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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192회 제1본회의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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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윤삼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삼기 입니다. 제1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일환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4년 2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 2월 3일 우천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중단 건의안 2014년 2월 20일 정병선의원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 항구적 대책 및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2014년 2월 21일 문영소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청소년문화관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 2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 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 총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영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윤삼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문영소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책없이 시행되는 AI살처분 이대로 지속해야만 하는가? 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16일 AI 발생이후 우리시도 12개의 방역 초소근무와 살처분에 전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매일 수백만원씩, 현재까지 약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운운하고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들 만으로 감당하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섰고 시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생원인이 철새로 추정되고 있지만 기업이 위탁한 부적합한 밀식환경에서 가금류의 면역력 약화도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살처분 농가는 90% 이상이 대기업의 위탁을 받아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AI로 인해 이동 제한 조치로 판로가 차단되어 매일 수백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농장도 있고, 또한 닭과 오리를 활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들도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들고, 우리 식탁의 주요 먹거리인 닭과 오리를 제대로 맘놓고 먹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도 또한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병이 발생될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그때 그때 매몰 살처분후 우리의 소중한 세금으로 대기업은 보상받고 농장주는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살처분과 방역소독비, 보상금 지급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들만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처분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살처분과 초소근무에 임해야 하고, 밤에는 당면 업무를 처리해야하니 그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살처분 후 받게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손이 없는 영세농이라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들이 나서서 살처분 해 주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탁농가들은 기업에서 살처분 및 방역을 그들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후 추가 발생되는 살처분에는 공무원들이 아닌 해당 위탁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단호하고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보통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AI가 발병하여 지금까지 2,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을 감안해 본다면 AI가 발생할때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읍시에서는 국책연구소의 하나인 ‘생명연’내 친환경 R&D허브 구축센터에서 개발하고 제3산업단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조류인플렌자 예방.치료약품인 에니케어 제품이 정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발생한 AI로 인해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심에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12만 정읍시민 모두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문영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영소 의원과 김철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중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중단 건의안을 발의하신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우천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중단 건의안에 대하여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6.4지방선거와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물타기 일환으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으며 또한,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은 세금 분배의 잘못과 국가 주도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겨 지방재정 분담을 과도하게 하고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로 인한 지자체별 재정 불균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력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중단 건의안, 지난 1월 1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과도한 재정사업을 추진해 정상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청산해 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사권 등 고유권한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시행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한 전시성 행정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자초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파산을 제도화하려는 성급한 주장은 지방재정의 구조와 지방자치 단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 지자체 파산제도를 검토할 시점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이며, 안정적인 재정여건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 후에 논의 되어야 하는 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원 인건비, 정부사업의 매칭사업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 조차 자체 세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취득세 영구인하 등 지방세의 축소는 물론 경기침체에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상당수가 국가 복지사업을 떠맡다시피 하는 바람에 막대한 재정분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서울시만 90%를 상회하고 있고, 수도권과 영남 대도시 등 일부는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지자체는 10~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 파산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과 영남지방의 공업도시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호남과 충청, 강원 등 거의 모든 지자체가 파산제의 범주 안에 포함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열에 아홉은 파산선고를 받게 되어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져 지방의 중앙예속화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상당수 지자체들은 재정악화라는 굴레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게 될 것이며, 지방에서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중지되거나 속도가 떨어져 지방의 침체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무엇보다 현재 지방의 열악한 재정이 상당부분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정책과 중앙집권적인 재정운용의 결과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보다는 결과에 대한 책임만 지방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앞서 세제구조 개편, 국가와 지방의 업무분담 조정,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른 국고 보조율 차등 상향조정 등을 우선 검토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을 살려놓은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여당의 지적대로 작금의 지자체 재정상황을 보면 지방정부의 부채는 100조원이 넘고, 여기에 공기업의 부채는 72조원까지 합하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렇게 지자체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일부 무리한 사업추진과 보여주기식 행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정책 등을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한 중앙정부의 책임 또한 중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정밀한 검토 없는 급진적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앞서 현재 지자체의 과도한 부채에 정부의 책임없는, 그리고 부채를 줄이는 데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있는 지를 먼저 강구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 파산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지자체 사업에 대한 재정영향평가등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력화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하고, 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나설 것을 12만 정읍시민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4일,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권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우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지난 2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중단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류인플루엔자(AI) 항구적 대책 및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항구적 대책 및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연지, 농소, 소성,입암이 지역구인 정병선 의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항구적 대책 및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방역초소운영 및 대량 살처분 실시로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으며, 이동제한 등으로 미감염된 가축사육 농가의 재산파탄과 생명을 끊는 극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해줄 대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2012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 관리소홀이라는 논리로 살처분 농가보상액의 20%를 지방비로 부담, 복지정책 지출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운영이 절박한 상태입니다. 이에, 상시적으로 총괄하고 자문할수 있는 전문기구 설치 외 6건을 AI 항구적 대책 및 보상금 현실화 방안으로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항구적 대책 및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인접지역인 정읍을 비롯 충남 부여와 천안, 전남 해남과 나주, 경기 화성 등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병이 확인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읍시를 비롯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우리시는 9군데에서 AI 확진판정이 나왔으며, 현재까지 1,2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25개 농장에서 29만여 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AI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1달여간 방역초소근무 및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어 피로가 극에 달하는 등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뒤로하고, AI 확산방지에 전전 긍긍하고 있으나, 주춤하는 듯 했던 AI가 다시 확산되어, 이유도 모른 채 살처분되는 닭·오리와 이를 자식처럼 키운 축산인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2003년 이후 십여 년 동안 2~3년 주기로 AI가 발생하고 그 때마다 대량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AI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AI 발병과 관련 철새가 주 원인으로 2012년 이전까지는 살처분에 따른 농가보상금액을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나, 현재는 AI 발생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 책임이 일부 있다는 논리를 들어, 국비를 80%만 지원해주고 지방비 20%를 부담하게 하였고, 가뜩이나 복지정책 증가로 지방비 지출이 늘어나 지방재정은 바닥나고 있는데, 여기에 AI관련 농가보상금 20%이외, 방역초소운영 관련 인건비, 약제비 및 살처분 관련 인건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가 시킴으로서 파산을 맞을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들은 AI 감염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살처분에 지속적으로 동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AI발생이 지자체에서 관리 부실인지? 아니면 전문가들 말처럼 철새의 원인인지? 그리고 한쪽에서는 살처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닭 · 오리를 입식하는등 상반관계의 일들이 이루어저 정부의 AI관련 대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우리 정읍시 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속되는 AI의 악순환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보상 체계 및 살처분 관련 인력동원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Ⅰ. 정부는 각종 가축전염병을 상시적으로 총괄하고 자문할 수 있는 전문기구 설치. Ⅰ. AI 관련 농가보상금 및 살처분 비용, 방역초소 운영비 등 전액 국비지원. Ⅰ. AI 발생으로 이동제한 등 미감염된 가축 전량 국가수매 유통체계마련. Ⅰ. AI 바이러스 유입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철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AI 발생관련 정보 공개. Ⅰ. 철새도래지와 농장의 AI 확산방지 대책으로 사료와 음수에 예방 치료제 물질을 첨가 제공. Ⅰ. AI 관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특히 살처분 관련 보상금 지급 시 위탁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유발하는 살처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속적 투입을 지양하고, 전문 살처분 인력 확보대책 강구. 2014년 3월 4일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조류인플루엔자(AI) 항구적 대책 및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지난 2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류인플루엔자(AI) 항구적 대책 및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