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5-06-18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의사국장의 금번 정례회에 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5년 6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 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15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5년 6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수시분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 6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 6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박일 의원이 제출한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김철수 의원이 제출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혜숙 의원이 제출한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12일 이도형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16일 이도형 의원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5월 22일 최낙삼 의원, 6월 8일 조상중 의원, 6월 16일 정병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경진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최낙삼 의원, 조상중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종전처럼 추가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이후 약 4년여 기간동안 시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5분 자유발언 없이 시정질문만을 가지고 회의하였으나, 이후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5분 자유발언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낙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의원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이 지역구인 최낙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1년여의 정읍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소 아쉽고 염려스러웠던 정읍시행정, 정읍시의회와 정읍시민 사이의 소통, 신뢰에 대한 소신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읍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사업이 의회 논의과정에서 소통부재로 좌초되는 것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정읍시의회와 정읍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의 자세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읍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읍시장과 시의원, 시민 사이에 형성된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활발히 교류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의 가치는 민간영역 또는 그 사회에 잠재된 역량과 자원이 그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활용될 때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시의원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못지않게 정읍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효율적인 행정집행에도 있다고 봅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보수적인 형태의 시의원의 역할로는 충분히 시민들의 욕구를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젠 ‘거버넌스’라는 협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의원 스스로도 정책발굴과 개발의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시장께서는 나름의 정치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이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시민들은 외면할 것이고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불필요한 오해, 대립, 반목을 키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잠식할 뿐 아니라 경쟁력을 현격하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는 적극적인 소통과 사회 내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그 다양성에 기반한 정책 반영이 실천될 때 이뤄질 것입니다. 시민 없는 시장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시민위에 군림하는 시장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의 소신과 철학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통과 관련된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소홀하면 그 동안에 축적된 신뢰와 협력관계는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부족으로 집행부와 필요이상의 견제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정읍시민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과 의회와의 소통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시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시면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모두 해당 지역구의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사안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지면 소통부족으로 인한 의회의 부결을 방지하여 시정공백과 시정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언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읍시, 정읍시의회, 정읍시민 사이의 소통과 신뢰가 쌓이고 이 토대 위에 「소통의정 열린의회」,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이 함께 실현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최낙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상중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메르스 대응관리에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메르스 감염병으로 불안과 긴장감이 고조된 현재의 분위기 속에 정읍시의 빈틈없는 총력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일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지 약 28일이 지난 6.17일 현재 사망자 20명, 확진자 154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발병국가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건당국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현재 육천명이 넘는 메르스 격리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전국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2,500여 학교가 휴교를 하는 등 국가방역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정읍시는 확진환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인근지역인 순창과 김제에 이미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각종 유언비어 등의 남발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총력적 대응을 정읍시에 주문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메르스 방역물품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현재 관내 약국에서는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김제와 인접해 있는 감곡 주민들은 감염예방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시내권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차원에서 충분한 마스크를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공급만 해줘도 많은 시민들은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마을 경로당 및 초 중 고등학교 학교에 대한 소독 및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정읍시에는 712개의 마을경로당과 67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곳에 만약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차량을 동원한 건물 외부소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수기 및 에어컨 등의 내부소독을 실시하는 선제적 방역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의 예방적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외지인들이 정읍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문객들은 정읍내의 시내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할 것입니다. 만약 잠재적 감염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정읍시민들의 감염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읍시의 모든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활동이 꼭 필요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최근 언론사 기사를 보면 자가격리자의 연락두절과 거리 활보 소식을 자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가격리에 따른 심적고통을 한편으론 이해를 하지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대한민국 전체를 메르스 공포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7일 현재 정읍시의 자가격리자는 12명으로 공무원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24시간 관리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스스로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메르스 확산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읍시는 시민들의 막연한 두려움 해소와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서 각 세대별로 소독약을 준비해 주시고 공용터미널, KTX역사, 주민자치센터 등 열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예비비 예산에 지원을 해서 재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들 역시 한마음 한뜻으로 정읍시의 대처능력을 믿고 방제 시스템의 지시대로 따를 경우 국가적 위기상황까지 몰고갈 수 있는 메르스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조상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회기는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황혜숙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 조상중 의원, 고경윤 의원, 안길만 의원, 김철수 의원, 유진섭 의원, 이만재 의원, 황혜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현안문제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그리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1일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과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관련된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도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도형 의원 제안설명한 대로 금번 회기중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7월 1일에 시장과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포괄적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