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의 개정사항은 한글맞춤법 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계양구’를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한칸 띄워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인 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0조2항의 규정된 의원의 구성인원을 5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1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 4인을 2인으로 변경하고 부칙 2조에 기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일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의 구성인원 증원과 구의원의 수를 줄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구의회에서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의 국장급으로 20에서 30%, 지방의원 한명인 곳에 4곳, 2명인 곳이 2곳, 3인인 곳이 2곳, 4인인 곳이 2곳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부단체장인 곳이 7곳, 호선이 3곳이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일부 12개 구청을 조사한 결과 9인에서 19인으로 구 단체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1인에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과 실장에 맞는 조례제정으로 지역주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함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의 경우 총 구성 인원 중 9명의 위원 중 4분이 구성되어 있음은 45% 정도의 높은 비율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들이 의회와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보나 본 조례와 같이 그 구성 인원에 비해 과다한 참여비율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천시 및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 구성 현황을 분석한 후 합리적인 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이상으로 본 개정안을 만들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7쪽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전동 908번지 까치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작전도서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말 준공 예정에 준공 전에 우리 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작전도서관을 명시하므로서 우리 구 구립도서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은 지방교육개정 교부금 법 제11조 제6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동안의 지원사업이 단순한 시설보강 사업에 한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팀이 신설되고 교육지원 등 전반의 업무가 일원화 되면서 단순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만으로는 국제어학관 운영, 영재교육, 도서관운영 및 관리, 특수고교 양성과 무상급식과 농축산물 우수식품 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일선 교육계의 의견수렴 등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바, 종합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한계가 불분명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계 각층의 교육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여론 층의 의견수렴 및 소통강화로 양질의 교육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유대강화로 교육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현안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로 교육 특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교육문화 중심의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장 1조에서 3조까지로 2장 교육경비보조를 4조에서 10조까지로 3장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20조로 총20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조례제정 목적의 대상 등 기본사항을 정의하였고, 제2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개정해서 각급 학교에 학력 신장사업 등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장은 교육발전을 위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부분으로 교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국장급 공무원 구의회 의원, 교육청 추천 교육공무원, 관내 초․중․고 교장 및 학부모 대표, 기타교육전문가등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교육현안 문제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 인재육성 및 선발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을 위해 해당기관의 범위에 대한 사항,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한개의 제정과 2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보고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