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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90회 제2전원위원회2013-12-12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 회부된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의 감독소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 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의 감독소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 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회의에 토론까지는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관계로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의원입니다. 발췌해 주신 장학수 위원님 그리고 지금 우리 주제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두가지 방법에 이제는 좀 새로운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논조의 발언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이거한번 따져봐야 되어요. 본회의로 가느냐, 상임위로 가느냐, 전원위로 가느냐, 이게 길이 있는데 본 의원은 제안설명을 어떤 제안을 먼저 이 일과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의 감독소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뿐만 아니라 모든 정읍시 의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전원위는 앞으로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 의장에게 보고할 의결사항은 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안되게 써져 있어요. 법에 우리 지방자치법을 따를수 밖에 없는데 이 구성이 안됩니다. 구성 딱 2가지만 되게금 법에 되어 있어요. 상임위 설치하고 특별위 설치 그런데 이제 상임위나 특별위에서 통과를 못하더라도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나 의장이 요구하면은 본회의장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전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과 관계없습니다. 두분들 오해하면 안돼요. 지금 전원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전원위원회를 올려면은 상임위라도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전시간에 다 못했어요. 이것을 좀 적시하고 계셨다가 다음 간담회나 전원위때 의장님을 모시고 심도있게 한번 다시 한번 상의할 문제 입니다. 대 정읍시가 지방자치법내에서 해야되는데 지방자치법내에는 우리 전원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반만년 보존하는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인데 의결을 얻는것은 이쪽으로 오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과 무관하게 이 일만큼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철해 주시기를 회의시간에 구두로 접근을 할께요. 그것 좀 의장님과 상의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69조 56조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대한민국 전원위가 우리 정읍시만 있지만 이것을 대위로 공포용으로 쓸수 있느냐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이다. 이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 전에 위원장님이 발췌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없이 본인이 본회의장에 직접 상정을 한다면은 회의를 안하시던가 결론을 안내주신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방금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 봤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종결을 해야지요. 전원위원회는 그 뜻이예요.

우천규위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발췌의원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한다는 애기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 생각을 맡기고 저는 다수에 따라가기로 하고요. 정말 우리 전원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로 통과해서 지금 전원위에 올라와도 올라와야 되고 본회의장으로 가야할 일을 상임위를 빼놓으니까 지금 모든 법에 안맞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결이 있는 사항은 다음 전원위부터 또는 이런 전원위 회의 자체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제외을 시키던가 또 지금 전원위에서 의결해 놓고 본회의에서 또 의결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뭐 또 이병태 의원 말씀하십시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우리 정읍시 의회는 이제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 중 하나 전원이 할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할 수 없다라는 조항도 아마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정읍시 회의규칙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에 위배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위배되었으면 위배되었다고 저희가 회의규칙을 바꾸면 저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회의규칙 우리가 지켜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일은 이시간 이후로 저희의 어떤 토론보다도 한번 다시 위원장님이 부시장이나 담당 그 관계자하고 한번 한 30분이라도 대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개선의 의지를 의지할 그쪽에는 우리가 관여할거 아니니까 못하겠다 하면은 저희가 뭐 이걸 본회의장에 올리든 여기서 의결을 해서 올리든 그런 쪽으로 가고 혹시, 비록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정읍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조언도 하고 같이 좀 변화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 같이 노력하자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이 건의안을 청구안을 발의한 장학수 의원도 굳이그렇게 같이 노력한다는데 이거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것 같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일을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발의한 사람으로써 한말씀 해도 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학수 의원 말씀하십시요.
학수

장학수의원

저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위원장 자격으로 여러 관계자를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의문이 가거나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최악의 경우로 가기가 싫으니까 좀 잘해보자는 말이라도 좀 듣고 이정도 선에서 조금 정읍시도 개선을 좀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의회의 역활을 이정도 선에서 회의록에 남기는 걸로 끝나겠다고 하는데도 왜 그 분들은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애기를 사유를 말했을것 같애요. 그 혹시 위원장님 들으신거라도 있으면 한번 애기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내지는 부시장님 출석을 시켜서 여기 위원님들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라도 다시 한번 물어봐서 한번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본 뒤에 만일 그분들이 의지가 위원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다 적법하게 아무 문제가 없이 했는데 더 이상 뭘 잘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애기가 된다면 이제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회의에서 의결은 해야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더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기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있어서 부담이 된다면 제가 없는 자리에서라도 담당 공무원 한번 데려다가 그래도 의지라도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또 박연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연희

박연희위원

지난번에 전원위원회를 이 안건으로 열었을때 정회할때 정회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정회를 했어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과 논란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갖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책임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집행부 대표의 애기를 들어야 하고 법조인이 오셔서 법조에 관련된 부분도 애기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제 만나신 것이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좀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직접 듣고 판단할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왜 그런 절차를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여서 정회를 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전원위원회가 다시 소집되면서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전원위원회 정회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정회를 했는지 회의록 좀 다시 읽어 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당시 박연희 의원님이나 또 정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또 서면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했고 그 다음에 또 방금 애기한 담당과장하고는 대화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하고 어제 부시장님하고는 대화를 했고 그런데 저도 어떻게보면 참 해결점이 나오면 좋지요. 그런데 상반된 의견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원위원회 자체가 이게 만약에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았을 때는 또 본회의장으로 가고 이렇게 가버린다면 이 전원위원회라는 회의가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아까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예요. 서로가 이 자리에서 자꾸 의원님들간에 어쩌다보면 잘못하면은 서로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애기도 나올 수가 있을텐데 그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차라리 의사가 그렇다면 본회의장으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하는 애기 입니다. 박연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 나름대로 다 했어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한 부분들을 본 회의장가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들어온 애기를 가지고 그 애기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직접 들어야 되겠고 직접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 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박연희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애기예요. 왜그러냐면 법조인을 모셔올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그런 예산이 없어요. 누가 와서 그냥 와서 상담해 줍니까? 그래서 박연희 의원님의 하시는 뜻은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이 자리에 모실려면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우리의 예산이 세워진게 없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것을 좀 애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희

박연희위원

법조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행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우리 의회에서 들은게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판단을 갔다가 어떻게 그 애기를 듣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우천규 의원님 말씀 하십시요.

우천규위원

예. 이 일은 이미 정읍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단, 긴가민가 해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도 본 의원으로써도 이게 판단이 쉽지 않아요. 여러가지 박연희 위원이랑 여러가지 의견으로 봐서 이것을 보류시켜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든가 말든가 해야지 여기에서 회의를 끝내든 안끝내든 전원위에서 결정사항이 존중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우천규위원

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보류, 보류안을 내논 것이고 동의자가 있다면은 보류를 받으시고 아니다면은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의에 대한 진정한 취지가 지금 뭔데 취지를 싹 빼버리고 본회의,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이 존중받냐 못받는냐부터 따진다면 그건 뭔가 전혀 안맞는 애기죠. 이 전원위원회 목적과 취지는 꼭 의결만 내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가지 안건이 뜨거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3분의 1이상이 연설을 받아서 요청할 수 있고 또 의장이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어요. 중요한것은 가장 바람직하게 나가자는 취지에서 전원위원회 요청을 개회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 전원위원회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관계 공무원 데려다가 한번 말도 안들어본 뒤에 말도 안들어봤는데 뭔 엉뚱하게 전원위원회 대상이 된다. 안된다부터 논의하고 여기에서 의결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뭐하러 하냐 이런식으로 애기한다면 우리 의회의 역활과 기능상 도대체가 우리 의원들이 역활을 하지 말자는 뜻인지 어쩐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해가 안가요. 정말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병태 위원 말씀 하십시요.
병태

이병태위원

저희 의회는 전원위원회 할 수 있어요. 회의규칙에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법이 기다. 아니다. 는 위법같으면 다시 회의규칙을 고쳐야 겠지요. 그런데 안고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절대 위법은 아니다.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한 그래서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몇몇 의원님들께서 또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도 잘못이 여기서 결정나면 결정난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논의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정이 내가 원하는대로 잘되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인자 일방적으로 안된다는 전제하에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됐고 일단은 저희가 집행부 부시장하고 담당하고 좀 불러서 저희 의원들의 질의답변을 좀 들어본 뒤에 아 집행부에서 전혀 어떤 뜻이 없다. 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나름대로 결정해서 하고 뜻이 있다라고 하면 받아들여서 좋게 마무리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것 같애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한번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 불러서 좀 대화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부시장과 담당과장을 좀 불러서 좀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또. 말씀하실거 있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간절히 처다보시는 눈길이 말을 하라고 하는 소리로 알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영소

문영소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집행부를 만나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시민장학재단이 불법운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못받아 들인다 이거죠. 그 내용이죠. 우리는 시민장학재단이 불법운영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리고 집행부는 왜냐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아줄것이 없다. 지금 이말씀을 집행부에서 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의원

전화상인지 만나서 애기인지 정확히 해주셔야죠. 공식 회의장이기때문에 전화상의 애기인지 만나서 한 애기인지
영소

문영소위원

그 애기가 저기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분하고 만났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직접 대면한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시간에 인제 우리 의원님들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다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 가서 하자 어자피 인제 뭐 다 의회 속성을 잘 알으시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것 같애요. 여기서 결론이 나도 발의한 의원이 또 본회의장에 가서 할건데 그러면 자꾸 이런 일이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냥 본회의장으로 넘기자 이런 애기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참 답답합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해야하는 위치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내내 말한것들 시민장학재단에 이사들이 무자격자이다. 불법이다. 이걸 우리 의원들이 왜 해석을 못하는지 잘못을 잘못이다라고 말해주면 참 편하죠. 그런데 잘못을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고 서로 의회에서 결정을 못하니까 감사원에 청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외부기관에 한번 맡겨보자 이것을 우리 의회의 이름의 하지 말구요.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우리 의장이 장학재단 당연직 이사예요. 당연직 이사는 그 이사회를 고발할 수 있는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의장님께 한번 직접 우리 의장님이 고소 고발을 하든 아니면 감사원 청구를 하든 의장님 명의로 당연직 이사로써 시민장학재단에 당연직 이사로써 한번 의뢰해보라고 해 보셔요. 그거 어때요. 우리 의회 의원들 다 이거 의견수렴하기 어렵습니다. 의회에서는 안돼요. 저는 이미 파악했어요. 의장님이 한번 단독으로 해보시는게 어떤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의견도 의장님과 있었어요. 있었는데 의장님 역시 개인적인 자격으로써는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를 한다면은 할 수밖에 없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의회에서 의원들의 요구는 지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안되는줄 알죠. 의장님도 개인자격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시금 그 의장한테 애기한다고 해서 그점이 뭐 되겠냐 하는 생각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니까 의회 차원을 떠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관계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사로써. 당연직 이사로써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관계를 가지고 이병태 의원께서 애기를 했었어요. 방금 문영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이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병태

이병태위원

되풀이 될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전원위원회에서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이 결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또 비었기때문에 결정하기도 힘들고 근데 집행부에서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다. 기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되고 다만, 집행부에서 불법이 되었든 합법이 되었든간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데 그것마저 못받아준다고 하면은 정읍시민이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을 믿을 것이며 참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래서 진짜 그런 말을 했는가 안했는가 한번 여기서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한번 질의답변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본회의로 올라가면은요. 본회의장에서 저희 의원끼리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를 불러놓고 집행부 말에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 의원끼리 기네 아니네 하다가 투표로 해서 그냥 마무리 짖는 것도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과연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위원장님은 만나봐서 알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몰라요.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떳떳하니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게 못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걸 믿고 우리도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사적으로 한애기인가 저도 아이러니 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와서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질의답변을 한번 잠시라도 가져보면 금방 판단이 될 것 같애요. 저희가 타 기관에 우리 정읍시에서 타 기관에 대해서 월권으로 행사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같이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지 뭐 의원이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 우리 그 공무원의 시청 관할해서만 어떤 행사를 의원으로써 행사를 할 수 있지 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렇다시피 우리 집행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해서 우리는 시민으로써 같이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도 시민으로써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하자는 것이지 이게 나쁜 쪽으로 하자는 쪽은 아닌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저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행정만 해야지 나머지 일은 전혀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은 못한다는 결론이예요. 그러는 자치단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을 한번 모셔놓고 한번 질의답변을 가져본 뒤에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정하는것이 이렇게 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일단 제가 부시장 의견은 들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었으니까 과장, 국장 두분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장학수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러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부시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일단은 두분을 의견을
병태

이병태위원

같이 오시라고 부시장님도 같이 오시라고
연희

박연희위원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거예요. 도대체 우리 의회가 마땅히 해야할 권리이자 의무인데 너무자 집행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누구를 설정하는것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되는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협의한대로 오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 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의 감독소홀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의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하고 교육체육과장님 월래 예정되어있지 않았던 자리에 갑자기 나오시느라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이게 전원위원회를 제가 요청을 해 놓은적이 있었습니다. 전원위원회를 요청을 해놨었는데 사유가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법률과 법령 그다음에 조례 정관부분에 대한 저촉사항이 이렇게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요청을 해야겠다 라는 취지 였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 중에 제가 전날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을 만나고 부시장님을 만나서 애기를 들어본바 정읍시민 장학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차후 운영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을 해갈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을 출석을 시켜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한번 들어본 뒤에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일단 이부분에 대한 감사청구는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출석요청을 받아셔서 오시게 된거고 우리 인제 의원님들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현재 서로 의원님들 한분 한번 의양은 물어보질 못했지만 지난 체육과장님 교육체육과장님 말씀에도 자구적으로 우리 인제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일부 정읍시도 규모 가 커져감에 따라서 차츰 정읍시도 이미 운영을 장학재단 스스로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는 애기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궁극적으로 우리 장학재단이 뭐 끝까지 우리시에서 어떤 시장님이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자립에 어떤 그 시점에 도달되면 당연히 장학재단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이 되어야 겠지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면 그때 저하고 우리 체육과장님하고 애기중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당초에 1999년 8월달에 본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2000년도에 정관을 만들고 정읍시민 장학재단이 설립이 된건 맞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것은 맞구요. 조례에 의해서 설립 자체는 된것이 맞고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운영상이라든가 이것은 상위법률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인제 재단법인의 성격이 그렇치 않습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그건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말씀에만 요지를 애기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볼때는 애기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애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냐 또 내지는 운영되냐 그건 물어보는건 아니니까 주체가 정읍시가 맞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설립의 근거가 되는것은 우리 조례고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니까 주체가 정읍시가 맞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가 인제
학수

장학수의원

출현을 했으니까 최초 출현자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인제 설립의 근거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의 주체는 장학재단 이사회가 되겠지요. 우리 정읍시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기때문에
학수

장학수의원

물어보는 요지는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설립을 누가 했냐 물어봤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요. 설립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게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해주시면 나중에 운영상은 우리 과장님 굳이 애기하지 않는다 하드래도 민법에 적용되서 운영되는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대화 중에 물어보는 요지에 답변을 해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애기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 저는 이거 물어보는데 과장님 다른 답변을 해버리면 엉커요. 대화가 그니까 물어보는 말씀에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정읍시가 주체가 되어서 인제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을 했고 그러다보면 정읍시가 일정부분에 현재 지도감독 사항이나 또 정읍시장에 대한 어떤 승인기능이 있다치지만 일부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차체 운영을 맡긴다면 출현자로써 우리의 권리를 또 일정부분은 가지고는 있어야 겠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도감독사항이 필요하니까. 예
학수

장학수의원

그래서 운영상에 우리 정읍시가 만일 손을 뗀 이후에 시민장학재단이 당초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된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라도 운영상의 문제를 이의제기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지도감독과정을 통해서 그건 뭐 고쳐 나가야 되겠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런데 지도감독사항이 있다 하드래도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모든게 결정나기 때문에 지도 감독사항이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현재 조항이 정관에는 없어요. 그거 맞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인제
학수

장학수의원

모든게 현재는 민법에 의해서 이사회에 의해서 의결된대로 운영되게 되어있지 지도감독 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도감독사항에서 거슬렸을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인제 현재는 정관은 운영상의 규정을 담은 것이고 지도감독의 관한 사항은 인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근게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제 애기는 우리 과장님이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은 민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1년6개월을 주장해 왔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운영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예. 그러기 때문에 지도감독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때 지도감독상에 관여를 못한다 애기예요. 의결을 해서 잘못된 의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러니까 적정한 보완을 정관에 해야된다. 필요성을 느끼시냐 이야기예요. 지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그게 인제 여러가지 어떤 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꼭 고쳐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다면 고쳐야 겠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법에 저촉사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는게 아니고 결론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정관을 만들라고 했을때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과장님의 답변 속에는 모든게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된대로 운영될 뿐이지 우리는 관여를 안한다 라고 답변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정읍시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간사로 계시면서 밑에 있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그 이사회에 주제를 내놓아가지고 이사님들의 의결을 거두어서 정관변경도 해가고 한마디로 의지에 따라서 정관도 변경할 수 있고 보완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일정부분 정읍시가 시민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금 조건을 만들어 놓고 빠졌을때 그러면 문제가 있었을때 출현의 주체로써 운영에 문제가 있을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관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냐 애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건 인제 정관보다도 조례에 그런 지도감독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 애기에는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도 과장님계서는 꾸준히 조례가 관섭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해 왔어요. 전혀 안맞는 애기를 하고 계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제가 조례가 그렇게 말씀하신것은 그 장학재단 이사회에 내부적인 운영문제는 조례가 관섭을 할 문제가 아니고 그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례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시에도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는 정관에서 운영되는게 맞고 거기에 따른 그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담아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결과로 통보된 사항이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제 애기는 그 애기가 아니고 지도감독을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지도감독 하겠다. 는 내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사들이 정관에 의해서 합의인 이사회의결을 토대로 운영를 하는데 정읍시가 봤을때 방향이 달라요. 근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의결을 내놔서 정상적인 의결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정읍시가 의견이 반영이 배제된채 장학재단 이사들끼리 어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의결을 만들어 냈어요. 그때 우리 정읍시가 관여할 어떤 명문도 법적으로 성립이 안되지요. 조례는 관여할 수 있는 정도 관여할 수 있게금 조례에 명시한거 뿐이지 그 의결 자체를 무효로 될 수 있게금은 못만든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인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바도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이 장학재단이 운영함에 있어서 정관에 의해서 그 운영이 되고 정관에 사업목적에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기때문에 정관에 정해진 사업을 뛰어넘어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는거지 않습니까 그렇게되면 다른 법적조치 제재가 들어가겠지요. 정관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한다거나 할때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니까 제 애기는 그 부분은 당연한 애기고요.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야 된다는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애기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애기한다면 정관이 어술하다는 애기예요. 현재 상황에서 정관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애기를 물어볼려고 그 애기를 할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꼭 보완이 필요하다라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장학재단을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가 있으니까 그런부분들을 충분히 이사회를 개진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래서 인제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래요. 저도 그 애기를 들었기때문에 대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되어서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현재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의지가 있드란 애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을 모셔다가 애기라도 들어봅시다. 라 애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 오시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것을 주문한 것은 아니고 또한 지난간 것을 애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읍시가 아무튼 차후 일정부분에 대한 시민장학재단에 대한 정립기금이 100억이 넘어가고 내지는 200억 300억이 되었을때 지금처럼 우리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가 그 장학재단 업무까지 다 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장학숙만 지어진다고 하드래도 불가능해요. 장학숙이 지어지는 순간 운영주체부터 내지는 구인구직부터 또 내지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건구입부터 어떻게 공직자가 하겠습니까 하기 어렵죠. 그러면 당장 장학재단이 장학숙이 운영된다고 하는 과정하에 보면 그러면 일정부분 정읍시가 손을 떼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이 정관에서 손을 떼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뭐냐 첫번째가 2013년 5월달에 개정해버린 이사들에 연임규정을 제한을 풀었다는거 그래서 연임제한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이사님들이 어떤 정해진 기한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데 연임 제한을 두어서 4년은 짧으면 8년이라도 늘어난다던가 이렇게 해서 4년이든 8년이든 정확한 기한을 만들어서 그 기한을 넘어가면 연임하지 못하게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를 꾸준히 할 수 없게금 첫번째 만들어야 되는거 그 대안 한가지하고요. 두번째는 이 이사들에 대한 선정을 지금은 우리 정읍시장님께서 우리 정읍시 지도자분들 중에 덕망있고 학식있는 분들을 그간에 봐온 분들을 지목을 해서 어떻게보면 위임을 하셨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예요. 물론 선출이라는 그런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때문에 뭐 어떻게 위임이다. 이런 것은 할 수는 없지만 특정인들에게 지적을 해서 위임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정읍시 손을 벗어난다면 특정 이사님들 특정인들 또 이사를 이렇게 자기 끼리끼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스크를 없앴려면 어떤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원들에 대한 얼마이상의 장학금을 기부한 사람들 중에 호선에 의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에 의한 호선방법으로 이사회 이사님들에 대한 선임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거 그 두가지 또하나 우리가 운영주체는 이사님입니다. 분명히 아까 민법에 의해서요. 그리고 공익법인 설립에 의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분명히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운영주체라는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기금을 모집을 한 사람들은 일부 만원, 이만원 낸 회원까지는 다는 아니지만 일정금액이상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이 금액의 이상이 낸 어떤 회원에 한해서는 어떤 그 권리 자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현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제가 법률을 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자 정관내용에 현재 16조 회원자격에 본 장학재단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기금을 내면 당연히 회원자격을 갖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 현재 시장님이죠. 시장님이 금액을 5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정해가지고 그 금액이상의 장학금을 내신분들을 일단 정해주고 그걸 정관에 명시를 딱 해버리는것이 나을것 같아요. 5백이든 천이든 아니면 백만원이든 그래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뭐 회원에 대한 자격이 갖춰진다면 6개월이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면 운영주체는 이사회가 운영주체가 되고 권리주체는 정읍시나 내지는 장학금을 낸 사람들이 권리주체가 되어서 당초 정관에 벗어난 취지에서 어떤 장학기금을 쓸려는 이사회 의결을 한다든가 내지는 쓰여진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어떤 방지 대안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우리 현재 이 부분이 이렇게만 지켜진다면 현재 정읍시 소속에 감사평가관이 당연직 감사로 선임되는데도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읍시가 일단은 손을 놓아버린거니까요. 그때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라도 정읍시 감사평가관이 당연직 감사로 있어도 되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운영에 주체가 정읍시일때는 이것도 우리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독관청에 추천에 의한 감사가 예를 들어서 당연직 감사로 되는것이 좀 좋게 문구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정해 놨지만 이것은 무시해도 관계가 없고 아까 말했던 회원들 자격 2번째 이사 선임에 대한 선출기준 좀 투명성 있게 또 3번째 이사님들 연임제한 요 3가지만 충족되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것중에 무리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이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첫번째 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지금 현재 정관에는 그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그 뭐 연임에 횟수를 준다든지 지금현재는 연임의 횟수가 없기때문에 연임의 횟수를 둔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2번째 장학재단 임원선출공고방법 결국은 임원의 어떤 선임과정을 말씀하시는건데요. 이게 이 부분도 지금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학재단이사회에 호선에 의해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장학재단의 사례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시장이 이사장이 아니고 독립된 이사장에 의해서 운영되는 장학재단의 경우에 임원을 이사를 시장이 과반수 이상 51%정도를 추천을 하고 나머지 독립된 이사장이 나머지 인원을 추천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지도 감독이라든지 장학재단 이사가 무리한 어떤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지도 감독사항에 일종의 그 포함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인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재단 이사장이 독립이되어서 이사회가 독립이 되어서 운영할때 어떤 무리한 운영을 했을때 지도감독 사항이 없지않느냐 이런 것은 그 자치단체에 예를 보면은 시장에 추천하는 인원수를 51%정도 이렇게 좀 많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견제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호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타 자치단체에 타 장학재단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이것도 우리 이사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그 회원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저희가 다른 뜻에서 제가 인제 다른 의견을 내는게 아니고 저희도 이번 장학재단 운영하면서 이런 공부를 새롭게 많이 하게 됐는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결국엔 차이라고 저희도 새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말 그대로 재산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원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결정이 되고 한다. 그래서 이 회원은 법에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근거도 없이 회원제를 둔다는 것은 사실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사단법인과 다른 부분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인제 좀 수용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그 지금까지 장학재단이 생긴이래 지금까지 기부자 명부는 저희가 충실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4번째 당연직 감사 현재 감사평가관이 되어 있는데요. 감사가 한분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외부감사가 전문가가 있습니다. 세무사 외부감사로 그래서 2분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지난번 공청회때도 말씀 드렸듯이 정읍시 산하 공무원이 그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이사회에서 충분히 고쳐 나갈수 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세가지 부분은 첫번째, 두번째, 네번째 말씀하신 3가지 사항은 뭐 지금 당장 이사회 한번 열어서 개정이 되고 그런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인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여러가지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가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세번째는 이건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법에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대로 재단법인은 회원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정관을 사실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정 삭제를 할려고 했다가 일부 이사님들이 깊이있게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일부 이사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자 한번 없애버리는 것보다 그 조항을 그래서 사실은 안없앴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없는 조항이기때문에 앞으로 삭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면 제가 민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죄송하지만 조항 몇조에 재단법인의 회원을 둘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공부를 다 했는데 재단법인도 회원을 둘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가져왔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 조항을 그니까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법률에 근거해서 항상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런겁니다. 법이 예를들어서 열이면 열, 백가지면 백가지를 전부 하나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할 수 는 없는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에 당연히 그 열거되지 않았지요. 재단법인 성격, 탄생의 어떤 취지 이런것을 판단할때 뭐 재단법인은 회원이 필요가 없다. 라는 그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고 그게 공통된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께요. 그 쪽에서 애기는 들었으니까 제 애기도 들을 필요는 있겠네요. 제가 민법에 나와 있는 비 영리법인에 대해서 비 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예요. 그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기준부터 운영에 문제,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금이 투입되어서 하는것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어서 우리 정관에 분명히 민법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안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되어 있죠. 그게 그 법에 의해서 딱 명시가 된 사항이고 민법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내용은 그냥 조례에 우리 정읍시 조례에다가 민법에 의해서 인제 운영한다. 는 그 조항때문에 자꾸 우리 과장님도 민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주체다. 라고 애기한거에 우리 의원님들거 거의 세뇌교육이 다 되었지만 그러나 정관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는것처럼 분명히 운영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요.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것 뿐이지 설립은 민법에 의해서 되고 운영은 공익법인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설립에 취지에 비 영리법인에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지만 재단법인 사단법인에 대한 구별이 명확히 안나와 있으면서 회원을 둘 수도 있고 회원을 안 둘수도 있지만 단지, 재단법인은 안두어도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지요. 회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다시한번 좀 깊이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법적인거 따지기 보다도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가볍게는 애기 해줘야 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학수

장학수의원

저는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다음에 이병태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된 동기는 감사원 청구때문에 이건 때문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질의답변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점이 없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게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렇게 대립과 대립으로만 갈 수 없다. 그러니 좀 더 협의를 하고 한번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게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걸 좀 역활을 해 주십시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을 여러번 만났다고 합니다. 시장님과도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병태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있으나 공적으로 감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공적으로 감정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감정이야 있을께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공적으로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있을수 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 지금 출장가서 여기를 안오셔가지고 답변을 못들어서 아쉬운데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만은 부시장님이 나름대로 좋은 취지에서 위원장님께서 애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건 그렇게 전달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왜 좋은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자는데 왜 아니다 라고 하냐 그러면 아닌 이유를 여기와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을 모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냥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 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자는데 못가냐 왜 못가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생각이 틀려요. 또 그래서 참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언제쯤 올 수 있는지 부시장님 안오면 답이 안나오네요. 답이 안나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부시장님께서 생각이 달라서 안나오신건 아니고요. 갑자기 그런 안이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출장중이셔가지고 부득히 참석을 못했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보고받아서 아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가도 저희가 대신가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전적인 방향,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검토해 가겠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럼 몇가지 물어 볼께요. 똑같은 취지에서 물어보는거예요. 저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쪽으로 가자는 생각은 같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조목조목 그 뜻을 같이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 있지 개별적으로 공식적인 아닌 개별적으로 애기하면 생각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번 그걸 가져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학재단법인은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정관은 민법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겠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재단법인이 탄생이 되었고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초에 의해서 정관이 작성이 되고 민법에도 그 규정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공익재단 법률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게 인제 사실은 정관에 어떤 모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게 모법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혹시, 그 공익재단 법률 그 정관 나오는 몇조 몇항 그거좀 한번 가져 왔으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거기에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정관에는 뭐뭔뭣을 넣어야 된다라고 그 정관에 준칙이 나와 있어요. 항목이 제가 인제 법률을 가지고 안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나와 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민법이 되었든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이 되었든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해라 라고 안되어 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건 당연히 없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없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관여하지 말라 라고도 안되어 있지만 관여 하라고도 안되어 있어요. 그렇겠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그 상식에 선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저는 상식이고 뭐시든간에 제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는것은 당연히 안되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제말 들어봐요. 긍게 거기에는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관여할 수도 있고 시민으로써 관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무지해서 못하면 관여안할 수 도 있고 그럴수도 있는거예요. 그렇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관여를 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시민으로써 관여하면 그거 괜찮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조례에 대해서 정읍시민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가 있는데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제말이 틀린가요? 아니 뭐 깊숙이 생각 어떤 것을 답변을 잘못해서 그 꼬투리를 잡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장학재단 우리 그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만들어 놓고 돈을 모금을 할려는데 우리 시민들이 호응을 해줘야 하는데 안해줘. 그래서 좀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덕망있고 존경받는 시장님이 앞장서서 홍보하고 하면은 좀 많이 자금이 모여질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하고 너무나 열약하기 때문에 기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 우리가 출현기금을 해줘서 이렇게 해서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시장이 홍보하고 막 해서 장학금을 불렸어요. 불렸는데 그게 어느정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원금으로 줄수 없으니까 종자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이자로써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목표액을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이자로써 영구하니 대대손손 줘보자 그런 취지에서 인자 그 시민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운영은 공익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든 민법에 대해서 운영이 되든 운영은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감독은 거기에 법으로 관할 관청이 지정되어 있을거라고 믿어져요. 그렇지요. 그 관할 관청은 우리 정읍시가 아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우리 정읍시가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 이상으로 관여할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관여를 해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 민법 32조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해놓고 운영은 재단정관 및 운영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라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에 출현금 뭔뭔뭔 이렇게 쭉 되어 있어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여 우리는 출현금만 출현금만 거기주면 거기에서 정관에 의해서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뭣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또 조성방법까지 조례로 정해 놨어요. 이것은 법에 안맞어. 그리고 임원도 임원도 거기서 2년을 하든 4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예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사는 2명, 당연직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감사평가관으로 한다. 이거 안맞아요. 관할 지도감독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안되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개정하고 이렇게 하자고 할려고 여기에 또 보면 승인,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는다 하고 조례가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계속 관여를 한다 소리예요. 이게 왜 민법이나 공익법에 의해서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시에서 관여를 해 조례를 만들어서 안되지요 그건 너무나 이건 권한남용이죠. 그리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저희가 공무원 파견에 관한 법과 쭉 찾아보니까 그 어떤 특수임무에 대해서 파견을 받을 수 있으나 또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로써 너무나 관여를 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이 내내 주장했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줘야 한다구 그렇게 해놓고 조례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맞아서 이번 기회에 너무나 우리 시장님 거기에 관여를 많이 하고 안해도 될 것을 땅사는데 관여하지, 또 거기 회원을 없애버린다고 하지 막 관여를 하니까 인자 이것을 바꿔야 되겠더라 라고 생각해서 의회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집행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하는것 좋은데 감정이 앞서서는 안된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풀고 좀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안나와서 제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저 감사원 청구를 할려고 하는 이마당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장학수 위원장님이 요구한 것도 맞는것도 있고 또 안맞은것도 있을거예요 왜 지금 개인의 요구사항이예요. 저희 위원회 요구사항은 아니기때문에 그래서 그런것 저런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정말 장학재단이 홀로 서서 지금 인자 다 되어 있으니까 홀로 서서 제대로 시민의 감시를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 안보고 관할 감독청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그러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가 여기서 감사원 청구를 해도 감사원에서 받아줄지 안받아줄지도 몰라요. 그러지요. 그 분들도 검토를 해보겠지요. 아 이건 감사를 나가야 할 것인가 맞는것인가 아무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나갈수는 없다라고 거기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것 같애요. 그래서 그리고 의회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감사원 청구하면 궁색한 병명일망정 어떤 이유를 달아서 안나오기는 무시하지는 못하겠지요. 나오기 아니면 어떤 이유를 달겠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는바에 같이 노력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데 안한다고 하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이런 안이 나오게 된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는 출현금만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장학재단이 뭐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겠지요. 아까 조례부분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냈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곁가지를 다 치고 지난 번에 저희가 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랬어요.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차원에서 했던거고 이게 뭐 장학재단이 맘대로 사실은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정관에 정해진 사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만 하고 이게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때는 그 감독관청에서 승인을 안해줘요.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안나오신게 아니고 부득이 사전에 그 계획이 안되었던 부분이기때문에 출장을 가셔서 못나오신것이지 그래서 또 사실 장학재단은 그 이사회에서 주로 운영이 되고 제가 사실 아직 우리 장학재단이 아직 그렇게 큰 장학재단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인제 공무원이 간사를 맡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뭐 시에서 직접운영하는 장학재단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기전까지 여기에 그 4가지 장학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왔던거고 그래서 방금 아까 질문하실때 3가지는 발전적으로 앞으로 장학재단이사회를 통해서 하여튼 깊이있게 토론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뭐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인제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토론의 논쟁이 된것은 장학숙 건립부지를 삼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보면 장학재단이 발전하게 될 동기가 될런지도 몰라요. 장학재단 이사들도 엄청난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셨을것 같고 저희도 공부를 했고 우리 집행부도 공부를 했고 우리 시민도 나름대로 알아서 관심있는분들은 공부를 하고 그럼 이게 발전이예요. 그래서 인제 장학재단 이사들도 알았기때문에 아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정관이 잘못되었다 잘됐다는 우리가 뭐 잘못된거 있으면 우리 시민이 지적할 수는 있어요. 관할관청에 이거 잘못 되었으니까 이거 좀 고칠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차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너무나 많은 관섭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이 자체가 문제다. 우리 조례가 문제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그런 문제되는것을 전체 빼고 정말 독립성과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왔으면요 문제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좀 논쟁의 대상이 된것만 딱 빼내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재단설립 되었어. 기금도 80억 만들어 졌어. 운영도 정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이사들이 하고 있어. 거기는 다만, 우리 정읍시는 돈이 좀 부족하면 출현할 수 있는 그 역활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관여를 할려고 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건 이병태 위원님이 잘못하신거예요. 조례 저희가 제출했던 조례를 다시 보시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기존 조례를 애기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기존 조례 잘못되었다고 제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그런것들만 바꾸면 되고 긍게 조례를 바꿔야 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바꿔야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조례를 바꾸는데 지금 장학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좀 석연치 않다. 라고 해서 또 그대로 계속 놔두면 인자 그 지금 그 권한은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겠다 싶어서 의회에서 좀 그래도 관섭을 해야 된다. 의회에서 어떤 의회 어떤 권한을 행사할려고 한것은 아니다는것은 인정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죠.
병태

이병태위원

법을 떠나서 의회에서 막 관여할려고 하는 것은 아 이런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법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가 이 상황까지 왔다는것은 알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또 어떤사항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인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가지 제반 안맞는 부분도 있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의회에서 요구하는것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수용을 하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원위원회에서 요약을 해서 드리면 그걸 수용할 것인가 말것인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될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왜 시에서 관여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걸 하십시요.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 내놓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뺍시다. 뭐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집행부에서 받아주면 법에 의해서 받아주면 우리도 좋으거예요. 왜 시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가자는 것이죠.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시된 그런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원론적인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이사회 논의를 거치어서 말이 안되는 사항이예요. 거기 관섭할 수 없으니까 관여는 하지 말고 거기에 전달을 할 수 있다든가 좀 부탁을 한다든가 그렇게 그런식으로 가야지 거기에 관여할려고 하시지 말라니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관여하는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간사가 뭐 거기에 의결권도 없고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까지는 간사가 주로 회의도 주도해서 인자 다 해 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 이병태 위원님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혹시,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그럼 장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학수

장학수의원

뭐 지금 보니까 교육체육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미 하셔서 답은 나와 있는것 같애요. 단지 제가 발언을 다시 한번 얻은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입법부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지만 입법부이기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대안제시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아까 우리 그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에 의해서 재단법인은 회원을 둘 수 없다 라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셔서 그래도 저도 공부를 했던거거든요. 그게 사실인가 볼려고 법령까지 봤어요. 그런데 없고 제가 인제 복사해준 나눠주신 내용에 제32조 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나와 있지요. 여기에 대한 밑줄친 것만 제가 읽을께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이건 법인을 애기하는 거죠.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으로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밑에 보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나와요. 법인의 권리 능력에는 법인은 법률에 규정에 쫒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서 권리와 의문에 주체가 된다. 자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항상 애기하셨던 민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결론은 정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내용인데 뒷장을 보시면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라고 나와요.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할 때 한하여 변경할수 있다라고 있듯이 이것이 정관에 변경사항이 정해져 있기만 하면 정관내용에 담아져만 있으면 회원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씀드릴라고 제가 이걸 밑줄을 언더라인을 쳐서 드렸는데 이외에 것에 대한 회원을 둘 수 있다. 없다. 의 내용은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45조에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적시해 놓은 것이고요. 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그 기본취지, 설립단계부터 재단법인은 재산을 근거로 탄생이 된거고 뭐 그렇치 않습니까? 사단법인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회원도 있어야 되고 이사회도 있어야 되고 총회도 있어야 되고
학수

장학수의원

그게 어디에 나오는.. 관련법률을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애기를 하시면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제가 법률전문가에게 얻은거고
학수

장학수의원

법률전문가도 변호사나 판사도 이 법률을 책을 보고 공부해서 어떤 해석자체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그 취지 목적 이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법이 명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주면서 사단법인에 대한 목적취지 재단법인에 대한 목적취지가 딱 나와 있으면 무조건 수긍을 하는데 저도 이것을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애기 하셨죠. 그런데 이것도 저도 아는 변호사한테 로펌에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로펌 변호사들끼리 회의결과 내용에 조례도 법이기때문에 조례명시되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탄생된 공익법인이기때문에 조례가 간섭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것도 판례가 결론은 뭐냐 판례가 아니고 서로의 해석이 우리 과장님께서 물어보는 변호사하고 제가 물어본 로펌변호사 결과가 서로 틀린거예요. 하고 싶은 애기는 내 애기는 맞고 과장님 애기는 틀렸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입법부인데 이 자리도 입법부에서 어떤 애기를 할려면 관련근거조항을 애기해서 저희에게도 이해를 시켜주면서 애기하면 그 조항을 보고 이해가 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단 애기예요. 그러면 제가 공부한 바로 제가 자문을 받은 바로는 회원을 둘수 있기때문에 회원도 두었고 이 정관을 만들때 변호사 자문없이 어떻게 이정관을 만들었겠어요. 처음에 그때도 분명히 다 변호사들 자문 받아서 정관 만들었을겁니다. 그러기때문에 다시 한번 인제 뭐 일부 자문은 받았지만 이런 의견도 나왔으니까 다른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봐서 회원을 둘 수 있다는 두지 마라는 조항만 없다면 그런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이고 권리의 주체인 회원이 권리를 좀 행사할 수 있게금 모두는 다는 아니지만 이사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에 대한 회원들 그 부분이 인제 어떤 권리의 주체로 운영의 문제가 있을때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애기를 나는 꼭 하는거고 그래서 아까 하신말씀에 조례를 그래서 변경할려고 했다 라는 내용 애기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 말씀은 조례 변경이전에 정관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 이미 공부를 해서 다 알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아무리 조례를 바꿔놓은다 하더라도 일부 변호사 로펌 변호사 애기가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치지만 논쟁의 대상이기때문에 그래도 자구적으로 이사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사님들 뜻이 정관에 반영되어서 정관이 변경되면서 가치 조례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때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서로 애기가 길어졌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이 장학재단에 운영이 올바르게 운영 될 수 있게금 노력하겠다는 답변만해도 저는 사실 감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별다른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여기계신분들이 내지는 장학재단이사들이 미워도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것만 받아주시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 간부나 장학재단 이사님들이나 결론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모여진 기금을 쓰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간에 견해가 좀 었는데 지나간 일은.. 하드래도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도 분명히 명확하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느낌이다. 왜, 여러분이 장학숙을 안짓는다면 몰라도 장학숙을 지어지면 당장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런데 장학숙이 지어져갖고 불거지기 보다는 불거지기 전에 그런 부분이 말금하게 어떤 정관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옳아요. 장학숙 지어지면 당연히 여러가지 문제에 의해서 우리시 간섭 절대 못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버려요. 장학숙 지어지면 그러기때문에 저는 시기가 지금의 적기다. 인제 이런 생각을 가져서 뭐 한두달만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장학숙이 지어지기전에는 아마 이게 매듭이 지어져야 할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애기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위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24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