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8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10-08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과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서 보고서 채택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이전에 앞서 현재 성원의 정족수가 충족이 되어서 성원, 아니 개회를 하긴 하지만 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되지 못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일단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혹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유진섭 위원님과 김현목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1시 2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과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장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새 정부 국정기조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총괄조직으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명칭을 녹색도시국에서 안전녹색도시국으로 변경하고 과 명칭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는 기존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 재난관리, 복구지원 업무와 더불어 안전정책 총괄, 조정, 안전문화활동, 안전상황관리,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업무가 신설, 강화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과 업무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개정 이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안전총괄담당 신설과 기존 10개 전략팀 중 정규담당 신설이 필요한 6개 분야에 대해 담당을 신설하고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시민 및 어르신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 건강증진과에 건강생활담당을 신설하여 총 8개 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 담당은 208 담당에서 218, 아니 216담당으로 변경됩니다. 참고로 2013년 9월 3일에서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의 제안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 정부의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면서 지방자치제도 안전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를 주문함에 따라 우리시도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내용 중 안전관리 총괄국인 녹색도시국을 안전녹색도시국으로 담당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정부 및 정읍시 조직에 맞추어 행정기구를 개편한 조례안으로 정읍시의 재해, 재난 예방 및 조치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후 예측과 과학기술, 장비 등의 발전으로 자연재해는 어느정도 극복하고 있으나 인적, 사회적 재난은 날로 증가함에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에서 안전행정부의 안보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정부의 안전사회 구현 시책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안전관리 총괄부서 신설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 안전 및 재난 총괄, 안전상황관리 등 사회 안전을 총괄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능 및 업무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명칭이 바뀌면서 담당이 8개 부서가 늘어나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안전총괄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은 위에서부터 이런 명칭을 쓰도록 이렇게 좀 뭔가 지침이랄까? 뭐 이런 풍토로 이렇게 좀 무엇이 내려왔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국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전총괄과라는 명칭은
병태

이병태위원

쓰도록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쓰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쓰도록 되어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들어보나 이렇게 들어봤을 때 아,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대통령이 신경 쓸 정도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안전총괄과가 녹색도시국의 선임 과가 돼야하지 않느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 안전, 모든 안전을 다 책임지고 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저쪽 끝머리에다 놨단 말이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인제 그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저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방금 어차피 이병태 의원님이 질의를 했고 또한 그게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공문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지금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총괄과가 쉽게 말해서 주무과가
병태

이병태위원

주무 과가 돼야되는데,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되라고 공문도 그런 형태로 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왔는데, 그렇게까지 조직개편을 하다보면은 전체가 흐트러지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 포인트. 이렇게 그 안전 그것을 지금 당초에는 지금 7월말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준비가 못 되어가지고 일단은 명칭하고 근무여건을 만들어놓고 어차피 내년 6월에 가면은 그 6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그 때 가서 어떠한 그러한 문제를 해서 하고 일단은 우리는 안전총괄과나 그것을 좀 만들어 놓자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원 포인트로는 그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안전총괄과가 주무과가 돼야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안전총괄과가 주무과로 해서 기구개편을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직원 인사들도 해야하고,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직원도 많이 움직여야되고 시민도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다음 기회에 가서 내년 뭐 6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그냥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부서만 만들어 놓자. 자, 그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업무만 이렇게 분장을
병태

이병태위원

업무만 좀 부여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 여기에서 저것 있습니다. 하천관리가 또 안전총괄과에 하천관리를 넣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또 지금 하천관리를 건설과로 좀 옮겨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제 이것은 조례 규정상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건설과도 지금 계를 좀 빼내야하는데 빼다보면은 다시 또 조직개편이 또 흩어질까봐. 일단은 하천만 또 건설과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안전총괄에다가는 하천을 넣지 마라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안전 총괄과에서는 지금 현재 안전총괄담당, 지금 민방위, 재난관리, 복구지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여기에는 하천관리는 빼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래서 하천관리는 뺏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빼갖고 건설과로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무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 담당이 전부 다 그러면 주무담당으로 이쪽으로 또 넘어오는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죠. 인사를 또 다시 내줘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다시. 예. 그러면 인제 민방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다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부가 바뀌니까. 이런 것도 또 바뀌는 격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중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공문 혹시 가져왔나요?
병태

이병태위원

가지러 갔어?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현재 지금 위에서 현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고 할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게 권고사항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냥 안행부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안전행정부의 그냥 나름대로 그 협조요청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협조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 지금 공문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공문 드려. 안 드렸어요? 복사하러.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인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나가서 얼른 빨리 가져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은 전국적으로 광역시나 기초단체나 전부 다 안전총괄과를 이렇게 하고 선임국을 안전국으로 이렇게하고 해서 이 부분도 안전 이렇게이렇게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당초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까지 이것을 시행을 해라 했는데 지금 늦어졌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그 공문, 이게 지금 복사본입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정연운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에 지금 몇 페이지를 보면 현재, 담당 직원와서 한번 좀 보여주셔봐요. 어디에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하라는 공문 내용이 있는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바뀌면서 항상 그 중앙부처에 대한 부서명이 바뀌면서 부서명 하나가 바뀌면서 들어가는 간접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혈세 맞죠? 다. 우리 뭐 과장님한테 질책할 이야기는 아닌거 같지만, 국가가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부서명을 자주 바꾸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시장이 바뀔때마다 또 부서명이 바뀌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회간접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 잘 알잖아요. 그리고 국민에게 일단 혼란감을 불러일으키고 현재 지금 우리 시의 우리 과장님께 질책하고 싶은 내용도 우리 과장님 현재 재직시설에 현재 부서명 개칭이나 조직개편이 제 기억에 이번이 4번째입니다. 너무 잦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민에게는 혼란을 줍니다. 우리 의원들 여기에서 주민의 대표와 대의기관으로서 와서 여러분과 항상 호흡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도 부서명을 못 따라가요. 맨날 바뀌니까. 그 뭐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협조공문 왔다고해서 그냥 대통령 바뀔때마다 이렇게 바뀌거나 장관 바뀔때마다 바뀌거나 내지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바뀔때마다 바뀐다면 우리 시민들은 이걸 달가워할지 생각해봐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해야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협조를 할려고 하겠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야되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좀 조직개편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안전자를 꼭 넣으라고 나와있지만 이건 정말 그 담당업무를 보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전행정부에 어떻게보면 자기들 권한남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을 가지고, 모시고 상전처럼 떠받들려는 생각보다는 세금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정해진 임기안에는 자기 입맛대로 다 끌어갈려는 그런 잘못된 발상아닙니까. 이것들이. 이게 뭐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안전총괄, 안전녹색국인데 또 이 다음 기회에 가서는 이 국 명칭도 바꿔야할 실정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전,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다음 조직개편할때 제가 관여할려나 안할려나 몰라도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한다면은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주 바뀌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대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문과, 계 그런 부분들만 조정해가면서 가야지, 물론 하여튼 한다하더라도 안전 앞에 붙이고 뒤에는 무엇을 붙이든지 붙여야해요. 안전이 앞에 들어가야...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니까. 당연히 붙여야겠는데, 다음에 조직개편 한다면은 전부 다 안전을 앞에다 쓰고 안전총괄과가 주무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본 모형대로 안전자치행정국이랄지 뭐 이런식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구만요. 이렇게 안하면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패널티 먹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대통령이 기본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로 또 찍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다음에는 진짜 필요하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또 우리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지침내려온 거 보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안전자가 들어가는 부서나 국이 선임부서가 되어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또한 여기 모드에도 자치행정국에다가 안전자를 넣으라고 나와있는데, 왜 우리는 녹색도시국에 넣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다음 조직개편할때는 문화행정국으로 갈수도 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안되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부서가 자주 바뀌면 안되는데 어차피 바뀔거 같으면 처음부터 바꿔서가서 이 국이라도 다음에 또 변경이 안되어야지. 6개월 뒤에 또 대폭 변경한다면 정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야될 것이 예측이 된다면 지금 가는게 옳죠. 여기도 자치행정국이나 또 내지는 자치행정과에다 꼭 안전 넣으라고 나와있구만, 유형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되면 전면적인 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어버리고 또 인사이동이 이렇게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 포인트로, 이렇게 금년말까지 이것이 안되면, 2월말까지 안되면은 우리가 국정시책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감점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교부세 등 받는 것들이 이렇게 패널티를 먹어요. 먹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우선 먼저하고 또 내년에 어차피 민선6기가 되면은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몰라도 되면은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질거 아니냐, 그때가서 이제 인사 전면적으로 하면서 이 조직개편도 그렇게 가야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하면은 지금 이제 도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부지사 직속으로 집어넣어버렸더라구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우리도 그렇게 하자니까요.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에도 다음에 누가 시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 분이 어떤 조직개편을 하면서 운영의 폭을 좀 남겨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그 입장에 반대입니다. 시민이 우선되서 시가 존재해야되고 시장이 존재해야되고 시의원이 존재해야되고 공직자가 존재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이 우선이 아닌 그 대표를 맡는 권한을 이양받은 자가 어떤 중심이 되어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미루어놨다가 한꺼번에 대폭 조직개편을 해서 그 위에 안행부에서 나온 기준대로 좀 따라가든지,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행을 하든지, 그게 필요하지. 지금 현재 이렇게 했다가 또 안전녹색도시국에서 또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또 바뀌고,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밑에, 위에 국이 그렇게 바뀌면 밑에 과는 선임과는 당연히 또 바뀌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임계도 당연히 바뀔텐데, 그러면 대대적인 이제 조직개편이 되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지금 있는 부서명에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자치행정이면 안전자치행정 뭐 이렇게 그냥 붙여서 가는게 낫죠. 도청처럼. 그러면 덜 헷갈리죠. 차라리. 지금 일이 이렇게가면 혼란스럽습니다. 좀 혼란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직속관에다가 이 부분을 또 집어넣기가, 지금 우리 직속실과가 4개 과가 있는데 또 그것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이제 감사평가관실,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렇게 실을 집어넣어서 지금 그런 결과가 지금 일어난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안전총괄과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검토는 해봤어요. 해서 나중에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도 지금 직속으로 넣어 놓기가 이제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 놓고 또 6월달에 어떻게 보면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니까. 그때가서 손을 봐야지 않냐. 그런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하면은 또 우리가 패널티 먹어서 교부세 깎이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공문, 법은 아니지만은 지침에 해놓고 국정평가에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평가에다 넣어놓고 해라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안할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일단 저는 이정도 질문을 드렸어도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말하는 방향의 틀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안계십니까? 예.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그 이게 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보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만들어야 됩니다. 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그 기구, 안행부에서 내려온 개편 방안에 보면 안전의 총괄부서를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기구의 방향은 어떻게 갈거냐? 행정국이나 자치행정국이나 과등에 국과 과단위에서 지역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나 안전총괄팀등을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면 행정지원관실에 안전행정지원관으로 해서 거기 안전총괄계를 넣으면 되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과를 만들라해서요. 과를요.
진섭

유진섭위원

과를 만들라구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총괄이라고 하는 과명이 꼭 들어가야된다 이말이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안전행정지원관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안전행정지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전행정지원관 하면은 이제 거기에 다시 또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안전총괄만 넣으면 되잖아. 계를 하나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전총괄계가 만들어져야되고 밑에 민방위나 그것이 또 들어가야 할거 아니예요.
진섭

유진섭위원

또 민방위까지 따라가야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업무가 뭐 특사경업무, 안전총괄, 민방위, 재난 뭐 그런 것들이 다시 또 그 행정지원관실에 또 와야합니다. 그 관계가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행정지원관실이 너무 커져버리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조직 우리도 이제, 아마 다른 시군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전주시나 보면은 거기도 기획조정국을 안전기획조정국으로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바꿔버렸고, 군산도 안전자치행정국에다 안전총괄과, 이제 그런 식으로, 남원 같은데는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 우리 같이 안전만 붙이고 거기다가 재난관리과를 안전 붙여서 안전재난과. 그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김제 같은데도 경제개발국을 안전 붙여가지고 안전개발국.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
진섭

유진섭위원

이제 과는 무조건 만들어야된다. 이 말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6월말까지 만들라고 하니까. 못 만들면 금년 안까지 만들어놓아야 또 국정시책평가를 받을 때 패널티를 안 받기 때문에 아마 편법으로, 군 단위 같은데는 더 복잡할 거예요. 이제. 시 단위는 그래도 이게 과라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편법이라도 하는데, 그래서 군단위는 지금 인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

민방위 분야나 재난관리 분야가 싹 가야된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뭐 기구가 너무 거대해져서 안 되겠고만, 다른 과에다가 집어 넣은다는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형식적으로 우리가 안전총괄과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 이게 역점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해야된다. 뭐 그런 취지 같은데, 그렇다면은 안행부로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로 모든 것이 뭐 지침이 다 내려갈거 같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안전부분은 다 나갑니다.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안전부분하면은 뭐 이게 꼭 재난에 대한 안전이 아니고, 예방에 대한 안전. 예방안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특사경도 그쪽으로 안전총괄로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예방에 대한 안전이면은, 정읍시 전체에 해당사항이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 전체의 해당사항. 그러면 이게 제일로 주무과요. 이게 어떻게보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이제 자치행정, 우리 정읍으로 따지자면은 문화행정복지국의 제일로 선임과로 와야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우리 정읍시에서 중요하다는 과도 이제 넣어야되는데 그러면 지금 위에서부터는 지금부터 당장 아주 중요한 일들은 여기로 다 전달이 되고 여기하고 서로 교감을 할 것 같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관이나 기획예산관이나 좀 삼자로부터 건내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일수도 있지 않아요? 어떤 중요한 지침이랄지, 위에서는 아, 정읍시에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인정하고 실제 내용은 모르고 그럴거 아니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잘못 전달이랄지, 전달이 안 될수도 있고 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내 책상 속에 넣어놓고 잊어먹어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런 잘못된 또 행정을 펴 나갈수도 있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점에는 이제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에서 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 같은 경우는 경제건설에다가 안전 붙여가지고 안전경제국. 그 다음에 김제 같은데는 경제개발국을 경제빼고 그 앞에다가 안전개발국. 이렇게 그 시군별로 중앙부처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국 명칭나, 과 명칭이나 이런 배치같은 것도 심도있게 해서 이렇게해서 그러다보면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중앙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중앙은 안전행정부, 안전총괄국이 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안전총괄국이 있고 안전행정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병태

이병태위원

안전행정부 밑에 안전총괄국. 국이 따로 생겼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안전총괄담당관 그 밑에 있고 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거기도 이제 새로 주무국이겠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관 직속으로 해가지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중앙에 부서가 이렇게 개편되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자치단체도 혼란스럽지만 빨리 따라가주던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가야할거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다고해서 다음 기까지 이렇게 넘겨가지고 해서 그동안에 어떤 조금 우리시민들은 혼선이 좀, 시민들도 혼선이 돼요. 여기에 해당사항을 어떻게 보면은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그 여기에 대한 공문이랄지, 지침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로 내려가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중요한 행정지원관이나 기획예산관이나 이쪽 자치행정쪽에 있는 중요한 부서는 몰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건 결국 우리가 뒤늦게 따라가는 행정이다. 그건 곧 우리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요. 중앙부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체계가 안 잡혀있어요. 각이. 일단은 위에서부터 만들어라 하니까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만들고 보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냥 광역 만들고 기초단체장 만들고 부랴부랴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도 체계가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대통령 임기 동안은 이렇게 갈 거 아니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가는데 이제 거기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지면은 업무가 이렇게 자기들도 우리한테 이런 안전총괄, 조정문제, 교육, 홍보문제, 진단, 분석문제, 지도 등 그러한 업무를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이미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서 했지만은
병태

이병태위원

자기들도 아직 개편을 못 하고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게 기구만 만들었지. 업무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각이 제대로 잡혀진 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업무의 전문가가 거기로 착착 배치가 되어 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직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안되어 있다. 중앙도. 중앙도 안 되어 있어서 우선 대통령 뭐 지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만들기는 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뜻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만들기는 했는데 아직은 업무가 특별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선 뭐 패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좀 만들어놓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만들어놓고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됐을 때, 다음에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가닥이 잡히면, 그 때가 다음 민선 때쯤 되지 않겠느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거기다가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거 같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은 있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좀 한번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결정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2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진섭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유진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용어에 있어 안전녹색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일괄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유진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진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유진섭 의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진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신태인축구장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으로 신태인축구장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은 기존 스포츠 선수촌과 연계한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전지훈련과 주말리그 등 각종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체육관 옆 부지에 축구장 조성을 추진코자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재검토 의견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보류되어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자치행정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에 신태인 체육관 앞 부지로 변경, 2면으로 조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부지는 행정구역상 정우면 대사리 87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2만6천여 평방미터에 축구장 2면, 본부석 및 관람석,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4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14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 수시분 신태인축구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80회, 우리 위원회 심의시 사업장 위치변경을 요구한 보류된 안건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2013년 9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수정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은 기존 조성된 스포츠 선수촌과 연계한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지훈련, 전국축구대회 유치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우면 대사리 876외 15필지 26,130㎡를, 기타 기반시설 1식등 총 19억원을 투입하여 신태인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정읍시의회 18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장 위치의 부적합성으로 보류되어 관련부서에서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변경된 위치로 조성하자는 주민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한 수정계획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만 사업추진시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이전에 본 임시회에서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해당 사업부지에 가서 위원님들간의 협의간의 수정안에 올라온 해당 부지가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부지가 저지대로서 많이 성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예산을 들여서 성토를 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하천에 대한 준설을 통해서 하천 준설도 꾀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성토도 꾀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고 협조가 돼야될 필요가 있다해서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과 또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같이 좀 참석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출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당초에는 신태인 구성리 414-1번지에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은 이제 정우면 대사리로 바뀌었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는 명칭이 신태인 축구장 그러면 현재 신태인에 체육관이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신태인읍 안에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신태인 체육관.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신태인읍 경계에 있으면은 경계 내에 있으면 뭐 신태인 축구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정우면 땅에다가 신태인 축구장. 그렇게해도 뭐 우리 시민이 그냥 알아들으면 되지만은 행정에서는 정확하니, 뭐 정우면 땅에다가 신태인 지명을 따가지고 정읍시 축구장하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해도 뭐 그게 될라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이요. 그 신태인하고 정우면의 경계지역에 지금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경계지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논 자체가 일부는 신태인 번지가 들어있고, 일부는 정우면 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우면 땅이 조금 더 많지요. 그래서 그 제방으로, 구역상으로 따지더라도 현재
병태

이병태위원

신태인 쪽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죠. 신태인 쪽이고 또 바로 그 안 땅에서도 신태인 땅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들어 있습니까?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은 그 섹타로 봤을 때는 신태인 축구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신태인 땅이 좀 들어있으면은 문제는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정우면 토지에다 신태인 축구장 해놔버리면 안 될 거 같아서 나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이제 질문을 드렸구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성토를 한다면은 뭐 하천에서 이렇게 준설해서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천 준설은요. 현재 그 국토관리청에다가 만약에 준설을 해서 한다면은 토질의 성분이라든가, 토질 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노력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가 국가 하천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이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거기치를 준설을 할려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거기를 뭐 우리 노면에 맞춰서 전체 성토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토를 한다고 해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일부 조금 하겠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8,000㎡정도는 그 양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바닥에서 몇m 정도 성토 계획을 세웠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존 바닥에서요. 그 철도라든가, 도로, 논바닥을 측량을 찍어본 결과, 논바닥을 측량한 결과 약 저희들이 그 논바닥에서 50전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운동장 부지가 2면이 설치가 된다면은 2면은 기존 50㎝보다는 30㎝를 더 보강을 해서 약 평균 한 80전 정도는 올려야되지 않냐?
병태

이병태위원

1m 미만이구만요. 성토 하는게, 전체적으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면 전체를 1m미만, 1m정도 성토한다고 해도 그 흙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약 한 18,000㎥인데요. 18,000루베정도 되는데 약 저희들이 한 6루베씩을 덤프차로 따진다면 약 한3,000대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결론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쪽에 승인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지 그건 타진 안했죠 아직?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타진 안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나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던 부분은 사전 가능 여부를 좀 타진을 해서 출석을 하시라고 오늘 출석을 요구를 한건데, 그것을 타진을 안하고 나오셨다니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전달 드렸었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저 국토관리청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이미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은 하천에서 해서 메꾸는 방향쪽으로 가자는 그런 타진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관리관청이 이제 그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국토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익산 국토관리청이니까. 그쪽에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시장께 좀 보고를 하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해서 오늘은 부시장이 출석을 해서 나름대로 책임있는 답변을 좀 들을려고 이렇게 출석을 요구한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면 결론은 현장방문가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결론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유진섭 의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빨리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조율을 하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자 유진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현재 이대로 수정한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축구장은 2개를 설치할 계획이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개 설치하고 또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신태인지역 축구인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만드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읍시 전체적인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정읍시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전지훈련까지도 염두해 두고 하시는 거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축구장을 2면을 설치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텐데, 과연 숙박시설, 말하자면 합숙소 시설을 이야기 하는거예요? 여기 기존에 보니까.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축구장이 전체가 3면이 되면, 훨씬 합숙할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날 거란 말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없어요. 지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요. 또한 그쪽에 저희들이 첨단동에 숙박시설이
진섭

유진섭위원

포도 체험관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쪽을 또
진섭

유진섭위원

연계해서 쓰시겠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이용도 가능할 수 있게그름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사진에도 사업 예정지에 붙어 있는 도로를 보더라도 체육관을 막 지나서는 4차선 구간이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를 정읍 방향으로 나오면 바로 2차선으로 줄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아마 여기에 축구장이 조성이되면 좌회선 차량이나, 또 나오는 차량이나, 안전에 좀 문제가 있겠다해서 실은 이제 도로 문제까지도 같이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거기는 뭐 이거하고는 또 이제 직접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추진해야될 사업들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 연계, 진입, 진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 문제까지 해결을 해줘야 되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복합적으로 해결을 해줘야지. 이 축구장만 덜렁 지워놔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통과가 된다고하면 이 사업은 내년에 시작하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을 세워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그 실질설계를 들어가 가지고 내년에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왕 만들어지는 축구,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라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왕이면 국제규격의 풀 사이즈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내부에 구장 사이즈를 선을 그어서라도 좀 이렇게 줄이고 늘이고 할 수 있게금 시설을 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성토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그 옆에 있는 하천에서 성토해서 일부는 필요할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성토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비가 되고, 그래서 또 인조 잔디를 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말하자면 밑에 기반, 기초 공사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게 아마 일부 뭐 몇십 ㎝정도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0전 정도 높이는 걸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게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우리 이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인제 축구장에 인조잔디 깔리고 이게 수명이 좀 더 길어질라면 실은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신발이 제일 문제예요. 왜 축구화에 뽕이 달려있냐면 잔디도 마찬가지고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 평평한 신발을 신고 여러 그 다양한 이용을 해버리면 그 잔디가 다 누워버려요. 일어나질 못한단 말이예요. 이게 일정하게 한 일년이나 한번씩은 잔디를 세워줘야 되는 것인데 그 세워주질 않고 그대로 놔두고 써버리면 여기에서 이용하는 선수들이 부상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 우리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 보세요. 다 누워 있어요. 그러면 발목이든, 여기 무릎이든, 고관절이든, 이런 데에 부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시설을 만드는데다만 집중하지 말고 그걸 적정한 시점에 꼭 관리의 책임도 있어야한다 이 말이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방...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는 만드는 건만 하지 사후 관리를 안 해요. 그냥 방치 수준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실려면 전문가 의견을 좀 잘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첫째 안전을 위해서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한 인공잔디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그로인해서 인공잔디 구장으로 인해서 정읍시에 생활체육 축구 동호인의 평균 연령이 한 8살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많은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 대한 부상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만큼 인조잔디가 과히 이게 좋지는 않다는게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난 현장 방문때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인공잔디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금 2면에 대한 추가 설치되는 축구장은 인공잔디보다는 천연잔디를 좀 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활용을 하면 천연잔디 관리도 잘 되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대안 제시도 했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구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 혹시 그 우리 축구장 위치도 사업 예정지 도면 갖고 계십니까?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제가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 도면 맨 아래쪽 보시면 그 안에 하천 보이죠?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하천에 지금 혹시 저류지 옆에 그 흙들이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논밭으로 지금 경작하는 것도 보이죠?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하천도 사실 지금 어느정도 일이십년에 한번씩은 토사가 밀려와서 쌓이면 준설을 해주어서 원활하게 치수가 될 수 있게금 해줘야될 목적도 있는데,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마침 해당 그 축구장 부지가 지금 일반 도로 노면에서 도로 기준까지 성토할려면 2.7m정도에서 3m사이가 되는 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해 있는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준설토들을 바로 가까이에서 하다보면 저비용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매립을 해서 거의 도로 노면까지도 맞출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관리관청이 익산 국토관리청이다보니까. 정읍시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 있냐에 따라서 해당 사업처에서 관리관청에서 승인을 해줄 거 같은데, 아까 우리 사업소장님 말씀에 기본 성토 50㎝하고 인조잔디를 하기 위한 30㎝ 성토해서 80㎝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필요한 토사가 아까 천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6루베짜리 25톤 덤프로 695대 분량입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항공사진을 보면 정말 많은 준설토들이 현재 지금 퇴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여기를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축구장 시설부지를 만든다면 이게 관리관청에서 준설을 해도 되는가, 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허가를 득하는데 사실 좀 에너지가 소비되지 만일 허가가 득해진다면 가장 가까운데이기 때문에 덤프트럭 한대가 50번~60번 이상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 도로 노면까지도 성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익산국토관리청과 좀 협의를 통해서 준설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사업부지 성토도 하는 일거양득의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답을 내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십사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거 같애요. 부시장님 거기에 대한 답은 못 내렸죠? 아직.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제가 지금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만

최영만부시장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진강에 대한 준설토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성토를 좀 하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위원장님 말씀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 동진강이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규모라든가, 여러가지로 인제 사전 협의를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그쪽 지역만 저희가 준설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지금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런가하니 지금 4대강을 준설을 해서 보를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류에 대한 붕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근방을 준설을 할때 과연 익산국토관리청이 그쪽 부분, 어느 부분만 가지고 준설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냐 라는것은 아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여러가지로 연구를 한번 해본 이후에 저희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이렇다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여러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부시장님이 뭐 여기에 계속 계셔도 무방하겠지만은 안계셔도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바쁘시면 일어셔서도 될 거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 좀 물어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좀 질문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일단은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부시장께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부시장님께 별도의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인해서 부시장님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금 그 신태인체육관 합숙소에 7개 방이 있나요? 자료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층에 4개 하구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1층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3층에 3개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3층에 3개하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총 7개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20인이상 합숙이 가능하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인 이상. 축구 한팀이면 한 20인에서 30여명 사이겠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죠.
병태

이병태위원

저 잘 모르는데, 11명이 정식으로 뛰는 운동이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그런 팀이 과연 몇 팀이나 합숙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인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0명정도잡고 한 5개팀, 6개팀은 충분히 들어가죠.
병태

이병태위원

5개팀. 6개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요. 왜그러냐면 한개팀이 약 20명정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또 있고 10~1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한 5개팀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6개팀. 5~6개팀은. 20명~30명으로 잡은다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전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전지훈련을 좀 했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때는 주로 몇개팀이 거기서 합숙을 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중학교, 고등학교가 와서 겨울같은 때 와서 했을 때요. 약 한 3개팀정도는 현재 들어와 있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3개 팀정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때 3개팀이 운영이 됐는데 방이 꽉 안 찼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합숙사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5개팀 정도는 오면은 거기가 풀로 찰 거 같다. 그런 예상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아니 그것이 좀 아무리 방이 많은들 여러 개 팀이 와서 합숙을 해야만이 그 팀끼리도 서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죠.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시합도 하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2면이 된다면은 그 팀 아닌 예를 들어서 클럽팀이라든가, 또한 국가대표라든가, 청소년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리고 하천, 국가하천 흙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는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관리청장이 정읍시에서 쓴다는데 퍼다쓰라고 해, 뭐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단체도 많고 하천 준설만 한다해도 환경파괴니 뭐니해서 말이 많은데 또 그런다고해서 일부 구간만 파낸다는 어떤 조항이 없어서 그게 불법일 수도 있고 또 일부만 파내면 위에 다리가 문제가 돼요. 흙이 떠내려가서 메꿔주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타진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거 같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시간 이후로 그걸 타진을 해야할 거 같애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준설토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은 부시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또 우리 이병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런 시간이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전제조건도 또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건설공사 성토재는 일정한 그런 품질이 또 보증이 되어야되는데 우리가 협의하기 전에 그 준설토에 그 성분 자체가 그걸 이용하기에 가능한지 그 여부도 검토를 해야되고 또 협의하기 전에 구간이랄지, 물량이랄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를 우리가 표시를 해서 가지고가서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또 하천관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잠깐의 시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검토할 사항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기초적인 조사를 우리 정읍시에서 먼저해서 그 기초를 토대로 익산청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야되는거군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나름대로 그걸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걸리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이 그 준설부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잠깐만 보충질문하고 유진섭 의원님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축구장은 건축시설물이 올라갈 부지는 아닙니다. 그냥 성토재로서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과정 중에는 옆에 축구장 부지, 사업 부지에 성토하기 위해서 준설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한 구간에서 어느 한 구간이지. 동진강 전체를 다 준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구간만 성토, 준설을 한다하더라도 그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준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준설을 해야겠다. 그리고 준설토의 성토지는 이쪽 지역으로 하겠다라고 가다보면 원만하게 협의가 더 될 거 같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유진섭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는 지금 토지를 사들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 매입가가 대충 나와있어요. 추정가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한 5억 남짓이면 살 수 있겠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거래가격을 넘어서 그 추정가격으로서 현재 한 5억 정도 가지면은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지 않나
진섭

유진섭위원

5억 정도면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14억 가지고 시설비를 쓰겠네요. 그런데 축구장 한면하는데 얼마 들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잡기로는요. 두면을 잡아서 약 6억4,5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두면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대시설인 관람석도 들어가고 주차장 들어가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들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야간경기를 뛰기 위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 예. 조명이
진섭

유진섭위원

조명시설 넣구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것도 좀 정규 규격에 맞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체육공원처럼 조명시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제자리 잡을라고 또 추가로 예산 들어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왕이면 축구를 하시는 그 축구연합회도 있고 하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시설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을 좀 같이좀 청취해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좀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공잔디 시설로 갈건지, 천연잔디로 갈 것인지 이 자리에서는 결정이 돼서 나가야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행정공무원들과 그래도 민의 대변인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돼서 나가야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요. 인조잔디구장도 필요하지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연잔디구장하고 우선 일차적으로 지금 흙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나중에 그 인조로 깔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흙으로 가게되면은요. 그래서 그 방법도 검토를 해서 천연잔디, 천연으로 해서 환경에 영향이 좋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설비용은 인공잔디보다 천연잔디가 덜 들어간다는 것은 아시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고 자 이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왔습니까? 인공잔디로 한다는게? 여기에 보면은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때를 제외한 동계 전지훈련지에 어떤 장소로 활용하겠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동계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는 눈이 오면은요. 천연잔디는 진흙탕밭이 되어서 아무리 잘 가꾼다고해도 사용 못해요. 그렇다면 정확하니 어쩌다 한번씩 시합만 하는데 사용할려면은 천연잔디로 해야겠지만은 전지훈련장으로 하면은 이게 안맞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담당관도 그런 것 정도는 딱 파악해서 정확해서 말씀을 드려줘야 할 것이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협의해서 해야겠다하는 것은 좀 소신이 정확히 안 서있다. 파악이 안되어 있다.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예. 그렇게도 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말하면 예. 그렇게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면은 안되지요. 그러면 겨울철 내내 못 뛰어요. 천연잔디는, 엄청 많지요. 봄철 새싹날 때 못 뛰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어쨌든 지금 현재는요. 저희 계획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구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확실히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천연잔디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 그래서 검토는 하는데 저희도 활용면에서는 천연잔디는 좀 곤란하지 않냐,
병태

이병태위원

주목적이 전지훈련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전지훈련하고 저희가
병태

이병태위원

전진기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해놓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천연잔디구장을 지금 공설운동장이 가지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활용이 안되고 거의 이렇게 관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인조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이제 천연구장도 한면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요건 검토는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간의 이견이 좀 있으므로 정회를 해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신태인축구장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87회 임시회의시 상정해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기 보고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때 당시에 그 뭐 적인이 있다 그랬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금 그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특별히 뭐 질의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지난번에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보고와 또한 제안 설명이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를 해서 나오셔가지고 별다른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혹시 이의 있습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힐링푸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4항,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작성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 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해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은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방문 사업장은 시립중앙도서관 이전 건립사업등 15개 사업장이었으며 사업 현장에서 소관 관,과, 소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휘한 후에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해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 207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6항은, 7항은 일괄 상정하기로 했는데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읍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병태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1분 개회

병태

이병태위원장대리

회의시작에 앞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답변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어제 공청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방청인께서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2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어제 공청회의시 위원님과 방청객의 의견 등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건의 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