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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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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25일 김철수 의원으로부터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신태인지구 강변저류지 조성계획 철회촉구 건의안, 7월 29일 고경윤 의원으로부터 쌀수입 관세화 방침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9일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과 7월 29일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정읍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고경윤 의원, 부위원장 안길만 의원의 선출결과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628,183,941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신태인지구 강변저류지 조성계획 철회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철수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지난 의원간담회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건의안 제출에 앞서 발의자인 김철수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신태인지구 강변저류지 조성계획 철회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쌀수입 관세화 방침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결의안 제출에 앞서 발의자인 고경윤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쌀수입 관세화 방침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금번 회기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