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규방 의원 발언
규방
김규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과 2014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 및 유진섭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14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이므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3일, 휴일 2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은 지난 2013년도 10월 18일 제1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시 2014년도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을 임시회 제5회에 회의일수 총 34일로 가결하였으나 6대 의회 의정활동의 마무리 등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집행부발의 예상안건 등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안 중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계획해 임시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 이를 협의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한 협의는 정회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4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은 2014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계획안 중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임시회를 생략하고 임시회 4회에 회의일수를 총 29일로 변경 운용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유진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안녕하세요. 유진섭 의원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6.4 지방선거와 또 개인의 일정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규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과 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개정 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1조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 또는 거수 표결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2조 전자투표의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9조 제1항 제3호 방청의 제한 대상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 규칙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균 운영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균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4년 4월 8일 유진섭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진섭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상망의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전자회의 구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각종 의원 및 자료의 전산화로 종이 없는 선진 의회를 이루기 위하여 지난해 1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 회의실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한 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규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투표 시스템 운영에 맞도록 표결 방법 및 투표 절차를 규칙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또한, 회의 규칙 제79조 방청의 제한 대상자 중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비하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 규칙안은 바람직한 개정 사항이라 판단되며 기타 개정 부분은 정읍시의회의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유진섭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신이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비하성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문구만 바꾸는 건가요?
진섭
유진섭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일위원
내가,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
병태
이병태위원
5분 자유발언 ......

박일위원
잠시 정회 한번 하시죠?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다른 사람들 질의를

박일위원
예.
규방
김규방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우리 이 조례 개정은 우리 정읍시의회가 최첨단 전자회의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규방
김규방위원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운영 과정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거지요?
진섭
유진섭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중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본회의 개의시간 24시간 전까지로 함.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의사국에서 회의팀에서 미리 입력을 컴퓨터에 해놓아야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진섭
유진섭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우리는 종이로 회의를 진행했을 때에는 그 날 당일날도 가지고 가서 신청해서 5분 발언은 했지요?
진섭
유진섭의원
예. 전일까지는. 전일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회의하기 전에만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진섭
유진섭의원
전일까지는. 당일 날은 안되고 전일.
영소
문영소위원
전일.
진섭
유진섭의원
예. 전일.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때나 신청만 하면, 해놓으면 5분 발언 했지요?
진섭
유진섭의원
이거는 절대적으로 24시간이라고 하는 걸 규정을 한 거예요. 이거 본회의가 통상 우리 10시에 개의를 하니까. 그 전날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해주면 5분 발언을 할 수 있다. 그 규정을 좀 더, 이제 전일까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일까지는 자정 12시까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 5분 자유발언이라는게 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정해 줘도 특별하게 무리는 없을 듯 싶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통상 원고는 내보냈습니다만 또 그날 발언을 할 때 좀 수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의, 5분 발언을 하는 의원이 직접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수는 있는 시스템인가요?
진섭
유진섭의원
직접 저장은 안돼요. 직접 저장은 안되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직접 저장 안돼요?
진섭
유진섭의원
예. 이제 제 이야기는 뭐냐면 5분 발언의 취지라고 하는 거 이게 문구는 조금 수정이 될 수 있지만
영소
문영소위원
예.
진섭
유진섭의원
5분 발언의 내용의 취지는 이미 그 제출한 내용 안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거기에 이제 자구의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하더라도 그 취지만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특별하게, 그 이제 본 의원이 아니 발의를 하면서 발의한 의원이 약간의 내용을 수정을 하더라도 취지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성 싶은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내용이 변경될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회의록을 또 나중에 회의록 또 서명 그 검색을 해주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토시하나 안 빠지게 제대로 이렇게 회의록 검색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의원들이 직접 여기에 게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아니면 의사국에서 이걸 게재를 시켜주는가의 문제, 이건 조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져요.
진섭
유진섭의원
아, 이제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의원들이
영소
문영소위원
예.
진섭
유진섭의원
여기 컴퓨터에 직접 접속을 해서 말하자면 제출하는게 아니고 24시간 전에 말하자면 5분 발언 내용을 뭐 USB가 됐든, 원고로 해서 의사국에 전달이 되면
영소
문영소위원
예.
진섭
유진섭의원
의사국에서 당일날 아침에 거기 USB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직접 화면에 띄워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24시간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내놓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예.
진섭
유진섭의원
혹여라도 아침 본회의 개의 전에 내용이 좀 수정이 될 것 같으면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진섭
유진섭의원
의사국에 이야기를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진섭
유진섭의원
그 내용을 본회의 전에 USB 저장하는 그 과정에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렇죠?
진섭
유진섭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운영상의 묘를 좀 해줘야 발언하는 사람들이
진섭
유진섭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
진섭
유진섭의원
그렇죠. 예.
영소
문영소위원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예.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이 전자시스템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야되는데 이 5분 발언만큼은 지금 이 전 현행은 전일까지 접수한 자에 한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섭
유진섭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전일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내입니다. 밤 12시까지가 아니고 그래서 근무시간 내까지 우리가 접수를 하면 안건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무원 다, 의사국 직원이 퇴근했는데 누구한테 접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전 하면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님들은 편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제약을 많이 받아요. 때에 따라서 전일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전 6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과 같이 저는 가야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길이에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시간으로서 뭣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이게 의정활동을 닫는 길이죠. 이게. 그래서 이 전일까지가 저는 좋겠다.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존경하는
진섭
유진섭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그, 뭐냐면 의회가 좀 뭐라 그럴까? 이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에는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반복해왔던 것을 이번에는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제거하자는 뜻도 담겨있다고 보고요. 아까 문영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회의가 잡히면 본회의 첫날이든, 아니면 폐회하는 날이든 이제 거기에 5분 발언을 해야되는 경우는 사전에 좀 더 충분한 준비를 해서 대부분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이병태 의원님 생각도 저는 존중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리적으로 좀 그렇게 24시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어떤 제약이 된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이 정도 사안이면 24시간을 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USB를 아까 같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침까지라도 약간 자구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는 아예 폐쇄된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일까지라고 하는 것이 통상 우리는 공무원들 근무시간만 생각을 하지만 실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은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이제 프로테이지로는 높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의 어떤 저 좀 체계적이고 사전에 준비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것이 훨씬 더 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본회의 첫날, 만약에 못한다면 중간 본회의가 있든지, 아니면 그 마지막 본회의 때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다시 한번 저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본회의가 날마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규방
김규방위원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5분 발언을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꼭 회기 중에 본회의 때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년으로 따지면 몇 일 안됩니다. 그런데 그 몇 일 안되는 날수 중에 5분 발언을 4년 동안 한번할 수도 있고 한번도 의원에 따라서 한번도 안 할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또 긴박하게 생각나서 할 수도 있고
규방
김규방위원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문을 좀 활짝 열어놔야지. 의원이 의원의 활동을 계속 억압을 하고 제재를 하면은 안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다시 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회해 가지고 하시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 제28조의2 제2항 개의시간 24시간 전까지를 개의일 전일 18시까지로 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방금 이병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병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병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