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의회사무국장의 금번 임시회에 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경진 입니다.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황혜숙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5년 4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전산자료와 같이 2015년 3월 27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수시분 수성동 주민센터 출장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외 1건, 4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 4월 7일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1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6일 접수된 8건의 안건 중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안은 4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되어 4월 13일 허가하였고, 새로운 안으로 4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4월 14일 이도형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
이경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자랑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장산’입니다. 내장산은 관광자원이 흔치 않던 시절에는 정읍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정읍시민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저문화의 변화로 내장산은 과거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정읍시장이면 누구나 내장산을 4계절 관광지로 만들어서 정읍을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장산 리조트 공사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였지만, KT&G 외 민간투자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산자수명한 내장산 주변에 큰 생채기만 안긴 자연파괴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정읍시에서 개발한 관광시설이 정읍시 관광 경쟁력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내장산 인근에는 이미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공원, 조각공원, 단풍생태공원, 내장산 리조트, 워터파크, 문화광장, 농경문화체험관, 시립박물관,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설 소 싸움장을 염두에 둔 축산테마파크까지 조성하려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이론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장산이라는 바구니에 계란, 오리 알, 메추리 알, 심지어 타조 알까지 담으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장산 관광의 가장 큰 약점은 주요 다른 산악형 국립공원에 비해서 등산 시작시점과 주차장 사이가 훨씬 멀다는 것입니다. 성수기에는 왕복 3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허비하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고, 지친 심신으로 빨리 돌아가야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유롭게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의 이러한 심리에 대응한 관광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장산 주변에 관광시설물을 많이 만들겠다거나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을 이용해서 다른 관광상품을 팔겠다는 생각으로 축산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내장산의 청정 이미지만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축산테마파크는 내장산의 청정이미지와 맞지 않는데다 부지가 3만여 평 밖에 되지 않아서 좌우로 산과 하천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확장성이 전혀 없고, 내장산 관광의 절정기에는 교통 혼잡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축산업 발전과 축산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다른 장소로 변경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처럼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동 가능한 여러 관광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각 시설 간 연계상품을 개발해야만 기존 상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KTX로 시간이 단축된 좋은 여건에서 수도권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내장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될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장산 진입도로와 주변 도로를 명품도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광장 주변 로터리를 개선하고 정주고 앞 내장로의 선형 개량, 내장관광단지에서 내장호까지 스포츠 머리가 된 단풍나무를 단풍나무의 멋이 살아나도록 도로에서 조금 멀리 이식하고, 추령교를 ‘단풍선녀 하늘다리’로 스토리가 있는 다리로 만들고, 곳곳에 서래봉과 내장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하고 둘째, 천년 고찰 내장사의 품격에 맞는 주변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1967년 건설한 내장사 앞 콘크리트 다리인 반야교를 옆에 있는 극락교처럼 돌다리로 만든다든지 반야교와 극락교 사이에 자갈을 준설해 주고 볼 품 없는 자전거 보관대를 사찰의 특성에 맞게 교체해 주고 왜색풍의 우화정을 한국식 정자로 교체하는 것 등 입니다. 셋째, 내장산 상가지구의 시설개선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내장산 관광호텔의 조속한 재개발, 국공유지를 활용한 정읍토산품 판매장 설치, 상가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운동시설의 설치, 고창 선운산의 풍천장어나 설악산 단풍빵과 같은 특색 있는 내장산만의 먹거리와 기념품 개발, 조선왕조 이안 재현행사, 조선왕조실록 견본 비치, 세계적인 유명 만화인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그림그리기 대회, MTB 등 각종 동호회 대회 유치 등 내장산 탐방객에게 다른 관광지나 정읍 시내 식당, 상가 이용에 할인제도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내장산 인근 마을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만든 시설물에서는 시공자인 정읍시청만 있지 지역주민은 없었습니다. 인프라는 시에서 깔되 그 열매는 시민이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장산 정보화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 생산품 판매장을 만들어주거나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즐겨 찾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공원에 이동식 매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매점 운영권을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내장산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동진강 발원지인 까치샘을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처럼 단장하고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 등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변 상가와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진 것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천규의장
이도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김승범 의원과 이도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 의회 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일부 필수 자체사업 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65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830억 원, 특별회계가 820억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6,146억 원 대비 8.2%인 505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5.7%인 31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2억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3천만 원,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73억 원, 도비보조금 2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8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2억 원 등 총 21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317억 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 38억 원을 포함한 총 355억 원의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67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1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보조 사업중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태인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14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2건의 시·군조정교부금 사업 3천만 원과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1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부담금 29억 원,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장학재단 출연금 19억 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퇴직금 7억 원,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6억 원,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6억 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물품 구입 5억 원,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5억 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일부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필수사업 및 경상사업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9.7%인 1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6억 9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8천만 원의 세입으로 한국수자원 정수구입비 9억 5천만 원, 정읍시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4억 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에 2억 3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51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원, 순세계잉여금 55억 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2억 3천만 원 등 총 137억 3천만 원의 세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85억 원, 농촌마을 하수도사업 29억 원, 배수개선사업 8억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 15억 3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소득 특별회계 7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3억 6천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22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추경의 특성상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수요중 일부를 반영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다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4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경윤 의원, 김승범 의원, 안길만 의원, 조상중 의원, 김철수 의원, 유진섭 의원, 이만재 의원, 황혜숙 의원 이상 여덟 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