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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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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7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희철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선경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촉구 결의문 등 4건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작전우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작전 대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효성뉴서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7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의장 이용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전선경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용현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용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 회계별 투자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85%가 증가한 3,081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68% 증가한 2,861억 6천 4백만원, 특별회계는 15.11% 증가한 220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이 36.35% 증가한 76억 2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47.76% 증가한 44억 3천 2백만원, 조정교부금은 4.54% 증가한 23억 9천 4백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8.01% 증가한 110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0.62% 증가한 2,266억 2천 8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89% 증가한 486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증가액 322억 8백만원과 세출예산 절감액 4억 7천 4백만원을 합해 총 326억 8천 2백만원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에는 인건비 인상분 및 부담금 14억 2천 5백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30억 9천 5백만원,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 중도상환 67억 5천 3백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127억 9천 6백만원, 노인복지관 증축 등 특별교부세 사업 15억원, 국제어학관 운영 등 특별교부금 사업 19억 3천 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으로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부지매입비 10억, 서운간이체육관 시설개선 2억 2천 5백만원, 고양골체육관 진입도로 개설 3억 4천만원 등 총 32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현안사업으로 국제어학관 운영지원 3억 9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 인상분 3억 4천만원, 축산농가 사료 제조기계 장비지원 1억 2천 5백만원 등 총 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의 지하수 점검차량 구입 3천 5백만원,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동양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2억 4천만원,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장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4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인교대입구역 환승주차장 조성 등 22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기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양진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양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의원

한양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 기간은 2013년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6명으로서 노정희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윤환 의원님, 민순자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한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한양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5월 24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여 제안한 대로 활동기간을 2013년 7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감사기간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 간으로 하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민순자 의원님과 전선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 간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경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