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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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71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07-11

한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박명숙 위원장 대신 본위원이 오늘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부평지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부평구하고 계양구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위원을 반반씩 나누어서 위촉을 해서 회의할 때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각각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구 위원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저쪽 위원은 저쪽에서 나가는 상황이고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평구에서 맡고요. 이의신청위원장은 우리 계양구에서 맡으면서 복지서비스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부평구하고 같이 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계양구는 계양구 심의위원들이 실적이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의 심의를 하신다보면 되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참석 회수가 너무나 편차가 심한 겁니다. 지금 김원구 위원장님하고 박명순 위원님은 참석률이 90%이상인데, 나머지 세분 위원님들은 반도 참석을 안한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5인 중에 세분이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과연 올바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고 바쁘신 분들이라고 하면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교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보시면 윤선애 그분은 2011년도에 해서 2013년 3월에 해촉이 됐습니다. 그분은 8회 했고, 그 분 대신에 송선자씨가 2013년 3월달에 위촉이 돼서 5회 참석했으니까 이 두 분을 합친 것을 참석 횟수로 보면 될 거 같고요. 방영순 예원대표 시설장님은 작년 같은 경우 문제가 있어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이 5인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부평구하고 합쳐서 하니까.
윤환

윤환위원

저희 계양구 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5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송선자 위원님하고 윤선애 위원님이 임기돼서 교체가 됐다면 4인 밖에 안되는 거지요.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5인으로 구성됐는데 4인 체제로 갔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계양구는 4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4인인지 5인인지 모르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예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 1회 참석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심의위원회인데,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다섯 번, 여섯 번 참석하고 어느 분은 한번 참석하고 이러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이분의 의향을 여쭤봐서 정말 바빠서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으면 다른 전문의로 교체를 해야 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정비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세입부과징수실태 란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을 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해가 안돼서, 51건에 500만원이지요? 한 건당 얼마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0만원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49명에 대해서는 10만원씩 부과 했고요. 그 중에 두 명은 5만원짜리인데요. 두 명이 장애3급하고 국가유공자 한 명이 있습니다. 장애3급이라도 하체 쪽에 문제가 있으면 감면대상이 되는데 상지 기능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죄는 안 되고 50% 감면으로 해서 부과되는 사람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알기 쉽게 그런 표기를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데 저도 한 건당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1건에 5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체납액 부분에도 보시면 57건에 745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체납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57건이면 570만원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는 10만원이,
윤환

윤환위원

과태료 중에 할증이 붙나요,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안내면 첫 달에는 5천원이 부과되고요, 두 번째 달부터는 1,200씩해서 중가산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액 대상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재산조회도 하지만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은 거의 압류를 해 놓은 상태 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셨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한가요? 압류시킨 내역이 있으신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 편의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일반인들이 대 버리면 도리상이나 여러 면으로 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보시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인데, 예원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시설장에 대해서는요, 2013년도 1월 17일 원고가 승리를 했고 계양구가 패소를 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패소했는데 고등법원에 2심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패소하고 말은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왜 그런 거지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해도 이득이 없으니까.
윤환

윤환위원

계양에 도가니사건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 엄청 떠들어대서 계양구명예는 떨어트리고 1심에 패소했다 그래서 맞다 인정을 해 버리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결정 내용이 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인권침해 행위를 넘어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항소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왔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1심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그런 증거확보나 이런 부분이 미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소송제기는 그쪽에서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정소송까지 간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행정적으로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직무정지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도 행정 조치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소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잘못이 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했었어야지, 그런 준비단계가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도 잘못 된 거고, 그런 사후, 전후에 관리랄까 그런 준비단계가 소홀했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런 1심에 패소할거라는 예상도 못하고 패소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거를 법적으로 우리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됐었다는 거지요. 그런 자신감도 2심, 고등법원에 항소할 자신감도 없으면서 행정적으로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행정집행을 했을 때는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 할 것도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심에서 패소했다고 손을 번쩍 들어버리면 우리 구에 관에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 때문에 각종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고 계양구에서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요란 했었잖아요. 결국은 집행부의 명예도 실추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근거를 확보했었어야지 우리가 예원에 대한 시설장도방문을 하고 했었지만 시설장들 저희가 갔을 때도 얼마나 이렇게 표한하면 뭐할지 모르지만 잘못이 없다고 우리한테 해대는지 속으로 굉장히 계양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자존심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죄판결을 내려버리면, 물론 무죄를 받긴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했던 거고, 그러면 반성도 하고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 기고만장해 지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잘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한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시설들이 늘어 날거고, 계속 이런 사안이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요. 박촌경로당 개관식을 가지셨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선주지동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80% 넘어서 했고요, 실내 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설계가 변경이 됐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소부분이 원매트 방식으로 가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설계변경이 갑작스럽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공사를 시작해서 터파기를 하는데 물이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대가 침수지역인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측을 못하신 거지요.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이화동에 노인정 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방문한 적이 있으시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시설이 열악하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용역을 거쳐서 노인정을 안전성 있게 화재위험도 있고 콘테이너박스 안에 주방시설도 있고 한데, 불나면 노인분들 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을 비롯한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하고 현장방문 한 후에도 몇 번 갔었고요. 위원이 어떤 부지를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사서 30평 규모로 지을 때 예산이 얼마 나올 것 같고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해 놨고요.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선 부지를 사야만이 소음구역 항공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할 예정입니다.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열악합니다. 시골 노인분들 오갈 데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도시지역에는 경로당 시설이 너무나 잘되어 있고 공원도 잘 돼 있어서 노인들 쉼터 공간 많습니다. 시골동네 지역은 이런 시설이라도 갖추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할 데가 없습니다. 농사철에는 논밭에 가서 일들이라도 하시지만 가을철 끝나면 겨울동안은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생활들을 하시는 겁니다. 현장 보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밥해 드시고 간식해서 드시고, 가스레인지도 가서 보시면 언제 구입한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것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불 한번 옮겨 붙으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조건이 너무나 좋은 것이 그 지역이 항공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기금이 5억 나와 있지요. 저희가 부지만 매입하면 항공소음 피해 자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럴 예정이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부지 100평, 200평 매입만 하면 기금활용해서 지을 수 있는데, 겨울에 갔다 왔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3월말인가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다녀왔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면 답답한 문제지요. 빨리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보세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인데, 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맞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조동수위원

그러면 51건 해 가지고 500만원을 부과한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조동수위원

37건에서 304만원을 징수한 것이지요. 결손처분 현황에 기간은 똑같은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지요. 부과액보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가산금에다가 중가산금이 매달 붙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내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조동수위원

결론적으로 108건이라는 겁니까? 부과가 51건이고 체납이 57건이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일단 부과돼서 안내고 독촉고지서나 그런 것이 부과되면 체납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조동수위원

건수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반한 건수가 51건이 돼가지고 51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한 것이 37건이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14건이 체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 아니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 전 부터 이 기간은 2012년 이전부터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건수하고 같이 포함이 된,
윤환

윤환위원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쌓였던 누적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손하는 기간이 5년인가요. 지방세 미납했을 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조동수위원

행감자료는 위원님들이 쉽게, 연도별로 해서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납이 됐을 경우에 압류도 하겠지만 관리를 잘해서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전부서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57건에 체납액에 대한 기간이 있지요. 부과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10년도 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지요. 11-9쪽입니다. 지금 2012년도라고 되어 있지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2013년 1월부터 5월말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2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1년 치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조동수위원

자료를 보면, 자료가 맞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국시비보조금 2012년도 전년도 것을 뽑은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행감기간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면 1년 치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012년도 것은 전년도 것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조동수위원

원래 그렇게 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다른 자료를 그렇게 안했던데 이것은 1년 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5월, 2013년도 것을 5월말까지 했으면 내년 자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013년도 1월달부터 5월까지는 다음 페이지 18쪽에 있거든요.

조동수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1년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정례회를 하다보니까 작년 비교하는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교를 하려고보니까 작년 12년도 것은 1년치를 하고 올해는 5월까지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타과 자료도 1년치로 집행잔액을, 여성아동과도 작성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이다 보니까 연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연말에 잔액이 얼마냐 해야 정확한 감사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 기준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조동수위원

감사기간이 7월에 하다보니까 1년치를 해야 전년도 같은 것은 1년이고 금년은 5월말까지고.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중이니까

조동수위원

작년에도 후반 것을 한다면,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잔액이 50%밖에 안 되니까 연도로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복지서비스과는 사실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 등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어렵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여러 가지 민첩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를 봐서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몇 명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5명입니다.

조동수위원

16명인데 15명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한달 전에 직원이 다른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어제 여성아동과 같이 경우에도, 국장님 직원이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아동과는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해서 한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인원이 원래 정원이 16명인데 15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인원이 한 사람의 인원이 결론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가 많이 부족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복지서비스과 업무가 사실 경로당인데 100세로 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과가 인원에 대해서 증원이 돼서 일선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번에 조직진단 사회복지직에 업무가중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 에 공문이 왔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도 한명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15명에서 한명은 기존 증원이 되겠고, 17명이 되겠네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11-9쪽에 보면 중간 지점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4천만원정도인데 구립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전경로당에 20킬로짜리 한포씩을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몇 개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52개입니다.

조동수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떠한 기부물품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까, 많이 접수가 되던데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기부로 들어온 것도 일부는 경로당에 쌀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노인단체를 통해서 노인회 지회 쪽으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경로당으로 배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니까 양이 많이 들어오고, 명절 때도 하겠지만 일반시기에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물품으로 들어온 부분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하는 채널도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합니다.

조동수위원

양곡지원 기부물품 들어온 거 보니까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쪽에 경로당 점검하는 것이 있지요, 152개 계양구에 경로당을 담당하는 팀이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두 명입니다.

조동수위원

1년에 몇 회나 방문 하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안전점검은 1년에 한번 동절기나 그런 때 하고요.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저희도 지역활동을 하다보니까 노인정에 가면 바라는 것이 많은데요, 사실 152개 경로당을 두 명의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도 경로당에 가면 회장님도 있고 총무님도 있잖아요. 뭔가 행정에서 서비스가 다가 갈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정도해 가지고 관리차원에서 구민서비스가 가는 것처럼 올 한번 간다면 가는 날을 잠정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월례회의도 하는데요. 실제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에 행정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업무가 바쁘긴 하지만 그런데 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두 달도 좋고 석달도 좋은데, 공무원이 언제 방문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기대가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00세 지원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조동수위원

지급기준이 90세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 100만원이지요. 2012년도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작년도에는 141명 지원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100세만은 몇 몇 명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작년인원은 파악 못했고요, 올해 5월 30일 기준 100세가 여자분이 14명, 남자분이 두 분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작년 말로는 마찬가지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는 100세 이상이 10명이었습니다.

조동수위원

100세 이상 분들이 지금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추이가 아닌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급속도로 고령화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노인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100세 시대에 부서가 생겨가지고 좀 더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접근이 된다면 살기 좋은 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해서 100세 이상이 매년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집행액이 2,193만원이 돼 있는데, 예산이 2천만원이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액이 2,193만원이 돼 있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19만 3천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못 봤네요. 추진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를 실시하는 건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전액 구비 사업으로 4월 22일부터 시작해서 7월말까지 하면 종료가 되는데요. 장애인 안마사 4명하고 그 분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두 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하시는 곳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76개소를 방문해서 769명에 대해서 안마를 실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이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마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30, 40분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경로당에 한번 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지속적으로는 못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하고 다른 경로당으로 가고 있습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좋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로당에 인원수가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 있어서 서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을, 안마하는데 있어서 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같이 가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영남아파트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어르신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많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신 경우도 있잖아요, 다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맘일 거 같아요, 많이 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서로 받고 싶어 하면 시간이 3, 40분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계속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도 되고 40명도 되는데 적인원수는 상관이 없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는 순위를 먹이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회원 수는 많지만 전체가 다 받으려고 하시지는 않는 거 같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어디 가 보셨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초정마을 두산,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는 인원수가 많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두 개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도 계획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우미 두 분이 있는데 무료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분들도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에서 공고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순히 보조만 하는데,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분들을 모시고 가고, 도우미 한 명당 장애안마사들 두 분을 케어를 합니다.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5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0시부터 5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도 확인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이 금년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호응이 좋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7월말이면 끝나지요, 저도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정말 좋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그쪽 계양지회에 회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계획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계획을 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긴 요구 했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번 추경에요?
윤환

윤환위원

하반기에도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지회에서.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계획이 없으셨던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고요. 어제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봤는데 시 시각장애인 안마사협회에서 구별로 두 명씩을 그 분들 배정해서 2개월인가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인기가 좋고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는데 시에서도 뒤늦게 이 사업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는 빨리 대응을 했다 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경로당에 노인 분들도 좋아하시지만 사실 시각장애인들 일자리창출 그 분들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이 부분에 비하면 이 돈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확대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전년에 걸쳐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 2천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액구비입니다.

조동수위원

7월까지 시행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7월말까지 합니다.

조동수위원

현재 219만 3천원이 언제까지 집행이 된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4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계획이 7월까지 계획을 했으면 월별해서 그 분들의 수고비 책정이 돼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맞지 않잖아요. 계획했던 부분하고.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4월달 것이 5월초에 나가고 5월달 한 것이 6월초에 나가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됐다고요, 그렇다 해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4월까지 해서 210만원정도 지출이 됐다면.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4월 시작하고 행정사무감사 5월말까지 기준이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4월 22일날 시작은 했지만 4월 1일부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수를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200만원정도 나가고 19만 3천원은 매트 같은 것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7월까지니까 한 달 지출금액이라고 해도 예산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5월부터는 전인원에 대해서,

조동수위원

5월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에서 두 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노인분들이 반응도 좋다고 하니까 신규 사업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참고적으로 서구 같은 경우는 2억을 투입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시작해서 2천만원도 많이 남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이 100세 시대를 사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조사를 해 보니까 반응이 좋다고 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고 상당히 좋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고 더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추경에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보는 것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한양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효성동 노인정을 개관하셨지요?

11시 16분 감사시작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설치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는 해 줬고 개관식은 안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해서 토지주가 11명이었나요. 공동소유를 동의서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건설 당시에 그분들은 기부채납 의사가 있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이전을 못해 놓은 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사용하려니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최초에 건물을 제대로 해 놨으면 지금 같은 고생을 안 해도 될 것인데, 몇 개월 동안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 걸린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사로운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네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시설이 아니고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계양노인전문요양원.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2012년 12월 2일날 발생했는데요, 7월 3일날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012년 12월 2일날이요. 입소자 간에 다툼을 하면서 넘어져서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항인데요. 현재 영업배상 책임보험 처리 중으로 완료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보험을 들어 놨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시설마다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배상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정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여기는 61명에 61명이 있고요. 대기자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직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이분들은 치매 걸리고 그런 분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복지서비스과에서 복지시설 관련 업무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자체 감사에서도 보니까 노인복지관, 효성, 계양, 계산노인문화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라든가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당을 부적정하게 받아간 경우도 있고 세입세출 예산 집행을 부정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감사결과를 통보 안 받으시나요? 자체감사에서 노인복지관 감사를 갔다 오면 적발사항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받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동양동 같은 경우 강사료 원천징수 부정 수급해서 14건, 지적된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라 든가 요양관리 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온 편입니다. 자체감사에서 보면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할텐데도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세심한 주의를 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2쪽에서 4쪽을 보시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다섯분 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도 조례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니까 서면심의보다는 가능한한 대면으로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부터는 대면심의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당에 있어서 4쪽에 보시면 서면심의나 대면심의나 거의 다 참석이 100%입니다. 그런데 11-4쪽에 보시면 위원 권영미 경희대교수분인데, 이분은 참석수당이 안 나갔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참석을 안했습니다. 대면심의 때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하신 건데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012년 11월 30일 대면심의를 했는데요. 참석대상이 5명인데, 참석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뽑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석 대상이 5명인데, 전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안 나가서 이해가 안가서요, 그 날 참석을 안하신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당연직외에는 수당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위촉직 이잖아요. 수당이 안나가서 4명으로 해야지 5명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자료가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1-9족에 보시면 3번 란에 구립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거의 완료 됐는데요. 구립경로당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노후경로당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나가지만 경로당 측에서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 나가서 확인해 봐라 하면 나가서 해 주는 사항이고요. 45개소를 했는데 한 경로당이 다 같이 여러 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월달에는 뭐를 신청해서 고쳤는데 그 후로 다른 건이 발생해서 했기 때문에 49개소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고 보통 보면 화장실 누수, 보일러, 방수가 안 되고 이중창문 이런 사소한 부분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사항을,
유순

김유순위원

구립경로당이 저희 관내 49개소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49개소는 아닌데 고쳐준 건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한 경로당에 지원이 몇 번씩 된다고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몇 번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부에서 현장을 가봐서 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견적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경로당 별로해 주는 겁니까? 신청했을 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했을 때도 그렇고, 정기점검, 안점검점 나갔을 때도 하고, 나갔을 때 경로당 측에서 요구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노후화된 시설에 예산집행이 많이 되면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을 때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예산 한도 내에서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해 주고, 시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로 해 주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시급하다고 하지 않나요. 경로당에서는? 물론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비도 있습니다. 가전제품 생활집기 구입지원 되어 있는데 가전제품이 거의 구립경로당이나 민간경로당이든 집기는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생활집기 구입지원은 2,900여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경로당 측에서 어떤 가전제품이 낡고 그래서 교체를 다시 해 달라 아니면 뭐가 부족하니까 다시 신규로 사달라는 사항이 되겠고요, 텔레비전, 전기밥솥, 냉장고, 가전제품 쪽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가전제품은 고가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고가지만 아주고가로는 못 사 드리고 88만원정도 그런 선에서 여러 군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분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립경로당 개·보수현황하고 구립경로당 생활집기 구입이 있는데 2013년도 6월말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11-11쪽에 보시면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있어서 운영비지원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계양구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곳, 성민교회에서 운영하는 곳, 효성 영광교회, 작전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효성동에 샛별노인대학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2012년부터는 보조금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비가 각각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논인회 지회 쪽은 3,6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1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을 가지고 예산가지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회지회 쪽은 지회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이 한 명 있으니까 인건비에 보태서 쓰고 그 외에 경로당은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료비, 책자 만들어야 되고 교재 그런 운영비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인지회에 3,600만원이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3,600만원 안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고요. 인건비는 월 얼마정도 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있지만 인건비가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재원은 노인대학 운영 여기에서도 일부가 보조되지만 구비로 해서 3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비에서도 3천만원이요, 그럼 왜 인건비가 같은데서 일원화 안 되고 운영비에서 조금 나가고 구비에서 책정되고 해야 되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전액 인건비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사업비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전액은 아니던데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급여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서 책정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노인지회 운영비에서 얼마 나가고, 우리 구에서 얼마 나가고,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개념이 그렇지 않을까요, 한군데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세요. 지속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건데,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매년 해 오던 것이고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가는 부분인데, 팀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 인건비는 일원화시켜서 한군데에서 체계적으로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반납액이 1천만원정도 되는데 왜 반납하게 된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효성동에 샛별 2011년부터 안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안 받겠다고 하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예산에 반영된 후에.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에 있어서 만65세이상노인에게 분기별로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몇 분정도 되세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630명 대상입니다. 월8천원씩 해서 분기별로 24,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8천원입니다. 분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시는 겁니까? 쿠폰을 받아서.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돈으로 계좌입금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100만원정도 되는데요, 다 통장에 딱 맞게 떨어지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11-15쪽에 보시면 49번란에 장애인활동지원에 있어서 지원비는 운영비에요? 장애인활동지원비라는 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몇 분한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에 등급장애 1급을 가진 장애인 322명이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동보조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시간당 작년까지만 해도 8,300원이었는데 8,550원으로 인상돼서 올해는 지급됐고요. 바우처.
유순

김유순위원

322명 보조하시는 분들이 같이 도와주고 계신 분들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들 320명이 대상이고요, 활동보조인들이 평균 한명씩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가사, 신변처리, 일상생활, 이동보조, 커뮤니케이션, 밖에 외출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당이고 하루 몇 시간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몇 시간하는 것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유순

김유순위원

1급이라면서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급인데, 수급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별도로 인정 조사해서 장애등급하고는 틀리게 시간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80시간 배정받는 사람도 있고, 100시간 받는 사람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보조를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다른 사람이 투입이 돼서, 교육 받은 사람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활동보조인을 물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장애인 쪽으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케어를 하고 이 돈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활동보조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가 위탁기관에 분기별로 지급해 주면 거기에서 활동보조인들한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활동보조인이 계양구 사람은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계양구 사람일 수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활동보조를 하려는 사람들은 노틀담복지관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계양구 사람이겠네요? 관장님이 교육을 시키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관장님이 시키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 예상인원이 400여명으로 책정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322명 정도로 혜택을 받다보니까 나온 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 요청할 때는 몇 명으로 했었는데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하다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하는데요, 400여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등급에 따라서 시간수가 더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26쪽, 28쪽에 보시면 성립전경비 사용내역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개편 지원하는데, 홈페이지 개편 지원 계획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변경내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작년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계획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전년도에 계획을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텐데요. 2012년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된 사항 같습니다. 수행기관은 노틀담에서 사용한 것인데, 노틀담에.....,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프로그램에 홈페이지 개편이 없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없었고요, 외부로 해서 접근성이 더 좋은 것으로, 원래는 홈페이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기능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사항으로 하려고 신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8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800만원을 변경해서 변경내시를 한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노틀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개편이 그 계획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일시가 4월달이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승인 일시요,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 4월달에 내려왔고, 우리는 11월달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본예산 때는 이 금액이 없었고 800만원이 이 사업으로 쓰라고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7월 19일날 1회 추경 때 했는데 홈페이지에 개편에 대해서 노틀담복지관 가서 보셨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이 지원될 때는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 방문을 해서 홈페이지 개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시도 우리 주민의 예산이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틀담 방문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로운 계획이라면서요, 새로운 계획이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가 수반이 된 거니까 시 예산이지만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홈페이지개편에 대해서 보세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 8월 31일자 예산부족으로 인한 변경내시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 부족해서 변경을 하신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당초 2012년도 예산은 6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비지원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장애인자녀수가,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5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5명밖에 안돼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자녀가, 신청을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까? 왜 5명밖에 안 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모든 장애인자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기준이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되는데 거기 장애인이라도 의 무교육 대상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 제외시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은 교과서대 1인당 119,000원, 부교재비로 해서 1인당 36,000원, 학용품비로 해서 1인당 49,500원 이렇게 해서 연1회 아니면 연2회, 연4회 그리고 입학금 및 수험료,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이,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650여만원 책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변경내시 한 거잖아요. 인원수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책정한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늘어나도 거의 50%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성립전경비 사용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계획을 짜임새 있게 잘 짜셔서, 예산전용은 하시지 말고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세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참고적으로 예산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용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성립전경비, 예산할 때 잘하시라고요. 관내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요양시설은 29개소 되고요. 생활시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예산을 받는 요양시설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예산을 저희가 주는 시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요양시설은 서운동에 계양노인전문요양원하고 미추홀인데 미추홀은 수급자가 몇 명 있어 가지고 거기에 생계비라든가 일부 170만원정도 지급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몇 사람당 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는 11명인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입소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80병상에 79명 입소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미추홀 전문요양원에 많은 문제가 대두된다고 외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요양원이 2008년, 2009년 해서 국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신축된 시설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도에 개관이 된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010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미추홀 의료법인에서 병원하고 의료원하고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하다가 병원 쪽에서 많은 부채 그런 것이 발생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법인에서 우리은행인가 거기에서 담보대출을 해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시에 기본 재산처분허가를 받아가지고 작년 5월경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사항인 것 같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 경매신청 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채권자들이 돈을 빨리 못 받을 거 같으니까 요양급여로 나가는 돈을 압류를 해서 계속 그분들한테 들어가고 심각한 사항을 알고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
유순

김유순위원

압류 당한 것이 언제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나요? 전기세, 수도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입소하신 분들이 불안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5월부터 법인 측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더 이상 국시비를 받아서 신축한 시설에 어르신들이 거기에 있으면 불안정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경매취하라든가 압류해지해서 정상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데요, 최근에 와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사진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상화 방안을 7월 22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사항이고요.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폐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작년부터 주위에 사람들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입소하고 계신분들이 몸도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정신적으로 케어를 하고 쉬여야 될 곳에서 못 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요양원에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어떤 시설로 이송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사진에서 의사를 모아가지고 정상화되기를 저희 구에서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폐쇄에 들어간다면 요양급여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전원조치는 하는데, 수급자들은 우리가 우선 관내에 있는 시설에 전원조치 할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한테 어떤 시설로 어떻게,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안내하고 어떤 시설에 몇 자리가 남고 그런 거는 건강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진행과정이나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고요. 급여는 몇 달치가 압류되어 있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월부터 압류를 해 갔는데요, 압류해간 측에서 일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어르신들 음식 식사 그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정상화방안이라는 것이 경매를 취하하고 압류를 빨리 해제하라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요, 7월 21일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팀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미추홀 노인전문요양원이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할 수 있게 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사항을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윤환, 조동수 위원님이 요구한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부과 체납액 관련 자동차 압류조치 현황과 연도별 체납액,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 인건비 내역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시작

한양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15-13페이지에 차량수선비를 2012년 12월 793만원, 2013년도 4월에 713만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했는데, 특정 월에 집중적으로 차량을 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보통은 7월에 유류비를 쓰면 그 다음 달에 카드로 갚는데요.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11월 것하고 12월 것하고 같이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달에 특히 많은 것은 유류비로 쓰고 남는 것은 시비보조된 것이 많기 때문에 소모품을 12월달에 사두게 됩니다. 12월달에 많이 쓰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유류비로 쓰다가 남으면 12월달에 가서 소모품을 사고 합니다.

조동수위원

2013년도 4월에는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4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면청소차에 매인브러시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4월경에,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49만원정도 되는데 12개정도 구입해서 4월에 썼습니다. 12개정도 구입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월별로 본다면 3월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로 적은 지출이 됐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가 1, 2월에 적은데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날씨가 추우면 못하니까요, 아무래도 4, 5, 6월에 많은 편입니다.

조동수위원

3월이 적게 되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기타 유지비, 3월에는 소모품을 안 샀습니다.

조동수위원

14쪽에 1월 24일 미화원 7명을 공개 채용했지요. 채용자격이나 공고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제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응시연령은 만18세에서 59세이하, 거주지제한이 있는데요, 공고일 현재 계양구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거주지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서류전형을 하고 2차로 체력검정을 하고 3차 면접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여기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 퇴임하신 분들은 12월말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퇴임하실 분이 6명이 계시는데요. 12월달에 공고를 내서 1월달에 채용하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7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신청자요?

조동수위원

그렇지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자자행정과에서 뽑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한테는 연령이 어느정도 였으면 좋겠느냐 해서 18세부터 58세이하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있고, 저희는 기준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있지요, 모든 것은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뽑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왜 그러냐면 공개채용 부분이 어떠한 공정성이나 채용기준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 관리,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채용에서는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더 질문하기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서 자격기준을 완화시킨 이유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45세이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에서 59세이하로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정부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 기준을 18세이상부터 59세이하로 뽑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직접 뽑지 않아서.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정년은 몇 살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격은 그렇게 하더라도 58세 그분들은,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7분 중에서 45세이상 채용되신 분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45세이상이 5분이라고 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특정인을 맞춰 주기 위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제 그런 것 보다는, 청소과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미화원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들어오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50대 이상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감독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50대분들이 말도 잘 듣고 청소를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고령자들 55세이상이면 몰라도 50대 초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들어갈 수 없고 하니까 처음부터 쉽게 직업을 찾아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환경미화원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다른 직업이 더 어렵다 보니까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대기업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7분 채용하는데 몇 분 오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경쟁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접관으로 들어 가 봤는데 3대 1 정도 최종면접에.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응시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수준하고 맞먹습니다. 편차를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50대 선까지면 일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59세까지 해 놨다는 것은 의구심이 가고,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기준을 정할 때 저희 계양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최소한 뽑는 나이가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응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계양구 거주 3년이상 거주한 사람, 45세에서 19세에서 59세 그런 시스템 기준을 관내에서 정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계양구 거주3년이상은 법적으로 기준은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계양구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계양구 거주 3년이상은 잘 하신건데, 나이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변동사항이 있었다면서요. 과거에는 그렇게 채용하다가 만18세에서 59세라니까 그 부분은 그 기준을 어디에서 정하는 거냐고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9급 공무원 채용할 때 기준이 전에는 35세까지 제한이 있었는데 공무원 제한이 만18세부터 59세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평균을 잡아서 뽑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만45세부터 채용할 그런 시기는 어떤 기준에서 정한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알고 계세요. 국장님?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하는데 고령화 사회이고 고령자들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59세로 늘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늘리는 것은 정부의 지침이고 다 아는 사실이고, 나이제한 기준이 바뀌었다면서요. 전에는 45세 이상으로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만18세 이상으로 변했는데, 기준변경이 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한다지만 청소에서 기준이 변경 될 때는 변동사항을 알고 오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변동사항이 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쉬는 시간에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면접관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안 들어가세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저 이렇게 셋이 들어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분이서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차 서류는 어떤 서류를 보십니까? 1차에서도 많이 떨어트리잖아요. 200명이 신청을 했다 하면 서류에서도 탈락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남자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면제했는지, 특별히 서류상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체력검정을 하는데 세가지를 한다고,
유순

김유순위원

면접관 들어가셨다면서요. 면접만 하신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면접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력테스트는 누가 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인사팀에 있는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인사팀에서 인천경인교대 가서 체력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미화원분들은 관리를 하시잖아요, 경인교대에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채용을 해서 체력테스트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저희보다 나은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아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15-42쪽, 43페이지에 음식물분리수거 감량추진에서 2012년 1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이 됐지요. 시행되기 전보다 현재 감량에 대한 변화는 어느 정도로 달라졌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는 감량율이 14.42%, 12월에는 8. 38%였는데 감량율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 6월 현재는 5.5% 감량돼서 평균으로 따지면 약8.27%입니다.

조동수위원

처음에 분리수거하면서 홍보하고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전단지를 제작해서 계속 배부하고 있고요. 아파트라든지 경로당순회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작년에 11월하고 12월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감량율이 높았었는데 가격이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체감 감량속도가 전에 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종량제를 시행해서 우리가 생활이 편리하지만 익숙해 질 때까지는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관리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47쪽에 재활용수거 종이팩 분리배출 2012년 10월부터 200세대이상시행을 하고 있지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반응이 좋아서 계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홍보해서 종이팩 협회라고 대구에 종이팩 협회라고 있는데 직접 방문해서 화장지도 2천롤을 무료로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종이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직접 휴지로 바꿔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지가 다 나가서 다시 휴지를 구입해서 계속 나누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이팩을 현재 약2천키로그램 정도를 올해 수집한 상태입니다.

조동수위원

계양산메아리 같은 데 홍보를 해서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역에서 분리 배출 그런 부분을 어떤 사례를 수집을 해 가지고 다른 방향에서 기술적인 방법보다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더더욱 연구를 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관련해서 이 업체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업체에 대한 평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올해도 11월부터 평가를 할 건데요. 팀별로 전부 나가서 여러 가지.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평가 점수, 실적에 대한 평가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평가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업체 간에 지역 배분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팀별로 조사를 하는데요. 쓰레기위반과태료도 하고 하는데 위반사항이라든지 현장 주민들이 느끼는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데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평가단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몇 명 정도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서류평가도 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도 하고, 평가 항목에 세부배점표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보완을 해서 고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먼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면 업무에 대한 연계는 전혀 없는 겁니까? 먼저 번에 일부 효성동 지역 일부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한 것이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직접 금전거래가 있어서 이런 적발된 업체에 배정기준을 1점밖에 안줬다 그런데다 배정기준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변한 것이 전혀 없는 건지, 이 상태 같으면 과장님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으면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자세히 알아봐서 차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금전거래가 여러 곳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작년 연말인가 올초인가 업무보고 때 이것에 관해서 질의 한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발언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행감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시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업체 간에 용역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3년에 한번씩 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언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년 전에 했고 내년도에 용역을 줄 해입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기준표가 바뀌거나 했을 때 바뀌면 그것에 맞춰서 평가 줄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용역을 주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라든지 그 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평가기준표가 바뀌었다고 하면, 바뀌었을 경우에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한 중점적인 용역을 줘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틀에서 똑같은 용역을 주면 그쪽에서도 반복되는 답변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수치가 크게 변동이 없고, 평가기준표를 우리가 달리 만들었다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줘버리면 그것에 대한 기준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용역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2년에 한번이라도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민간대행업체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내년도 용역을 줄 때 그동안에 평가결과 용역결과라든지 우리가 실무진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평가기준표를 바꿀 계획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평가기준표를 안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역을 줘도 내년도에 용역을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용역을 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용역줄 때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평가기준에 대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적했고, 평가배점표를 달리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답을 하셨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된 부분인데, 평가기준표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다시 한번 줘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평가기준표가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이 아니라 올해라도 실시해 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무인카메라가 46세트가 있지요, 적발건수는 거의 없네요? 적발건수를 보니까 4건에 부가된 금액은 32만원.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제 무인카메라가 41만화소수인데요. 이 자체를 쓰레기를 버리는 광경을 직접 찍는다 해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해 준 것으로 10대를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130만화소수라서 잘 보일 거 같은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적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적발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찍힌 거는 계도식으로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 사진을 당신들 사진 찍혔으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현재 무인카메라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그 분들이 한 두 건이 아니라는 얘긴데요, 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가 식별이 곤란해서 부과를 못한 건수가 대략,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99.9%입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전체 숫자가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건수로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카메라로 버리는 것을 인지를 했는데 식별은 못했는데, 그것을 한건으로 봤을 때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느냐, 화면상에 나왔는데 누구인지 인지 못해서 부과를 못했잖아요, 못한 부분은 빼고 인지 못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무단 투기건수가 어느정도 되느냐.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일 5건 정도 입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년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세 번 정도 봤는데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카메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측면에서 이동도 시키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설치장소를 보니까 공공장소, 학교, 공공기관도 있지만 개인빌라 이런 데가 많은데 전기료는 별도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쪽 빌라에서 하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공고를 내고 허가를 받아서 쓰레기봉투로 전기료를 대신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 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전기료는 지급하지는 않고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봉투를 10매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그 정도로 전기료는 충분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조동수위원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인카메라 설치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오래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조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2008년도부터 됐는데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008년 12월입니다.

조동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화소수가 41이기 때문에 인식이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 1월달에도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화소수가 낮은 것을 설치를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먼저 설치된 것을 반년에 한번씩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조동수위원

이 부분이 장소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최근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먼저 추경에 예산이 서서 10대를,

조동수위원

2013년 하반기 자료에 보면 130만이상의 화소수가 되는 것으로 설치한다고 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근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기가 언제냐.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동만 했을 때 뿐이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46대가 2008년도에 다 설치한 겁니까? 46대가 있잖아요. 2008년도부터 옮기든지 설치한 일자가 되어 있는데요, 46대를 한번에 설치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011년 9월에 46대는 고정형으로 설치한 겁니까?

조동수위원

한번에 설치했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료에 설치 날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2008년 12월, 2009년 1월에 있고, 29페이지에 보면 설치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고정형은 36대고요. 이동식은 1번부터 10번까지 10대입니다. 10대는 이동식 카메라고요, 36대는 고정형으로 2011년 9월에 설치됐던 겁니다.

조동수위원

2011년도에 설치한 것도 41화소수 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동수위원

2008년도에 처음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텐데 그동안 2008년도에서 3년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어떤 문제를 인식해서 화소수를 높은 것으로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은 46대를 식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겠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몇 년씩 하다가 식별할 수 없다 한다면 그 다음에 설치할 때는 개선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식별은 할 수 없다 해도 기존에 설치했던 것이 이동해서 설치해 놓으면 버리는 것이 줄어드니까 기존에 것들은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동수위원

사용하는 것은 이동해서 설치하니까 가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10대를 2011년도에 한 대도 비싸지 않습니까, 기존 설치했던 기계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까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안사서 한 건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130화소수가 되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현재까지는 46개 무인카메라가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조동수위원

무인카메라를 달아서 나름대로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카메라를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실 납득할 수 없네요. 2011년도에 설치한 자료는 없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011년도는 2년밖에 안됐으니까.

조동수위원

구입 했으니까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있을 겁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예산을 들여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은 1년 동안에 부과건수가 4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건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구입한 자료가 있으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40화소를 사용하다보니까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재기능을 못했다는 거지요. 조동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2008년도에 설치해서 기능을 못하는 것을 2011년도에 왜 또 설치를 했느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인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 근무하시던 직원분이 개발한 CCTV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면 굉장히 기능이 좋아서 우리 계양구에서 특허를 내서 전국적으로 타지역에서도 구매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해도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CCTV가 검증이 안 된 것,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때는 기술력이 떨어질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더군다나 계양구에서 직원이 개발한 우수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 직원이 개발한 제품을 우리 구에서 사용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5개월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인수인계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이런 행정도 이렇게 한번도 연구하거나 직원들도 직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산편성 배정 받으니까 하던 대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5개월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유명무실하게 세금만 낭비하는 꼴 아닙니까? 물론 설치해서 무단쓰레기 투여하는 것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본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율된 것이 3건이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건 중에 기타가 한건이고 진행이 두 건이란 말이지요. 그럼 기타는 뭐가 진행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감사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있었고, 실제로 세건 중에 한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15-6쪽에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정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나머지 두건은 두건 중에 한 건은 저희가 1심에서 퇴직금 및 그것은 1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2심 진행 중이고요, 뒤쪽에 있는 15명에 대한 것은 1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호사 비용 착수금이 110만원 지급이 됐는데 한 건은 조정합의가 끝난거고, 한 건은 1심에 끝난거고 하나는 항고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앞쪽에 것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 고법에 진행 중이고요, 뒤에 15명에 대한 것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변호사 비용이 11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110만원만 지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월된 건데 왜 110만원만 지출이 된 것인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이긴 한데 처음 착수할 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착수할 때 110만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월된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분야라도 청소과에 관련된 소송 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지요. 전년도 지출됐던 부분입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심으로 올라가면 항소를 하면 착수금으로 돈을 준답니다. 그래서 11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항소가 됐기 때문에 착수금으로 추가 지출했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지출한 것을 파악 하셨어야지요. 15-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 부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법쓰레기 투기가 되면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불법 된 쓰레기가 있으면 저희가 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기동반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불법 된 쓰레기 있으면 증거를 찾아보고 불법으로 버린 사람들한테 증거가 나타나면 잡아가지고 과태료 물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증거가 안 나올 때는 기동반으로 선별장으로 쓰레기를 갖다 놓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동반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 수거된 부분만 위탁업체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거한 거 까지는 저희 기동반에서 처리하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15-26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집 운반 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보면 4개 업체가 여러 가지 점검대상에 원리원칙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두번 받은 것이 아니라 4개 업체가 수시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는 건지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 위법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분기별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해 가지고 전에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계속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저희들한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갖다가, 음식물 통이 있습니다. 통이 있으면 아파트에서 꽉 차야지만 가지고 가는데 점검을 나갔을 때 청소업체는 그것이 안 찼으니까 스티커가 안 붙었으니까 안 치워가는데,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는 다 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걸리는 사항입니다. 청소업체들은 청소과에서 너무나 강하게 단속을 한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행업체한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입장입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치우고 나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대행업체 사장님들이나 부장이라는 사람들 모아서 이번 달도 그렇고 이번달도 간담회를 했고 2개월 전에도 했는데 최대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최대한 하긴 하는데 너무나도 단속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대한 대행업체에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간차에 의해서 한 시간 전에 수거해 갔는데 한 시간 후에 쓰레기가 밀려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자주있는 상황은 아니라 보여 집니다. 물론 그 업체에서 자기들 편리 주의에 빠져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에 쓰레기 버리고 저녁에 밤에 퇴근해서 쓰레기 버리는 상황이지, 한 낮에 쓰레기 치워갔는데 수시로 버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수가 있다 해도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그런 업체들 이유처럼 잦은 빈도로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계속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받게 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평가 때라든지 그것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11월부터 평가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공정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개혁을 해 주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옆 부분에 무단쓰레기 처리비용이 저희 구 예산에 전년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비만 거의 절반이상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사실 드림파크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인데, 최대한 드림파크로 예산을 써도 상당히 많이 남아서 이번에는 적게 올린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적게 올린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그러면 구 예산을 똑같이 삭감을 해야지, 우리 구 예산은 3,600만원 그대로 유지하고 시비만 5,810만원에서 시비만 2,22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하향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드림파크는 환경미화원들도 실제로 7면이고 계양구 전체로 보면 92명이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드림파크로 예산이 너무 나 많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드림파크로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하시는데 공정하게 퍼센트를 시비나 구비로 기준을 맞춰서 예산이 내려갔어야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작년도에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줬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시도 어렵지만 구도 어려운 것은, 우리 구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5,810만원에서 2,220만원으로 60%이상 이렇게 대폭 감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게을리 하신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28쪽에 보시면 무단투기쓰레기 적발건수가 265건이거든요. CCTV로는 적발할 수 없다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건수는 어떤 방법으로 적발하신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구청 청소과에서 2주에 한번 씩 목요일날 팀별로 나가서 동별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동하고 합동으로 하고 동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씩하고 그래서 잡아낸 건수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쓰레기를 뒤지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나 재래식 방법입니까, CCTV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능 가진 것을 달아놓으면 인력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인력 따지면 어마어마한 손실이지요,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시작

한양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감사시작

윤환

윤환위원

15-42쪽,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음식물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 이런 자료를 주셨거든요. 자료내역을 보시면 6월달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자료가 왔거든요. 3년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결국은 이 자료 가지고 전년도하고 비율을 맞춰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별로 여름이나 겨울철이나 가을철 이렇게 쓰레기 배출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월별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뭘 가지고 대조를 하라는 건지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었다니 반가운 소식인데,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은 효과가, 조례에 의한 소거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스티커를 사서 붙이니까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이지요. 공동주택은 다른 방법으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스티커를 공동주택에서 사서 붙여야지만 실어 가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전하고 똑같은 방법이었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통에 있는 것을 그냥 실어 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스티커를 붙여야 실어가는 거지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이었잖아요. 조끔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개인이 봉투를 활용했잖아요. 수거 통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 다가구 주택들이 서로 통을 큰 것을 구입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전에는 혼자 사용해서 개인용기를 사용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악취도 나고 이런 현상이 나니까 통을 큰 것을 구입해서 몇 사람이 같이하자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는 현상이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혼자 할 때는 내 돈이 들어가니까 쓰레기 봉투를 사야 되니까 아끼려고 노력했는데 열사람이 공동으로 버리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버려도 나한테 돌아오는 부담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줄이자는 의식을 가지고 각자 노력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개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버려도 나한테 큰 부담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방법도 좋으신 방법인데요, 환경부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RFID 방식을 권장하고 일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자마자 여러 군데를 서구청, 남구청, 남동구청, 서울 그런 데를 알아봤는데 실제 환경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RFID 방식이 과연 좋은가, 제 생각은 나름대로 의문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용기간이 5년이라는데 처음에 한번은 국비가 30% 보조되고, 시비 35%, 구비 35%, 처음에는 시비 국비가 약65% 보조되고 구비 35% 만 들어 가면 되는데 실제로 5년 장비가 5년 갈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5년 후에는 계속해서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고 단지 처음에 쓰레기양이 통상 보니까 25%정도 주는데요. 개인별로 감량되는 것이 보이니까 처음에는 물기를 짜서 버리다보니까 주는데 그것도 전기료 들어가고 하는데 서울 강남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송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구에서도 했다가 안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환경부에서는 계속 밀어 붙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과연 제 생각에는 파쇄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은가 부터 저희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한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각도로 근원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가 중요한데 양만 줄이는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돼서 하는데 4, 5년 후에는 또다시 실패가 오지 않을까 해서 신중히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개인별로 하니까 일단 양이 25% 준 것은 동감하는데 4, 5년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부분이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쓰레기 문제가 국가적인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문제입니다. 어떤 답이 정답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효율성을 따져서 신중히 시행을 해야 된다,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지난번 조례 개정이 돼서 이런 쓰레기 수거방식을 바꿨지만 이것도 사실 큰 효과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서구도 방문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깔끔한 모습은 있지만 많은 비용이 투자도 되고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8쪽에 포장 방법 등에 관한 지도점검인데, 크리스마스 이렇게 단속을 했다는데, 한 건에 과태료 300만원 처분됐는데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포장을 하면 공간비율이 35% 이내여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간이 너무 크게 과대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는 74%가 공간비율이 나와서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하라고 한 건데요, 계양구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에 있는 금천구청에서 제조한 업체라서 우리 구에 롯데마트에서 발견됐지만 실제로 제조한 회사는 서울시 금천구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이관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천구청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적발해서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맹이는 조그만 한데, 포장은 크게 해서 약간의 눈속임을 한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자전거 재활용사업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경인아라뱃길이 활성화가 되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이라든지 수리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지역에 군사동의를 받지 못해서 불허가 나와서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폐자전거 재활용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기증하는 분들도 많고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한꺼번에 기증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증한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 무상으로 10대를 기증했고요, 저소득가정에 4대 기증해 가지고 14대를 기증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1년도에 122대에서 2012년도에는 430대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430대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길바닥에 나뒹구는, 아파트단지에 가면 방치된 자전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수리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수입금은 어디로 갑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에서 직접하는데 재활용센터 수입으로 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리한 부분으로 수입이 넘어가는 군요. 기부하는 것은 거기서 기부를 받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몇 대만 기부해 줘라 해서 다문화가정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짜로 수거한 거니까 많이 기부를 받아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10대 하셨다고 하는데, 수리 잘해서 어려운 가정에 발굴을 해서 그분들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홍보를 하세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56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운반업체 점검실적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정기점검을 2012년도 6월 26일에서 7월 3일까지 29개소 2012년 11월 26일에서 2012년 11월 30일, 금년에도 2013년 1월 4일에서 2013년 5월 20까지 점검을 하셨는데 과태료가 9건해서 1천여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런 과태료는 어떤 사항에서 과태료를 물게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원래 폐기물을 보관하려면 90일이내에만 보관할 수 있는데요. 보관 90일을 넘겼다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관리하려면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안했다 든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 90일이상 넘으면 주의하라든가 시정하라든가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시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홍보기간은 끝났고 폐기물관리 법에 기준들이 나옵니다. 9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500만원이고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폐기물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상시 점검해서 이렇게 9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2013년 1월 4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점점개소가 9개소만 점검하신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적발된 건수가,
유순

김유순위원

상시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57개소를 상시점검해서 9개소가 적발이 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정기점검 2012년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점검한 거하고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것은 정기점검이고요. 그때 점검했을 때 미흡하다든지 그런 업소가 있는 것을 1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점검한 업소가 9개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태료가 9건에 천여만원 좀 넘는데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다 들어 왔습니까? 언제 들어 왔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미납된 것은 100만원이 미납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개 업체 중에,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주식회사 일경기업이라고 사업성 폐기물운반자 변경신고미필 100만원이 미납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점검결과에 조치를 한 사항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4월 1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월인데, 부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조회해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유순

김유순위원

독촉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폐기물이라든지 차압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 씩 독촉장을 보냅니다. 2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반응이 없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개에 대한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32쪽하고 35쪽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내용 및 바코드 처리실태가 있는데요, 계약을 조달구매를 한 곳도 몇 천만원이 되니까 조달구매를 했겠지요. 대화수지라는 데는 2012년도에는 대화수지라는 데하고 수의계약을 하셨고, 2012년 8월 3일에는 세청화학이라는데 조달구매를 하셨고요. 뒷장에 35쪽 보시면 세창화학이라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이 어느 때는 대화수지도 하고 어떤 때는 세창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이 바뀌어지는 지요. 업체가 어느 때는 대화수지고 어느때는 세창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대화수지는 김포에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인천이다 보니까 세창화학은 남동공단입니다. 이왕이면 인천에 있는 업체로 하려고, 전에는 대화수지로 하다가 지금 세창화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는 전과장님 계실 때는 대화수지 김포로 해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인천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싼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직접 우리가 하지 않고 의뢰를 한 건데, 경리팀에서 계약 맺을 때 전에는 하던 거를 이왕이면 인천 쪽에서 하자고 해서 인천 쪽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작비용은 같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조달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달단가로 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바코드 같은 경우 일반 10리터나 20리터는 조달구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바코드나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조달구매를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5-35쪽에 가정용사업계 전용봉투라고 했는데 가정용사업계 전용봉투는 조달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조달가로 구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역으로 따지면 그런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써 조달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조달단가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 조달단가로 구매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것보다 더 싸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윤환

윤환위원

입찰 방식으로 가서 싸게 공급을 받을 수, 경쟁입찰을 해서 김포가 돼서 부산이 됐든 이거 하는 업체한테 싸게 구매할 수 있으면 구에서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조달단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비싼 것을 알면서도 조달단가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많이 하는 거고, 금액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하는 거고.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물품 관리하는 조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권고하는 겁니까? 되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나 물품구매나 조달 나라장터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에 조달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을 때 계약을 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가정용 사업계 전용봉투는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달단가가 통례적으로 단가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개입찰을 받으면 훨씬 경쟁률을 유발시켜서 싸게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조달물건은 믿을 수 있고, 제품생산 원가를 철저히 따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믿을 수는 있지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가자체가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재무경영과에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그 당시에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23쪽에 보시면 청소대행업체가 저희 관내에 성원환경, 계양환경, 계양부일환경, 영부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집행에 보니까 세척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세척대행료가 성원환경하고 영부환경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세척대행료 포함이라는 것이 얼마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세척료가 어느정도 예산이 서 있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분량은 똑같은데 성원환경하고 영부환경 합해서 2억 7천만원입니다. 한 개 업체로는 1억 3,500만원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주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것으로 하고 겨울철에는 양도 많이 안 나오고 악취가 심하지 않으니까 주1회로 알고 있는데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월 통상 월1회고요. 하절기 때는 2회고요. 공동주택 3회 실시는 40리터를 제외한 60리터 하고 120리터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절기니까 6, 7, 8 이럴 때는 주 2회를 한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월2회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겨울철에는 월1회, 단지 1억 3,500만원이 세척 비용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물새 인건비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이서 세척을 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두 명씩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검일지는 받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는 성원환경만하고 있었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성원환경만 하다가 작년부터 영부하고 같이 두 군데 나눠서 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이나 부일은 한다고 안해서 그런 겁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계양환경하고 계양부일환경은 회사 측에서 원치 않아서 두 군데만.
유순

김유순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요즘 장마라서 그런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희 아파트 관내 보면 모임 할 때도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점검도 물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두 업체한테 홍보를 하시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지도점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도 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단속으로 해서 과태료를 지금 1/4분기는 이미 지적된 부분을 통보했고요, 2/4분기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 성원환경이 1/4분기에 3건이 적발이 됐고요. 계양환경 한 건, 부일환경 5건, 영부환경 한 건.
유순

김유순위원

영부환경 같은 경우 지적사항이 많아요. 과태료도 많이 물게 되고, 왜냐하면 영부환경이 사실 실적이 가장 저조한 업체입니다. 일 양이가장 적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적발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영부환경은 공동주택만 하기 때문에 청소환경이 좋은 편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공동주택이 하기가 편리하잖아요.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요일이 있지요? 수거하는 요일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인데요. 수요일은 재활용품 수거하는 요일이고요.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보면 생활폐기물은 월, 화, 목, 금, 토를 수집운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수요일만 제외하고 계속,
유순

김유순위원

일요일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하는 겁니다. 부일환경하고 부일환경 두건이나 적발이 돼서 작년같은 경우 등록되지 않은 차량 수질위반 30만원, 수거일 미준수 100만원 과태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고 계시나보네요. 작년에 9월달에 또 그랬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 수집운반 40만원 벌과금을 물었는데요, 그러면 벌과금만 부과시키고 그런 업체하고 대화는 전혀 안 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사람들을 소집해서 하기도 하고, 이번에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음식물 냄새도 그렇고 해서 계속해서 매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매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하절기다보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악취가 심각하잖아요. 벌과금 부과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업체에 대표적인 분한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해서 이런 분들을 줄일 수 있게끔 부과금이나 그런 지시나 아니면 주의 같은 거, 부일환경 같은 경우 계속입니다. 잔재처리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이 적발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셔가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번이든 두 달에 한번이든 티 타임을 가지셔서 이런 벌과금 부과시키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청소과에서도 부과시킬 때도 미안하잖아요. 예방차원에서라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분기 별로 했었는데 좀 더.....,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입니다.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도점검이 청소행정과에는 너무 많습니다. 인원은 적은 인원수인데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분들한테도 계속 부과시키면 미안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미리 예방하셔서 그분들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부과시키는 문제를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조동수 위원님이 요구한 2011년도 이후 설치한 무인카메라 구입내역을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폐기물 수집운반 과태료부과 내역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시작

한양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16-3페이지인데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지요. 2013년 3월 8일 심의한 내용이 뭐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매년 초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흡연 행위, 신문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같은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방청객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회의장 밖으로 즉각 퇴장조치 취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매년 초 3월에서 4월경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당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대상자, 보조대상자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국시비를 요청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나 국가에서 사업물량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심의 책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결과는 작년도에 심의를 해서 거기서 확정된 대로 2013년도에 국시비보조 요청을 하고 작년도에는 재작년 것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짓는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금년도 3월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2014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작년 당초 본예산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조동수위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미 의회에서 작년 12월에 2013년도 예산은 의결된 예산이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조동수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하는데 심의를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는 심의를 하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을 우리 의회에 승인하기 위해서 미리 심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것을 미리 하는 겁니다. 금년도 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짓는 것을 해서 그거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대상자만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38쪽에 공개채용과 특별채용현황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특별채용인데요. 직업상담사들을 특별 채용한 사항입니다. 기간제물가조사요원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조동수위원

39쪽에 신규사업이 있지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간 늦은 거는 자금수정이 보조금 수정이 늦어서,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이 매칭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다 매칭입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이 매칭 됐을 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시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 자금상 연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내려오거나 자금사정상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사업이 어떤 계절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차질이 빚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12월에 자금이 내려온다든가 그런 건이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대비한 지원 부분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보면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태양광하고 발전설비는 4월달에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5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6월 14일날 계약의뢰를 완료했고 9월중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전력효율화 사업도 6월 10일날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조달요청을 해서 8월에 완료할 겁니다. 동양지구 농업기반사업도 6월 14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쌀소득보존직불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가 12월에 집행하는 거라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못자리용 인공상토 조성도 6월 1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 자료가 5월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은 1,40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양농협에서 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9, 10월달에는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가 미비되거나 자금교부가 늦어서 그렇지 집행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시비에 더 받아야 될 부분이 몇%정도, 전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받지 못한 부분이 몇%정도 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과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동수위원

40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1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3,9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거의 위탁식입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자금을 주고 우리 구하고 우리 구 사람들 취업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차수별로 있는데 1차에는 계양구 주민이 7명이 수료했고, 2차 15명, 3차 2명이 수료중입니다. 취업은 9명이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56쪽에 우리 관내 석유판매업주유소 있지요, 나와 있는 33개 업소 인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현재는 32개소입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가격표시판, 품질적합 한참 동안 불량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업소도 있었지요. 32개 업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첫째로 민원이 생기면, 간혹 민원이 생기는데, 민원이 생기면 가서 질량 검사하고 품질검사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시료를 주로 임대를 하거나 다른 데보다 싸게 판다거나 행정처분에 경력이 있는 업소는 분기별로 시료채취해서 품질검사원에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가격표시판에 게재여부는 주로 계도가 작년부터 잘 돼 있어서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거래상황 점검 같은 경우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석유공사하고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량이 이상하다는 것은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관리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정기점검이 있음으로 해서 업소에서 품질이나 서비스, 가격 이런 부분은 확고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민원이 생기거나 전력이 있는 데는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구에 32개 업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생활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지역에 서비스한 만큼의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 지역경제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저희 계양구에는 중소기업 20인이상 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20인 이상으로는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등록이 돼있느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00개정도입니다. 20인 이상으로 관리하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곳이 410개정도 됩니다.

조동수위원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본공단에 형성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주거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중소기업 업체들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에서 어떤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어떤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고질민원현황에서 액화석유충전소가 부결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자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진행사항이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6월 10일날 행정소송이 접수가 됐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1심 재판날짜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건축법이라든가 액화석유가스 충전 설치하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현재 3회에 걸쳐서 불가처리를 했는데 불가처리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처분을....., 연계민원인데 거기서 부결이 되니까 다시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우리도 따라서 불허가처분을 한,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대안은 상당한 문제가 그 주위에 인근에 80미터부터 아파트 5개 단지에 1,500세대가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모든 사항이 적법하게 합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도 충전소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박촌동 액화석유가스 세번씩이나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번에 또 올라온다는 겁니까? 소송에 이긴다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소송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통과가 되면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소송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번씩이나 부결이 됐는데 연달아 계속 도시계획심의 안건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순

김유순위원

과는 아니지만 소관 부서잖아요, 지역경제과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오면은 우리가 심의나 검토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련 법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번씩이나 부결됐으면 또 안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왜냐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1,500세대인데 아직도 입주가 안된 세대수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화석유가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 두번도 아니고 세번씩이나 올라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속으로,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계양구는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유순

김유순위원

올라오면 도시정비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적인 법률도 검토하시고요, 일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가 계속 올라온다면 말이 됩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21쪽에 계산시장 관련돼서 1심에서 승소를 해서 2심 계류중인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종결돼서 끝났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소송비용이 550만원이 들어갔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지정을 해야 되고, 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승소했을 경우에는 진 쪽에서 부담을 하게끔 판결이 난 건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판결이 그렇게 나면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550만원이면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변호사 비용은 220만원이고, 승소 사례비를 330만원 책정했는데, 어떻게 승소사례비를 많이 책정했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금액에 따라 비율을 주기 때문에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계산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하면 좋은 의 도로 했는데 업자선정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제2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후 사업할 때 건실한 기업을 선정하셔가지고 완공할 때 까지 이상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계양문화회관에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하셨지요. 여기만 했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계양문화회관하고 구청하고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구청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계양구청은 2011년도기 때문에 감사기간 이전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노인복지관 쪽에 설치 안 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진행 중인 사업이라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여기는 완료가 된 건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계산 노인복지관과 계양구 노인복지관 두 군데가 금년도 사항입니다. 4월 22일날 자금이 됐고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2억 7,300만원을 사용했는데, 전기발생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일 발생량이.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1일이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연이든 일이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55킬로와트를 1일 3.5시간씩 발전해서 140킬로와트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태양광발전시설을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사무소도 태양광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필요성도 있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국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돼야 될 거 같은데요, 11개동사무소, 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첫 단추부터 국비로 많은 비용을 받아와서 국비, 시비 비율을 높여주시고 구비가 적게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청인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래 기다리게 하시기 뭐하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마을기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다남동에 메주사업인가요. 1차적으로 진행이 됐고 아모르카페하고 행복동사람들이 2년차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올해 신규로 선정된 기업이 뭐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한우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승인이 났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한우리는 주식회사 계양한우리인데, 현재 사무실은 있는데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스나 마트에 부스나....., 주로 취급품목은 쌀, 계란, 식품위주인데, 우리가 접수가 돼가지고 시에서 검사를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심사해서 최종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채택이 돼서 창고없이 운영하다보니까 불안한 면이 있어서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표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이용선씨에서 이.....,
윤환

윤환위원

구기용씨로 바뀌었습니다. 구기용씨가 뭐하시는 분인지는 아시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동아아파트 자치회장.
윤환

윤환위원

정치하시는 분입니다. 정치하시는 분이 농산물을 판매하겠다, 마을기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셔서, 이것이 5천만원 지원하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3,4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얼마지요? 5천만원까지 입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5천만원까지 인데 여기는 3,400만원 정도.
윤환

윤환위원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5천만원까지 쓸 수 있잖아요.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이용해서 실제로 농사나 이런데 전혀 연관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몇 사람 모아서 구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생산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창고도 없이 사무실도 없이 마을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면밀히 잘 이행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경 쓰세요. 국민이 낸 세금 내 돈 아니라고 막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16-2쪽, 착한소비 천사마을이라고 있는데 왜 비추천이 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지역특성화를 이용한다거나 지역특화자원을 이용한다거나 지역공동체에 일거리창출이 주 목적인데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추천이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수가 천사마을은 35.6이고. 계양한우리는 65.6이잖아요. 점수가 얼마가 돼야 시로 통과가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60점이상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천사마을은 완전 하위점수네요. 그러면 탈락된 것이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한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자리창출이고 하니까 관내에도 어렵다보니까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계양구 주민들이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군데만 탈락됐다는데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양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계양산메아리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일자리창출이나 그로 인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돈들을 많이 벌고 세수도 확보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기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전혀 연관도 없는 생산하고의 유통과정이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법망을 묘하게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면밀히 사후 검토를 해서 자격요건에 미달이 되거나 사업성이 없으면 차후 연도에는 계약을 끊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22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정심판 소송내용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야 재래시장활성화나 유통 대형마트 제재를 할 수 있다 해서 급하게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파악을 못하시고 다 패소로 가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패소한 것은 조례제정되기 전에 일이고,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조례 제정할 때 담당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빨리 해 줘야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드린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2년도 7월달에 홈플러스에서 소송이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 2013년 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받아서 2013년도 5월 29일날 소송이 들어온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쇼핑 전부 연합해서 전국적으로 소송을 걸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걸은 겁니다. 우리 구가 잘못해서 걸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냉정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사항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급하다고 그래서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켜지고는 있습니까? 의무휴일이.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달에 두 번?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두 번을 하는데 점검은 매월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켜지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영업시간은 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 지켜지지는 않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조례공포하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홍보를 많이 하셨냐고요, 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데는 365일 항상 했었잖아요, 주민들이 조례가 제정됐는지도 모르고 헛걸음칠 수도 있잖아요. 휴무인데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행을 2월 24일부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이 7월이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세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29쪽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지원기준이 미달돼서 반납액이 꽤 되거든요. 660만 3천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축인공수정이 송아지 값이 좋으면 수정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송아지 가격이 안 좋아서 수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측을 잘못하신 건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측.....,
윤환

윤환위원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을 많이 했는데 그런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예전에 예전수준으로 예산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렇게 까지 파악 못해 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송아지 값이 좋을 때는 수정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값이 떨어지면 이것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아지 값이 1만원에서 2만원대로 떨어지니까 수정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덜 나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도 살처분 보상이 나가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근에 구제역 발생 됐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구제역 발생이 안되도, 전염병, 결핵이 생기면, 금년도에도 4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거기 109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6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10두가 결핵 발생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제역매몰처분 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핵으로 인해서 발병이 돼서 도살처분을 해도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렸을 때.
윤환

윤환위원

결핵으로 살처분이 되도 보상금이 나가느냐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전염성이 있는, 정부에서 정해진 어떠한 병에 걸리면 보상금이 나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추출에 관련된 농산물 물류비나 포장재 지원사업이 반납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된건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중국에 주로 수출을 합니다. 신비디움인데요. 주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가 춘절입니다. 2012년에는 춘절이 1월입니다. 그전에 12월달, 11월달에 수출이 돼서 2012년도 초에는 수요가 적어가지고 지원금이 덜 나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가에서 꽃 재배가 흉년이 들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을 덜 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수요가 당겨져서 전해에 한 겁니다. 당해연도 예산에는 지원이 안됐지요. 주로 2012년도 하반기에 수출이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30쪽에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부분에 집행액이 미미하거든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번에 못자리용 인공상토는,
윤환

윤환위원

아니요, 도시근교농업사업.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6월달에 비가림하고, 자동개폐시설인데요, 6월달에 3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가 접수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서류접수 되기를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을 해주면,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는 건데, 6월달에 접수가 돼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신청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9농가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농가 인데, 대상이 6농가는 탈락을 했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확정된 인원은 하는데 현재 들어온 것만 3농가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농가도 시행을 안 했습니까?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완공한 것도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했다고 하면.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진행액을 530만원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농가 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한 농가에 53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두 농가는 심의중이고 6농가는 대기중이라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서류가 접수된 후에 검토한 후에 집행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정확한 답변입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사업 시행 시 비닐하우스 집행 했는데, 사업자하고 농가에서 서류 미비해서 제출을 못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하우스농가잖아요, 봄에 시설을 해서 여름농사를 짓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다면 전년도에 신청해서 올해 봄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됐다면 문제잖아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저희들도 농가에 서류 제출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도 사업시행자 업자들이 서류 제출을,
윤환

윤환위원

업자들이 제출을 못해서,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공사는 완공을 한 거지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네.
윤환

윤환위원

업자들한테 독려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저희들도 농가하고 업자들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 강력하게 해야지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33쪽에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2012년도 상반기 물가안정상사업비로 4,100만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물가홍보하고 내용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윤환

윤환위원

예산대로 집행하신 거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산대로 집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립전경비하고 예산 전용기금인데, 계획대로 집행하신 겁니까? 없는 예산 쓰신 거잖아요.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산 이용, 전용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립전까지는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왜 성립 전에 성립되기 전에 쓰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 하셔야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당해 연도에 써야 되니까.
윤환

윤환위원

국비 특별세가 왜 나온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포상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포상금 받아서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양구 관내에 홍보하는 거잖아요. 지선버스 물가홍보라는 건데 어느 여객버스에 어떻게 하는 건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외부광고를 차밖에 외부광고로 장바구니 물가 해서 582번, 583번, 588번, 599번에 외부광고를 했고, 내부광고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581번, 583번, 584번, 587번, 590번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버스가 15대네요. 15대에 부착을 하는 건데 저희 계양구 관내를 다 도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다 지선버스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가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 17일부터 2013년도 6월 16일까지 6개월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개월만하고 끝 입니까? 6개월만에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667만원이고 지하철 홍보 558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얼마를 집행했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버스에 667만원, 지하철역 작전역, 계산역, 계양역 해서 588만원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접 보셨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는 지선버스는 봤는데 전철을 안 타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철타시는 분들은 볼 것이고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 부분도 세금입니다. 특별교부세도 세금입니다. 기대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지 주민들한테 그 반응도 들어봐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차후 사업 때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낭비입니다. 위원님들도 하나도 모르는데, 과장님도 전철을 안타시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특별교부세라고 해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착한가격업소 온누리상품권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 당 착한가격 업소라는 것은 주로 서비스업입니다. 세탁, 미용 등인데요. 다른 업소보다 싼 데가 있는 곳을 선정을 하는데 이 업소에 인센티브로 5만원 상품권을 각 업소에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개 업소에,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32개 업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2개 업소를 선정해서 5만원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액이 250만원인데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23개소인데요. 처음에는 32개소 였는데,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줄어들고, 가격을 올리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23개소입니다. 5만원씩 지급했고, 13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착한업소를 늘려가지고 나머지 1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착한가격 업소 선정은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일시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회성인가요. 1년에 한번씩 하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윤환

윤환위원

필요성을 느낄 때 일회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후보자는 누가 선정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변에 추천을 받거나 직원들이 가격을 내리면 선정해주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여기는 싸니까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홍보를 착한가격업소 물티슈도 하고 장바구니도 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단체 행사가 있을 때 해서 착한업소 이용도 하고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착한업소로 선정된 곳이 23개인데, 실제로 계양구에 착한가격업소가 23개만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겠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어떤 업소든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이 있습니다. 미용이나 세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용실만 해도 계양구 관내에 수천개 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많은데 비싸니까.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정말 착한가격으로 업소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되는 그러한 업소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가격 낮추고 열심히 잘 운영하는 그런 가게들은 착한 업소로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홍보를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54쪽에 가스누출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점검을 나갔는데요, 암모니아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인데요, 검사 도중에 미량의 가스가 누출돼서 잠금사항이라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스누출사고가 빈번하니까 이런 관리를 잘하셔야 우리 구민 건강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0쪽에 보시면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정이 나와 있는데 건수가 21건이고, 원상복구가 18건, 진행 중 3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건축물을 지은 건데, 건축물을 철거하는 거의.
윤환

윤환위원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을 했는데 원상복구했다 철거했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 안에 주로 살림살이를 하고 농지에 창고로 쓰거나.
윤환

윤환위원

농민들이 하우스 지어서 그 안에 불법으로 살림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제조시설을 만들고,
윤환

윤환위원

제조시설을 만들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무슨 작업을 한다든가 공장 비슷하게 하는 곳도 있고, 제가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주로 살림살이가 제일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법농지전용이라서 불법매립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셨지만 이화동이나 선주지동 가 보시면 김포 쪽에서 매립을 해 오다보니까 계양구에 물이 안 빠져서 비만 조금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하고 전혀 관계없이 침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김포 쪽에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화동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바로 와서 김포시청에 그 사항을 해서 준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고 또한 농지기반공사에서 금년도에 51억 예산이 책정돼서 사우지구 배수로 공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농지기반공사 직원하고 올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하고 해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공사가 시행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 공식으로 공문이 왔다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문을 받으셨다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기반공사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사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 하다가.
윤환

윤환위원

공문을 요청하세요. 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구두로 하면 내가 언제 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공문요청해서 공문이 오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73쪽에 보시면 계양1동 가축방역, 시술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체 10만정도 되나요. 실시계획하고 실시 두수하고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맞나요? 소, 돼지, 닭, 광견병 계획하고 실시하고 너무나 차이가 없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자료상으로는 저도 의심이 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확히 하셔야 지요. 예방접종하고 이런 것을 실제 몇 마리 했는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누가 이 자료를 믿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시면 너무 나 형식적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열심히 하신 전체 자료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방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김유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84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분들은 배치랄까 모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각실과에서 각종 사업을 구상해서 우리한테 인원 배정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확정을 져줘서 배치인원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주로 예산에 배정이 되면 맞춰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이 모집을 한 상태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산 배정이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 자료니까 예산배정이 돼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됐겠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산배정이 되면, 인건비를 제하면 명수가 나오면 그 명수를 각실과에 각종사업에 대한 배정요청을 받습니다. 일자리가 중요한 순위로 확정을 지어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을 끝마친 사항이에요, 아니면 연속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속적인 사업도 있고 일시적인 사업도 있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속적인 사업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집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각 실과에서 받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각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73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주일에 몇 번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28시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여성아동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신청을 안해서 안하고 있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거고 동네에서 한분씩이나 추천을 한거라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추천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자가 많을 수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많으면 점수를 해서 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집공고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65세미만입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번란에 보면 워킹스쿨버스 운영해서 보행안전도우미를 통해 안전한 하굣길 유도, 안산, 안남, 계양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6군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사업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곳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학교는 사업성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이런 학교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교통민원과에서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8명을 참여시켰는데, 20명을 했는지 30명을 했는지는 서류를 봐야 되는데요, 8명을 배정했습니다. 인원제한이 있으니까 사업은 여러 개고, 많이 신청을 했더라도 다 배정할 수는 없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당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이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실직자 분도 많으니까 이 제도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명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1번에서 12번 사업하시는 분 62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요, 62명이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싶고요, 생년월일을 알고 싶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사람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예산현황까지 해 주세요. 16-80쪽을 보시면 공공근로 참여자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공근로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변경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직자분들이 많아서 실직자분들에 한해서 하는 건지, 과거에는 노년층이었는데 현재는 젊은 층입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전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줬습니다. 대상자를 많이 선정할 수 있어서 확대가 됐는데 지금은 단순노무적인 성격을 지양하고 예산을 적게 내려주다 보니까 꼭 필요한, 전에는 길에서 풀 뽑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적으니까 주로 행정업무보조나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적으니까 인원을 적게 채용할 수밖에 없고.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그런데요, 과거에는 몇 십명 됐었잖아요, 현재는 21명밖에 안되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조금 내려와서 그렇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공근로 이런 분들도 급여가 적잖아요. 예산이 적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하고 비슷합니다. 70만원 내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했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가 아니라 기준 모르세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금액에 따라 사람인원수에 따라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사람인원수에 따라 틀려지지만 채용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순

김유순위원

실직자,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도 있을 거고 한부모도 있을 거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일단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저소득층이 되고 재산도 없어야 되고 점수표가 있습니다. 다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많게는 1956년이고 적게는 나이가 1970년도 있고 89년생도 있습니다. 연령에 제한이 없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65세이하면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89년도 이런 젊은 층도 저소득층 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직자거나 저소득층입니다. 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16-56쪽에서 57, 58, 60까지 보면 석유판매주유소가 있는데 점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점검 안한 업소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안한 데가 3월달에 미담주유소, 현대 주요소는 했는데 3번, 4번 라인 같은 데는 안하고 7번도 안했는데, 안한 이유는 뭡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안한 데는 6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에 했습니다.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월달에 했으면 점검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어서 SK백궁주유소가 있는데 같은 주유소점검인데요.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가짜석유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등록취소가 됐는데 기준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까? 5일 취소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2012년 12, 이 기간 동안에 이중배관하고 리모컨 설치한 것이 걸려서 등록취소가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보에 의해서 한 겁니까? 가서 점검을 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평소에 과거에 잘못한 곳이거나 하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는데 여기는 부적합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걸린 데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등록취소 됐으니까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일이라고 나왔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등록취소가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지요. 5일정도 취소가 아니라 이 기간 내에 두 번이 적발이 돼서, 이 사이에 두 번 적발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취소가 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2년 동안은 같은 자리에서 못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다른 자리에서는 허가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유소 허가가 들어오면 전국에 이력조회를 합니다. 전과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2년동안 앞으로는 못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년 동안은 다른 데서도 못한다는 거지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지역경제과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를 보니까 유통업상 상생발전협의회 여기도 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14명으로 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10명으로 되어 있고,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도 24명, 지방물가대책위원회도 16명으로 되어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원을 짝수보다는 홀수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회 조정을 행감 지나고 나서 위원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홀수로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시작

한양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병방시장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49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 시비, 구비를 나누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국비가 21억 3,571만원, 시비 7억 221만원, 구비 21억 4,354만 3천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네요. 시비는 7억정도 밖에 안 들어갔네요. 저희 구 재무구조 상황을 보면 구 살림에 비해서 병방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거네요. 병방시장 현대화사업은 같은 위원회 같은 지역구인 김유순 위원하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처음 시작 때 부터 엄청나게 집행부한테 요구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고, 언쟁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세입자를 존중해라, 건물주들은 그래도 재산을 가진 분들이고, 세입자들은 영세한 영업을 하시는 소규모의 아주 영세한 영업을 하시다가 결국은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시다가 결국은 내쫓겨 나가는 현상이다, 물론 그 분들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해야 된다, 이전비라든지 영업보상,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들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편의성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이상익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이제 과장 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전에 답변했던 내용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약속이 이행이 되고 지켜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결국은 본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조속하게 진행이 못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한 사항들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세입자 의견도 상당히 존중해라 그리고 그분들이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잔금 지급하지 말아라,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주 잔금보상이 지급이 됐지요? 3개 건물 다 지급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2개동은 잔금지급이 완료돼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 왔고 한 개동은 아직 잔금이 지급 안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의회에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한 세입자도 협의가 안 되면 잔금 지급 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신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판단하는 요건은 협의를 했냐 안 했냐의 요건은, 지금 414번지하고 415번지를 잔금 지급했는데 그 잔금지급 요건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414번지에는 전원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가 됐는데 이전을 안하고 있는 상태지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415번지는 협의를 했는데 한 업소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건강원하는 업소인데요. 그 건강원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판단은 우리 구에서는 그 건강원에 있는 분하고 집주인하고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서 그 명도소송에서 판결이 9월 28일인가 까지 나가라고, 9월 28일까지 이전해 달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간의 협의가 법의 판결에 의한 것이니까 그것도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14, 515 다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하신다고, 그래서 지급을 했다는 내용이신 건데요. 건강원 같은 경우에도 주인하고의 어떤 관계도 성립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415번지 건강원은 당초에 주인이 이전요청을 하면서 협의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협의를 거절하고 협의를 안해 줬습니다. 다른 집과는 달리, 거기서 협의 안된 곳이 학원하고 건강원하고 두 군데인데, 협의를 안해 주니까 5월 31일까지 협의를 받기로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5월 31일날 났습니다. 법원 판결이, 그래서 법원판결은 협의된 것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9월 29일까지 이전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강원 하고는 협의가 돼서 9월 29일까지 명도소송을 그때까지 비워라 이렇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성신학원 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7월 9일날 취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쨌든 성신학원은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잔금지급 일부를 안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월 29일까지 비우라는 판결이 났다면서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건강원입니다. 성신학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 안했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건물 A동에 세입자들 하고 완료가 됐다고 해서 잔금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가구라도 협의가 안 되면 지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건물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사람이 건물주기 때문에 따로 따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면 건물주끼리도 안 되고.
윤환

윤환위원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지요. 세입자들의 힘을 분산시켜서 어떻게 해 볼까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분들 보호해 달라는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1항에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셨어야지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입자분들한테도 저희가 잘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천평방미터 이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적용 안하고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세입자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계약이 1월 18일인가 됐는데 지금 에 와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전 과정에 잘못된 거는 관계공무원이나 제가 온 이후에 제가 잘못한 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이전에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간에 거의 말미에 오셔서 과장님으로 부임하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후에 받으니까 답변하시는 내용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잘못돼있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건물에 공실 보상 하셨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얼마 하셨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1,280만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제 지급하셨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약금액에 포함 시켰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날짜가 언제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1월 18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실이 언제부터 비어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내용이 2011년도 4월에 당초에 어린이집이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 4월에 어린이집이 임대해 있다가 임대기간이 종료가 된 다음에 집주인이 매각이 될 것을 몰랐겠지요. 그래서 맛사지샵하고 했습니다. 맛사지샵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니까 상당한 비용이 추가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11년도 6월 23일날 주인들한테 매매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고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1천만원정도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우리한테 매매동의를 해 주는 대신에 그것을 공실로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7개월의 월임대료를 보상매매가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6개월간에 월80만원씩 1,280만원을 매매가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과정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실보상을 보존해 줘가면서 까지 그런 사업을 거기에 유치를 해야 될 것인가, 저희 166회 정례회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지역하고 협상이 안될 경우 다른 지역을 고려했다, 다른 지역으로 선정 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2년 12월 12일날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고려한 이 사항이 12월 12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존은 2011년도 것부터 보존이 된 겁니다. 1,280만원이.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2012년도 12월 10일날 소유자한테 매매승낙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낙서 받았다고 저희가 다 보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 우리가 2010년도부터 다른 땅을 물색을 했습니다. 병방동.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보존부분에 보시면 2012년 4월 2일날 병방주차장 예산교부 요청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 26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이날 열었습니다. 심의도 마치지 않았는데 공실보상을 했다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공실보상부분은 계약서 상에 포함이 된 거니까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2013년 1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16개월 보상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 것까지 보상한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심의도 안 끝났는데 공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주차장 안 들어가면 하늘이 무너집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감정 요청을 할 때 이제 건물에 관련된 토지건물에 관련된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도 감정평가에 포함이 돼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됐다고 하시는 말씀은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감정평가가 잘못된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건물에 담보로 대출하는 그런 상황이라 해도 세입자들의 부분에 대한 공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매매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수용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사에 어떻게 해 달라고 했는지 몰라도 감정평가도 잘못 됐다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 방식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해 줄 때는 나무 한 뿌리까지 계산합니다. 이것은 협의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감정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매매든 도시계획법에 의한 매매든 그 안에서 영업을 하거나 살림을 하거나 세입자들도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감정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시위를 하고 계속 일을 진행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유순 위원님도 할 말이 있을 거 같으니까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다 바뀌셔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 열 많이 받아요. 그런데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과장님한테 책임을 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팀장님한테 책임지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실부분에 있어서도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16개월씩이나 보상을 해 주면서, 그러면 세입자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요구하는 만큼이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그런 관계가 유하게 그렇게 갔다면 이런 실정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듭니다. 당초에 건물은 3개 건물지만 입주 세입자분들이 13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다 나설 수는 없잖아요,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관하고 세입자분하고 아니면 주인분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던가 그런 것이 서로 소통하는 통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입자 몇 분 오시고 주인 따로 따로 만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따로 따로 만나서 미팅을 하는지 사실대로 오픈을 해 가지고 세입자 불러가지고 관에서 그리고 건물주도 불러서 정확하게 해서 협의하게끔 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월 18일날 계약이 돼서 2월 28일자로 왔는데 제가 3월초에 사태를 보니까 우려한 부분대로 예상이 돼서 세입자분들을 오시게 했습니다. 참석을 시켜가지고 3월 14일날 청장님하고 면담을 주선해서 제가 집주인한테 압력을 가해서 좀 더 많은 협의금을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세입자들한테 6층 회의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자분한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을 해라 그러면 제가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참석 안했어도 다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본인들의 제시금액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제시해야 내가 협의를 하니까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돌아가셔서 구상을 해 놓으면 제가 우리 팀장을 보내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집주인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 팀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팀장이 내일 올테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날 갔는데도 말씀이 없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말이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도 짐작은 못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집주인이 저분들한테 얼마씩,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10% 나가고 중도금은 언제 주셨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3월 21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분들은 며칟날 만나셨다고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3월 14일날 만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무 얘기도 없어서, 대화가 안돼서 중도금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중도금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월 14일날 요구를 했을 때 대답이 없으셨는데 그렇다고 3월 21날 중도금 날짜를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이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오신분들 아니면 유선으로도 통화를 하시던지 각각 만나보시던지 해서 중도금이 지급이 돼야지요. 중도금 지급하는 것이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병방시장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병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3개의 업체를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짓밟아가면서 병방주차장 건립을 하면 뭐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순

김유순위원

전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윤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잔금 입금하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매번 지역경제과는 마음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구비도 21억씩이나 예산지급이 되는데 왜 구의원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저분들이 여기를 오셨겠습니까? 공실보상까지 다 해 주면서 건강원도 그렇고 성신학원도 그렇고 조정을 해서, 보니까 10억 가까이 다 받았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내려준 겁니다. 공실보상금은 안 아깝고 전세 임대차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인이 돈 주는 것이 아까우면 그 역할을 전자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잘 하셔야지요. 며칠 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그 전자에는 말이 안 통한데요. 그런 문제로 인하여 서로가 좀 손해 보든 간에 자존심을 낮춰서라도 집행부에서 가교역할을 했었으면 이런 아픔이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가슴에 피멍들게 하면서 주차장 건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저번에 답변하시기를 비싼 땅에 10억까지 들여가면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 위쪽으로 빌라 쪽도 많은데, 그러면 거기서도 검토를 해 본다고 하고 만일에 그 분들이 전부 매매 허락을 안하면 그 위로 선택을 하겠다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잔금을 지급했다니까 그러면 한 군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한 군데는 성신학원인데, 성신학원이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니까 명도소동이 완료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취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취하를 했는데 다시 집주인이 할 겁니다. 청구취지를 변형을 시켜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안 나간 상태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물릴 겁니다. 415번지 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날짜에 협의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그 날짜까지를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하고 잔금을 지급할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체상환금이 하루에 얼마 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40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부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는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집주인한테도 저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사정도 하고 협박 비슷하게도 하고 많이 올려줄 것을 요구도 했고, 세입자들한테도 우리가 몇 번 찾아가고 팀장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는 많이 찾아오고 친절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자가 문제입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저희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413번지에 성신학원이 안 나가고 있고 노인네 한 분이 안 나갔습니다. 노인네 한분은 작년도 12월달에 임대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이 분이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겨울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날씨 따뜻해지면 나갈테니까 잠시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있게 했더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두 집하고 414번지는 식당 하나하고 이불집에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협의는 해 주고 얼마의 보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협의서는 써줬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415번지는 건강원하고 또 한 집이서, 또 한집은 협의서를 써줬는데 안 나가고 있고, 건강원은 재판에 의해서 9월 29일까지 비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413번지 하고 4번지는 건물을 인수해 왔기 때문에 소유자가 우리니까 이분들이 계약기간까지 권리가 주어진다고 보고 계약기간까지 우리가 소유자기 때문에 그동안에 받던 임대료를 우리가 징수를 할 겁니다. 징수를 하고 그 이후에 안 나가면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명도소송에서 판결나는 대로 집행 할 것이고, 415번지도 건강원 같은 경우 9월 28일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원에 판결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법도 좋아요. 법보다는 우선 협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에 와서는 협의 과정을 넘어섰습니다. 집주인도 그렇고, 협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 전자에서 부터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세입자한테 다가가서 조정을 하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서 협의가 잘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명도소송하면 구가 이기겠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하면 이 사업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지역 뿐 만이 아니라 전통시간활성화 사업은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골목시장 부산남구 대현동에 자리잡은 곳 이런데도 현대화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세입자 편을 전적으로 들어서, 그런 것을 의식하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보상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감정을 받아서 그것이 적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 편 들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인 이런 방법을 써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이렇게 일반매입방식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 의회에 와서 담당부서장님이 약속한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들한테 협박도 하고 노력을 하셨다는데 결과적으로 세입자들한테 세입자들을 위해서 건물주들한테 얻어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 분 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박성호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얼마 전에도 국장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 하는 거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직원 분 계신데 제 방에서 세입자 절대 보호해라 세입자들도 만나고 건물주들도 만나서 노력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담당 직원 분, 얼마나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성신학원에서는 협의를 안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편을 떠나서 계양구 주민이고 계양구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명하고 싶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얘기 들어 보니까 수년동안 했는데 100명이 넘게 학원생을 데리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3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안 판다고 했데요, 그러면 판다고 했으면 뭐하러 돈 들이고 했겠어요, 내 돈 아까운 거는 기정사실인데, 몇 백 준다고 그러면 그 많은 학원생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구청에서 협의하고 조정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역할입니다. 저희는 중도금 언제 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배기호 팀장님하고도 목에 피가 터지도록 싸워가면서 절대 협의 안 되면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급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관내 병방시장 그 쪽에서는 구의원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시 쪽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왜냐! 집행부도 저희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협의 안하면 예산집행하지 말아라 수도 없이 그 얘기 했습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윤환

윤환위원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의 핍박을 받고 있느냐면 노인 분 한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실인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식사하는 도중에 전기 따 끊고, 가스 끊고, 수도 끊고 이랬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 같은 경우 거기 연고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보증금도 받아서 다른 집을 구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 나가시는 겁니다. 직원이 그 분이 들리는 얘기로 이사비용이 없어서 그런다, 내가 우리 팀장한테 이사비용이 없어서 못 나가신다면 우리가 주자 이사 비용이 얼마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짐을 날러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 가서 그분한테 이사비용 몇 십 만원이 없어서 못나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처음에 우리가 2, 30만원을 얘기를 했더니 60만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했더니 안 나간다는 겁니다. 막무가내십니다. 수도, 가스, 전기를 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노력하고 아드님이 있는데요, 아드님 취업까지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드님하고 통화를 해서 어려우시다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그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안 나가시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노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83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혼자사시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아들하고 며느리는 있는데 혼자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어려우니까.
윤환

윤환위원

건물주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속상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 하더라도 어떻게 노인 혼자 사시는 분한테, 이사비용 60만원 요구한다고 하면 100만원이라도 챙겨서 이사를 보내드리는 것이 원칙인거지 그것을 안 나간다고 돈 60만원이 아까워서 전기 끊고, 가스 끊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 주인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생각을 해 보세요. 이사비용 달라고 버팅 겼어요, 나가려고 했는데 사람이란 것이 욕심이 생겨요, 옆에서 하니까 나도 좀 얻으려고 해, 사람 심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1천만원 1억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인 분 60만원 드려서 이사를 보내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거 60만원 달란다고 해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60만원 달란다는 것은 우리가 제안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주인한테 그런 제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 나간다고 했을 때 건물주인이 그분한테 그런 것들을 제시 해 볼 필요성도 있었잖아요, 무조건 안 나간다고 해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인정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물주의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자들한테 얼마나 악랄하게 했길래 세입자들이 협의를 안 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투쟁을 하고 있나, 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인가 물론 그 분들도 욕심이 너무 과하고 집행부도 시작 단계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저도 업무추진 도중에 부임했습니다만 우리 구정에 큰, 의원님들 걱정 못지않게 참 안타깝고 사실 행정인으로서 어차피 저희가 과장님도 난감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나 정책이란 것이 우리가 결정하면 선택의 방향인 공익재산매입 방법이든 협의든 정책이 결정된 사항은 담당자가 바뀌고 행정에 연속성이나 계속성, 신뢰성을 위해서는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후임자들이 와가지고 안타깝고 일은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달리 따로 예산이 있어서 어떤 병방시장 주차장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는 본래 사업목적인 병방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편의시설 주차장을 해야 되는 목적에 맞춰야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실패든 신뢰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현과장이나 팀장, 담당자 저 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분들이 노력해서 어떻게든 어려운 입장인 세입자 여러분들 보호하고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공공이익 다수 구민들이 만족하고 이런 일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취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물론 순조롭게 잘 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조금만 생각을 해서 하셨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세입자분들이 분통해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분들 하루하루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날 며칠을 구청 앞에 서 계시고 지금 또 의회 방청까지 오셨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 입장에서 공공적인 입장이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남은 예산에서 협의보상 차원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근거가 없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 마음 알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명도소송까지 가고 9월 29일까지 비워줘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긴데, 그러면 주인이 한분도 안 주고 내쫓아버리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리모델링비도 반에 반도 못 받고 나가면 그 억울한 것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윤환

윤환위원

잔금을 지급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건물주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잔금을 주지 않으면 그분들도 불편을 겪을 거라고요,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든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잔금 지불이 안 되면 불편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을 가해서 세입자들한테 보상금이라도 내놔라 이런 방법을, 어차피 도시계획보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이용을 해서 건물주를 압박해서 세입자들을 보호해라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들의 말은 일절 무시하고 모든 것이 저희 동의없이 지급이 되고 오로지 병방시장 주차장 건립만을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느냐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건물주를 압박해서 몇 천만원이라도, 저희가 실제로 감정평가 거래가 보다 높게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거래가 보다 높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건물주를 압박해서 세입자들 다만 1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보상을 하게끔 유도를 했어야지요. 법정에서 판결나니까 협의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잔금 지급을 해 버리면 어느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용이 있습니다. 협의가 된 것으로 인정해서 지급이 되도록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급을 안했으면 그 사람하고 소송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단서를 붙여라, 세입자가 한 사람도 협의가 안 되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이라고 틀림없이 명시를 했습니다. 계약서 요구한대로 썼으면 되지 계약서가 상대방에서 매도자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러면 결국 그 계약서 안 썼으면 되는 겁니다. 왜 지시하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들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장대로 라면 애초에 계약서에 단서사항을 붙였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요구하고 요청한 것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목적만을 위해서 일들을 하신 거 잖아요.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구의원들을 무시하고 우리 의견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만 단서조항을 반드시 그 조항에 넣어서 했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팀장님도 그 좋은 머리로 지혜롭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금액이 정말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큰 금액을 주면서 집행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세입자들한테 피눈물 나게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면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웃고 있고, 과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잔금을 처리하든가 중도금도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중도금 처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셨더라면, 물론 불만이 있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을 드릴 때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병방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 건립이 빠른시일 내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안하게 되면 결국은 집단행동을 하게 되고 집단행동을 하는데 목숨 걸고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하면 무슨 수로 공사 할 겁니까? 그런 예도 들었습니다. 정말 차질없게 진행되려면 이런 방법을 서야 된다, 결국은 늦어지고 있잖아요. 저희한테 6월초에 공사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9월달까지도 9월가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결국 법적으로 9월까지 가야되고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1년을 허비했잖아요. 이 목표만을 위해서 전 후 사정 보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정을 하시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아픈 부분도 치유되고 구에서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해 설득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 사항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요, 그리고 일 진행과정에서 미스가 난 부분도 인정하시겠지요. 결국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행해 버리고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라도 해결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려고 하시겠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화가 나는 것이 그겁니다. 조금이라도 해결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화 안 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한양진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이라 많은 민원인을 가서 뵙고 실장님, 국장님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양구의회 업무보고 시 부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가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이 사업이 2007, 8년도부터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0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기 시작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건축주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건축주가 해결하리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6월달 이후에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어차피 늦어졌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과 접촉해서 좋은 대안을 찾으셔서 건축주도 설득시킬 수 있으면 설득하고 안 그러면 건축주에게도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산태에서 이 주차장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다 압니다. 더 노력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사업추진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면 화만 됩니다. 신중하게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니까 실타래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2012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및 예산내역, 공공근로 참여자 선정 기준표를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오후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위원장 직무대리 한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감사시작

조동수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감사입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는 어제도 11시 반까지 하고 또 이렇게 일정이 잡혀서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정기적인 감사가 1년에 예산을 사용하므로서 문제를 인식해서 좀 더 나은 사업을 해서, 결론은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해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실수가 있고 또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식을 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그게 바로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공단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답변 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작성을 했는데 조금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때마침 한양진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작성을 하는데,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26-137, 138, 26-170, 171 주차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다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한 내규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규정에 따라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2월 20날입니다.

조동수위원

홍춘식 위원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위원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너무, 인사라는 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연관성 있는 위원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인사위원은 당연직으로 구청에 인사담당과장이신 자치행정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5급 이상의 공무원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노무사, 변호사, 공단 업무에 관심있는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던 홍성욱 시의원님이나 김재학 대표님, 전주민생활지원국장을 하셨던 박상석님 되셨고요, 이번에 두 사람이 임기를 마침으로서 김두환 생체협 회장님하고 민윤홍 전 의원님을 새로이 3월 3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수분들이나 전문직, 변호사, 세무사 어떠한 우리 현 지역에서 행정하고 거리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두 세분이라도 참여 된다면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이번에도 경인교대 쪽에 교수님, 경인여대 쪽에 청소년학과 교수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분들이 고사를 하시는 바람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지역에 덕망있는 분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공단 이사장 임기는 몇 년이신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임기는 3년입니다.

조동수위원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3년입니다.

조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부분은 계양구 산하기관이지요.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구입니다. 이사장이 3년 임기동안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사위원회부터 투명성 있게 선정이 돼야 나름대로 이사장님 소신껏 사업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인사위원들도 내규에 규정되어 있는 임기를 보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사위원을 사퇴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시기에 맞춰서 그만 두신다면 맞춰서 나가실 수 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면 임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결원이 되면 지역에 유능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사위원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앞에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앞서 조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옳다라고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도 행감 때나 예산안을 다룰 때도 이 부분을 틀림없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번 행감 때 지금은 인사위원회에서 사퇴를 하신 여성회관장님 김은태씨가 인사위원회에 위원이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이 인사위원회에서 사퇴를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김은태 여성회관 관장님을 지명했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전위원들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말 형평성을 중심을 잡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하라는 그런 의회의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은태 관장님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분만 바꿔 놓으신 겁니다. 여기 보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연 정치인들은 지금 현재는 정당 공천제가 있는 그런 선출직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올바른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 많으신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공직자 출신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굳이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넣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고 정리하라고 했더니 또 넣었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또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홍성욱 위원님이 인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구의원 출신, 구의원을 하겠다는 정치지망생을 또 넣으신 거잖아요, 제가 여야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분도 정리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정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넣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들을 지적 당하시면서도 이런 일들을 되풀이 하시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공단에 인사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일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배제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면 왜 지적하시는지 판단 안 되시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번 행감 때 지적하신 것은 정치 쪽을 지적하셨다기 보다 그 당시 한양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 위원회 너무 많이 속해 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특혜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셔서 교체가 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개입되지 않는 분들로 깨끗한 인물로 참신한 인물로 구성하시면 되잖아요. 지적사항이 나 올 수 있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그런 빌미를 마련하시면 안 되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 정치색이나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은 배제를 하고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가들이나 인사위원회 심의할 때 공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이 드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을 추천하셨는데요, 누가 인사위원회에서 위촉을 했는데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위촉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위촉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님은 그런 판단도 없이 위촉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추천하신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인사위원회가 작년 올해에도 15건이나 됐는데, 정치하셨던 분이고 앞으로 나오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없나요? 이런 부분을! 왜 인사위원회를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윤환

윤환위원

이거 어느 경로를 통해서 새로 위촉하신 거예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 기능은 그동안에,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그런 분들을 공채를 하고 선정하고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이분들이 인사위원회 분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 정치하실 분들을 이 인사위원회 넣으면 과연 공정합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격자 선발을 한다든가 포상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제가 볼 때는 큰 정치색이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변경하세요. 변경하시라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 기능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윤환

윤환위원

인사위원회면 당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 기능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진자를 결정을 한다든가 징계위원회를 한다든가 합격자 선발한다든가 이런 과정 자체가 정당성하고 정치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정당성 정치성이 없어요, 이사장님. 몇 십년 공직사회 있으시면서 그거 판단이 안 됩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하세요, 채용 다시 하세요, 해촉시키시고.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분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사항은 그분하고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판단 할 때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5급이상, 경력을 가진 분, 관내에 덕망있는 분을 제 나름대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촉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이 분이 정치도 하셨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찌됐든이 아니고요, 하자가 있고 인사라는 게 모든 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유순

김유순위원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의를 하시라고요, 그래도 상의 한번 해 보시라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상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해서 시행할 사항이지당사자하고 상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의원으로서 지적을 하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아닙니까? 지적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 같은 경우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정관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인사위원회는 단순하게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나 덕망이 있어서 이 사람을 위촉을 하셨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나름대로는 덕망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덕망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회 회장님이나 계양농협이사하시고, 전에 계양.. 구의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협의회장이나 관내에서 덕망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 한번 하시고 구의원 한번 했다고 덕망 있다고 하십니까? 그보다 덕망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있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선별을 하셔가지고 위촉을 하셨어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의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욱이시면 올바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접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윤환

윤환위원

이유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인사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심의 안건이나 이런 것이 정치성이나 정당성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생각할 때 이상이 있으니까 저희가 질의하는 거고 지적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한분이 반복돼서 여러 위원회에 들어 가 있는 것도 지적했지만 그 안에는 전문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전문가로 건축위원회 들어 가 있으면 얘기를 안 한다는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나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김웅희 본부장님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서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사장님 이렇게 두 분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 한번 재고해 보시고 협의를 하신다 하면 될 것을,
윤환

윤환위원

김은태 해촉 되신 분도 덕망 있고 그러신 분입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당이나 정치성 관계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이 그런 분들하고는,
유순

김유순위원

김은태 관장님도 왜 해촉시키지 말지 왜 해촉 시켰어요, 덕망 있으세요! 왜 해촉 시켰느냐고요!
윤환

윤환위원

의회에서 구 의원이 지적을 하면 고려를 하셔야지 왜 욱이시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생각만 옳고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소견만 말씀하시고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 반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좀 전에.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가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안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윤환

윤환위원

인사위원회 해촉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면 당연히 해촉할 수 있지 왜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데 안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다른 데 갔다 오셨어요? 지금까지 지적한 거 모르셨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인사위원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충자료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제출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선서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고 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답변 불성실하게 해도 돼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감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동수위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분이 어떤 여러 위원회 겸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분한테 집요하게 해서 그분이 지금 본인이 사퇴를 하신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오시기 전에,

조동수위원

그런 전례가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인사위원회 그 부분은, 이사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그래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장님도 사실 그런 부분은 인식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논리 맞습니다. 맞지만 행감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공단에 사항을 가지고 하고 이미 진행된 것과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책임자로서 뭔가 지적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해서 나중에라도 어떠한 사항을 접근해 봤는데 노력해 봤는데 그 사항을 이렇게 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공단에서 일하다 보면 하는 일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행감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할 사항은 보완하고 좋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적해 주셨다고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누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지만 의원이 한명도 아니고 몇 명씩이나 지적하면 그러면 그분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해 보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큰일 나는 자리예요? 큰일 나요?
윤환

윤환위원

이사장님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소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반영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야지요, 임기가 중요한 겁니까? 정치인들 배제하라고 그러면 정치인들 배제하시면 되지 왜 정치인들 배제 못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정치인들이 안 되겠다 형평성이 안 맞는다 지적하면 배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하시는 겁니까?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김은태 전 위원도 전래가 있잖아요, 그 분도 임기를 채워야 됐으면 아직까지도 인사위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 분이고,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사도 하시고 인사위원도 중복이 돼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제가 오기 전에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본인이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같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분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정당이나 정치성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으로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예도 있고 인사위원회는 특성상 인사위원회는 다른 어느 위원회도 다 중요하지만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 선상에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김웅휘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수분들 섭외하려다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선임했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논쟁까지 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네 소리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고 안됐을 때 사전에 통보를 해 주던가 지연됐습니다 라든가 그렇지 까지 답변할 수 있는데 늦은 시간에 감사하면서 언쟁 높여가면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정성 문제 얘기를 하시고,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누가봐도 공정하다 하면 안 그러는데, 누가 봐도 공정하다 이런 분들을 넣으시면 더 좋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인사위원회에서 깨끗하고, 지금 계양구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한 두가지 입니까? 인사위원회에도 지적사항이 있고.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스스로 사퇴를 한다던가 임기가 만료돼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사유가 생기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해보시라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임기까지 채우지 말고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분하고 상의를 해 보시라고요,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라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인한테 한번 얘기는 드려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알고 계시지요? 규정 보지도 않고 추천 하셨나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 5급이상 경력 있는 분이라든가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자격 있는 분들 하고 관내 공단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로 위촉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학식과 덕망이 아니고요, 학식과 경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고 추천하셨어요?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 안 맞으면 사퇴시키세요. 경험 없잖아요. 인사위원회 경험 없잖아요. 이 규정에 맞지 않잖아요. 이 조건에 공인노무사 3년이상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공무원 경력자 3년, 학식과 경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에 맞지 않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도 모르시고 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네.
윤환

윤환위원

이 규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뭘 검토를 해 봐요!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 안 맞으면 해촉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잘 읽어 보세요, 그 규정도 모르고 인사위원회에 추천합니까?
윤환

윤환위원

답변하세요. 규정에 맞는 사람 올려놓고 뭘 규정에 맞는다고 그래요, 규정에 안 맞으면 해촉 해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도 모르고 이사장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답변도 허위로 하시고.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인사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자료도 검토 안 해 보시고 하신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은 제가 봤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내용 봤는데 내용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위촉해 놨잖아요. 구의원들이 지적하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시 생각을 할 생각들은 안하고 무조건 고집들을 부리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저 여기 시간에 여기 있고 싶어서 있어요, 잘못된 거 지적하면 수정 할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인사위원들이 자격이 안 됐을 경우 심의한 자체도 무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심의한 자체가, 자체까지도, 자격이 안된 사람들이 심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상회복 시킬거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 4월 26일, 5월 20일 다 무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9분 감사중지

한양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49분 감사시작

윤환

윤환위원

이사장님께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촉이 제대로 된 겁니까? 답만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회시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하자가 없어요? 무슨 하자가, 인사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경험있는 사람 있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학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시설공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기업체를 운영한다던가 법인의 이사 이런 분들이 그 쪽에서 인사에 관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연관된 경험이 아니라 사회 경험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5천만원 다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에서 인사경험이 나름대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무슨 인사 경험이 있어요? 아세요? 이 사람이 무슨 인사 경험이 있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체육회 협의회장을 맡으시면서 생활체육회 협회 직원들과 관련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나름대로 그분의,
윤환

윤환위원

무슨 인사 하고 있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체육회 직원들 채용관계, 선발하는 거 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 사람이 무슨 인사위원회에 들어 가 있습니까? 회장이에요. 그냥 회장이에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는 일반 주식회사 법인에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인사위원회 경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 위원회 경험.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체육회 직원을 채용 했으니까 인사에 관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채용관계 이런 거 할 때,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생활체육회 직원 채용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생활체육회 각종 지도자들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각구로 내려보내 줍니다. 변명을 하려면 알고 변경하세요, 계양구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모집공고 내서 뽑은 거 봤어요? 인천시에서,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이 그 외에도 주식회사 법인에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사에 관한 경험이 일반사회 경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편리한대로 규정들을 편리한대로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전용 1억 2천씩 막 전용해서 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편리한 대로 막 하시니까 이런 규정없이 막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농협 이사 분은 어떤 인사규정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셨나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협 이사를 하시면 상임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 분이 구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구의원을 하시면 구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인사에 관련된 사항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관심이야 우리도 관심 있어요, 관심은 누군 없겠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협 이사를 하시면 농협에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인사에 관여를 했다고,
윤환

윤환위원

농협에서 무슨...., 저도 이사 했습니다. 저도 농협 이사 했습니다. 무슨 인사에 관여 합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그분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겁니다. 똑바로 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끝가지 저렇게 말씀하시네.
윤환

윤환위원

대의원 70명이 선출하는 겁니다. 규정들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내 잣대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이런 규정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말 웃기세요. 이사장님, 아니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이런 상황은 안 오잖아요. 왜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지도 않지만 그렇다 치도라도 구의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면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위원이 뭐 이렇게 중요한거라고 구의원들이 지적하는데도 그렇게 완강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무슨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셨지요? 대답 안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0년 넘게 하신 분이 그런 룰도 모르세요. 그런 규칙 모르십니까? 구의원들이 지적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저희 생각은 다 틀린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윤환

윤환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사장님 소견만 중요합니까? 우리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사장님 소견이 그렇더라고 의원들이 강하게 지적하면 보완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월, 5개월째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개월, 5개월 밖에 안되신 분이 구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이해야 되는 겁니까? 옛날에 홍춘식 이사장님은 임기 다 채울 때 까지도 우리가 지적하니까 해촉하고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구청에 계실 때 안 그러시더니, 이사장 가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한 사람도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하고 상의해서, 저희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굳이 해촉을 안 시킨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이사장님 때문에 팀장님들까지 저렇게 고생하고 계셔야 돼요! 답변을 성실하게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오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사위원회 규정이에요, 사회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회 인사 경험을 만들어놓은 겁니까? 공무원 3년, 5년 이런 규정 왜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에 부합하는 준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정도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 경험이 있는 자라면 이 정도의 경력에 준하는 그런 대비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터무지 없는, 사회 무슨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진 경험이에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국한이 되면, 전에 인사위원 했던 분들로 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윤환

윤환위원

어디서 유권 해석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사규정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규정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그렇다고 유권 해석 받으신 거 없지요, 혼자만의 생각이시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전직 이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임 인사위원을 했던 분에 한해서 밖에 인사위원회를 위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무사, 변호사, 사자 붙으신 분들, 공무원 경력자 3년이상 계양구에 그렇게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식과 경험을 공단에 인사위원회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셔야 되는 거지요. 규정을 어기셨잖아요? 농협이사가 무슨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관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험은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공인노무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공무원, 경력자 3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 규정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외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번과 2번이 없으면 3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1, 2, 3번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윤환

윤환위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버금가는 인사로 채우라는 내용 아닙니까? 아무나 사회 경험있는 사람 채우라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계세요. 규정도 저희가 이런 규정을 왜 뽑았어요. 이 규정을 다 완벽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 규정 몰라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배제하자 이렇게 지적했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처음에 정치관계라든가 그런 쪽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인사위원회 기능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능은 정치하는 사람이 하면 올바르게 해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옳은 답변이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윤환

윤환위원

인사위원회 하는데 정치인들이 하면 올바로 하냐구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지적을 했으면 검토 한번 해 본다든지 추후에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말씀 하셔야 되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인사위원회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이 갔습니다. 이사장님이 수일 전에 선서한 내용대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세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시정을 하면 되지, 굳이 인사위원회 하나 놓고 한 시간을 이 늦은 시간까지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 직원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까지 지금.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유순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위원들하고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 하지 마시고요. 해촉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촉 관련된 것은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 안 맞잖아요! 이 규정에!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을 어기셨잖아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 맞춰서 해촉하라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촉 사유가 되면 해촉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유 되잖아요.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이해 못 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해촉 사유가 되면 해촉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촉 사유 됩니다. 해촉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해촉 하세요. 해촉 하시라고요. 해촉 하세요.

조동수위원

이사장님 인사위원회로 해서 9시가 넘었는데,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이것은 분명히 지적된 부분이니까 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검토를 해서, 지금 윤환 위원이 규정을 보고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 행감을 받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동수위원

얘기를 돌리지 말고, 규정봐서 규정에 안 되면 해촉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못하냐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촉 사유가 되면 해촉을 하겠다고.
윤환

윤환위원

해촉 사유가 되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검토해보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0분 감사중지

한양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18분 감사시작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해촉 사유가 된다면, 결격사유가 해촉사유가 되면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애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했을 때 이런 식의 답변이 처음부터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한 시간이상 논쟁하고 나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윤환

윤환위원

답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검토 더 하세요, 검토하시라고요. 시간 드릴테니까 검토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 고문변호사 자문을,
윤환

윤환위원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것도 모르시면서 위촉하셨잖아요. 자격의 유무도 판단 못하고 위촉 하셨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격사유가 된다든가, 해촉사유가, 그것으로 인해서 해촉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인지,
윤환

윤환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검토도 안하고 위촉하신 겁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위촉을 하셨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해 보신다면서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위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판단 없이 위촉하는 거에요, 맘대로?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촉 당시에는 여기에 적합한 위원으로 판단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유순

김유순위원

자꾸라니요! 자꾸라니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위촉하신 분이니까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격사유라든가,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서 해촉사유가 된다든가 결격사유가 있다면 제가 해촉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정치인들 배제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정치인들 배제하라는 거 받아드릴 수 없다는 거지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배제하라 이 지적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은 어떤 경우 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정해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진 사퇴 한다든가 임기가 만료 된다든가 하면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니까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정성을 저해하는 인사위원은 해촉 하십시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특정 위원이 공정성을 저해 한다든가 했다 든가 그런 오류가 있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위촉할 때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배제 하실 겁니까? 그 답변 하십시오, 배제하실 겁니까, 해촉 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를 만약에 개최를 하면서 심하게,
윤환

윤환위원

그런 이유 달지 마십시오.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말씀하십시오. 싸우기 싫으니까 할 건지 안할 건지만 답변하십시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거라고 예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운영을 하면 서 실질적으로 심하게 공정성을 저해 했다는m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판단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이사장님이 판단하세요. 공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사장님이 판단하,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이것도 제대로 판단 못하시면 그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답변 똑바로 제대로 하세요. 이것도 판단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 못하시잖아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도 판단 못하시잖아요. 자문을 구하신다면서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들이 심하게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위원들께서 회의록을 요구하셔서 지적해 주시던가 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이 되면 배제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배제하시라고요, 회의록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치인들 배제하시라고요. 정당에 공천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공천을 받고 있잖아요, 상부에 지시가 내려오면 그 당론에 따르잖아요. 어떻게 공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는지, 어떻게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용 응시자들 그 사람들이 정당에 어떤 소속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공정성이 있겠어요, 치우치겠어요, 안 치우치겠어요, 치우치겠지요, 공정하지 않은 거지요. 이런 사람들을 왜 인사위원회 넣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정치인들 왜 배제하라는데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하시라고요, 답변 성실하게 하십시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만약에 신규자 채용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예단할 수는,
윤환

윤환위원

일리 있지요, 여러 소리하지 마세요. 일리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일리가 왜 없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저 새누리당 소속 의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 인사위원회에 제가 들어 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말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공정성 기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답변하세요, 있겠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인사위원의 어떤 양심에 맡기는,
윤환

윤환위원

부정하시는 건가요? 제 질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누가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 소속이 있기 때문에, 아세요. 그거!
윤환

윤환위원

정당 생활해 보셨나요? 이사장님 정당 생활 해 보셨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해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못해 보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소속감.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당생활을 몇 십년씩 한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당생활 경험 없으신 분들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위촉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유가 되면 해촉 하고,
윤환

윤환위원

사유가 안 되면, 되풀이 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들이 다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구의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누가봐도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세요. 이게 공정해요, 지금!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공정해요 이게! 공정하냐고요!
윤환

윤환위원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고문변호사나 어디에다가 자문을 구할지 몰라도 이것에 적법하지 않다, 맞는다 해도 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 거부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부가 아니고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고 그러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뭘 검토를 해요. 문제가 있는 걸! 지문 문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들이,
윤환

윤환위원

문제 나타났으면 해촉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사장님이 그런 정도의 권한 없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위촉도 하신 분이 해촉은 못합니까?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들어났는데, 이사장님의 권한으로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도 없는데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구 사주 받으신 거냐고요, 문제점 들어 났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해촉 사유가 되면 해촉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나타났잖아요. 문제점 나타났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까지 해촉이 될 만한 사유인지,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촉한 분들을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해촉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공정성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규칙에도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경험, 무슨 경험을 뜻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결격사유가 되고 해촉사유가 되면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이사장님이 왜 그런 판단도 못하세요. 합니까? 그러면 위촉 판단은 하시고 해촉 판단은 못하시는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누가 봐도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윤환

윤환위원

학식과 덕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노출된 판단은 못하시는 겁니까? 위촉판단은 이런 규정도 보지도 않고 덕망이 있으면 이렇게 위촉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들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판단을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나름대로 더 검토해 보고 법률 자문도 받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문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거니까 해촉을 시키세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검토라는 것은 사실상 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법하다고 생각했으면 선임하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임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이제 다시 와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부터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되면 해촉을 하겠다고 말씀을,
윤환

윤환위원

정당하지 못하면 구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무시하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계속.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시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안 되면 그냥 놔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대단한 자리에 계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친분관계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의원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도 검토를 해 보시겠다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로 나가시겠다 이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보고,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저희 판단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해촉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 자리에서 해촉을 시키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어려운 거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격이나 해촉사유가 돼야만이 해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윤환

윤환위원

이사장님 이 사람들 회의수당 나갑니다.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맞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정당성이 없어서 구 예산을 집행하는 구의원들이 해촉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하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시간 40분 흘렀는데 그것을 판단 못 하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판단하세요, 조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판단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률전문가 많이 찾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법률전문가를 떠나서, 규정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저희가 해촉하라고 했으면 해 촉하십시오. 해촉하시라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서,
유순

김유순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1분 감사중지

21시 56분 감사시작

한양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정회시간에 충분히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 위원님들 위촉할 때는 제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위촉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다든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님이 위촉하셨으니까 이사장님이 알아서 해촉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새로 위촉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성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이것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은 지금 어쩔 수가 없지만 새로 신입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해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정하지가 않으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하게,
윤환

윤환위원

판단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이사장님이 위촉하셨으니까 책임지시고 해촉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을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해촉을 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로 위촉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사장님께서 현명하게 공정성 있게 위촉을 하셨어야지요, 규정에 맞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 인사위원회 들어 왔으니까 그리고 김은태 그 분은 어쨌든 두 개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어서 해촉을 시켰나 본데, 그런 분은 해촉을 시키시고, 저희가 정말 아니다, 정당에 가입된 사람은 왜 위촉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는데 뭘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위촉을 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누구 봐도 그렇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김은태 인사위원으로 계시다가 해촉되신 분은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덕망은 더 있으세요. 이분이, 그런데 왜 해촉시켰어요?
윤환

윤환위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었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으로 문제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의회에서 요구하니까 해촉 하셨잖아요. 구의회에서 지적하니까 해촉하겠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조치 하셨잖아요. 왜 못하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은 사유가 이사회,
윤환

윤환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냐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없는데 왜 해촉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답변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회가 두 개인데, 양쪽 위원회를 다하고 계시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양쪽 위원회 어느 어느 위원회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없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법적으로 하자 없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사도 앉혀 놓고 인사위원회도 앉혀 놓은 거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지적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또 앉혀 놔요, 또 해촉 하셔야 지요?
김은태 이분은 법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해촉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해촉을 못시킨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에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 두 개 밖에 없는데 같은 공단에 양쪽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도 개인적인 판단이세요,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모든 부분을 저희 구의원들은 무시하고 이사장님 마음이에요, 판단하는 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거 받아들이세요.
윤환

윤환위원

이 규정에 맞지도 않아요, 이게 더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 분은 하자는 없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훨씬 더 덕망이 있으세요, 그러면 왜 해촉을 시켰어요.
윤환

윤환위원

이런 문제가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는데 그것을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은태 관장님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본인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본인이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양해 구하세요.
윤환

윤환위원

이사장님이 위촉 잘못했다고 양해 구하세요, 실수했다고 양해 구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양해 구하시라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드시 해촉시키세요. 말씀드리고.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규정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규정에 안 맞는데 무슨 말을 해 봐요. 규정에 안 맞는데 이 규정을 모르고 위촉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통보하시면 되지요, 그걸 뭘 말을 해 봅니까, 규정에 안 맞는 걸. 이사장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규정에 안 맞는 사람을 위촉한 거는, 그럼 그 사람한테 이사장이 사과를 하시든지 그것은 이사장님이 할 일이고 잘못된 부분은 구의회에서 지적하면 개선하셔야 지요. 왜 그것이 뭐 어려운거라고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법률적으로 합법하면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지적사항은 무시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을 언제까지 드릴까요. 검토할 시간을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으로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윤환

윤환위원

구의원 지적사항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까? 고문변호사가 아니면 해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고문변호사 자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의회 지적사항은 중요하지 않고.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요하니까 절차를 신중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위촉할 때는 당연히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셨어야지요. 그것이 원리 원칙이지요, 그게 정답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왜 받지 않고 위촉하신 겁니까? 고문변호사 좋아하시면 매사 모든 건건 다 받으셔야지요. 전용한 것 1억 4천만원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하셨나요, 위법하면서 받고 하셨냐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위촉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었는데 막상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촉 문제가 걸리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겠다는 것은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좀 더 신중을 기해보자는 뜻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님이 직접 추천하신 거예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해촉도 직접하세요.
윤환

윤환위원

우 범하셔도 됩니다. 의회에서 안 떠들테니까 한번 우 범한 거 원위치 시키세요. 우 범한 거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왜 그것은 원위치 못 지키시고 그것은 법률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님 대단 하십니다. 친분관계가 아주 두터우신가 봐요. 의회도 무시해 버리고, 본인 스스로 의중대로 하신다는 거 보니까 대답하십니다. 친분관계가 무척 두터우신가 봐요?
윤환

윤환위원

우를 범하셨다고 하셨지요, 우를 범하셨다 그랬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윤환

윤환위원

우를 범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위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을 했으면 지적을 따르세요.
윤환

윤환위원

방금 전에 우를 범하셨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속기 뽑으면 나와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를 범 했는데, 또 다른 우를 범하기 싫어서 고문변호사를 찾겠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남자가 한 말에 책임도 못 지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니까,
윤환

윤환위원

본인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우를 범한 거 같으시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합하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니까 잘못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까지 두 시간을 넘게 떠들었는데 분간 못하시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력이 없으신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이사장님이 되고자 그 자리에 가신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각오로 그 자리에 가셨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자격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요, 이사장님을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신 거 잖아요. 어떤 각오로 가신 거냐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취임하면서 대략 말씀드렸지만 제 목표는 공단이 모범적인 기관으로 그리고 구민들로 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단으로 발전되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각오로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정성 있게 하시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국장님으로 승진하면서, 이사장님으로 가시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직원들 잘 조화롭게 이끌어 오시면서 강하지 않은 것 같으면 강한 모습, 강한 것 같으면 약한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오늘 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인사위원회 한 자리가 뭐길래 구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하신, 두 시간여 넘게 일관되게 소신없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망입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길래 이렇게 구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을 나열해 가면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사장님의 그 직을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고문변호사분들이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계양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세분의 고문변호사한테 상의를 하고 재판에 임했을 경우에도 사실상 승소 15건, 패소 4건, 취하 5건, 기타 3건 이런 식의 100%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들은 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재판을 진행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보면 패소도 많이 나옵니다. 고문변호사님의 자문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제서 그런 답변도 최초에 시작할 때 그런 답변을 했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끝나갈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선사하고 서명한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렇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유하게 끌어갔으면 되는데 두 시간 넘게 실랑이를 하다가 이런 상태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사장님 시간달라고 그러셨는데 언제까지 시간 드릴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님, 공영주차장 현황 수정 자료를 오늘 감사하는데 감사 전에 갖다놔야 됩니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수정 자료를 전자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기 직전에 이걸 갖다 놔야 됩니까? 답변 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이 말씀 드렸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이고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사전에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말씀 하셨어야지요. 다음 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시간을 말씀드렸더니 둘이 협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사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밑에 직원으로서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필요한 시간을 어느 정도 주시면 잘 보필해서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을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무래도 처음에 위촉할 때도 몇 번 접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최소한 몇 번 접촉을 할 수 있는 정도,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정도만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요일날 결과 주시겠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촉박하게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력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내일 그쪽하고 연결을 해 보고 가능하면 그 전에 그 분들하고 이사장님이 만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요일날 결과 주십시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저녁 8시부터 이 시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중에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감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공통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을 마치고, 15일 월요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