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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9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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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해 심사하고, 24일, 25일, 28일 3일간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며 29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의 명칭을『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융자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력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심의위원회의 기존 심의 사항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과 박용만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안이 준칙안이 상부에서 하달된 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내용을 반영한 것 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대요. 수고가 많으시구요. 그 자금융자심의위원회라고 하는것과 기금운용기금심의 위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차이점은요. 그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기금결정만 하게 주냐 안주냐 그런데 이건 지금 변경된 안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성과분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이것을 전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그동안에는 이런것을 반영을 안해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그 상위법령과 맞출려고 하는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수질환경보전법률』이『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정읍시 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률 명칭 및 조항의 변경 개정에 따라 시 조례안 조문내용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문구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로 변경하고 관련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7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재 제정됨에 따라 이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의 조례 제정 근거 법률인「수질환경보전법」제48조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8조의 2로 하고 이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배수설비 설치방법과 구조기준,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기준, 운영관리의 근거 법률 또한 재 제정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통일하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가 삭제가 됨에 따라 조례 제1조의 같은 법 제13, 14조 근거규정은 삭제하고, 조례 제10조의 같은 법 제17조는 근거 법률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의 3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과 박용만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수질환경보호법이 폐지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정에 따라서 조문에 맞춰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철수위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어떤 것 인가요? 설명한번 해 주실수 있을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된 법률은 환경관리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법률이거든요. 거기에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 관련되기때문에 그전에는 수질환경 보전법을 적용해서 했는데 이 법령이 지금 제명이 바꿔진거예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내용은 변경됨이 없이 상위법령이 제목이 바꿔지니까 그것을 우리조례도 맞춰서 고쳐주는 것 입니다.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첨단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첨단산업과 소관『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투자보조금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완화하고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로 미화 3천만달러, 2천만 달러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규정을 미화 1천만달러 이상 직접 투자하는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5%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7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제조업 기준 미화 3천만달러 이상 투자시 지원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지원범위 완화를 위해 1천만달러 이상 투자 시로 통일하였으며, 지원금액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과 박용만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관내 외국인 기업체가 몇개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직접투자한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하나도 없어요. 만일의 경우 3천만달러를 1천만달러로 하향을 했을때 예상 기업체는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중국투자기업을 7월중에 하나 초청을 해 놨거든요. 거기 사정상 지금 일정을 미뤄놨어요. 오시는 회장님 부모님이 조금 아파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게되면은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 현행에 있는 조례로 하게되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없이 우리가 첨단사업단지라든가 단지가 조성되는 기업에 외국인을 외국투자기업을 유치를 할려면 뭔가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투자를 좀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하향선인 물류업이 1천만달러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외특법에 의해서 주는것 이거든요. 외특이 되어든 관광산업이 어떤 제조업이 되었든간에 1천만불을 이상을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를 하게되면은 50억내에서 투자금액의 5% 범위내에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병선위원

산단 구분은 안되어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느 산단에 오드래도 1천만달러이상 투자하는 기업체에는 5%을 지원할수 있다 이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정병선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이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미화1천만불이상 직접 투자기업에 대해서 5%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5% 보조금을 어떤식으로 해주시는지 그럴 어쭙고 싶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투자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38억정도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를 하면은 상한선은 정해놨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은 상한선없이 5% 줘버리면... 최고금액을 50억을 한도로해서 투자금액의 5%정도까지 해서 주는걸로..

이만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첨단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 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1995. 1. 13. 조례가 제정되어 20년이 경과 하였으나 운용실적이 없고, 조례의 제정 목적이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유사하여 특별회계 설치의 실효성이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폐지 내용은「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기업화 촉진 자금운용 특별회계설치 조례(1995.01.13. 제78호)」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 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한양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7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폐지 조례안은 정읍시 중소기업의 육성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업의 기업화 또는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책정하고, 이를 합리적·기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 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1995. 1. 13일 제정 되었던 동 조례를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 기업화촉진 자금운용 특별회계가 약 10여 년간 설치되지 않았고,「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 목적과도 유사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과 박용만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첨단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어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섭

유진섭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이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오경애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경애입니다.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 관련 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서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과 정의를 개정하고 위탁 건물 보수 및 증축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원형이 변경되거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개보수 및 증축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탁운영자 선정 방법을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 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7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의 제명 개정과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의 “농업인·생산자 단체” 의 정의를 개정 법령 제명에 맞게 하고, 제3호의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 및 특산품”의 정의도 명확성 강화를 위해 상위 법령의 정의를 인용하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시설물의 위탁관리) 제6호를 신설하여 위탁 시설물의 개보수 및 증축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조례안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 수탁운영자 모집 방법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게 하고, 조례안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중 위탁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일부를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의 수탁자 선정 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동 시설물의 개·보수, 증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3항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10.2.4.) 규정에 맞게 전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읍시의 농업 6차산업화의 대표적인 시설물인 동 시설물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수탁자의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경애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포도체험센터가 언제 건립되었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2007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2007년도 지금까지 개보수 증축사항 얼마나 있었어요. 몇건 몇회나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동안 개선되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실수 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에서 직접 했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시에서 직접한것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늦게라도 책임한계를 된다는 적정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까지 개보수를 했을때 체험센터 운영하시는분이 혹시라고 개보수한 실적같은거 없습니까? 사항같은거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개보수에 범위가 광범위해서요. 태풍이 의해 지붕이 날라가서 천재지변같은경우는 저희가 했고 일부 소소한 운영하다가 소변기나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했고 그러기때문에 광범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했고 그렇게 좀 구분짖기가 지금 자세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래도요. 어느한계를 두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정병선위원

어느 부분은 분명히 한계를 둬야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개보수 증축사항관계는 시장이 한다는것보다도 과실로 그런 부분은 안넣어도 되겠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는 천재지변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내구연한이 증가해서 자연소모적으로 저희가 갈아줘야할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도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포도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개보수 사항 자료를 제출좀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예. 과장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도체험센터 운영하는 법인이 어디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포도체험센터 전체 시설에 관해서 목욕탕하고 세미나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식당부분하고 그 다음에 팬션부분은 선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선농에서 지금 축산업 하시는분들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선농은 축산업 아리울푸드측하고

김철수위원

아리울푸드측 지분이 몇%로 있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아리울푸드측하고 포도영농조합법인하고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6차산업까지 하시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것은 포도체험하고 전혀 관계없는일들만 하고 있는것 같지요. 그렇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포도체험센터 자체이름을 바꿔야되지 않나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런 고려를 해봐야할 사항..

김철수위원

고려를 해봐야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당초 목적과는 아주 빗나가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 하시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많은 부분이..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해봐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정병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시설물 개보수에 책임한계가 좀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최고 많이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보수를 위해서요. 새로 개축을 했다든가 전혀 모르시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동안 제가 계속 한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지붕보수를 좀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붕보수도 있고 목욕탕 내부시설도 한것 같애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않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필요한대는 부족한것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 개보수를 좀 하실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책임한계라든가 명확히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물의 일부를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기존에는 전대할수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위탁받은사람이 모든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바꿨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에 그 지금 거기에 선농에서 운영하는 주체지만은 식당을 요즘보면은 다른분이 운영을 하는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다른분한테 재위탁도 가능한가요? 그러한 규정도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현재 내용으로는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었는데 모든 경영운영이 선농으로 매출전표도 되고 수익금 일부를 선농으로 선농이름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선농에서 제애기는 무슨애기냐면 선농에서 운영권자체를 재위탁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애기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에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탁할 수 있다는게 있기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김철수위원

우리가 우리시에서 선농한테 계약을 했지만은 다시 선농에서 별도로 띠어서 A업체에서 재차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팬션은 팬션대로 재위탁할 수 있다 그렇다는 말이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제가 거듭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7조 3항에 보면 항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는 것 입니다.

김철수위원

27조 3항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재위탁주는것에 대해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관련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그러면은 선농에서 그걸 위탁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다 부분적으로 재위탁을 줄수 있다는 애기 아니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 벗어나지 않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니까 거기내용에 있어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김철수위원

당초 취지는 우리 포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하고는 거리가 영 멀게 뭐 일반 영업하는사람들을 대상이게 재위탁 줄수 있다는 애기 아니예요. 그건 위치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거기 조항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을 보면 수탁 운영자는 수탁기간에 관리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이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위반되지 않는 범위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민간운영위탁을 포도체험센터를 할때 명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세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목적에 위배되면은 우리가 승인을 할수가 없는 것 입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에 보면은 포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건 인정 하시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다 다시 수정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니까 질문하고 다시한번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물론 조례 규정이나 법규대로 하면 할수있는 여건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의 목적은 신태인 포도단지 첨단마을에 포도단지 월래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써 포도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읍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했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목적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거면 하셔야지 지금 전혀 포도단지하고는 위탁관계하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조례만 바꾸면 시장이 다 시설도 해줘야 하고 나중에 복구도 다해줘야 하고 정읍시가 그렇게 참 돈이 자원이 많으면 당연히 해줄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법규만 갖고 따진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포도단지 위탁문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십먼 넘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부분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포도체험센터가 당초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행자부 200억이 와서 그중의 일환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첨단마을이 대한민국 최초로 유기농 과실분야 인증을 받은것이라 포도를 가지고 체험센터에서 포도스파도하고 맛사지도하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포도체험센터에서 나오는 모든것들이 양배추랄지 감자랄지 양파랄지 그런 유기농산물을 이용해서 식당에서 먹을수 있도록 체험을 하는 그런걸로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 재산이고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운영을 주었습니다. 첨단포도마을에 포도마을에서 조합비에서 거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시도를 했는데 여러가지 당초에 예상했던것 보다 많은 시행착오들이 생겨서 마을힘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한계에 부듣쳐서 그렇게 하면은 막대한 시설을 투자한 건물을 그대로 둘수가 없어서 새로운것을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그 채소하고 어울릴 수 있는 아리울푸드가 지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항생제 돼지를 생산하고 조합법인이 그래서 거기 마을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채소하고 아리울푸드하고 조합을 이룬다면은 판매적인 문제도 건물자체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해서 다양한 걱도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것은 정부에서 소득사업으로 보전받은거기때문에 일단은 10년간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될 책임이 그 후에는 그때 봐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할때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시설한 건물이기때문에 어떤 지금으로써는 색다른 대안이나 해볼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되고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6차산업에 들어와서 최대한에 합리적인 경영을 시도해보고 3년후에 보조사업기간이 끝난후에는 정안된다 하면은 매각을 할수도 있기때문에 다음...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을 내려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다. 하다보면 농촌문제는 그렇게 쉽게 되는것이 아니라 아까 신태인 첨단마을에서 사업을 하기위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데로 가고 있어서 그래요. 참 안되면 무엇이 안되는가 개선하고 노력을 해서 할라고 노력을 해야지 본 의원이 볼때는 부족한것 같애요. 농촌사업들이 거의다 그래요. 지금 사실 그런부분들이 있어요. 왜 안되었는가 원인분석을 하고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해야할 부분인데 지금 위탁업자한테 맡겨서 하니까 다 개개인 따로 떨어져서 하니까 사업이 지금 우리 목적하고 전혀 틀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정말로 대수술을 해야할 부분이예요. 여기서 참 하기는 그런데요. 대수술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

하나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때 전대는 어디까지 전대라고 하세요. 여기에보면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전대를 어디까지 전대로 보십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포도체험센터 건물이 크게 스파시설하고 레스토랑으로 나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부대시설로 보면 되거든요. 2가지중 스파따로

김철수위원

스파시설 따로하고 식당하고 팬션은 안들어 가고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팬션하고 레스토랑은 지금 가치 묶여 있거든요.

김철수위원

팬션하고 레스토랑하고 따로 하나로 하고 스파를 하나로 하신단 말씀이죠. 다음에 수탁자 선정방법 지금 여기에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수탁자 선정방법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재수탁자 전대 받을때 전대할 수 있는 그 저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김철수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공유재산 이 말고 별도로 여기에 관한 포도체험센터에 관해서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스파하고 레스토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디만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규정 별도로 만들지 않았나 애기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이고요.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레스토랑을 하다가 다른 바꿔진지 아세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여론도 좀 들어보셨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아직 뭐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기때문에 저도 아직 안가봤습니다.

김철수위원

전에 했던 사람들하고 주민들의 여론은 아직 안들어 보셨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한번 들여보셔가지고 잘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보수 현황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2008년쯤에 개관을 했나요? 2008년쯤에 개관을 했지요. 공사 끝내고 이게 노무현정부때 소도읍육성사업에 일환으로 부대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들어간것만 개보수 비용만 4억6천정도 들어갈것 같애요. 가장 최근에 하는 사업은 사우나 설치공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자료를 받을때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힘들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2008년 9월 1일부터 지금 5개 법인들하고 계속 위탁계획을 맺은 모양인데 계속 적자였던 모양이예요. 적자였는데 지금은 여기 자료에 보면 목욕탕하고 찜질방하고 포기하고서 흑자다 라고 했어요. 그니까 저는 무슨애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흑자다 적자다 개념이라기보다는 포도체험센터 라고 하는것인데 과연 이 지금 홍보간판만 보고 이곳에 가서 포도체험센터 포도를 가지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용들이 아까 소도읍 육성사업이기때문에 10년간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시에 책임이 있는것은 그건 그 사업을 추진할때 전재조건이 붙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이게 이 시설을 가지고 흑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으시면 적자가 되는것은 다 우리시가 직영을 해야 되어요. 위탁받은 자한테는 계속 흑자를 내줄수 있도록 공간만 위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전대라고 하는것도 우리 의회에서 볼때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건 뭐냐면 사람이 적자가 날곳은 다시 전대를 할수 있다는 거죠. 누가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위탁을 재위탁을 받게되냐 결국은 시가 직영하는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스템으로 놓고보면 그렇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적자가 나는 부분은 스파쪽에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그니까 적자나는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정읍시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니까 발상을 바꾸실라면 획기적으로 바꾸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부분부분 손을 대가지고는 이 포도체험센터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여기서 과감하게 결심 결단을 해줄때 이것에 생명이 살고 죽고 할 수 있는거지 이 상태로 근근히 저 바람앞에 촛불처럼 근근히 이런식으로 운영을 한다는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경영능력이 부족했거나 전문경영능력이 있다 하드래도 이게 공급자 중심에서 시설을 해놓은 것이지 이용자 시각에 맞춰서 해놓은 시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폭적인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부분부분 손을 대가지고는 임기응변으로 그때 그때 어떤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틀에서는 이 포도체험센터에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않을것 같아요. 이렇게 가기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관련조례를 손을 봐가지고 명을 이어간다한들 과연 당초의 여려위원님들이 우려하거나 지적했던 포도체험센터로서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라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쯤해서 뭔가 결단을 해야된다 10년이라는 기간만 도래할때까지 기다릴문제는 아닌것 같구요 이것은 정보하고도 행안부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이것에 대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접근해서 찾으면 될것 같은데 10년이라는 단서때문에 그러시는것 같은데 한번 노력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이복형 위원 질의하신 모양인데..
복형

이복형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에 목적에 맞게끔 포도체험센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산테마단지라든가 이런식으로 좀 개명을 포도체험센터를... 이런쪽으로 바꿔서 좀 할수 있는 방안을..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포도체험센터가 지어진 유래를 말씀드렸고 행자부에서 소도읍사업으로 200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선정하고 용역하고 해가지고 2008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월래 목적이 행자부 승인을 받을때 이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첨단유기농포도하고 채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걸 하게 승인을 받은 목적에 맞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복형

이복형위원

체험을 할수 있는 목적은 테마단지나 이런것도 체험을 할수 있는...목적이 맞지않나 싶지않고 우리 정읍시가 또 테마단지를 구상하고 있는 부분성이기때문에 정읍시 재정도 열악한데 그런쪽으로 좀 운영해서 좀 우리 현재 누가 외부에서와서 보더라도 포도체험센터를 한번 체험을 하러갔는데 포도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것만 있더라면 이미지도 맞질않고 거기에는 우리 정읍시에 대표 브랜드 아닌 다른 브랜드도 들어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테마단지라든가 거기가 내내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다 말이예요. 그렇게좀 바꿀수 있더라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이 조례가 시급한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을 그렸지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것도 맞추는 줄기과정에서

김철수위원

글지요. 상위법은 여기보니까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고만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4년이나 지난뒤에 하는것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것 같애요. 그렇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시급하지 않으면 아까 이복형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 이게 포도체험센터하고 맞지가 않는것 같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 합리적이라고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그런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축산센터에서 해왔던게 6차산업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가치 시도해볼려고 그래서 6차산업이 8월 24일에 준공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6차산업과 연관을 해서 가치 하고 여러가지 다른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것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저기 그런다라면 더욱더 이걸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차산업과 연계해서 이 조례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의원들의 질문이 안계시다면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현재 시설일부를 타인에게 전대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 김철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식당을 다른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선농인한테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치만 선농, 식당의 모든 매출전표나 모든 영업신고 같은것은 선농의 이름으로 갔기대문에 현재 외형상이나 법적인 사항으로 보면 전대가아니고 선농에서 위탁하는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선농에서 위탁하는데 이것이 법을 고치므로써 개정이 되어야 타당성이 되는거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개정이 되면 선농이 이름이 아니고 개인의 개별이름으로 갈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아무런 승인없이 위탁할 수 없는데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법을 고치지 않으면 더욱더 법하고는 멀어진다는 애기 아닌가요.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형식적인것은 선농의 이름으로 모든 매출전표가 나가고 있기때문에 전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직무위기지요. 그럼 엄청난 큰 실수예요. 그런다면은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부 의원님들은 그런말씀도 하시는데 법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럴 방언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대한다는 것도 시장허가를 받아서 해주는거 아닙니까 했을때 타당성있을때 전대해주는거 아닙니까 시장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걸 안하고 법을 안고치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럴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혹시, 그쪽에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개정된거 보고 애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자발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야겠다 싶어서 개정안을 낸거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자발적으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는것 같구요. 이것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전에 먼저 조건을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는 소도읍육성사업 일환으로 실시했으나 농업현실에 급격한 변화로 당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빠른시일안에 현실에 맞게 변경 추진하는것을 제안하면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이원상 친환경유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장 이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친환경유통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매시장 가격결정에 경매제에 따른 가격변동을 완화하고 예측된 가격과 물량으로 맞춤 거래가 가능하고, 출하자는 경매와 정가 수의매매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거래 할 수 있도록「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가·수의매매제도를 도입하여 경매제 정착을 위해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30조 제1항 도매시장의 도매방법에 대한 조문을 간략하게 하고 동조 제2항에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방법으로 정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정가수의매매는 출하자가 미리 판매예정가격을 정하고 도매시장 법인을 통하여 구매자와 거래하는 방법이고, 수의매매는 출하자의 희망가격과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경매사가 가격조율을 하여 쌍방간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원상 친환경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7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친환경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결정을 경매·입찰중심에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원상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생산자와 소비자 이렇게 했을때 생산자한테 이익이 갑니까? 소비자한테 이익이 갑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수매 경매방법은 도매시장에 생산자가 가지고 가서 경매사가 가격결정을 하는 가격에 소비자가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가매매나 수의매매 하면은 정가매매는 내가 100원짜리 배추가 있다 그러면 내가 100원에 팔테니까 경매사가 100원에 살사람을 찾아주라 그러면 100원짜리를 찾아서 연결해 주면은 100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 수의매매를 하면은 예측된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판매자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또 그날 경매장에서 도매시장에서 그 물량에 따라서 가격결정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모두다 득이되는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담합을 했을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가지 말자 가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담합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 없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경매사가 하는게 아니구요. 생산자가 내 물건이 10톤이 있다 10톤인데 10톤을 가령 100만원에 살 사람이 어디에 유통업체에 있다. 있느냐 했을때 도매시장이랑 하면은 거기서 도매시장으로 가지 않고 그 유통업체에서 100톤을 우리가 살란다. 100만원에 그러면은 그 물건이 유통업체에 100톤이 갑니다. 그러면 돈은 경매사 수수료만 받고 거래하는 방법 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잘아는데 용어풀이한거 있지요. 아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가매매, 수의매매 그거 한부좀 주시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는 여러군데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것도 상위법이네요. 위에 따라서 현재 했을때 부작용이나 그런건 없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부작용은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자가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예측된 가격에 이렇게 생산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기대문에 장점이 있는 겁니다.

최낙삼위원

단점으로는 그분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판로를 못팔았을때도 있을것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정가매매가 있고 수의매매가 있습니다. 정가매매는 내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생산자가 정해놓고 소비가 있을경우 판매하는 경우가 정가매매고 수의매매는 내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있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보다 적게준다 적게 지급을 하겠다 그럴경우에 도매시장 경매사나 도매시장 법인에서 조율을 해서 가격을 가령 생산자는 천원 줄라 사는사람은 오백원이다 그러면 조율해서 부동산 경매매매같이 서로 조율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어찌보면은 생산자한테 많은 이익이 가는 겁니다.

최낙삼위원

내가 팔때 100원에 팔겠다. 사는 사람은 90원에 사겠다 하면 경매가 조율해서 95원이라든가 93원에 조율한다 이말이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치요. 그게 수의매매 입니다.

최낙삼위원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큰 문제점 없다는 거시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존의 경매하고 입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전에는 경매는 자기가 생산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갖다놓으면은 경매사들이 입찰경쟁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가격을 제시해서 최고 높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경매사가 낙찰받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경매사들이 담합을 해서 생산자가 가격을 적게받고 그런 피폐가 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께요. 그렇게 하면 아까 애기하신것처럼 정가매매나 수의매매는 생산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의 농산물가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과연 그러면 도매시장 법인에 있는 경매사들이 그 제도를 얼마나 활용해 주겠느냐 자기들의 권한을 말하자면 생산자한테 빼앗기는 것인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아니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경매사가 중간 교량역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도매시장에서 경매하는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와 똑같은 수수료율을 정해서 받기때문에 도매시장이나 경매사에 불이익 가는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산물의 경우는 경매를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해서 유통단계가 여러단계가 가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되돌아갈때는 그 중간에 유통마진이 많이 되기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정가매매나 수의매매를 할 경우는 중간 유통경로가 몇단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생산자는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팔수가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구요. 그러면 한 경매장소에서 동일한 한곳의 장소에서 이 네가지의 방법을 다 할수 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정가매매나 수의매매는 도매시장에 농산물이 오는것이 아닙니다. 내가 농산물을 100톤이 있는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산지에서 거래를 바로 한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이러한 물건이다. 그러면 경매사가 그 물건을 보고 그건 100원짜리가 되겠다 그래서 100원짜리를 살라는 사람이 있다 그사람한테 연계해 주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경매와 입찰을 생산자가 도매시장까지 끌고 나와야 되고 정가매매나 수의매매는 그냥 농산물을 생산한자가 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치요. 그러면은 그 생산자는 그 수요 구입자에게 도착을 시켜주고 그 대금을 도매시장을 거쳐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통의 단계를 줄인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민생경제과 등 5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