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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5-04-16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태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의 잘못과 무심한 관행으로 발생한 1년전의 사태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을 먼저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기립해서 그분들 영령을 위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와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지원 승인안 등 6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일동묵념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신흥장미아파트 및 삼화맨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지원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 지원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 가능한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민생활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신흥장미아파트 1, 2차 260세대 및 삼화 맨션 48세대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가스 공급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철도, 고속도로, 하천 등 지형이 특수하여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지역의 시설비 지원은 정읍시 도시가스 추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은 동법 제4조의〔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장미아파트 1, 2차 및 삼화맨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2015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연지동 죽림교 밑 하천압입구간(L80m)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1억 5천 9백만 원에 대하여는 금년 4월 8일 압입공사 시설지원금으로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 도시가스 사업법 19조의 3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 지원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부족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공동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시설비지원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4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신흥장미아파트 260세대, 삼화맨션 48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따른 특수지형 구간의 시설비 1억 5천 9백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을 신청한 상교동 신흥장미아파트 260세대와 연지동 삼화맨션 4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피 구간인 죽림교 특수구간의 공급관설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정읍시가 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에게 동사업 총사업비 7억 7천 8백만 원 중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특수구간에 대한 시설비 1억 5천 9백만 원을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경제성과 안정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했던 시민에게 공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같은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 승인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예산심의를 거친 본 사업에 대해 추가의 의회 승인를 구하는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계속적인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같은 조례 제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당연히 도시가스도 계속 우리 시에서 여건만 있다면 보조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정읍시 조례를 보면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공급관 연장 평균 100m 당 35대 미만만 지역 세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장미아파트 거기가 35세대 미만이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의 경우에 100m 당 35세대 미만 규정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은 이 적용이 안들어가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전체 정읍시 전체 다 아파트 도시가스하는데 다 비용을 대야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측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들 부담하고 고객부담비용으로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신흥장미 1차, 2차같은 삼화맨션같은 경우는 특수지형을 통과해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입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일 경우에 100m 당 최소 35세대가 이상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참여를 해요. 35세대 미만이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참여를 안하니까 도시가스사업법에다가 그걸 명시를 해 논거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거기에 우리 모아파트에 수도요금도 지금 미납입금액이 많이 있는 아파트 세대가 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하고 거기다 보조할라 합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상수도 말씀이시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상수도. 상수 미납요금이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상수도요금 미납이 있어요. 어쨌든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보조해야 할 부분은 보조해서 해야겠죠. 근데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그 지역에 그쪽에 상수도보호 요금도 안냈는데 거기다 보조를 한다는 건 좀 그렇단 생각을 가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상수도가 미납된 아파트는 이번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상수도는 다른 시기동이나 다른 아파틉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마 시기주공으로 알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특정 아파트는 거명을 하지 마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업이 확정되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개인들이 놓으면 너무나 가스요금이 비싸더라고요. 시설비가 기본적으로 한 400만 원 이상씩 배분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는 260세대인데 개인부담이 지금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개인부담이 지금 신흥 2차같은 경우는 백 한 30만 원정도.

이만재위원

세대당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1, 2차 공이(?) 그렇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똑같애요, 50%씩.

이만재위원

50대 50?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할 게요.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지금 도시가스 사업자나 사업비를 부담해서 진행을 하죠, 입구까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응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가장 저렴한 비용에 공급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우리 주민들로써는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연료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가장 저렴한 비용을 찾다 보니까 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지금 도시가스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 조례를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도시가스 공급된 지가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근데 사업자가 부담할 몫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셔야 될 때도 됐어요. 이건 당초에 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시점에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가스공급이 어느 정도,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약 한 60%선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내권역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정읍 전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수익성이 시내구간이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내구간은 한 60% 된다고 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의 시장성이 있는 곳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장성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시장성이 있는 곳은 거의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쪽하고 사업자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잘 조절을 해 줘야 되는게 지금은 계속 시가 부담해야 될 구간만 남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점도 없지 않아 있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익이 많은 곳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개설을 했고 또 지금 안 되는 곳은 시가 부담을 해서라도 말하자면 시민들의 기본적인 연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관련 사업비가 많이 들거라고 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근데 그부분이 아마 이번 신흥장미까지 삼화맨션까지 끝나면 압입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목련아파트 했죠, 금년에 이제 신흥장미 1, 2차를 가기 위해서 정읍천을 지금 가죠. 그러기 때문에 압입구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압입을 해 간다고 하는 구간은 연지동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죽림교 한전다리, 한전다리에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리를 따라서 넘어가든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야 되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압입공사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천 밑으로 간다는 거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천 밑으로 가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제 압입이라는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가스가 되든 다리 위에다가 연결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굴착을 해 가지고 도로를 절단해서 하천을 절단해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거는 압입이라는 것은 그냥 밑에 직각으로 파가지고 그대로 힘에 의해서 굴을 안하고 ...,힘에 의해서 관을 밀어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이게 압입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굴착하거나 그런건 안하고 그래서 그 공법자체가 압입공법입니다. 그래서 압입관이라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간다, 이말이죠? 근데 이제 저쪽 초산동 우리가 새로 천변도로가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서 내려오는 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쪽에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는데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공급관로가,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까 유명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지금 조례개정하고 관련이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좀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조금전에 답변중에 연지동에서 지금 천변을 지나가는 그 구간을 지금 공사하는데 그 공사비라고 말씀하셨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그 공사비.

김철수위원

그 공사빈데 앞으로 뭐라그럴까 강 건너에 앞으로 더 이 도시가스 시설을 해야 될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거짐 영화아파트가 있는데요, 그쪽은 시기주공에서 끌어가면 그쪽은 이미 지나간 노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끌어가면 되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시기현대1차 있고 유창아파트 있죠? 그쪽은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나송같은 경우도 아마 저기 한다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데는 이미 도시과에서 공급관이 다 매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 지구는 그렇게 도시가스가 아마, 그리고 입주자들이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면 분양하기도 아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새로 지은 아파트가 거의 어디 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새천년 호남고등학교 밑에 만다린 중국집 있고,

김철수위원

얼마전에 입주한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다 들어갔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는 어떻게 설치가 됐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도시가스측에서 사업자부담으로 그다음에 고객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김철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도시가스를 한번 설치하면 몇 십년 사용하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측에서 공사비를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누차 얘기를 하는데요. 그사람들의 계산, 설계공법이 향후 10년, 20년의 수익성까지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부담료를 시스템에 의해서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향후 20년동안 설계 공급하는데 그 수익성 따져봤어요, 그 업체에? 도시가스측에서는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고 손해가 얼마나는가 했을 때, 따져보고 줬냐는 얘기에요.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향후 10년, 20년 공급해서 어떤 공급가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지금 공사비를 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그걸 검토해서 이걸 산정했냐는 얘기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검토해서 우리 시가 재정에 마이너스된다면 지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만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고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 얘기냐, 이걸 한번 해 놓으면 지금 신흥장미만 쓰는게 아니에요. 신흥장미나 삼화맨션만 쓰는 건 아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그 주변까지 이제 나중에

김철수위원

주변까지 앞으로 단독주택도 지금 정읍시에서는 공급할 계획이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걸 하나해 놈으로써 신흥장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 또 더불어서 단독주택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꼭 시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선을 그쪽까지 끌어가면 차후에

김철수위원

지선을 끌어가는데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를 팔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한 2~30년 이상,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도시가스측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시는 이러한 계산해 보고 이 공사비에 대한 계산을 해 보고 해 주느냔 얘기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산하면 저희들은 수익을 내는 일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보고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지선을 갖다 깔아놓으면 그 주변에 마을이 됐든 앞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든 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김철수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제 얘기는 뭐냐, 도시가스를 팔기 위해서는 투자를 도시가스측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근데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왜 해 줘야 되느냐, 물론 시민들의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보다는 도시가스측에서 향후 몇 십년간 도시가스를 팔건데 그걸 꼭 해 줘야 되느냔 얘기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원래는 공법이 난해한데 예를 들어서 철도나 하천,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뭐냐면 1억 5,900만 원이라고 하는게 여기에 있는 신흥장미1, 2차하고 삼화맨션까지 다 도달하는게 아니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니죠, 80m 구간에서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하천만 지나가는 구간만 지금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도시사업자가 저기 아파트 입구까지는 또 끌고가는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 끌고가는 비용이 아파트 도시가스에서 20%, 그다음에 시에서 나머지 40%, 주민부담 4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는 공동부담이고 이 하천을 끌고나가는 것이 시에서 100% 보조를 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그사람들이 안하면 이렇게 무리하게 의욕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회의감도 들어가요.

김철수위원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지원은 당연히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겠죠. 근데 건건이 관을, 그 공동주택들 관을 매번 묻어서 지원해 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김철수위원

용량을 용어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쪽에 신흥장미만, 신흥장미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도 아마 신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관이라고 해야 맞나요? 그걸 좀 여유있게 해 가지고 해 줘야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신흥장미까지 가는 공급관 구경이요, 저희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앞으로 성광교회 앞으로쪽이든 뒤쪽이든 운동장 앞쪽으로든 거기에 만약에 공동주택이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놈 가지고 공급할 수 있다고

김철수위원

앞으로 이번에 시설만 한번 해 놓으면 앞으로 그쪽에 강 남쪽이니까 거기는 다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강남의 일부를, 강남의 한 70%는 공급

김철수위원

앞으로 그쪽에 아파트가 더 신축이 될 것 같애요. 그러면 건건이 매번 이렇게 해 줄게 아니라 하는 길에 큰 관을 좀 매설해서 이미 확보를 좀 해 놓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는데요. 지금 그걸 내다보고 또 관을 더 큰놈을 해 버리면 그만큼 부담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적정량으로

김철수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안들거 아니에요, 하는 길에 공사해 버리면.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옛날에 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다가 지하매설을 싹 해 버렸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게 현실인거 같애요. 좀 아쉬움은 있긴한데 마무리해 주시고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단독주택은 400만 원내에서 200만 원 우리 시에 보조를 하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아파트도 보조합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게 특수지형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나 하천 통과하는 압입비용에 대해서는 100% 우리 시비로 주고 그다음에 공급관로를 끌어가는데 있어서는 도시가스측 그다음에 고객측 이렇게 부담을 해요. 근데 고객부담비용이 400만 원 미만일 때는 시설 그 소요되는 사업비 50%를 지원해 주고 400만 원 이상일 때는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0만 원 맥심까지 지원을 해 줘요. 근데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도 단독주택의 준해서 400미만, 400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50%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요, 이것은 보면 시골에 상하수도 들어가는거 있죠? 시골에 상하수도 들어가면 입구까지 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해 주죠? 나머지 100% 다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렇죠? 근데 형평성이 이것도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정읍시가 예산만 있어갖고 돈만 많다면 당연히 보조해서 주면 좋지, 세상에 보조해 갖고 줘갖고 나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조례만든 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십 여년이 넘었고 시대가 흘렀어요. 시대의 흐름을 빨리 따라가서 조례도 바꿔주고 보조역할도 바꿔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제가 이것을 꼭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에는 형평성을 맞추자면 상하수도는 도시가스는 아예 시골은 생각지도 못하니까 상하수도과 것은 이 분야 것까지는 상하수도과에서 100% 해 준다, 그 안에 집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100% 농가 부담이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도 도로에서 내부공사까지 들어가는 것은 고객이 부담하는
재오

김재오위원

고객이 부담하는데요 100%, 우리가 시에서 200만 원 보조하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수도공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재오

김재오위원

수도공사하고는 모든 것이 틀리겠지만 개념을 따져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수도공사는 100% 자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200만 원까지 지원을 시에서 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단 말이에요.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 상하수도하고 가스하고는 가격이나 여러가지 ...,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도 거까지 문앞에까지 현재까지 갖다주면 자기들이 상하수도 수급을 받기 위해서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되요. 왜그냐면 이게 경계 내부는 100% 자기 부담이에요. 도시가스도 자기 부담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거기 중압관에서 집앞까지 저압을 시키서 와야 되요. 주 관로는 압이 높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가정용에 쓰기 위해서는 저압을 시켜야 되요. 저압을 시키는데 거기서 다운은 집앞까지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지 집 내부에서 하는 건 보조금이 없어요, 도시가스도. 맞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맞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과장님이 하셔야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김재오 위원님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수도공사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가스는 일반회사에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영수익이 없으면 안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저렴한 연료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단독주택 지역인 경우 공급관 연장 100m 당 35세대 미만인 경우 보조금 사업이 발생하잖아요? 그면 이게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35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굳이 지역주민들한테 받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35세대 미만이 되어야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5세대가 100m 당 넘어버리면 저희 시에 보조금이 없잖아요. 주민부담이 높아지고 사업자부담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쟁점이 될 문구라고요. 100m 당 35세대가, 그럼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할라고 안해요. 이 수를 밑으로 내릴려고 하지, 그러겠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5세대 미만은 또 보조대상이 또 아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신흥장미아파트 및 삼화맨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지원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신흥장미아파트 및 삼화맨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지원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은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 주식회사와 2015년 3월 31일까지 1년 계약이 만료되어 톤당 단가를 재 산정하고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업체와 재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재계약시에는 대행 계약서 제8조에 근거하여 톤당 단가를 조정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이며, 대행업체는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 주식회사이고 톤당 단가는 75,127원으로 2014년 대비 2,305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미화원 4.3%, 운전원 10%의 인건비가 인상되었으며 미화원 특수업무수당 90,000원이 신설되었으나 2014년 미지급 인건비 936만 1천원과 차량운영비 등 경비 1,327만 9천원 감소로 톤당 단가가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톤당 단가 산정기준은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산출된 총 수집·운반비와 2015년도 수집운반 예상량 6,697톤을 기준으로 톤당 단가를 산출 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대행업체와 재계약 합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1조 제7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대행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기간이 2014년 4월 1일부터 15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기존업체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 업체는 「정읍남은음식물자원화(주)」에서 2005년 1월 3일 대행하여 현재까지 대행해 오고 있으며, 2014년도에 5억 1천 8백만 원을 대행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대행비 예상액 산정을 보면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증액에 따라 미화원이 4.3%, 운전원이 10%의 인건비 상승요인과 행자부지침에 따른 월 90,000원의 미화원 특수 작업 수당이 반영된 반면 2014년 미지급 인건비 9,361,000원을 감액하고 차량운영비 등이 작년대비 10.3% 감소하여 톤당 단가는 77,432원에 비해 2.9% 감소한 75,127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업체에 대해 같은 조례에서 정한 평가 결과 78.6점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어 민간대행 수행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가시 또는 감사 시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 및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2014년도 쓰레기는 얼마나 됐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생활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철수위원

음식물쓰레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요? 1일 지금 27톤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연 몇 톤이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6,796톤입니다.

김철수위원

이게 2015년 예상한 것이고 전년도치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년도 수집수거량이요?

김철수위원

예, 전년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6,796톤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똑같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6,796톤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럼 올해는 좀 줄어드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조금 줄어드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화원은 4,3%, 운전원이 10%가 인상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지금 프로테지가 상승을 한겁니다.

김철수위원

내 얘기는 왜 미화원은 4.3%고 운전원은 10% 인건비가 인상됐냐는 얘기에요, 틀리냐는 얘기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노임단가에 산정이 그렇게 산술이 돼있습니다. 미화원은 4.3%, 운전원은 10%.

김철수위원

지금 이 사람들도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노임단가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톤당 저기가 줄었네요, 처리비용이? 그렇죠? 2,305원이 지금 줄었다고 나오네요, 13년에 대비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줄은 원인은 뭐라고 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행수수료를 산정을 하는 것은 수집운반비 총액을 산출을 합니다. 수집운반비 총액 산출은 저희들이 순 원가나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을 해서 총액을 산출합니다. 거기에서 예상수거량을 나눕니다. 그러면 톤당 단가가 산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톤당 단가 산정은 세가지를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톤당 단가를 산출한 사항입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재계약을 올라왔는데요, 지금 만료일자가 3월 31일인데 지금 기간이 지났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먼저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계약이 올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로 돼있는데요, 지금 3월에 임시회할 당시에 저희들이 상정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사유는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전년도 산출 증빙자료가 좀 늦게 도착한 사례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여러가지 업무과정에서 좀 그래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년부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지금은 현재는 조례 심사인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규제를 이렇게 완화하는 어떤 조례변경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노력해서 규제가 좀 심하다 싶은 것은 완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4년도 6,718톤이거든요, 근데 계약이 끝났으면 정확한 것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상치고 계약이 끝났을 때는 정산을 했을 때는 정확한 액수가 톤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2014년도 예상수거량이 6,718톤은 그당시에 1년전에 예상수거량을 산출한 수량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 산출한 예산인데 예상치지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 끝났을 때 정산을 했을 때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6,796톤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697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6,796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봐요. 2013년도 4월 1일날까지 총 양이 6,718톤이에요. 예상치가, 예상치가 그랬죠? 여기 서류보면 수거예상량 있은게 정확한 것이에요, 예상량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년전에 대행수수료를 산정을 할 당시에 예상수거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 산정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 산정을 했는데 끝났으면 정확한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밑줄에
재오

김재오위원

이거 산정한 것이 항상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밑줄에 6,796톤이 실제 수거한 양입니다, 저희가. 6,796톤이 수거한 양입니다. 예상량은 6,718톤으로 돼있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보셔요, 2015년도에서 16년도까지 예상량이 6,697톤이여. 보셔요, 톤당 단가 원가 자료를 보면 재계약시 변경사항 한번 보셔요. 이것은 6,697톤은 2015년도에서 2016년 4월 1일날까지 한 계약 예상치고 저번에 예상치가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하는 것은 예상치가 끝났잖아요. 정산이 되었을거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수거량은 6,774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774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놈이 나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22톤을 감행했다는 얘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일 22톤정도 감행하는 걸로 지금 산정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인건비도 인상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잖아요. 10%, 국가에서 10% 올려주는게 어디가 있습니까. 인건비 보면 인건비 작년에 몇 % 올랐어요, 과장님? 물가가 몇 % 올랐어요? 물가는 2.2%인가 거의 마이너스된 부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대행업체가 요구대로 다 해 줌사 여유만 있음사 좋죠. 그래서 다 해 줌사 좋지. 근데 그러면 대행업체에 건설협회에 인증사들한테 10% 주라는 것이지 법상 10% 국가에서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통상적으로 노임단가는
재오

김재오위원

노임단가는 건설협회에서 만든 자기들끼리 만든 건설협회지 국가에서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행자부에서 지침해서 인건비같이 지방자치에서 그거까지 다 간섭하간요. 지방자치제란건 뭐냐면 지역에 알맞게끔 인건비도 조정하고 하는 거에요. 정규직 빼놓고는, 대행업체한테 그래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노임단가에 대한 10%는 지금 산정된 프로테이지고요, 저희하고 남은음식물이나 관련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10%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식 법제화로 10% 주라는 겁니까? 아니, 근게 그것을 말씀하셔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런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은 없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 법적으로 주는 것은 아닌데 왜 우리 정읍시에서 10%씩 줘가면서 하냐 이거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근데 위원님 이것이 있어요. 업체측에서는 예를 들면 운전기사 10명분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그대신 인원수를 줄여줘요. 그렇게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해서 욕보셨는데, 이거 봄사 욕보시고 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봤을 때 위탁 우리 정읍시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위탁업체에 과다하게 지급한 돈들이 환경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관리감독한 돈들이 지금 복지회관, 체육관 해서 물테마 한 해 4억, 5억씩 나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뭐냐 240, 전국에 243개가 있는데 다들 생색내기 작정을 단체장이 하고 있어요. 크게 지금 지방자치 문제에요. 투표당선이 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 조금주고 뭐더고 하면 욕얻어먹으니까, 우리 정읍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게 근다고요, 지금. 전국 행사가 243개에서 12,040개가 행사를 한데요. 문화행사를 지금. 여기 환경과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지 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잘하셨지만 더 꼼꼼히 생각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 그냥 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관리해 버림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보면 반절쪽 청승용역을 하고있어요. 시에서 반절하고 지금 위탁 반절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1년간 계약하는거는요, 어느 규정이 있나요? 1년씩 꼭 해야 되는가? 2년이나 3년 할 수는 없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물가상승률이 있고 노임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낙삼위원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1년 계약하고 그렇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왜그냐면요, 1년 이렇게 딱 정해졌다 보면 넘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4월 25일인데 날짜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매년 시기를 의회와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지금 다른 243개 지자체에서 보니까 읍면동이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방안을 공모하든가 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고 저번에, 그래서 굉장히 줄여버리더라고 이걸 음식물쓰레기를 간소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좀 도입을 해서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서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봤으면 해서 지금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줄이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걸 좀 도입해서 제가 볼 때는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은 바로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죠? 물론 가신지 얼마 안 되시겠지만 우리 평가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78.6%로 돼있어요. 그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만족도 한 85% 되고 그다음에 현장평가가 80%정도 되고 실적서류평가가 70%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이 몇 %정도 되어야 그래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건강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민건강과 아울러서 신속하니 수거가 되고 또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다수가 이루어지는 평가가 되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애요. 이런 부분에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생활폐기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보다나은 질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고 평가시 지적사항들이 한 12건이 있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중에 안된 것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도위주를 많이 하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현재 다수는 지금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혹 주민들의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또 수거시기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이나 또 사업장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작업자 임금개선 사항같은 것도 있는데 이번 재계약할 당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또 용역을 주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하반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임금관계라든가 모든 피복지급관계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충분하게 더 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좋은 정책과 법을 만들어놓고서도 그걸 지도와 감독이 안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하나의 정책이나 조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현재 우리 주민을 시민을 위한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 시민들도 더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보다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종사자나 시민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더 현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난 대, 지지난 대에도 얘기가 나왔듯이 톤당 단가를 자꾸 산정을 하는데 산정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톤당수거량이 물론 기준을 삼아야 되지만 여기 계약에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창조를 하셔야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양이 적든많든 일정하게 고정된 인원은 필요한거 아닌가요? 여기에 10명이 필요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10명이 다 음식물을 수거하는 사람이고 운전원이고 그런가요? 여기에 있는 10분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미화원이 6분이 계시고요, 지금 운전원이 4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는, 또 관리번호는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하시는 인력이 사무직이나 또는 음식물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7분에 대한 비용은 이 금액에 제외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온 대행료는 미화원 6분과 운전원 4분, 10분에 대한 인건비가 산정이 된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7분은 어떻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회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는 톤당 계산해서 이렇게 연간에 지금 5억 약 한 300만 원정도 주는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매년 지금 저희가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만 주는게 아니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수집운반비와 그다음에 처리비 그다음에 침출수처리비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도합 한 12억정도 지금 현재 산출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7분에 대한 인건비는 처리비에 포함된 저희가 처리비 한 4억 5천정도 되거든요? 그 포함된 금액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거는 수집운반건만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건은 동의대상이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지금 15년간 계약이 돼있습니다. 당초에 정읍시하고 그래가지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천몇 년이요, 이천몇 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당초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처리비용에 대한 상승률은 1년마다 톤당 단가 변경계약에 의해서 물가상승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예상수거량을 하는데 지금 이게 주5일정도 수거하는 걸로 산정을 했어요, 맞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토요일날도 지금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일은 하고있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장소에 대해서 회수할 때 회수하는 평균 수 있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느 한 아파트에 수거를 할 때 평균 몇 번 수거를 해요, 일주일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장

매일 가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는요, 수집운반은 저희 동지역 전체를 지금 수집운반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공단지역은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고요. 남은음식물 자원화에서는 공동주택, 시가지권에 공동주택은 매일 한번씩은 저희가 아침마다 또는 오후에 순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굳이 매일 양이 차지않은데 매일 수거해야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음식물양의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양에 의해서 약 한 70%정도 차면 수거해 가면 되는 것이지 쌓인 것이 20~30%밖에 안 되는데 그걸 회수하러가는 것도 말하자면 효율성에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조사를 먼저 공동주택은 하셔서 적절한 시점에 수거하시면 될거 아닌가 싶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분들은 동절기같으면 괜찮은데 하절기같은 경우에는 음식물통에 미량의 음식물이 있다 했을 경우에 냄새가 난다 주변이 불결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을 하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큰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일 수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번 재조사를 해서 실효성있게 수거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공동주택별로 시설들을 지금 보조해 줬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주변에 대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 준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그러면 과연 우리 정읍시는 1년에 음식물쓰레기로 우리 시하고 위탁한 곳하고 해서 과연 1년에 몇 톤을 음식물쓰레기로 수거를 하는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산출된 기초자료는요, 1일 22톤은 자원화시설에서 수거를 하고요. 시직영은 한 5톤, 총괄 27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현재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 직영것은 통계를 못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5톤입니다, 1일 5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직영이 5톤, 1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끝으로 물어보고 끝낼게요. 보면 아까 운전원들 노임단가 10% 올린다고 했는데 왜 미화원과 운전원들은 미지급한 인건비가 발생을 했어요. 지급하지 않고 또 올리고 이거는 출근을 안해서 그런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년도 인건비 지급에 대한 반납분, 감액분 그 관계는 회사 자체에서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쉽게말해서 미화원한테는 더 지급이 되고 운전원한테는 덜 지급이 된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자체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적이 돼가지고 그 감액분 900여만 원 되는 것은 이번에 총액에서 감액을 하고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운전원에 대해서 감액된 1,320여만 원은 다시 편성이 돼서 지급을 하겠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급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운전원은 감액을 시키고 미화원은 더 주겠다, 그말이잖아요? 소급해서 주겠다는 거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소급해서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덜주고 더주고 한 사항은 그 회사의 자체규정상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총괄해서 감액을 하고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은 미화원과 운전원에 대한 것은 임금상승률과 동일하게 올려서 지급을 하는 걸로 소급적용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미화원, 운전원은 위탁받은 대행기관하고는 말하자면 종속적인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텐데 이게 좀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참 그러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게 감액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감액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서 줘야되는데 그놈을 반납을 안받는 대신에 상계를 쳐서 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에 입지보조금을 현행 분양가의 10%에서 20%로 상향 지원하여 기업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간 본 조례를 2003년에 전부개정한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현재의 행정환경에 맞지 않은 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23호 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의무사업이행기간”이 그 간에는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으나 고용보조금은 3년, 그 밖의 보조금은 5년으로 명시하여 보조 대상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 “관내 신설투자 기업”에 대하여 그 간에는 투자금액의 3%를 투자보조금으로 지급토록 하였으나 정읍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관내 산업·농공단지에 확장 투자를 할 경우에도 타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하여 향토기업의 투자촉진과 외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3항에 그간 시설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를 지원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 기숙사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 부분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제2항의 투자기업이 정읍시민을 20명이상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의 지원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정읍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1항의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한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지보조금”을 현재 분양가의 10%를 지원하였으나 고분양가로 분양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20%로 상향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LH도 분양가를 25%로 인하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첨단산업단지 분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 제16조 제2항에서 “3대정부출연연구소 관련 기술이전 기업”이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시 시설투자금의 2%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첨단기술관련기업의 첨단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 과학 산업단지의 고 분양가로 인한 기업유치의 어려움이 있어 입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분양가 인하방안 토대를 마련하였고, 우리 시 3대 국책연구소와 관련된 기업들의 지원책을 조례에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집행에 필요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23호에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사업이행 기간을 명문화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규정 두었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는 정읍시 기존기업의 신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기업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부지를 확보하여 투자하는 경우 이전기업 투자보조금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기업의 역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였고 안 제13조 제3항에는 투자금액에 기숙사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근로환경 개선위한 투자금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에는 고용보조금 지원한도를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정읍시민 고용창출을 유도하였고 안 제16조 제1항에는 첨단 과학산업 단지 입주기업 입지 보조금을 현 10%에서 20%로 상향 지원함으로써 고 분양가를 해소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항에는 첨단 과학산업 단지에 입주하는 정부출연연구소 관련 기업 및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제공 등 고용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단지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이에 따른 120억 원의 막대한 재원확보 대책과 국책연구소와 관련된 기업이 많이 입주되도록 특단의 홍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장님 애쓰십니다. 하여튼 지금 어쨌든 도시화하면서 서울규제개혁을 풀었잖아요? 풀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좌우지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안을 쓰고 계신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지적 아닌 지적을 한번 좀 해 볼게요. 첨단과학산업단지만 10%에서 20% 우리 시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일부분 어디 보면 특혜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저희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첨단산업단지는 특혜로 보면 특혜겠지만 물론 LH가 주 사업잡니다. LH가 주 사업자인데 지금 어차피 저희 시에서는 3대국책연구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이런 명품기업, 또 스타기업을 가능한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욕심을 내고 분양가도 작년에 1차로 낮췄지만 금번에 또 한번 낮추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예산만 돈만 우리가 지방자립도만 다른 지자체같이 60%~70%만 된다면 무난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 정읍시는 10% 내외에요, 자립도가. 어차피 이거 LH보조금 정읍시 시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아까 검토보고에 한 125억이단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3대국책연구소에 본 위원이 알기는 380억을 이제까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380억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냐 그것은 따질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농공단지에 다 분양이 됐다는데 식품농공단지도 다 분양이 됐어요, 100%?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내년도에 준공이 되죠? 준공이 되고 현재 MOU는 체결이 돼있습니다. 내년에 들어오겠다고
재오

김재오위원

100% 다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MOU 체결이 돼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100%는 아니죠. 아니고 지금 MOU 체결한 데가 10군데정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20% 안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는 모릅니다. 항상 숫자는, 그리고 아까 농공단지에 지금 100% 분양이 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100% 분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읍시 80% 됩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 데이터는 좀 변동이 있는데요, 현재 평균 85%정도 가동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70%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80%에서 85%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던간에 기업이 들어와야 정읍시가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참 그래서 당연히 해야는데 이게 보면 보조도 이렇게 해 주고 관리를 5년 이상 않는다고 조례가 글잖아요. 근데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면 10년입니다.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아야 한다는 거에요. 전국에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전국 행자부에서 보조금이 2천개되요. 보조금 목록이, 2천갠데 2016년부터 한 10% 줄이려고 그래요. 200개 이상을 줄인다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자체에서, 그래서 우리도 물론 여기서 보조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또 반면에 인구비례해서 여건상 우리 정읍에 오는 기업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의 규제는 다 풀어서 지금 서울로 유도해 버리고 다 지방자치가 사실은 자기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 우리 정읍시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해 주고 있고 사실은, 뭐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유치를 할 것이냐 쓸모없는 돈이 들지않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기업유치의 문제점과 우리 3대국책연구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실래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기업유치 입지조건이 저희 정읍시가 이제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규제완화를 풀다보니까 기업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인력문제도 있죠. 저희 정읍시가 인력난도 있고 또 물류비용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을 해야 할텐데 항만으로 옮기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개는

최낙삼위원

세 가지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압축을 하고 있고요. 우리 3대국책연구기관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준비기간, 태동기간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실적을 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고등학교 한 2학년 수준된 것 같애요. 앞으로 완전한 대학생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해야 할 그런 땐데 아직은 좀 미흡하고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기업유치 문제점에 대해서 세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게 물류비용이란 말이에요. 물류비용이 정읍에서 생산을 했어요, 부산항까지 가는데 컨테이너 하나에 68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부산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데 60만 원이란 말이에요, 배로? 그러면 군산이나 평택항 인근에 공장을 지었을 때는 물류비용이 3분의 1뿐이 안들어가요, 68만 원에. 그런다면 우리도 물류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10%에서 20%의 분양가를 내릴게 아니라 과감하니 50%정도 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인하유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 분양가를, 지금 분양가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분양가가 높아요. 상당히, 땅값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분양가는 지금 전국이나 대등하거든요? 우리 천안 이후로만 가면 평당 한 100만 원 가요. 땅값이 대부분, 근데 여긴 10만 원단위 이쪽저쪽이거든? 근데 분양가는 비슷하거든요? 분양가 인하유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있다고 보셔요? 내릴라고 본다면, 10%나 20% 내리면 비슷해요. 지금 내리려면 획기적으로 내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 실무과장으로써 저희는 이렇게 더 보조를 해 주고 싶죠. 예를 들어 고창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를 지원을 했어요.

최낙삼위원

그러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했지만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그러지를 못하고

최낙삼위원

땅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뎌, 팔아야 이자라도 들어오지. 비싸면 누가 사갑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제 20%로 다운이 되고 또 중소기업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지난 달에. 그래서 세제혜택도 있고 또 하반기에 이어지는 전북연구개발 특구지정이 지정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될 것으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여하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 우리 국책연구소있죠, 3대? 거기 문제점을 점검해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얘기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거기에서 6시에 출근해 가지고 여기 9시 반에 도착했어요. 근무하고 오후 한 5시, 5시 반에 퇴근하는데 정읍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기 업무만 하고 가. 심지어 커피숍 하나가 없다그래요. 우리가 정읍시에서 열심히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분들의 입으로 유치를 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되. 정읍이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유치를 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 수월한 유치가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주안점을 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의 입에서 지원이 오게끔 기업 유치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주안점을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지금 100% 분양이 됐다 했죠? 근데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률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선 아까 얘기지만 70%, 80%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50%정도 가동이 되는데 그 기업이 잘 돌아가면 문젠데 그 기업이 안돼가지고 망해버렸을 때 다른 기업이 들어오거든 거기에? 그러면 쓰레기장이 들어옵니다. 그걸 좀 잘 점검해서 받아들일 때 기업유치 이후에 기업유치한 사람이 그 땅을 매도했을 때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아내줘야 70%면 30% 가동률이 안된 데는 다른 기업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양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매도했을 때 제3자가 또 다시 입주할 때 거기에 주안점을 줘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면적이 지금 얼마죠, 거기가?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27만 1천평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산업용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는 12만 8천평정도.

정병선위원

분양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8%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분양단가가 지금 얼마에요, 거기가?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현재는 지금 평당 36만 1,980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이놈에 대한 20%를 LH에서 인하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죠.

정병선위원

25%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캔슬이 되고 최초 저희가 분양가가 50만 6천원입니다. 50만 6천원을 1차로 우리 시에서

정병선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LH에서 분양가를 25% 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답변을 들었다고 약속을 했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50만 6천원 갖고 얘기하면 문제가 다시 되네요? 현재 지금 분양가가 36만 1,180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 50만

정병선위원

약속했다는 것이 옛날에 약속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고요,

정병선위원

아닌데 그럼 이게 틀리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당초에 50만 6천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10% 그다음에 LH가 18.5%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니까 30만 그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LH에서 그러면 18.5% 한 것을 이놈을 25%로 자기들이 분양가 인하를 하겠다, 시에서도 10%에 대해서 20%를 해 달라 해서 50만 6천원에 대해서 시가 당초에 10% 한다한 것을 20%로 올리고 LH가 18.5% 한다는 것을 20%로 해서 LH는 이미 25%로 확정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단가가 36만 1천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0%, 18.5%를 했을 때에 30만 그것입니다. 그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10%에서 20%로 이번에 상향조정하자 하는 것이고 또 LH에서는 이미 18.5%에서 25%로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

정병선위원

그러면 분양가 36만 원중에는 20% 인하한 단가가 된다, 이말이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거기는 18.5%, 10%가 돼있죠.

정병선위원

적용을 했다는 겁니까, 안했다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36만 1천원 중에 25% 인하단가가 포함된 것인가 적용이 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안돼있죠, 여기는.

정병선위원

그럼 또 내려지겠네요, 그러면?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정병선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요. 지금 여기 36만 1천원 중에는 10%에서 20%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적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20% 지원보조금을 10% 더 인상했다는 거기가 포함안돼있죠, 36만 1천원 중에?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안들어갔죠.

정병선위원

그것도 안들어있고 LH분양가 25%는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안들어가있죠.

정병선위원

그러면 25% 이 단가에 본래 원단가에 25%입니까? 50만 6천원의 20% 인하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놈이 36만 1천원이 까딱하다 오해가 될 수 있다 이거에요, 서로가. 36만 1천 현재 단가에서 25% 인하할 것이냐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그다음 또 시에서도 이놈에 대해서 10%를 더 보조를 해 줄 것인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최초 50만 6천원 거기에서 다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근거, 120억 뺀 것은 어떤 근거에서 뺐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적용했을 때 이게 저희가 20% 부담하고 20억을(?) 부담했을 때 12만평정도 전액 지원해 줬을 때의 예산입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이제 국장님이나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란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자료에도 명백히 기재를 해 가지고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고 중소기업을 특별지정으로 돼있고 또 이렇게 이런 분양가가 완화가 되고 그러면 저는 한 2년안에 이렇게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밝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정읍시 재정이 열악한 편이라는거 알고 계시죠? 이런 가운데에도 과감하게 이런 정책을 변경시켜가지고 추진한다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이보다도 더 과감한 정읍시의 정책과 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이런 말씀드려선 안 되지만 여론조사해 가지고 국정을 할라그래요, 여론조사가지고. 그런 시대는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모든 시책이나 정책이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료조사에서. 정읍시에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이순간부터라도 바꿔가지고 과감한 정책시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다소 어떠한 여론이 있더라도 과감하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잘되겠지, 이 사고는 안 됩니다. 모험을 해야 되요. 과감히 시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 이상 얘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단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어제도 그쪽을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금 3대국책연구소에서 저희들한테 그 때 방문했을 당시에 이야기는 연구요원을 쓰고 싶어도 인력문제가 충원이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전북대 산학협력단인가요? 거기에 지금 산학연이 집을 짓고 있던데 그게 지금 어느 시점에 완공이 되는가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내년까지 가야

이만재위원

내년이요? 그럼 내후년에는 뭐라그럴까요, 그쪽 분야에 학생들이 와서 그러면 뭣을 하게 되나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용도로 쓰이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일단은 전북대학교에서 내년에 61억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우리 계획은 내년까지 완성되게 돼있는데 건립되게 돼있는데 내년에 전북대학교에서 61억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내년에 완공이 당초안대로 완공이 되는데 그부분에 지금 61억을 우선 투입해 달라고 전북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차질없이 내년에는 완공이 되도록 일단은 그 문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고 투입이 결정이 된다 하도록 하고 되었을 때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됐을 때 운영문제는 별도로 또 얘기를 해야지 않냐, 지금 그것도 투입하는데 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데 운영문제까지 먼저 들고나가면 또 전북대에서도 어떠한 난색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 완공 목표로 해서 61억 전북대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지금 신경을 쓰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그 다음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이시네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죠. 아직은 왜냐면 전북대측에서도 61억도 부담감 갖고 있는데 운영비까지 들고나오면 서로 둘 다 추진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분양가에 있어서요, 36만 1,980원이 현분양간데 정읍시에서는 10%에서 20%로 올려서 지원을 해 주고 LH에서는 18.5%에서 25% 상향해서 지원을 해 줬을 때에 그 시와 LH가 공동으로 지원해 줬을 때 최종적인 그러면 분양가는 얼마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27만 8천원댑니다.

이만재위원

27만 8천원, 그러면 이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싸다는 그런 생각은 안드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대동을 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3대국책연구소에 걸맞는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더라도 지금 굴뚝없는 그런 공장을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하여튼간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정말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과장님이랑 단장님이랑 같이 가셨을 때도 그쪽에서도 아쉬움을 내포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참 아쉬움을 내포한 부분은 3대국책연구소에서 연구한 과제물이 나왔을 때 우리 산업단지내에다가 그것을 기술을 이전을 해 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3대국책연구소와 함께 더불어서 기업 유치하는데도 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이 자주 좀 마련이 돼서 같이 동행해서 가면 서로 상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좀 쓰셔서 그 결과물이 외부에 가서는 큰 부를 누리고 그 지역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소득을 창출을 해서 그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근본은 정읍에서 연구과제물이 외부에 가서 돈을 벌어주는 꼴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부분에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기업 유치관련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생명전략사업단이라 해서 관광개발과하고 첨단산업과하고 농업 축산분야를 엮어서 구분을 만든 이유도 농업이나 축산분야를 첨단분야하고 같이 한번 엮어서 이렇게 가보자 또 농업 축산분야를 관광하고 엮어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민선6기 출범하면서 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 이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27만 8천원이면 농공단지 분양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도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이것을 가지고 LH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3대국책연구소하고 경상도쪽에서 기업들이 이전을 한다든지 확장할 예정이 된 기업들을 찾아서 그 기업들을 모아놓고 우리 정읍시로 이전이나 확장할 때에는 우리 정읍시 첨단산업단지로 와달라 하는 그 계획을 5월초로 지금 잡고 그 대상 기업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어차피 경상도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물류비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우리 정읍시가 경쟁력있다 해서 경상도 지역으로 한번 가서 5월초에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창이나 대덕에 있는 연구단지를 정읍으로 좀 끌어왔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거기를 언론에서 3대국책사업이 아닌 욕심을 부린다면 좀 더 많은 연구단지가 같이 와서 정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더 우리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간 그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상위법이나 정읍시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나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 시가 예산만 많으면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조성하는데 아무 제약은 없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게 이제 상위법에 제한이 좀 있는게 있어요. 우리 정읍 지역에 몇 %, 몇 %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농공단지가 몇 % 이상, 산업단지가 몇 % 이상 그랬을 때만 그게,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보면 분양가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나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쭉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태인 오봉농공단지는 시가 직영으로 농공단지 조성했죠? 분양 잘되죠? 싸죠? 시가 직영하면 싸고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비쌉니까? 왜그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은 지금 우리 첨단산업단지 이부분은 특수한 경우로 생각을 하셔야는데 왜냐면은 이 첨단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기간이 소성농공단지나 태인농공단지는 조성기간이 짧았습니다. 짧았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첨단산업단지는 조성기간이 길다 보니까 금융비용이나 땅값 보상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부양가가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이나 그런 비용은 태인농공단지나 소성농공단지나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다만 땅값 구입금액이나 특히 산업단지 이쪽 첨단산업단지 문제는 길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단가가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 것이지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럼 LH는 공짜로 하는 기업입니까? 땅파서 하는 기업맞아요? 거기 기업이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업은 뭘 추구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윤을 추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죠. 그분들이 한다고 금융비용이 발생안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다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형편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분들은 여기를 조성해 놓고 자기들이 조성가, 원가 분석 딱 끝내놓고 이윤을 보태서 당연히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시가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에 왜 외부기관을 끌어들여서 그분들한테 조성을 하도록 합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특별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사업에 쓸 수 있는 자금은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거기서 분양이 되면 분양된 이후에 지방채를 상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또 그 얘기는 끝내고 그러면 우리 첨단산업과는 우리 시에 고용률과 실업률을 알고 계세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는 기업만 유치하려고 그래요. 시민이 얼마나 많이 고용돼 있고 얼마나 많은 실직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무조건 기업만 유치하려고 해요.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제공할 수도 없는 인력이, 기본환경이 조성이 안돼있는데 기업만 막 유치하려고 합니다. 기업은 당연히 못들어오죠. 와서 고용할만한 적절한 인력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그분들이 뭐하러 와서 여기와 기업을 만듭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데에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라야될 충분한 인적인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지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기업들도 들어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정읍시로도. 어느 정도의 고용률이 몇 %고 실업이 어느 정도이고 실업에 내적인 상황이 젊은이에 집중돼 있는지 아니면 30, 40대에 몰려있는지 계층, 연령대별 실업률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맞춤형 기업을 유치해야지 무조건 좋은 기업만 갖고 온다고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접근하는 거다, 이말이에요.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우리 시민들의 말하자면 그런 경제구조를 기초데이터는 다 가지고서 접근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기업을 유치를 하시려고 하셔야 되죠.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고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국책연구소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연구소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분들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요.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와서 문화욕구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읍시에 와서 무슨 놈의 대도시에서 누리는 문화욕구를 어떻게 똑같이 누립니까, 여기에 와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실현불가능한 요구를 하는거에요. 여기서 서울시나 인천시나 이런 데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우리는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제공해 줄 수 없는 걸 내놓으라는 거는 그건 판깨자는 것이죠. 잘못된 접근이고 근데 저는 이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게 3대국책연구소가 숲이에요, 지금. 숲, 그분들이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면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우리가 보조금 안줘도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좋은 기술을 만들지 못하면서 LH나 정읍시에 보조금타서 기업체 유치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거기에, 전혀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지 뭔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해요. 그래서 그 관심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시장님이 아침마다 거기로 출근해서 회의를 하십시오, 거기 가서. 방사선과학연구소에 가서 회의실 빌려갖고 계속 회의를 하십시오. 그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기업, 여기 첨단과학산업단지가 확장성도 없지만 지금 12만 8천평에 기업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숲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여기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키는 다 그분들이 쥐고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력을 않기 때문에 기업이 안들어오는 거에요. 왜 우리가 보조금을 왜줍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자기들이 이윤이 낮으면 스스로 옵니다, 알아서. 그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120억이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돈이 훨씬 더 나와요. 면적대비 우리 시가 추가로 20%, 추가가 아니라 20%니까 이거 하려고 해주는 거 이거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그 지역안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의 보조금을 주겠다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안이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냐면 최소한 거기에 고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셔야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획일적으로 20%의 토지대를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할 때, 우리가 구간을 정해 주는게 저는 여기에서는 구간을 정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획일적으로 20%를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구간을 정해 줘서 그 구간에서 차등적용이 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지금 기업을 잘아시다시피 유치를 할 때 첨단기업이 아닌 일반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했으면 진작 분양을 했을텐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여기는 업종이 이미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돼있고, 그 업종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뚝없이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또한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은 얼마주고 어떤 기업은 얼마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토지 대금에 일률적으로 토지대금을 분양가를 내게 해서 들어오는 우리가 선별해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에서 어떠한 보조가 실질, 간접적인 보조죠. 그게 땅값을 주는 것이니까 그 기업한테는 그 땅값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업한테 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간접적으로 땅값을 인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또 공장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운영자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기업에 따라서 투자 전부 개발특구로 지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기업에 따라서 차등 또 어떠한 융자를 한다든지 어떠한 보조 들어간다든지 아마 그런 방향으로 차등이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해서 어느 기업이든지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가에서 공통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또 어느 기업하고 협상할 때는 얼마를 주고 어느 기업하고 협상할 때는 어찌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어요. 못한다는 입장이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16조 2항에 보면 여기 출연연구소 관련한 기업이나 기술이 들어올 때에는 시설투자금의 100분의 2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시설투자금액은 토지대도 포함이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포함안 된 가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 출연연구소 이 국책연구소 관련해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거기하고 관련된 기업은 그러면 추가로 2%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말이고만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3대국책연구기관과 관련된 기업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이렇게 이번에 신설하게 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진섭

유진섭위원장

난 참 집행부의 생각을 좀 이해를 못하겠네,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이 국책연구소하고 관련된 기업은 자기들이 아쉬워서 들어와야 되요. 보조금까지 줘서 들어올 기업이 아닙니다.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우리 국책연구기관이야 그분들 들어와도 그만 안들어와도 그만입니다. 막말로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분들 입장은 그렇다니까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죠. 애타는 것은 저희하고 LH인데 사실은 우리 국책연구기관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그분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야 그런 전문회사라든가 업체를 알지 못하죠. 저희가 늘 주문하는게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사선의료정도관리센터 이런 것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 그쪽으로 유치도 하고 하여튼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도.
진섭

유진섭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민간기업 아니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래도 자기들도 어차피 자기들이 기술한 개발도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업체 만나서 기술이전을 하면 서로가 윈윈하고 좋기 때문에 그분들도
진섭

유진섭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단장님, 여기다가 첨단과학산업단지에다가 기업 유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방사선관련연구소를 관련연구소들을 그냥 싹 유치하세요, 거기다가. 뭐하러 기업체 유치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0년이 넘도록 정읍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줬고 또 연구소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당초에 연구동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거의 연구기관들이 많이 관련연구기관들이 들어오고 지금도 들어와서 지금 공사중인데요, 아까 조금전에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2년 이내에는 분양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한 2년정도 그 때 가면 지금 연구기관들 들어온거 미생물가치센터나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어느 기업들이 말씀하셨듯이 들어와서 기술이전을 쉽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동안 총 4천억이 넘게 10여년동안 투자가 됐는데 이미 대덕이나 그런 연구단지보다도 연구소보다도 정읍시 연구가 더 앞서갈정도가 돼있다, 했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아요, 뭔얘긴지 알았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기업들이든지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민도 똑같아요, 아까 내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다고 하는거나 똑같애요. 우리 시민도 우죽 절박하면 국책연구소에 관련된 기대들이 큰데 말하자면 그 기대만큼 부응못하니까 많은 아쉬움에서 나오는 소리고, 그분들이라고 뭐 연구를 게을리 해서 실적이 덜 나오겠어요? 그분들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것을 그런 각기 동원되고 있는 동력들을 묶는건 누구냐 결국 정읍시장님이 묶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시장님이 갖고있는 애정과 관심과 열정이 거기에 다 쏟아졌을 때 그게 10년에 올 것을 5년에 남길 수도 있다는 거에요. 나는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시장님이 관심을 더 갖게하려면 단장님과 과장님이 더 지금보다 더 죽기살기로 뛰어야 된단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 말은 그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우리 위원님들 저는 여기 올라온 안중에 16조 2항은 뺐으면 쓰겠는데요.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하는 정부출연연구소 관련기업과 기술이전기업 지원안 여기에서 20%의 토지대를 할인해 주고 추가로 여기에서 나온 보육기업이나 연구성과물을 가지고 하는 기업은 추가로도 100분의 2를 더 보조를 해 준다는 거에요. 난 이건 용납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현재 지금 방사선연구센터에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관련 기술이전을 받으려고 입주한 기업들이 지금 한 열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받고있는데 그사람들을 이쪽에 우리 산업단지에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그사람들이 기술이전을 받아서 다른데로 가는 것을 좀 막고 우리 이쪽 첨단산업단지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들어온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가 지원할테니까 다른데로 가지 말고 산업단지로 들어와달라 근데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이윤을 창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준다고 해서 굳이 자기 사업성도 여기서 안 되는데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하면 그래도 그사람들이 다른데하고 저울질하다가 그래도 우리 단지로 오지 않냐 하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단장님,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팁을 하나 드릴게. 이걸 기업한테 주지 말고요, 연구소한테 주세요. 기업 하나 유치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그 연구소한테 주시라고요. 그럼 그사람들 눈에 불을 키고 합니다. 우리 기존 조례에 그거 있죠?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그분들 그러면 눈에 불을 키고 할거 아닙니까. 어때요,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살리자고 하면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원안대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에 관련된 것은 2%의 추가보조해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기 국책연구소에 투자한 우리 적지 않은 시비도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말하자면 그런 기업들인데 관련기업들인데 거기에 추가보조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병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연구소에다가 주는 방향으로 하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진섭

유진섭위원장

연구소에다가? 연구소에 기여한 연구진한테

정병선위원

그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하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원래 이 연구소는 연구성과물, 그것은 특허되면 몇 % 그사람들하고 이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여기다 유치를 하든지 어디다, 기업해갖고 그사람이 하면 실행화가 되면 그 특허료 그래서 매출액의 몇 % 해서 계약이 돼서 넘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다고요. 아니까 그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부분 자본적인 논리로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자본주의 논리의 매개가 뭡니까? 우리도 활용하죠뭐, 뭐하러 기업체에 줍니까. 20% 땅값 할인되고 LH에서 25%하고 하면 45% 이정도 땅값이면 기업들 들어오는데 크게 장애요인은 다 제거된 것 같은데

정병선위원

집행부에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이 안은 16조 2항은 여기서 삭제를 하고 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그게 조례에 명문화하려면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게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삭제하고 연구기관에 주세요. 연구기관에다 주면 그사람들이 거기에 기여한 자를 찾아낼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연구기관에 줄 수 있는 것은요, 저희가 또 포상금제도도 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포상금을 좀 올려주세요. 여기에 2%면요, 2%면 돈이 얼만가 2%면 그거는 좀 계산하기가 어렵겠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투자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에 따라서 연동되니까 어떻게 말은 못하는데 어찌됐든 그건 좀 집행부가 고민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불법사항이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 기업을 유치하는 더 달콤한 꿀이 될 것 같은데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16조 2항만 삭제하는 걸로, 위원님들 어때요?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오전에 이어서 관광개발과 소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에 국내외 캠핑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본 캠핑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 캠핑장 기본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직영 또는 전문적인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 제9조에는 캠핑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캠핑장 사전예약, 사용료 감면, 반환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 및 “별표1”에 기간별, 시설별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 제13조에 캠핑장 이용객들의 사용제한, 취소, 준수 책임사항, 이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캠핑장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 제17조에는 위탁계약 체결 및 운영규정, 수탁운영자의 의무, 행위금지, 위탁계약 취소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시 필요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4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고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을 보면 매년 늘어나는 캠핑문화 수요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국민 여가 캠핑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캠핑장을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주요 제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대상과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사용에 따른 제한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는 캠핑장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8조는 수탁운영자의 계약 및 규정 위반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 위,수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민간위탁 추진시 운영과 관리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장 전 전국적인 홍보와 전국 캠핑대회 유치 전략 등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강화 전략과 성수기 이전에 개장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은 어느 의견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성수기때만 반환하는데요, 비수기도 반환해 달라고 그렇게 사용료 반환을

최낙삼위원

사용료 반환을 성수기나 비수기에도 같이, 전국적으로 같은 동일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바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바로 위탁하실 겁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탁동의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장단점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민간위탁 필요성은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캠핑장운영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에서 직영 시에는 노하우도 없고 조기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단장님, 위탁이 만사라고 생각치 본 위원은 아닌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물론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캠핑의 개념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인력이 하나 또 파견이 나가야 하고 다음에 또 거기에 전문인력 한 두어명정도 계약직으로 써야하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책임자로 가려면 7급정도 가야 하는데 그사람이 해야 하고 또 전문인력 한 두명에다가 하면 인건비가 그정도로 해야지 않냐 또한 그안에

정병선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전문인력, 전문인력 하시는데 우리 지금 행정시에서 하나에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전문인력, 각 분야에. 예를 들자면 농업분야는 농업 전문인력이 있어야겠죠? 몇 %나 된다고 생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위탁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위탁 기업 영리목적입니다, 우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도 전문화가 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알아야 ...,을 하는거 아닙니까. 전문지식이 없이 전문분야 일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모든 행정을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위탁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문, 먼 훗날을 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행정에서 앞으로 자꾸 기업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도. 이윤추굽니다, 행정도. 물론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윤추구란 말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우리 지자체는 돈이 없으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당연히,

정병선위원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전문인력은 없어서 그런 위탁관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먼 훗날을 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지자체의 의무라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좋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거요, 좋지만 그러나 이게 임시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면 지금 여러 가지 보지않습니까, 물론 어느 특정부서를 한다고 그러지만 환경, 건강 모든 분야가 지금 전부 위탁하고 있지않습니까? 위탁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시민들한테. 특히 관광분야는 특히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식사랑 잘 하셨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저희는 아직은 50대가 넘어서 그러는지 금방도 지금 우리 유진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카라반이 무엇이고 글램핑이 무엇이고 오토캠핑이 무엇이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좀 어떤 어떻게 생긴 것이다 하는 것을 뒤에다 첨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별도로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저희가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지금 이걸 전국에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몇 군데 지금 전국에 이러한 오토캠핑장이 지금 돼있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캠핑장은 전국적으로 1,800군데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800개요? 1,800갠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캠핑인구는 한 500만명 이렇게 추산을 하고요, 국민여가캠핑장은 74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타 지자체 국민여가캠핑장 현황을 보면 70개정도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전국이 70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우리 전라북도는 6개고요. 강원도가

이만재위원

전라북도에서 6개가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같은 경우는 내장산 문화광장 거기에 지금 조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거기는 야영장 형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우리하고는 형태가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별도로 지금 따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광장에 정읍사 문화광장에 저희들이 가시다 보면 현재 지금 작업

이만재위원

내장산 문화광장이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읍사가 아니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내장산 문화광장입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거기에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위치가 되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2013년부터 위치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도에 기금, 국가기금을 받아서 2013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 8월이면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18억 2천인데요, 현재 한 45%정도 이렇게 공정률이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관리사라고 해서 취사대하고 화장실, 매점있는 분야가 지금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35%정도 되고요. 그 옆에 또 오수관, 상수관을 묻어있는데 그 분야가 15%정도 되고 그다음에 데크라고 해서 캠핑칠라면 텐트처럼 데크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부분이 오토캠핑장 다 돼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실개천을 파가지고 우리 캠핑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는데 6월 말정도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난번 내장산 문화광장에 실개천을, 예산을 저희들이 드렸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지금 실개천 1억을 해 줬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1억. 2억에서 1억으로 줄여서 했던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가평에도 있고 여기 저기 굉장히 많이 있고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어차피 지금 35%정도 공정률이 돼있다 하시면 제 생각에는 좀 더 다른 지역보다도 더 나은 그사람들이 와서 휴식공간을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만이 그사람들이 입으로 입으로 구전으로 해서 정읍가면 참 좋더라 내장산도 구경하고 가서 1박 2일 하고 올만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다른 지역보다도 시설이 낙후되고 모든 여건이나 기반시설이 정말 뒤떨어진다 하면 이사람들이 오지를 않을 거에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 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뭔가 정읍이라는 정말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가야만이 우리 정읍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이지 과거에 내장산하면 바가지 씌우는 곳 그것을 뒤이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많이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래도 앞서가는 그런 곳에 가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에 70여개 장소에 캠핑장이 설치가 돼있다 하는데 70여개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잘 돼있고 모든 기반조성이 잘 돼있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좋은 이미지에 정읍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거에는 서울에서 정읍오려면 3~4시간씩 걸렸는데 지금 KTX타니까 한시간 반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좋은 이미지로 다시 되돌아가서 정읍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캠핑트렌드를 다 그쪽에 가미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개천도 저희 시만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입지도 좋고 그래서 잘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좀 있어요? 가셔야 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고택문화체험관 최종보고회라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내가 짧게 물어볼게요. 카라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카라반이 뭔가, 카라멜은 아닐 것이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카라반은 그 장소에 들어가서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가 설치를 해 주는 거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위탁자가 가지고 들어온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글램핑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텐트에서 TV도 보고 휴식도 취하고 다 이렇게 냉장고도 있는 것이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외관에 차이가 있어요? 안에 있는 생활필수용품은 들어있고 외관이 카라반은 말하자면 차같이 이렇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스로 만들어져 있고 글램핑은 몽골텐트처럼 그렇게 위에만 쳐놓고 안에다가 들어가 있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단지 틀린 것은 샤워시설이 카라반에서는 있고 글램핑에는 샤워시설 없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공동시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공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박스로 돼있고 말하자면 텐트로 돼있고 그런 차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카라반 사이트는 뭐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카라반 사이트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적에 직영을 할 경우에 카라반이 되어있지 않은 데크에만 사용하는 부분이 사이트고요, 카라반은 카라반이 설치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이거는 위탁을 전제로 하겠다, 그말씀이시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카라반이나 글램핑을 설치를 하려면 또 몇 억 들여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위탁주는 사람이 카라반하고 글램핑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민간위탁을 우리가 해서 실험적으로 지금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게 있지만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된다 하면 우리가 노하우를 익혀서 나중에 수익성도 되고 그런 것이 된다 하면 직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카라반하고 글램핑은 그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려면 아마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달, 6월달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안에 업자를 선정해야 이 업자가 글램핑이나 카라반 자기들이 또 사갖고 어떤 재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민간업자를 위탁을 해서 그사람이 준비해 갖고 들어오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지금 서두르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돈을 받고 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돈을 저희들이 위탁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수탁자한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전문 우리가 노하우가 생기면 직영에 유리하게 하면 또 우리가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건 단장님 생각이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우선 2년만 하거든요? 위탁기간을, 왜냐면 1년만 해 버리면 그사람들이 사갖고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모든 위탁이 줬다가 다시 뺏어온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절대 안놓으려고 그러지 놓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 숫자는 지금 나와있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47명인데요. 숫자는 나와있습니다, 저희 계획상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어서 농생명활력과 소관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려는 규제개혁완화정책에 따라 우리 시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등 필요한 생산자의 요건을 간소화하고 중복문구 삭제, 한자 등 용어를 풀어씀으로써 알기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국가공인기관 인증취득 품목”의 기관을 “국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표시하였으나 공인기관으로 명칭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허가 요건인 “2년 이상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의 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1회 서식 구비서류 중 3호~5호를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의 어려운 문구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맞춰 정읍시 대표 농특산물브랜드인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장려하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그 동안 과도한 신청요건으로 지적되어 온 국가 공인기관 인증 취득 품목」 및 2년 이상 연속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 요건을 삭제하여 브랜드 사용 기회를 확대한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요건 완화로 향후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 업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품목의 상품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경우 브랜드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관리 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단풍미인브랜드 국가공인기관인증 취득품목이 대략 몇 가지나 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국가인증, 저희 단풍브랜드는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없죠? 그럼 2년 이상 연속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은 몇 가지나 됩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2년 이상은 씨없는 수박이

최낙삼위원

유일하게 한 품종 있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유일히 한 개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다른 품목은 전혀 없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씨없는 수박이요, 브랜드품목 자료좀 한번 만들어서 줘보실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단풍미인브랜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확대하자는 것이고 삭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브랜드의 남용, 남발 또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이 돼야 된단 말이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지금 삭제하는 조항 자체가 사실은 국가인증 그 자체도 사실은 우리 시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고요. 수출실적을 없앤다는 품목 자체는 지금 단풍, 씨없는 단풍수박 수박만 해당이 되는데 수박도 다른 품목 조항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거 뺀다고 해서 단풍미인브랜드가 품격에 저하될 우려도 있겠지만 나머지 품목갖고 충분히 심사위원들이 심도있게 아마 단풍브랜드를 선정할 때 하기 때문에 이 조례하면서도 여러 번 그 얘기가 대두됐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엄격하니 하겠다 그래서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는 여기 자치단체에는 우리 정읍시도 포함인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읍시도 포함이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러죠, 정읍시도 포함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에서 공인기관이 따로 있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공인기관이라고 하면 자치단체 일원 딱 제한되지 않고 다른 공인기관 그런데도 다 포함시켜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각종 품평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그부분은 단풍브랜드를 인정을 해 주겠다, 그말씀이시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이 조례가 만든 지가 몇 년 되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천년도 초에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2002년도 브랜드 개발하고요, 관련조례는 2005년도에

최낙삼위원

그러시죠? 한 10년 가까이 되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단풍미인쌀 관리조례가 2005년 그다음에 미인한우 품질관리조례가 2008년 그리고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는 2009년 1월달에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럼 국가공인인증 취득품목말고 우리 자체 단풍미인브랜드는 몇 개나 되는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6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쌀, 한우, 복분자주, 수박 그다음에 토마토, 돼지를 단풍브랜드 대표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유사하게나 그렇게 도용한 데는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우리 품목에 대해서?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건 도용할 수가 없다고

최낙삼위원

본질은요, 우리가 국가공인기관인증 취득품목으로도 좀 격상시켜야 되고 수출품목도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죠? 지금 나이가 10살 이상 먹었은게 10년 이상 된게,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아까 씨없는 수박은 제가 알고 있기는 2003년도부터 품평회를 갖기 시작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그랬을 거에요. 한 12년만에 수출도 하고 했는데 다른 브랜드도 좀 노력을 더 해서 국가인증기관브랜드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과 농식품을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로컬푸드사업의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의 책무 부여 등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 14조까지는 부시장 소속하에 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했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는 정읍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할시 재인증을 안하는 등 농산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5조 및 안 제26조에는 지역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추구하고 농촌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전라북도 4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27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정병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병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배경에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8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동법 제 4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이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가 중간유통 마진없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입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 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서 생산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엔 로컬 푸드 육성, 지원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사항을 안 제 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제18조는 로컬푸드 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0조와 제21조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년동안 인증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로컬푸드 품질관리를 담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의 지역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소비를 장려하고 안 제26조의 보육시설 및 경로, 청소년, 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에 인증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시 각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시민들의 무분별한 예산요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나 정병선 위원님의 발의로 상정된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며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인 동 조례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조항의 취지를 분석하여 조기에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하는 등 보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위원님과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회요?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대화 한다음에 하기 위해서 이게 회의기록에 남고 그러면 약간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세요?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세요? 그러면 먼저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나눈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순서부터 정회요청을 해 버리면 전혀 질의답변이 없이 나중에는 우리 회의록에 질의답변 내용이 아예 기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정회해 버리면 정회과정에서 얘기가 충분히 다 오고가버리면 실은 질의답변 시간에 회의록에 질의답변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런데요, 사실은 정병선 위원장님 앞에 놓고 질의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만재 위원님이 질의 한다음에 내가 정회 요청할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애요. 먼저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정병선 운영위원장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까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지금 몇 농가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는요, 원협에서 지금 394농가가 실제 내는 사람은 180농가가 내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로컬푸드를 현재는 지금 원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별도의 로컬푸드장을 앞으로 설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원협에다가 위탁처럼 해 가지고 그곳에서 하기를 원하는지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로컬푸드를 활성화 한다라는게 정부방침이고요, 완주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장이 9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일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된 지역이고요, 대부분이 한두개정돈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원협에서 로컬푸드장을 일단 운영하고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고모네장터를 로컬푸드화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고모네장터가 로컬푸드에 어떤 제2의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두 개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도 협동조합식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지금 거기는 북면에 소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북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어차피 로컬푸드하면 생산농가들이 거기다가 갖다놓고 이렇게 파는 형태거든요.

이만재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를 안해 봤는데 과거에 보면 지금 북면에 있는 고모네장터는 굉장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별로 거기에 가면 좋은 상품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 그냥 놓고 우리 어머님들이 와서 계시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을 아마 신청,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원협에서 지금 하는 곳을 가보면 로컬푸드장이 아니고 공산품하고 로컬푸드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팔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려면 로컬푸드와 공산품과는 분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왜 지금 농협하나로마트를 가도 한쪽에서는 식품팔고 한쪽에서는 공산품팔고 다 합니다. 하지만 뭔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별개의 동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도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참여농가 수는 지금 394개 농가에 180농가가 참여를 물건을 내고 있는데 1년에 지금 교육을 몇 일에 몇 시간정도 시키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월 2회정도.

이만재위원

월 2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월 2회, 그렇게 많은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지속적으로

이만재위원

연 몇 회가 아니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월 2회정도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180농가가 다 참여하는게 아니고 시간이 되신 분들이 또 참여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매번 받은 사람이 계속 받으면 중복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월 2회정도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의식교육이 돼야 한다 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라는 상품, 브랜드명을 정할 적에는 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 마련은 돼있습니까?

정병선위원

여기에 인증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완주군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속하에 인증센터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참고로 완주군에서 관할하는 전주시내에 로컬푸드장을 방문을 해 봤어요. 거기 갔더니 생산자 이름까지 어디 주소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 놓고 인증했다는 것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특이한 것은 그 물건이 떨어져 없어도 채워넣들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저긴데 거기 자리에는 꼭 그 사람 상품만 거기다 기재를 하고 그래서 아 이것이 완주군에서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무슨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로컬푸드라 하면 쉽게 말해서 농약도 치지 아니하고 모든 조건이 아마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인증을 완주군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만재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던가요?

정병선위원

예.

이만재위원

그런 조사를 하던가요?

정병선위원

예.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만재위원

상품에 대한 농약잔류량이라던가

정병선위원

농약잔류량도 하고 또 토양방재도 하고 전부 다 지금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모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저런 조건없이 했을 때에는 뭔가 좀 이상이 있다 하는 생각,

정병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원협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만재위원

예.

정병선위원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시장이 인증하는 것과 일개 단체에서 인증하는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이나 직접 믿고 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서 지금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겁니다, 발의해서.

이만재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일같으면 좀 더 안정된 우리가 밥상에 식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학교, 여기 뒤에 보면 학교급식 나오고 뭐더고 하는데 익산에서 채소류를 지금 매일 싣고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얼마전에 원협에 가서 조합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소규모 로컬푸드농가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나봐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다 삭감을 했더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삭감에 좀 신중을 기해 줘라 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7개 지자체에 제가 보니까 물론 완주는 아주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정읍도 지금 전라북도도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라북도 전국을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정읍이 하게 되면 다섯 번째로 되거든요. 근데 좀 이부분을, 이부분을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마당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뒤에 보니까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준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가서는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품목마다 아마 다 다를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몇 시까지 농산물, 저도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보면 농가별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품목별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병선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부분들이 조례상에는 전부 다 집어넣을 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만재위원

세부사항을?

정병선위원

예, 집행부에서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끄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위탁 그런 저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지난번에 제가 또 부위원장님 계실때 전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분야도 지금 직접 완주군에 가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선진행정을 본받아서 해야 할 부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이 협의를 위해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2조 제5항중 “단, 로컬푸드 및 사용기간에 대한 인증제도의 적용은 별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발효한다”를 “단, 로컬푸드 및 사용기간에 대한 인증제도의 시행은 시의회의 동의를 획득하여 한다”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