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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168회 제1본회의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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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희철입니다. 제16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선경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6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전선경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네 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회기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6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노정희 의원님과 박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현장방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