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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191회 제2본회의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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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월 20일 전원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외 2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월 21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원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가 아직 전달이 안되었나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전원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 190회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 대한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익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한건으로 지난 2013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 입니다. 안건심사는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해제 권고안”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장기간 미집행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선과,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824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6개소, 광장 3개소 총 848개소 6,470,687㎡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금후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장기미집행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해제 권고안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현장 여건 상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적은시설이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도로 2개소, 공원 1개소에 대해 동 시설과 연계된 인허가 사항이나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당초 일부축소로 검토 보고된 2개소를 현행대로 존치하라는 사항과, 해제권고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이익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전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은 전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해제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과 관련한 해제 권고문은 정읍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심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에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의 자립의욕고취 및 연체금 발생 최소화로 안정적인 기금 재원확충 등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장학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안건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발의 의원 및 소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이 중「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등 2건 은 “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내·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첨단업종 및 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은 업종에 투자할 경우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퍼센트 지원을 안 제21조 제4항에 신설하는 것과, 안 제27조의 4항에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조금 지원기업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신설 하는 것으로 “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의 명칭을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기능 및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와 운영규정으로 구성과 임무 그리고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대한 규정을 표준조례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고영섭의원으로부터 지난 2013년 11월 7일 발의 제출한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2014년 1월 17일 철회를 허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
말씀해보세요, 내용을,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제1차 본회의때 이자리에서 2가지 안건을 상정이 있었습니다. 정일환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와, 본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촌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조례 안에 대해서 안건상정이 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예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안건은. 두 안건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보류되었죠 ( " 보류" 되었다는 의원 있음 )
보류되어서 본회의 지금 상정이 안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류가 되면은 본회의에서 지금 보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가 안된 거 같아요.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보류되었다 하더래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보류된 것은 보고를 받아야 되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례로 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본회의에서 토론하거나 와서 보고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요. 회의자료에 지금 1차 본회의때 부의안건에, 부의안건에도 빠져있다는 건 그때 회의를 한 결과를 다시 올린 거 같은데 부의안건에도 빠져있는것은 오늘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차 본회의 때 자료에 올라있지......, 안건으로 상정이 안 돼 있어요...,)
접수된 안건만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되면 양 위원회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양 위원회에 배정을 했을 때 배정을 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류나 예를 들 어서 어떤 경우가 나오면 본회의장에서는 보고가 안 하는 걸로 지금 그게 보류 되어 있어 더더욱.... (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나가서 말씀드려도..., 올라온 회의자료에 1차 본회의 때 안건에도 지난번에 1차 본회의 때는 안건설명 자료가 있었는데 오늘 올린 2차 안건자료에는 빠져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접수만 되었지 안건상정은 안 되었잖아요 본회의장에,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이건 지금 내용이 사담으로 식으로 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니까 정식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듣고 논의를 정회를, 논의하든지 해야지 이건. 사담이지 의사진행발언이 돼서는 안되니까...,)
사담은 아니고..., (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지금 여기서 될 일이 아닐 거 같아요. 회의를 진행을...,)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연희

박연희의원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 중에서 2차 본회의 안건 상정이 두 가지 된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되었다는 이유로 오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정일환 의원께서 발의한 정읍시 구절초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안 정읍시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건입니다.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 때 충분히 상정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더 충분한 내용 보강을 위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된다는 것도 회의 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자리에서는 안건에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류된 것은 보류된 데로 또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안건 상정이 됐는데 양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보고가 안건으로 접수가 안 돼..., 안건만 접수되었지,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 보고한 예는 없습니다. 박연희 의원님께서는 왜 본회의장에서 사유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가 갈 거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시죠? (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 보류와 부결에 대해서 차이점을, 회의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요, 1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안건이 됐지 않습니까? (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예 )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건이 접수되었으니까,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안건은 양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지요, 심사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근데. 보고서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심사결과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는 안는 것입니다. 조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금 더 설명해드릴까요. (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
심사결과보고서가 와야 그것이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박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그 부분을 논의를 해보시게요.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우리시 인근 지역의 AI발병으로 방역통제초소 근무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안건 등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