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0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4-16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안 및 2015년도 수시분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따르면 상시근무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공 기관은 1개 종목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씨름 선수단의 창단을 통해 우리 시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설치종목에 관한 사항과 선수단의 구성은 감독, 코치를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하며 안 제4조에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단원의 임무와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단원의 해임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단원의 복무 및 훈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단원의 보수 등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 및 선수단 구성, 인사위원회 설치.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단원의 자격, 해임, 겸직 금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상시근무자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핸드볼, 검도 등 2개 종목을 운영하다가 재정여건 및 재정부담 사유로 2011년 1월 1일자로 해지된 바 있습니다. 창단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첫해인 2016년에는 13억 2000만 원을 포함한 5년간 총 5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비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를 보시면 우리 도내에 전북도청에는 5개 종목에 5개 팀, 12개 시·군에는 14개 종목에 7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하고 장수군만 현재 직장운동경기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자료 3을 보시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씨름단 운영을 14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단 평균은 9.6명, 예산액은 평균 8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장운동부 미 운영시 우리 시에 대한 무슨 불이익이라도 있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특별하니 불이익은 명시된 것은 없고요. 지금 1000명 이상 고용된 직장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간에 도로부터 여러 번 독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불이익이 없을 경우 5년간 한 50억의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씨름단을 꼭 운영해야만 되는 겁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4개 시·군에서 장수하고 저희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도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5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2명, 인원을 최상으로 두었을 때의 산출 기초가 5년간 5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한 9명 정도하면 1년에 한 2억 5000씩 감됩니다. 그래서 한 9명 정도해서 1년에 한 8억 이하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씨름단도 역시 검도나 핸드볼처럼 재정상의 이유로 해체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있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종목을 하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간다고 해서 한 가지 종목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양 단체가 너무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줄이지 못하고 두 개 다 해체시킨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씨름부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무슨 내용이 있으면 씨름부가 아니고 다른 운동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명칭이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 조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김문원 국장님! 유영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고경윤 위원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3년 전에 시 재정부담 이유로 검도와 핸드볼을 해체했잖아요. 연간 15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운동경기부를 다시 창단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해체 사유가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제 해체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사유는 두 종목 중 한 종목을 해체해야 되는데, 양쪽 협회에서 서로 팽팽하니 맞서니까 한 종목만 해체하고 한 종목은 계속 육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두 종목 다 해체하고 지금 새로 종목을 하나 넣어서 지금 창단하려고 그럽니다.

배정자위원

과거에 그런 큰 애로가 있었네요.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 1월 달에 창단할 예정이죠? 선수 확보·보완은 어떻게 하고 연봉 책정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이제 지금까지는 뭐 누구 선수나 감독을 어디 염두에 두지 않고요. 앞으로 조례가 승인이 되면은 일단 감독 먼저 선임해서 감독하고 저희하고 같이 우수선수를 선발하는데, 추경예산에 감독 선임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요. 선수는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선발하는 걸로 하고. 규모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한 9명 정도,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팀이 12명 있고, 9명 있고 그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상한이 12명이고. 이제 12명 이하니까 9명으로 지금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배정자위원

애로가 많으시겠네. 그리고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각 학교와 연계한 시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우수선수 선발을 위해서 이제 연봉에다가 우수선수 유치비를 별도로 이렇게 각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 보면 우수선수 유치비를 별도로 이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경기든지 우수선수를 유치해야 빛이 나기 때문에 저희도 우수선수 유치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회의를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저도 조금…….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설치를 하는데 씨름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어떤 연관성이 혹시 있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 정읍도 프로씨름이 생기기 전에는 씨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옛날 동학기념 씨름 경기도 있었고 옛날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프로가 창단되면서 아마 정읍은 조금 관심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 씨름을 선정한 것은 이제 어느 초등학교가 지금 씨름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어서 배드민턴이나 핸드볼이나 이런 것 같이 많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씨름을 창단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활성화되면 초·중·고가 자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활성화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정읍시 관내 우리 학생들이 운동하는 그런 장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연관성이 있음으로써 씨름부도 더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칠보초등학교 한 군데에서 씨름부를 창단해서 그쪽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도 씨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이제 물론 법적 사항이니까 ‘운동부를 하나라도 꼭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례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운동부를 창설하게 되는데요. 기왕이면 우리 정읍시 형편에 맞는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운동부를 선택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물론 잘 찾아봤으면 아마 이보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크게 물론 홍보효과도 씨름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압축해서 한번 선택의 폭을 가졌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씨름부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씨름부로 이제 결정은 났고요. 저희가 씨름부를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정읍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씨름부가 생기면 우리 정읍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특별히 경제적 효과는 못 따져봤고요. 씨름부가 생기면 1년에 씨름대회가 12번 있습니다. 이제 명절 전·후해서 있고 또 계절별로 있고 해서 12번 있는데 이제 우리 정읍시의 씨름부가 창단되면 정읍시에서도 씨름경기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씨름부가 창설이 되면은 물론 이제 프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니폼에 우리 정읍시 마크라든가 단풍미인 홍보라든가 하면서 충분히 정읍시를 PR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긴다고 하면은 다른 광고비를 좀 줄이고 이 예산에 보태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를 운영을 해야지. 또 광고는 광고대로 또 말하자면 수입이 잡아지고 또는 직장운동부 거기에 투자가 되고 이중 삼중으로 광고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다른 광고비 지출 문제, 그 부분 지출하고 이쪽에 광고를 할 수 있는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 씨름부에서 광고비요? 씨름부에 대한 광고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씨름부가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풍미인이라든가 정읍시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당연히 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다 좀 집중을 해 주시고. 다른 예를 들어서 옛날 용산역에 광고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 이런 광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 부분을 갖다가 조금씩 어느 부분이 됐든 좀 줄여가면서 그쪽에 광고를 활성화를 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은. 이걸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는 문제인데 일단 다만 한 52억 이상이 5년 동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최소한 우리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참고로 하고요. 저희 씨름이 어느 대회에 나가면 대대적인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조례안을 보니까요. 조례안 제7조 2항에서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정교사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자격만 갖췄다고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1년 내지 3년 동안 이 정도 근무한 사람이 실력도 없는 지도자로 임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을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좀 뒤에 검토해 보니까 그런 씨름협회나 씨름 관련된 정읍 그분들이 이것도 좋은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실업팀에서 일정 기간 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이 저희한테 이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지도자라는 건 검증받기 전에는 쉽사리 딱 그 저기를 못 내리잖아요. “잘한다.”, “못한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실업팀에서 걸맞는 실력과 지도력을 갖췄으면 아마 우리 정읍시에 오셔가지고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자격 임용기준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는 자격증 위주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좀 경력도 가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실력이 높은 분이 기왕이면 오셔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고경윤 위원님과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약간 언급된 내용이긴 한데요. 조례안에 명칭을 일단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2조에 가서 설치 종목을 별도로 이제 ‘씨름선수단’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약간 복선이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씨름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이도형위원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 그거는 또 일정하게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물론 이제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지속성과 관련한 측면에서 보면 의지하고도 좀 관련되고 그럴 텐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명칭을 ‘정읍시청 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안’ 이렇게 가도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전에도 그랬고 그 종목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일부 시 군에는 구체적인 어떤 종목의 이름을 넣은 데도 있고 포괄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이렇게 해 놓고, 우리처럼. 한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 때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이도형위원

상당히 고민스러운 표현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거의 씨름단 운영하면서 부득이 어느 시 군에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해체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니면은…….

이도형위원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존속해야 되는 그러니까 길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미지하고도 좀 연관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보고 씨름 선수로 활동하실 분들이 정읍시청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의지가 약한 것 같아.’ 다른 경쟁력 있는 데로 더 잘해 주는 데로 가서 거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도 있는데 우리 시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3조에 보면 선수단 구성을 어쨌든 감독, 코치 포함해서 총 12명 내외예요. 내외이기 때문에 12명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뒤에 추계낸 것은 비용 추계낸 것은 12명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12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하다가 13명, 14명, 15명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요. 감독하고 코치가 2명이 현재로서는 초기에는 필요가……. 이제 물론 꼭 필요한데 둘 중에 감독이 코치까지 겸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또 선수가 10명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한 8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 다른 시 군 보면 이제 좀 잘 나가는 데는 선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3명, 14명도 있고요. 좀 평균이 한 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9명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1년에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이 감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5년간 해 보면 12억 5000 정도 이렇게 감되는 걸로 저희도 계산을 한번 쭉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10년간 한 50억 이렇게 잡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줄여서 운영해야 되겠다, 늘려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책의 일관성 문제에서 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줄여서 가고요. 이제 씨름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정읍시청이 많이 이렇게 상위권에 입상하고 그러면 또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는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더 늘려갈 수도 있을 상황…….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프로 씨름 말고요. 대한씨름협회에서 하는 대회를 보니까 체급이 있어요. 몇 개 있는 줄 아시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7개.

이도형위원

예, 7개입니다. 한 선수가 두 체급을 뛰는 경우도 장사급은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량의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위 단계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최소로 한 체급별로 나간다 하더라도 7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집중해서 우리가 타이틀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수한 선수 한 2명 정도 더 있다든가 이래야 뭔가 경쟁력이 있어서 상위권에 입상하고. 그래야 정읍시청이 유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선 불가피하게 최소로 한번 해 보고. 하다가 좋은 성적 나면 올리고 이런 관점보다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뭔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7조에 보면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라는 표현도 있고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이 있는데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씨름 연맹이 있어요. 거기는 아닌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한국씨름연맹 있고 그다음에 대한씨름협회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두 개가 있는 겁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중에 우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한국씨름연맹 산하에 우리 도에 씨름협회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국씨름연맹은 프로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쪽에 라인을 타고 전라북도씨름협회가 있고 저희 정읍시에도 씨름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부 좀 하셔야 되겠는데, 대한씨름협회가 있고 한국씨름연맹이 따로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11조에 보면요. ‘선수단이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는 선수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요? 선수단이 나가는데 선수단장이 나가자고 하면 나가는 거지. 선수단에는 선수단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가는데 나한테 승인을 받고 나간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선수단원이 이렇게…….

이도형위원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수단장은 지금 누구죠? 우리 조례상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선수단장은 지금 국장님으로.

이도형위원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지금 옆에 계시는 김문원 국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김문원 국장님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정읍시청 직장운동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시장께 보고하고 나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국장님이 단장이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선수단이 내가 어딘가를 가는데 내가 나한테 보고하고 가는 것처럼 되는 것보다는 선수단을 총괄하는 단장님께서 “시장님 이번 대회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올해는 12번 다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번만 나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자, 그다음에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게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선수……. 예.

이도형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12조에 보면 보수기 때문에 저는 좀 뒤에 마지막 표현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수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의 표현상에서는 임의 규정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니까 보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보수도 있고 훈련비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지금 정해놨거든요.

이도형위원

다른 시 군의 조례를 봤더니요. 상당히 좀 세밀하게 해서 연봉제로 한다. 뭐 ‘한다. 한다. 한다.’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전에 준비한 규칙이 있는 걸로 알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규칙에 담을 수도 있는데 상당수는 규정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데는 조례로 해서 의회의 통과를 본 게 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규칙으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 운영방식을 규칙으로 또 만드셔야 됩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때문에 이걸 드리냐면 일부 시 군에서는 훈령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또는 자기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로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의회 승인 받겠다. 그랬을 때 조례에 담을 내용과 규칙에 담을 내용을 잘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협의 좀 해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훈련 연습장과 합숙소 운영이 조례에는 빠졌더라고요. 이걸 규칙에 담을 수도 있고 조례에 담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포상금 규정도 있어요. 조례에 표현되는 것과 규칙에 표현되는 것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읍시청의 씨름단 창단을 바라보고 있는 유망 선수들이 정읍시청의 의지를 본다, 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조례에 다른 태안군 같은 경우도 포상 규정을 조례에 담아놨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저기 가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어떤 뒷받침이 잘되는 데에서 운동을 해야만 성과도 내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규칙에 씨름연습장 및 합숙소 설치 운영 관련한 조문이 있고요. 또 상위 입상했을 때에 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조문도 들어가 있고. 다…….

이도형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만들 때 있을 텐데, 우리 의회가 규칙의 내용까지는 못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펴본 거는 타 시 군에서 조례로 담아져 있는 것과 규칙에 담아져 있는 것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읍시청의 의지와 관련된 측면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되고. 또 비용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조례상에서 좀 담아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막 편성한다는 것보다는 의회가 승인된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했을 때 뭔가 좀 법적 뒷받침도 더 단단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이따 토론을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검토를 같이 좀 해 보시게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아까 저희 전문위원 보고 중에 시비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 도비 확보대책 관계가 운영비 관계 같은데, 이게 무슨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 관계로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국 도비로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저희도 최초년도에는 어디 아파트 같은 데를 임대해서 전세자금이 좀 필요해서 지금 내년도에 2억 책정…….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것은 시설비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2억을 여기에 넣어놔 봤고요. 지금 한다고 하면은 씨름연습장하고 합숙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국 도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국 도비로,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운영…….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은 시설비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운영하는 데는 어디 별도로 받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받는 데는 없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몇 군데 있지만 그렇게 한 데는 없었다, 그 얘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었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씨름선수단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없는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호남지역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는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호남권 대표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만약에 한다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또 충청도는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충청도는 태안군청도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태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충청, 거기는 북도 쪽으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증평군청도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증평. 아, 충청도까지는 있는데 아직 밑에까지는 못 내려 왔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호남지역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씨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씨름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쪽이 좀 저조한 편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인기종목에서 좀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런 점은 좀 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 단풍미인 쌀이나 농촌 관계 홍보적으로 본다면 씨름이 좋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단풍미인 쌀이나 단풍미인 한우나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점으로 따진다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에 직접……. 하나의 씨름경기도 우리 정읍에서 유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정읍시비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드렸으니까 짧게.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을 전라북도는 거의 시 군이 다 한다고 그러셨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2011년 1월 1일자부로 핸드볼하고 검도 해체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해체 사유가 뭐라 그러셨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제 두 종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부담이 되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두 종목 다 없애버리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한 종목을 운영하고 한 종목은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양쪽 단체가 너무 팽팽하니 맞서니까 한 종목을 해체 못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어요. 그게 행정에서 해야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잖아요. 두 단체가 팽팽하게 의견이 좀 맞서가지고 서로 운동경기부를 포기를 못하겠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설득을 하든지 해서 폐지는 시키지 말았어야지. 폐지시켜 놓고 전라북도 시 군들 다 운동경기부 운영하고 또 지침에 의해서 운동경기부 설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운동경기부를 10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직장은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법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가면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법이라면 이거 없애지 말았어야지. 왜 법을 어겨요,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씨름단 창단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행정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두 단체가 팽팽하게 맞서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설득해서 운영을 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핸드볼이 됐든 검도가 됐든 운영하게 만들어줘야 우리 정읍시 위상도 높아가고 지역 경기 관련 쪽에서도 ‘우리 정읍시가 경기 단체를 운영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와서 씨름경기부 창단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 씨름 14개 시 군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선수 수급문제도 상당히 있을 거고. 연봉 책정은 어떻게 하셔요? 누가 책정하셨어요? 이거 지금 예산안인데, 연봉 책정은 누가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연봉 책정은 이제 그간의 경기력이라든가 경력 또 장래성 등 이렇게 배점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A, B, C, D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나눠가지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A등급은 몇 점 이상, B등급은 몇 점 이상.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연봉 책정을 우리가 우수선수나 정말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연봉하고 맞지 않을 때는 우수선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 책정한 그 기준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 우수선수 영입하는 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연봉 책정은 거의……. 그것도 A, B, C, D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또 거기다 우수선수 유치비를 다른 시 군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연봉은 따로 주고 우수선수 유치하기 위해서 스카우트 비용이 따로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매년도 추계를 해 놓았는데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맞지 않겠네, 그럼. 이거 탄력적으로 봐야겠네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의 이게 확정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추계결과 보면요. 저쪽 하단에 우수선수 영입비가 단원이…….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 자, 2016년 내년도부터 우수선수 영입비가 2018년도, 2020년도 이렇게 예상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1년에 1번씩 임기가 끝나면 우수선수 영입비는 한 해는 안 들어가고 한 해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저희가 선수를 발굴하고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좋은 선수. 지금 우리나라 14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 수급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선수, 다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는 없죠. 1, 2분이라도 영입해서 우리 정읍시 홍보를 아까 말씀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의 효과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연봉 체계하고 우수선수가 요구하는 연봉 체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추계한 예산 이상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월등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예산하고 원래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던 예산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겠는가는 이건 과장님이나 저나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있잖아요? 단체가 됐든 또 정읍사 시립국악단이 됐든 농악단이 됐든 만들어 놓으면 줄일 수는 없다는 얘기지. 늘어나면 늘어날까. 그런데 우리 정읍시 예산 형편으로 봐서 자꾸 요구하는 대로 줄 수도 없고. 요구하는 대로 주자고 하면 좋은 선수 발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성적도 부진한 선수 모셔다가 성적 못 냈으니까 그만 두라고도 못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2년씩입니다, 계약 기간은.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낼게요. 지금까지도 운동경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읍시가 존립했으니까 또 우리 정읍시청이 원활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운영했으니까 구태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다. 예산을 지금 말씀대로 추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년에 10 몇 억씩을 들여가면서 이걸 왜 해야 하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도 안 했……. 아니, 좋아요. 무슨 여러 가지 말씀 국민체육진흥법 등 여러 가지 얘기는 있을 수는 있고 다른 자치단체 전라북도도 정읍시 말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도 해야 한다? 1000명 이상 직원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맞지 않는다. 그런 논리 갖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없애지 말았어야지, 그런 논리 같으면. 없애지 말았어야죠, 그냥 운영했어야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그런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여러 가지 안을 내세워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해야겠다, 라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알았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중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의원입니다.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2항 중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를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에서 3년 이상 씨름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12조부터 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연습장 및 합숙소의 운영) 단원의 기력향상과 사기 양양 등을 위하여 연습장 및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일체와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 중 ‘선수단이’를 ‘선수단은’으로, ‘선수단장’을 ‘정읍시장’으로. 안 제13조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상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안은 조상중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호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장애인의 재활훈련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곰두리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이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와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업무 및 기능, 제5조에는 사용허가, 제6조에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시설의 사용 및 사용제한, 입장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사용시간과 제12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용료의 반환을, 안 제14조는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손해배상 관련과 안 제16조에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곰두리스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과 19조에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장애인의 재활훈련과 스포츠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스포츠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스포츠센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는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 총 사업비 61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활운동실, 수중치료실, 체육관 등을 갖춘 장애인 전용 종합스포츠센터로 2015년 4월 22일 개관을 목표로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8.7%인 1만 146명으로 스포츠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현재 민간위탁 중인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설 및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정읍 장애인 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안에서요. 곰두리스포츠센터, 언제 ‘곰두리’라고 이렇게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상호가 변경되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당초 우리가 ‘정읍시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로 해서 지금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로 명칭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동기는요. 장애인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게 또 그런 아름다운 순화된 센터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1주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전국 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39명이 54건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5개를 이미 선정을 한 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3건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을 압축을 한 후에 또 저희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보다 곰두리가 훨씬 세련되고 예쁘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금년도 지난 3월 우리가 현장방문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수중치료실, 목욕탕 주변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였는데 마무리 다 되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보완을 하다 보니까 또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금 늦어지는 점은 있지만 저희가 또 직영을 해서 4월 22일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시설이 올해 4월 20일경에 개관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빨리…….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1주일간 장애인 주간인데요? 4월 22일날 개관하고 또 4월 25일날 26일날은 좌식 배구를 거기에서 전국 행사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완을 철저히 하고 또 이후에도 또 분석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충분하게 잘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무쪼록 잘 마무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스포츠센터를 장애인 전용시설로 운영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 이용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인력이 지금 현재 배치는 됐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 시설장들과 또 장애인 단체장들을 모시고 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요, 6페이지 곰두리스포츠센터 사용료.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 목욕탕’으로 했네요? 여기 ‘곰두리 목욕탕’이 맞지 않을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곰두리라는 뜻은 이제 장애인을 순화…….

배정자위원

그냥 상호만 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배정자위원

장애인은 이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실 저기로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장애인 전용…….

배정자위원

간판 상호에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장애인으로 그렇게 나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장애인으로, 예. 전용으로 하고 명칭만…….

배정자위원

명칭, 상호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곰두리스포츠센터’로.

배정자위원

나도 느닷없이 곰두리라고 해서 조금 생소해서 보다가 ‘상호가 이렇게 변경되었구나.’ 느꼈거든요? 그리고 별 건 아닌데 좀 형평성이 없길래 여기 목욕탕, 가족탕 사용료가 성인, 어린이해서 여자, 남자 구별이 됐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남자는 월요일, 목요일. 여자는 화요일, 금요일. 그런데 어린이(초등학생 이하)는 1000원, 청소년은 2000원이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성인 청소년은 월에 1만 5000원이고 어린이는 8000원인데, 한 달에 주가 4주가 있고 5주가 있을 때는 청소년은 이익을 봐요. 예? 2000원씩 5번이면……. 1만 5000원이잖아요? 성인 청소년 목욕 한 달 티켓 끊으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어린이는 8000원이면 4주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한 달에. 그럼 이게 똑같아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한 달 티켓을 끊으면 좀 혜택을 보려고 끊는데 하나도 없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원래 회원이 성인하고 청소년에 있어서는…….

배정자위원

청소년은 조금 봐요, 조금. 그러니까 4주가 있을 때는 100% 다 줘. 그냥 이런 회원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아요, 이게 돈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거기까지 지금 분석을 못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한번 보시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곳, 한 18곳에서 지금 장애인스포츠센터를…….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정정을 해 주셔야겠어. 왜냐하면 한 달 치를 끊을 때는 특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원으로서. 그런데 일반 돈하고 똑같다니까. 그리고 당구장 사용료가요. 여기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가 30분에 2000원, 추가가 700원인데 여기 14페이지에 당구장 운영수입은 이용요금이 기본 30분이 2500원이고 추가 10분당 800원. 이것도 100원이 틀려요, 그거 10분당에. 그럼 이건 상당한 액수잖아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본도 틀려.

배정자위원

기본도 틀려. 별 차이는 없어도 틀려요,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안 맞아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배정자위원

예? 얼마 차이?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배정자위원

500원? 확인 안해 보셨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정자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것이 맞다는 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지금이라도 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별표 1의 사용료에 추가 10분에 7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4쪽에는 지금 잘못 명시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14쪽이 잘못 기재된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14쪽…….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면 6쪽이 잘못 기재된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6쪽에 10분에 700으로 해서…….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본요금도 틀려요, 기본요금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냐, 그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6쪽을 맞는 걸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6쪽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기본 30분도 2000원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야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현재 6쪽으로 기준을 잡아주셔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6쪽으로 기준을.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곰두리’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변경이 되어 있는데 아마 처음에 이제 완공 직전에는 비장애인과 우리 장애인과 같이 한동안 쓰는 걸로 말이 나와 가지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훌륭한 시설을 지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다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요. 최소한 그분들의 편리함을 우리가 기왕에 봐준 것 확실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제11조 입장제한을 보니까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이런 분들은 이제 금지조항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전염병 환자나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입장을 시킬 건지 그게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제 정말 그런 피부병이나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물론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선별해서 입장을 시킬 건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제11조 입장제한에 있어요, 입장제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0조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제11조 입장제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입장제한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장애인이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날로 장애인 수가 또 지난해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전염병 질환자라고 하게 되면 또 보건소에서나 또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들 재활치료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대상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렴을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염병 환자가 오시면 저희가 또 안내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겸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입장제한을 잘 선별해서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미리서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치료를 받고 목욕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헬스장이 지금 지하로 이전하고 있죠? 하셨는가요, 아직 안 하셨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체력단련실을 지하로. 예, 지하로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쯤 내려갈 예정이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배치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4월 22일날 개관을 한 날로부터 해서 지금 운영을 할…….
상중

조상중위원

기구는 그대로 가지고 옮기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새로 구입한 것 외에는…….
상중

조상중위원

새로 전체하는 겁니까? 그 기구를 옮겨…….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기구를 옮겨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기존에 쓰던 것은 안 써요, 그러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기존에 쓰던 것을 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아마 1층에서만 하다가 갑자기 지하로 간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반발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하에 가면 혹시라도 화재라도 나면 우리 장애인들이 언제 나오냐.”, “어둡다.”, “바람도 안 들어온다.” 여러 가지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방안이 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1층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활운동실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하고. 그런데 사실 1층에 목욕탕도 있고 또 수중치료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이미용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또 운동을 하고 또 목욕을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땀을 흘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나면 목욕탕으로 안내해서 편하게 이렇게 목욕을 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또 환경이 바뀌다 보면 나름대로 불만이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센터 오셔서 저희한테도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말씀드렸더니 “아, 목욕탕도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면 좋겠다.”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이기 때문에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 잘되어 있지만 완벽하니 그런 시설이 되게 잘 점검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도 요금 관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어린이(초등학생 이하)는 지금 1000원 이렇게 1회 90분, 월 회원권은 8000원. 어린이 회원권은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하를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생아가 생겨나도 무료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혜택주는 게 많이 있는데, 어린 아이니까 물론 이제 공짜로는 할 수 없지만 인하를 좀 해 가지고 혜택의 순위를 넓혔으면 하네요. 보니까 울산광역시, 대전시립 장애인스포츠센터 이렇게 큰 지자체에서만 하는 센터예요,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센터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럽기도 하는데 그런 데의 기준에 맞춰서 혹시 요금을 책정하셨지 않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사실 저희가 18곳을 지금 장애인을 거의 공용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공용도 하고 있고 거의 위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거기 조례에 준해서 했는데 저희 실정에 맞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정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금 완화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기왕에 부담 덜 가고 훌륭한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총 몇 개예요? 정읍시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정읍시에?

박일위원

예,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운동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체육센터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또 복지관들에서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좀 많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어디서나 다…….

박일위원

우리 시 이미 기 준공된 거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 광역시 정도에서나 해야 될 것을 우리 시가 이걸 지금 한 거예요. 너무 과한 거예요. 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무슨 건물을 짓고 뭘 하든 간에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나중에 이거 다 운영비랑 누가 다 하냐.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을 못 쓴다, 이거야.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우리 정읍시에 약 한 1만여명 되나요? 장애인하고 구분되는 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이걸 제 생각은 수중치료실이나 목욕탕은 장애인들에게 한정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체육관 자체는 일반인들에게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야 효율성이 조금 높아지지, 이래가지고는 효율성 절대 높지 않아요. 바로 그 옆에도 헬스장도 있고 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길 건너 바로 있는데 여기다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예?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나중에 있는 대로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고. 장기적인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체육관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조례에다 꼭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못 박을 일은 아니다, 이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한 곳이 18곳인데요. 처음에는 거의 직영하다가 위탁을 하면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취지대로 일단은 장애인을 전용으로 활용하다가 추후에 또 그런 수지분석을 한 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우리가 직영하죠? 이걸 직영한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직영을, 예.

박일위원

직영하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자, 당구장이나 다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장애인들에게 국한시키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하는 데는 주말 같은 때는 일반인들에게도 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상대적 박탈감 들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조례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건 조금 한번 열어놔 봐야지. 잠시 정회해서 그 문제는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살펴보니까 모순이 좀 많이 있네요? 사용료 관련한 것이 목욕탕의 경우는 운영수입산출 자료 이걸 보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월 화 목 금.

이도형위원

월 15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간 180일. 그런데 이제 여름철에 할 거냐, 말 거냐도 좀 고민이 될 텐데 어쨌든 180일 한다고 보고 그러면 월 15일이 맞는데, 15일을……. 그러면 월 15일이면 이게 남탕, 여탕을 따로 두는 게 아니고 하루는 남탕이 되고 어떤 날은 여탕이 되고 그런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이도형위원

예, 그렇다는 얘기는 15일을 운영하면 남성의 경우나 여성의 경우 7.5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달은 8일을 쓰고 어떤 달은 7일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7일을 쓰는 달의 경우는 2000원씩 내서 1번 들어갈 때마다 2000원인데 월 회원권을 끊으면 7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만 5000원 내고. 1만 4000원이면 될 것을 1만 5000원 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7번 들어가면서 8000원 내는 꼴이 되는 거죠. 할인은 고사하고 더 내는 꼴이 되는 거죠.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모순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6쪽이 맞다고 했단 말이에요. 뒤에 것이 틀리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6쪽을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6쪽은 조례 제정할 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당구장 사용료는 6쪽으로…….

이도형위원

당구장이 문제가 아니라 목욕탕, 목욕탕.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목욕탕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이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표긴 하지만 이건 조례 제정할 때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용료는 또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나중에 이제 하다가 집행부에서 “어? 오류다, 이거.” 할인한다고 하면 나중에 또 조례 제정할 때 안 했다고 임의로 고쳤다고 문제가 될 거잖아요. 수정을 하시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 1조에 이제 목적에서요. 이 시설물을 뭘로 볼 거냐, 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일반 체육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물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사실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볼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동안 재정 투자된 근거를 보면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뭐 짓겠다고 예산을 따오신 거죠? 그냥 건물 짓는다고 아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그러면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58조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하나예요. 그리고 59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는 세워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저희가 이제 28조하고 29조를 관련 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8조하고 59조에도 지금 현재 58조 2항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장애인복지법 28조, 29조는 포괄적 개념이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포괄적 개념으로 ‘정책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시설물을 만든 근거는 58조와 59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에 꼭 그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조례의 목적을 그대로 써도 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든 근거 또는 시설물을 만든 근거를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가져오면 어떤 것을 풀 수가 있냐,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제정을 받을 때는 장애인 복지하겠다고 받아놓고 박일 부의장님이 이제 그냥 “비장애인에게 무조건 다 사용하자.”가 아니고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체육관에 한해서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때에 사회 통합차원에서 이걸 좀 개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거지, 무조건 비장애인 아무 때나 한다, 이건 아니시니까. 다만 근거는 뭘로 갈 거냐, 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갖고 어떤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당초에 28조, 29조를 한 거는 저희가 이제 비장애인까지도 함께 활용하면서 인식 개선까지 생각하면서 했었고요. 사실 장애인 전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제58조하고 59조를 준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전용이라고 해서 비장애인을 차단하지는 않아요. 사회 통합차원에서 누구라도 들어와야 되죠. 들어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요. 이게 아까 전자에 얘기한 대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된다면 이것은 일종의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은 그것이 이용시설이든 거주시설이든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 조항이 있는가 봤더니 운영위원회 조항을 지금 조례 안에는 없는데요? 특별히 우리 시에서 만든 여러 타시설물의 경우도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조례에 명시가 안 돼있을지언정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제36조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하셔야 돼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안 하면 문제가 돼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난번에 의견 수렴하는 것도 저희 시설장님들하고 단체장들 그래서 의견 수렴도 한 바 있고요.

이도형위원

알았습니다. 세세하게 조례를 보완하는 거는 이따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확인차 5쪽에 보면 19조에 1호, 이게 오타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제…….

이도형위원

20조라고 되어 있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20조가 18조로.

이도형위원

18조로 바꿔야 되겠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확인하고요. 자, 6쪽에 수중치료실을 보니까 희망자로 되어 있는데 구분이 이거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희망자가 아니라 일반과 수급자로 구분하고 일반은 8000원이고 수급자는 4000원 이렇게 돼야 되죠. 뒤에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급자는 할인해 준다, 그 말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할인.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일반과.

이도형위원

일반과 수급자로 나누고 수급자 칸을 만들어서 4000원으로 넣어줘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앞으로 운영과……. 단순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용추계서를 한번 볼까요? 12쪽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1억 4800만 원 정도가 들 것이다. 그리고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4명을 사용해서 9000여만 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설이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규직원 셋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규직 3명 따로 하고? 정규직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본청 직원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정규직도요. 이게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운영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장애인복지관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인력배치가 되었지만 지금 4명을 채용한다고 할지언정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재활 운동실도 안내보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환경 정비라든가 그런 보일러실이나 기계실에도 근무 배치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지금 협조를 받아서 자활을 배치한다든가 공익을 배치한다든가 또 행정도우미를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보완은 갖고 있지만 사실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식 직원도 더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추경예산 자료를 봤더니 수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목욕탕 운영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 잡은 게 기간제근로자로 그분들 4명인데 9000만원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당구장 운영한다고 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산 관계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비용추계를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4명이면, 국장님! 가능하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 보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보세요. 목욕탕에 근무를 해요. 재활치료사가 있어, 수치료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공간 안에 있잖아요.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CCTV를 모니터링하다가 사고 났어, 밖에서. 누가 대응하겠냐고. 표는 누가 팔 거고. 지금 우리 조례에 보시면 매일매일 표를 사도록 되어 있어요. 월간 회원권도 있지만 전표를 끊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놈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요. 목욕탕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왔다가 표 팔고 들어가서 일하지 못해요, 수치료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표는 그건 이제 자활근로가 해 준다 해도 좋아요, 비공식적 봉사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불편하신 분들의 어떤 거동 상황에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도형위원

당구장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탁구장 있죠? 스포츠 큰 강당 있죠? 이것만 해도 불가능하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지금 정규직 직원이 복지관에서 포함해서 3명이 배치가 됐어요, 현재. 6급 1명하고 7급 1명, 8급 1명이 됐는데…….

이도형위원

그게 지금 겸직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겸직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겸직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관으로 우선 먼저 보내서 개관 준비하느라고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우선 복지관에는 8급이 가고 7급이 이제 스포츠센터에 배치가 됩니다, 일반직으로.

이도형위원

일반직, 7급 1명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보강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우선 초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더 다른 대책을 만들어 갖고…….

이도형위원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도형위원

예, 차질이 없도록 총무과하고 이거 반드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지금 정수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장애인계 직원이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늘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복지관을 위탁해서 직영으로 돌리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안 해 봤던 업무 또 새롭게 하고 이러는데 인력은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또 문제는 비용추계를 따지고 있는데 비용추계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금액의 계산 착오도 있지만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나중에 된다고 할 때에도 절대 민간위탁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계산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울산과 대전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8억 5000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는 4억 얼마로 계산도 하는데 매년 직영을 하면 1억 4000밖에 안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도형위원

그럼 계속 다 직영해야죠. 나머지 다 직영하시면 돈 3억 원을 절감하는데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 보는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추계가 저희들을 잠깐 안심시키려고 만든 자료여서는 안 된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건 아니고요. 추정으로 만들었던 건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직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실제로 운영을 해서 비용 발생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 규모를 산정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민간위탁 가더라도 적정 규모로 말하자면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조례는 금액까지 산정해서 그 조례를 통과시키는 자리는 아닌 자리니까 일단 협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금액의 차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정리해서 완성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리고 참고로 또 거기에는 청경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중치료실이 사용료가 8000원인데, 치료사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치료사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치료사의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지금 기간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치료사면 치료사의 자격이 있어야 될 텐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새로 채용이 되어야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채용.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그분의 인건비는……. 여기 8000원이라면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8000원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고 그러면 그냥 수중치료실만 쓰는데 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본래 수중치료를 받는 곳의 단가가 셉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뭐 때문에 세다는 그것을 알려주시라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 센터에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게 지금 수중치료실입니다. 그리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지금 얘기를 잘못 들으셨는데 8000원이라는 돈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8000원이라거나 물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무슨 약품을 많이 써서 한다거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개인이 혼자 거기서 치료를 받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30분이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거기에는 이제 수중치료사가 배치가 되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중치료사비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봐진다 그 말이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서비스를, 이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서비스 이용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 사람이 거기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되니까 그러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 사람이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결국은 수중치료사가 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8000원이다, 이렇게 봐져야 된다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저희 아까 언뜻 박일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도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용.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전용이면 전용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가야지,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러죠?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 그런 것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일단 전용으로 당초 취지대로 장애인 전용스포츠센터로 운영하면서 또한 조례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보면서 또 다른 사업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려면 전용으로 가야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전용으로 가는 걸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가 답변을 아까와 같이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가시려고 하다보면 결국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곰두리’라는 명칭을 썼는데 곰두리라는 뜻이 무엇이고 또 어디에서 어떠한 결정이 이 ‘곰두리’라는 이름이 나왔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당초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곰두리는 이제 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1988년에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마스코트로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애인…….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88년도에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애인올림픽 대회에 활용했던 것이라서 곰두리라고 사용을 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친근감 있게 곰두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마스코트로 썼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은 우회적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보니까 ‘곰두리체육관’, ‘곰두리스포츠센터’ 그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한 10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스포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힐링, 이런 건강 치료센터 이런 게 뭐가 아니고 그냥 스포츠센터하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 스포츠센터라서 이렇게 간 것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주기능이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센터라고 이렇게 칭하다 보니까 지금 곰두리스포츠센터로. 그리고 체육센터도 있고 운동단도 있고 있지만 스포츠센터라고는 저희 정읍에서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그냥 스포츠센터로 이렇게 칭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치료 관계는 부수적이네요, 거기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할 때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재차 질문을 한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의’를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의’로. 안 제5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스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구성 및 기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3조 중 ‘스포츠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허가를 받음과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안 제20조 제1호 중 ‘제20조’를 ‘제19조’로 변경한다. 안 별표1의 1. 장애인 목욕탕, 가족탕 사용료 중 월 회원 성인, 청소년 사용료를 ‘1만 5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어린이 사용료를 ‘8000원’에서 ‘6000원으로’. 비고란에 ‘국민기초수급자는 50% 감면’ 포함. 2. 수중치료실 중 구분란을 삭제하고, 비고란의 ‘국민기초수급자 50% 감면’ 포함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안은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 ‘재정투·융자심사’가 ‘재정투자심사’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안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대한 규정 중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에 의해 정하는 것’과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안 제3조 제3항에 반영하였고 당연직 위원을 당초 부시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에서 부시장을 제외시키고 안전도시국장을 추가하여 문화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변경하여 안 제3조 제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과 ‘재정 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신설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별 건 아닌데요? 다음에 심의할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보니까 같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마 남녀평등 관련해서 검토해 주는 부서에서 나오는 표현 같은데 저는 이제 이해는 했는데요? 제3조 보면 인원을 좀 변경하겠다 하면서 새로 삽입된 문장 있잖아요?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해 가지고 10분의 6을……. 처음에는 그 성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그거인가요? 아니죠?

웃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읽어 보세요, 거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특정 성’이 한글로만 이렇게 있으니까. 특정 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좋은 표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도형위원

고민해 봤는데.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문을 특정 성(性)이라고 써줘야지, 아예.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문을 괄호 열고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조례 만들 때. 애매한 그거잖아요. 이게 ‘성(姓)씨’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남녀 어느 한 성이’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적절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조례개정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읍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그게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판단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 이거는 성평등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문장만 봐서는…….

웃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이제 특별히 만든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어떤 법률이라든지 중앙에서도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공통으로 쓰이는 그런 자구라서 저희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표준안이 있는가 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표기를 해 주셔요.

이도형위원

괄호 열고 뭘 넣어서 한다든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문 표기를 넣는 거로 해 주셔요.

이도형위원

아니면 제가 문장을 길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건 안 좋을 것 같고. 조례를 만들 때 무조건 한글만 해야 된다, 라는 게 없더라고요. 오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이도형위원

한자 표기를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혹시 뭐 괜찮은 표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거기에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이도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변경된 내용이 구성 2항에 전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 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게 지금 변경된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기존에 이제 위원장은 부시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에는 부시장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을 했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위원장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위원장을 정읍시 민간위원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지금 이 내용이 주내용이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된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거 수정은 바로 해줘야 해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송양조입니다.정읍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저희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읍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19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지난해 11월 13일에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정의가 또 제4조에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을, 안 제8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사무 지도·감독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에는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송양조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송양조 감사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과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설립 목적 달성 및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적용대상은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 1개만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송양조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저도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출자·출연기관 적용대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출자·출연기관은 법에 보면 저희가 정읍시에서 출자를 하고 출연하는 기관이 되고요. 출자한 기관은 그 자본금이 100분의 10 이상인 출자 기관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조례안 제4조 제4항에서 ‘시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제4조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인데 괄호 열고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를 할 때 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각 자치단체에서 출자나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 시행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오셨었던가요? 저희 사무실에? 어저께?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바쁘셔가지고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읍시 출자 출연기관 지금 대상자가 우리 지금 정읍시민장학재단 한 군데만 해당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저희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시에서 출연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연한 기관이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출자는 아니고 출연기관.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출자기관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출자기관은 예를 들면 주식회사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창군 같은 경우는 ‘황토배기 유통’ 예를 들면, 주식회사죠? 황토배기 유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가 알기는 시에서 일부 출자를 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농협에서 같이 출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됐는데 앞으로 APC가 준공이 되면 그런 체제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담당 과에서 이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고창의 경우는 APC를 짓고 거기를 운영하는 황토배기 유통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렇게 출자를 해서 출자기관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는 우리 정읍시도 단풍미인 쌀이라든가 단풍미인 한우라든가 브랜드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일정 투자를 함으로써 뭔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내야 될 것도 같아요. 민자본으로서 굉장히 힘든 부분은 저희가 조금 협조를 함으로써 좀 나아질 것도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앞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나온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 고창 복분자연구소 같은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연기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단풍미인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출자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 연구기관 이런 재단 등이 앞으로는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가 지금 15명 이내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나머지 공무원 4분의 1 범위 내에서 임기는 2년. 그럼 바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조례안인가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이번에 신규로 제정합니다.

안길만위원

만든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취지는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11월 19일날 공포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정읍시에 맞게 해서 만들었고요. 내용은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을 좀 투명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는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시 군에서는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서 거기에서 이제 1개월 이내에 거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내용을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론 시의회에 출자 출연기관에 보조할 때는 출연할 때는 의결이 또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것을 설립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설립된 뒤에는 경영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전에는 좀 자율적인 면이 있었는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행자부에서부터 책임성을 강화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이런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이거는 사전에 설명이나 또는 간담회나 이런 게 필요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그런데 이것은 표준 조례안이 나오고 법에 위임된 사항만 하기 때문에요. 별다른 정읍시에서 만들기는 만들고는 있지만 정읍시 자체적으로 특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장학재단 건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아, 장학재단을 저희가 오히려 1년에 1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더 출자 출연기관을 더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아무튼 대신 아까 배정자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시의원들이 배제된 것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저도 그것이 좀 애매해서 법하고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시행령에 딱 못이 박혀서 왔어요, 그게.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이미 의회의 의견 물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시의회에서 그 대신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괄호 열고 지방의원은 제외한다. 딱 시행령에 제4조 4항 제2호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안길만위원

그게 있어요, 어디에?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을…….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그걸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조례는 상위법을 준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설명서에 참고자료로 준다든가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안길만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시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들이 있잖아요, 지금. 장학숙 건립 문제도 함께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이제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3분 또 덕망있는 분들 그다음에 회계사라든가 그 분야에 밝은 분들을 언론계, 학계, 노동계라든지 법조계 또 공무원 4분의 1 정도 해서 전문지식 있는 분들 같이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아까 좀 전에 저희가 기획예산과 조례안을 다룰 때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거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性)’ 관계가 나와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성별관계.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성별관계. 그런데 여기도 있어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법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4조 2항에 특정의 성이…….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면 누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니까 이건 한글로 옆면에다가 괄호열고 한글표기를 해 달라고 이렇게……. 아니, 한자를.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한문.
익규

이익규위원장

표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성이요?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성을.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참고하셔서 여기도 이렇게 ‘성(性)’자를 삽입을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례안 앞에가 성별구성사항 원칙이라고 써졌네요. 앞에가 있어서 말이 좀 쉬운데…….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여기 치는 잘됐어요, 성별 나왔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한문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자구수정…….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여성을 40% 이상 위원으로 넣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자구수정을 말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양조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시 감사 권한 부서의 혼동이 야기됨에 따라서 감사 소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4조 제3항 감사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감사반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환창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3항 중 ‘감사는’을 ‘감사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로 하고 ‘감사반(관련부서 제외)’을 ‘감사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매년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실시부서 지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양한 형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실시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함으로써 감사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해당 실·과에서 한번 스크린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계에다가 다시 한번 더 감사 요청을 하는 것. 그런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원래는 지금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감사반이 ‘관련부서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게 그러면 감사과에서 따로 별도로 이제 감사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과가 읍·면·동감사 그다음에 자체감사, 사업소감사 또 다른 감사들이 많은데 이런 위탁업무가 지금 저희 시에 32개 업무가 위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담당부서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대로 하지 않으면 감사부서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일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것을 제대로 더 명확하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죠, 예.

박일위원

관리하고 가겠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제일 잘 아니까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 전문적인 감사의 기법을 요한다거나 세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감사반을 감사과에서 추가로 인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마 이 내용은 조례안이 잘된 것 같아요.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조례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실무부서에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부분을 이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감사반을 실무부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어쩌면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봐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실은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에 4, 그 외 부서가 5’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부서 직원이 많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다 일임하는 것보다는 그건 이제 탄력적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 구성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구성원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야 실속 있는 감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만 이렇게 감사원을 편성하면 또 오래 이렇게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봐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1, 2명씩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처음에 올릴 때는 감사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너무나 감사부서에 업무가 지나치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과에서 지원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가급적 감사과에서 1, 2명이라도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위탁기관은 매년 1번씩 감사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죠, 예.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꾸준하게 빼놓지 않고 하고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읍·면·동 순시할 때 보니까 읍·면·동은 이렇게 매년 않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읍·면·동은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년에 1번씩 하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015년도 수시분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복지문화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이 현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센터 출장소가 위치한 근로자 복지관으로 선정되어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를 이동 배치해야 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협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수성동 936-5번지 외 1필지 1117.6㎡이며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5900만 원이고 수성동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정 건물은 1동에 연면적 600㎡로 1층에 주민센터 출장소 200㎡와 2층에 주민자치센터 400㎡를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4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2015년에 토지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고 2017년에 건축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 3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 설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 신축은 총 사업비 19억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수성동 936-5번지 외 1필지와 건립부지 1117.6㎡를 매입하고 2017년도에 연면적 600㎡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고용복지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이 현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에 위치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센터 설치를 위한 사무실 확장으로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며 그동안 시설 협소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2015년도 수시분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요. 주민센터 신축 예정지를 보면 상가 밀집지역에다 주변은 폭이 좁은 도로여서 나중에 주차장 부족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 예정부지는 어느 정도이고 몇 대나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기가 지금 부영 1차 앞에서 나가다 보면요. ‘다사랑’이라는 튀김집인가, 닭튀김집인가 있어요. 그 옆에 동양중기?

배정자위원

동양…….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동양공업사. 중기 수리소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부지가 약 1117㎡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차량이 거기 한 건물을 220평 정도 증축하고 나면 520㎡ 정도……. 아니다, 아니에요. 건물 면적이…….

배정자위원

거기가 굉장히 번잡하더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건물을 600㎡ 신축하고 나면 거기에 주차 면적이 한 20대 이상 받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배정자위원

20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렇게 안 나오겠던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나옵니다, 그 면적이.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배정자위원

예, 처음 계획단계부터 세심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잘 신경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득대상 물건이 2건인데 부지를 갖고 계신 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두 분인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두 분을 만나서 사전에 저희가 이제 “감정 가격에 매각을 하려냐, 조율이 돼서 감정가에 매각하려냐.” 지장물이 있거든요? 그 지장물 자체도 가건물로 있어요. 그 건물은 자기들이 철거해서 가기 때문에 “가건물 철거비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지금 사놓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주민자치센터 출장소를 신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 적지가 지금 공간이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나중에 외딴 데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미리 매입해 놓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면은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그쪽 수성동지역 그게 혹시 우리 시유지나 이런 데 없어요? 국유지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유지가 저기 상가 사거리 거기가 옛날 로또 팔던 데 거기 있는데 거기는 부지가 너무 적어요. 적어서 거기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놈 매각하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거기…….

안길만위원

그건 다 정리됐잖아요, 진작.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길만위원

거기 말고는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국유지도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기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없어요.

안길만위원

좀 아쉽네요. 그 지역에 분명히 우리 출장소든 뭐든 하나 필요했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게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성동이 38통에 약 7700세대 그래서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지구 그쪽에가 30통에 6604세대예요. 이쪽은 굴넘어서 2000명밖에 없고 저쪽은 1만 6000명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도 분동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가있었어야 하는데 진작부터 필요성이 있었는데 준비를 우리가 여태 안 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어쨌든 준비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좁네요, 생각보다. 저는 큰 줄 알았더니, 뭐죠? 다사랑? 다사랑이 거기를 점령을 했었네. 한 블럭을 차지했더라면 좋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평수로 따지면 한 350평 정도로 구입한다는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350평 중에서 1층은 200㎡로 하고 1층은. 2층은 400㎡ 그 얘기예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직은 계획은 없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이 그렇게 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 밑에는 빈 공간으로 남고 사무 공간이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나머지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밑에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겁니다. 200㎡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0㎡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또 주민센터를 하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또 필요하겠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기는 아직은 이제 건축을 할 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현재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장 민원인이 접근하기 쉬운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거기에 이제 출장소만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봐요. 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업개요 이걸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층을 200㎡하고 2층은 400㎡ 했는데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 되어 있기를 2층을 주민센터로 쓴다고 되어 있고 1층은 민원대기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설계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처음 계획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번 더 해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연지아트홀 건립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도심권 접근이 편리한 문화시설을 구축하고자 연지아트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 2013년 10월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 증액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앙로 73번지에 위치하여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년에 걸쳐 지역발전특별회계 19억 2000, 도비 6억, 시비 53억 8000만 원인 총 7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16석의 소공연장과 전시시설을 갖추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변경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명칭은 ‘샘고을 상설소공연장’을 ‘연지아트홀’로. 48억 원에서 31억 원이 증액된 79억 원으로. 건물 철거는 5동(5344.41㎡)에서 4동(3659.61㎡)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지면적 6248㎡, 연면적 2017.56㎡의 신축으로 금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연지아트홀 건립은 문화 융성시대를 맞아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맞추어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장소로 제공하고 관람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주변 주말 상설공연 등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을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2013년 10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심의 가결된 안건으로 2015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연지아트홀사업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공연관람시설을 확충·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의회 의결을 받았던 상설공연장이 다목적 소공연장으로 사업 내용과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연지아트홀 건립에 따른 신축 면적이 당초 2145㎡에서 2017.56㎡로 감소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처분은 당초 5동 5334.41㎡에서 4동에 3659.61㎡로 감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연장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증가되었고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6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포함되어 당초 48억에서 31억이 증액된 7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79억 중 기 확보된 43억을 제외한 36억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읍시 재정여건상 큰 부담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비가 31억이 증액되는 등 과도한 사업비 투자로 시 재정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물론 처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 승인을 받을 때 48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1억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은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에 합당한 사유들이 있고 또 이게 나중에 짓게 되면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재정적인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시민의 어떤 문화융성, 향수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런 부분은 투자의 차원에서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건물을 짓고 나면은 인건비, 관리비 등 주변 조경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 79억 중에 예산이 들어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때에 가서 이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시는 투·융자 심사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계상액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투·융자는 처음에 자체로 48억 받았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79억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도에 제출해 가지고 도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은 당초 48억 예산을 세운 것은 도 투·융자심사를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내부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일도 추진해야 되고. 사실 그때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종합공연장의 개념이 아니고 단순한 무대설치 위주로 해서 그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다, 이런 건축 개념으로만 갔기 때문에 48억도 가능했던 것으로 봤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도 원가심사 과정에서 보면 무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문 공연까지 유치를 하려고 보면 당초 48억 규모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보다 좀 질적인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당초 예산 48억 중에 철거비용이 들어있었나요, 없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포함되지 않고 그걸 이제 분리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하면 이제 분리발주가 되어 가지고 감사 때 지적이 될 수 있다. 단일사업으로 보고 같이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79억 속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6억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해 주시면 지금까지 이제 31억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 31억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지특 미처 지원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 최대한 좀 확보하는 그런 방안 강구하더라도 시비부담은 불가피할 그런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하고 지특부분해서 한 11억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고경윤 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크게 늘어난 이 사업비의 확보 방안은 무엇이고 이번 추경예산은 얼마나 요구하셨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금번 추경에는……. 이제 본예산에 17억을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10억은…….

배정자위원

추경예산에 10억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금년에…….

배정자위원

금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7억을 확보를 해 주셨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에는 10억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는데 그 10억은 도지사님이 우리 시 방문했을 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을 주신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초 48억에 지특예산을 요구를 하면 시비매칭금이 5억이 더 확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당초대로 하면은 이제 본예산에 22억이 확보가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5억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10억 추경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돈 액수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3억 1000만 원도 아닌 31억이나 큰 액수가 늘어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준 잣대를 잘 잡았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이 서로간에 이게 갈등이 생기고 복잡하잖아요, 엄청 범위가 크니까. 현재 빚이 져갖고 있다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뭐, 저희…….

배정자위원

이 돈이 어떻게 확보가, 3억 1000도 아닌 31억이 여기 연지아트홀 건립에만 돈이 유치되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이제…….

배정자위원

너무나 커요. 큰 액수예요, 이게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배 위원님…….

배정자위원

처음에 이걸 잣대를 잘 잡았어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배 위원님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1억이 늘어나게 된 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소공연장으로 건립을 하려고 했을 때는 단순한 강당개념이었어요. 그냥 무대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 저쪽 청소년수련관 단순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인데, 이제 거기가 시내의 한 중심이고 이제 KTX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호남선이 개통이 되고 또 이제 새만금 배후도시라는 그런 입장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여기가 단순히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행사하는 그런 장소 개념으로 가면 안 되겠다.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소공연하는 전문단체들이 왔을 때 진짜 무대도 좀 바뀌어야 하고 조명이나 이런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품질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더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개념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신경 잘 써서 잘해 보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연지아트홀 이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시민들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 잘 지으면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적게 들어가고 멋진 건물 지어지면 정말 좋은데 79억. 79억만 가지고 해결된다면 괜찮은데 아마 추가, 추가하다 보면 이게 아마 100억짜리 사업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추측인데요. 지금 이게 보면은 지특은 지방특별교부세입니까? 지특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특은 우리가 이제 예산을 국가에서 주는 방식이 ‘지역발전특별회계’다 해 가지고 도에다가 몫을 나눠주고 또 이제 도에서는 시에다 몫을 나눠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도에다 나눠준 몫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에서 어차피 가야 되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9억 2000, 예를 들어서 가져오게 된다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확보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6억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처음에 1억은 이제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라고 1억을 미리 줬었고 이번에 지사님 오셔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이다해서 별도로 5억을 주셨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합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총 6억이 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계산대로 하면 53억 8000은 우리 정읍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재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셈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재원 만드는 것도 그게 제일로 힘든 일이지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하는데 국비 지원은 전혀 못 받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특이 그것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나마도 지금 조금 어려운 것이 옛날에는 ‘사업비×0.4’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원 금액으로 했었는데 각 지자체에 이제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지특도 이런 문예회관 짓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을 맥시멈(maximum)으로 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제 문체부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20억이 맥시멈(maximum)이 되면 추가로 올 것은 한 8000만 원 1억 남짓 된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되죠, 사실은.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가 국비를 더 따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치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자체의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강릉을 갔었는데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신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고 있는 여기는 순전히 보니까 90억 공사인데 국비가 45억을 땄어요, 이게. 지방비가 45억. 시비는 전혀 안 들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 참 그래서 놀랐어요. ‘우리 정읍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할 수 있죠.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왜 못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 지원할 수 있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사례를 더 이제 알아보고 진짜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해서 해야죠.
상중

조상중위원

시비도 아니고 이게 참 놀랐어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그만큼의 정치권의 로비가 센 건지, 지자체장님께서 뭔가 크게 로비를 하셨든가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정읍 시비를 정말 줄여가지고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다 비어있죠? 다 비어있는 거예요, 거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다 지금 뭐…….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단체들 다 나가고 저희가 이제 설계 끝나고 도에서 원가심사 끝나면 6월달에 지금 착공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지금 시작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상중

조상중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안 되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을 할 때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48억 이런저런 절차가 끝나서 원래대로 하면 작년 12월에 지금 첫삽을 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늦어진 감이 있는데 중간에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도출이 되고 또 우리도 어차피 지어놓고 “잘 지었다.”, 활용도 높다.” 이런 소리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불 지체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뭐 안 되리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나가주십사해서 그런저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현재 비게 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진행하는 과정은 48억에 대한 예산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사실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하는 것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이 승인이 나야 비로소 저희가 이제 79억이라는 사업비를 입에 올리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는 48억은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한정 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더 좋게 추가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31억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간에 미래 전망을 어떻게 봤느냐, 라고 하는 얘기는 좀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제출된 변경안에 대해서만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게 당초에 새로운 거 하나 짓고 처분은 5동을 철거하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쉽게 말하면 건물 한 동을 철거를 안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이제 전부 거기에 건물이 5동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5동이 있는데 하나는 남겨놓고 4개를 철거하겠다.

이도형위원

예전에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5동을 다 철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동을 그냥 안 하겠다, 존치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옛날 의회건물이 안전성 검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이제 리모델링해도 쓰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니까 그 한 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현장사진으로 보여주는 것 1동, 2동, 3동, 4동에서 2동을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별 건으로 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당초에 거기까지 구)정읍군의회 건물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내부 논란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새롭게 짓는 연지아트홀도 위치 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됐었고요.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또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까지 철거를 하고 연지아트홀을 앉히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재활용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또 없어지면은 그만큼 또 입주해 있던 단체들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그것을 놔두고 또 국가에서 그걸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자.’ 이제 그런 쪽으로 결정이 나서 변경계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부지 면적이 7491㎡를 확보해서 연지아트홀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1200㎡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부지 면적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하고 연관되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주차장 면적도 줄어들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건축 면적도 줄어들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면적이 넓다라고 해서 아까 공연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부적인 기능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건축비는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건축 면적도 줄어들었어요. 줄겠다, 라고 하는 게 변경계획안이거든요.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이게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 사업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선정기준은 10억 원 이상 예산 투입사업이어서 정책실명제 올라올 정도의 중점사업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변경할 정도의 우리 행정력이면 좀 문제있지 않을까? 예산을 좀 늘려달라는 건 괜찮아요.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 수 있어요. 그런데 당초 정책실명제 과제로 ‘연지아트홀은 이런 규모로 이렇게 딱 하겠다.’고 멋지게 시민들게 공표 딱하고 디자인공모심사과정에서도 작년엔가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3개의 안이 올라왔는데 몇몇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요거다.” 라고 결정했다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거는 시민들에게 공개해 가지고 투표 한번 해 보시라.” 시민들에게 합의를 구하면 시민들이 승인을 멋지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돈이 다소간 든다하더라도 의회도 증액을 어느 정도선에서는 해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을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면적 줄이고 건물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믿음이 좀 덜 가는 거잖아요. 돈을 좀 더 달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공유재산 계획안 당초 낼 때는 건물 5동 다 철거해서 멋지게 짓겠다고 해 놓고 국비가 좀 나오고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고민을 해 보면 이 연지아트홀을 짓겠다는 것 때문에 발생된 비용이 총 얼마인 줄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정확하니 집계는 안 해 봤는데요, 단체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리모델링비라든가 어떤…….

이도형위원

더 늘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도형위원

지금 일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평생학습센터 건물 취득했고 고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략 한 20억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또 소방서 고치잖아요. 한 10억 정도 들어가죠. 30억이 들어가버린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거기에 또 7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이 넘어버렸어, 이미. 연지아트홀 한다고 하는 순간. 그런 계획,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좀 해 놓고 나서 철거한다고 했으면 딱 그거 철거하고 어찌됐든 규모는 좀 줄여서하든 늘려서하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또 몇 년간 더 쓴다고 해 가지고 돈은 썼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지금 남겨놓은 건물들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로 하면……. 여기 있는 동 차라리 조금 돈 들여서 어디 새로 확보된 데 보내고 당초 안대로 부지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뒤에 남미회관자리 더 사야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럼 중간에 건물 남겨놓고 나서 나중에 또 건물 철거하는데 돈 들고 본전도 못 찾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건축물을 존치시키고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얼마 되지 않아서 뒤바뀌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행정하면서 더 반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당초 안과 변경안을 보면 지금 소방도로로 좀 가미되고 그러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또 건축 면적도 그래서 감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직접적으로 그것하고 해당은 없는데요. 이제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서 뽑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좌석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또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좌석 거리를 좁게 잡았는데 넓게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이요, 처음에 저희가 무대를 공연장은 무대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 쪽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무대를 넓혀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 그래서 무대 활용도를 더 제고시키다 보니까 부득이 관객 수는 조정이 된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회계과장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그때는 또 우리가 지특이 19억이었고 또 다음에 도비가 한 5억 올 것이라고 잡았고 나머지 부담은 시비가 한 28억 정도하면 될 것이다, 해서 그때 승인을 했었는데 48억이 79억으로 지금 올라섰거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올라섰는데 사실적으로 지특이나 도비나 변한 게 없어요. 그러죠? 현재 변한 게 없다고요. 변한 게 없고 그냥 하나의 증액된 것이 한 30여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초보다는 도비가 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죠. 10억이에요, 그러면 도비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을 때는 지특이 19억 2000하고 도비 1억하고 시비…….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7억 8000.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5억 그때부터 얘기는 있었으니까, 도비 관계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랬잖아요. 도비는 그때부터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얘기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 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도비 5억 온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야, 그때부터 얘기가 됐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31억 원이 증액이 되는 상황인데 재원 마련을 특별교부금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10억…….
익규

이익규위원장

특별교부금을 10억을 가져온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10억을 가져오면 부족한 것은 한 20억 원이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추가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기본계획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20억 원에 관한 재원 마련을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회계과장님보다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회계과장님 한번 답변 좀 들어보게요. 여기 계시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요. 시 가용재원 적은 범위 내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에서 돈을 줄인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난해한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없는 돈을 만들려면 뭔가 어디에서 어떤 돈을 줄여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한정된 돈인데 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어디에서 절감을 해 보겠다, 나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지금 무조건 우리가 공유재산 추가 승인을 해 주게 되면은 이 뒷감당은 또 누가 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연지아트홀 때문에 발생되는 추가비용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그 말씀도 맞아요. 맞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까지에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세 가지 안 가지고도 했을 때 안을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도 세 가지 안 제시된 게 말하자면 같은 사업비로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사업비 가지고 ‘A형’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B형’으로 했을 때 얼마, ‘C형’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택된 안보다도 더 적은 비용도 나왔기도 하고 더 많은 비용도 나오기도 하고 제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의 예산규모로 짓자는 것하고. 그래서 이제 이 형으로 선택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발생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도심이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시가지가 도시가 자꾸 확장되면서 새로운 시가지 쪽에는 건물이 신축 건물이 지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도 그쪽으로 몰리고. 그런데 이제 구도심은 우선 건물부터가 특히 이제 연지아트홀에서부터 이쪽 수성경찰서까지 건물들이 많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러면서 도심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가 만약에 리모델링되어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거기가 슬럼화되다시피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재생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소방서도 이축하면서 거기가 비게 되면 물론 이제 다른 단체들에서 건물 달라고 하면은 그걸 리모델링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상당히 시재산으로서 철거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면 물론 재정에서 비용은 발생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효과가 발생됐던 거고. 지금 연지아트홀 부지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로 저희가 보면 알지만 구도심이 죽어가는 문제가 상권 죽어가는 문제가 건물 건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화를 덧칠을 해서 사람들이 이동하게 유동인구를 늘려서 도시를 발전시키자. 특히 이제 CGV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좋은 사례입니다. 그것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걸 내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면 좋죠. 전부 다. 하면 좋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가 약 한 5년에 걸쳐서 하나의 부채를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그랬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은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맸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봐요, 허리띠를 졸라맸으니까. 그동안에 부채를 조금씩 갚아나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의 상황을 보면 자산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지금 어떠한 돈으로 절감이 되고 있는가. 예? 농촌 분야에 써야 될 돈이 쓰여지질 않고 있는가.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정읍시 자산은 많이 늘어난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 관계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다. 솔직히 생각해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많이 절감됐어요.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이 희생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적인 복지차원에서 자꾸 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민단체를 위해서 건물 리모델링하고 건물 구입하고 하는데 10억, 20억 우습게 쓰고 있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돈 쓴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20억이란 돈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돈을 어디에서 또 절감시킬 것인가.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 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평당 한 350만 원 꼴인데, 그러죠?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당? 350만 원 꼴인데 그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이 돈은 들어가겠죠. 이게 예산 기준이고만, 예? 조달청.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하자, 그런 뜻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