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69회 제1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13-05-02

조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사업부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걸입니다. 2013년 5월 1일에 제16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7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오늘 회의는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주재방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동수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석에 착석하시어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사업부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박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순자위원

조동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자료만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도 위원이 하시던지, 아니면 저는 조동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본 위원과 박명숙 위원 두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박명숙 위원께서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동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 민순자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순자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5만 구민의 관심, 또한 우리 계양구 11분의 의원님들의 관심대상인 서운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서운산단이 좋은 결실이 되도록, 지금 시작 초기인데 관심 속에서 오늘 특위가 구성되었으므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순자 부위원장님께서도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이번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의심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단 짚고, 그 문제점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런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함께 하고자 한 부분이니까, 오늘 하루만이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 정돈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속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양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계양구의 역점사업으로 수도권과 김포공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서울외곽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광역 도로망이 잘 갖추어진 최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서 서운산단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전 공공 51%와 민간 49% 이하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만 해제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322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악화 사유로 공공부문 참여 예정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사업 참여조건으로 계양구의 출자참여와 미분양 용지의 매입 확약을 제시하고 있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의 참여뿐 아니라 막대한 재원조달 여부가 사업의 성공여부에 직결되고 있으나 현 금융시장 환경이 민간부문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고, 원활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등에 금융기관 PF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조건을 제시한 계양구 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와 절차 이행을 통해 의견을 거쳐 수용할 예정이며, 우리 구를 제외한 타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을 충족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조기 설립을 위하여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의무를 부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확약 내용으로서 산업단지 사업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의 계양구 인수가 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는 3년 간 추진해 온 우리 구 구민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위활동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장님, 직원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동의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언제 된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 11월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1월에 구성이 됐습니까?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21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날은 계약 날짜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약 날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월 30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날 구성이 됐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사업자 선정 결정을 한 거죠.
윤환

윤환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일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정위원회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찾아볼 수가 없나요?

민순자위원

확인해서 바로 찾아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날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심의위원은 당연직 5명, 계양구청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 저희들이 심의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려고 했었고요. 다만 조건으로 단수로 들어왔을 때만 외부에 주지 않고 계양구청에서 하는 걸로, 직원들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방침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구성안을 누가 작성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담당직원들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담당직원들이 단 부칙을 거기에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경합이 됐을 때는 외부 위원들, 교수나 외부 위원들을 선임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단수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별도로,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10월 30일, 날짜가 정확치 않은데, 그렇다면 단수로 응찰한다는 것을 예상했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르기 때문에 복수와 단수를 같이 넣은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선정하기 전에 구성됐던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구성됐다고 하면 예측하고 구성한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행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10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인으로 구성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왜냐 하면 경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만 단수로 잡으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사전에, 계약 날짜 이전에 구성된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o 위원 윤환 그런데 사전에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응찰자가 생길 거라고 해서 5인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애초에 10인으로 구성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 방침을 할 때 복수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단수로 들어왔을 때와 복수로 들어왔을 때의 예측이 가능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어디나 가능하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를,
윤환

윤환위원

두 가지 안의 구성안을 만들어놨다는 겁니까? 그러면 복수로 들어 왔을 때의 심의위원 구성 가지고 계십니까? 예상치를 가지고 선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복수로 들어올 때면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교수들이나 누구에게 의뢰하는데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할 필요가 없었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구성안은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전화하려고 명단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 명단 주십시오. 1안, 2안, 복수로 들어 왔을 때, 단수로 들어왔을 때의 두 가지 계획안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안을 달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안은 명단의 본인에게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들을 선발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계약날짜 이전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구성은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복수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의뢰해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로 의뢰해서 선임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7개 업체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초기에 투자 의향서는 7개 업체가 다 들어왔고요. 그 중에 컨소시엄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을 묶어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6개 업체는 접수 자체를 못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 의향서를 7개 업체가 제출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 중에 응찰할 업체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10인 위주로 구성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복수안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복수안은 두 사람 이상이 접수했을 때는 외부에 의뢰해서, 그 분들을 위촉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단수로 들어왔을 때 그 단서조항을. 그렇게 안을 만든 자체도 저는 의구심이 가고요. 단수로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가, 당연직 5인으로, 공무원 5인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방침을 받으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구성 및 운영안을 직원 분들이 만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구성안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단수로 들어오는데 외부에까지 의뢰해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과 아주 180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 기업체가 들어 와서 공정한, 또 당당하게 심사를 거쳐서,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검증돼서 들어온 업체는 사실 그동안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입찰돼서 선정된 업체는 오히려 심의 위원이 더 강화돼서 구성돼서 그 단독으로 응찰한 기업체를 충분히 심사할 시간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로, 내부조직으로 구성을 하면서 외부 인사를 배제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두 개의 복수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위원들로 선임해서 더 강화시키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수가 아닌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지 않고 내부인사로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명확히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윤환

윤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상위법으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편리성에 의해서 쉽게 가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타 지자체 선정위원회 구성 분포도를 보면, 경주 같은 데는 의회 의원이 4명이 들어가 있고, 전문가,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도 의회 의원이 3명, 교수, 전문가들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덕산 일반산업단지도 의회 의원이 3명, 전문가, 교수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 학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민간전문가로만 9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김포시 학운산업단지, 지금 2차, 3차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는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험이 있는 시나 자치단체에서 왜 이렇게 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외부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요. 내부에서 했다고 해서 공정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산업단지를 1차, 2차 성공을 거두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치도시위원회 때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우리 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더라고요.‘타 시도의 선정위원회를 토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타 시도 이런 사례를 보거나 또 그 쪽에 가서 사례들을 인용하거나 해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에서 해도,
윤환

윤환위원

단수로 들어온 것은 결과였었고, 이 선정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복수로 들어왔을 때는 외부 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고, 그리고 복수로 못 들어올 경우 단수는 내부 직원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안전성이나 공공성 확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편의성은 있겠지만 외부 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타 시도 조사를 해서 운영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타 시도에도 다 복수로 했다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단수로 한 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 사례들을 참고로 하지 않으셨나요? 복수로 한 것과 단수로 한 타 시도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수 부분은 그렇게, 다른 것은 다 타 시도의 사례들을 참고하셨으면서 그 부분만 유독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수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처음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자료를 보고, 저희가 상황과 이치에 맞게끔 충분히 상황들을 고려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수로 했을 때 내부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편리성도 있지만요.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도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단수로 내부 지원을 통해서 선정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선정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한두 분이라도 참여가 됐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1, 2, 3, 4차까지 진행되면서 의원 11분 중에 한 분도 이 진행상황을 정확히, 상세히 파악하고 계셨던 분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급작스럽게 올라오다 보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구의원 분이 들어가셔서 심도 있게 파악이 됐다고 하면 어제 같은, 또 지금 같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요소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애초에 명확히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의원님들도 포함시켜서 같이 했음이 맞는데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는 단순히 내부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행정처리 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같이 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공정성을 해치거나 편파적으로 행위 한 것은 아니고요.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업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계양구민의 절실한 백년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가기목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술집이다, 여관이다, 베드타운, 생산성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 서운산업단지가 우리 계양구의 첫 번째, 3천억이 넘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는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산업단지의 전문가가 배제되고, 교수가 배제되고, 지역구 의원들이 배제되는, 이런 선정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 가기목 부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용기, 노삼용 도시개발국장님, 윤광섭 지역경제과장님, 박성옥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전문가나 교수나 지역 의원이 하나도 포함 안 된 이런 선정위원회가 과연 공정성을 기하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일단 이 선정심의위원회 출발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하면서 저희들 업무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인사나 의원님들을 심의 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했으면 이번 같은 말썽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해도 이것이 공정성을 해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내부 선임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외부에서 위원님들을 선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정성을 말씀하시는데, 공정성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이 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했으면 훨씬 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 구성 날짜가 언제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심의위원회 개최한 게 10월 30일이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날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운영방침은 10월 24일 날 했고요.

민순자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성 날짜도 10월 24일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방침을 해서 10월 24일,

민순자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날짜가 10월 24일이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운영방침을 10월 24일 방침 받았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심의안을 직원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의안을 직원이 가지고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락한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구성 날짜가 10월 24일이에요. 트윈플러스 접수 날짜가 10월 24일입니다. 같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접수했기 때문에,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민순자위원

접수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마감이 10월 24일입니다.

민순자위원

마감이 10월 24일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10월 24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마감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심의를,

민순자위원

하나 들어올 것 알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들어오는 것 보고 저희들이 판단한 거죠.

민순자위원

그리고 단수이든 복수이든 간에 심의위원이 3,322억 공사인데, 이 업체 선정하는데 다섯 분만 앉아서 이 업체가 정말 훌륭하다, 우리 3,322억 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부분이, 어느 누구한테도,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만약 외부인사 다섯 분이 전문가가 더 있었다면 이 사업자 선정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아마 선택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다섯 분이 앉아서 법에만 문제없다, 지난 번 말씀드렸지만 법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윤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했지만 10월 24일 심의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도 24일 만들고, 마감 접수도 24일이고, 개최는 31일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개 민간업체가 공공부문을 맞추지 못했다고 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분들은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맞춰 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 번 1차 공고가 났었고요. 한 달을 줬는데 못 맞춰왔습니다. 2차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부문을 못 맞춰 온 거죠. 컨소시엄을,

박명숙위원

그 업체들은 지금 선정된 트윈플러스에 비교해서 회사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구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은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무형재산을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자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대체원리금으로 상환하는 자금조달기법으로 하기 때문에요. 주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에, 자기 자본 전체 소유의 일부분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유자금을 차입해서 충당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자본금이 1억 3천만원 있다고 해서 손색이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 모기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선정된 업체도 SPC를 구성해서, 그 구성한 데서 법인을 만듭니다. 공공부문도 들어오고, 또 민간사업자도 들어와서 PF대출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자본금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누구나 다 SPC 구성해서 공공부문 51%를 맞추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51%를 잡으려면 만만치 않거든요. 6개 업체들은 이것을 못 받아 왔습니다.

박명숙위원

6개 업체의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10월 30일 선정이 되고, 2012년 11월 21일 날 협약서를 작성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변경된 협약서는 왜 또 다시 작성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변경된 협약서는 없고요. 처음에 협약서가 11월 21일 날 작성됐습니다.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숙위원

협약서에는 12조에 1항, 2항만 있어요. 토지조성 시설 등의 분양에 보면 12조 1항, 12조 2항만 있는데, 사업시행협약서 변경안을 보면 12조에 3번이 추가로 돼서 변경된 협약서가 있습니다. 변경된 것을 보면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양구는 사업준공일부터 5년 경과 후 미분양 용지 발생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번에 동의할 때 의회에서 미리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가져 온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처음 협약할 때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 직원들이 만들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무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갖다 준 10월 24일자는 정확한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윤환

윤환위원

직원이 자료 갖다 준 게 틀릴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10월 24일로 직원이 자료를 갖다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맞는다고 봐야지 틀린 날짜를 직원 분이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을 가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접수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4일 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8시가 접수시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6시면 접수하는 시간을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춘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6시 이전에 왔습니다. 와서 본인이 지키고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접수하는 분 있나 없나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10월 24일 18시가 마감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마감 퇴근시간에 이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신청자 예상하고 확인해서 그 때 부랴부랴 심사위원회 구성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직원이 가져온 건데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퇴근도 안 하시고 업체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했다는 내용밖에 저희가 더 파악할 수 없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부분이 있죠? 1차 공모는 언제 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월 13일 날 공모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모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달청 사이트로 공고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1차 민간사업자 공고를 했는데, 입찰업체가 없었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한 업체만 입찰했다는 것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1차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 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차 공고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무도 등록을 안 해서 2차로 재공고 한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2차 공고는 언제 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차 공고는 9월 14일 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월 14일 날 해서 기간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한 달 정도,
윤환

윤환위원

그럼 10월 24일 18시까지 한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이 트윈플러스 한 회사만 2차에서 했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차에서 공공기관을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차, 2차 이 공고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차에 저희들이 8월 13일 날 조달청 사이트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는데요. 공고 2-다란에 보면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공부문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걸었고요. 그리고 공공부문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시 필수로 제출할 것, 공공기관은 288개 기관으로 한한다, 기재부 고시 2012년 9월 14일 날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차에 60일 이내 공공부문, 2차는 40일로 바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었는데 공고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왜냐면 공공기관 288개 기관을 딱 정해줬거든요. 그것만 한정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만 있느냐, 다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공공기관만 넣었느냐 해서 우리가 2차 공고는 저희들이 9월 14일 날 다시 공고를 내면서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 40일 이내에 공공부문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로 구성해서 사업시행 할 수 있는 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고를 내면서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바꿔준 겁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공공부문만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지분 50% 이상의 기관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놓은 거거든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르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40일로 공고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부분도 바뀌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공공부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지분 50% 이상으로 바꿔진 거죠. 관련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확대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차 공고기준안을 8월 13일 날 공고하시고 참여업체가 없기 때문에 2차 공고를 9월 14일 날 재공고 하신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서 이런 조건들이 변경이 된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신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니고요. 법령이 바뀌었어요.
윤환

윤환위원

법령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2012년 9월 26일 날 개정돼서 시행해서요. 특별법 등이 전부 들어 왔습니다. 할 수 있게끔,
윤환

윤환위원

그 법 개정된 것이 언제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9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8월부터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월에 입법예고 되고, 개정이 며칠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9월 26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9월 13일 날 2차 공고 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고는 내면서 우리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공고를 내준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럼 26일 날 법령이 바뀌는 것 예상하고 냈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14일 날 냈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13일 날, 법은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넣어준 거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확정된 법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이것은 26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확인된 거라 포함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법이 개정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예상하고서 공고를 냈다는 것은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행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행은 26일로 시행된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럼 입법예고 돼서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행은 26일 날 시행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요. 시행이 26일자 됐는데 공고는 14일 날 나갔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고는 나갔어도 그 안에 저희들이 넣어준 거죠. 왜냐하면 14일 날 공고할 때 내용을 입법예고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줘서 같이 공고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입법예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공문과 시행날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확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공고를 8월 13일 날 조달청과 구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때 구청 홈페이지에 클릭수가 얼마나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 안 하셨나요? 이런 중대한 것을 올려놓고 각 기업체가 얼마나 와서 방문했는지, 그러면 2차 9월 14일 날 공고한 것도 조달청과 구청 홈페이지에 올렸잖아요? 그럼 이것도 확인을 전혀 안 하신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달청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확인하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순자위원

문의만 하는데, 문의한 것은 많았다, 그렇지만 문의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숫자는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8월 20일 날 1차 공고 후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석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개 업체가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20개 업체가 왔다는 것을 사인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계양구에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였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에 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200개 업체가 아니고 20개 업체가 왔는데 그 업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 것조차 파악하지 않는 게, 나중에 들어 올 의향이 있는지를 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인하면서 위치나 업자 같은 게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그 업체들이 연락처나 그런 것 다 적어놓고 갔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리고 20일 날 사업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그럼 이 때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3개 업체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차, 2차에 똑같이 들어 온 업체들이, 2차에도 와서 설명회 들은 데가 있습니까? 같은 업체가 계속 들어 온 데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트윈플러스도 1, 2차 설명회를 다 듣고 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런가요? 지금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다 공개하는 사항이니까요.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추가 질의한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하듯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조금의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상임위에서 반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불편한 마음 있으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가 서운산업단지에 대한 제반용역을 언제 실시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1년 3월 2일자로 한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나누어서 교통성 등 후발 발주한 부분이 있고요.

민순자위원

그럼 첫 번째 제반용역은 2011년 3월 2일, 두 번째 교통, 환경 등 용역은 언제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월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2011년 8월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두 번에 걸쳐 실시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용역 발주해서 처리한 것이 5억 정도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전부 다 나간 금액이 5억입니다.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약은 5억을 했고요. 그 중에 납부 선급금이나 기성금으로 제출한 것이 2억 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억 200만원입니다.

민순자위원

2억 200만원이 언제 납부됐나요? 우리 구가 지불한 금액이요. 용역하면서 용역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회에 걸친 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억 200만원 정도입니다.

민순자위원

어디로 지급됐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역사로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금액은 5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2억 9,800만원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해제할 때쯤 해서 저희들이 준공되는 거거든요. 그린벨트 해제함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은 종료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교통성이나 문화재, 에너지 관련 용역들은 3단 승인신청 할 때 첨부되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트윈플러스가 우리 구에 2억원을 납부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럼 2억 200만원 납부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 납부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27일 날 납부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은 일시납입니까? 분할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시납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협약체결이 언제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21일 날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납부날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납부가 우리 구 어느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세외수입으로요.

민순자위원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민간시행사업자인 트윈플러스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트윈플러스는 2012년 5월 29일 설립당시에 1억 3천만원이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는 이 회사가 현금이 195만원, 보통예금이 54만 8천원, 이 회사는 전년도 말 보유 총 합계액이 249만 8,877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는 1억 3천인데요. 그것은 변동이 없고요. 저희들이 협약 맺을 때는, 이 사람들이 원래 5월 달에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재무제표나 이런 게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요. 저희들 할 때는 재무제표 같은 것이 없어서 지출이나 이런 것이 없는 제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판단하기 어려웠고요.

민순자위원

지금, 과장님도 어제 아침에 받으셨잖아요? 저는 어제 아침 9시에 받았어요. 이 회사 재무제표를, 이 회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두둔하려고 하지 마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그 상태 보셨죠?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보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것 보시고 과장님, 12월 말까지 이 회사가 현금보유액이 249만원이라고 것 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것 보시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차입으로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설립됐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이런 것은 상태는 양호했으나 재무제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되기 때문에요. 차입금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하거나 할 사항은 못 되고요. 또 회계감사나 이런 것도 우리 권한 밖이기 때문에 논하기 사실 어렵지 않느냐가 제 생각이고요.

민순자위원

급조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자금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 없습니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상임위에서도 과장님이 우리 구에 계약한 후로는 다른 데 추진할 여력이 없고, 우리 구 것만 감당하기도 힘들다, 감당하기 힘든데 심의하는데 다 해 줬단 말이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저희는 2억 200만원을 납부했고요. 현재도 28억짜리 용역을 자체에서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민순자위원

아무 공사 없었다고 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설계인데 용역발주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수입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무제표에 마이너스는 맞고요.

민순자위원

예. 마이너스 1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숫자에 불과한 건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마이너스 10억 회사예요. 결산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업의 설립문제와 자본금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원래는 부동산개발이나 개발사업 등 6개 항목으로 해서 목적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요. 현행 상법이나 소기업 소상업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법인기업으로 설립할 때는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트윈플러스 자체가 우리 구에서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지만 민간사업자로 해서 SPC 구성 추진 중에 있으나 서운 산단을 위해서 단지조성사업 같은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민순자위원

규정된 사유만 가지고 선정해 놓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 가 보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안 가 봤습니다.

민순자위원

여기는 보니까 그야말로 종이회사예요. 마이너스 10억에다가 지금 손익계산서도 보니까 직원 급여도 안 나가고, 직원도 없고 이사들만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거의 5,500만원을 썼더라고요. 이 회사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자기 자본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부분의 자기 자본을 잠식하고 타인의 금액을 차입해서 금융기관에 PF대출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떻게 이 회사의 자금능력에 대해서 전혀 따져보지, 우리는 따져볼 수 없다,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따져볼 수 없다, 그렇게 뒤로만 물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행법상에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법상으로만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는 게 한두 개 회사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실지 자본금 가지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부문을 어떻게 컨소시엄 해서 끌고 가느냐, 그게 능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만약 이 동의안이 통과해서 SPC가 설립되었어요. 지금 SPC 설립돼서 부도 난 경우도 많잖아요. 하다가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설립해서 부도시에 민간과 우리구와 공공부문의 리스크가 각각 몇 %가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투자 비율대로 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리스크는 결국 공공부문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또 한국정책금융공사, 거기는 몇 % 리스크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우리 구는 몇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10% 내외로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공 지분 중에서 다른 부분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죠.

민순자위원

민간은 몇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40%입니다.

민순자위원

민간이 누구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재는 트윈플러스가 되는 거죠. 거기도 자기네 자본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PF대출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민순자위원

그럼 트윈플러스 뒤에 있는 대주주는 누구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별도 그들 자체 가지고 은행에서 못해 주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이 묶어서 들어오던지,

민순자위원

그럼 그 대기업이 뭔지, 트윈플러스 뒤에 뒷받침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SPC가 들어오려면 구성 시점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당신들 그것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물어봤습니다. 자기네들 주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만큼 PF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민간이 만약 그런 부분을, 대형 건설업체를 여기에 참여 못 시키면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대형업체가 연쇄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SPC 구성된 법인체에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민순자위원

우리구가 리스크 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따져야 봐야 되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직은 말씀하신 부분이 이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SPC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순자위원

어떻게 무조건 이게 다 잘 될 거라, 왜냐 하면 99%의 확실성과 단 1%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 1%를 감안했을 때 잘될 것과 잘못된 것의 1%를 생각해 두셨어야죠. 그런 부분 없이, 뒤에 대형건설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 건설업체가 무너지면 우리 이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어떻게 그런 게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이것은 PF대출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이 사람들도 지분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민순자위원

그래서 이 트윈플러스가 마이너스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SPC 설립했다가 부도시에 10% 하겠다, 그런 경우에 10%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는데, 어떻게 대형 업체가 누구인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건설업체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조그만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금융권에서도 여기에 PF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요. 사실 금융권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네 자본을 하던지 큰 기업을 끌고 들어가서 대출하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민간사업자가 뒤에 건설업체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확인은 안 됐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민순자위원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기에 또 은행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행권은 어디의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런 것도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물어보지는 않는데 아직 결론이,

민순자위원

왜 안 물어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물어보긴 물어봤습니다만 결론은 아직, SPC 구성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민순자위원

이 분들은 SPC 구성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과장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물어봤어야죠. 그래서 그 쪽에서 이런 대형 건설업체가 있고, 이런 은행에서 같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하면 우리는 안심해요. 지금 안 물어봤다, 거기에서 아직은 구성이 안 돼서 그렇다, 구성이 될 것을 감안하고 그 사람들도 답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억지 부리는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SPC를 구성할 때 이 분들은 지금 여기 저기 SPC 될 것이라 생각하고 건설업체, 은행권, 열심히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건설업체와 얘기했는데 몇 % 정도 되고 있습니다 라고, 아니면 과장님이 물어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좋다, 당연히 그린벨트 풀기 전에 SPC 구성해야 되는데 SPC 구성하면 이것 9일 날이에요. 안 물어봤다고요? 과장님,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9일 날 가야 되는데, 우리 SPC부터 먼저 구성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것조차 안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너무 미흡하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지만,

민순자위원

그러면 진행 중에 있다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그럼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도 나오는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니까, 지금 5월 2일이잖아요. 5월 9일까지 SPC 구성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의사를 아직 못 물어봤는데 태영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혹시나 반대급부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 하는데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태영에서 하겠다, 그런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부터 협의는 들어간 것 같아요. 태영과, 그런데 우리가 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적이거나 내가 들어가겠다고 결정되면 관계없는데,

민순자위원

질의를 잠깐 쉬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사업자 공모시기가 최초 8월 13일 날 1차 공모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그리고 2차도 9월 14일 날 하셨고,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또 사업설명회도 이렇게 공모를 8월 13일 했으니까 20일경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20여 개 업체가 참여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또 2차 사업설명회도 13개 업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모 시기 부분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지역업체라든가 해서 서운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리고 모든 그런 사업설명회를 해서 관심업체들이 많았었다가 최종적으로 9월 25일 날 의향서라는 것이 접수가 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접수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구성하기 위한 민간업자가 공공부문 51%를 컨소시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사업의향서를 첨부해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렇다면 그 당시 9월 25일 날 7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할 때는 가능성,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개 업체가 들어올 때는 그냥 자기네들 계획만 들어오고요.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의향서만 들어온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사업조건들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라 그런 조건을 줬더니 한 달 후에 못 가지고 들어온 거죠.

조동수위원장

그것은 그 이후의 사항이고, 그 전 단계를 질의 드렸으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9월 25일 전에 공모도 2차에 걸쳐 했고, 사업설명회도 두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의향서를 접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 업체들이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연히 희망은 가지고 했던 겁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렇다고 보이시죠? 계속 이 업무를 진행했을 때 7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는 가능성이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9월 25일 날 7개 업체가 접수를 했어요. 그 이후에 주무 과에서 그 업체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SPC에 대한 접근을 하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특별히 공공기관을 묶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기관을 엮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민간인을 통해서 컨소시엄 해서 들어와라, 그 기간을 줬는데 6개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해서 못 들어온 겁니다.

조동수위원장

10월 24일이 마감일이잖아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접수를 안 했는데, 일단 두 차례 공모도 했었고, 또 두 번에 걸쳐 사업설명을 해서 압축이 됐어요. 9월 25일 날 의향서를 접수했을 때는 그 업체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큰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건축분위기로 봐서는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관심 있게 7개 업체로 압축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주무부서에서 좀더 그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오늘 이런 특별위원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도,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뭔가 아쉬움을 발굴해서 그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 기업체 6개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조동수위원장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정의는 몇 차례 그만큼 시간 투자해서 많은 홍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7개 업체가 가능성 있다고 의향서를 제출할 때는 대표이사가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3천억 공사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구청 주무 과에서 뭔가 그 업체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액션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을 하시라니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컨소시엄을 묶어서 들어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조동수위원장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7개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좀더 그 분들을 두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7개 사업체의 의향서 자료를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7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해서 결론적으로 10월 23일 마감일인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트윈플러스만 접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양구에 최초의 대형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민들 관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위원들이 이 특별위원회 하는 것도 밖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것의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 앞으로 비전형으로 가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아쉬운 부분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현 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7개 업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SPC 51% 그 기간도 10월 24일까지 기간을 두고 했는데 6개 업체가 그것을 못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러니까 10월 24일까지 그걸 못해 왔기 때문에, 미비 됐기 때문에 접수를 못 했단 말입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상당한 시간을 주죠. 똑같이,

조동수위원장

똑같이 준 거예요. 트윈플러스만 특별히 준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월 25일까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해서 7개 업체가 9월 25일 날 의향서를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의향서 제출한 업체를 우리 주무 과에서 좀더 참여하는 방향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요. 안내도 했고요. 방법도 줬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묶어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조동수위원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렇지만 왜 이런 특위가 구성되는지, 좀더 그런 부분을 노력했었다면,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압축해서 했다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산업은행에까지 전화를 했어요. 공공기관이니까 어떤 한 사람만 주지 말고 확약서를 다른 사람 다 줘라, 나눠주고 같이 해라,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랬더니 공공기관에서는 하나밖에 발행을 못 하겠다,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발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정 문제가 발생할까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발행을 한 사람만 주지 말고 오는 사람 다 줘라 얘기했더니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남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러면 SPC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에 대해서 산업은행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에서 컨소시엄 한다고 해서 협약하고 들어오죠.

조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그러면 SPC 규약조건, 그 자료도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들어오겠다고 자기들 공문 보내 준 것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럼 지금 7개 업체인데 트윈플러스에만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다른 데는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라 했더니 그것은 못해 주겠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남발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에게 선정해서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런 식의 제도라면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 못 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공공기관을 붙들고 들어오는 것이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17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SPC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SPC 구성할 때 공공기관을 끼고 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추진에 참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런데 한국산업은행, 또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도 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국가기관입니다.

조동수위원장

그것도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국가기관이고요. 거기에서 지분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 지분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묶여 있는 데입니다. 세 군데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당연직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다 예견된 상황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까 질의하신 심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마감한 건 10월 24일이고요. 심의계획 개최 계획한 것이 10월 30일, 그리고 심의 개최한 것이 10월 31일입니다.

민순자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구성은 10월 30일입니다. 10월 24일은 접수마감 한 날이고요. 심의개최 계획이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입금 날짜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27일입니다.

조동수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선정위원회 민간인 위탁계획 다섯 명 명단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차 공고문 및 2차 공고문 홈페이지 조회 횟수, 사업설명회 1차, 2차 회의에 참여한 업체의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또한 본 위원이 요구한 7개 업체 참여의향서 사본을 오늘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 37분 속개

박명숙위원

오전에 조동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트윈플러스라는 한 개 업체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에서는 이 한 곳만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봐도 이 트윈플러스 회사에 대한 경영분석을 한 결과 마이너스 10억이고, 재정 면에서도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산업은행에서 트윈플러스에 그런 혜택을 줬을까 하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트윈플러스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트윈플러스가 초기에 태영이라는 데와 공동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협상할 때는 자기네가 주간사가 아니라서 빠졌거든요. 그게 아마, 트윈플러스보다는 태영을 보고서,

박명숙위원

태영을 보고 트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외부의 이유가 있어서 이 트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지 않나, 상당히 의아심이 많거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서운산업단지 때문에 연일 국장님, 과장님 이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서운일반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반기에 상임위에 있으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용역비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기억도 납니다. 또 서운산업단지를 위치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도 좋고, 교통 또한 좋고, 공항을 끼고 있고, 여러 모로 입지여건이 좋고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계양구에서도 공업용지가 주거용으로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공업용지가 더 필요하다 라고 인식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동안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상임위를 보다 보니까 전혀 이 쪽 업무와는 동떨어지게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중간 중간에, 이게 대형사업인데, 계양구에서 이런 사업을 다시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중대한 사업인데 계양구 전체 의원들에게 사전설명을 그 때 그 때 필요한 시점마다 보고를 해 줬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제안도 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단독 입찰이다 보니까 심사위원회 구성도 집행부 간부공무원 5인으로 했고, 거기에서 점수가 500점 만점에 427점이라는 고가의 점수가 나왔고, 그러나 일반인들이 트윈플러스라는 자료를 봤을 경우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예요.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서 50만원, 백만원만 주면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역할을 심사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자료에 쓰여 있는 자료내용만 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기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시간이 그렇게 급박한 것도 아닌데 심사숙고 하던지 아니면 재공고를 내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게 해서 재심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산단을 추진하면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참여의향서를 가지고 온 데는 트윈플러스라는 업체 하나뿐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입찰이 들어와서 접수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되돌려 줄 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 걸 처음부터 그걸 공고할 때 넣지를 못 했습니다. 어떤 하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들어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 또 두 사람이 들어올 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한양진위원

공고 냈을 때 그런 부분이 우리 관에서 빠졌다는, 한 곳만 입찰했을 경우에 심사점수에서 우리가 다섯 명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해서 심사를 400점 이하로 줘서 재공고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문제는 뭐냐면 공공기관의 참여의향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 가지고 온다는 것도 어려운 건데요. 여러 군데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을 두 개씩 예상해서.

한양진위원

그것 또한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참여 동의서를 가져와야 된다고 했는데 한 곳밖에 갖고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산업은행에서 한 군데밖에 안 해 주는데, 기업은행에서 한 군데밖에 안 해 주는데, 그것을 알면서 공고는 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한 군데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는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LH 공사가 됐든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참여하지 못 하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손쉽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주로 산단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참여의향서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한양진위원

대부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두 가지 산업단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약정서를 산업은행에서 한 곳밖에 안 해 주는데, 약정서를 꼭 가져와라 하고 공고를 낸 것은 우리는 한 곳만 들어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공공기관 15개, 그리고 지방공사 우리 인천에 있는 2개 해서 17개 공공기관들에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도 참여 의향서를 받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기업의 능력상 참여의향서를 못 받아 온 거죠. 또 거기에서 섣불리 참여의향서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오직 할 수 있다는 데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이지만 거기에서만 발행되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두 개씩 들어와야만 진행한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나 가져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4월 18일자 3차 분과회의가 있었다고 했죠? 거기에서 계양구에 요구한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중도 2분과위원회 심의결과가 14-4쪽에 있습니다. 목차가 달려있는 질의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산단입지에 따른 굴포천 수질오염 가능성과 대책을 제시할 것, 굴포천은 수변공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굴포천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단 내 완충녹지대 설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자연환경에 의한 가용지 분석시 경사도뿐만 아니라 환경등급 등 기타요인을 분석요인에 추가하여 분석할 것, C zone 내 산업시설 배치 필요성을 재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사업인 만큼 인천시의 특수목적법인, SPC죠, 출자참여 등 공공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뒤에 보면 진출입로의 위치를 재검토, 공원녹지 배치계획 재검토, 준공 이후에도 자연순환형 산단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산단 분양이후 해제 목적과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검토, 인천광역시 내에 계획된 산단계획을 모두 반영하는 수요 원단위 분석 실시,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계획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도 계획되어 있는 바 이들 지역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검토, 여러 가지 의견을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막 불러서 써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한양진위원

다른 사항들은 다 보완이 완료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의 다 보완이 됐고요.

한양진위원

SPC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 출자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한양진위원

SPC 출자를 하는데 애초에 우리가 분양공고를 냈을 때 SPC 출자해서 51%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산업은행과 3개 공공기관이 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의회동의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SPC를 참여하라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인천시 계양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이 SPC을 구성하려면 사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세 곳이 참여하는 SPC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SPC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주체가 없어요. 계양구가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빠지다 보니까 SPC 구성요인의 전제조건으로 해서 계양구가 출자하는 것,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미분양 확약 매입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써주기만 하면 바로 SPC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들어온 겁니다.

한양진위원

애초 공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산업은행에서 요구하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부분은 모집 공고시에 7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최종 트윈플러스만 들어왔는데 나머지 업체가 못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머지 업체도 의회에서 이런 동의서를 해 준다면 못 들어올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업체를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점검해 봤는데 사업실적도 우수하고, 짧은 기간이라 세부계획안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들이 6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6개 업체도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트윈플러스와 똑같은 동의서를 써 준다면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6개 업체는 사실상 사업실적도 있고. 서운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이런 업체가 한다면 공기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자금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수하다고 판단돼요. 이 트윈플러스라는 주식회사는 급조됐으면서 이 서운산단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경험도 전혀 없고,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분양 정도는 이 분들이 하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보는 관점이 위원님이 보시는 것과 저희와 판단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SPC 구성을 할 경우에는 자기 자본과 관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만을 담보로 해서 PF대출을 해서,

한양진위원

트윈플러스가 우리 의회 동의 없이 SPC를 구성해 왔어야 맞는 거죠. 이제 와서 왜 산업은행에서 우리 동의서를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트윈플러스가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것 받아 올 제안서도 제출했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양구청에서 심사위원 다섯 분이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서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사업자에 대한 말씀이고요.

한양진위원

선정기준에 SPC 구성 51%에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한다는 협약서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중도위죠.

한양진위원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것에 대한 것만 필요한 거예요? 산업은행에는 우리 동의서가 안 들어갑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산업은행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계양구가 참여하는 것과,

한양진위원

그런 것도 판단 안 해놓고 심의를 하셨냐 이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심의하고 문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의향서를 가지고 왔지만,

한양진위원

트윈플러스가 51%의 지분을 SPC 구성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 때 올 때는 그런 의회 동의서를 요구 안 했잖아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안 했잖아요? 안 해 주고 동의를 해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선정해 준 건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고 하니까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동의서를 써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과 논의가 다릅니다.

한양진위원

어떻게 틀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트윈플러스가 들어오고 나머지 51%의 공공기관이,

한양진위원

51%에 대한 제안서가 들어왔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들어온 것까지만,

한양진위원

그러니까 제안서가 들어왔잖아요. 자기네가 51%의 지분을 투자하겠다, 산업은행 20%, 기업은행 20% 등 해서 51%를 맞춰서 왔잖아요. 그 때까지는 동의서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양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심사가 된 거예요. 트윈플러스가, 그런데 지금 와서 트윈플러스가 산업은행과 SPC 구성 된 3개 은행에서, 공공기관에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 자체도 무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양진위원

그러면 우리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운영을 하셔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투자의향서로 해서 공공기관에 들어온 것까지는,

한양진위원

그 들어온 것 때문에 트윈플러스가 된 거고, 나머지 업체는 이게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사업자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맞습니다. 민간사업자 구성하는데 공공부문 참여의향서까지 제출한 것까지는 그런데요.

한양진위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면 의향서를 그 분들이 지켜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국토해양부 중도위에서의 요구가 계양구도 참여하라는 얘기거든요.

한양진위원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그것과 별개인데 왜 이것과 결부시키려고 하세요? 우리 계양구가 참여할 것인지 안 참여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지금 우리가 동의서를 써주는데 국토해양부에다가 써줄 것이냐, 산업은행에 써줄 것이냐, 우리가 산업은행에까지 보증 서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51% 지분을, 이 나머지 업체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의 다 받았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동의서를 받았어야죠. 1차, 2차, 3차까지 끝난 다음에 지금 4차에 받는 이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맞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자 하면, 이 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구의원들이 참석하고, 심의위원으로서 참석해서 모든 내용 파악이 된 다음에 이 동의안이, 저희가 동의하던 부동의 하던 결정을 하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제 모 의원이 구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서 결국 서운산업단지 집행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질 거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동의를 해 드렸을 때, 이게 그럴 가능성이 물론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지만, 잘못됐을 때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잖습니까?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이 동의를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또 시일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3천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가 투명하고 당당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를 무조건 시일이 급하다고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염려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을 서야 되는 입장이냐, 그것은 논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위원에 민간인이나 교수나 의원님이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한양진위원

그 부분은 끝난다 이거예요. 제안서류 제출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세부사례에 보면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동의 받은 부분을 한 20개 이상을 뒤에 첨부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포천 신평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SPC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2012년 3월에 미분양 산업용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에 조성 원가로 인수한다고 인수동의를 받았습니다.

한양진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서운산업단지 추진한 지가 언제죠? 시발점이 2009년부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작은 2011년에 했고요.

한양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지 사실상은 2009년부터 서운산업단지 부지가 무상으로 복구되고, 벌써 투기꾼들이 땅들을 매입하고, 그리고 논을 전으로 변경하고 해서 이미 2009년 이전부터 시작돼서 토지보상비만 잔뜩 올려놓은 상태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고요. 포천 신평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의회 동의가 2012년 3월에 했는데 그것이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입니다. 진행하다가 필요할 때, 왜냐하면 PF대출 관련하다 보니까 SPC 구성해서 법인체 만들어서 운영할 때 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전부 늦게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럼 공공기관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세 곳에서 우리 의회 동의를 조건부로 제출한 사항은 없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일절 없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그 분들이 계양구에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최초 동의서 써 줄 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분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담보조건을 은행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 산업단지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미분양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5년인가 6, 7년 지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는 건데, 저희는 분양은 100% 될 것으로 예상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한양진위원

그 확신을 갖고 의원들을 설득하지 말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세 곳을 설득하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설득해서 잘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한양진위원

아니, 의원들에게 설득해서 하는 것하고 은행을 설득해서 의회 동의서 필요 없이도 우리 100% 자신 있으니까 주변 시세가 평당 500만원씩 가니까 350만원 이하 300만원에서 330 정도에 분양할 거다, 그러면 분양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만평을 가져도 부족하다, 여기는 분양 평수가 10만평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산업은행을 설득시키는 게 낫지, 의회 동의서가 꼭 필요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의회의 현직 의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들은 이 문제가 발생할 시점인 7, 8년 후에는 계양구에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의원들은 몇 분 현직에 계실 분도 계시고, 계양구청 관련된 일을 보고 계실 분도 있을지 몰라도 과장님, 국장님들은, 지금 현직 과장님 이상은 다 계양구에 안 계실 거예요. 그랬을 경우, 그 때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심의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또 구청장님, 다 같이 계양구민에게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보시는 경향도 있지만 잘 돼서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한양진위원

물론 그런 차원에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먹거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의회에서도 용역비를 2억 7천 책정해 주고, 총 5억이 들어갔나요? 그 예산을 잘 해 보자고 해 줬어요. 그런데 단 1%의 오류가 발생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을 운영하다가 중간에 용도 변경하는 문제와, 지금은 어느 업체가 참여해서, 건실한 업체가 산업단지를 잘 조성해 놓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계양구 관내 문화부지 같은 경우에 수년 째, 10여년이 됐어도 아직까지 문화부지 안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활용 못 하고 있어요.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루원시티 같은 경우도 수년 째 방치되어 있어서 2조원 넘는 돈을 인천시와 LH공사가 이자만 내고 있어요. 또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 800억원의 세금을 들여 했는데 아직까지도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시작할 때 단 1%도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하면 인천시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 도움이 되고, 100%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루원시티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LH공사에서 2조 이상을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단 1%라도 우려가 돼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건실한 기업이 선정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경험도 많고, 이 지역에서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걱정도 안 해요. 믿고 다 맡기겠어요. 그러나 이 서운산업단지 하나를 위해서 조성한 이런 회사를 믿고 과연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35만 구민에게 물어보면 35명도 대답 안할 사항이에요. 이런 업체가 있는데 35만에 물어봐도 35명도 대답 안 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트윈플러스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SPC을 구성해서, 법인체가 구성돼서 출자, 각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출자한 만큼 PF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트윈플러스 개인이 하거나 49% 이하에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만한 큰 힘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산업단지의 예와 같이 각 구의회에서 동의해 준 이유가 빨리 추진해서 조기에 산업단지를 마무리 하라고 해서 의무부담이나 의회 동의를 얻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서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하게끔 명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오픈해도 떳떳할 정도의 그런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눈에 보이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고요. 지금도 물불 안 가리고 뛰어 다니면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사실 의혹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결백하게 말씀드리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추호도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체가 누가 봐도, 3,320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회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쭉 며칠 전부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의회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능력 이런 것을 자본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한양진위원

자본금이 없으면 경험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 SPC 구성이 되면, 특수법인이 구성이 되면 법인체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투자하는, 계양구가 투자하면 계양구도 들어가고, 산업은행도 직접 나옵니다. 인력과 자금이 나오는 거고요. 트윈플러스에서도 49%만큼만 들어오는데, 사실 거기도 PF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돈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트윈플러스가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아마 태영이 들어와서 공사를 할 확률이 많은 것으로,

한양진위원

태영이 들어오던 어디가 들어오던 계양구에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는 태영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데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계양구 동의가 없을 경우는 태영이라는 회사도 안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마 은행권에서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양진위원

은행권이 안 들어오니까 다 안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결론은 모든 책임은 계양구에 있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기관은 같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민간이야 나자빠지면 그만인데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한국정책금융공사, 그리고 예를 들어 계양구가 투자할 경우에 계양구도 책임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회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그것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하고 하면 좋은 산단을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한양진위원

최초에 17개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도시개발공사, 교통공사고요. 중앙 쪽으로는 정부투자기관에 LH공사, 그리고 저희가 여러 군데 보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공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정관에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는 투자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한 번 전화 온 적이 있었는데요. 대구에 무슨 공사라고 참여할 수 있느냐 해서, 거기는 지방에서 설치된 공사인데 외부 다른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느냐 했더니 딱 보더니 못 한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지방공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양진위원

한국건설관리공사라는 회사는 공기업인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

한양진위원

그 쪽 관계자와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어요. 그 쪽에서는 본인들이 적격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이게 공고가 나갔는지, 어느 업체, 트윈플러스가 선정이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몰라서 못 한 기업이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고시 공고를 광범위하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 한 번 정도는 낼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계양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내 놓으니,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에 공문을 띄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공문을 직원들이 접수하면 위로 검토하기 싫어서 다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나 기관에 공문 발송해서 참여하겠느냐 라고 하면,

한양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계양구의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위로 결재를 올리거나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보니까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참여의향서를 갖고 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거죠.

한양진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모두에 제안설명 하셨을 때도 이 서운산업단지가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고, 또 지역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인천시 전체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차질 없이 해야 된다 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앙부처가 지방인 세종시로 이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타 비용도 더 업 시켜서라도 노력을 해라, 그 정도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밀어드렸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문제는 어떤 것이 잘 됐고 잘못 됐고를 떠나서 그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 소통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겠죠.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서로 소통이 잘 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까 윤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 선정위에 참여할 수 여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것이 작지만 효율적으로 일이 잘 추진되지 않겠어요? 작은 것부터,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라고, 가벼운 것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 때 가면 더 수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웃 부천시나 서울 강서구,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도위에서 강서구 동의서를 받아라, 부천시 동의서도 받아와라, 또 중도위에서 계양구 산업단지 시찰 왔을 때 구청장이 직접 수행해 가면서 현장방문을 했다는 말씀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관계없는 강서구나 부천시, 이런 데에서도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할 정도면 그만큼 우리의 입지가 좋고, 또 입지가 좋은 만큼 역으로는 그 만큼 주위 환경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로 돌아가지만, 너무 우리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질의에 앞서 드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비단 우리 도시국뿐만 아니라, 우리 6대 임기가 불과 10여 개월 남짓 남았는데, 기획주민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간담회 기회를 가지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소통하면서 보는 얼굴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앞으로는 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이다 보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차, 2차 공모를 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1차, 2차 공모를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한결같은 말씀이,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완벽하게 해서, 돌다리 두드려 가라고, 완벽하게 해서 갈 것 같았으면 좀더 조심스럽게 해서, 3차까지라도 더 연장해서 모집공고를 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업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목적이 서운산단이지만 더 중요한 관건의 키는 그린벨트 해제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거의 국토해양부에 1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설득을 했는데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11월에 저희들이 국토부로 입안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급하게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면 SPC 구성이 안 돼서 해제가 안될 것 같아서 그 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면서 빨리 서둘러서 SPC를 구성해야 되겠다, 원래는 작년 11월에 구성하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 상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면밀히 검토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조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서운산단이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상임위 각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좋은 생각이다, 구민이 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밀어드리고, 여러분들도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하급 직원들까지도 직접 발로 뛰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매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아까 윤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안, 2안, 그렇게 두 가지 복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들어 온 업체가 트윈플러스 하나다 보니까, 51% 충족시킨 업체가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과 건설과장님 등 해서 다섯 분이 1안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아서 심의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도 또 아쉬운 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1안은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건설과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 있었기에 팀장이 참석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들어오시기로 했는데요. 교육을 가셔서요.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시비꺼리가 생기기 싫어서 빠졌고요. 그래도 기술에 대해 제일 많이 아시는, 건설과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참석하게 했는데 그 날 따라 교육을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팀장님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작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날짜가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아쉽고, 공적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1원이나 3,322억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1원이라고 공금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322억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겁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저울 위에 놓으면 똑같다고 봅니다. 그만큼 공적 일이라는 것이 투명하고 선명하게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도 아쉬운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비중 있고, 무게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게 바로 소통의 부재다 라는, 결론은 그것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쉽고, 그 부분 1, 2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의향서 제출한 업체입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우선 적을 두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도 항상 행감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사던 용역을 주던 관내 70% 이상 줘라, 이렇게 항상 강조하고, 또 미흡한 것 같으면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큰 광의의 범위로 보면 업체 명단 7개 들어온 것 보면 전부 인천시니까 광의의 개념에서는 지역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작게는 계양구 트윈플러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좋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의아심이 가고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트윈플러스 강명훈씨라는 사람이 뭐 하시던 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나중에 이 분이 뭐 하는 분인지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신한은행 지점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은행권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의향서를 은행권인데 그 분이 뛰어 다니면서 아마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순자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의구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민순자 위원님의 말씀을 빌면 급조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 분이 어느 분인데, 물론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이 분이 51% 지분을 따온 것은 이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몇 개월 만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이런 데에서,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확약서를 확보했는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 한국정책금융공사, 프로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각각 20%고요. 한국정책금융공사만 11%고, 51%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산업은행 20, 중소 20, 한국정책금융공사 11 해서 51%,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따오고 못 따오고는 이 사람 능력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종사하던 분이니까 그런 인맥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구청장님 말씀을 빌면 SPC는 동의서가 미제출 됐을 경우 법이 개정됐다고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정확하게 언제 개정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 9월 26일 날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김석현위원

법이 개정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이 아니고 지침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SPC를,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를 구성하지 않아도 해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하기 전에 구성을 해야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사례가 우리 구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전에 다른 데 그린벨트는 해제됐는데 아직도 SPC 못 구해서 난리를 치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SPC를 구성하지 못 하면 해제 고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 8월 달만 해도 관계도 없었는데 거꾸로 되어 버린 바람에 일이 어렵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다른 데와 다르다고 어제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운산업단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2만 4,910제곱미터인데요. 약 15만 9천 평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체부지가, 그러니까 훼손 부지는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훼손 복구비는 우리가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의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인근 10키로 이내에서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을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선정할 때는 지목이 뭐고, 이런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선정된 두 군데가 다남동이고요. 방축동으로,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그 쪽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신격호 회장님 쪽으로 공원부지 쪽으로 자투리 돼서 아마 젖소농장 같습니다. 거기와 방축동 샛별농장 밑 건너편에 보면 무허가 축사가 있고, 그쪽에 선정해서,

김석현위원

그러면 1, 2 대상지 현황을 보니까, 위치는 다남동과 방축동이라고 했는데 1번, 2번, 두 군데에서 10% 정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 정도를 복구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원래는 면적의 10% 내지 20%를 복구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10.2%가 되게 해서 53,000 제곱 정도를 방축동과 다남동에 녹지로 조성하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

토지주들도 여럿 있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신격호씨와 열 분과 방축동에는 다른 분 해서 여섯 분 정도,

김석현위원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이 준공 후 3년 이내에 녹지로 조성하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안 되면 녹지로 결정을 하던지 해서 조성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줘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의 안 하면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훼손지 복구 개념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강제수용도 가능한 거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3년 후라면 준공 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착공 후 3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때까지만 복구하면 된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제로 사유지를 뺏을 수는 없고요. 만약 어려우면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쪽이면 지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임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축동에서 다남동으로 넘어가면서 우측으로 하나 있고요. 넘어가서 터널 지나서 바로 좌측입니다. 거기를 훼손지역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신격호씨 땅이 한 세 필지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 지역이 계양산 골프장과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끝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은 좀더 가고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번지는 다남동 산71-4번지고요. 방축동 80번지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작고하고 안 계시지만 정주영 회장, 잘 아시죠?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이 현대그룹을 이루기까지 항상 좌우명으로 삼았던,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만 염두에 두고 뭘 한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추진하시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료를 심의위원회 평가 배점표를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특별위원회예요.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요구라도 가지고 계신 것을 줘야지, 그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위원회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 앉아서 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조동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외비문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기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논해서, 왜냐하면 위원님들 존중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물어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동수위원장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GB 해제는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나요? 1년에 몇 번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물권이 있을 때만 열리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사안이 있을 때만 합니다.

민순자위원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중앙위에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한 2년 전부터 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라서 강서구만,

민순자위원

시기만,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열리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기는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가 이 그린벨트 해제를 해 주세요 할 때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 열립니다.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에서 전부 검증하고, 3년 걸려도 안 되는 데가 있고요. 안건이나 위치가 좋은 경우에는 해제하는데 문제가 없다, 원래 그린벨트는 해제가 원칙이 아니고 보존이 원칙이다 보니까 거의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딴지를 거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시에 SPC 설립을 하라는 조항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9월 26일 날짜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SPC을 먼저 설립하라는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린벨트 해제하려면 SPC를 먼저 설치하라,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조건이 그런데요. 우리가 사업 협약체결 한 게 11월 21일이에요. 이것을 해제하려면 SPC를 먼저 설립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법으로는,

민순자위원

법만 따져보자고요. 아까 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일단 법만 한 번 따져보죠. 법으로만 따지면 누가 문제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문제는 해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SPC를 구성하려다 보면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하거든요. 해제 안 됐다 하더라도, 해제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해제되지 않은데 SPC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그럼 위험리스크와 예산경비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향후 언제 해제할지도 모르는데 SPC를 구성할 수 있겠느냐,

민순자위원

법적으로 따지면 40일 이내에 먼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9월 26일 날 그린벨트 해제하려면 SPC부터 설립해라, 지침이 내려왔으면 11월 21일에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니까 SPC를 먼저 설립했어야 되는 거죠. 법으로 따진다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건은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모든 게 다 일단은 우리가 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돈이 없어도 법에 하자가 없었으니까 선정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에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럼 사업협약에 들어가 있는 법을 따져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SPC를 설립하지 않았던 이들의 문제는 왜 집고 넘어가지 않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모조건에서부터 시작됐던 건데요. 공모조건이 체결 후 40일 이내에 그린벨트 해제 SPC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모지침상에 단서조건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의해서 적합하게 처리한 사항인데요. 공모지침서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2-2의 1-3, 단서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계양구와 사전협의를 통해 계양구에서 수용할 경우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부여해 놨어요. 왜냐하면 SPC가 언제 구성되고, 언제 해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요. 이 공모지침서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공고문에 이것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요약을 해서 넣기 때문에 아마 착오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피해 가는 방법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도위에 올라간 게 2013년 3월 7일, 그리고 3월 14일은 현장방문 했고, 4월 18일 2차 중도위에 올라갔으면, 이것을 미리 하고, SPC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올려 보냈으면 지금 이렇게 코앞에 닥쳐서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SPC 구성이,

민순자위원

이 분들에게 SPC를 구성 못하게 막은 것 아닙니까? 계양구청에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계속 과장님은 당하고만 계시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 가서, 중도위에 올라가서 2분과 심의를 끝내고 전체 심의해서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통과돼서 바로 고시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는 우리가 SPC 구성한 것을 보고 고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 시점에 SPC 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SPC 설립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통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승인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SPC 구성하고 승인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그러면 5월 9일 날 가는 건 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중도위 2분과 심의고요.

민순자위원

그 심의에서 뭐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중도위가 1분과 2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2분과에 심의하라고 내려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전체회의로 올라가서 다시 의결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9일 만약 심의가 된다고 하면 보통 보름이나 21일 정도 지나면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잘 갈 수 있고, 사전에 좀더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면, 지금 3월 7일부터 올라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SPC 구성하고 GB 풀고 하면 다 되는 것을, 구성하지 않고 처음부터 안 될 것을, 이 회사는 SPC 구성했으면 GB 지금 다 풀렸을 것 아닙니까? 안 풀릴까봐 이 사람들도 이것 구성 않고, 구에서도 방치한 것 아닙니까? 당신들 SPC 먼저 하고 올려보냅시다, 이것 지침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을 이것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구에서 방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 하면 중도위 위원들의 성향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돌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어려워서요.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협약체결 후에 선급금 제반용역에 대한 비용을 우리 기성 대가 예상금액에 대해서 사업협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체결 11월 21일 날 했습니다. 금액은 11월 27일 날 입금이 됐어요. 여기에 5일 이내라고 쓰여 있는데, 왜 여기 납기 일자를 28일로 해 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중은행 5일이라고 했는데요. 결정고시 후 5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순자위원

5일 이내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은행이 휴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부르며) 11월 달력 좀 주세요. 5일 이내라 그러면 연관 없죠? 21일부터 포함한 날짜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요. 휴무하는 날은 빼고요. 21일이니까 28일까지로,

민순자위원

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민순자위원

계약일은 빼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21일 날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5일 이내라고 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일 범위 내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그 규정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납부한 거거든요. 토요일과 일요일 빼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협약서 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약서에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체결한 날은 빼고 계산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의문 나는 사항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SPC가 설립되었을 때 민간에 49%가 아까 과장님께서 T-모 회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의문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은 의문나지 않고, 과연 민간업자의 49%가,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SPC 구성할 경우에는 각자 지분대로 PF 대출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트윈플러스가 49%를 PF해서 특수법인 SPC 법인에 납부를 하고, 그것을 자본금으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민순자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트윈플러스 회사에 설립하면서 몇 개월 만에 현재 마이너스 10억대인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회사가 다 안심하고 끌어들이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웠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표가 어디에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트윈플러스가 지금 함께 가는 민간 쪽이,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SPC 곧 될 거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것을 과장님은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만일 부도시에 우리가 10% 리스크 부담되는 그런 부분, 이것을 어떻게 떠안고 가느냐, 단 1%의 실패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트윈플러스 하나가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은행권이나 PF 대출해서 구성되어 있는 가칭 서운산업단지 주식회사의 내부 대표와 감사, 회계, 각종 그런 조직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심의 하실 때 사업계획서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함께, 건설회사며 은행권을 공공기업 부문 빼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이라는 계획서까지 다 들어왔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안 들어왔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들어왔고요. 시공은 애초에 공동으로 들어왔다가 주간사를 트윈플러스로 들어 왔던 거고요. 공동으로 들어왔다가 주간사가 나타나지 않은 태영은 그냥 같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염려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린벨트 저희가 동의해서 풀고 난 다음에 아직 민간업자도, 민간에서 어떻게 들어올 것이라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트윈플러스 혼자 들어오든지 태영과 같이 들어오든지, 태영이 시공사로 들어오든지,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서 낼 때는, 투자의향서 낼 때는 그런 식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참가의향서에는 태영과 트윈플러스가 같이 들어왔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그래서 협약을 할 때는 태영은 빠지고 트윈플러스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간사가 자기 대표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들어왔다가 들어올 수 있고요.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동수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두 군데를 의향서를 냈다가 태영은 빠지고 트윈플러스로 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10월 24일까지 접수를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접수하기 전까지는 태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그런 내용만 아는 거죠. 깊이 아는 건 아니고, 아시아경기장인가 태영이 공사한다는 얘기만 들어서 거기는 들어온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자꾸 의아심이 가서 그러는데, 처음부터 두 군데가 접수했다가 빠지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살폈다가 우리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의아심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그거거든요. 저도 그걸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국책사업이 성공리에 되면 35만 구민의 희망이 되는데, 정말 걱정도 앞섭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선정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방침으로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조동수위원장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방침을 만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상황에 맞게 방침을 만든 겁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선정위원회 바로 만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침을 2012년 10월 24일 날 방침을 받았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 방침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부에서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내부 방침으로 만드셨다고 답변하시는데, 상위법으로 어떤 규정을 둔 사항들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법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을 텐데, 이것은 3천억이 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실한 건가요? 산업단지 만드는 법안이, 그러면 이 법안 말고도 다른 법도 아예 없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법에도 해당되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서,
윤환

윤환위원

산업단지 구성요건에 관련된 그런 법안이 없어요? 아예 그 법 자체가 없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조동수위원장

자료를 보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해서 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내부규정으로 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3항에 보면 타시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례가 약 10개 자치단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부규정을 하면서도 이런 자료를 보고 참고적으로 하지 않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타 시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9명으로 됐고, 거의 보면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 4명 정도 가면 전문가, 교수 등은 6명 정도 해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자료까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내부 순수 공무원들로 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경주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개발방식이 민간개발방식이다 보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도 의원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이런 특위까지 열리지 않을 정도로 고려를 했어야 함에도 거기까지는 못한 거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이상 접수가 복수가 됐을 경우에 민간인까지 갈 계획을 잡았다가 단수로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 내부의 공무원들을 통해서만 심사한 부분입니다. 향후에 제도개선을 해서 이것도 외부 위원들이나 구의원님들 참석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리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한두 분은 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너무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2안 자료는 안 오나요? 오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네요. 그 자료 바로 복사해서 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용이요?
윤환

윤환위원

1안, 2안을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10인으로 구성했을 때 2안으로 자료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습니까? 자료 왜 안 주세요? 교수 및 전문가, 관련 분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일이 촉박하니까 누가 할 것인지 그 안에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두 명이 복수로 들어왔을 때는 바로 구성안을 만드는데요. 단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민간인을 배제시키고 공무원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자를 보면 이게 임박해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오전에 1안, 2안 만들어 놓으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1안은 누구, 2안으로 갔을 때는 누구라는 10인이 나와 있어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인과 공무원들과 나누어서 했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일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및 전문가는 5인으로만 해 놓고, 누가 할 것인지도,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누가 할 건지 계획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복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별도로 선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방침을 만든 거죠. 추가로 명단을 누굴 해야 될 것인가,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복수로 들어왔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는 저희가 가명단은 만들어놨었습니다. 교수님들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 가명단을 자료요청 한 것 아닙니까? 5인이라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료요청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10인이라고 내부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을 왜 요청을 하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임의의 명단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단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런 계획을 실지로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요청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안 줄 거면 이 특위 해산해야죠. 저희도 여기 앉아서 질의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까? 상세하게 그런 것 파헤치려고 특위 구성한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히 우리가 감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교수나 전문가를, 어느 분이 과연 그런 안을 진짜 갖고 계셨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신상에 관련된 것 요구하는 것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명단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임의 작성해서 만들어놨던 거기 때문에 실현된 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안으로, 복수로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안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갖고 있는 안에서 단수로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하고, 복수로 들어왔을 때 민간인 다섯 명을 거기에 다시 추천해서, 그 때는 다시 추천합니다. 시행을 다시 해서, 그렇게 편성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편성하려고 했던 그 명단, 시일이 촉박했으니까 명단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별도의 명단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다가 실지 적용은 안한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자꾸 자료를 회피하시고 그러면 저희들 심의하는 특별위원들도, 저희가 특위 할 이유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만 얘기하자면 저희가 뭘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준비하신 것 저희가 24시간 내에 다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하신 것도 잘 파악 못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4시간 내에,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료 노출 안 시키려고 하시면 저희가 무슨 수로 이걸 조사하겠습니까? 앞서 김석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참석위원 부재시 직무대리가 참석 가능하다, 이렇게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맞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란에 보면 해당 참석위원의 부재시에는 직무대리가 참석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누차 자꾸 액수를 말씀드립니다. 3,3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 또 부구청장, 국장님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민간이나 교수나 전문가, 또 구의원들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5인이 부재중에는 직무대리가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 방대한 사업의 주인공인 민간업자를 선정하는데 직무대리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옳은 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담당과장이 없으면 주무팀장이 참석하는 게 맞고요.
윤환

윤환위원

다른 위원회와 이것은 틀림없이, 이것 중대성을 과장님은 인식 못 하십니까? 다른 위원회와는 정말 차별화되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공사를 계양구 개청 이래 첫 실시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직무대리가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규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일정은 잡아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담당과장을 대리해서 주무팀장이 참석한 부분이거든요. 직제상으로 할 때는 잘못된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업 시행할 때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어땠나 하는 의도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빨리 빨리 진행해야 할 게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자꾸 빨리 빨리!, 지금 이 동의안도 빨리 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가다가 이렇게 제동이 걸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빨리빨리 가다가 넘어지면 그 책임 누가 지실 거냐고요. 위에서 동의안 승인 안 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부결재로 해서 처리한 부분인데요. 건설과장님이 없다고 해서 주무팀장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평가는 나름대로 인지하고서,
윤환

윤환위원

제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중대한 사업의 선정심의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된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실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장도 아닌 직무대리가 부구청장님, 국장님 앞에서 이 팀장이 어떤 공정성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타 자치구에서는 민간, 교수, 전문가, 지역의원들을 위원으로 선정하겠습니까? 정말 옳은 소리 해 달라고, 바른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정말 건실하고 책임 있는 업자 선정하자고 위원회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돈 줘 가면서, 그런데 이 부구청장님 앞에서 팀장이 무슨 소리 하겠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단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저희가 보기에 과연 옳게 일을 하셨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공무원들이 평가기준에 맞춰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주무팀장이 거기에 휘둘리거나 휩쓸려서 평가할 사항은 아니고요. 평가기준에 맞게끔 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업체든 가정이든, 어느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수년간, 수개월에 거쳐서 설계하고, 설계변경하고 하는 이런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착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중요한 49%의 지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업자를 선정하는데 이런 부실한 선정위원회가 운영됐다는 게, 이것을 구민이 알면 과연 용납하겠습니까? 참어이가 없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안으로 교수 및 전문가를 5인으로 두겠다 라고 만들었었다고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자료는 추상적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만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직원에게 자료 받으며) 이 자료 오전에 요구했는데 왜 이제 가져오시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늦게 가져와도 되고, 공식적인 자료는 일찍 갖다 주는 겁니까?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줄 자료를 일찍 갖다 주시면 되잖아요? 심의위원 참석 수당은 지급이 됐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급은 내부 공무원들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뒤에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풀예산으로 기획홍보실에 협조사항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초기에는 민간인들 계산해서 풀예산을 했었는데요. 공무원들로 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민간 전문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급이 안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혹시 2안으로 갔을 때 민간전문가, 교수로 구성이 됐으면 풀예산을 여기에 쓰려고 계획하신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풀예산이 서운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돼도 명목상 맞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풀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 기획홍보실의 풀예산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자치도시위원회의 서운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지급받는다는 게 맞다는 것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단 주무 팀장인 예산팀장 사인을 받은 건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풀예산으로 협조를 요청했던 거고요. 법에 크게 위배가 없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협조해 준 것 같습니다. 실제 쓰지는 않았지만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9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특례법 같은 것 체크해 보셨나요? 있던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례법을 서운산단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o 위원 윤환 법안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모든 진행절차를 맞춰서 하는 것이 맞죠? 제가 자료를 얼핏 보니까 심의위원회 하실 때 혹시 회의내용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료는 5-5쪽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의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혹시 속기라든가 녹취라든가 이런 것 해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특례법안 규정 제8조 6항에 보시면‘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규정을 어기신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산업관련 특례법은 그 규정을 적용해서 사용할 때 쓰는 회의 녹취 등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에요. 그러면 산업단지 인허가가 특례법 8조 6항에 나와 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산업단지 승인 때 해당되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인허가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같은 심의할 때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국가나 일반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심의를 득할 때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인천시장인데요. 시행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문위원님, 이 법령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십시오. 법제처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여기 확인해 보시면 8조 6항에‘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안 되는 건지 그 근거를 찾아주십시오. 검토가 끝나면 추가질의 하겠고요. 트윈플러스와 최초 계약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협약서라고 하나요, 계약서라고 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트윈플러스와 업체를 맺은 것에 대한 계약서는 필요 없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약과 계약은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협약과 계약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약은 당사자 간에 계약할 때 해당되는 거고요. SPC 구성을 위해서 협약하는 거죠.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절차는,
윤환

윤환위원

SPC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아니고 협조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협약으로,
윤환

윤환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2012년 7월 16일 날 개정이 됐네요. 그래서 협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로 개정이 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바꿨죠.
윤환

윤환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왜 또 변경사유가 발생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별도로 변경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설립기한 협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이 변경사유로 보면 협약체결일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 전까지로 바뀌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공모지침과 공모 공고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40일 이내로 바꿔진 게 며칠 날짜라고 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20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초에 트윈플러스에 보낸 날짜가 며칠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에서 저희에게 온 게 11월 14일 날 온 것으로, 협약서 송부를 저희가 11월 12일 날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이 내용은 최초 개정 전의 내용으로 보낸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40일로,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14일 날 검토의견을 저희에게, 헙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우리에게 송부가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업체결 후 5일 이내에 이행보증금 납부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 후 5일 이내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과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공공부문에 충족하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까지로 바꿔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요. 답변서 5-1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사업 공모지침2-1-1쪽에 기본특수조건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계약 협약체결 전 사전협의를 통하여 최종 협약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트윈플러스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다 들어주신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법적으로 타당해서 들어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트윈플러스에 보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11월 20일 날 보내신 거죠? 그 쪽에서 요구가 왔잖아요. 11월 14일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검토하시고 답변을 언제 하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정내용을 11월 20일 날 조정했고요. 그래서 최종 협약체결을 11월 21일 날 체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20일 날 통보하고 21일 날 사인을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20일 날 송부해서 21일 날 사인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물론 검토는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20일 날 송부해서 21일 날 사인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협약체결 하신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이 트윈플러스에서 요구한 내용을 모두 들어주신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에 가능하고, 법에 합치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법 지침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다 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당시에 트윈플러스에서의 요구내용을 다 들어줬으면 그게 그 때 당시에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다 들어줬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에 타당하기 때문에 들어준 겁니다. 검토한 결과 불가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안 들어주는데요. 법에 타당하기 때문에, 또 정황상 안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타당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잠깐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0월 31일 날 심사했잖습니까? 그러면 트윈플러스에 당신네 회사가 우리 서운산업단지가 가장 적격합니다 라고 며칟날 통보해 주셨죠? 11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1일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1월 1일 날 통보하고요. 11월 12일 날 체결하게 되면 5일 이내에 10억을 납부해야 된다, 그것을 보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서 안을 보냈죠.

민순자위원

그랬더니 조정안이 이 사람들이 11월 14일 날 GB 해제 후 5일 이내에 해 달라, 이 분들이 전년도에 마이너스 10억이기 때문에 이 때 돈이 없었어요.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어제 부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10억을 우리가 받아놔도 부담스러웠다 라고 답변하신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굳이 여기 GB 해제 후 5일 이내라는 조정안을 우리가 안 들어줘도 되는 거였는데 이 분들이 돈 10억이 없었어요. 12월 31일부로 마이너스 10억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돈이 없어서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10억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부담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는 건데 그것을 들어줬다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협약체결 후 5일 이내 이행보증금 납부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반납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순자위원

물론 그렇죠. 우리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이게 끝까지 우리 구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받아 놓고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10억을 안 받고 넘겨주고, 그리고 SPC를 40일 이내에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중앙위원회에서 GB 풀리기 바로 전까지 SPC를 구성하면 되게끔, 너무 이 사람들에게 편리를 다 봐준 거라고요. 지금 윤환 위원님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여기에다가, 물론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신들, SPC 결성하십시오, 10억 납부하십시오 라고 충분히 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안일하게 해 달라는 대로 손을 다 들어줬다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보면 누가 봐도 나오잖아요. 물론 지금 계속 과장님은 법에 문제가 없는데, 법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도 주장 안 했던 이런 부분들에 여기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혜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행보증금 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이행보증금 납부한다고 해서 우리 돈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승인 후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한 거고요. 그리고 40일 이내에 공공기관으로 해서 프로젝트, SPC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조정안 수립 지침에 그린벨트 해제 전에 SPC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가 돼서 이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까지는 전까지로 조정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법률에 맞게끔 한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민순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이 늘 이렇지는 않죠? 갖고 있으면 부담스럽고, 어차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고, 다른 데도 이렇게 관대하게 들어주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린벨트 바로 해제돼서 SPC 구성할 것을 고려해서 SPC 구성 해제 시점으로 해서 조정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법률상 SPC 구성 자체가 그린벨트 해제되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합치하도록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건설사 하나를 먹여 살리는 취지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다고 SPC 구성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이 분들에게 이익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박명숙위원

압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셨지만 재정 상태를 다 아시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때는 저희가 재정 상태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알고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연말 결산 때 발생한 것뿐이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SPC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지난 번 회의한 자료인데, 구성하려다 보니까 주체 은행인 정부기관과 주체은행에서 계양구의 미분양 매입 확약서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가 SPC 참여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를 믿지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구청도 책임을 져라, 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이런 회사를 선정해 놓고 왜 우리 계양구에서, 계양구 총 예산이 2,700억원 맞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 SPC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도 PF 대출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거의 다 동의를 받습니다. 직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지금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박명숙위원

그게 아니라, 내일 모레가 당장 중앙위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도 들어가지 않고 뒤늦게 와서 의회에서 빨리 사인해 달라, 진행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맞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4월 18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안간 저희들에게 SPC 구성을 계양구가 참여해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불거졌고요.

박명숙위원

그 쪽을 다 믿을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책임져라 하는 사항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양구가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중에 SPC 자체는 공공기관 51% 부분은 이미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양구가 들어가라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용인해 줬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토부에서는 용인했는데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박명숙위원

살펴보니 믿을 수 없다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믿을 수 없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부분은 51%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계양구가 참여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게 산단을 조성하라, 그래서 계양구가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PC 구성을 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되니까 SPC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들이 참여해야 되는데요. 토지매입 확약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동의를 요청 드린 거고요.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선정과정도 그렇고 미비한 점이 많았고,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히 저희가, 위원님 보시는 것과 저희가 보는 것은 좀 다른데요.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박명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사업을 진행시키고 승인하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묵인하라는 거거든요. 구민에게 물어보면 구민들이 과연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 자체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명숙위원

선정하는 자체도 불합리한 점이 있고요. 선정방식도 그렇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가 법인등기를 했음에도 거기에 문제가 없고요.

박명숙위원

1억 3천짜리 회사고, 전혀 경험도 없는 회사고, 모기업도 없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SPC 구성을 전제로 하는 거지,

박명숙위원

물론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한민국 어디도 민간단체가 들어오면서 SPC 구성하는 것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박명숙위원

서류가 완벽하고 잘 되는 회사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들어가도 매입확약서를 요구하고 보증을 요구합니다. 금융보증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대기업 말씀하셨죠? 대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는 기업이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SPC 구성할 때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트윈플러스 자체를 두고 얘기는 건 아니고요. 트윈플러스가 참여해서 구성되는 특수목적법인에 출자 지분대로 들어가서 PF 대출을 해서 가칭 서운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윈플러스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한국산업은행도 나오고, 중소기업은행도 나오고, 예를 들어 계양구도 들어가고, 또 트윈플러스도 들어가서 지분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감사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이사들이 있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정부투자기관 산업은행에서 트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는데, 뭘 믿고 들어줬겠느냐고 제가 질의 드렸죠? 그 이면에 태영건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영건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박명숙위원

산업은행은 트윈플러스를 보고 해 준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건설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윈건설은 모기업이 없으니까 태영을 갖고 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업의 하나의 전략이고요. 또 SPC 운영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법인체는 전년도 5월 달에 설립된 업체예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달에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아무 경험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이런 업체가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전략이라고 하면 서운산업단지 민간투자회사를 하기 위한 그 전략을 세웠던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 해서 SPC 구성하기 위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급히 만들어진 회사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서운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고 계양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 경험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급하게 내부규정에 맞게끔 급조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법인체를 그렇게 구성한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프로젝트인 서운산단을 목표로 해서 만든 것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결국은 아무 경험도 없이 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교수나 전문가, 지역민들이 구성돼서 엄격하게 심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실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결국은 트윈플러스와 협약을 맺게 된 상황이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불과 수일 전에 결국 트윈플러스라는 회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구의회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결국 내려온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구의회 동의 받는 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국이라고 자꾸 표현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는 애초 출범 전부터 선정위원회가 구의원, 전문가, 교수들이 보통 10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출범을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충분히 심의할,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권리를 줬던 겁니다. 이런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선정이 된 거지, 우리 계양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계양구의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기성 대금으로 2억 정도 편성했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추가로 3억 해서 5억 쓰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 잘 하라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해 준 겁니다. 결국은 구의원들도 서운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겁니다. 이 막대한 5억 예산을 편성해 드렸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나 교수, 지방의원들이 다 빠진, 결과적으로 배제시킨 담당 공무원 5인으로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지역하고 우리 계양구와 비교한다는 것은 절대 모순이 있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심의위원회 관련된 사항이고요. 심의위원회에 저희들도 민간인과 공무원 같이 복수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윤환

윤환위원

계획은 잡았는데 결국 안 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들로,
윤환

윤환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수로 들어올수록 심의는 더 강화됐어야 된다, 그 사람 검증을 했어야죠. 5월 달에 설립한 회사를 뭘로 검증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는 단수로 들어온 데는, 다른 데 심의위원회는 자격심사만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 투자의향서를 첨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게 1순위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단수로 들어온 타 지방자치단체, 그것 다 조사하셨죠? 단수로 들어왔는데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지방자치단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정위원회에 한 사람도 참여가 안 되고, 우리 계양구처럼 이렇게 운영된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인하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의구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 서운산업단지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자료 및 거래서 제출 자료를 보시면 평가표 부분에 공공부문 참여도 배점이 60점입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참여도가 50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표를 한 번 볼까요? 500점 만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시는 500점 만점 중에 재원조달 계획이 배점 20%인 100점입니다. 결국은 뭘 가장 중요시했느냐면 건실한 업체인지 아닌지,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봤다는 내용이거든요.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재무건전성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도를 총 배점 중의 20%인 100점을 배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 구는 500점 만점에 20점 배점 반영했어요. 맞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연 공공부문 참여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었던 건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사업을 얼마나 수주했는지,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그 평가는 결국 아무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봤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사업자들이 건설공사 시행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 여러 군데 자치단체에서 사용했던 평가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보니까 공공부문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상충되는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하여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배점기준을 책정했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똑같은 얘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 배점내용을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배점기준이에요. 그러면 결국 트윈플러스, 특정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배점표가 아니었느냐 이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이 배점표나 여러 정황들을 보면 트윈플러스를 도와주기 위한,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지 않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같은 경우 천안북부BIT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참조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평가 및 배점기준을 사업계획서는 컨소시엄 구성 및 법인설립 쪽에 중점을 둔 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분야에도 중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컨소시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공부문을 제일 점수를 많이 줬고요. 지역업체는 향후에 지역업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겠다,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겠다 해서 점수를 30% 이상, 40% 이상 넣어주면 점수를 더 많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충청남도 개발공사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주시지 않아서,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우리 계양구처럼 특별한, 다른 배점은 다 10점, 20점씩 놓고 그 부분만 60점씩 놓는 그런 특별한 예외규정의 배점표는 없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도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천안북부BIT 같은 경우 재원조달 계획이 10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합니다. 500점 만점이면 100점 배정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지역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배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많이 줘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트윈플러스 업자선정 과정에서 검증사유를 위원회에서 참석하시지 않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참석하셨죠? 어떤 기준으로 중점을 삼으신 겁니까? 주로 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이 오고 갔습니까? 3,32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공사를 처음 시행하면서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도시정비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각 지방마다 배점기준이,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비교표 제가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선정위원회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중요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그것도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공공부문 참여도라든가 기반시설, 공공시설, 체험 건설업체 참여 등 해서 우리가 점수를 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 지역특성에 맞게끔, 배점에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점수를 더 줘야 되겠다 라고 느낀 데에 점수를 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조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집을 짓는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업자 선정은 틀림없이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아무 경험도 없고, 검증도 되지 않은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부문 참여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에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었고 투명하지 않았다, 투명하지 못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 표현을 들자면 사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자격심사만 해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구성해서 운영해서 내부에서 선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공정하지 않다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선정위원회가 5인으로 집행부에서 선정됐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책임을 지셨어야죠. 선정위원들이 책임지셨어야지 왜 구의회의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안은 그것과 관계없이,
윤환

윤환위원

선정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정말 건실하고 책임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면 그 쪽 기관에서, 결국 우리에게 동의, 보증 서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증 서 달라는 요구 안할 것 아닙니까? 그것 믿지 못하니까 우리 구의원들 보증 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증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맥락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분양 확약서이기 때문에 준공 후 5년이면 202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미분양에 대해서 확약을 해 달라는 부분이지 보증서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산업단지, 물론 저도 정말 조기에 완공돼서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100%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특위를 구성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잘 개발이 돼서 구민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수도 확보되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돈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세수도 많이 확보돼서 정말 친환경적인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계양구가 번쩍거리고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 것에 여기 반대할 위원님 한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이런 진행과정이 뭔가 저희가 보기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런 절차, 진행과정들이 뭔가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제3섹터 방식, SPC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PC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PF 대출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분양 확약을 요구하고 있고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도 역시 그 확약요구가 들어와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혼자,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요청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계양구의 먹거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심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패한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년 동안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5년 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 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분양이 거의 40%, 50% 하다가 80% 넘어간 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이자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팔리지 않으니까 조건을 붙여서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결국 무이자라고 하면, 그것은 자치구에서 떠안아야 되는 부담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치구에서 떠안는다는 것보다,
윤환

윤환위원

5년에 동의를 해 주면 5년 내에 분양 안 되면 결국 그 이자 부담은 누가 안고 가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 분양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 한양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에서도 여러 가지 송도나 청라, 가정이나 검단 제2지구 등 호언장담 하면서 지금 제대로 개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부동산침체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 상황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계양구 산단은 결코 그런 역풍을 맞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 나올 수 있습니다. 99.9% 장담하는데 0.1% 잘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담, 책임 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성공할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건이 좋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물류단지 확보하고, 15만평이 아니라 30만평, 50만평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떠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나머지 단추가 잘 꿰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우리 계양구가 승승장구 할 수 있다는 중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성공하기를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이것은 원안통과 시켜주심이,
윤환

윤환위원

지금 진행과정을 저희가 지적하는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o 위원장 조동수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윤환 위원님과 박명숙 위원님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럼 법적인 문제없으면 우리도 이것 동의해 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2012년 11월 21일 날 협약서체결 할 당시에는 의회동의서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런 제안 없이 SPC 구성해서 오겠다고 협약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야 트윈플러스에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로 4월 9일 날 공문이 왔네요. 요청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협약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때까지는 별문제 없다가 이제 와서 한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구성할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속 SPC를 선구성하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주체인 공공부문에서 계양구의 확약이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에게 매입 확약 동의서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트윈플러스라는 회사의 재무제표 확인을 해 보면 마이너스 10억이에요.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산업은행이나 기관에 제출했을 거예요. 이 재무제표 금융기관에 다 제출했을 겁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고서 어느 회사가 최종 협약서 동의서를 써 주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사업구상은 좋은데 마이너스 10억인 회사에 출자를 하시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시 차입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SPC 구성과는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한양진위원

별 문제는 없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문제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심사를 철저히 해서 건전한 회사를 선정했으면, 심사기준에 누가 봐도, 이 서류를 놓고 보면 트윈플러스라는 회사를 맞춰주기 위한 배점표고, 그렇게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배점표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의 점수를,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배점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배점기준 자체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럼 우리 계양구 특성에 맞게끔 배점기준을 만든 건데, 그럼 어느 구에 맞춰서 합니까? 우리 계양구의 특색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는 재무건전성을 보지 말라는 특색이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점수가 덜 나오는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는 어떤 특색이 있길래 이 점수만, 타 기관이나 타 부분보다 월등하게 높아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 구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높은 데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윤환

윤환위원

지금 특색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계양구는 공공부문 참여도가 왜 이렇게 높아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부문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구성 자체를 다른 사람은 못 합니다. 다른 기업체가, 그래서 7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못 했거든요. 가장 큰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점수를 배점한 것이다, 그러면 지역특성에 맞는데 재원조달능력, 이건 돈이 3,300억이 들어가는, 3천억이 넘는 공사에 들어가는 배점에, 지방 타 도시에는 돈을 얼마만큼 끌어댈 수 있고, 자금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100점을 줬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20점을 줬어요. 이게 지역특성에 맞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렇게밖에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난 번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 427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427점을 맞추기 위한 것에 공공부문 60점, 지역에 있는 회사, 그러면 110점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금 재원조달능력이 100점이었다면 이 회사는 절대 타당치가 않았어요. 27점인데 우리가 100점을 올렸다 하면, 재원조달능력을 100점으로 올렸다 하면 벌써 80점이 올라갑니다. 다른 것 빠지고, 그러면 이 회사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합당하지 않으면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고, 그러면 3차 공모까지 가서 다른 회사도 같이 함께 들어오는 회사를 검증해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갔느냐, 지금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지역특성에 맞췄다, 어떻게 돈이 관련되어 있는데 재원조달능력 20점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관련해서 자금 PF 대출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게 줄 수 있고요. 공공부문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더 높게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획일적으로 골고루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배점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민순자위원

그럼 이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받았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계획서를 다 읽어보셨죠? 끝까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국장님도 다 읽어보셨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예.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회사가 행정지원 요청사항에 대해서 있는 것 보셨죠? 어떤 지원요청을 해 달라고 했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 회사에 변경해 준 게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행정지원 요청사항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왜 이런 지원요청을 처음부터 했느냐, 제가 만약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 하면 우리가 원하는 처음부터 공고 낸 그대로 가야지, 이 사람들은 사업계획서에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여기에 해 놨어요. 그래놓고 그것 다 알고 그대로 다 같이 요청해서 끊임없이 이 회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이 회사에 주기 위해서 427점에 맞춰 간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재원이 많다고, 자본이 많다고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왜요? 자본이 중요한데요. 3천억이 넘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자기 자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공공기관 참여가, 우리구가 공공기관을 요청했을 때 하나도 안 됐거든요.

민순자위원

이미 SPC로 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는 됐어야 되는데요.

민순자위원

공고할 때 그건 점수가 누구든 20점만 하고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17개 기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참여한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공문을 보냈어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민간업자가 공공기관을 참여해서 들어오는 것에 포인트를 넣어서 제일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계양구가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 보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안 되죠.

민순자위원

왜 안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선 협약을 맺어놓고 난 다음에,o 위원 민순자 그 전에 진행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도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거절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유가 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재정이 불투명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저희도 LH공사에도 보냈고, 인천도시개발공사에도 보냈고, 그런데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 가 보셨다는 많은 노력은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교통공사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요.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양구의 공공부문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도 못 하는데 민간인이 공공기관을 섭외해서 들어온다는데 그 점수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민순자위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아침부터 문제되는 게 민간 49%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 회사가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우리 뒤에 모기업이 있습니다 라고, 아침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얘기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태영이라는 회사를 뒤에 업고 그런 게 있었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도 작용한 것 같다, 선정되는데 그것도 작용한 것 같다 라고, 말 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아침에는 뒤에 모기업이 건설사를 선정한, 이런 건설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 있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없었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결국은 풍기기만 해 놓고, 아직 태영과 확실히 손잡은 부분도 없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말 태영이 함께 손을 잡고 들어온다면 저희가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태영이 들어올 겁니다.

민순자위원

확실한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들어옵니다.

민순자위원

태영, 그리고 은행권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우리 계양구가 들어오고요.

민순자위원

그리고 이건 공공부문이고요. 민간부문에 태영과 어디가 들어오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SPC 구성한 시점에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태영 들어온다는 게 확실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들어오려고,

민순자위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트윈이라는 자체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회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끌어드리는 능력은 그 회사는 탁월해요. 끌어만 들여놨지 거기에서 과연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 뒤에 있는 자금력을 끌어들인 태영이라는 회사가 정말 손을 잡고 들어오느냐, 과장님이 지난번에 그런 아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와서 그것을 털어놓으시니까 지금 마음이 조금씩 사실 놓이기 시작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분으로 참여할 것이냐, 시공으로 들어올 것이냐 때문에 저희가 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이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분으로 안 들어오고 시공으로 들어오면 트윈플러스가 그런 자금력이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트윈이 들어가려면 뒤에 보증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서가 들어가야만 PF 대출이 되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거기에 우리 계양구가 떠안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거기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미분양 확약서만 동의하는 거죠. 트윈플러스 재정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분이 10% 들어가면 우리 10%에 대한 것만 보증하는 거고, 한국산업은행 같은 경우 20%가 들어오면 20% 부분만 자기들이 보증하면 되는 겁니다. 트윈플러스까지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트윈플러스는 트윈플러스 나름대로 PF 대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것은 알아요. 지금 과장님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나중에 태영이라는 자체가, 여태껏 거론되지 않았던 태영이 거론되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안심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태영이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회사인가 그것도 걱정이고요. 우리가 위험리스크를 한 번 따져볼께요. 만약에 구가 10%의 미분양 됐을 때 그런 위험리스크에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혹시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분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적으로나 지역여건 등, 또 거기에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종합했을 때는 분양면적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분양은 100% 된다고 확신합니다. 미분양 부분도 준공 후 5년이거든요. 5년 후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기간까지 합치면 8년 후인데, 8년 후의 일을 걱정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우려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공단 만들고, 분양도 전체 보상의 30%면 선분양이 됩니다. 저희들이 발 벗고 뛰어서 미분양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도시계획위원들 만나러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춘천도 갑니다. 자기들 사비 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는 자세를 보시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 자치도시 위원들은 항상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선정심의 하면서부터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니까, 거의 3일 째 이러고 있는데요. 뭐냐면 정말 자금력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더 줄일 수 있느냐, 그럼 나중에 위험리스크에서 조성원가, 우리 구는 103만원이다, 트윈플러스에서 올라온 건 109만원이다, 그런데 또 중도위에 올린 것은 100만원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103만원과 109만원은 6만원 차이지만 이걸 전체 조성원가 금액으로 따지면 220여억이고요. 100만원에서 9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 금액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다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요. 보상가를 저희는 1,600억 정도 받는데 1,800 정도로 보상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상가와 기타 부분 때문에 확정금액은 아니다, 그것 가지고 풀다 보니까 분양가가 109만원 됐습니다. 실지 보상가를 다운시키고 하면 거의 103만원이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주도해서 나간다 말씀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업계획서는 트윈에서 들어온 것 가지고, 그 계획대로 가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보상가, 감정평가 등 다 계산해서 최종금액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들에게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성원가는 얼마고, 분양가는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말하기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라는 것 느낌으로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말하기 어렵다니요. 그런 금액들이 다 나와야만 만약 문제가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보상가가 보통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1,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탁상감정 가지고는 어려워서 1,600정도 봤는데, 트윈플러스에서 가져온 건 1,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계산해 보고, 또 주의란에 보면 보상가나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103만원 정도로 다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최소한 리스크 10%, 만약 분양이 10% 안됐다 하면 어느 정도 계산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23만원, 조성원가가 320만원 정도 되거든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10%가 만약에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면 3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20%면 600억이고, 30%가 미분양 되면 900억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지고 보면 거의 천억이라고 하니까 조성원가로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한 그저께 말씀과 틀리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미분양 됐을 때의 사태를 봐서, 물론 8년 정도 걸리니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8년 정도 됐을 때 이게 다 되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10%라도 안 되면 300억을 구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과 트윈플러스에 지속적인 혜택이 간 부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저희에게 심의했는데 이 회사가 이런 자금능력이 있고, 이렇게 끌어들인 게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왜 그런 설명을 한 번도 안 해 주셨어요? 결국은 11분이 이것을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4월 8일 날 그게 올라와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한다면 4월 8일 날 그게 올라오자 마자 다 와서 4월 9일이라도 이런 설명을 했으면 왜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가고 그랬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양가 문제는 서운산단의 위치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는 현재도 평당 40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양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년 동안 끌어와서 마지막 순간인 중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의 승인도 넘어갔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넘어갔고, 국토부에서도 넘어갔고, 각종 국가 정부부처에서도 다 넘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중도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도 몇 번 검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해제되어야 모든 일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해제 안 하면 거기 그냥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놔두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쁘게 산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원안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산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2년 9월 25일이 사업 참가의향서 등록접수일이죠? 의향서 접수등록일이 그 날이 마감이죠? 그리고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은 2012년 10월 24일이죠? 사업참가 의향서를 7개 업체가 25일 날 다 접수했죠?

17시 35분 속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에 보면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한 업체에 한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맞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9월 25일 날 사업참가 의향서를 신청자인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트윈플러스 주식회사와 두 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신청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공고의 주의사항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한 업체에 한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트윈플러스 주식회사와 두 개의 의향서를 제출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데, 이 트윈플러스 주식회사만 접수하면 맞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간사면 접수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 내용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능합니다.

조동수위원장

자료를 줘 보십시오. 과장님, 그렇다면 접수를 할 때 접수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태영이 앞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태영이 지분을 통해서 참여하느냐 또는 시공사로 참여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것으로 참여해도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아직 서로 의견정리가 안 돼서,

조동수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뭔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질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접수를 할 때 사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했으면, 자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질의할 필요성도 없고, 또한 위원님들 생각도 더 확고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과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내일로 연기하려고 하는데, 트윈플러스 대표자가 내일 10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화를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가능하면,

한양진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트윈플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동수위원장

내일 참석을 하도록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사업부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