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승범
김승범의장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정읍시의회는 이번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매우 참담한 심정이며 우리 정읍시의회의원 모두는 불의에 사고로 사망하신분들께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생사를 모르는 실종자들이 모두 무사하고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윤삼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삼기 입니다.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박일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4년 4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 4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공동주택(목련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 지원 승인안 4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읍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월 8일 유진섭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수시분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5건 4월 10일 박연희 의원이 발의한 2015년 쌀 수입 전면개방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정병선 의원, 박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및 선거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 3월 21일 장학수 의원, 4월 2일 김현목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0일 문영소 의원, 4월 14일 유진섭 의원으로부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장 보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소견발표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윤삼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선의원, 박일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읍시의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 정읍시는 “정읍시 환경기본조례”를 통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석면 유해성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미흡하고, 특히,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대책은 시급성에 비해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되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석면은 내화성이 강하고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 전기 전열성이 뛰어나 신의 선물이라는 극찬까지 받으며,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천정 마감재, 벽면 단열재 등을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석면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질로 밝혀졌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석면공장 근로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로 그 심각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여, 2009년에 석면의 수입 제조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하여 석면 유해성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4월말까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은 건축물 내 석면현황을 조사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학교 시설물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읍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정읍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석면조사 현황은 현재, 전체 69개 학교 중 석면피해 의심학교는 54개로 전체의 78%에 이르고, 의심학교의 석면자재를 모두 교체하는 대는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지 현재로선 추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학교시설물 내에 있는 석면이 공사나 부식 등의 이유로 비산하게 되어, 그 석면 섬유를 학생들이 흡입할 경우 만성 기관지염과 석면폐증, 심지어 폐암까지 일으키게 되고,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석면은 잠복기가 10년에서 40년에 이르고, 안전 한계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전반적인 석면 개선대책을 시작도 안했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석면이 무서운 이유가 접촉이나 섭취가 아닌 호흡만으로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활동성이 많은 학생들은 밀폐된 학교 내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관계로 일반 석면사용 건축물 이용자에 비해 비산 석면을 장기간 호흡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지역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 내 석면피해 개선 대책을 요구하며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였고, 지난 1월 수원시에서는 교육청, 한국환경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학교의 석면 정밀조사 진단비와 일정 부분의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포함한「학교석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학교 내에 있는 석면을 최대한 빨리 철거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에서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종합적인 관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석면이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성에 비해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학교 석면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교육기관에서 해야 하고 아직까지 획기적인 석면 대책을 내 놓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학생 수가 줄어, 있는 학교도 통폐합하려 하고 있는 현실에서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정읍시를 지키며, 지역의 미래 동량이 되고자하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교육청의 처분만 바라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석면질환자 수는 2010년에 상승기에 접어들어 2045년에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에 석면의 잠복기를 감안한 우리지역 학생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수감소와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 석면피해 대책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운다는 자세로 정읍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면서 교육기관과 협의, 학교 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체계적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필요하면 정부나 도, 교육청의 예산지원 방안 등도 조속히 모색하여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인 학생들이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맞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박일 의원입니다. 2002년에 방범용 CCTV(폐쇠회로텔레비젼)가 처음 도입된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 CCTV 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한 사람이 하루 평균 60여 회 CCTV에 노출된다고 할 정도로 CCTV 홍수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는 각종 범죄와 재난, 반사회적 사건의 해결과 예방 등의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론 무분별하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도 안고 있는 장비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CCTV의 장점과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CCTV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을 느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부는 2010년 5월부터 2017년까지 전국 230개 시 군 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방범 재난 교통단속 시설물관리용으로 분산 운용되고 있는 CCTV를 시 군 구 단위로 통합 운영하고, 초등학교 주변 CCTV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까지 전국엔 120개, 그 중 전라북도엔 전주시 등 4개 시 군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고창군을 포함한 전국 28개 시 군 구에 통합관제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현재 “교통정보센터”내에 주정차 단속카메라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통합관제를 하고 있다고 하니,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안전대책에 있어서도 타 시군에 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사회에서 강력범죄는 매년 8.5%씩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생활 안전사고도 매년 7%씩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부분은 CCTV 통합관제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종합적인 도시 관제 기능도 수행하게 되어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어린이 안전, 교통단속,생활안전사고,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 군 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이후 경찰과의 연계로 각종 범죄의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고,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2,718건을 포함해 13,44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시와 같이 도 농 복합도시의 농촌지역은 젊은 사람들의 이농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밤이면 인적이 드물어지고 농산물 절도행위도 갈수록 늘어나 농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목적의 CCTV 설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순기능을 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방범용 CCTV가 잦은 고장과 관리 부실로 사건이 발생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허수아비 CCTV가 허다하고, 특히, 마을에서 설치한 CCTV는 마을 이.통장님들에게 관리가 맡겨져 있어, 전문성 결여 및 운영비 부족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로 고장수리는 물론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관하는 정보관리도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을 단위에 설치된 1,400여개의 CCTV에 대해 정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용도가 마을 방범용이면 정읍시가 설치만 해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가로 보안등처럼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효과성과 유지관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CCTV만 설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행정목적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제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제하여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 방안이 CCTV 설치자가 정읍시, 마을, 경찰서, 교육청을 불문한 누구든지 간에 정읍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방범용을 포함한 공공용 CCTV를 통합 관제 운영하여 시민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CCTV 통합관제센터」설치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CCTV 관리자별로 별도로 관리됨으로써 발생되는 개인사생활 노출문제도, 개인정보가 관제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크게 개선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그 어느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날로 흉포화 되어가는 범죄와 예고 없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규 의원과 정병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기순의원, 안영길, 김정식, 권영소, 오종태 이상 5분을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은 2014년 5월14일부터 6월2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쌀 수입 전면개방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 쌀 수입 전면개방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진도여객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실종자들에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정책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부터 의무수입 물량 제도와 저율 관세화로 쌀 시장 전면개방을 유예하여 왔는데 올해로 이 유예제도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2014년 올해는 우리나라의 쌀 시장을 지금처럼 유예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개방할것인지 대한 결정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당국자와 개방론자들은 협상도 해보지 않은채 2015년부터 고율관세를 통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한 중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명 TPP가 체결되면 고율관세를 통한 쌀 수입의 장점이 무력화 될 것이 자명한데도, 정부와 개방론자들이 섣부르게 주장하는 것으로 미국의 수입 밀에 밀려 이 땅에서 우리 밀밭이 없어진 것처럼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쌀 시장 전면개방 방침 철회를 촉구하면서, 현행대로 쌀 시장 전면개방 유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 연기 협상에 정부가 자주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5년 쌀수입 전면개방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쌀수입 전면개방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정책은 1993년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인 1995년부터 국내 쌀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2004년까지 관세화에 따른 쌀 시장 전면개방을 연기하였고, 이어 2004년에는 다시 의무수입량을 7.96%까지 늘리면서 이후 매년 의무적으로 쌀 수입물량을 늘리는 조건으로 2015년까지 개방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9.7%에 해당하는 40만 톤을 관세 5%를 더해 수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간의 우리나라 쌀 시장 관세화 유예제도가 만료됨에 따라서 2015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관세화 유예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개방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해로 쌀 시장 개방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당국자와 쌀 시장 전면 개방론자들은 협상을 하기도 전에 WTO(세계무역기구) 국내쌀 가격대비 수입쌀 가격이 높게 되는 300%~500%의 관세화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국내쌀 소비량 증가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쌀 시장 전면개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이 2011년 83.2%, 2012년 86% 연속해서 8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수입하는 쌀의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산으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 중 FTA 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된 이후에는 예외 없는 관세화와 관세장벽의 철폐를 추구하는 통상만능주의 기조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고율관세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의 이익은 두 협정에 의해 무력화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제법적인 의무도 아닌 쌀 시장 전면개방 정책을 섣부르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값싼 수입밀에 밀려 이 땅에서 우리 밀밭이 사라진 것처럼 주곡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되면 국가의 명운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식량안보는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닌 식량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 시장 전면개방 방침 철회를 촉구하면서, 관세화 유예와 의무 수입물량을 현행대로 동결하는 쌀 시장 개방 재연기 협상에 정부가 자주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4년 4월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승범
김승범의장
박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연희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지난 4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쌀 수입 전면개방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를 하기에 앞서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 규칙에 따라서 선거하게 되는데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문영소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왜, 이런 회의 중에 나가게 하시죠 )
저희 내부적인 관계고, 그전 예도 의장 선거나 부의장 선거나 상임위원장 선거에 한 번도 행정이 있어본 일은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하기에 앞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소견발표를 신청하신 문영소 의원, 유진섭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번 선거의 소견발표 순서는 소견발표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문영소 의원, 유진섭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
예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소견발표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예. 그러면요, 의사진행 발언 드릴 테니까요. 이거 조금 제가 멘트하고요. 소견발표를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견발표 시간이 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소견 발표에 앞서 우리 이병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다는, 여기 와서 하시렵니까?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예 )
예, 여기 오셔서 하세요. 가능하면 짧게 해주세요.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궐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 상당히 바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기가. 이번 회기, 한 번만 지나면 회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정읍시의회로 봐서는 이 짧은 기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마음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밖에서 듣기에 많은 어떤 무언가도 있지 않으냐 그런 소문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보를 하셔서 심의만 묻는 그렇게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의원, 이병태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의장인 본인도 생각이 갔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간담회장에 가서 차 한 잔 하고 시작했으면 어찌할까요 ( 의원들 동의함 )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는 6.4 지방선거에 보다 큰 도전을 한 장학수 위원장에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자치행정위원장에 입후보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문영소 입니다. 어제는 여객선 침몰사고가 났습니다.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무사귀환을 염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새벽에 나와 참사가 난 줄도 모르고 시민들에게 명함 나눠주고 공직자들과 내장산에서 백양꽃을 심고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님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후에 여객선 참사 소식을 듣고 곧바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만나 명함을 준 시민들께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객선 300여 실종자들이 전부 가족에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6.4 지방선거전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가 자치위원장에 입후보한 이유는 여기 계신 거의 모든 위원님이 6.4 지방선거에 다시 시민들에 신임을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의 닷새 하는 회의에 누가 위원장에 입후보하려 하겠는가 하며 부위원장인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를 운영해왔던 경험을 살려 이번 6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역할을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려고 입후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하시라고 동료 의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입후보했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유진섭 의원이 위원장에 입후보하셨다 합니다. 유진섭 의원이 위원장에 출마한 깊은 속뜻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본 의원이 정읍시장에 큰 도전을 한다고 하니 성공적 선거운동에 매진하라고 본 의원을 배려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유진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상임위의 활동을 오점 없이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동료 의원님들께 지지를 호소하기보다는 시민의 절대적 힘을 믿고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시민 속으로 뛰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면서 건승하십시요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문영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잠깐만, 잠깐만요 협의를, 유진섭 의원 죄송합니다. 협의를 조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들 정회 요청함
10시 4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의원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자치행정위원장을 전반기에 했는데 후반기에 보궐사유가 생겨서 부득이 다시 자치행정위원장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소견보다는 어제 있었던 진도 앞바다에 있었던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어젯밤 초조함과 절망감속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을 사망자에 유가족과 실종된 가족들에 아픔을 이 자리에서 추념하고자 합니다. 제 출마의견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소견발표를 하신 문영소 의원님에 발언으로 인해서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6대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며칠 되지 않는 위원장이지만 의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마무리를 잘할까 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장에 입후보한 두 분 의원의 소견발표를 마치고 자치행정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선거는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하겠으며,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출마하신다고 하고 밖에 나가셔서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해야 그런 입장이 되었네요. 그러면 투표에 앞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규방 의원, 박연희 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 감표위원 착석 ) ( 의원들. 전자투표에요? ) 무기명 비밀 투표로 갑니다. 기표, ( 의원들 신임투표인지요 ) 아니죠. 않는다고는 안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요, 죄송합니다. 사담은 조금.죄송합니다. 지금 정회 안 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까? ( 점검이 끝난 후 “이상 없습니다.” 함 )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제가 지금 우리 윤삼기 국장을 통해서 문영소 의원에 뜻을 묻고자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에 조금만 정회해서 한숨 돌리고 나서 결과 보고 하는 것이 도리일 거 같습니다. 예, 오셨네요 어떻게? 인터넷방송 지금 중계되나요 안되나요. 안되요? 이유가? 내부적인것은, 안 한다고. 진행하시지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 문영소 의원 의석에서, 정읍시의회에 일련에 이러한 의정활동 본회의장에서 활동에 이러한것들이 열린의정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지금 차단했습니다. 투표과정은 안 해도 되지만 후보자들에 소견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린 의정을 표방하는 정읍시의회에서 알려줬어야죠. 왜 차단을 했는지 의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 진행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이 차단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인터넷방송 지금 계속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문영소 의원 의석에서, 안 했습니다 )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의정활동, 이 모습을 차단을 하겠다고 해본 일도 없고 우리가 본회의 통상적으로 인터넷 방송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방송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우리 내부적인, 금방 제가 우리 의사계장한테 물어봤을 때는 우리 내부적인 일 이것은 그동안 우리 행정하고 의회 관계 이런, 계속 인터넷방송이 나갔는데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아마 안 한 거 같아요. 저는 보고 받은 거 없습니다. ( 문영소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 국장님께 보고도 안 하고 의사계장 단독으로 방송을 차단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아니.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인터넷방송을 차단하라고 한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 문영소 의원 의석에서, 없는데 어떻게 의사계장이 차단을 했습니까...)
그리고 ( 문영소 의원 의석에서,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저희가 본회의를 할 때는 지금 인터넷방송이 계속 지금 나가고 있었으니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지, 제가 중간에 차단했다고 보고받은 일도 없고. 저한테 보고를 받았다거나 보고를 했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 졌겠지요.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방송이 계속 나가는 줄로 알고 있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과정은 우리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가진 거 갔,.., 제 생각은,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영소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단독으로 차단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된다면, 다시 제가 소견발표를 하고 그걸 중계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린 다음에 그다음에 투표과정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인터넷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영소의원님께서 소견발표를 하시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문영소 의원 의석에서, 예 )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차단을 해놓고 소견발표를 했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다시 인터넷방송을 해준다면 내가 소견발표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잠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문영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좀 하게요. 이건 뭐. 의장이 이 자리에 있어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의원들 협의도 해야 할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잠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무조건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문영소 의원님께서 사석이지만 난 안겠다라고 그러고 나가셨는데 공식적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 유효할거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 의원들 투표 진행 해야 한다고 함 ) 진행해주세요
여기 본회의 참석했다. 지금 밖에 혹시 사무실에 계시는 의원님들 계실런가 모르니까 다 연락 해서 일단 진행을하고 나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김기순 의원님은, 김기순 의원, ( 정일환 의원 의석에서,나갔어요. 안 한다고 )
투표 다 하셨습니까? ( 투표완료 확인 )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명 참석으로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개표결과를 보고 받은 후 )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셨지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 중 문영소 의원 1표, 유진섭 의원 9표, 기권 1표로 유진섭 의원께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9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제6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보궐선거 결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유진섭 의원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당선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 당선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가 멎적은 자리 같은데요. 어찌됬던 6대 마무리 하는, 몇 달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원님들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더래도 충분히 그 뜻은 알겠습니다. 며칠간에 회의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읍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