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99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4-12-03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개별기금별로 사업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별 자금활용 극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시의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2개기금으로 533억 2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243억 9천만원 대비 14%가 증가한 277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 기금운용액의 29%인 80억 5천만원은 개별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96억 8천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28억원, 예치금회수금 4억 1천 1백만원, 이자수입 6천 1백만원을 포함 총 34억 7천 3백만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2천만원과 중소기업 융자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33억 2천 5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입니다. 국내 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자에 대한 각종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예치금회수 53억 2천만원, 이자수입 1억 2천만원을 포함 총 59억 4천만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전금으로 32억원을 지원하고 27억 4천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천 4백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9억 3천 6백만원, 예치금회수 5천 8백만원, 이자수입 3천 9백만원을 포함 총 29억 5천 7백만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4천 5백만원을 지원하고 29억 1천 2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현재 기금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천 3백만원, 도비보조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억 6천만원, 예치금회수 6억 2천 8백만원, 이자수입 2천 1백만원을 포함 총 15억 6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6억원을 지출하고, 9억 6천 2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시간에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관과소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이 건은 2014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기금 규모는 저소득층 자녀 징학기금 5억2천여만원, 생활보장기금 26억 7천여만원, 서남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역기금 91억여원, 재난관리기금 15억 6천여만원 등 총 11항목, 277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용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총 11개 기금 항목중 투자진흥기금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개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의 기금은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통합관리의 근본 취지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개발사업, 일반.특별회계 융자등에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5개의 개별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등 4개 기금의 2015년말 조성 예정액은 99억 4천 1백만원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에서 19억 7천만원을 전입금으로 지원받을 계획이며 나머지 1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적립금이 소진되어 향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배분되는 기금이 적립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자금활용 극대화 및 기금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참고하실 자료는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에 95~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105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지요. 이 기금이 지금 개별입지 산업단지 이전업체에 대한 지원 기금이죠. 지금 목표액을 보면은 지출 목표액을 보면은 2개업체만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이 2개업체를 지정한것은 목표설정한것은 자금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치 않으면 이전할 업체가 없어서 그러는 것 입니까 입주업체 보상 2개업체에 대해서 2천만원 예산이 서있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비 목적이 개별업체에서 산업단지로 또 농공단지로 이전업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해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2개업체만 특별히 목표설정을 한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치 않으면 이주업체가 2개뿐이 없어서 그러는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통상 저희가 누계를 내보면은 보통 1년에 1~2개정도 그정도 오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단지외에 업체들이 몇개나 됩니까? 단지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외의 업체들에 몇개나 되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127개, 가동이 127개이고 전체는 223개

정병선위원

아무래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비어있기때문에 그리 이주를 시켜야 또 나름대로 또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금후에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특별한 계획같은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개별업체들을 보면은 대부분 영세 합니다. 대부분 그분들도 큰뜻을 가지고 이렇게 공단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못들어 오는곳도 있구요. 그런 업체가 있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가능한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에서 2차보전 해주잖아요. 지금 통상 중소기업들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을때 이자가 어느 정도예요. 이자가 많이 낮아졌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3% 4%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자부담을 본인들이 내고 3%라고 보면은 2%는 본인이 내고 저희들은 1%만 보조를 해주는거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시하고 도하고 지금 나눠서 역활을 하는 거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기금 중소기업 기금 사실은 좀 액수를 많이 늘려야할 부분이 있지 않아요. 다른 지방자치들 보면 좀 많이 늘리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기존에 있는것 같고.... 계속 돌고 돌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조건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이 열악한것도 아니던데요. 사실 중소기업이 어떻게보면 항상 하는 애기지만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지역이 발전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금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다른지역 지방자치보다 좀 혜택아닌 혜택을 줘야 우리 정읍시로 오는것이지 그냥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오지 않을 것 아니예요. 어째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맞는 말씀이구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 생긴뒤로 그대로 그놈같고 돌리고 돌리고 조금 넣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런것을 염려를 둬가지고 과장님이 물론 예산이 없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만 많다면은 다 하겠지요. 그런데 어자피 짜게고 뽀게고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될 부분이 있잖아요. 안그래요.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우리 예산을 민자본 다 주고 있는데 나중에 과에서 나갈때 과연 어떤 순위로 줄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어떤 항목을 놓고 줘야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1%를 보존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지금 기업마다 거치기간이 다 같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2년거치 저희가 일시불 또는 2년상환, 균등상환

최낙삼위원

기업마다 거치기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은행마다 다르는데 업체에서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합니다.

최낙삼위원

우리가 2차지원도 받고 하는데 1차지원에 1차례에 한해서만 1% 지원합니까? 또 2차보존지원도 다시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차례만 지원하는거예요. 우리가 2차고 3차고 지원받으면 계속 1% 보전하는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한번만 지원합니다.

최낙삼위원

1차례에 한해서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통합관리 기금에 30억을 다시 예치를 하잖아요. 그니까 아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에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제가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항상보면 통합관리금에다가 예치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우리지역에 실은 민간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가장 주두적인 역활을 해줘야 할것이 첨단산업과에 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첨단산업과가 정책의 방향이 국책연구소에만 다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데는 쳐다볼려고를 안해요. 오히려 이게 우리지역에 대기업에 계열사가 들어오는것 보다는 실은 중소정도의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오는것이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또는 소득이 증대나 여러가지 활력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나아요. 우리지역에 LG산전이든 하림이든 들어와 있지만 실은 지역경제에 제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 그분들이 뭐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닌다거나 식당이나 이런데를 거의 못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기업들 유치하는 방향을 실은 중소기업쪽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역활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런 기업유치에 공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혜택을 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국책연구소는 앞으로 10년을 가야할지 20년을 가야할지 끝자락이 없는곳이예요. 물론 거기에도 일정한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역에 일정한 기여를 할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그렇게 반듯한 연구소들이 지역에 고용이라든가 소득을 증대나 창출시키는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기업이 대기업일수록 자동화에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고용인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지역에 있는 여러 사료공장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자동화, 기계화 되어 있어서 매출규모는 크지만 실은 고용능력은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기는 사업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지역에 많은 유유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유치가 필요한데 제가볼때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첨단산업과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걸 관장을 하기때문에 들이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에 30억을 예치하는것도 재정에 안정을 위해서 이런 기금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되는것은 맞지만 그래도 첨단산업과가 국책연구소에 업무에 약 80~90%를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보는거지요. 그것은 경상적인 일이라고 보고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활동을 좀 확장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유유노동력들이 활용이 될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릴께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 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107~115쪽까지 이구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보면 입지보전금 4개기업하고 산업단지에 12개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출계획에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투자진흥기금 용도가 저희가 공단에 서울에서 타지역에서 이렇게 저희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것이 있고 한가지는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 10%, 분양가의 10%를 저희가 지원해주는것 2가지가 있는데요. 한가지는 저희가 기업쪽에서 보면은 우리 세창스틸이라고 거기하고 세움 자동차 마우라 만드는 공장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것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이자 보존해주는 그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지원한정은 말하자면 우리 조례에서 정해 놓은거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시중에서 돌아다니다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에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 정읍시는 기업친화적인 도시가 아니다 그말씀을 딱 단정지어서 애기를 하세요. 기업하기 상당히 힘들다. 행정적인 도움도 없지만 그분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궁극적으로는 바랄꺼예요. 궁극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하는 의미는 우리시에서 시에 예산에 일부를 편성해서라도 기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것을... 그런 뜻이겠지만 우리 행정적인 업무측면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그런것하고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는것에 대해서 테스크포스팀이라도 만들어서 좀 기업들이 정읍에서 새로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있는 기업들이라도 조금 행정쪽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그것을 타계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셔야지 기업은 기업이 알아서 해라. 그것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병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17~12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기금운영계획서 126쪽 있지요. 보실래요. 거기 126쪽 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보면은 2014년도에 9천9백3십9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2014년도 금년도에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보셨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일환으로 하고 있지요. 기금조성해가지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러지요.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9천9백만원, 1억정도를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을 대략 무슨 사업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 감시원 2명을 쓰고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감시원 인부임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주민지원 협의체 선진지 견학이 있구요. 또 주민지원 협의체하고 애기해서 인근마을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3건이 합쳐져 가지고 금액이

정병선위원

별도로 저기는 안나갑니다. 우리가 별도로 기금조성비로 나가고 있지요. 저기 자금 조성, 마을마다 나가는 지원금이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한마을, 대산마을이 있구요. 대산마을이 3천만원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정병선위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지금 나가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러지요. 이거 나간것은 지금 기금에서 나간것 입니다. 마을에 태양광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몇가지 나간것이 그것 입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뭐 운영하는데 문제점 같은것은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금액이 자꾸 커지니까 이 소득사업 발굴문제에서 주민지원 협의체와 어떤 사업을 해야 향후 진짜 소득이 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인가 그런 사업발굴을 머리 맛대도 하는것이 애로사항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에는 한번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시행이 될수 있도록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기금이 2005년도에 적립금이 만들어 졌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2005년도
재오

김재오위원

벌써 몇년 되었습니까? 10년 되었구만요. 주변마을에 아까 할수 있는 있는 소득사업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잘 이용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9년동안 기금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러가지 뭐 지역주민에 몇사람이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원협의체 주민들이 13명이 대표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분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협의체가 있는데 항상 어떤 협의체는 지역주민은 앞만보는부분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앞만보는 행정은...까지도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주 만나서 상의해서 정말로 주변에 이렇게 폐기물이 있으므로써 손해를 그양반들이 피해는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기금 일부분 띠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한것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개인에 그....사고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대 배제하고 주민들 다수의 뜻이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자피 환경과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상의를 자주 만나서 자주 토론을 해가지고 하여튼 토론을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배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기점을 잡고 과연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 이런것을 창출해 나가야 할 부분이 기금에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만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 1년에 얼마씩 줘버리면 그렇잖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 기금을 어느 일정부분 지금 달성될때까지 일체 개인한테 나눠주고 그런 행위는 않고 큰 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시점에서 어떤 소득발굴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2015년도에는 소득발굴을 해야된다고 봐요. 기금이 벌써 10년째 되었으니까 기금도 만들어진지가 10년이 되었으니까 10살을 먹었으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근데 참고로요. 2005년도에 그때 주변지역에 지원이 있었는데 협의체 만들고 기금 지원하는것은 2013년부터 기금조성 하도록 협의가 되어가지고 2013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하는것은 내년이 3년째 됩니다.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현재 주변마을이 19개 마을인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앞으로 대산마을을 여기에 별도관리 하실거예요. 통합을 해서 관리하실 것 입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금 대산마을은 대산마을 주민들은 협의체에다가 내달라고 애기를 해요. 그런데 19개 마을에서 이미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대산마을은 나중에 거기에 끼어 넣기때문에 별도로 우리의 협의체 거기에는 넣을 수가 없다. 그런 주민들 의견때문에 지금 별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대산마을이 2006년도에 예산을 넣었다가 이게 지금 빠졌어요. 갑자기 2013년도에 넣은게 아니고 내년도에 제가 그것을 잘알거든요. 넣었는데 빠졌는데 별도 예산 세우니라고 시설쪽에서 고생을 하고 왜냐면 그 마을보다도 쉽게 말해서 거리가 뭔 마을이 많이 있어요. 이 마을은 거기에 인접해 있는 마을이거든요. 저는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주민들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히 이걸 발전협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란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애요. 그렇게 해야지 매년 시설 예산을 별도 세우다보면 시설관리에서도 애로점이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주변마을에 소득문제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아주는 돈도 있지만 별도로 시설예산을 의원들이 이렇게 거기다가 민자본이라든가 시에서 투입해야 할 예산이 있어요. 지금 숙원사업이 그런것은 검토해서 시 별도로 돈이 나갈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금에서 조금씩 이렇게 협력을 해 줘야지 돈 여기다가 소득기금 만든다고 해놓고 또 시에서 시설사업소라든가 여러개 돈 예산확보할라면 어려운 형편에 상당히 힘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소득기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일부해서 꼭 마을에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6년부터 대산마을이 들어갔다 빠진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것이 사실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거기 마을에 대해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과정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한번 협의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도 별도로 예산 세울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기금에서 집행하도록 그런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3년도부터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행정주도로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면 2006년도부터 그 마을은 소외되고 빠져 있는데 주민들 협의체에다가 딱 미뤄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손해보니까 안받을라고 할까 아니예요. 그래서 이건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소외 되었던 마을이라는것을 분명히 인식시켜가지고 집어 넣어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시설 놀이기구라든가 그 마을에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니까 그 협의체한테 충분히 거기 있는 예산 가지고 써야 되지 왜 여기에서 힘들게 가지고 갑니까 그렇게 해서 그 두가지를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참고하실 자료 129~137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에서 운용 대상사업이 무엇 무엇 입니까? 대상사업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대상사업은 크게 없구요. 저희가 금년에 쓴것이

정병선위원

아니 대상사업이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광고물 정비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정병선위원

광고물 정비 같으면은 본 예산에 세울수 있는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 기금요.

정병선위원

기금에서 사용할수 있는 사업이 있을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기금이 조성된 원인은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조성되는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광고탑 수익금, 국제 행사에 따른 수익금이 저희들이 시군에 배분되어서 조성되는 것 이예요. 그래서 많치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을 조성 안할수도 있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금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금이 있고 또 법적으로 강제적은 아니지만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는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지금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정병선위원

언제부터 이법이 저기한지 아시고 계세요. 제가볼때 2009년도까지는 조성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페이지 13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 기금이 생긴것이 2007 2008년 그쯤 될것 입니다. 이게

정병선위원

근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조성액 집행액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런데 당시에 아까 우리 기호종 과장님이 설명한것 처럼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이런것이 아니고 어떤 각종 광고 전국적인 도로변에 광고탑이라든가 이런 수입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되는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없으면 재원조성이 안되는거죠.

정병선위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배분되는 기금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관리법에 의해서 배분되는 기금인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태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과태료가 아니구요. 우리 고속도로 가다보면 큰 광고탑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는 수입금 그다음에 국제행사때 하는 수입금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 배분해 주는것 이예요.

정병선위원

시군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그래서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거 과장님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요. 괜히 기금만 설치해가지고 항목만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물론 운영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그렇게 하고 있구요. 광고물 정비를 일반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병선위원

지금 잔액이 천원 남았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떻게 천원뿐이 안남았어요. 금년도에 지금 1천4백4십7천월을 집행했는데 무엇 무엇 집행이 되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장명동 매기네 가는길 있지요.

정병선위원

매기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광고물이 하도 지저분해서 정비한것하고 그다음에 상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성동에서 3군데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디자인,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인제 기금에 성격이 어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어떤 재원화해서 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그런 국제행사에 추진함에 있어서의 어떤 광고료 이런 특정 재원을 다른데 쓰지말고 이 목적에만 쓰라는 차원으로 이 기금이 조성된 것 이거든요.

정병선위원

그것이 많이 있어야 겠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우리시 형편으로는 많이 있어야 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치요.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재원조성을 해서....

정병선위원

혹시, 모르고 하는것은 없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관내에 광고 그런거 불법광고물도 한번 우리가 볼수도 있겠네요.그러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예요.

정병선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광고물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 수입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행사에 대한 수입금이지 우리 시군에서 하는 수입금은 아니예요.

정병선위원

하나도 없다. 우리 관내에 국제행사에서 하는 광고판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기획예산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입니다. 139~14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쓸곳은 정해져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사전 재난대비해서 좀 편성을 하구요. 그리고 기상관측장 밑에 현대화 하는데 해서 저희가 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때 민방위 장비를 한번 봤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본청에는 없고 읍면동에만 있다고 하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딱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게 거의 도래했거나 넘었던것들이 있더라구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많이 폐기처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아마 여기 기금에서 구입이 가능하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것은 구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서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해야된단 말이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그 내년도에 그 예산을 좀 편성 했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천개정도 구입하는걸로 해서 년차적으로 그렇게 구입하는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년에 얼마를 편성이나 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천개 구입하는걸로 해서 지금 3억9천3백, 한4천만원정도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제가 물어볼께 하나 있어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게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치금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예치금인것 같고 내가 여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다가 맡기는 것도 예치금이고 통상 은행들이 예치를 하는곳은 한국은행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예탁금은 뭐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메모를 해놨는데요. 좀 비슷하더라구요. 인터넷상의 용어는 예치금은 보증금 등을 목적으로 맡겨둔 돈, 예수금은 미리 받아놓은 돈, 이러는데 우리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이 책자에 보면은 예탁금은 기금에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기금에 예탁하는것이 예탁금이구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타기금에 맡기는것이 예탁이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는 통합관리기금에다 맡겼다. 그래서 예탁이다 이말이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맡겼다 해서 예탁이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통합관리기금은 타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타 기금에 맡기는것을 예탁금이라고 하고 예치금은 은행에다..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개별기금은 11개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개별기금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것 같구요. 저는 총괄 통합관리기금도 기금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금입니다. 기금, 다만 통합관리기금은 별도에 재원이 따로 있어서 이게 별도 기금이 아니고 타기금 개별기금 재원을 가지고 이게 운영관리하고 하는것이기때문에 사실은 규모면에서는 중복이 되지요. 규모에서는 타기금에 재원을 아까 예치금이라든가 통합관리기금에서 흡수를 해서 예치금이나 예탁금을 운영을 하기때문에 순계규모면에서는 통합관리기금만큼 전체규모에서 빼줘야 실지 우리 기금의 규모가 되는것이죠. 그래서 아까 277억이라는것은 우리 개별기금에 규모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는 총괄부서에서 보고를 하는것이기때문에 533억을 보고했지만 순계규모로 따지면 277억이 실지로 가지고 있는 돈이다. 기금에
재오

김재오위원

........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중복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통합관리기금하고 중복이 되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통합관리기금은 사업이 없어요. 각 개별기업이 사업을 하는것이고 사업이 남아있는것만 갖고만 있는것이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통합관리기금은 자금에 안정성 이라든지 어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운영은 각 과부서에서 기금관리관이 운영을 하고 다만 그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로 사업을 하고 원금은 예치하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전부 이렇게 예탁을 받아서 그걸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별기금 11개 기금중에서 2개기금을 제외한 9개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재원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치요. 그래서 아까 제외되는 2개기금은 옥외광고물 광고 기금은 재원 자체가 없기때문에... 안했구요. 그 다음에 아까 투자유치 투자진흥기금 이것은 그때 그때 수요가 발생되면 집행을 해야되기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않하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런게 예전에 개별기금을 개별기금 관리관이 따로 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게 있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치요. 그런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금관리를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top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7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고 세출부분은 102개 항목에서 62억8천6백8만6천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고 세출부분은 102개 항목에서 62억8천6백8만6천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