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이용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6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희철입니다. 제16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선경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6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전선경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대로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6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에 따라 곽성구 의원님과 조동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을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