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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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9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12-21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구 관내 계산동 771-5번지 일원의 계산절개지에 재난위험을 해소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계산 고양골 체육관 건립에 따라 시설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에서 제1호에 계산 고양골 체육관을 신설하며, 안 제5조 제1항 중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 사용료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제2조 1호 및 2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율로 하며, 별표의 제명 테니스장을 체육시설로 하며, 테니스장란의 대상 중 학생,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비고란에 대학원생은 학생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일원화하며, 신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을 테니스장란 하단에 삽입하며, 배드민턴장란의 대상, 사용규정, 기본료를 각각 성인은 1면당 2시간 사용규정 2천원, 청소년 1면당 2시간 사용규정 1,500원이며, 탁구장란에 대상, 대상, 사용규정, 기본료는 각각 성인은 1대당 2시간 사용규정 1,500원, 청소년 1대당 2시간 사용규정 천원이며, 별표 하단 제1호중 장애인·학생·청소년의 사용료를 장애인의 사용료로 하며, 제3호 중 조명사용실을 테니스장 조명사용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산고양골체육관이 12월14일 준공되어 본 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종류에 계산고양골체육관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성년과 청소년, 단체 등으로 현실성 있게 구분하여 체육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계산고양골체육관 운영에 있어서는 기간제 관리인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시에 추계비용은 세출액은 첫해에 9,450여만원, 세입액으로는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료 수입으로 1,960여만원이 예상되어 연간 운영비로 7,5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구민들의 여가선용과 구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용료를 책정해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시설 이용료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산고양골체육관을 준공과 동시에 위탁 운영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본 조례개정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4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체육시설에 이런 요금을 부과한 데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서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클럽들이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시간당 테니스장 같은 경우 한 면에 4천원이다, 개인별로 받으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개인이 양쪽으로 두 사람이 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개인이 부담한다면 한 사람당 두 시간에2천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2시간을 테니스를 쳐보면 한 사람이 두 시간을 계속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클럽 대항전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종일 치잖아요. 예를 들어 한 클럽에 인원이 20명이다 하면, 클럽 대항전을 하면 40명인데 하루 종일 사용하면 그 요금,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시간당으로 하지 않고요. 밑에 2호를 보시면 단체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는 사용료의 8할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할인데, 예를 들어서 40명이 10시간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의 8할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지금 시간책정을 어떻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40명이 10시간이라면 두 시간씩이니까 5회 분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2시간 계속 테니스를 칠 수 있냐 그게 관건입니다. 딱 두 시간 치고 바꿔라, 두 시간을 계속 쳐라 하기가,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그런 쪽의 회원들과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해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한 게임하고 나서 한 30분 쉬었다가 한 게임하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두 시간을 계속 치다가 한 시부터 시작해서 3시에 끝나야 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럴 수가 있는데 관리하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클럽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대로 나누어서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면당으로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클럽 네 분이 오셨다 하면 네 분이 돌아가면서 두 시간 치면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할 때 그런 효율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것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데, 서울 중랑구를 보면 성인은 2,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2천원으로 맞춰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골 체육관이 지금 개관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구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취미나 동호회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도 하고, 유대관계도 갖고 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마음을 왔다가 이런 요금 때문에 서로 불쾌한 감정으로 스트레스 받고 하면 오히려 우리 구에 불신을 갖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우선 중요한 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타 구와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료개방이 좋은데 무료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서구는 쓰레기매립지에 있어서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요. 우리는 실제로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곤란하고 해서 최하로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다시 운영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단과 관계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위탁을 공단에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직 위탁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의결해 주시면 공단과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가 하절기에는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기로 계획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할 때 기간제 두 명으로 해서 반씩 나누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수입을,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세입을 잡기를 6시부터 10시까지이면 총 16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8번 돌아가야 되는데 50%로 잡아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난 3차 추경 때인가 이 문제로 말썽이 많았죠? 그러면 그 때 공보실에서 다시 채용에 대한 공고를 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않고,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10시까지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다시 공고가 변경됐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중지했습니다. 나중에 되면 하라고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중지가 아니라 변경공고가 나간 것 같은데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이용휘위원

변경공고가 나갔다고 해야지 중지됐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이용휘위원

의회에서는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다시 공보실에서 공고를 하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공단에서 변경공고만 하셨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왜냐 하면, 사실 그 때 예산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공고를 하게 되면 20일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추경이 확정되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휘위원

집행부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안이 가결되게 되면 공단에 위탁하게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공단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이용휘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공단을 걱정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시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나가서 점검도 하고, 검토사항을 확인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이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분야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경영을 맡길 때는 그 공기업 자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 3차 추경 때 윤환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경영평가가 최하위권에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을 위탁한다 해서 될 것인가, 경영평가 ‘라’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 공기업에 과연 위탁을 해도 이 분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경영평가에 대한 것은 작년도 것을 금년에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많이 넘어가서 공단에 기감실에서 수시로 점검 나가서, 청장님께서도 공단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작년도 것을 올해 해서 ‘라’등급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전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평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작년도 것이라고만 못을 박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단이 그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전에는 공단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그 때 당시에 맡지 않았지만 주차장 업무가 넘어가면서,

이용휘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공단의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경영계획에도 문제점이,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정질문을 더 이상 못하고 말았는데,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노사관리도 마찬가지고, 재무관리도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서 외부에 위탁하는 실정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노사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용휘위원

공단에 위탁하시려고 실장님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런 것은 알고 나오셨어야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노사관계는 공단,

이용휘위원

노사관리도 마찬가지고, 재무관리도 마찬가지고, 사업활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공기업에 꼭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제도 공단 내부로 이사장 이하 청장님께서도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 내부 화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 하나하나 생각이 잘 되어야 공단도 잘 이끌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구에서 만든 공기업이니까,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2년 간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때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보실에서 관리하시다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위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 의견도 좋으시지만 사실 우리 실무자 한 사람이 체육시설을 하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도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새로운 기간제가 들어와서 11개월씩 하는 거니까 그것을 배려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지금 공보실 내에 재무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시죠? 공보실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하시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을 해서 기감실에 올립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공단에 잘못된 부분이,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자체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전부 외부에 위탁하는 형편이에요. 평가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지금 조직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꼭 거기에 위탁해야 되느냐, 당분간 공보실에서 운영하시다가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위탁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되어가는 것을 의회에서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새로운 위탁을 하는 것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당초에 아침에 일찍 문을 열고 하니까 그런 기간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단에 수익사항도 주고, 일반 사무를 많이 줘야 공단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단이 작년도 평가를 해서 잘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금년도에 안됐을 경우에 내년도 평가를 받아서 하면 청장님도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용휘위원

그 전도 마찬가지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고요. 지난번에 김유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차 추경 때 공보실에서 채용공고를 새로 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과연 의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해도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라면 20일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단에 변경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휘위원

날짜 변경이야 가능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연구를 하면 되는 거고, 꼭 공고가 20일이다, 제가 공개채용 변경공고를 보니까, 나는 공보실에서 우리 기주복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전혀 위원님들이 했던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단에서 변경공고만 한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서운테니스장 간이체육관, 서운 족구장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생체에서 위탁운영 할 때, 여기 예를 들자면 고양골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지만 수익에 비해서 굉장히 구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지금 잡아 놓으신 수입을 1,960여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생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생체는 테니스장만을 하고요.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위탁이지만 관리를 저희가 다 합니다. 생체에서 사무실 쓰고, 클럽 분들이 오셔서 서운배드민턴장이 10면입니다. 두 군데 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악한 사항인데, 그런 지역이 위에 차가 다니니까 타이어라든가 문제가 열악합니다. 앞으로도 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찾아서 지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산 고양골 체육관을 지음으로서 배드민턴장 같은 것을 정식 규격에 맞춰서 해 놨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테니스장만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것은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면당 2시간에 4천원, 청소년은 2천원입니다.

전선경위원

서운테니스장도 사용료가 똑같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서운테니스장도 받는 것으로, 그대로 적용하고요. 배드민턴장은 2천원, 받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운테니스장, 체육관, 족구장 이 생체에 위탁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간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윤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사용료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오든 개인이 들어오든, 한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미니멈 시간을 정해 놓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사용하겠다 하면 하루 종일 빌려주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 클럽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4면이 다 차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면 이상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을 지킬 거냐가 가장 고민인데요. 만약 10시에 오면 12시까지, 사람 바꿔서 치더라도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실장님 말씀은 클럽이 들어오더라도 적어도 전체 다 사용 않고 한 면 정도는 안 쓰더라도 개인을 위해서 비워둔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클럽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미니멈 시간을 주지 않느냐구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대회를 하거나 해서 하루 종일 사용한다면 3면을 하루 종일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대회기간에는 하루를 다 대여를 합니다. 서운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 사전에, 서운테니스코트는 10면이기 때문에 3면인가를 비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도 괜찮은데, 여기는 4면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면을, 사람이 적게 올 때는 2면을 비워두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14일 날 개관했잖아요?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동안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2월 15일 날, 오후에 많이 왔습니다. 30명 했고요. 16일 날 4시에 30명, 17일 날 15명, 19일 날 15명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테니스장만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배드민턴장요. 그래서 처음에 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좋은 시설이 있어서 아침 10시에 문을 여냐는 질의가 많이 왔습니다. 현재는 9시 반으로 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전선경위원

하절기는 06시부터 하신다고 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06시부터 10시까지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휴무일은 어떻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오히려 휴무일을 더 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휴무는 아예 없이 운영하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열어놔야 되니까요.

전선경위원

그리고 주차 면수가 몇 대였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41면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44면에서, 준공하는 과정에서 맨 위에 거기가 장애인주차장, 밑에는 있는데 그 위에 활 쏘는 데가 없다고 해서 한 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3면으로 40면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청소년이나 성인이 혼합으로 올 때는 기준을 어떻게 사용료를 잡아요? 접수한 사람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년이 접수했으면 청소년으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가족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전선경위원

이것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성인과 청소년이 혼합으로 왔을 때 뭔가 규칙을 정해 놓지 않으면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국민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경위원

몇 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 놓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단체와 개인으로 받거든요. 너무 세분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과 가족들이 오는 경우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건 정해 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1,960여만원 수입 예상을 잡은 게, 어떤 식으로 잡은 겁니까? 풀로 돌렸을 때를 잡은 것인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딱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 16시간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4회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평상시 9시부터 10시까지는 60%로 보고요. 하절기는 50%로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1,962만원, 이게 증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세입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세입이 1,960이고 세출이 9,457만 8천원이죠? 고양골 체육관이 순전히 구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해서 건립되었는데 수익사업은 아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공단으로 넘어가도 공단에서의 공단 평가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평가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첫 해가 9,450만원인데 자산취득비가 1,350만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책상이나 집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2차, 3차년도 마찬가지로 9천만원대 들어가는데, 운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한 해 걸러 한 번씩 내부 설치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0%로 감가상각을 생각해서 물품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쨌든 고양골 체육관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립되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하기를 바라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운영하다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육시설 조례 개정안 수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가 넘어가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거기서 근무할 사람들을,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순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타 과의 예를 들어 보면 위탁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위탁했을 때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심의를 하고서 위탁관리 계약을 하거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브리핑을 하거나 설명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 보고 평가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수순에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문화공보실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거의 아무 내용 없이 위탁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떤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지난번 3회 추경 때 착각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은 구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체육시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생각을 않고 체육시설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서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같이 이런 선행절차를 거치고 의결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 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 생체라든가 단체에서 위탁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잘못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이 구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담당 실무자들이나 이사장이 와서, 지금 고양골 체육관이 며칠 전에 개관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구에서 운영하다가 장·단점이 발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됐을 때 장점이 많았을 때 위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단점이 많다고 하면 구에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구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차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 어차피 어려운 겁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실무자 한 사람이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돌아가면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을 짓다보니까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개관하고 어떤 시행도 하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면,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개관이라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성립해 주셔야 돈도 받고 운영하는 거지,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문을 열어주고 문 닫고 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직을 뽑든 기간제를 뽑든 뽑아서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때 위탁 수순을 밟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관리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개관하자마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겠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각 시설이 자치단체나 만들어질 때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친 것은 조례 제정을 놓쳤다는 게 안 맞는다는 거지, 그것을 배려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본인 생각도 윤환 위원님과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문화공보실에서 어렵더라도 추이를 보고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한다는 것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공단에 위탁한다고 해도 세입을 저희 쪽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공단 소속이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나가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꼭 세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절차가 어쨌든 문화공보실에서 사실 몇 개월 동안이라도 해 보고, 그러면 장단점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점에서 미흡한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공단에 위탁을 해도 늦지 않는데,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공단이 하면 잘 할 것이다, 배려해 달라,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 이용휘 위원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어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부분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관계자의 답변이나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맡아서 해라,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위탁하면 위탁조건이 있습니다. 위탁할 때 조건에 따라서 안 될 경우에 저희가 회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규약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가 어떤 규정이나 규약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용휘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내용을 보시면, 다 들으셨잖아요? 근무시간에 나가서 시간 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규약이 없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상태가‘라’급이라고 했나요? 지금 최하위급을 받았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런 시설들을 자꾸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에서 진짜 운영을 해 보고 정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 하면 담당관계자들이 여기 위원회에 오셔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하겠습니다, 이러이런 방법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판단해서 위탁하고 그러는 것이지, 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서 하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가결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세외수입은 문화공보실로 잡는다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공단의 세입은 각 분야별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경제과, 그렇게 각 분야별로 잡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듣고 수시로 나가서 챙겨가면서, 기간제가 11개월이거든요. 그것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 하면 저희가 그 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며칠이지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문 열어주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며칠 째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5일부터였으니까 6일 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침 일찍 문 열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9시부터 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운동하시는 분들이 9시 전, 출근하기 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일요일 날도 7시 반에 나와 봤거든요. 나와 보니까 7시 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은 홍보가 아직 안 돼서 그렇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해 주시면, 이번 기간에 한 번 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그 주민들이 계산 고양골 체육관이 개관됐는지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실장님, 비용추계서에 오면 8쪽에도 내용을 표시하셨는데 관리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 두 명으로 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9시에서 밤 10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두 분이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반씩 나눠서 하기 위해서 두 분을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간외가 들어가는 경우가, 근무시간을 하절기로 예를 든다면 6시부터 오후 2시로 맞춰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전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 갈 것이 없지 않아요? 1일 8시간이면,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이 2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6시에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시간외를 넣은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겁니까? 4,170에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659만 6천원입니다. 한 달에 40시간 정도를 잡았습니다.

전선경위원

한 명당 40시간으로 잡았다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 복잡하네요. 차라리 이것을 구민 건강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무료개방이 나을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왜냐 하면 시설 예산투입이 9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o 위원장 김유순 그런데 수입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안되더라도 전기요금이라도 나와야 되니까, 지하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고양골 체육관 운영은 당분간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계산 고양골 체육관 운영은 당분간 구청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시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위탁하도록 하는 조건부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기록중단

12시 38분 기록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숙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윤환 의원님, 전선경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명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0분 속개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와 출산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과 이용 편의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일정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안 제3조에서 모유수유 착유실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모유수유 상호결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증진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어 우리지역 내 일정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시설, 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각급학교, 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공공건물,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은 모유수유, 모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지원과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실천율 향상과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에 구청장은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었으며,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구, 경남 창원시 등 5개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모유수유 및 모자건강에 관한 지원 시책이 점차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집행부에서는 관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모자보건법 제 10조의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부의안건에 첨부한 타 시도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3조에 해당되는 시설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11개소고요. 3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20개소로 파악되고,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57개교, 공공건물은 우체국 5개소, 도서관 4개소, 저희 구는 박물관이 없어서 인천어린이과학관 1개소, 공중이용시설로 마트는 그랜드마트 외 5개소, 지하철 역사 7개소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많네요. 모유수유실 설치하려면 경비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한 개소 설치하는데 600만원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칸막이 설치만 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에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86평방미터고 유아용 침대 2개 있고요. 보건교육용 TV하고, 모유수유 칸막이 있고, 모유수유 쿠션이 10개 있고, 전자렌지, 살균소독기 등이 있습니다. 물품이 필요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학교에 대해서 여성근로자 30명이상 청사나 공공건물,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는 엄마들이 많이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하니까 필요한데 중·고등학교는 과연 이게 필요할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학교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형도 계시겠지만,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엄마들이 수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연령층인 것 같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몇 분 계시겠죠. 그런데 어린 아기를 데리고 학교로 출근하는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낭비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수요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초등학교 27개 중 양촌 초등학교는 설치되어 있고요. 부평초등학교 2011년에 설치했고, 고등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모유수유실이 설치됐을 때 과연 이용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수요가 있을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치를 해 놨는데 아무도 이용을 안 한다면 불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윤환

윤환위원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고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중·고등학교는 설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는 없긴 한데, 지하철도 많이 지나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성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취지로 보신다면,
윤환

윤환위원

지하철은 그래도 간혹,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바삐 오가시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한두 명 정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제가 그 쪽으로 잘 예측을 안해 봤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타 시도 조례와 비교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하고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빼자고 하면 뺄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필요한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필요에 의해서 학교장 재량으로서,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여성 교사 분이 몇 분 안 계시고 해서 할 필요가 없겠다 하면 굳이 안 해도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장하고 공고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수요시설을 설치해서 프로그램도 하겠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 프로그램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수유시설을 공공기관이나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내에 이게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 빼놓고 되어 있는 데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모자 보건법에 의해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사업장 같은 경우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엠코코리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근로자 30인이긴 한데 모유수유를 하는 가임여성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30인 이상 시설은 20개소인데 엠코코리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관내에 가임여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가임여성이 15세부터 49세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9천명 조금 안되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칙이나 이런 데에 가임여성으로 표시한다면 여성근로자 30인 중에 가임여성 30인으로 하실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임여성이 30인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30인이상 근로자 사업장 중에 엠코코리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관내 수유시설이 지하철 같은 데에 해 놨는데 별로 이용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임여성 30인 이상일 때, 30인 중에서 가임여성이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가임여성이 사업자에게 수유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럼요. 보내 본 적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공문으로 설치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렇게 요구해서 설치했던 곳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선경위원

근로자가 요구한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안내만 했지 확인은 안해 봤는데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이라고 모유수유 설치 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데가 저희 관내에 있는지 지금 확인은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역사는 오고 가는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모유수유 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모유수유가 필요한 데는 한 분이라도 이용해야 되니까 지하철 역사는 설치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철 역사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 역사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도 설치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사업은 사업이 끝난 건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한 개소당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시설장소는 사업장이나 학교에서 마련하는 거고요. 거기 안에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교육지원이 있어요. 구청장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설에서 시설하면서 교육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과장님,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임산부교실, 수유부 모유교실, 성장발달 교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수유부 모유교실이고요.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서 수유법을 지도해 주거나 젖먹이를 잘 할 수 있는 유방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만약 사업장에서 강의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강사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드리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사업장에서 원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 제3조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등이 있는데, 이 공중이용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마트거든요. 백화점이거든요. 마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인데, 농협 하나로마트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의료기관에는 수유실이 없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의료기관에는 산부인과 관련된, 분만해서 병동에 입원실이 갖추어져 있는 데에 모유수유실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데가 5군데고요. 나머지 병원은 진료만 하고 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관내 소아과나,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사실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기가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소아과인데, 사실 여성근로자 30명이상 되면 여성근로자들이 아이는 집 부근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기고 하는데, 이런 동네 소아과 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권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이 건은 계양구 모유수유시설에 관한 건으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