상 요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별표 1에 해당되는 요금표를 인상했으면 해서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
최대 이용 규모가 1,000명인데, 2,500명 이상이 이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또 평상시에 안전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상 안전요원이 4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구조대에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1일 평균 4명이 나와서 하고 있고 주변에 저희 직원들이 1일 12명이 근무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가 주변 청소라든가 안내라든가 교통정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한 20명이 관리 한다는 이야기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500명 이용했을 때에는 한 사람이 100명 정도 관리 한다고 봐야 하는데 사람이 밀집되다 보면 위급한 사항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적정수준을 위해서는 인상요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인상 안이 올라왔는데 내장산도 우리 관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하자고 수년간 노력해서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상 방안을 우리 관내 지역은 또 어차피 이쪽에 이용하신 분들은 타 지역사람들이 70% 이상이니까 우리 관내 분들은 기존에 있는 기존에 이용료를 받는 수준에 유지를 하고 타 지역 이용객들한테 인상을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인상 안을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안에 대해서 예고를 했을 때 칠보지역 쪽에서 상가번영회라든가 배드민턴클럽 주민들이 인상을 너무나 많이 하면 이용객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필요하는 방향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제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가격에 올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좀 당초 인상액이 좀 높지 않으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1인 최대 인원이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2,000명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용객들이 저희 관내보다는 타 지역사람들이 반절 이상이 더 많으니까 적정수준 1일 사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지역주민들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타 지역 분들은 지금 현재 인상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변경 인상안을 통일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료를 위원장님 드려도 될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협의하도록 하고요. 제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가 이용료 인상이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용료를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서 2,000원 청소년은 1,500원에서 3,000원 어른이 2,000원에서 4,000원 그러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관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100% 인상인데 관외도 100% 인상을 해야겠다. 그러 내용인데 수용인원이 1,000명인데 여름에 2,000명 이상이 와요. 그러면 여기 좀 올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이 적정한 것 같고 타 지역하고 우리 관내 주민하고 차등을 주는 것은 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타지에 사는 사람이 10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병태가 같이 그 물놀이장 가자 해서 이병태 것 주민등록 제시하고 나머지 분들은 관내 주민이라고 판단되어서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분들이 비록 1,000원 꼬아 먹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 분들도 정읍에 사시는 주민과 같이 가면 그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소문이 나서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용인원이 1,000명인데 2,000명받아 버리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인원이 1,000명인데 1,000명이 넘어지면 받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외지 분들이 아 정읍에 칠보 물테마 유원지는 일찍 선착순으로 가야만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작정 오는 대로 다 받아 주면 안 됩니다. 1,000명 기준인데, 1,500명까지만 받고 그다음부터는 안 받는 것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이 왔다가 아, 거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못 들어가고 그냥 왔다. 일찍 가야겠더라.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셔서 그렇게 하시고 이 가격은 저는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거기에 안 갈 거예요. 다리 밑으로 가지 돈 냈고 거기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이들이나 가지. 그래서 아이들 2,000원도 큰 돈은 아니니까 이안이 적정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 개정 주요 요지를 보면 이용료 변경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 의견을 개별적으로 한분씩 적정 이용료가 어느 정도가 옳겠다는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차후 협의를 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용을 한 번 물어볼게요. 생태학습원이 어디에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이 학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휴지를 이용해서 생태적으로 거기에 꽃을 심고 동산 같이 만들어 놓은 곳을 그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물테마 유원지 내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은 어디에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물테마 유원지 내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상춘곡 테마 동산도 그 내에 있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지 사실 상춘곡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형을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끔 작게 해서 명칭을.
익규

이익규위원

모형을 해놓은 곳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동산 이런 데는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용료에 관해서 넣어 놓았기에 족구장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파라솔, 그늘막 시설, 샤워실, 족구장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산까지 넣어 놓았기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유원지 내에 안내문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조례안에 보면 이용 제한 중에 6세 이하는 보호자를 꼭 동반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 0세에서 3세는 이용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다행히 면제해주는데 이 안내문에 영유아 관리는 이용객이 보호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구 삽입을 안내문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중이용시설 목욕탕이나 이런 식당에 신발 분실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문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법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작성할 때 첨부해서 그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영유아들은 보호자 부모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자막자막 걸어다니니까 조금만 한 눈 팔아도 통제권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문에 이것을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괜찮다면 삽입해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문에 영유아 보호관계는 부모가 책임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중이용시설에 그런 분실물 같은 것 부착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법률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학생들 아르바이트생 30명 행정지원관에 요청을 해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내문이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일단 정읍시 책임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김현목위원님과 반대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이용료 면제 부분에서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가 될망정 모든 책임은 정읍시에 다 옵니다. 오히려 정읍시 관리 인원이 영유아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영유아가 들어오면 사실 부모가 먼저 지속적인 관심을 같겠지만, 또한 물놀이장이 입소한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읍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유아 0세에서 3세까지의 이용료 면제를 저는 그 부분을 조항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별도에 정회시간에 협의할 때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소장님! 혹시 이용기간에 안전사고 난 적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간단하게 넘어져서 약간 타박상은 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크게 난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한 미미한 사전사고에도 우리시가 적절히 대처를 했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쾌적한 인원수가 1,000명이라고 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2,500명받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00명이 맥시멈 인원이면 거기까지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과잉으로 인원수를 수용했다는 자체가 불법이고 범법이에요. 그것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적정인원수 받는 문제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문제 이런 것은 철저히 평소에 유념해서 일시적으로 한 때 장사다 해서 오는 사람 다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지적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어를 통일화 개정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5조 이용시간도 5조 2항 유원지에 매표시간은 오전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관람시간도 이용시간으로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용시간 종료 30분까지로 한다. 해서 전 조항에 용어가 통일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용 요금은 전부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전부 찬성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000명이라고 하는 수용기준은 시설관리사업소 자체판단이에요. 아니면 외부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받은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유료화 면제하고 합쳐서 파악된 인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입장객 파악된 인원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별도 평가하고 그런 절차는 안 받고요. 1,000명에서 2,500명까지 오는데 1,000명 정도 입장했을 때에는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 그런 기준이지 어떻게 별도로 면적 대비한다든가 평가해서 산출한 인원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 때에는 1천 명 들어갔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수질관리, 편의시설, 주차 이런 부분을.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한테도 그 공간 1천 명이 들어갔을 때에는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편의성은 제공이 되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시설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1천명 정도는. 제가 볼 때에는 자체 판단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수용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800명에서 1,00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적정인원이. 그래서 저희들 최대 인원은 1,00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런 말도 조금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자칫 이 시설을 제공하는 정읍시에서는 1,000명정도가 적정규모로 봤는데 일시에 그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넘게 되는 경우 오는 사람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부기준도 자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시설은 1일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준이 외부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또 그래서 그 아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곤란한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적정한 이 시설에 적정한 수용인원이 얼마인지는 내부적인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한테 의뢰해서 이 시설에 법적 수용인원은 몇 명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소재에 관련해서 책임소재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좀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여기는 지금 당일 방문해야만 매표할 수 있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온라인 상에서는 매표가 불가능한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도 요즈음 흐름에 볼 때에는 온라인으로 애매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기준이 1,000이라고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봐요. 그런데 2,000명이나 2,500명이 줄을 섰어요. 그러면 불편을 주는 것이죠. 이용객들한테는. 미리 애매를 하면 이수도 적정히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스템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냥 무작정 왔다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다시 번거롭게 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모처럼만에 시간 내서 왔다가 하루를 거의 망치는 꼴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상에 애매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용료 인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시설에 대한 접근 편리성도 제공을 함께 해주려고 해야 하지 그 시스템은 과거 그대로 놓아두고 이용료만 인상한다. 그것은 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도 이용료를 인상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애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해서 안내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우선으로도 애매가 가능하고 또는 인터넷으로 애매가능 하게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단체하고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다 개인규정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5인이든, 20이든 단체로 이렇게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할인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개인이나 단체나 구분이 없이 이용료에 대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조금 시설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한 세 가지는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내용이고 일단 세 가지 주문을 할 테니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세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소장님! 칠보 물테마 유원지 입장료 변경해서 안 내놓은 것 없으십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입장료 변경안을.
규방

김규방위원

있으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50%씩 종전 요금에서 한 50%올려서 하면 안 됩니까? 제 생각입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들 또한 청소년 성인들은 그때 관내는 100% 관외는 최대 200%까지 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관내는 50%씩만 올리고 타 지역에는 현재의 이용료에 100%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적정한 방법이 아닌가?
규방

김규방위원

우리 정읍 지역만 50%.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시설에 지금 총 시설비용 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칠보 물테마 유원지 관리에 수선비 포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해서 2011년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운영비를 제외한 시설비. 수선비 총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 시설할 때 89억 8천8백이 들어갔고요. 2011년, 2012년도에 시설보강을 해서 현재까지 약 98억 6천4백정도 시설투자 만요. 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시 개청 이례 칠보 물테마 유원지보다도 더 비용이 들어가는 유원지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98억 6천4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투입대비해서 효율이 몇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과장으로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직은 미비하죠. 보완이 많이 되어야겠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지금 칠보 유원지입니까? 정읍시 유원지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칠보도 되고 전체 우리 정읍시 전국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명칭이 현재 칠보 물테마 유원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할 때 정읍시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이 시설을 했어요. 칠보 면민들 사용하라고 혹시 시설을 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전자의 말씀이 맞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사계절관광지화를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름에 물 이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소가 칠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칠보에 한 것 맞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적정한 장소 잘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해놓고 그만한 효과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끌어 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현재 일반사인들이 하는 물놀이 시설 이용료가 1일 통상적으로 5만 원이 다 넘습니다. 1일 5만 원. 현재 여기는 1일 얼마입니까? 성인기준에 지금까지 얼마였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2천 원입니다. 그러면 5만 원 2천 원 곱하기 몇 배에요.
25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5배가 되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설 물놀이 시설장도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5만 원씩 하는데도 통상적으로 항상 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밀려 있다는 이야기에요. 정원 초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국장님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습니까? 물놀이 시설장.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연세들이 있으니 아무래도 직접 가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에는 동반해서 많이 가는 편인데요. 5만 원씩 받아서 항상 여름에는 실질적으로 만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100억 정도 투입했는데 여기 유지관리비는 나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유지하는 비용이 그래도 적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이 당연한 말이겠죠. 최소한 유지관리비라도 나와야 되겠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유지관리비 몇 % 선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2개년.
학수

장학수위원장

작년 기준으로 합시다. 2012년도에 이 유원지 개방을 해서 이용료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5천6백5십만 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턱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운영비 3분의 1 정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제 우리가 정회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나눈다가 이 칠보 물테마 유원지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유지관리비에 너무 턱도 없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에서도 나왔고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100억 가까이 투입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설보강을 더 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비용을 약간의 비용이라도 투입해서 슬라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물놀이 시설을 좀 더 추가를 하고 이용료는 더 지금보다도 더 한 참 금액을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장시간 어떻게 9시부터 6시까지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공무원 시간에 딱 맞추어서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누가 1박 2일로 정읍을 오겠습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100억을 투입해놓고 여러분은 지금 1억짜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좀 더 시설 보완하고 개장시간도 한여름에만 하기 때문에 약 30일 정도 밖에 안 하잖아요. 그 30일 정도 개장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10시나 11시까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수기 때에는 지금처럼 청경 한 명으로 유지관리해도 되지만, 성수기 철에는 2교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 그로 인해서 외지에 온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더 이용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 다 되었는데 인제 와서 시설을 보강하고 한다는 것은 거의 시간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당초 안 올라온 대로 현실화. 왜? 한꺼번에 막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처음에 올린 안도 가격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턱도 없이 쌉니다. 여기 칠보 분들만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시설 아니에요. 칠보 시설이 아닌 정읍시설이고 정읍시민들 모든 상인들이 여기를 보고 찾아온 관광객들로 인해서 다른 소득을 올리게끔 하려고 이게 만들어놓은 것이지 100억 들여서 칠보면민들 이용시설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꼭 명심하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좀 더 많은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일 이용 1만 원, 2만 원 받아도 다른 데에 비해서 쌉니다. 싸도 한 참 쌉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잘되고 그로 인해서 체류를 하고 가면서 식당이나 다른 무슨 모든 그런 서비스업이 장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매일 교환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에 매일 교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청결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물을 빼고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통상적으로 7시까지 시간은 6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7시까지는 그분들이 나가면 저녁에 빼면서 넣으면 하면서 하면 약 6시간 7시간 나오더라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확보 해주어서 당초 시설에는 오워프라워가 없었어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물을 계속 집어넣어서 약간 나쁜 물은 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워프라워를 꼭 설치를 해야 할 형편이고 해서 맑은 물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동진천에서 흘러내려 온 물을 직접.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칠보지역에 있는 지하수로 해서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하수 사용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중형관정, 대형관정 이것으로 현재 탱크에 들어가는 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양까지 채우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7시간.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걸립니다. 매일 물을 교체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반 수영장이 자주 교체하는 데가 1년에 두 번 교체 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밖에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청결에 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 인상안이 그래도 제일 큰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상을 하기 전에 한 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본 위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유락시설이 없다고 하지만 무료 유락시설 있죠. 천변에. 과장님! 물 이용시설 있잖아요. 유원지라고 하지만 천변에 우리 어린이들 물놀이장 있잖아요. 거기는 돈을 안 받고 하되, 누구나 오되 불만 불평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적정 사실 숫자도 훨씬 많이 오죠. 칠보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요. 숫자상. 그렇지요. 얼마나 차이가 나던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불만은 없습니다. 보호자들이 안전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미끄러지고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지 불만은 없지만, 칠보에 가서는 불만을 토로하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당초도 너무나 한시적으로 해보자고 낮게 잡았어요. 그런 기억나시는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모르고요. 첫째 년도는 무료로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두 번째 해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첫해 년부터는 무료로 홍보한다고 했고 그때도 많이 오셨고 다음에도 싸게 적용했는데 폭주 아닙니까? 그리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이들 한 명 당 1만 원 받아도 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데가 없으니까요. 광주나 서울 가서 가면 교통비5만 원, 1십만 원 쓰고 오는데 1만 원 받아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조금 더 받고 시민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가? 편의시설 그늘막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많이 오더라도 저렴하게 받고 아이들이 그냥 부담 없이 가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나뉜다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주장은 적어도 현행 요금에 1,500원 기타 지역은 1,000원, 정읍하고 다르게 받는다거나 청소년도 변경안 보면 다르게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2,000원이면 2,000원이고 3,000원이면 3,000원이고 500원짜리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정읍에 오시는 분들은 외갓집으로 오든 고모네 집으로 오든 하는데 사촌 간에 값이 달라. 자기는 큰집에 와서 여기에서 살았는데 자기 큰집에 형은 1,000원 받는데, 자기는 2,000원 받아 이것도 사실 출향인이 더 많은 정읍에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3,000원이면 3,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린이나 성인이나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호자들은. 그리고 거기 들렸다 가 성인이 오면 다른데도 가시지요. 식사도 하시고 저녁도 드시고 가기 때문에 봤더니 당초 해오신 것은 3,500원 오늘 변경을 봤더니 2,580원이네요. 그래서 2,000원이든 3,000원이든 4,000원이든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요금을 편차 두라는 것도 어디에도 없고 그래서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듣고 싶네요. 동일했으면 좋겠다. 관리도 힘들어요, 사람이 100명 왔다. 그러면 1,000원이면 1십만 원 수입되고 수입도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른들이 물에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어른만 비싸게 하고 그래서는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입장으로서는 유원지를 가더라도 어린이들하고 성인들하고 구분을 지어서 하고 그래도 또 물 안에는 안 들어가도 보호차원에서도 가고 성인도 일부 들어가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 보다는 좀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차피 투자 대비 회수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2세인가, 13세인가를 따지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편의시설인데. 가격을 차별을 두려면 12세인지 13세인지 따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세인지 19세인지 따져야 하고 따질 것 그날은 프리하게 즐기러 왔는데 내가 18세다, 19세다 아무 좋을 일 없을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또 물놀이장이라 특히 더 그러잖아요. 외국처럼 키로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아이들도 나이가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어차피 수익을 맞추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면 전부 욕할 테니까 좀 받아서 하자. 그런데 지금 추산 쪽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 오시죠. 감당하지 못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차등의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리고 다른 지역도 차등을 하니까 우리 지역도 차등해야 된다, 하고 달라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다르지요. 다르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우리 식구들이 외부에 전주나 서울에 더 살아. 주민등록증에 1535가 붙은 사람들이 정읍에서 태어나서 외부에 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정읍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 오니까 우리를 더 받네! 외부인이라고 간주하고. 서울에 연고 없는 사람이 여기 올일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이모 집이든 고모집이든 큰집이 있으니까 오는 쪽이죠. 와서 같이 오는 쪽이기 때문에 제 의견 통일해주는 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좀 도움 되는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이용료 문제이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칠보 물테마 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이 아니면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해주십시오. 이전에 위원님들끼리 다 협의가 되어서 만들어서 문제 없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켜고 정식으로 발언요청을 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받아 드릴게요. 자,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위원장 문영소입니다. 정읍시 칠보 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1항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안 제5조 제2항에서 관람시간을 이용시간으로 안 제9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3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문영소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식전 정회 중에 의견을 제시를 받았고 몇 몇 의원들이 3천, 4천. 4천, 5천 정읍거주자 정읍기타 외 거주자가 있었는데 1,000원정도 인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잠깐 협의토록 협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의 이용료를 좀 더 안 보다 더 삭감하자는 요구가 있고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칠보 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위원장 문영소입니다. 정읍시 칠보 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1항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안 제5조 제2항중 관람시간을 이용시간으로 안 제9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3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구분란에 단체 항목을 삽입하고 삽입하여 단체는 각각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어린이에 적용기준은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로 청소녀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이용료 면제대상자 및 이용료 50퍼센트 감면 대상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중 50퍼센트 감면 항목중 기타 칸 위에 단체 칸을 삽입하고 면제 항목중 3세 이하 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소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문영소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칠보 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4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된 안건인 2013년 수시분 정읍민속소싸움 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수시분 정읍민속소싸움 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축산과 소관 “전국 정읍 민속 소싸움대회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정읍 민속소싸움대회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총 16회에 걸쳐 전국대회로 개최되어온 정읍전통 축제이며 2003년부터는 정부가 인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내장산 가을축제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어오던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는 작년까지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개최되었으나 해당부지가 어린이전용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금년부터 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장소가 없는 실태로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지를 신규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임야 5필지(부전동 산338-1,2,3,6,7)이며 면적은 10,153m2(3,071평)입니다. 토지매입 비용은 142백만원입니다. (추정가격 702백만원)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전동 산338-1번지외 4필지는 농경문화 체험관과 인접하고 있는 부지로 우리 시유지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매입이 필요하고, 내장산문화광장 인근에 위치하여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별도로 하지않고도 민속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적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186회 정읍시의회(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제2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13년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을 하고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여 제17회 전국 정읍민속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싸움대회 전용 부지를 확보 함으로써 소싸움 연습 경기장 원형링을 설치하여 주말에 싸움소 훈련장으로 활용하여 문화광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정 경기장 설치로 매년 축제시 지출되는 경기장 설치 임차료를 년 5천여만원 절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장산 가을축제와 연계하여 전국정읍민속소싸움대회를 개최, 정읍을 방문하는 외부관광객에게 한우의 고장 정읍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축제를 통한 정읍한우 판매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변 시유지와 연계하여 토지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방향의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국 정읍 민속 소싸움대회장 부지매입」 2013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 수시분 정읍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시 보다 심도있는 심사을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6호에 따른『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 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읍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은 기존 사용한 소싸움대회 장소가 2013년부터는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대회장소 부재로 내장산 문화광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대회장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읍시가 전국 제1의 축산도시로써 1996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16년동안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왔던 정읍민속소싸움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하여 농경문화체험센터와 내장산 문화광장 인근 부지에 조성예정인 부전동 산 338-1번지 일원 총 9필지 35,480㎡로 사업비는 191,934천원이며 이중 3필지 25,885㎡는 국유지이고 나머지 6필지 10,153㎡는 사유지이며 대회장 부지조성 예정지는 당초 축산테마공원 건립 예정지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읍시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되었으므로 2013년 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할 계획으로 소싸움 대회장 부지내 향후 축산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체험공방, 축산물 판매장 등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국비지원으로 소싸움장과 연계 조성할 계획이며, 전라북도에서도 7개 시군이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별지: 전북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지구별 추진현황) 본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인 정읍의 축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장산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로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소득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축산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요구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민속 소싸움대회는 지금 몇 회나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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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6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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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최근 3년 동안은 내장산 문화광장 옆 주차장에서 해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관중도 많이 왔고 단풍미인한우 단풍미인쌀 브랜드 홍보판매를 겸에서 해서 매년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한반도 한민족이 소싸움을 즐겼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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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전라남북도에 정읍 경상남북도에 청도 괄목할 만한 일은 호남이 더 앞섰다고 합니다. 역사성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민속 투우 경기장이 잘되고 있고 상설도 잘되고 시범장도 잘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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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한반도에서 두 곳은 국가가 지정해서 지금 받아놓았는데 받아놓은지가 지금 몇 년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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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03년도 10월 1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3년도 당시 유성엽시장님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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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 다 하겠다고 MOU도 다 하고 수백 장의 플래카드 및 전부 했다. 이 말이에요. 게첩하고 반가움으로 다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MOU, 체결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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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0년째 되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어요. 또 중간에 수입구조를 낼 수 없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까지 바꾸어주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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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마케팅, 홍보, 관리, 인사 네 가지 것 중에 세 가지 것은 필요하다. 마케팅은 갬 풀 사업인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국회의원님들이 하나를 줄이고 세 개로 해서 완성을 시켜주었고 그 허가증이라 함은 국장님 잘 들으세요. 관주도로 해서 민간단체 이전해주든, 관이 하던 처음부터 민간이 하던 할 수 있는 허가증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하여튼 10년 동안 우우했고 16번의 소싸움 하면서 우리 정읍지역에 투우협회들이 지난 16번까지 갈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 지금 이런 일이 있고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정읍시민과 정읍시를 찾아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썼어요. 행여나 하고. 장기지역인 소싸움경기장 민속소싸움 경기장이 들어올지 알고 우주님들은 소를 넓혔고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개인연습장도 만들어서 많은 손해를 봤고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번에 봤더니 잘하고 있는 여기저기 잘 움직이고 있는 민속소싸움대회장 조성부지로 왔어요. 그냥 1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16이니까 다음에 17이겠죠. 이런 쪽으로 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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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미래에는 어떤 완성으로 나타나는가?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6회 대회를 개최해왔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공터 이런 곳에 옮겨 다니면서 하는 여건이었고 최근 3년 문화광장이 조성되면서 주차장 공간이 넓은 면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소싸움대회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면 소싸움대회 개최하기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을 거기에 확보하다 보니까 소싸움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회째 이어오고 있는 소싸움대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또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소를 좀 확보하는 것이고 더욱이 이 장소는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요청 한 면적이 3천 평입니다. 3천 평 주변을 둘러쌓고 있는 게 시유지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3천 평을 둘러쌓고 있는 땅이 약 8천 평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11000평 정도가 활용 가능한 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경기라든지 연습경기라든지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싸움소 사육두수를 늘려서 앞으로 장래에 상설투우경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공유재산취득 요청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도 사람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도 앞섰다고 하고 한날한시에 허가증이 났고 우리가 횟수도 16회였는데 한두 회 빼먹어서 그렇지 그쪽보다도 역사가 길어요. 역사가 청도보다도. 그런데 청도군 진주시 의령군 창녕까지 전부 상설시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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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무대 및 설치가 지금 5회, 10회, 15회 가는 데가 달성, 보훈, 창원, 김해, 하남, 호남에서 지금 완주와 정읍만 특설무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근근이 명명만 유지하는데 우주님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여나 좋은 시설이 연구적으로 해서 우리 소들이 민속투우로써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얼마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게임이 들어가서 3천, 6천, 9천짜리 소들이 소기의 목적도 달성해서 농가수입에 보탬이 된다고 해마다 어떻게 보면 봉사죠. 우주들은 지금 1년에 한 번 일주일 쓰려고 키우는 것은 아니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소들 넓혀봤다. 줄여봤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약속이 사실이라면 향후 이러이러해서 국가민속소싸움 상설시설을 한다. 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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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 경기를 하려면 첫째 적으로 싸움소가 약 150두 내지 200두가 확보됩니다. 또 싸움을 할 수 있는 싸움소 성장기간은 3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방향성이 그쪽이라면 이 제목이 저는 올라온 자체가 그냥 대회치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쓰려고요. 목적의식 없이 땅을 구입하라는 것은 우리 살림살이를 맡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난해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쓰려고 일주일에. 또 상설로 간다면 그래도 조건부라도 걸어서 상설시설이 설치하는 것은 2년 후든, 4년 후든 6년 후든 할지언정 소도 커나가고 해야 하지 건물만 있어도 못하는 것이고 소만 있어도 못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건부로 가능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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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계적으로지만 목적이 상설로 그냥 한번 쓰고 놓아두고 한번 쓰고 놓아두는 것은 본 위원은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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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소장님! 민속소싸움 대회장 이것 꼭 그 자리에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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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천 평을 확보해서 1만1천 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우리시 관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시유지를 끼고 있는 사유지가 있다면 그 사유지를 저는 지금 이것 본래에서 어긋나요. 거기가 원래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지금 먹거리와 화해단지죠. 그 사람이 그것을 하기로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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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먹거리 센터로만 되어 있습니다. 화해단지는 민자 유치를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먹거리센터로 하기로 했으면 먹거리센터로 갈 수 있게 추진을 하셔야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쪽에서 이야기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주변 인프라 구성을 안 해주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액의 예상이 큼으로 이 땅을 다시 시가 매입해라! 지금 이것은 정말로 우리시가 향후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시유지 곁에 있는 사유지 그럼 다 그런 식으로 뭐 할 것 있다고 하면 다 사주시려고 합니까? 이용도 활용가치가 많이 넓게 쓰여 질 수 있는 시유지 옆에 사유지 있으면 다 사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원래 당초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된 도시계획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다시 번복을 해서 예산 들여서 용역도 하고 그 땅을 다시 시가 매입해준다.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게 되면 행정이 일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유치를 그게 7억만 들여 가지고 사서 될 수 있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물이 1식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싸움장이 있으면 소만 와서 싸웁니까?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관객도. 관객이 없는 소싸움장 만들 것입니까?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 시설물 1식은 어떤 거예요. 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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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링만 만들고 관객석은 안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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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동안에 저희가 최근 3년 내장산에서 시행하면서 스탠드 임차를 했었고 그 전에는 링만 설치해서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링만 설치하고 관객들은 다 서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게 옛날에 소싸움 경기를 구경했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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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랬던 것을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립식 스탠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임차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링 설치하고 또 스탠드 그런 임차 비용들이 1년에 거의 6천5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민속소싸움의 경기방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싸움을 붙어놓고 보는 경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스탠드 관객이 없이 스탠드 없이 서서 보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이고요. 될 수가 없어요. 링만 설치해서 소싸움장으로 저예산으로 설치한다. 일단 확보는 그렇게 한다. 라고 취득해놓고 그 후에 거기에 퍼부을 예산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하고보자 라는 식이죠. 지금 소싸움 관계자들하고 정읍시 관계들하고 청도 소싸움장 방문하고 오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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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거기에 갖다온 방문 후에 후기에 소감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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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청도 소싸움경기장 2011년도 9월에 개장을 했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2011년도는 사실은 초창기였었고 작년도에 매출액이 115억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동기대비 매출액을 보니까 작년에 5월 19일 기준했을 때 26억이었던 것이 금년 현재 매출액이 50억입니다. 그래서 많이 신장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추세라면 청도에서 금년에 250억 정도는 매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년에 이익금이 세금 다 제외하고 이익금이 약40억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충청도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시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소싸움상설 경기장을 단장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싸움대회장을 통해서 시범연습 경기를 하고 볼거리도 제공해 가면서 싸움소도 육성하고 청도의 사례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예산관계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분석하시고 결정해주시면 가능한 것이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결국에는 예산 승인해서 잘못된 정읍시에 모든 정책이나 사업에 잘못된 것은 시의회 너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어서 해준 결과다. 의원들한테 지금 핑계를 다 대고 있는 형상이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어떠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어떠한 정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집행부가 하려고 정책을 입안을 하죠. 예산도 편성을 하고. 지금 청도 소싸움장도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국비도 물론 확보하고 국비, 도비, 군비를 다 확보를 하고 민간투자비도 해서 641억의 투자비가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발매창구 140개소 만들고 9,531석에 관중석 만들고 이렇게 하고 청도 공연 소싸움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이익금이 없는데다가 매년 군비를 30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것 지어놓고 여러 가지로 그 소싸움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또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싸움소 저희시에 몇 두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18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18두 있어요. 그런데 상설 소싸움장을 하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서 보여 진 바와 같이 150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 싸움소가 16두 있어요. 지금 이게 아무런 소싸움장을 정읍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게 조건이 안 맞아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민선 5기 임기 말에 임기 내에 목표달성이 되지도 못할 소싸움장을 하겠다고 느닷없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청정 내장산 자락 밑에 하겠다고 이런 것을 갖고 올라오는 집행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래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던 것인데 다시 이렇게 올리시면 이것 어찌라 합니까? 그리고 잘못되면 너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었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의회로 발 뱀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향후 정읍시 재정을 압박하고 정읍시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지운영관리를 잘 하지 못할 경우에 시비가 투여될 위험이 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에서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료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 부서의 사업이라고 떠나서 정읍시 재정과 그다음에 그 위치에 그 소싸움장을 한다라고 하는 컨텐츠 이 자체가 그 지역하고 맞는지?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좀 심도 있게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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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안을 올린 내용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 매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6회째 소싸움 대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장소 확보는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공유재산 취득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매년 했던 사업이니까 17회도 하셔야 하겠지요. 올해 17회도 다른 장소를 어린이 전용 놀이장이 되어서 못하니까 황토현이라든가, 아니면 산외든지 그 지역에 정서와 그 축제의 성격이 내용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얼마든지 찾으면 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얼마나 넓은 곳인데 장소가 부지하다. 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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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위 면적으로 소싸움 대회를 하려면 최하 6천 평 내지 7천 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면적이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쉽게 찾지 못하면 어렵게라도 찾아보십시오. 정읍시 땅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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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여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왜 그분은 먹거리 센터를 하기로 하신 분에 우리 정책에 문화광장에 먹거리센터를 입주하기로 해놓은 그 사업장에 그렇게 몇 백 원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센터를 하지 않고 이익을 개인 사유재산에 이익을 남기지 못할 것 같다고 시가 다시 그 부지를 매입하라고 해서 우리시가 다시 사주는 양상의 꼴을 느끼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 어떤 사업도 그렇게 못합니다. 시가. 상징적으로라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것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내장사에서 희목대사 조선왕조실록 잠시 1년간 이안했다가 헌다례 행사를 갔다가 나오는 길목에 제가 목격한 장면인데요. 지금 거기 내장산 문화광장에 엄청나게 토요일에 텐트를 많이 쳐놓았더라고요. 거기 텐트 그 사람들이 초록 녹음을 보면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한다고 또 용역을 맡기고 있는 그런 순간에 그 옆에 바로 소싸움경기장을 만들고 냄새나고 축산 냄새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힐링하고 쉬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컨셉하고 맞아야 하죠. 왜 느닷없이 거기에 그 땅을 사서 소싸움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정읍시 큰 그림에서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보시게요. 지금 거기 지난 주말 토요일에 엄청나게 문화광장에 텐트 쳤어요. 오토캠핑장은 아니었지만 캠핑차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야외 야영 텐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시민이. 거기에서 소 냄새 풀풀 남기고 풍기고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또 오토캠핑장을 20억 주고 한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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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는 관점차이인 것 같은데요. 작년 가을 축제 때 정읍사 문화제를 문화광장에서 하고 또 소싸움대회는 그 옆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피했다거나 또 어떤 인터넷에 그런 냄새가 나서 악취 나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좀.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물론 지금까지는 3일간만 소싸움대회를 했잖아요. 며칠간만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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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낮에 갖고 와서 경기를 시키고 저녁에는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 방식이지 거기에서 싸움소를 계속 소 막 지어놓고 사육을 하면서 경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소가 상설로 상설대회장이 있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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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상설대회장도 거기에서 소를 사육 못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사육은 안 하지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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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왔다 갔다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왔다 갔다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일단은 우리 정읍시에 이게 수요와 우리가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면 수요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수요자 지금 우주들이 몇 분이냐고 지금 싸움소를 확보하고 있는 싸움소가 16두라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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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방금 전에.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16두에 우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소싸움장을 과연 만들어야 하는가? 또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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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소가 있다 보면 지금 이것 너무나 비약해서 제가 이야기를 뭐 할 필요도 지금은 없습니다만, 향후 이게 인제 발매를 하고 싸움소장 이게 하고 가면 우리 정읍시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어떠한 축제나 정책을 우리가 시행하려고 할 때 좀 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신 인간적으로 친환경적이고 휴머니티 정신에 입각한 그런 축제로 지양을 해야 하지 저는 물론 이것이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싸우고 동물을 싸우게 하고 즐기고 하는 또 잡고 살생하고 이러한 축제를 가는 것은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리고 상생하고 이러한 곳으로 가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관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저는 이래요. 도시가 기본적으로 유지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시에는 필수시설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또 생활쓰레기 이것 우리 지역에 더럽다고 우리 지역에 놓아두지 않고 남의 지역에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통상. 도시가 유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게 음식물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는 미아 똥이라든가 이런 것 다 자체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더럽다고 화장실을 집안에 안 놓고 두고 어디 남의 집에 놓아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되었든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오래전에 허가권을 갖다 놓고 아직까지도 착수조차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해라. 한편에서는 갠 불이니까 주민의 정서를 좀 살펴서 하자 또 한편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시점은 되었고 또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일정한 목표를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은 우선 당장은 상설이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상설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오병철씨라고 하신 분은 당초에는 정읍 거기에 먹거리센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먹거리센터를 하기 위해서 전체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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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이 어찌 되었든 이분의 의지가 미약하든 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제를 다 완성해주지 못 했던 간에 현재에는 이분이 사업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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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마냥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분이 먹거리센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가 먹거리센터를 하지 못하니까 토지를 다시 시가 사가라. 그것이 이제 우리 의회 의원들의 눈에는 썩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이분의 그런 표현이나 의도가. 하지만 소싸움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지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부지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한 7~8천 평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기는 사야 하는데 과연 거기가 적지냐, 적지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가 지역구라서 더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실은 어찌 되었든 이것도 하나에 소싸움경기만 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모여드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에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들을 우리 지역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공교롭게 시유지가 들어 있어서 이 한 3천 평의 부지를 사게 되면 한 7천 평의 부지를 시유지 붙어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 때문에 거기를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결정이 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결국 집중화 시켜주는 것이 효과를 우리 정읍으로 봐서는 효과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동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추가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좀 별 건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사업들이 의회하고 충분하게 수기가 되어서 조정이 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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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님입니다. 세분 다 하실 이야기 많겠지만 본 위원은 줄 곳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갬블치고는 2대1 갬블이다. 1천 원치 우권을 사면 1천원이 없어지든 1천8백 원이 되던 아무 간단한 논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한때나마 13분의 1, 10분의 1. 10곳에 하나를 걸면 9곳이 죽어요. 십중팔구 죽고 하나도 괜찮다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허가 난 것 그리고 돈 500억, 600억 필요 없는 땅 안 사줘도 되는 50만평, 60만평 안 사줘도 되는 우권사업을 준비하라고 했었고 당시 시장께서는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도 넓히고 건축물도 지어지고 이래야 하는 것이지 16마리라는 표현이 한때는 32 마리 64여 마리까지 있었습니다. 허가증 갖다 놓고 2~3년차까지는 우주님도 지금보다도 서너 배가 되고 많았는데 계획이 없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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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75마리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요. 선언적 의미로 해주어야 우주님들이 우를 구입하고 우량소를 사는 것이지 지금은 살 단계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게임 한 게임 붙어주려고 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등급수가 있기 때문에. 한 게임 붙어주기 위해서 자선 사업은 없으리라 보는 것이고요. 그것도 시원하게 특히 하 소장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좀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전라북도에서 책임 있는 분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하고 레져스에도 레져스에 가져간 만큼 지역에 선 방출로 선례를 남기겠다는 말씀도 종종 하셨고요. 그리고 850억에 대책은 저는 없습니다. 청구가 850이라는 것은 첫 출범부터 오프라인 상에 게임 플러스 송출. 송출에 대한 목적이 되어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이고 또 그렇다하더라도 800억이 들어갔는데 작년 손 이익이 한 30억 났어요. 올 2월말 기준까지 220%가 우권을 더 많이 판매되었으니까 아마 올해는 20~30억 수익으로 본 위원은 올라가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 자리는 하자는 것이니까 단계별로 하자는 것이니까 답변이 시원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부족 하는 것이고요. 저는 자꾸 줄이자는 거예요. 200억 내에라도 나와 있는데 100석 지금 준비하는 게 100석. 100석에서 123석 한전이.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오프라인 식으로 가도 됩니다. 계산만 해주는 컴퓨터 시스템이 100억이에요. 그것 빼고 150석이나 200석 우리의 주부들이 가서 주말에는 가서 돈 좀 벌어오자. 아르바이트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게임도 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선진지화 우리가 청도와 경쟁할 일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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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청도가 좋고 시원하다고 청도로 구경하러 가실 분 본 위원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잘해놓는다고 청도에서 올 일도 없고 우리는 호남권 아닙니까요. 이렇게 해서 생각 같아서는 100억 이하 그리고 최신식 프로그램을 놓지 않고 오프라인 식으로 갖추어서 그리고 안전 검문식이 아니고 돔 및 돔. 돔이라는 것 아시죠. 토성으로 해서 좋은 의자 깔고 다시 말해서 제주도에 몽골관 있죠. 마상쇼 보여주는데 그런 정도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지 본 위원도 800억인데, 지금 청도가 800억 쓰면 똑같이 하려면 110억 12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애시당초부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에 비중을 두었고 게임 송출 미국 같은데 도박이 가능한 주로 나가고 우간다나 아프리카도 도박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나는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좀 너무나 확대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민속투우가 갬블로 완전히 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좀 단순화 시키고 오프라인 식으로 걸어서 준비 착실하게 하면 4~5년 후에는 충분한 볼거리 또 옛것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것이죠. 저는 경마보다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민속투우는 우리 것이고 경마는 영국 것이라고 봐야 하죠. 그래서 우리 것 지키는 것이다. 위치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우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설명도 불충분한데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지금 들어갈 곳이 많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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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 테마공원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현재 7개소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김제, 익산, 무주, 익산, 고창, 장수, 진안 다 받아왔죠. 결정 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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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받아 왔습니다. 시행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백 원은 아니지만 100억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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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00억에서 200억 사이.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거의 주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여기에 모모 인사들이 내놓는다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체비용이 거의 해결되는 분위기로 본 위원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면적에 약 3분의1은 공모 쪽으로 가고 반대편 3분의 1은 장기적으로 민속투우장 쪽으로 가고 가운데 쪽은 편의 쪽에서 공동 공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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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청도가 아까 문영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41억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거기는 산을 깎아서 또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이런 기반시설 하는 데에 250억 이상이 별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던 것이고 또 경기장을 9,500석 10,000석 규모로 너무 과다하게 크게 지어서 그런 운영관리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실지 관중은 3,000석이면 충분한 것으로 현재 청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너무 큰 경기장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판단해 보니까 자기들 기준 했을 때 200억에서 300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나 몰라서 무리하게 과다 투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 착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단계적으로 추진 하는 과정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의회 보고를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100억, 150억 주어서 컴퓨터로 계산해주고 이런 것보다 우리 시골정서에 맞게 스페인 식으로 사람 많이 쓰고 고용창출 해야 하지요. 거기 지금 300에서 400명 된다고 해도 고용인원이요. 우리는 거기에서 다만 50명이라도 늘어 빼야지요. 표를 팔고 환전해주는 덕에 지금 그것 다 수익입니다. 그런데 100억씩 넘게 넣어놓고 100억이 아닙니다. 더 들어갑니다. 보나마나 더 들어가는데 그래도 너무나 비중이 크다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100억에서 200억으로 하는 옛날 말 그대로 전통 투우를 재현한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이것을 현대화로 자꾸 시키면 저는 조금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올 민속경기를 치루고 축산테마 공원조성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소싸움대회장으로 쓰려면 기본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고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아까 농축산테마공원사업비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이미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축산테마공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던 된다. 하더라도 주변여건이 조성이 되면 상설투우장은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 사육 두수라든지 일단 기본적 인프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정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시면 할 사항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번 투우대회가 몇 월 달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0월 25일경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지금 준비도 못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0월 25일경에 하는데 이 심의를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어야 투우대회 장소가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민속경기를 안 하든 다른 장소를 선택하든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로 봐서는 부결이 되면 금년 대회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어야 투우대회를 장소를 변경해서 하던 올해 투우대회를 안 하든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어야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분위기가 공유재산심의를 찬성하는 분위기와 현재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하여튼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어야 만이 올 대회를 하던 안 하던 우선적으로 그게 결정이 되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장소를 바꿔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는 알아본 적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논 같은 경우에도 평당 지금 5만원, 6만원을 주고 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돈은 기반시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외 쪽에도 김현목위원님 계십니다만, 산외 쪽도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매입하는데 비용이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정도 면적을 거의 1만평 정도를 확보하려면 거기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까지 할 경우에 30억 내지 5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만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문화광장 옆에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데로 옮겨 주는 것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장소라도 갖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속 그대로 문화광장 옆에 짓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투우협회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안 지어주면 소를 전부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을 하려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하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게끔 만들면 안 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빠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부분만 질의를 하고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주무과에서 소싸움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 타당성 검사 용역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잘 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연장이 되어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기간이 언제가 도래됩니까? 언제까지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8월 말인가, 9월 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9월 말이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용역결과가 거기에 소싸움장을 건립하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 용역결과도 안 나왔어요. 우리 정읍시 행정이 얼마나 상식과 원칙도 없는 행정인지는 이런 데에서 나타납니다. 용역을 왜 타당성 검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왜 용역을 줍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것은 상설경기장에 타당성 용역이지 대회장의 타당성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위치 부지에 타당성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같이 가야 하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민속대회장 현재 개최 주~욱 지나온 개회하고 있는 대회장을 사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맡길 때에는 용역과제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과연 그곳에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것 통으로 또 상설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규모를 얼마큼 사이즈로 해야 하는지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이고 만약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시비를 얼마나 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 다 예측해서 통으로 정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타당성 그런 용역결과 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공유재산을 이렇게 취득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순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지 않은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이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 사업 맞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참고자료 오감만족 축산테마파크조성 안 이것은 뭡니까? 이쪽에서 준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번에 그 부분을 그러면 수삼대회를 할 경우에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할 경우 무슨 돈으로 재원이라도 그런 어떤 구상이라도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반인프라에 관련된 것은 그런 공모사업비가 있으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봐서 활용을 할 그런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두 가지 안 아닙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한 가지 안인데 이것은 예산 대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참고해서 봐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대회 경기장 현황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향후 소싸움상설 경기장을 만들면 청도처럼 공사를 만들 계획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전통 소싸움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 또는 공사 지방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하든 지자체가 출자한 공사가 하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도 기준에는 매년 30억씩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질의 중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현재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던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청도에 금년에 지원을 해주게 된 것은 경기장을 1년에 90일 경기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여름도 계속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 내에 별도로 유리로 칸막이를 해서 냉난방 설비를 하는 비용이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포함해서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금년만 지원된 것이지 매년 지원된 것은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12년도 1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배정도로 올라가면 그렇게 청도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상설경기장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정읍시 지도하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자본보조자가 투자자가 있을 때 할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 부분에 저희 핵심은 당초 2003년도에 인가를 받을 때 100%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00%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도 민자 유치는 가능하지만, 민자 출자자들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이익금은 축발기금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한테 돌려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방향을 저희가 타당서 용역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에 대한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러한 방향을 찾아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현재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민간 투자자가 수익금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확하니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청도에서 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그러면 정읍시 주도 하에 해야 하는 것이고 의도도 그거네요. 법률로 제한을 시켜놓은 것도 지자체가 직접 하지 않은 이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다면 사계절 관광지화에 취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탐방객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정도에서만 해야 되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안이 최소의 비용으로 약 얼마정도 투자를 해서 약 몇 석 규모로 할 계획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청도에서 그분들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도 가시고 투우협회 가서 하는데 거기 청도 군수하고 공영공사 사장이 직접 나와서 전체 안내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200억정도 투입하면 적정한 경기장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200억도 많다고 생각을 하네요. 200억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 청도 경우에서 하시는 말씀은 산을 깎아서 했는데 거기에 기존 인프라를 하는데 진입도로 만들고 하는 비용도 상당히 계상이 되어서 아마 생각을 하신 부분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외부 관광객 유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사실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무튼 이게 정읍시 사계절관광지화에 일조를 일부는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해요. 단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전에 우리가 다른 조례 개정하면서 칠보 물테마 유원지 때문에 100억이나 투자해놓고 계속 적자운영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3시간 30분가량 조례 개정 심사를 했었던 사유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놓고도 그에 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실 공직자들에 대한 질책이 많았거든요. 공직자들이 과연 자기 재산이었으면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었겠느냐. 가슴에 손을 얻고 양심껏 답변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비용으로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취지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방안으로 만일 사용하게 되면 의회에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수시분 정읍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 중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협의 중에 본 사업을 승인해 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 결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싸움상설경기장 부분에 대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회 중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생략할까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수시분 정읍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8명인데 의결정족수가 5명입니다. 현재 재석중인 위원님이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의 위원 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한 후 의결을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순서를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 행복콜 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2012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정읍시 장애인 행복콜 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 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 2012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7,194억 8,044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959억 532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5억 7,512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7,305억 3,966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7,194억 8,045만원이며, 18억 43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2억 5,491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81억 3,315만원으로 지출액은 5,959억 532만원이고 다음년도 명시·사고이월액은751억 4,4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0억 8,34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5억 7,512만원으로 명시·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포함 748억 43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78억 6,141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93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306억 6,93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3종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 관리한 141억 4,950만원을 포함 2012년말 기금 현재액은 187억 9,529만원입니다.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다음은 우리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1년도에 215억 224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39억 863만원이 발생하고, 81억 4,773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현재액은 172억 6,31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1년도 699억 3,360만원에서 2012년도 발생은 없고, 61억 3,92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채무 현재액은 637억 9,4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6,514억 3,670만원이고, 2012년도 취득 등으로 2,100억 4,819만원이 증가하고 286억 5,894만원이 매각 등으로 감소하여 2012년도 현재액은 8,328억 2,59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으로, 2011년도 물품 현재액 38억 9,522만원에서 2012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5억 3,735만원이 증가하고 2억 4,757만원을 처분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41억 8,5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012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9,063억 5,291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637억 9,440만원, 복식부기상 부채 1,020억 6,979만원을 포함하여 총 1,658억 6,419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404억 8,871만원입니다. 또한, 2012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324억 7,336만원이며, 총비용은 4,745억 4,294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79억 3,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2012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2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0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분야별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3. 5. 16일 부터 6. 0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ㆍ채무의 현황,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7건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인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건의사항 중 사고이월의 부적정 등 10건 모두 관련 부서에서 시정 또는 조치결과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금번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ㆍ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실제 수납액은 7,194억원으로 예산 현액 7,081억원 대비 1.6%인 11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예산현액 349억원, 결산 372억원으로 23억원을 과소 추계하였고 세외수입 예산현액 1,862억원, 결산 1,629억원 233억원을 과대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과 결산서상 5억원의 차액과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05억원, 시도비보조금 5억원으로 총 310억원이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내역을 정리하여야 하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도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세입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위에서 세출결산 목록별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 검사 의견서와 결산 책자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승인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으로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으며, 별지 결산검사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예산 및 사업부서 자체적인 사업평가시스템(BSC)과 청백 e 개별상시모니터링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므로, 총괄 부서에서 부서별 성과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지속적으로 재정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해 향후 결산 업무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관과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님입니다. 해당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죠. 솔직히 본 위원도 수채 해박하지 못해서 주어진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좀 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방향제시를 앞으로 향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관님 잘 알아들으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지금 2012년도 다시 말해서 즉 2011년 12월 달에 의회에 최초 승인 금액이 얼마였지요. 예산이. 참고로 올해는 2012년 12월 달에 2013년도 5천4백9십4억원이었는데요. 얼마였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102년도 본예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5천9백5십9억 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성립 후 얼마 받았어요. 얼마 올라갔는데 우리 예산 성립을 2011년도 12월 달에 2012년도 본예산 승인 얼마 받아갔어요. 우리 의회한테.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좋습니다. 전문위원도 찾으라 하시니까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세입결산 문제로서 몇 종류 결손 목록 무엇 무엇이 18억 원을 만들었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결손내력은 17억9천만 원 정도가 결손이 되었는데 거소불명에 1억2천4백만 원 정도 되었고요. 무 재산 재산이 없어서 결손 한 것이 9억8천3백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원인이 재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다음에 시효소멸 1억8천4백만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두 번째가 시효소멸이 되었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첫째가 거소불명이고요. 두 번째가 무 재산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금액은 거소불명 1억2천4백,
천규

우천규위원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9억8천3백.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9억8천제일 1번 아닙니까? 원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규모별로 보면 그것이 제일 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거소불명이나 시효를 넘겨서 두 번째 정도가 되는 모양이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배분금하고 고질체납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추가로 할게요. 그러면 2011년 대비 얼마나 결손처분은 증액이 되었나요. 액수 많아졌나요. 적어졌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많아졌습니다. 2011년도에는 5억7천4백을 저희가 결손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17억 9천4백만 원으로 해서 1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많아졌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00% 정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스펙으로 똑같은 서식에 의해서 늘어났다면 다소 문제되는 것이다.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1년이라는 것을 지내면서 시기도 소멸하여 버렸고 집행자산도 없어져 버리고 등등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좀 줄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내년도 이맘때 2013년도 결산감사 시간에는 그것이 5억이나 5억 이하로 더 줄어들면 돌겠지요. 18억이 아니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요. 이게 결손을 하는 것 대상 금액이 해마다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손대상 금액도 해마다 누적이 되는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왜냐면 나갈 때가 시기가 15년 전에는 주~욱 나갔으면 결손처리를 이번에도 반기가 돌아오는 것 알고 있지만,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세출에 실장님 집행률이 작년도에 몇 % 나왔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산대비 집행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본예산대비 집행률. 총 예산대비 집행률. 여기 쓰여 있습니다. 7천공81억이 5천9백59억 5백32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지출. 그중에 명시이월이 7백51억이고 집행 잔액은 370억 8천3백49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면 집행률 줄여 달라. 결산할 때 집행률을 줄여야 하지 지금 우리 정읍시는 무슨 무슨 일에 원투스리를 정하고 예산을 100억, 200억, 300억, 400억에 해서 열 번째까지 550억을 만들어놓고 집행을 못 하니까 이월만 됩니다. 그 돈이 370억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집행률 줄여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세입결산 넘어서 기금이 몇 가지가 있죠. 총 기금 숫자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3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개 플러스 상하수도면 13개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 포함해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액 얼마로 말씀하셨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87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87억인데 장기미집행 20억 도시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농공단지 50억하고 상하수도 18억, 39억 가지고 있는 것 빼고요. 포함해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특별회계이고요. 이것 기금은 별도죠.
천규

우천규위원

기금은 별도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요. 그럼 기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87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기금을 3쪽 보고 있어요. 기금결산 보고서 시나리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011년 말 기금은 현재액이 187억 9천5백29만 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셔야 하지요. 이것은 자체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 127억인가요. 자체 기금 형성을 하고 빚도 얻어 썼잖아요. 그것하고 같으냐 이 말이에요. 합쳐진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합쳐진 금액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쪽 하단부 총 수익 총 비용이 나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름되지요.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579억을 집행 못 하고 집행 이월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결산에서 보면 한 130억 몇 억이 틀리네요. 집행률이 다르게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2쪽 집행률과 7쪽에 집행률로 본다면 집행률이 상이하게 나와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집행 금액 총액으로 본다면.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2쪽하고 6쪽하고 틀린 것은 6쪽은 복식부기차원에서 재무보고서를 만드는 것이고 앞쪽은 단식으로 해서 단순히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들어오고 지출한 금액을 결산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식으로 하면 액수가 적은금액이고 복식부기로 하면 뒤에 7쪽에 해당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식이든 단식이든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결산감사 시간에 본다면 우리 2011년도 성립이 4천9백6십억 원이에요.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당초 예산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많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이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일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요. 10% 이하로 떨어지면 몇 개 있죠. 16% 넘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16%라고 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줄일수록 집행률은 높아지는 것이고 예산편성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꼭 할만한 사업을 잘 선택해서 제대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줄이면 줄일수록.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는 또 다음입니다. 세입 본문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세입결산에 A플러스 B는 C플러스와 같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우리 정읍시에는 확실히 293억을 집행 잔액을 이월시켰다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 이상입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이상이에요. 10억짜리 이상 정 해진 바 모든 것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천 원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입찰에 의한 것은 100% 했다. 수의 빼고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입찰에 의했던 하여튼 집행 잔액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무조건 다 올렸다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로 확실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낙전가지고 다른 데에 목적외.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짜 없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회계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설왕설래 하는 것 중에 우리 정읍시에 늘상 시민이 걱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읍시민의 빚은 과연 얼마인가? 여기에서는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산상으로 보면 일반지방채입니다. 그게 638억이고요. 결산상. 2012년도 말 현재. 금년 6월 말 현재는 633억까지 줄었습니다. 금년 말하면 606억 정도 줄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연말 안에 조기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현재 638억으로 치고요. 우리 총 빚이 얼마로 지금 추정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지금 부기상은 기획예산관님께서 말씀하신 638억을 포함해서 약 1,658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상하수도 민자유치에서 382억을.
천규

우천규위원

천천히 하세요. 마이크 사용하면서 천천히 기록이 남으니까요. 궁금증 해소해야 하니까. 이것 다 시민이 봅니다. 왜 600억이라고 했다가. 기획예산관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1,650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업 중에 일반채무 말고 BTL 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하고 BTL까지 다 포함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채무로 잡는 금액이 있어요. 별도로. 복식부기하고 이것하고 같이 혼동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지방채 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는 805억이다. 850억이라고 한 것들이 지난 4~5년 전 5~6년 전에 했던 것이 단식부기에 의한 순수 빚을 이야기한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상 100억 남짓 120억 남짓 줄었어요. 줄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도 어떤 분들은 810억, 어떤 분들은 890억 이렇게 등등의 특별회계만 단수에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는 것도 있고 BTL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답변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지방채로 얻어서 한 것은 작년도 말에는 630억이고요. 복식부기상 부채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일반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공단지 같은 데는 선수금을 분할 할 때 선수금 받은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미지급 상하수도 민자유치 하는 것도 장차부채로 봐서 통틀어서 복식부기상 나타난 1,020억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정읍시는 638억.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일반회계는 735억이고 거기에 12개 특별회계를 플러스 한다고 하면 813억이고 거기에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넣으면 891억 쓰여 있는 대로. 맞아요. 틀려요. 부인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자꾸 빚이 들쑥날쑥하다 하니까 우리 정읍시의회서라도 적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식부기상.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단식은 이야기했어요. 638억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부 합해서 복식으로 하면 735억 그다음에 12개 특별회계에 자본금이 얼마 있었냐면 120억 빼놓고 빚이 있어서 813억 그다음에 상하수도를 포함하면 891억 그다음에 기금 전체 포함 것부터는 이게 커져요. 장기로 들어가니까 1,414억.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141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141억 기금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일반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간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흔히들 1천6백으로 이것은 BTL까지 전체 포함이고요. 비용추계까지 해서 계산할 것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낼 것까지 해서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638억의 순수 빚을 가지고 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책도 가져오고 찾아왔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도 행안부 안도 제가 가져와 있고 모르겠습니다. 잘한다고 하니까 좋고요. 만에 하나 지금까지 낙찰 잔액을 좀 전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오늘 이 시간에 없다고 하지만 있었고 거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이 그 사업의 감리나 실시 설계비 정도는 써도 가능하지만 진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크게 다루고 싶어요. 지금 뭐 답변이 한두 가지가 있으면 이게 강조성이 중요시 여겨질 텐데 전혀 없다고 해놓으니까 제가 지금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모아서 목적사업에 쓰도록 하시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큰 살림살이이니까 좀 심열을 기하여 주시고 제가 인접 남원시에서 변호사를 6급으로 공채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참 앞선 행정이다. 행정가 같은 행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샘에 밝으신 분들도 의회에 있던, 집행부에 있든 간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한 분이 한 2조 정도 쓰고 나가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계에 밝으신 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보면 돈은 많은 것 같지만, 쓸데는 없고 건설비, 토목비 다 써봐야 1년에 평균 내면 2백5십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감사시간에 이야기하고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은행에서 적당히 선물로 1억, 2억씩 받고 우리 돈 지금 예치해 놓은 이 시간에 얼마 예치하느냐 라고 하면 안 나오겠지만 2천억 정도가 통장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수익금이 굉장히 많은데 1년에 겨우 25억 확보 27억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작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쨌는지 모르고 과거에는 지점망이 필요했어요.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꼭 필요해서 시민 불편을 감소했기 때문에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주곤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하고 빚 살림을 하고 638억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평균 3%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치를 2천억 해놓고 이것에 대한 3%가 안 나올 정도로 우리 돈을 넣어놓고는 세수가 2% 미만 나오고 우리가 빌려 쓴 것은 4% 쓴 경우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까지 오픈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이제 때가 왔다. 우리 정읍시가 정말 시원하게 잘나가려면 시중 제1 은행에 특수과장 이상 맞추신 분을 우리의 멘토로 삶고 1년에 5천이든 3천이든 주셔서 이제 좀 일을 제대로 할 때가 되었다. 이자수익까지 노릴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우천규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6년 전 7년 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래 선정 은행 선정하는데 의원님들 넣어주지 마세요. 저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돈을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그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시에 수익을 갖다 주면 내부에서는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요. 우리는 꼭 여기에 넣으십시오. 하면 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넣으라는 대로 통장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구가 있어야 새로운 좋은 상품이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1천억 중에 5백억이라도 수익률 높은 콜 금리가 한때 7~8%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다 요즈음 펜턴에 수능해서 수익도 올리는 이런 것들을 240개 지자체 중에서 빨리 좀 해주어라. 변호사도 하지만 회계책임자나 은행 제1 금융권에 특수과장 이상을 모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평균 자산 2천억을 3%, 4% 은행에 나오잖아요. 은행에 4.9% 보장한대요. TV에서 KBS, MBC에서 나와요. 4.9% 그런데 우리는 3%도 안 되잖아요. 저는 어디에 시민의 편익성만 고려하느냐 수익을 고려하느냐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 제안한다면 전북은행, 제일은행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쌍방향이라도 좀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 앞으로 수익구조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지금 나눠서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는 선물 1억, 2억 주고 우리는 끝까지 맡겨주어야 하는 또 누가 사납게 이야기도 못하는 이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쪽도 주문을 정이 드릴게요. 간부회의에서 상의해서 결산감사 시점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시고 정식으로 토의한 번 하시고 우리 의원들 가서 회의한 번 하자면 또 제가 외부전문가를 모셔올게요. 한 말씀 듣는 시간도 괜찮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주시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누차에 결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에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그런 의미를 두고 별도의 세무사 그러한 사람들 고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차츰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저희도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관심을 가졌더니 자료를 갖다 주고 옹호하는 행정은 옹호하는 서류를 갖다 줘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정읍은 이자율을 네 번째 4위합니다. 저는 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4개 시군 중에 이자수익의 퍼센트가 전라북도 4위에요. 지금. 그런데 1위로 가도 괜찮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규정이 이래서 이래 줘야 하고 저래 줘야 하고 우리도 한 번 봅시다. 제가 농협이나 전북은행하고 이견이 없어요. 저도 다 거래를 해봤고요. 그렇지만 우리시는 농협 믿을만한 게 일반예산 다 주었고 일반회계 다 주었고 전북은행 믿을만한 게 다 주었어요. 어느 한 쪽이라도 주어야 경쟁이라도 시켜서 지금 받는 4위가 1위 가고 퍼센트 1.9%가 2.9%나 3.9%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제가 중소기업은행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IBK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IBK 실무자 모셔왔어요. 당시 5년 전이지만 선물 8억 7천 제안했습니다. 수정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것 잘하면 지금 10억도 넘습니다. 선물이. 선물로 퍼센트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새삼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핵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을 들여서 한 번 제대로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정식으로 드릴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치적인 부분이야 상징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우천규위원님께서 포괄적 범위에서 다 지적은 했지만 중복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367억이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명시이월 금액이 일단 너무 많아요. 이런 금액이 실질적으로 좀 정말 먼저 시급성 있는 사업에 먼저 우선적으로 예정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행정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전체적인 TV 반영까지 되어서 방송까지 나갔던 남북로 개설사업 중에 샘골다리 지나 터널 공사를 예산 80억이 없어서 2011년부터 다음연도, 다음연도 하면서 2013년까지 넘어왔는데 2013년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 금액이 있을 거면 이 금액에 약 한 4분의1 5분의 1이면 터널 공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시지 왜 못하셨나? 질책을 하고 싶어요. 거기는 잘 알다시피 상당히 많이 우애를 해야 할 자리잖아요. 기획예산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니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더 시급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산재되어 있거든요. 물론 명시이월 사업자체가 많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들이 대개 보면 어떠한 목적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보조금사업이라든가 내지는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들이 많은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급성이 있다.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급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대체.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기획예산관님께서 합니까? 결재권한이 있는 시장이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수가 이용하는 시민의 여론이 결정을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물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중장기계획에 사업연도가 계속 차수가 늘어나고 기한이 늘어난다는 것 아시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당초 사업보다 상당히 기한이 늘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초산동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초산동이나 상동이나 수성동이나 장명동 시내권역에 있는 사람도 대다수가 그 도로가 터널이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전 아래 방향 공설운동장 쪽으로 상당히 우회해서 간다는 것 아시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지 수성 신시가지 지역이 터널이 완성되면서 상권의 변화가 나타나버릴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수성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기현대 아파트 사신 분들도 시내권으로 내려와서 하천 도로를 이용해서 아래로 주~욱 내려가서 우에서 한바퀴 빙 돌아야 해요. 아니면 과교동으로 한바퀴 돌아야 되던지 그런 지금 아무튼 현재 우리 정읍시에 도시계획이 원형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설계가 되고 동선도 계획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정읍시 도시계획은 계속 젓가락 형식으로 일자형식으로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 사업도 그렇게 투자를 해가고 있고 그것 느끼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것을 과중 시킨 부분이 주천삼거리 105연대 부지매입에서 생활체육공원 만든다고 하면서 더 심해져요. 수성동에서 장명동으로 가는 신설도로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동선을 좀 줄여주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서 초산동으로 오는 그 도시계획도로도 빨리 개설이 되어야 하며 또한 시내권으로 있는 터널도 빨리 개설이 되어서 이렇게 원형형식의 도시계획이 동선이 좀 만들어져서 시민들 이동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자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 절약하는 부분이 에너지 자동차 에너지 절감부터 해서 시간절감까지 하면 아마 이것을 권위 있는 용역단체에 의뢰해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 라고 계산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금액에 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다 보니까 사실 4년에 한 번씩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되다 보니까 그 자치단체장들의 의식이 상당히 조급해요. 4년 동안에 무엇인가 성과를 남겨서 그 표를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나 행정적 절차나 재정적 그런 상황을 보면 사실 물리적으로 4년 안에 평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떤 예산에 대한 편성이 선심성에 편중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대부분 다 부정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결해주는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상당히 많은 불필요한 공유재산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공작물 내지는 토목시설 등 그로 인해서 우리 재정들이 압박을 받는 어떤 사유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중요부서에 있는 기획예산관이나 행정지원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분들 입장을 대변해서 충분하게 어떤 한마디로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살펴보다 보면 그냥 순수하게 순수한 취지로 아마 접근해서 예산편성하고 활용하다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그 현재 단체장을 위해주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이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14년 예산 때에는 꼭 반영되어서 정말 시급성 있는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귀중한 예산들이 잠자는 예산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형식적이나마 답변을 해주셔야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 위원장님께서 참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내 도로를 원형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현재 아까 중요한 남북터널 그것도 우선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센터에서 초산동 단고개로 넘어가는 도로 거기가 우선 저희는 샘골 터널보다 남북로 터널보다도 그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남북로 터널은 더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연차적으로 하면서 우선순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도 이제 기왕이면 진정성 있다면 공청회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성동에서 장명동까지 도로 한 2차선이라도 개설해야 되는 부분 아주 필요합니다. 수성동 신시가지에서 장명동까지 그 부분도 사실 상당히 많이 우회하고 있잖아요. 북면 쪽으로라든지 아니면 시가지 쪽으로라든지 그런데 실질적인 그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아요. 그쪽하고. 수성동 신시가지하고 영창아파트가 있어서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수성동 신시가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국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차후에 신설되는 국도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시가지 쪽으로 경유하지 않고 장명동 쪽으로 새로 도로가 개설되다 보면 아마 그렇게 굉장히 많은 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국도를 이용해서 전라남도 쪽으로 내려가는 국도는 아마 그쪽으로 활용을 할 것 같고 그게 내장상동까지 이어져요. 한마디로 국도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곽 순환고속도로처럼.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결산에 중요도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실은 예산에 결산보다는 예산의 편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야 말로 숫자만 주~욱 나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샘이 맞았나? 안 맞았나? 계산할 의미도 없고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편성이 되었으면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 집행부 스스로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나온 문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부여는 조금 편성보다는 의미부여를 덜하고 싶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몇 년도 자료가 있으면 순세계 잉여금을 어찌되었든 그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또 거기에서 이월금하고 보조금 집행자료 다 빼내면 순세계 잉여금만 남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순세계 잉여금의 추이를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좀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세계 잉여금에 최근 몇 년도 자료가 있으면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먼저 당해연도 것만 있어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되어 있는지는 판단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잠정치를 얼마나 잡았던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잠정적으로 173억 잡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번 1차 추경할 때 순세계 잉여금에서 뺄 것을 얼마를 예상해서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보통 순세계 잉여금은 해마다 보면 약 300억 정도.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2012년도 것은 한 100억 정도가 더 발생했네요. 순세계 잉여금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세입자체가 예산보다도 98억 정도가 더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에 조기 집행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SOC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먼저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또는 하천을 정비한다든가 또 기본적으로 좀 조기에 발주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예산상에 상황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주되지 못 하고 장마철이나 홍수 또는 태풍시기 즘에서 사업을 진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실은 토목공사든 건설 부분이든 이런 우리 지역 내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최소한 그 사업을 발주하기 한 2년 전부터는 그 계획에 대한 기본 말하자면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만 그 사업을 발주했을 때 끝나는 시점까지를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상 그 사업이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서고 난 이후에 발동을 걸려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공기가 늦어지는데, 그런 것은 한 2년 전부터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들이 이 사업까지는 올해 연도에 이 사업은 몇 년도에 하는 것들이 계획들이 주~욱 나와 있으면 집행부가 그렇게까지 조급하게 일을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응급상황 예를 들면 홍수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하고는 별개로 해야 되겠지만,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여기 토지를 또는 도로나 이런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예산은 효과보다는 저는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효과성은 어떻게 보면 결과에만 너무 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효율은 내가 인풋에서 아웃풋까지에 과정까지를 투입해서 산출과정을 대비시키는 것이니까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하지 효과에만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주머니를 효과적으로 주머니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일선에서 설계를 하는 파트에서 좀 뭐라고 할까 타이트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요즈음 들어서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사업자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크게 옛날처럼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또 강조해야 한다고 보면 설계를 함에 있어서도 아낄 수 있는 구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에 노력을 해주시면 순세계 잉여금도 줄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자주 꾀를 부리시는 것 같아요.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현행하고 예산액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것도 한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에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순세계 잉여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수준이상이 편차가 크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은 예산부서가 잘 확인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각 해당부서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기획예산관실에 있는 그 사업이 이 정도에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일일이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부서들은 일선부서에서 사업비를 추산할 때 되도록이면 근접할 있도록 노력을 해주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2공단에서 태인 북면 간 고속화 도로까지 나가는 길이요. 7~8미터 뚫려 있어요. 거기에는 안에 수자원공사가 수도파이프를 쓰고 차 다 다닙니다. 고저만 맞추어주면 길이 나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2억 반영이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살리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미 다 나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높다고 물건을 많이 실은 사람이 못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양쪽으로 좀 높여주면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4미터 정도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4미터가 아니라. 옛날에 다 다녔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자원공사 땅이 그쪽에 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수자원공사에 협조 구해야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협의 다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세정과장님 세수가 시민들 세수가 늘었어요. 희소식이에요. 아니면 부과를 어떻게 주민세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 났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주민세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2011년도 대비 10% 올랐어요. 3만원 이상 올랐으니까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원투스리만 말씀하세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개별지가도 오르고 개별주택가격도 오르고.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희소식이 있는지?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세수가 많이 확보되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자연상승분이고요. 그런 희소식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농협에서 한 3억1천만 원 전북은행에서 선물 받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1년에 그렇게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1년에 4억1천만 원 정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받는 것을 그 컨트롤 기능이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는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것은 세출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세입만 물어본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세입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잡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잡아서 해마다 예비비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 때 그것이 3월 말까지 저희한테 내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장학재단으로 넘어가는 기금은 뭐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부터 바뀌었죠. 지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이 그분들이 그 돈을 낼 때 어느 목적을 확실히 정해주는 그런 부분 연도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냥 저희한테 2011년도부터는 저희한테 예산을 주면 저희가 세입예산편성해서 쓰는데 세출 목을 정하는 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같은 방법이 맞지 않던 종전에 같은 방법이 맞지 않던 저는 둘 중의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의혹을 났습니다. 6천억 국가 살림살이 중에 5천억 확보시대하고 살면서 1,000분의 1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시시비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 정부 아닙니까? 정읍시가 정부 아닙니까? 작은 정부에서. 그래서 그것도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하고 나갈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는 것인지 주는 것인지 목적을 요구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목적으로 심부름시키는 것이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종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목적을 지정해서 그 기금으로 직접 썼었는데 2011년도부터 이 지침이 딱 기준이 정해졌어요. 그러한 목적 지정하는 사업은 무조건 세출에 편성해서 세입예산으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 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넣었다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 세출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로 편성해서 자동으로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고에서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목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세입은 잡아주고 거기에 그만큼에 예산편성 세출예산편성은 해주어야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재단에 출연금도 그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모금에 관한 잣대로 들어봐도 안 맞는 것이고 세입에 대한 잣대로 봐도 안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세비 및 현금 자산은 관리 권한이 시와 시의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권한인데, 그냥 공동모금에 보내서 지명 인정해주잖아요. 이렇게 하시던가. 저는 지금 마음이 편치도 않은 상태에서 수익률이 안 올라오게 편치도 않은 상태에서 대 정읍시를 그러면 직원 한 몇 명 있는 데에서 지금 선물을 주고 자기들 목적대로 하고 시는 뒷감당 못할 정도로 이야기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 왔을망정 그것도 한 번 실장님께서 한 번 상의하셔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결을 맡든 의회 의결을 맡든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국에는 금고계약부터 이루어지면서 수익금이 아까 말씀드린 선물이 되었든 어쨌든.
천규

우천규위원

금고계약해서 수익금 나는 것도 의회 의결을 다 거쳐 쓰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국에는 세입에 편성을 해야 한다. 그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넣어서 정확히 빼서 안 줄 의원님도 안 계실 것 같던데요. 어떤 법을 따르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이야기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한 번 논의 한 번 해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서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 자체 세수입이 얼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한 590억 정확한 숫자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확한 숫자는 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012년도 결산기준 말씀하시는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방세가 349억, 세외수입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세입결산 총괄이 13쪽에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나온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798억인데 세외수입이 생각보다 많은데 세외수입에 주된 수입처가 뭡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세외수입 속에는 아까 유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미가 없죠.
학수

장학수기획예산관

예, 의미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지방세수입이 순수 우리 세입으로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특별한 세외수입을 있지 않은 이상에 통상적으로 보면 재산세죠. 세외수입에 주된 처가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담배판매 수익금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담배수입이 대개 보면 그것은 지방세로 들어가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담배도 지방세로 들어가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속에는 과태료 같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다음에 재산매각대금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 잉여금 등.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회계과장님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기획예산관님 현재 종합민원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종합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각이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마저도 시각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법률에 취지를 봤을 때에는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 때 세정과에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세수증대라는 부분이 항상 업무보고에 안 빠져요. 그런데 8년간 보고 있는데 세수증대에 특별한 방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업무보고에 매일 넣을 뿐이지 딱 대안까지 내세워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방안으로 세수증대를 꾀하겠다. 이것은 없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님한테는 제가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해서 이의제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도 4~5년 전에 공시지가 이의제기를 한 번 해본 적 있는데 답변은 항상 통속적인 형식적인 답변이 항상 옵니다. 제가 당시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부속서류에 토지거래 가격 매매 계약서 그리고 주변 토지 거래 매매 계약서 이런 것을 첨부해서 주변 지가가 이 정도니 현실화해주라는 그런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요는 우리 전답이나 임야는 상당히 공시지가하고 현실가격하고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라 하면 그 법의 취지를 보면 개인이 재산을 보호할 목적과 또한 세수 기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기준 가격으로 하려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라 하면 거래가격으로 근접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정부에 또 취지에요.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면 부작용도 꽤 있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또한 그것을 자기의 재산 가치를 현실화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또 긍정적 영향도 또 미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세수증대에 대한 업무보고 항상 똑같은 이야기 하려면 아예 빼버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공시지가가 1.5배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더 현실가격이 비싸든, 싸든 공시지가가 1.5배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정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방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시군단위 한마디로 시세가 살림이 작은 도시로 갈수록 좀 심한데 대도시에 갈수록 사실 공시지가 현실가격과 거의 근접해 있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번 깊이 할 필요는 있어요. 정말 이 답변을 누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변 누가 하겠어요. 단지 전수조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임야나 전답은 좀 심하게는 5~6배 차이 나는 데가 부지기수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세 배 이상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1.5배나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증대를 분명히 꾀해야 하고 또한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을 정당하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순수하게 한 번 법적인 조문을 갖다가 해석을 해봐도 그렇게 가라고 권장이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님 이미 답변을 했지만, 그것을 한 번 진지하게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현재 정족수가 부족해서 의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시 30분인데요. 일단 본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공무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식사시간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퇴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저녁식사 한 이후에 2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차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납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일단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정회

20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 행복 콜 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과 소관 「장애인 행복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는 2007. 7. 25일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콜택시 총 5대를 구입하여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향후 3년간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시의회 의원님들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현황은 2010. 9. 1.부터 2013. 6월 현재까지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콜택시 5대를 위탁운영하고 있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로 교통편의를 제공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평가결과 관내 1~2급 중증장애인중 콜택시 이용자는 콜택시 1대당 월평균 185명, 대당 1일 8명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이며, 운영방법은 사전예약제 및 바로 콜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운행지역은 관내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관외는 도내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8시 까지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행, 공휴일과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들 대부분이 예약제 실시 및 차량운전원의 안전 및 친절도에 대하여 매우 만족 하였으며, 또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탁단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무 부서의 의견은 자동차의 운행· 관리가 수반되는 택시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운송이라는 사업 내용의 성격과 행정의 효율적·전문성으로 볼때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행복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6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를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서 2010. 9. 01~2013. 8. 31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운영해 오고 있는바,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영단체 :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대표 김택진) 소재지 : 정읍시 수성5로 4-11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 위탁기간 : ‘10. 9. 1 ~ 13. 08. 31 (3년) 운영차량 : 5대 (스타렉스 7인승)/ 직원현황 : 7명 (센터장 1, 간사 1, 운전원 5) 2013 예산지원 : 140백만원 ( 도비 42,000 / 시비 98,000)「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정읍시 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제 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의 규정도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서는 민간 위탁 시 민간위탁 90일전에(2013. 5. 31일까지)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현「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장애인 행복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4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장애인복지관 관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 83.6점으로 전반적인 운영상황 종사원관리, 서비스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운행시간 확대 개선과 콜택시 증차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위원들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의 평가 결과와 더불어 현재 민간위탁 운영한 사항과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 3항,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가 수행해야 할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탁근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탁근거는 정읍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 운영은 장애인 콜택시 관리조례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90일 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전에 의원님들 개별해서 동의안을 개별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서류를 찾을 수도 없고 5대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 대수가 몇 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급 2급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인원이 820명 됩니다. 그래서 200명 기준 당 1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적대수가 5대이면 충분합니다. 지난해까지 43대 있다가 금년에 도비 50%, 시비50% 1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금년 4월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상이 820명이고 200명 당 1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완화가 되었다는 것이네요. 200명 당 하나 정도는 의무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법적기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사항. 확실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법에 의한 것 약간 다른데요. 교통법에서는 저희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인원으로 따지고 교통법에 의해서는 전체 장애인 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전체 장애인 수 따지다면요. 시각이나 청각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장애인 수로 따지면 한 11000명 정도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11000명 나누기 200이면 50대 입니까? 제가 40 몇 대까지도 들었어요.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까지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한 것인데 대략적으로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2급 중증장애인이 2240명이고요. 2240명이면 저희가 200명 당 1대 이렇게 하면 12대가 필요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대가 아니죠. 2240명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2대 정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12대인데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2급 중중장애인 중에서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인원을 저희가 8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우리시는 법적인 사항을 지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장애인들은 들었어요. 적다고. 거기는 문제가 없겠어요. 법적인 사항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교통법에 의하면 12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의무규정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교통약자 편익증진 법에 의하면. 저희는 이제 콜택시이용 대상자로 따지면.
천규

우천규위원

대상자 기준은 5대이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교통법상은 12대라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수익을 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대, 한 대가 예를 들어서 시간 같은 것 횟수 같은 것이 잘 애용되고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휠체어 이용가능 인원을 820명으로 보는데 그중에 자주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예약이 되니까 명단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1대당 하루에 몇 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8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회 정도 나가고 수익금은 얼마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년에 2천5백에서 3천.
천규

우천규위원

하루로 아까 열 번 나간다고 했습니까? 여덟 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지금 택시비 반절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딱 반절로 정해져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덟 번 나간다고요. 한 3,000원씩만 하더라도 한 30,000원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용료가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가지고 기사 급료가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 되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대당 2천8백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기사 급료를 어느 정도 줍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사가 한 달에 한 1백5십만 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 대당 1백5십만 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백5십만 원 주면 우리가 지금 1억4천 지원하는 것이 총괄 운영비 기사급료 다 포함된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택시요금에 50%를 받는데 그 금액 받은 금액은 유류대 정도로 충분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유류대 밖에 안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기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는 지원이 되고 저희가 수입료로 수익금액으로는 유류, 주유료 정도는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이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같네요. 뭐냐면 물론 법적으로 강제하는 기준은 있다고 봐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 그런데 그 기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용객이 많으면 증차에 필요성이 있고 기준이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이용객이 적으면 감찰을 해야 되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그분들에 이용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이니까 법적인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더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도비나 시비가 1억4천이 지원이 되는데 운전자한테는 연봉이 1천8백 되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인건비로는 9천이라는 말씀입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는 9천만원이 되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1인 연봉이 1천8백이면 5명이면 9천이 되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간사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말하자면 콜 업무라든가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야 하는 간사는 그러면 또 얼마를 주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간사는 한달에 1백만 원 정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1천2백을 주신다는 것이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사무비는 얼마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사무비가 딱히 얼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 속에서 인건비와 사무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센터장은 지체장애인 협회장이 센터장 겸임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가면 지금 이야기하신 1억4천에 대해서 여기는 대부분이 인건비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주면 6명이 인건비를 받는 분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명이 받는 인건비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하면 1억2백정도 됩니다. 1억2백.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나머지 3천8백에 대한 용천은 뭐냐 이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나머지는 차량보험료입니다. 인건비 외에 나가는 게 지금 차량유지비, 자동차세라든가 정비, 수리비, 소모품비 이런 사항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장의 직책보조비로 한 달에 4십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이것을 믿을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3천8백에 대해서 세지 않게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센터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어떤 말하자면 여기는 직접 차도 제공이 되고 제공된 차에 기름만 넣어서 운전원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장애인들 이동시키는 서비스 외에는 없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동시키고 전화 받고 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콜 업무는 간사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센터장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센터장은 어떻게 보면 기사 5명하고 간사 관리한다. 이런 측면이고요. 민원 어떤 해소에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운전원 채용에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운전원 채용은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센터장이 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저는 굳이 여기에서 센터장이 그런 역할이 필요한지도 좀 그렇고 센터장한테 그 역할 하라고 월 4십만 원을 주는 것도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차라리 그것을 간사를 더 주던지 운전원을 더 주어서라도 현장에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낫지 센터장이 지금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장인 분이 센터장을 겸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 지회에서 위탁받는데 여기에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돈 준 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타 시군 사례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여기가 센터장이 그냥 콜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센터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택시들도 전화를 받아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사무실에 복귀를 안 하더라도 현장에서 연결해서 옮기고 이동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말이죠. 센터장의 업무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 대표자이니까 대표자를 챙기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라면 좀 지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책임감 있게 하시고 상근을 하고 계세요. 지체회장님께서. 그리고 사무실도 지체사무실 임대료를 별도로 주고 쓰는 게 아니고 지체협회 사무실을 또 이용하고 있어요. 그 기사 분들이.
진섭

유진섭위원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답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어차피 서비스의 질은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만족도에서 좌우되는 것이니까요. 하시되, 그런데 아까 연간 3천만 원이에요. 월 3천만 원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연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콜택시를 이용해서 나오는 이용 요금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한 3천만 원 그런데 차 한 대가 통상 쓰는 기름대가 1년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 기름대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저는 운용비가 어떤 운용비가 많이 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세든 뭐 경유 차이니까 그것은 좀 훨씬 자동차세가 쌀 것이고요. 자동차 보험료는 좀 비쌀 수 있겠네요. 보험료는 1년에 1백만 원 나올 수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유류대가 2012년도 보면 2천5백만 원 잡혔으면 대당 5백만 원씩 아닙니까? 열두 달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유류대가 한 4십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5대가 다 합쳐야 1년에 2천5백 나온다고 하면 이용 요금에서도 남는데 이용 요금에서도 기름값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에서도 3천8백만 원의 용천은 아까 제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나중에 제가 사무 감사 때 하려니까요. 자료를 한 번 내놓아 보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정상검사 할 때 꼼꼼하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1억4천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1억4천에 대해서 제대로 용처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분들 예를 들면 인건비는 1천8백 나가고 거기에 4대 보험 제외하고 순수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 안에 별도 차감하고 4대 보험 이런 것 다 차감하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4대 보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채 실수령 액은 1백5십이 안 되겠네요. 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안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백2~3십만 원 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 행복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