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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19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6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 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9월 26일 오늘 하루가 되겠으며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고경윤 위원을 추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철수 위원께서 고경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고경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경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경윤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경윤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일간에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길만 위원을 추천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방금 김철수 위원께서 안길만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길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길만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길만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안길만 위원 입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3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 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과 해당 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소관이 아니여서 물어볼까 하는데 회계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태인골프장안에 우리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국유지,도유지,시유지 그렇게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각각의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 시유지는 7필지가 되구요.
진섭

유진섭위원

7필지의 면적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건설과 소관이 9,609㎡ 구요. 회계과가 95㎡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디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 시유지가 회계과 소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면적이 9,609㎡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9,804㎡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서 우리 회계과 소관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95㎡
진섭

유진섭위원

95 ?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나머지는 건설과 도로 이런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국유지는 없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국유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걸 구분좀 지어 달라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이 15필지 1,576㎡, 건설교통부 소관이 1필지에 9,644㎡, 또 전라북도 공유지가 2필지에 74㎡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재부 나 도는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재산세를 물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게 재산세가 아니구요. 그 대부료 입니다. 사용료
진섭

유진섭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대부를 해 줬습니다. 대부를 96년도부터 국공유재산 대부계획을 체결해서 했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 법에는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지지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원고측에서는 96년도에 원고가 점유 개시한 공시지가로 부과를 해야되는데 잘못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96년도에는 저희가 자기가 대부를 받았을때는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되어서 지가가 상승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노력으로 했기때문에 부과를 하면 안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당해년도 공시지가로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96년도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는 해야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문제가 자구상 해석의 차이 인데요. 원고측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를 게시할 당시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 피고측은 정읍시 입장은 현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대법원 판결결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과에서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2009년 7월 31일짜로 그때까지는 부당이득을 인정해서 돈을 반환해줘야한다 그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익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따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내용을 보면 대부는 1996년부터 했습니다만은 5년간 채권이 확보가 되기때문에 저희는 5년간치 채권 소멸되지않은 5년간치 2007년 7월달부터 2012년까지 5년간치를 저희가 반환을 해 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거기에 시유지가 있고 시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변화된 공시지가대로 기준을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대법원 판례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지침으로 봐서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서 해라. 그 애기 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소송할때 당시는 애매한 조항이 있어가지고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그걸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께요. 다시 물을께요. 뭐냐면 지금 정읍시가 태인골프장을 상대로 부과한 사용료의 총액은 얼마고 내가볼때는 총액을 전부다 반환된것은 아니고 거기에 일부를 지금 반환한 것인데 말하자면 이거 사용료에 부과 지금 기간 부과기간하고 부과기간중에 발생한 총사용료 거기에서 반환된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몇년부터 몇년까지 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부를 저희가 부과한거 했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그니까 그 일부가 몇년에서 몇년까지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반환을 해 줬는데요. 계산한것은 표가 있는데 한번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면 정읍시공유재산은 4천6백5십9만7천6백7십원에다가 그 이자를 지금을 했습니다. 그때는 완료일까지 %가 다 틀려서 총액으로 설명하기가 그래서 표로 한번 제가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어요. 뭔 애기인지. 우리가 세부내역을 다 보자는게 아니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고 2007~2012년까지 부과 총액이 사용료로 부과한 총액이 얼마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진섭

유진섭위원

얼마에서 얼마를 8천6백만원을 반환을 했다는 애기인데 이 기간중에 발생한 사용료 총액이 얼마냐구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기 부과 징수한 금액이 건설과 소관은 6천7백11만9천4백9십원인데 정당부과 징수는 3백6육7만3천원이야 되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6천3백4십4만5천6백6십2원 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기 부과 징수한것이 9십5만4천7백5십원인데 정당부과 해야할것은 6만1백4십5원이 되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금액은 89만4천6백5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반환금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결론적으로 8천6육9십6만3천5백3십원을 반환해 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왜 제 질의하고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하세요. 2007년에서 2012년까지 발생한 총 대부 사용료가 얼마냐구 물어 봤잖아요? 왜 그 애기는 않고 자꾸 총액이 발생한게 8천6백만원이하로 발생했어요? 대부료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대부료는 그러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준비 안해놨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부과징수액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전라북도 재산까지 저희가 대행해서 대부를 해주다보니까 정읍시치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북도 재산은 50% 저희가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기 부과징수한 액이 5년간 1억5천4백3십5만4천4백9십9원입니다. 그런데 정당부과 해야할 것은 8백2십8만6천5십3원이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할 것은 1억4천6백6만8천4백4십6원인데요. 거기서 정읍시에 해당되는것은 비율대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8천6백9십6만3천5백2십8원을 반환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비율이 다 틀리거든요. 국유지는 조금만 저희가 반환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것은 부과징수액은 국유지, 도유재산, 공유지, 시유재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부과가 된 것 입니다. 기부과는 1억5천4백만원이 부과가 되고 월래 정당부과해야 될것은 8백2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을 1억4천6백만원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 6천7백8십7만8천원을 반환하고 전라북도에는 2십5만8천원, 정읍시는 8천6백9십6만3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들어본 내용으로는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약 지금 1억5천중에서 1억4천을 지금 반환해야된다고 판결을 했다 이말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은 우리 정읍시는 아주 부당하게 말하자면 사용료 징수를 했다는거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법에 해석의 차이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법의 해석을 어떻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대법원에서 그때당시 96년도에 그때 공시지가로 부과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법을 개정해서 현재는 그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골프장측에서 소를 제기한것은 내가 내 비용으로 내 노력으로 투자를 했기때문에 지가상승이 되었다. 본인 비용과 노력으로 지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이 대부료를 공시지가를 반영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해야 되는것이 맞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건 자기비용 점유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상승된 부분이기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공유재산법에는 개별 공시지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주장은 그러면 저희가 대부료 최초로 받은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출해야하는데 잘못되었다 그런 소를 제기했고 그래서 2013년 6월 22일자로 공유재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개별 공시지가 그 부분을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당시의 공시지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공시지가로 대부를 해주면 된다. 대부료 산정해서 그렇게 공유재산법을 수정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은 개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는 확인을 못했다는거 아니예요. 모르고 계속 부과를 했다는 건가요. 사용료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죠. 이것을 난중에 국유재산도 해당되고 공유재산도 해당되고 하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했습니다. 전원 합의로 이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기전까지는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라 그런식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법원 판결은...하기때문에 소를 제기한것을 포기하고 저희가 돌려주게 된 것 입니다. 공문이또 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우리가 잘못한것이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

법리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법 해석의 차이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말하자면 사유재산에 가치가 높고 낮고의 문제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거라고 판단하는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라고 봐요.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하고 아무 관계없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 바뀌는 것인데 개인의 노력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 기득권의 논리에 제가 볼때는 존속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내용을 보니까 도로 같은 것은 별로 그분들이 노력해서 재산권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지는 않치만 유지라든가 거기 다른 체육용지 이런것은 골프장 면적으로 들어 갔거든요. 골프장 면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지가가 아니 오른것은 사실이예요. 그 부분을 자기들이 골프장 조성하면서 금액이 들어갔기때문에 그런것 감안해서 자기들한테 그것을 부과하면 안된다 그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대요. 뭔애기냐면 그 골프장에 지가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혜택은 잔존적으로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오른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재산세를 부과할때에는 당연히 오른 가치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처음에 재산가치대로만 부과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러니까 그부분이 기존 법하고요. 2009년도에 개정된 국유재산법하고 2013년도에 개정된 공유재산법의 차이가 뭐냐면 개정되기전에 법은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는것 이니까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그때 그때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했구요. 그런데 그게 대법원 판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점유자가 점유를 게시할 당시에 이용상태를 산정해서 해야되기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약당시에 지가로 하는것이 맞다 이렇게 판정을 했고 새로 개정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은 최근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을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당시에 공시지가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국유재산같은 경우는 대부료 산출을 위해서 가격결정은 공시지가로 하기때문에 확실히 명학하게 법을 개정해 놓은 것 이지요. 그런 차이때문에 그동안에 부과상에 어떤 해석차이 그래서 소 제기가 되어가지고 결정이 난 것 입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소송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피고측 손을 들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원고가 제기한 사항이 일리가 있다 일부 그래서 좀 애매하게 되었어요. 공유재산법은 개별 공시지가 그렇게만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최초로 빌렸을때 대부했을대 그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 대부할때 대부는 당연히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서 대부를 하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대부계약을 하는데 대부계약 기간이 지금 통상 몇년으로 하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년씩 거의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년씩. 그러면 일반 사인하고 할때 그 대부료는 당연히 그 지역 땅에 말하자면 사용가치에 기준해서 말하자면 대부료도 책정되는 것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인끼리 할때는 자기들끼리
진섭

유진섭위원

사인이 아니라 우리 일반 개인이 여기는 일종에 법인이니까 일반 개인이 우리시를 당사자로 해서 대부계약을 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공시지가로 하는데 그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년 변동이 되는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매년 상승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변동되는것에 기준해서 대부계약을 하는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게 해왔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법에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제 애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이 법에 해석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에 났다고 하면 과거에 대부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부당이득이다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다 돌려줘야 한다 이말 아니예요. 그러지 않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때는 그말이다 이말이예요. 지금 일반 개인들이 시를 당사자로 해서 대부계약을 수없는 사람들이 대부계약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는 좀 틀린것이 현제 일반사인은 짝투리 땅을 도로같은데를 이용하다보면 별로 거기를 자기가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재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체육용지, 저수지 같은것이 조그만한것이 있어서 가서보면 태인에 그런것은 자기가 무슨 시설을 하고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그런 주장 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 그사람들이 수억이나 수십억에 돈을 투자할때 공시지가 올릴라고 투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아니지만 법에 맹점을 이용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영업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그사람들이 공시지가 몇% 올릴라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닌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니까 법에 맹점을 이용한 것이예요.
진섭

유진섭위원

위험스런 내용이다 이말이예요. 이거 시민들이 알면 시민들이 집단으로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당사자로 해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수 있다 이말이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재산이 상당히 금액이 큰대는 법무소송을 해주는대는 있어요. 그런데 의뢰하면 법의 맹점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로 썼냐 이말이예요. 과정은 그렇고, 왜 이것이 시급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측이 할 수 없는 재원이기때문에 저희가 이자를 또 줘야되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 봐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늦게주면 이자를 계산해 줘야하기때문에 빨리 줘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비비라고 하는것은 그러면 이자발생 한다고 그런식으로 하면 되나요. 그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완료일까지 연20% 이자를 해라 이렇게 판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자까지 주면 안되기때문에 저희가 얼른 줘야되지않냐 바로 줬습니다. 예비비로 그렇게해야 저희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자가 얼마나 발생한다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0%, 연20% 그러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행정공무원은 그걸볼때는 발생시키면 안되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중간에 추경이라고 하는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했어야지 왜 이게 예비비라는것이 상당히 집행하는것이 비밀스럽고요. 우리가 잘 모른다 이말이예요.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런데 예비비 지출 부분은요.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채무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고 이게 매년 있는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분이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판결에 의해서 지급되는 비용이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고 추경이라는게 물론 추경기간이 우리가 변제해야될 기간내에 추경이 있으면 당연히 추경예산 편성해서 하는대요. 그때 당시에 추경에 기약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아서 잘 판단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애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출조서에 보면 지출결정액은 약 13억5천정도 되었지요.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9억2천정도 되네요. 차액이 4억정도 되는데 4억3천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6건중에서 5건은 당해년도에 전부 집행이 되었는대요. 가뭄에 따른 재해대책 관정개발 이 부분이 이 관정개발이 중대형관정은 시에서 직접 개발을 했고 나머지 335공 정도는 민간이 개발하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을 한것 이거든요.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당해년도에 다 집행을 했는데 민간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형식의 사업비가 사업이 빨리 추진이 안되어서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중형관정은 시에서 발주를 하는가본데 입찰차입금 가지고 그렇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는데 중소관정은 보조금이라는 말씀이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민간보조인데 이월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월시킬 정도의 예산을 갔다가 예비비 지출을 해도 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월을 전제로 지출하는 예비비는 당연히 안되는데요.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월이 된것 같은데 당시에는 가뭄의 피해가 좀 극심할 것 같애서 저희가 관정개발이라는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보조금을 통해서 민간이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속도보다도 아무래도 좀 느슨했던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게 관정을 개발하다 보면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해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니 시일이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 당초계획은 4억을 잡았어요. 4억2천 잡으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계획이 지출결정은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치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정도 지출을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지 지출액은 3천2백이예요. 맞아요? 글씨 이거 오타 났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4억1천2백...
철수

김철수위원

지출 결정액은 4천2천2백1십만원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지 지출액은 3천2백2만5천원이예요. 그렇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전체 가뭄대책 관정개발로 8억4천2백만원을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4억1천2백만원은 201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4억1천2백만원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해서 현재는 2억1천4백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월사업분에 그래서 당해년도분만 따지면 8억4천2백만원중에서 4억1천2백만원을 지출을 한 것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씀 하시지 마시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출 차액 부분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집행 잔액 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이 유인물에 보면 중형관정개발해서 4억2천을 지출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3억8천3십6만원만 지출이 되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건 입찰 차액금으로 봐도 되겠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입찰 차액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약 차액금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그밑에 중소형 관정개발에서 4억2천2백1십만원을 지출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3천2백2만5천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출된 3천2백만원을 지출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73만5천원이 발생이 된것이구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지 이건 지금 3억9천이 되었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니까 3억9천인데 집행잔액이 7십3만5천원이구 3억8천9백만원 이것은 다음년도 이월했다는 것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 이월 13년도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금년도로 이월해가지고 그중에서 9월까지 2억1천4백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달 9월까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돈을 예비비에서 써도 되냐 이말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가뭄은 코앞에 닥쳐 있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관정개발로 지원을 했는데 아까가치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속도가 안나고...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사업해서 속도 안난다는 것은 말이 잘못 전달되는 것 같고, 지금 선정을 잘못했던가 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세워놓고 내년도 줘도 되겠네. 속도가 안난다고 해놓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무래도 이런부분에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담당과장님 안계세요. 왜 그랬는가 질문 좀 드려야 겠는데 담당과장님도 오시라고 하세요. 작년에 예비비에서 결정 지출했으면 작년에 바로 한해때 해서 보조를 해서 이걸 실행을 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안되고 지금 남아 있다는것 아니예요. 지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집행을 한다 이거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해서는 안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못 되었지. 그래서 제가 볼때는 계획을 잘못 세웠던가 뭔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거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렇게하면 예비비 세워놓고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면 되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니 반문하는것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우리 김철수 의원님 말씀이 맞구요. 맞는것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맞으니까 왜 그랬는가는 들어봐야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거기에 사유는
철수

김철수위원

실장님이 그런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애기예요.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13년도에 예비비 한해대책을 위해서 13년 한해대책을 위해서 세운거예요. 이것은 그렇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다 실행을 못했다. 그럼 예비비를 잘못 썼다는 애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런 부분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인정하면 시정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꼼꼼히 챙겨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이 예비비는 김영훈 실장께서 가기전에 발생되었던 예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써서는 안되지. 내년에도 3천2백만원을 썼는데 약 3억9천정도가 남아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얼마 쓰셨어요. 올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러니까 그게 아까 3억8천9백중에서 9월까지 2억1천4백만원 지출을 했구요. 1억7천정도가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억7천 남아있으면 이걸 갔다가 내년에 올해 다 못쓰면 올해는 써야될 일이 없을건데 내년에 써야 되겠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원인행위가 되었기때문에 올해 집행이 안되면 불용잔액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진작 회수해서 다른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치요. 그건 나중에 오면 들어보시고 또하나 지금 우리 2013년도 예산이 얼마 있었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비비요?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예산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전체예산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그 자료 있으세요? 2013년 자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이 얼마 우리가 100분의 1에서 한다면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비비 전체액은 71억인데요. 이게 1%이상을 확보하는 것이기때문에 딱 1%라면....
철수

김철수위원

대략 얼마나 가요. 13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013년, 2012년, 2011년까지 본예산이 얼마고 예비비는 얼마인가 그거 한번 실장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 2013년도 여기는 최종 예산으로 나와 있는건데 일반회계가 5천6백억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그런데 71억을 계상해 놨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산액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제가 년도별로 예산액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저도 잘못이예요. 저도 알아가지고 질문해야 되는데 나오다 보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이런식으로 사용한다면 예산편성할거 없어요. 그냥 놔 뒀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예비비가 내가볼때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지 않았나 해서 그 자료를 볼려고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여기서 예비비 71억 이렇게 말씀드리는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것이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71억이 결산추경이 된것이구요. 실은 본예산 편성할때는 71억까지는 안되었어요. 본예산 편성할때까지는 결산추경과정에서 예산을 정리하면서 예비비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난 것이고 당초예산때는 이게 56억, 60억이 되었을 겁니다. 60억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때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을 시킨다 라고 말씀 하셨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치요. 마지막 예산 정리하면서
철수

김철수위원

예. 2012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2012년도 최종예산은 일반회계가 5천5백억원이고, 2013년도가 5천6백억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2012년도는 얼마였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게 환산하시면 5천5백억이니까 마찬가지고 55억이상에서 60억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정확히 1%가 딱 계산은 안되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크게 중요한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대로 본예산을 끝내고 1%정도 계상을 해서 넣었지만은 본예산을 끝내고 거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늘어났다는 애기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치요. 그러면 저희 시 재정이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시죠. 그렇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예비비로 묶어 놓을께 아니라 추경 있지요. 우리가 보통 추경을 1년이면 3번정도 2번이상 3번 하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2번 3번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때는 재 편성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애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릴께요. 2013년도 경우에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68억 이었어요. 68억 그래서 당초예산에 68억이 그러면 아까 예산액은 5천6백억인데 왜 1%가 더 상회한 68억이 되었냐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68억이 된것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14억을 삭감을 해서 1% 수준을 남겨놓고 14억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했고 최종적으로 71억이 되었는데 왜 이걸 남여 놓았냐 하는것은 결산추경에 예산 정리를 하는과정이기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쓸수가 없어요. 12월 마지막 2차 정례회때 12월 20일 18일 경에 확정이 되는데 예산을 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니 예산편성을 예비비로 하는거고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때는 우리시가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겨놓치 않느냐 그러면 2012년도 13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대로라면은 10억도 다 지출안했습니다. 그렇치요. 물론 재해라든가 한해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 썼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뿐이 안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 사용 했어요? 예비비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제가 전년도까지 거슬러 구체적은 사항은 자료준비가 안되어서
철수

김철수위원

중요한것은 아니니까 결론은 예비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었고 예비비를 지금 잘못쓰기때문에 지금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치요. 예비비를 이렇게 써서는 안되지. 작년에 써야할 예비비를 다 쓰지않고 올해까지도 다 쓰지않고 현재까지도 안쓰고 내년에도 쓴다. 그러면 예산 세울거 없이 예비비로 많이 몽땅 잡아놨다가 주면되지 그렇치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위원님 인정을 하고 예비비 지출 결정은 그때당시에 가뭄의 재해가 있었기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예비비가 되었건 본예산이 되었건 우리시에 썼어요. 크게 잘못된것은 아니예요.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는데 예비비다 묶어놓을께 아니라 추경때라도 남은 재원이 있으면은 편성해서 쓰시자는 애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좀 하십시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건설과, 계장님이 하시지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안되겠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지. 대단히 잘못 된거예요. 이건 실장님 이건 잘못된 것이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뭐 자꾸 이유다는것 같은데 이유가 아니고 원론적으로 김철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동의를 하구요. 대신 제가 이유아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가뭄이라는 그 당시에 가뭄이라는 재해가 눈앞에 닥쳐 있을때 예비비 지출한것은 뭐 제가 책임회피라든가 이런것을 떠나서 공무원 입장에서 어쩔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렇게 지출결정이 되었으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독려를 해서 년도내에 아니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유추해석 하는데 관정을 개발하면서 거기는 농작물도 심어져 있고 또 시추를 하다보니까 바로 물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여러번 시추를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철수

김철수위원

농작물이 심어져 있던 뭐가 되었던 작년에 해야될 것을 안했다는 애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시가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아놓치 않느냐 이런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런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좀 참고하셔서 하시고 또 예비비가 넉넉하게 있을때는 추경이라도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쓰시는게 좋겠다. 이것 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네요. 배수시설에 대해서 앞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바 있는데 그 항상 본예산이 있고 중간에 추경을 하고 있지요. 저희 초선의원으로써 좀 군궁한 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비비는 최소한의 우리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지출이 적어야 되는데 재정이 많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쓰는게 예비비지 않습니까? 그렇치 않아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생겼을때도 쓰는거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었는데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했을때 쓰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로관리 민원해결이 보니까 배수시설을 2억을 지출한걸로 되어 있는데 2억을 지출하면 똑같은 2억을 토시하나도 안틀리고 2억을 지출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십시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게 개소수가 10개소이기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1개소당 사업비는 그리 많치않은 사업비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게 안나오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로 물고임지구 정비 안전사고, 도로 어느쪽에다가 물고임이 나타나던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여기 내용을 보시면 내장 바람모퉁이, 중앙극장 오거리, 도매시장 오거리, 화북 주유소, IC입구, 정읍여중앞에 이런 부분들 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물고임이나 안전사고 예방은 제가 볼때는 긴급한 사항보다는 아마 년초에 그 전에 말하자면 물고임지구나 이런대는 이미 발생한 지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사업을 갔다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이 조금은 미심적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당연히 모든 행정수요, 사업 수요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사실 현실은 거기에 100% 다 충족할 수 없는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안되는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시로 재해도 일어날 수 있는거고 또 평균 대비 당해년도에 비가 많이 내려올 수도 있는거고 그런 애기치 못한 사항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보고 당시에 이게 7월이면 상당히 우기철 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지역에 비가 왔어도 아무렇치 않았는데 또 인제 해가 지나가고 기상변화가 있고 하다보면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나타난 그런 애기치 못한 이런 사업이기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한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은 정말 긴급한 사항이 태풍이나 이런 재해는 긴급한 사항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 것이지 예비비 지출할 부분을 갔다가 조금 앞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세입결산 예산 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이 조금 부족한데 3억4천4백만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예산 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이 부족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건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야될 사항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제가 보니까 밑에보면 자금없는 이월이 있는것 같애요. 그런 부분도 요인중에 하나가 아닌가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과 해당 관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획예산관님한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겠어요. 뭐냐면 물론 시장이 예비비 지출에 관련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집행부 단체장이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체장 고유의 권한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완결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비비는 그렇치요. 지출결정은 집행부 시장이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요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사후 승인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치요. 그니까 사후승인인데 결국인 의회가 이걸 승인 안할 수 도 없고 그렇찮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해서 지출을 한것인데 안해줬다 이말이예요. 우리는 항상 예비비라고 하는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1%정도의 예비비를 항상 여유분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을 지출할때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 업무의 소관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좀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되어요. 지출을 할때 집행부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소관 업무부서 위원회에다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절차장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어자피 우리 의회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고 해야되니까 그런 부분 제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드래도 소관 상임위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는 좀 해주시면 보고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건 법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승인을 받을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치요.
철수

김철수위원

오늘 승인받을 예산액이 얼마예요. 지출액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오늘 구체적인 숫자를 승인 받는것이 아니고 지금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한 승인 입니다. 사후 승인
철수

김철수위원

금액은 관계없이 여기에 사업승인을 해주라는거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치요. 저희가 6건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지출결정액에 대해서 하겠다는 애기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 사업이 다 지출이 안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출결정은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철수

김철수위원

하겠다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치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지출결정
철수

김철수위원

이걸 아무 어떠한 근거도 없이 건설과 애기도 듣지도 않고 막 해줘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제가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실때 과연 이 사업이 이 예비비로써의 적정했는지 예비비로 지출 결정을 적정했는지를 심의해주시면 되겠구요. 이게 그 사업추진상에 어떤
철수

김철수위원

가르칠라고는 하지 말고 그걸 지금 하는거예요. 하다보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니 추진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하다보니까 잘못 되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사업이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해주시면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의원들은 1억주면서 일일히 부기를 달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치요. 1억가지고 때로는 몇십만원짜리도 쓰고 몇백만원짜리도 쓰고 천만원짜리도 쓰고 하는데 일일히 다 다둘수가 없을정도로 작은 금액도 쓰고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게 제도상에 범위내에서 하는거구요. 예비비도 제도상에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운영하는 것 이니까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이해 합시다. 그럼 우리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쓰는것이니까 이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과장님들 다 나오셨는가요? 해당되는 과장님들요. 제가 봤을때는 환경관리과도 안나오신것 같으고 건설과장님도 안나오신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출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비 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인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출은 하다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지만 또 입찰잔액이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예산현액하고 지출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좀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입찰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이월 시키다보니까 지출액은 이것뿐이 안됐다 그거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걸 줄여야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것들은 가능하면 줄여야지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지출을 이렇게 해버리면 재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애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집행잔액이 너무많이 남아 버렸어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나온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다음년도에 예산편성할때 가만해서 편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 남으면 다음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할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예산편성했다는 애기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예산계에서 기획예산관이 답변할 사항이구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3만4천4백만원에 대해서 미달된 사유를 질의할려고 했더니 여기 답변은 누가 하세요? 회계과장님이 하세요? 누가 하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세일 세출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물론 세입은 세정과장이 보고를 해야 겠습니다. 아직 도착안한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면요. 예산현액은 있지만 징수결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입은 7천11억을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할때는 조금 더 했습니다. 7천1백11억을 해가지고 수납액은 그중에 7천8억을 수납을 해서 결손은 13억정도 했고 다음년도 이월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애기하면 특별회계는 남아버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현액대비 17억9천5백만원이 초과 수납을 했다는 애기인데 그것도 안맞죠. 그렇게 애기하면 어떤것은 예산 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에 조금 부족했고 어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대비 수납이 더 많아져 버렸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반회계를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주요내용은 납세 태만, 무재산 해서 약 72억이 되거든요. 납세태만 48억, 무재산 12억, 횡방불명 8억, 기타 4억 이구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감안해서 그걸 했다는 애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월액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72억중에서 일반 지방세라고 봐야 겠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결산하고 있는데... 아까는 모자라고 남고 이런 예산편성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결산보고서를 보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이 모자랄수는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그전에도 조금씩 모자라더라구 그래서 왜 이렇게 모자라냐구 답변을 예산현액을 예산을 집행할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집행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더요. 그런데 인제 남은것은 어떻게 하냐 난중에 결산에 가서 이걸 결산에 하면 되기는 되어요. 그런데 결산에서 해야할 그런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 남은거 모자란거 결산추경때 마무리를 해 줬어야죠. 그러잖아요. 결산추경때 깨끗히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이거지요. 남고 모자라는 부분도 결산추경때는 마무리가 싹 되어야 한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수납액 대비 초과 수납도 한것도 있고 초과 수납도 되어 있으면 그런것들은 국도비 실제 수납액은 1,870억1천만원인데 20억2천8백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된것은 왜 미수납 된거예요. 국비가 왜 수납이 안된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경우에는요. 보조내시를 했는데 자금배정을 않하죠. 그러다보면은 자금없는 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 하신대로 주기로 했는데 안줬어, 서류상으로도 넘어갔어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못받고 마는거예요. 어떻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년도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음년도에 오기는 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음년도에 오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자금없는 이월로 남겨놨다가 그것을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으로 일단 잡아놓고 난중에 오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오면은 오는것이죠. 현액으로 잡이죠. 그건
승범

김승범위원

안오면, 안올수도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안올수도 있을때는 그런 경우는 예산편성에서 협의를 해봐야 겠는데 감액을 아마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감액을 안하고 그대로 놓아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협의를 잠깐 해 볼께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듣기로 하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운

고경운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통상 예산액은 한5천6백억 당초예산 계산하면 6천억이 안되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치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그거야 뭐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오거나 잉여금이랑 싹 집어 넣어버리니까 예산현액이 커져버리는데 예산현액을 어찌 되었든 예산액하고 근접하게 해야되는건 맞다고 봐요. 그것은 명시든 사고든 계속비, 이월이든 잉여금이든 잉여금은 부득히하게 사업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이월제도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이월제도때문에 그러는데 이월제도를 말하자면 통이월하는 명시이월 같은경우는 대도록이면 지양을 해야된다는 말이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 조차도 않고 그냥 통으로 이월시켜야 된다 말이예요. 그런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물론 그 안에는 여러가지 예상못한 사유들이 있을거라고 봐요. 민원이 사업을 지연을 시킨다든가 또는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변경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있다고 보는데 대도록이면 이 예산을 집행하고 세울때에는 세우고 집행할때에는 집행부가 사전에 좀 심각하게 노력을 해야된다고 봐요. 이걸 예산을 집행부가 제가 볼때에는 예산을 세워둔 뒤에 일을 시작할려고 한다 이말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뭐냐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즘에 예산을 요구할즘에 미리 기초조사는 싹 해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조사들을 안해놓고 예산을 설지 않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손놓고 있다가 예산이 서면 그때부터 발동이 걸려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닥치면 그때부터는 사업이 지지부진 지연만 시키는 거예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제도가 또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느긋한거예요. 제가 볼때에는 이월제도를 활용할려고, 시간이 땡이냐, 시간은 땡 아니예요. 땡 되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명시이월을 두고 계속 이월을 시킬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행정에 안정성을 회손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앞으로는 시스템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예산이 서면 밖에서하는 아예 사업같은 경우는 동절기를 지나야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동절기 기간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설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은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것들을 동절기 기간중에 싹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치 않고 그것을 예산이 서면 성립이되고난 다음에 3월부터나 그 일을 시작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가면 8~9월이 되어요. 그니까 겨울에 가다보면 큰 공사일수록 이월이 또 될수 밖에 없어요. 또 동절기를 또 맞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사전에 해야될 일들을 먼저 하시라 이말이죠.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이 사업은 내년에 꼭 해야되니까 예산을 좀 성립시켜 주십시요. 이렇게 애기해야 논리가 맞지 앞뒤가 맞지요. 예산 세워지면 하고 안세워지면 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말이죠. 우리 국장님은 여러번 그런 해당부서의 일도 하셨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일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거라고 봐요. 그니까 이게 공무원들도 기본적인 행정 철학에 있어서 제가 볼때에는 좀 비슷하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세워지면 하고 안하고 이런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행정은 제가볼때에는 절음발이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옳은 지적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여기에서 명시든 어찌되었든 집행잔액은 좀 제가볼때는 많이 줄은것 같애요. 말하자면 추계를 정확히 뽑아낸다고 하는것인데 이월은 물론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긴 해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사전에 준비를 거쳐서 이월액이 다음년도 예산 현액에 포함되는일이 없도록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현액을 커야 의미가 없어요.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고 잔여금이고 하는거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봐갖고는 우리 정읍시가 산림이 크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