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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63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07-10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께서 사고의 관계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가 있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이 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 개최할 때 자료가 전날 온다거나 이렇게 급하게 오다 보니까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 담당 팀장님과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전화로 전날 통보하거나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 4, 5일 전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 연락을 주신다거나 하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부분 서민심의를 주로 하고요.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면심의를 할 때는 대부분이 보장비용의 경우 환수할 것을 제외시켜준다거나 긴급지원 사항을 승인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긴급하게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서면심의 하는 사항은 대부분이 생활실무협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에서는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로 해서, 서면심의 할 때는 사실 미리 보내드리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늦어도 4, 5일 경에는 자료를 보내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할 때도 미리 보내드려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시는 후에 의결사항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물론 서면심의가 올 때 저희들도 바쁘잖아요. 저희도 일정이 바빠서 전날 오면 저녁에 행사 있고 하면 검토할 시간이 촉박해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보지 못하고 서면심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최소한 3, 4일 전에는 우리에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한 번 정도 읽어보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이 방대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메일로라도 2, 3일 전에 보내드리고, 며칟날 의결사항을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먼저 전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냈나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잘 관리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35쪽 중간부분 기부자 내용에 계양구청 란이 있죠? 35쪽, 기부자가 계양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저희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쓰고 거기에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적립된 것이 약 789만 8,270원인데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쓰고 남은 마일리지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물어서 개별로 얼마씩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을 좋은 일에 써보자 그런 취지에서 설문조사 해 보니까 이것을 이웃돕기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마일리지 금액에서 우리 공무원들 4명에 대해서 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푸드마켓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이 적고 해서 푸드마켓에 289만 8,27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천원 미만의 급여우수리를 모아서 반찬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나머지 백 만원 정도는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데 기부자를 계양구청 명칭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세세하게 계양구청 공무원, 계양구청 직원, 그렇게,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야지 계양구청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거라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구체적으로, 정말 직원들이 자투리를 모아서 좋은 일에 쓰는 거면 직원들 명의로 해 주셔야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10-22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를 보면 현년도에 56.8% 징수가 된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징수율이 56.8%고 징수절차와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하시기가 힘들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 수급자들에게 나갔다가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늘어나거나 해서 수급 보장비용을 회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삶을 보면 서류상으로는 보호자가 나타났다거나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이 더 좋아지거나 부유하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원해준 금액을 환수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수가 사실 잘 안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 부과액 3,600만원에 대한 금액이 거의 다 거기에 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국민기초 보장비용이 2,637만원이고요. 긴급지원을 해 줬다가 환수하는 것이 1,031만원입니다. 그런데 긴급지원 환수는 거의 환수가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환수가 좀 어렵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환수하기 힘든 세외수입인데, 지급됐다가 환수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는 힘든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할 때는 정당하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녀들이 취업했다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있다든가 하면 변동사항이 생기거든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은 재조사를 해서 그만큼 소급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수합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변동이나 보호자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신고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씩 전수조사를 해서 변동사항을 다 체크해서 변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23쪽도 그런 맥락입니까? 결손처분액,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은 3건이 있는데요.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5년 이상이 돼서 압류대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무재산이고 해서 전혀 압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사항 중에서 5년이 넘은 것은 시효결손 했고요 심의해서 한 건 결손처분을 한 것은, 이 분이 정다현씨라는 분인데 30세 정도 됐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언니가 신용불량자인데 이 분이 신용불량자다 보니까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언니가 신용불량자인데 그 분이 우리 수급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수입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해서 이 분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환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분은 3급 장애인이고 자기 소득이 아닌 다른 사람 소득이 들어와 있고 해서 이것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 해 줘야 된다 해서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10-25쪽,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 푸드뱅크는 그래도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라든가 제과 제빵점, 또 식당, 이런 데에서 그 날 남는 음식들을 기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히 무상급식으로 해서 학교급식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푸드뱅크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마켓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이 문제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모금회에서 한 3,400여만원을 마켓 식품구입비로 지원됐는데 금년도부터는 마켓 식품 구입비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이 사업을 해라 해서 저희 구에서도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후원자들도 많이 여기 저기 연락해서 발급하고 하는데, 연초보다는 나아졌습니다. 30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분들이 와서 식품이나 물품이 없어서 못 가져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물품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품목이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 분들이 필요할 물품은 다 구입할 수 없지만 만족한다는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10-57쪽, 지난 행감 이후에 푸드마켓 운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관내 업체 후원을 위한 서한문 발송도 하셨고, 계획도 수립하셨고, 2차 서한문까지 발송하셨는데, 2차 서한문 발송 이후 업체에서 회신이 많이 왔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은 업체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직접 방문도 해서 찾아봤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여건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신 데가 광신산업이라고 96쪽에 보면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직접 연락이 와서 했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계양구 약사회에서 7월부터 매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기로 약속을 해서 7월부터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 구좌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매월 29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한 구좌에 얼마씩,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구좌에 천원, 2천원, 3천원 하시는 직원들의 것을 월 합산하니까 29만원 정도 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월 천원, 2천원씩 하면 푸드뱅크 쪽으로 바로 이체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으로, 모아서 그것을 공동모금회로 보내서 공동모금회에서 푸드마켓에 지정 기탁하는 것으로 해서 푸드마켓으로 들어갑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직접 방문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랜드마트도 방문했고요. 우연찮게 그랜드마트는 방문하고 며칠 있다가 폐점한다고 됐고, 효성동 우성아이비, 좀 좋은 데만 갔어요. 그리고 삼락식당, 이런 데 몇 군데 직접 방문해 봤는데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신이 나는데 좀 냉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7개 다 방문해서 저금통을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군데에서 228만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도 정기적인 모금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그것은 성인들과 틀려서 저금통을 놔두게 되면 오래 놔두지 못한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15일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빠짝 모금해서 내고 하는 것이 좋지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걷어가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모금함을 놓고 정기적으로 걷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요청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금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문에도 몇 번 보도 난 적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우리 의식 자체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문화가 아직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관내 금융기관도 많이 있는데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여기 계양구청 신한은행 지점에도 지점장을 직접 만나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정기적인 기탁이 아니고 일시금으로 200만원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푸드마켓 운영위원회를 할 때, 윤환 위원님께서도 저와 같이 운영위원입니다만 푸드마켓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때 관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모금함을 설치해서 그런 데에서도 모금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요. 지금 그 계획을 마켓 측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 주고 하면 마켓 측에서도 구청에 의지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라, 그 계획을 마련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서포트를 해 주겠다, 공문은 구청에서 보내주겠다 해서 마켓 측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마켓에서 직접 발로 뛰게끔 하시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청만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주변 구청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농협, 이런 쪽에서도 구를 위해서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금융기관은 본사에 보고해서 금융기관에서 관내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이웃돕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사에 얘기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결재를 일일이 받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점장들이 특별한 권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단위농협이나 조합장님이나 지점장님이 권한이 있으신 그런 금융기관을 앞으로 섭외를 더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광신사업은 어떤 제품을 하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과자 만드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푸드마켓으로 후원을 해 주시고 하는 이런 업체나 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게 좋은 일 하셨는데 계양산메아리 같은 데에,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계양산메아리 같은 데에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구청장님 감사 서한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은 마켓에 가면 우리 후원자들이라고 해서 보드판으로 그 회사의 마크라든가 해서 벽면에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에서 이런 분들이 우리를 후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드판에 제작해서 벽면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좋은 일 하신 분들을 많이 알려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메아리에 이 업체를 넣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10-35쪽, 이웃돕기성금 하단에 보면 계양구 여성복지관이 있고 집행내역에 계양구 특색사업지원 예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7월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책더드림’이라고, 영어로 하면 ‘check the dream’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하면 책 더 드림, 책을 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특색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으로는 학용품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책 같은 것을 마음대로 사볼 수 없으니까 분기별로 이 학생들에게 책을 3권정도 규모로 3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책을 읽게 하고, 그 학생들이 연말에는 독후감도 제출해서 우수 독후감을 낸 학생들에게는 시상도 하고 그런 사업을 새로이 특색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이웃돕기 성금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반기에는 약 700여만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390건 정도 해서 인터파크하고 계약을 해서 조만간 금주 중으로 책을 보내 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도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출판사에서 바로 집으로 택배해 줍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권 정도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공부만 할 것이 학생 때 그런 좋은 책들을 읽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들어 온 성금의 일부를 지금 그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 아래 SGI 계양권, 여기도 같이 쓰실 생각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분들이 성금 모은 것을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한 겁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10-46쪽,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원 위안잔치는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단체 회원들을 예우하고, 잠시나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서 관내 뷔페식당 같은 데로 모시고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또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월 19일 날 관내 청해뷔페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청해뷔페에서 몇 분이 참석하셨고, 그 식대가 얼마씩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것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9일 약 500여 명이 참석했고요. 식사가 1,100만원, 진행자 수당 해서 50만원, 표창장 제작 등 해서 1,164만원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쓰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훈회관 위안잔치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약 1,200만원 정도 되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예산 서 있는 것 거의 다 썼습니다. 1,150만원 서서 그 예산을 다 쓰고 표창장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표지에 나온 상태대로 그대로 자료가 왔어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한 거지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면 제가 자료요청 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몇 명이 어느 곳에서, 과연 집행을 얼마를 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요구한 거지 이 자료 그대로 보내주실 것 같으면 제가 그 자료요구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어떻게 쓴 건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3.1절 기념행사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3.1절 기념행사는 황어장터 3.1만세 기념탑,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약 250명 정도 왔었고요. 예산집행은 282만원입니다만 거기 행사비만 282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사비 주로 사용되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헌화할 때 헌화하는 것,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행사준비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퍼포먼스 공연을 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공연은 우리 구립예술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립예술단이 아니고 거기가 사설 극단입니다. 일정한 경비를 줘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비가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50만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분 와서 공연 잠깐 했는데 150만원 지출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날 경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도 3.1절 예산으로 예산이 섰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섰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건데, 제가 보훈회관 위안잔치에 참여했었잖아요. 이게 마치 구청장이 돈을 내서 잔치를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구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인이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구비로,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개인이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강하게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 구비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건데 구청장이 마치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67쪽에 보시면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적발된 내용인데요. 지정 후원금이 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용됐다 지적이 된 사항인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GM대우 한마음재단에서 350만원을 후원할 때는 이것을 사랑나눔 효잔치에만 써라, 이 목적에 쓰라는 뜻으로 사용처를 지정해서 기탁했는데, 거기에서는 지정기탁으로 잡지 않고 비지정, 사실은 비지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비지정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효잔치를 한 거죠.
윤환

윤환위원

지금 GM대우 한마음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의 효잔치에 쓰라고 350만원 기부금을 찬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다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 쓴 것은 아니고요. 이것으로 효잔치를 하긴 했는데 장부 기재상 비지정 후원금으로 기재를 한 거지 그것 가지고 효잔치 한 것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비지정으로 장부처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잘 구분해서 장부정리를 해야, 그렇게 주의를 준 거죠.
윤환

윤환위원

딴 데다 쓴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초과근무수당을 과지급 했다, 퇴직금이 미지급되고 계약서가 미작성 됐다, 출장 가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내부결재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한두 건도 아니고, 출장 가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내부결재가 끝나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건은 12월 30일 날 기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분, 11월분에 대해서 직원 8명이 91,440원, 한 달에 약 46,000원 꼴로 과다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 착오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애해서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지금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씩 착오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러니까 호봉 승급이 5.6% 인상됐는데, 5.6% 호봉에 따라서 정규직 4명과 기간제와 코디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5.6% 인상된 그 호봉을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한 달에 46,000원 꼴로 8명이 오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6,440원을 2개월분을 12월 말일 날 환수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 출장시 사전 내부결재는 직원이 급히 출장을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럼 출장근무상황부에 달고 소장의 결재를 받아서 가야되는데 제가 출타 중이거나 할 때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안 받고 갔다 와서 사후로라도 받아야 되는데 깜빡해서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정신교육을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깜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사후로라도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조직사회의 룰 아닙니까? 그런데 깜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오거나 일이 있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급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장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말씀대로 갔다 와서 보고형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라도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한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센터장님을 몫이에요. 직원들이 어디 갔다 왔으면 무슨 일로 어디 갔다 왔는지,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출장복명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못했으니까 지적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관리하시라고 센터장님 거기 계신거지 센터장님이 왜 거기 계신 거냐구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주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서 직원들 관리하시고 직원들이 출장을 어디에 간 건지, 무슨 일 때문에 간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부적합 결정이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자료에 보면 68건이나 나와 있는데, 또 2012년도에 61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68건이나 61건은 저희 담당자가 구에 직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청을 할 때 구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전화 상담을 하거나 내방을 해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신청서를 직접 가져가서 신청서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서 지원해 주기 전까지 그 때까지는 부적합하다고 한 사람이 금년 상반기에 61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한 사항을 저희가 통합전산망에 다 기재합니다. 그래서 61건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지급되지 않은 사전심의 부정 건수가 그렇다는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해서 지출한 뒤에 부적격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작년에 2건 있었고요. 그래서 전부 다 환수됐고 금년도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심의할 때 이렇게 적발내용이 많다는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담당자 사전심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요즘은 사례관리라고 해서 관리를 잘 합니다. 이런 사항도 다 등록을 해 놓습니다. 누가 와서 상담했는데 부적합했다라고,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환수조치가 안 되거나 적발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10-27쪽,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좋은 혜택을 주는 그런 키움통장 사업이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지난해보다 집행 잔액이 줄었나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혜택이 많이 갔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 잔액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정도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이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를 못할 정도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지난해 제가 봤을 때 잔액이 남아서,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앞 26쪽에 자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운영비가 2억 6,8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순수하게 그런 운영비가 2억 6,8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참여자들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직원이 15명 있거든요. 그 분들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99% 인건비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99%까지는 안 돼도,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와 운영비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반납 잔액이 천원이라는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지출된 것은 없고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성립전 경비 사용내역 및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날 성립전 경비 사용을 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지역대회를 개최하는데 6개 구 해당인데 중구, 동구, 남구, 남동, 계양, 서구 해서 6월 8일 날 긴급하게 국비 140만원 지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해라, 그래서 140만원이 교부가 돼서 그것을 강사비로 지출하는데 쓰고 나중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 편성하기 전까지는 시일이 걸려서 미리 쓰고 추경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아래 11월 30일 날 1억 4,591만 2천원을 성립전 경비로 승인 받은 것은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11월에 그 분들의 인건비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성립전 경비로 쓰는 것으로, 자활위탁사업에서 민간위탁 한 그 쪽에서 1억 4,500을 성립전 경비로 당겨서 쓰고, 나중에 그것을 추경예산에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인건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계양구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당일 강사비와 행사비였다는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워크샵 2회 했고 강사비를 2회 지출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각종 봉사자들을 위하는 세미나나 교육, 여러 가지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자수가 4만이 넘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46,340명입니다. 5월 말일자로, 연간 6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월 500명 정도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교육하셔야 되죠? 필요하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46,000명이 교육이나 각종 세미나, 단합대회, 야유회, 이런 것 절대적으로 단합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6,000명이 고루고루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발과정, 규정, 이런 방법들이 고루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동계라든가 하계 방학 때 자원봉사 교육을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신청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선발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크샵이라든가 행사 등 이럴 때는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워크샵 가는데 46,000명 되는데 이것을 골고루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가 각 단체장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워크샵을 분기별로 4번 가는데 평일 날, 주말에 못가고 평일 날 가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서 40명이라든가 80명을 해서 가기가 좀 난해합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저희가 모집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미나 가실 때 많이 가서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안가서 걱정입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모집하는데 인센티브를 해 드리고 싶어도 참여자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행사내용이 봉사자들이 참여하기 싫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싶어도 같이 모셔가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예를 들어서 한마음 체육대회 때 씨름대회 할 때 이런 사람 위주로 강원도 춘천으로 모시고 가겠다 해서 21명을 모시고 갔는데, 명단은 사전에 제출하지만 한마음 체육대회 보면 점심식사 하고 나면 개인 사정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50명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 때 남자 몇 분, 여자 몇 분 있는 대로 해서 갑니다. 명단은 저희가 모르고, 저희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물어서 연락해서 참여하시겠습니까 해서 이번에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존 몇 년씩 되신 자원봉사자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도 아시고 잘 따라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세미나나 교육 위주는 좀 유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도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유익한 강의를 들어야 참여의식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봉사자들 위주로 교육을 하시고, 그래야 그 분들이 봉사의 개념,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등록했는데 관심을 구에서 가져주지 않으면 중간에 도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원봉사의 취지, 교육을 잘 시켜 드려서, 그 분들이 본래 등록했을 때 취지를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1쪽, 특수임무 유공자회 계양구지회가 2012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지회 사무실이 계양구 관내에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효성동에 계양구 지회장 거주지를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빨리 얻어야 되는데 지금 임차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임시로 유공자회 지회장 집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21명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단체와 버금가게끔 이 단체도 어서 빨리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무슨 뜻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군에서, 전 같으면 북한을 갔다 오거나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직접 이북에 갔다 온 것은 아니고, 그런 특수 임무적으로 쓰기 위해서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제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이 UDT나 그런 특수임무를 하신 분들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자세하게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는 안해 주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대하신 분들이 21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 옛날 실미도 영화에 나온 그런 공작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훈련은 받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특수 임무를 직접 수행은 안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그렇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대한 사람들이 21명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계시다 오신 분들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1명은 대부분 계양구에 거주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 21분이 그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월남참전유공자나 무공수훈자 이 분들과 같은 예우로, 이 분들도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위문품 나갈 때 위문품도 주고, 지난 보훈행사 할 때 초정도 하고, 그런데 이 분들은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고 해서 직접 초청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못 오시고 주로 회장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예우는 똑같이 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도 혹시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그 분들이 상이군경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바에는 특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추후 보고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수급자 심의위원회가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회를 5회에 걸쳐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5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이 어느 분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고요. 이의신청위원회인데, 이것은 작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관이 국민연금 부평계양지사라고 있거든요. 부평에, 그리고 영역 바운더리는 부평과 계양구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부평과 계양 인접지역 자치구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과 계양과 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격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계양구에 활동하고 있는 대상자가 김원구, 박명순, 윤선혜, 방영순 해서 4명이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제가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외 4명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 수당이 나갑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1회 7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민연금 부평 계양지사에서 심의가 열리는 이유는 뭡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수급자격위원회라든가 이의신청위원회에 대한 운영관리가 연금공단에서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역할을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민연금 부평 계양지사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소관위원회에서 심의 다뤘던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통상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대상자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사 확인을 해요. 거기에서 실사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가부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1차적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몇 급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사업에 반납액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반납하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경로당이 149개소인데요. 당초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2011년도에 각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98만원 범위 내에서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TV 등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다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충분히 요구하신 만큼 다 해 드렸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때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 해 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품목이 다르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나다 보니까 남았다는 말씀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경로당 개수라든가 품목을 정해서 단가를 정해서 왔으면 잔액이 없었겠죠. 그런데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드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 100% 해 드렸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경로당별로 98만원이라는 금액의 범위가 있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해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8만원 범위 내에서의 요구사항인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부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조정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주로 요구하시는 품목이 뭡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주로 에이컨, TV, 전기밥솥 등 가전 소요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도 그 사업이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노인정에 냉장고 지급해 드린 곳 있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자체 시비 예산을 받아서 경로당에 대한 생활집기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따로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별로 노후 된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윤환

윤환위원

선별적으로 해 드린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이 요청할 때 그 제품이 오래됐다거나 고장 났다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집행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9번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분도 반납액이 꽤 있거든요. 이것은 인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식사 단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이용 인원이 원래 당초 예산계상이 주 5일 개념으로 이용수로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5일을 다 이용하지 않는 현상도 생기고요. 일부 급식소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저조한 사항도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노인 분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게 저조한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용실태 조사도 하는데요. 특히 지역적인 현상이 생긴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효성노인문화센터에 경로식당이 있었고, 바로 옆에 효성 영광교회라고 있는데 그 쪽과 같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적인 경쟁적인 면에서 효성 영광교회 쪽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효성문화센터 쪽의 경로식당은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쪽은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럼 지금 효성경로당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거기는 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질을 높인다거나, 또 소외되는 분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바로 효성 영광교회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바로 도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용을 못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그런 쪽에 거부하시는 노인 분들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로 인해서 식사를 굶거나 못 드시는 노인 분들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효성문화센터에서는 바로 옆 영광교회 쪽에서 급식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동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안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시도록,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다가 교회에서 하신다고 하면 거부하실 분도 계실 거거든요. 잘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분이 안 계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이 2011년도에는 있는데 2012년도 자료가 없어요. 2011년도 반납액이 3,800만원 가량 되고 2012년도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7번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고 2012년도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가나다순으로 하시지 왜 뒤로 넘겨놨습니까. 그럼 11-21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집행액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지원대상은 뇌병변 1, 2급 장애아동에 대해서 맞춤형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본예산에 수립이 되었고, 저희가 신청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이후에 저희가 통보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3월부터 지침을 교부해서 신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성 자료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 때까지 지원했던 실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뇌병변 장애아동이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관내에 뇌병변 총 대상자는 1,367명이 있고요. 아동에 대한 것은,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뇌병변 장애 아동을 위한 사업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찾기 힘드시면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셨죠? 신청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시면 뇌병변 장애아동 숫자와 신청된 그 분들 자료를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아이들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아직 집행액이 미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이 2억 2천만원 가량이고 집행액이 1,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의료급여 이중수급자 중 장애인 본인과 2009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전환된 차상위 의료급여 이중 수급권자이면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도 실제 저희가 의료비라든가 처음에 지원지침에 대한 통보가 통상적으로 3월경에 통보가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저조한 실적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기간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7월인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서 빨리 지원해 드려야 되겠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 의료비 같은데,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8쪽,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 현황에 보면 계양구 노인복지관 증축사항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계양구 노인복지관 증축 관련된 사업은 현재 계양구 작전동 926-6번지에 복지관이 있는데요. 거기 이용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해서 현재 천 여 명 정도 이용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도 의자에 앉아 계신 분도 많으시고, 현재 복지관이 굉장히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현 복지관과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쪽 잔여공간을 활용해서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320 평방미터 규모로 복지관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천시와 계양구가 지금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8억이 확보되었지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재원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7쪽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예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원과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예원 시설은 거주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가정이 없어서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생활공간 하에 생활하는 거주 생활시설이고요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비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국·시비로 예산이 반영돼서 나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여기에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12억 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것은 것처럼 총괄적인 운영지원비와 입소자에 대한 간식비, 이것은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또 입원했을 때 간병비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생활 관련해서 자립지원 프로그램비, 그 외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연간 12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각종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시설장의 문제로 큰 문제를 야기 시켰던 사항이 있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초경에, 그 전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위로 그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그 제보 내용이 객관성이 있고, 이유가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일정기간에 직권조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동안 계속적인 이의 사항이라든가 관련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당초에는 금년 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상당히 지연되면서 5월 말경에 최종적인 결과통보가 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 내용에 의하면 인권침해 관련 종사자 4명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로 계양구 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일정부분에 대한 공고사항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12억씩이나 투자되는 이런 중증 장애인시설에 관련돼서 직원이 인권위원회에 제보하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몰랐다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인권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등한시 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이 많은 돈을, 한 시설에 12억씩이나 연간 보조를 해 주는 시설 기관을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작년 11월 정도에 팀장님이 이 내용을 알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모르셨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권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권위에서 지적한 것입니까? 11월에 그 사실을 몰랐었나요?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려고 했던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묵인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6월경에 해당 팀장이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내용에 자체 인사위원회에 일부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고요. 그 담당 팀장은 그 당시에 다 조치됐기 때문에 경미하게 판단했던 사항이고요. 내부적인 결과 복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보고를 누락한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혹시 작년이나 올해 우리 과장님은 예원에 몇 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비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항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시에는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문제잖아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12억씩 투자되는 기관을 과장님이 한 번도 방문 안하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설장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가끔 나가 봅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 사건 보도내용 이후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시설장 얘기로는 전혀 이 보도된 내용이나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억울하다, 이런 항변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수시로 나가셔서 실태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지금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실제 현장을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지대책을 수립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한 시설에 12억씩 지원을 해 주는 시설장을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 시간 이후라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그리고 현장방문 하시고요.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다녀보세요. 그래야 현장을 아시지, 가만히 앉아서 직원들이 조사해 놓은 것만 보고 받아서 아시겠느냐구요.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예원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대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평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번에 예원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적합한 정도의 처분이라 생각하고요. 단지 시설 쪽에서는 처분이 과하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는 그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세세한 곳까지 챙겨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24쪽에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개편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노틀담복지관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성립전경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에서 각 구별로 각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홈페이지 개편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3월 달에 돈은 실질적으로 내려오기 전에 시 주관으로 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을 시키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그 때 진행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빨리 필요한 문제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쓰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 주면서 거기에 대한 설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간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서두르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28쪽,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이 있죠? 7월 3일 날 추경이 세워졌는데 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8억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나머지 부분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이번에 노인복지관 증축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 중에서 15억, 50%는 시비고 나머지 15억은 구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부분은 예산지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국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시비, 구비로 각 50%씩 15억씩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 15억 부분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3억원 내려왔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3월에 시장님께서 연두 방문시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한 바가 있고요. 나머지 구비 15억 중에서 5억은 이미 중앙에 요구해서 확보되어 있어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5월 달에 추가로 사업비 신청하라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지 그 쪽에서 답변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꼭 보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꼭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만약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 구 재정 상태로 봐서 이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도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100% 부담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구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촌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박촌동 경로당은 퀸스빌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쪽 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 쪽 지역에 임시 컨테이너로 쓰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빌라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안정적인 경로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짓는 지역은 박촌동 46-6번지에 지상2층으로, 연면적 240평방미터 규모로 할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비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시비로 10억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작년 하반기에 받은 바가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을 보면 우기철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착공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7월 중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마철에 공사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집중우기나 그런 실정을 감안할 거고요. 그래서 금년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야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상야동도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건축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자 선정 문제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내부적인 행정절차 사항으로 건축협의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야동 경로가 새로 신축될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11-43쪽에 보면 바닥재 교체하고 내부 도배, 이런 예산에 투자됐는데,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이런 교체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일부 내부 도배하고 바닥장판 교체한 사항인데요. 물론 그 때는 상야동 경로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시점이 확정 안 된 상황이었어요. 작년 6월 달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상야동 경로당에 대한 보조지원 확정이 7월경에 확정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 중이었지만 도배나 바닥 장판이 동절기를 앞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11-56쪽, 59쪽을 봐 주십시오. 56쪽에 보면 전통문화지도사 지난 하반기에 참여인원 20명, 40명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자지도사가 신규사업인데, 여기도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전통문화지도사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전통놀이 또는 전통예절교육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2일, 하루에 2시간 정도 가서 하는 것이고,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20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전통문화지도사도 지난해보다 참여 인원을 많이 늘렸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호응이 좋아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요즘 핵가족 시대고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뵐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노인 중에서도 활동력이 있으시고 가정에 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활동력 있는 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 출산가정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수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최근에 저출산 극복관련 사업으로 연계되다 보니까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출산가정도우미가 고된 일인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 중에서 좀 활동 능력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56쪽 다솜 쇼핑백 사업은 참여 인원이 10명인데 예산이 없고, 2007년 초기 투자비 지원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솜쇼핑백 사업은 비고란에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초기 투자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올해는 폐지되는 사업입니다. 수익이 상당히 저조하고 호응도 등 이용도가 적어서 폐지된 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11-60쪽 보면 실버소독단과 다누리 소식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버소독단은 관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소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활동하는 장소는 경로당 108개소와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주 3일 합니다. 그리고 다누리 소식지는 노인이나 다문화 관련된 내용을 취재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전직 교사라든가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을 선별해서 지역 주변의 노인이나 다문화 관련 사항에 대한 것을 취재해서 홍보물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2012년 3월 9일에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소식지는 월간지입니까, 아니면 주간 단위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분기로,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3월 달에 처음 발간했을 텐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초창기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분기로 잡았는데요. 지난 상반기는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면서 늦었고요.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나온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언제 나왔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얼마 안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소식지를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럼 실버소독단 경로당 108개소, 어린이집 12개소인데 어린이집 12개소는 어느 곳을 소독하시는 겁니까? 지원시설이에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솔로몬 어린이집과 영재원 어린이집 등,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신청 받아서 선정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데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원래 12개소로 정해져 있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신청을 받았던 거죠.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여기 신청된 원과 소독약품의 자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8쪽 하단 부분에 노틀담 작업장 운영지원비로 약 2억 7천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전년도에 1억 1,700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예산이 대폭 증가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작년 연도 지나는 시점에 해피로드 작업장이라고 그게 하나 생겼습니다. 작전동 891-1번지 그 쪽에 생겼는데요. 그게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해피로드 작업장은 문서화일 생산과 문서 보존상자, 그런 문서 관련된 내용들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일종의 작업재활 시설입니다. 고용 인원은 30명 기준인데 현재 15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근로활동을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올해부터 운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작업장에 관련돼서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근무 인원과 수익이 났으면 얼마나 났는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려서, 예원에서 저금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금통을 각 업소에 배부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관내에 저금통을 설치 비치한 데가 42개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수익금은 23만 3천원 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저금통이 언제부터 배포가 됐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010년도에 그 시설이 개원하고 하반기부터 설치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2년 정도 됐는데 42개 업소에 비치했는데 23만 3천원의 기부금이 들어온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수거가 된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저금통을 비치했는데 금액이 적거나 많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윤환

윤환위원

그럼 수익금을 분기별로 수거합니까? 아니면 매월 수거합니까?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쪽에 비치하고 그 쪽에서 가져가라 하는 연락이 오면 가져오기도 하고요.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체킹하고 계신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굳이 세부적인 것은 체킹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리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수익 발생됐으면 어디에 사용하는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42개 업소에 비치했는데 23만 3천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어느 누가 이해하겠어요? 기부문화가 이렇게 메말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기부금품 중에서도 저금통을 비치해서 일종의 홍보식으로 기탁을 받는 유형이고요. 그 외에도 일반인들이 후원금 내거나 그런 시스템도 따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장의 저금통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해야지, 자율적으로 한다고 방치하고 하면 얼마의 수익금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도대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신문 2012년 6월 28일자 보도 사항에 보면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빈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는 자살방지위원회가 구성돼서 대책을 세울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이나 구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에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른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못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65세 이상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관내에 620여 명 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같은 경우 노인돌봄서비스라고 있습니다. 325명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돌봄이 25명이 일인당 20명 정도 담당하면서 안전 확인을 주 1회 하고, 실제 방문도 주 1회 하고, 전화는 두 번 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 외 각 동 자생단체나 각 동의 복지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독거노인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도 노인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센서장치를 해서 10시간 이상 거동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벨 울림 장치를 해서 기관에서 나가볼 수 있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갖춰놨더라고요. 우리는 재정문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혼자 돌아가시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이제는 써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렇게 소외되는 계층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정의 안전점검 하는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관련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도 확대되고, 그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건데 11-82쪽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급식 횟수가 주 5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주말에는 그 분들 해결이 되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원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 분들이 주말에는 어떻게 식사를 하시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분들이 주로 독거노인이면서 저소득층인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독거노인들에 대한 돌보미사업을 따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반찬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반찬 지원하는 것도 아마 주 중일 텐데,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안 챙겨드리는 혼자 해결을 전혀 못 하실 분들일 것 같은데 방문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말에도 식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주말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노인들이 혼자 계시니까 외로움도 많으실 테고,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주말에 해결을 어떻게 하시는지 세밀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한 감사를 이루어지지 못한 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11-78쪽, 노틀담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사업 세부내역 중에 근무인원과 수입내역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세부현황, 신청 현황과 향후 집행계획, 11-60쪽, 실버소독단 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 약품사용 포함해서 추후 보고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아동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