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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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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를 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해서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존의 관례대로 관,과,소장을 상대로 공개감사를 진행중에 필요에 따라 6급이하 직원들은 증인선서문을 제출받은 후에 의원님들 개별 감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서 일문일답의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관,과,소에 대한 증인선서를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대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그것은, 개별감사의 방법이, 감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실시하는 공개감사 외에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좀 더 파악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 담당부서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6급이하 직원들은 증인 선서문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의 대상은 국,과장들로 제한되는게 아니고 전 1,400명 공직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증인 선서문을 받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그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김현목 의원님이 먼저 나가셔서 예.

못 들으셨는데 우리가 원래 1,400명 공직자가 증인 선서문은 다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표로 과장님들이 선서만 하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개별적인 감사는 해왔습니다. 안한게 아니예요. 해왔는데 지금까지 증인 선서문을 국,과장님들외에 안 했죠.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출도 받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부 공직자분들께서 6급이하 일반 직원들은 왜 개별 아니 증인선서문을 왜 제출을 해야되냐 이유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관련된 직원들만 불러다가 감사하기 전에 개별감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서는 선서문을, 그래서 우리가 국회나 도의회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공개감사를 하기 이전에 몇일동안은 개별감사를 통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뒤에 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이제 책임있는 국,과장님들 자리에 답변석에 세워서 아니요. 아니요. 평상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일에 9일동안은 감사기간이고 언제든지 수시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간에 공개감사외에 그냥 자리가 끝나면 끝나는 걸로 지금 다 생각을 하고 계셔서 지금 관례대로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관심있는 분들은 개별감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병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김현목 의원님이 이야기하는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여기서 공개감사를 하면 됐지. 개별감사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김현목 의원님이 어떤 부분에 더 알고 싶었을 때 예.

여기는 국,과장님들만 하구요. 자, 여기서 감사가 시작되는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관,과,소에 대한 증인선서를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대표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께요. 감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관,과,소장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형식의 공개감사를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6급 이하의 직원들은 증인선서문을 제출 받은 후에 개별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개별 감사를 하더라도 증인선서문이 없다면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현행법에 어떤 조항도 없어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장관 후보자 몇 분이 선서를 안해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과,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 필요한 선서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위증을 했을 때나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벌칙조항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현행 우리 대한민국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시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증인선서문을 받아야된다고 설명드린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벌칙조항이 아예 없어서 평상시 하는 것처럼 예. 지난번에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간담회 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김현목 위원님. 이렇게 당시 간담회 했을 때 현재 국회나 도의회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중에 이렇게 공개감사를 하기 전에 개별감사를 한 60%정도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 결과에 회의결과를 말씀드릴께요.

그렇게해서 개별감사를 해서 개별감사가 나온 것을 토대로해서 공개감사를 책임있는 국,과장님들한테 듣고 종료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건의를 했더니 우리 의원님들 다수께서 평상시에 개별감사를 하고있고 정회기간이나 또 내지는 휴일,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난 자리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감사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공개가 원칙이예요. 그러면 왜 지난번에 우리 유진섭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은 개별감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개별감사는 평상시에 하자는 이야기는 왜 하셨습니까?

우리 유진섭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공개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국회나 도의회, 다른 지자체처럼 일단 개별감사를 통해서 심도있게 감사를 한 뒤에 공개감사를 가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유진섭 의원님께서 개별감사는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불러서 할 수 있으니까. 개별감사는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도 평상시에 그러면 정회시간이나 또 감사가 정회중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내지는 우리 오후 종료된 시간에도 불러서 할 수있으니까. 그냥 개별감사를 일단 없앱시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공개감사를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는 감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김현목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거라니까요. 선서문으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국장님이 대표해서 선서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선서문에 대해서 각서를 서명을 해서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한명이 하고 나머지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만 할 뿐이지. 선서는 한명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6급이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제 공직자를 대표해서 항상 시장이 움직이고 또 시장이 못나오다보면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나 내지는 국장이 나와서 하는 자리인데 오늘 이 자리는 원래 그렇게말하면 시장이 와서 해야됩니다. 시장이 1,400명 공직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시장이 업무도 바쁜데 대표로 올 수 없으니까. 또 부시장 또한 경제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다 올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를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여기있는 국,과장으로만 제한을 할 것인가, 1,400명 모두에게 할 것인가의 방법인건데 선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국,과장님들은 증인선서문 제출을 한 걸로 선서를 대신하는 걸로 갈음을 하기로 지금까지도 관례대로 해왔고 그러나 좀 방법이 달라졌다면 6급 이하 지원분들은 증인선서문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지말고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불러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증인선서문을 받지 않았을때는 증인선서를 받아라는게 아니고 증인선서문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벌칙 조항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제 그것을 이미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의원님들의 좀 간담회를 하면 빠지지 말고 꼭 나오셔서 같이 회의도 좀 경청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회의를 좀 속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을 정회 중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례대로 관과소장을 상대로 해서 국과장님들이 답변석에 서서 공개감사를 진행 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정희 중에 6급 이하 직원들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증인선서문을 제출받은 후에 개별감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대상은 감사를 받을 때 증인선서문을 받지 않으면 벌칙조항이 없다는 이야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서 1분1답의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관과소에 대한 증인선서를 문화행정복지국장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과소를 대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다른 국과장님께서도 같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자, 관과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제출하십시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4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감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대로 질의시간이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됨을 사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인 제가 9분 경과됐을 즈음에 구두로서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하게 양지하여 주시고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것을 이햐하여 주십시오. 그럼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예.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 기획예산관님. 우리 지금 복식부기 실시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 올해 시작한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죠?

복식부기가? 자, 복식부기 시작한지가 오래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위원님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못된 것 일단 시장님한테 전해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금 예.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현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규방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각 10분씩 이렇게 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3분이 계시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각 위원님들마다 3분씩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0이 됐을 때 멈췄습니다. 자,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아까 그 의원님들 10분씩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이후에 3분씩만 더 질의를 하고 종료를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3분은 너무 짧다고 공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셔서 지금 5분으로 다 지금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5분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더 연장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게요. 그런데 처음에 각 부서를 적절하게 배율을 하다 보니 오늘 3개 부서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2시간씩 한다 해도 6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두시간씩. 시간 계획을 이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중식 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본 부서에 대한 감사를 좀 더 시간을 더 갖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 그래도 기획예산관이 정읍시 행정의 핵심인데 좀 시간을 좀 더 갖자는 건의를 좀 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신다면 아니 현재 지금 12시이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을 좀 더 늘릴까요? 아님 중식 이후에 시간을 좀 회의를 늘려 저 이어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회의를 더 진행을 해야될 것 같다면 현재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회의를 좀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 저 문영소 의원님이나 우천규 위원님. 감사의 종료 시간을 정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에 동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자, 그러면 유진섭 위원님께서 우천규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한 이후에 중식 이후에 회의를 이어가자는 또 건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동의해 주시면 우천규 위원님까지 질의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자, 일단 그 우천규 위원님. 질의 중에 질의 전에 그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식사를 한 이후에 감사를 기획예산관실 감사를 좀 더 연장을 하자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감사 중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천규 위원님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김규방 위원님 혹시 질의하신 뒤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이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다는 점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다보면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소송을 좀 남발하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 지금 2011년만 24건이고 2013년에는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승소와 패소가 거의 반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 이미 드렸지만 우리 시의 행정에서는 패소를 한다하더라도 큰 예산 낭비외에는 어떤 피해보는게 없지만 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재판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갖고 스스로 무너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소송을 될 수 있는한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관계법령들을 더 지켜봐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사업 인허가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서울 장학숙 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이제 받은 것은 우리 출연금 활용에 대해서 받은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답변입니다. 분명히 이미 이제 해당부서에도 장학숙 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후에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라고 기자들한테도 보도 자료를 주었고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차후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니까.

시작도 처음부터 공감대 형성되어서 시작을 했어야지. 시작은 상의를 안 하고 나중에 투입될 상황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시비를 주어야지.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렇게 행정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근래 이제 장학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거론되었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이제 그런 기금 운용을 할 때 시작부터 우리 의회와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부채 현황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정말 많은 지식이 있어서 적절한 답변 잘 했습니다. 복식부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BTL 사업까지 부채현황이 이렇게 공표되다 보니까.

부채가 늘었다는 이야기,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 중간에 제가 끼어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복식부기가 실행한지가 벌써 한 4~5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 재정운영도 복식부기에서 운영되어야 되고 두 번째 BTL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BTL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은 시민을 위한 의무적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민간이 선투자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해가는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사실 현재 우리 정읍시에 상수도 비용이나 하수도 비용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두 번째로 높다.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사실 BTL 사업을 앞으로는 지향해야 됩니다.

꼭 우리 건전한 재정적 측면에서 우리 시비가 좀 투입되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BTL 사업을 해서 가야지. 어떻게 보면 BTL 사업을 남발하다 보면 그 요금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달된다는 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운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2012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회계 결산액이 5,471억원이에요. 한 5년 전에 비하면 얼마정도 늘었지요?

많이 늘었지요? 그래요. 800억 정도 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4년 전에 비해서 800억 정도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받는 수혜는 오히려 줄었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우리 정읍시에 2014년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시민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고 우리 예산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분은 갈수록 증가되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우리 10월에 있는 그 임시회 때도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126억원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또 상정되어서 사실 대부분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정 운영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님들에 대한 어떤 치정용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강광 시장님때도 여러 가지 건축 공사나 토목 공사 많이 진행되었었고 현재 또 김생기 시장님 민선 5기때도 사실 많은 건축 사업이 진행됐고 또 최근에 2013년에는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나 본청 제2관 증축사업, 상교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군청자리에 있는 소공연장 건립사업, 또 내장상동 주민센터 사업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신축이 되었고 한데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의한 건축물 때문에 매년 유지, 관리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 지금 인식하고 계시죠?

현재 우리가 집계한 바로 정읍시 건물의 총 546동에 98억2천만원이 현재 유지, 관리비로 소요가 되는데 지금처럼 적절한 어떤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건축물을 짓는 것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아마 불가 3~4년 후에는 백삼사십억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아마 그 자리에 어떤 후임자가 오신다하더라도 예산은 늘어 가는데 비해서 예산 운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그 반증적인 이야기로 우리 12만 시민이 진짜 주인인데 12만명의 시민들이 일년간의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 60억 미만입니다.

그거 분명히 인식하시죠? 23개 읍면동의 읍면동장님들께서 1년에 2억원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40개 마을 정도의 민원을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한 동네에 500만원도 배분이 안 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신축 건물이나 신축 어떤 토목공사 이 부분 되도록이면 자제를 좀 하셔서 우리 도시 재건사업을 위한 SOC 사업이 아닌 그냥 치정용 사업이나 내지는 어떤 꼭 불필요한 사업에서는 우리 기획예산관 좀 부서 스스로가 좀 자구적인 노력으로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 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부서에 이어 다음은 감사평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종전과 같이 10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유진섭 의원님이 먼저 좀 질의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익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평가관실 감사와 더불어서 질의를 하는 중에 이제 감사에 대한 뭐 목적, 방향 설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본 의원 또한 아무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감사에 목적이 꼭 처벌이 목적이기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고 또 옳은 방향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서 시정이 뭐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기획, 감사평가관실 아마 업무를 하고 있는 주 업무인 감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감사, 조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어떤 뭐 특정인들에게 어떤 처벌보다는 개선을 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제 잘못이 있었을때에 대한 징계 절차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절차를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에 나와있는 그런 뭐라그럴까?

적용을 받아서 공직자들도 적용을 받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각종 법률에 특히 특별법에는 공무원들 처벌조항은 없지요. 대부분 없지요? 없고 이제 우리 이제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어떤 징계 수위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현재 어떤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좀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허점이기도 합니다.

민선시대에 시장이 인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사 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서 대부분 징계를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부분 어떤 업무 지시를 받고 대부분을 이행을 하기 때문에 민선 시장의 업무 지시로 일을 하다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 위원회에 운영을 해 버리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면 지방공무원은 어떤 인사 어떻게 보면은 적용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또 맹점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일단 우리 감사평가관님께 좀 몇 가지만 여줘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통상적인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징계 어떤 목적, 또 감사 목적, 또 절차도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했거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는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 좀 징계를 받는 것 하고 또 세번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또 징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 지방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대부분 징벌 수위가 인사 위원회에서 결정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처벌이 목적은 아니고 개선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맹점을 좀 악용해가지고 알면서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또 내지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성실의 의무를 또 다하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조례와 규칙을 위반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했을때는 부득불 우리 감사평가관실에서도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들이 좀 우리 정읍시 각 부서마다 우리 의원들에 좀 많이 보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무슨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뭐 공직자들을 갖다가 징계를 좀 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삼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적을 통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악용해가지고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내지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내지는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조직 사회 스스로가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개선해 방향, 개선해나가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만 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인사권자가 지시에 의해서거건 어떤 감사를 또 내지는 조사를 할게 아니고 스스로 봤을 때 문제가 좀 심히 있다. 또 내지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나 내지는 공청회 장소에서 어떤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사실을 갔다가 숨기거나 또 내지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내부적인 어떤 경고라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겠끔 해야될 일이 분명히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감사평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실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평가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행정지원관실 감사인데요.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16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실에 이어서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더 오버가 됐습니다. 자, 이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행정지원관님.

그 부분 우리 이제 업무보고때도 여러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익규 위원님 말씀은 하든안하든 공문을 보내야 인지를 하고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라는게 요지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공문을 좀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봤더니 문영소 위원님 먼저 신청해놨어요.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지적해주셨고 인사가 만사다는 이야기도 어떤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8년간 의정활동 중에 지금 정읍시에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을 찾아보면, 예. 제가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정읍시에 인사부분이 자기 노력형 그런 공직자들보다는 처세형 공직자들이 좀 먼저 승진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다보니까 공직자들이 자기 계발에 좀 게을리 한다는 것. 그런 부분이 좀 느꼈었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사위원회를 좀 운영해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상사들한테 잘 보이거나 내지는 뭐 심부름을 잘 해주거나 내지는 무리한 일을 시켰는데 계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그 일을 무리한 일을 시켰음에도 별다른 변명이나 답변하지 않고 잘 일을 해 갔다.

그래서 고가 점수를 잘 준다. 이런 것 보다는 아무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계발을 좀 하면서 자격증 좀 취득도 하면서 묵묵하게 자기 일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들도 좀 인사 고가 점수에서 좀 반영이 되어서 적절하니 인사가 균형있게 좀 될 수 있게금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 이제 무기계약직이나 또 기간제 근로자 이야기도 좀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총무과에다가 많은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좀 보고 나름대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 뭐 그런 것도 있나 없나 잘 살펴보기도 했는데 사유가, 누군가가 뭐 공직자분 중에 한분이겠지만은 지난 9월 정도에 저의 책상위에 이런 좀 투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번 무기계약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의 힘이 더 센가를 시험하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을 정읍시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예전부터 누구 의원의 아들, 시장님 측근의 조카, 시장님 약점을 잡힌 누구의 사람들, 이렇게 무기계약을 해준다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네요.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자인 사람들까지 다 전환을 해 주겠다하고 힘 있는 자들의 잔치를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 이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제발, 누군가는 이 일을 멈춰야하는데. 라는 내용으로 지금 투서가 들어와서 인사 전반적인 문제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은 마음에서 제가 좀 많은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있는 책임 있는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 거기 문서에 원본대조필까지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자료 요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일단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발견하질 못했습니다.

단지, 운영상의 문제상 우리 정읍시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 규정이나 채용절차의 신규 채용을 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채용을 한 경우도 있지만 또 과반수 정도는 그런 공개채용보다는 그냥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채용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 문제는 없다할지언정 인사를 운용함에 있어서 기왕이면 능력있는 인재가 우리 정읍시에 공직자로 들어오다 보면 그 많은 수혜는 결론은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공개경쟁을 통해서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알찬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조항에 보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제4조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무에 대한 인권을 좀 개선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의원님들이 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정읍시에서 약 2년 미만씩 파트타임제로 계속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고 업무도 많이 숙지되어갖고 숙련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취업도 못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은 바로 그렇게 정말 보호되어야 되고 또 내지는 업무가 숙지되어서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좀 더 알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일부 이런 부분이 악용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상이 되지만 대상자에 올라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2년도 채 안됐지만 공개채용도 안 됐으면서도 일부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 규정에 의해서 취업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좀 더 투명성있게 정말 보호되어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받으면서도 아무튼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리 정읍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그 이익규 우리 부의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그 부분 이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면사무소는 아직도 면사무소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면지역의 면사무소도 예를 들어서 면 주민센터로 분명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현행법에 권장사항이고 그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운영되어갖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권한의식을 가지고 지역, 그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좀 이끌어가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 감사를 좀 끝낼까하는데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지역공동체지원관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속관 3개 부서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8분 감사종결)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