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심사, 계수조정을 통하여 수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5개 부분 중 4개 부분은 동의하고 민원담당자공무원 워크숍 예산 500만원을 부동의 함에 따라 회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한 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하다가 중단된 5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전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오늘 아침에 시작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민원여권과 500만원 지원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폐회하는 날 아침 일찍 회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민원여권과 행사는 자체 행사 아니겠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체행사인데, 하든 안 하든 지휘관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500만원 증액가지고 정회시간이 이렇게 길고, 폐회식 하는 날까지 끌고 왔는데, 오늘 아침까지 구청장님 의도는 똑같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
부동의 한 건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별로도 마찬가지고 의회하고도 사전에 교류가 있었으면 충분히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후로는 사전협의를 해서 의회와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각부서별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억이거나 5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분도 조율하지 않은 부분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날 다 끝낼 수 있었는데 다시한번 이런 번거로움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 통보가 없었다는 자체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쾌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서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으면 얘기를 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양쪽이 다 서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대화와, 필요하면 항상 과장님들이 찾아와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부서의 경비성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담당부서장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놓고 예산이 증액이 됐던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부동의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들은 어떤 경위야 어쨌든 간에 인정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 다음에 기획홍보실장, 다른 국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전에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사전설명회를 저희한테 했고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 가지고 2013년도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변화가 되는 구나, 의회하고 구청하고 소통도 잘 되겠다 나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많은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자치도시상임위에서 예산결산을 끝낸 것이 금요일이었습니다. 5일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관례를 따라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시대가 변함으로서 같이 변해야 됩니다. 4대, 5대 때는, 기획홍보실장님이 구청장님 대신해서 나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동의, 동의를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엄청 많이 변해 있습니다. 소통 안하고는 전혀, 의회와 집행부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에서 부터 실수가 뚜렷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히 보고해 주시고, 의회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흔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배가 가장 안전한 것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합니까, 항구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일겁니다. 의 회 자체에서, 계양구의회 발생한 이런 사건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강력히 부탁드리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발하는 일이 없기를 국장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난 제3차 회의시 민순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 가운데 증액 부분 중 구청장님께서 동의 하지 않은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항목은 수정안에서 제외하고 관련 예산 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한양진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운영위원회 한양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민순자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민순자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중 예산안 319쪽 교통행정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등 거주자우선주차운영 세입보조금 1,500만원 누락분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32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1,500만원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66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한양진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한양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그 외 수입 1억 1,915만 1천원 증액, 보조금 2억 3,201만 4천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여성아동과소관 영유아보육료 3억 3,746만 5천원 증액,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3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구강건강관리 140만원 증액, 예비비는 70만원 감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 이후 변경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추경자료에 제출된 특별교부세 지방비가 증가되면서 변경 내시 분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영유아보육지원 중에 3억 5,578만원이 3억 3억 1,978만원으로 3,600만원이 감하여 졌으며, 지방비로서 영유아보육료 추가소요자원이 4억 2,774만 9천원에서 5억 7,900만원으로 1억 5,125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육교사 환경개선비가 390만원이 증가되어 1억 5,515만 1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증액된 금액이 특별교부세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특별교부세에서는 감해졌습니다. 특별교부에서는 3,600만원이 감해지고요, 재원보조금에서 공적기금으로 3,600만원이 목간 이동이 돼서 영유아보육료 추가수요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추가수요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자금부분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원보존을 하기 위해서 채권으로 발행해서 내년에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정사항을 예산에 편입이 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변경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료를 추가로 하다보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공적자금 기금을 받아서 우선은 지자체에서 충당을 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국가에서 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공적자금을 5억 8,290만원을 중앙에 신청해서 그 자금으로 여기에 대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공문이 내시가 돼가지고 오고 그렇게 추진하게끔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적으로 예산같은 것이 늦게 편성되고, 우리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후에 내려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에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보건복지부 산하, 특히 복지 쪽에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의회 전체가 종료된 시점에서도 추가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 쪽이 여러 가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6대 때 예산심의가 3번째인데,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러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면 정보라든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항인데, 공문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한다면 재차 심의를 해야 되는 불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보육료 관계 때문에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 24개 구청장이 0세부터 2세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장하라고 보이코트하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적자금이라도 투입해 놓고 나중에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로 연락을 해 보고 이러한 것들을 미리 잡았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사항 같이 번거로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마다 기획하는 부서에서 나태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지, 물론 변경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겠지만 미리미리 정보를 빼내 가지고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수정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민순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되는 예산안은 내시 통보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예산안 56쪽 그 외 수입 영유아보육료 추가수요 지원 1억 5,125만 1천원 증액, 보육교사환경개선비 390만원 증액, 예산안 57쪽, 특별교부세 영유아보육료지원 3,600만원 삭감, 예산안 58쪽 국고보조금 4,670만 6천원 삭감, 예산안 60쪽 시도비보조금 2억 7,872만원 증액, 일반회계세출부분 중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235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200만원 증액, 교사겸직원장 지원 100만원 증액, 예산안 236쪽 영유아보육료 추가수요지원 3억 3,746만 5천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281쪽 구강건강관리 140만원 증액,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206쪽 예비비 70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 중 예산안 319쪽 시도비보조금 등 거주자우선주차 세입보조금 1,500만원 누락분 세입으로 반영,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예산안 321쪽 예비비 1,50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순자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동의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민순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서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