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52회 제1본회의2011-02-14

조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5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11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5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곽성구 의원님과 이용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6일간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