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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77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07-17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승학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7대 계양구의회 개원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14년 3월 21일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정원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에서 기존 717명에서 1명을 증원한 71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701명에서 70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기준 별표를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 순정인력 1명은 부칙내용을 보시면 규제개혁추진단 팀장 6급 1명으로 한시정원인 2015년 4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추진단 설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6급 한 명을 증원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인구 비례로 정해지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정원의 책정 기준이 옛날에는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었는데요. 기존 정원이 분구되거나 하면 정원이 확정된 다음에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동이 있을 때 승인을 받아서 정원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구청장님이 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행부로,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시를 통해서 안전행정부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월 20일인가 끝장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 그로부터 그다음 바로 안전행정부에서 시도, 시군구, 구 같은 경우에는 6급 한 명만 정원으로 하고, 나머지 팀원을 구성할 때 는 이체해서, 내부 인원을 활용해서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예산 확보하는 문제는 순전히 구에서 100% 다 책임지고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구비입니다. 구비 3천만원 정도, 하나 늘어나면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2015년 4월까지인가 한시적인데, 추계는 2018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한시정원은 보통 그렇습니다. 규제개혁 업무가, 사실 안전행정부에서 모든 업무를 계획할 때 1년 간 추이를 보면서 효과에 따라서 연장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칙안으로는 4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 때 가서 변동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7급이 한 분이 줄고, 6급 한 명 늘어나는 거니까, 진급을 시키거나 그런,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진급 요인이 발생하면 그 때 시키게 되는데, 현재는 사실 7급에서 6급의 승진 소요기간이 2년이 지나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6급 소요기간이 10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승진요인은 있지만 나중에 조직개편 되고 할 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팀장이 짜여지게 되면 거기에 팀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 팀원을 팀장 포함해서 3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명에 대한 것은 자체, 다른 데에서 뽑아서 내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팀원도 공무원으로 짜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 규제개혁이 없어질 경우 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결국은 인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규제개혁 업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업무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권이 바뀌더라도?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왜냐하면 규제 완화도 있고, 착한규제, 나쁜규제로 구분하는 언론도 있는데, 좋은 규제 같은 경우에는 더 해야 되고, 나쁜규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검토해 가면서 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부 업무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시 업무가 생기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는 그걸 못 꾸립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팀장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한 명을, 우리 구는 1인당 주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인당 주민수가 보통 478명이거든요. 1인당 주민수라는 것은 공무원 한 명이 주민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공무원 수가 많아서 친절도가 높게 되는데, 많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몇 번째로 공무원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원 하나 늘려주는데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으로서, 전문위원님이 특이한 이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5페이지 부칙에 보면 행정6급 1명 정원의 존속기간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2015년 4월 이후에는 증원된 정원이 다시 감원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면, 2015년 4월 1일에 업무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감원이 되겠죠. 정원 숫자는 감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 업무라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규제개혁 업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더 강조해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착한 규제는 하더라도 나쁜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법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사항은 풀지만 거의 법적인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와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발굴해 내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자면 그 때 가면, 내년 초쯤 가면 이 업무의 성과에 따라서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실질적인 채용이 일어난 것은 아닌 상황이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현재는 다른 직원을 인사부서에서 해 줬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팀장으로, 팀장 하나, 팀원 하나 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근무하시던 분들이 내부적으로 자리를 옮기신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런데 정원은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현재는 규제개혁 T/F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별도로 명칭을 만들 겁니다. 이게 되면 인사부서에서 충원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속개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2013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의 조례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의 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 중 인천광역시 거주 기간을 계속 1년 이상에서 계속 3개월 이상으로 자격제한을 완화하였고, 개정조례안 제4조의 지원사업 중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를 신청자에게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여 재원을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상위 조례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원 대상의 거주 기간을 인천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거주 기간을 완화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해석상 애매한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참전유공수당 말고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있던데,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거주기간 1년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참전유공수당은 3개월로 하는데 보훈예우수당은 1년으로 그냥 놔두게 되는 건가요? 뭐가 다른 건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우수당은 각 구군이 똑같은데요.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라, 앞으로는 참전유공자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라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될 거면 한꺼번에 하시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인천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맞춰서 하고, 예우수당은 각 구군이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참전은 바꿔놓으니까 예우도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겠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보훈예우수당은 또 다른 조례가 있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에는 1년에서 3개월로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계속’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한 번 옮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된 사람을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사를 갔다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무슨 이유로 또 다시 옮기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계속 사는 사람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계속 3개월로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 3개월 살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등록을 다 열람하고 파악을 해서 대상자만 올려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보면 주소 등록을 한 이후에 3개월이라는 얘기잖아요? 3개월 동안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1년 거주를 하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다른 데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주자와 주민등록 이전을 해서 1년과, 또 거주하려다가 다른 데 갔다가 온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고 해 놨는데, 한 2개월은 다른 데 가 계시다가 왔어요.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그럼 그것 파악이 안 되잖아요? 주민등록 이전해 놓으나 1년 해 놓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혜택만 빨리 당겨주는 것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개개인의 생활을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는 공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항을 보면 지금은 1년 동안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1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했다는 건데, 왜 고치느냐 하면 1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안사는 경우도 있고, 다시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3개월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분들 나이가 많습니다. 수당 받고 있는 어르신 중에 99세가 가장 고령이고, 6.25 참전대상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82~83세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지만 더 주기 위해서, 많은 대상자들에게 더 주기 위해서 기간을 완화하는 것으로,o 위원 민윤홍 시비 보조를 받아서 3개월로 완화하고, 더 드리고자 해서 하는 거군요?
예.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취지가 맞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1년 동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개월로 단축해서 3개월 계속 사시는 분에게만 지원하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죠? ‘계속’이라는 단어를 왜 넣느냐 하니까 계속 사시는 분에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1년 동안 계속 사시는 분에게 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많은 대상자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대상자에게 주기 위해서 3개월로 단축시켰다는 말씀인데,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1년에서 3개월로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그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요. 3개월로 하는 이유는 참전유공자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단축을 시켜서 완화시키는 거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면 몸도 아프고 해서 작은 아들이 모실 수도 있고. 큰 아들이 모실 수도 있고, 그럼 거주지를 자꾸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당을 1년을 해 놓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편하게 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겁니다. 일장일단은 있어요. 여기도 3개월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주민등록상에, 이것을 주민등록법 가지고 하니까 두 달 살다가 잠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또 두 달 있다 갔어요. 그럼 이런 분은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백지화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근거규정은 마련해 놓고 줘야 된다 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완화해서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사항보다는 수당을 여러 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김경옥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2개월 사시다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시고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나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등록상에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항상 파악이 됩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1년을 3개월로 단축해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3개월로 단축하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그 분들이 다 파악이 되면 3개월 기준을 꼭 둘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어차피 혜택을 주실 것 같으면 옮겨가실 때 그 시점도 파악되니까 안 드리고, 다시 등록했을 때 그 시점부터 드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뜻은 어르신에게 많은 폭으로 드리고, 연세가 많아서 계속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3개월의 기준을 둘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조례가, 규정을 시에서도 3개월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보조 받아서 같이 쓰는 돈이니까 시 조례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좋으면 시 조례 관계없이 우리 조례를 더 강하게 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더 완화시킬 수는 없고, 시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후에 이것을 없애자 라고 시에서 그런 조례가 나오면 우리는 그 때 개정하지만 지금 현재는 시 조례에 따르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참전명예수당 그 분들은 몇 명 정도나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572명이 월 수당을 받습니다.

민윤홍위원

수당은 대체로 어느 정도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5만원, 구비 3만원 해서 8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3개월로 했을 경우 지금은 31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게 되는데, 계속 그렇게 늘어나나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을 잠정 집계한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는 만 65세가 49년생이에요. 그래서 인천 보훈지청에 유공자나 참전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49년생 명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으로 기간을 했을 때 이 분들 연락이 안 돼서 못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일일이 전화로 하던 공문으로 하던 해서 했고, 그 명단을 보다 보니까 31명 정도가 기간을 3개월로 하면 받을 수 있는 분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보훈예우수당도 3개월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몇 분 안 되실 것 같지만, 참전명예수당도 이렇게 되니까 보훈수당도 같이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속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등 아동위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6조를 아동복지법 제14조로 변경하여 상위법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 제3조 중 아동위원 역할에서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협력지원, 급식 및 학비지원, 아동발굴 추천, 행정기관과 협력사항 등을 추가하여 정비하였고, 제6조에서 10조에 걸쳐 아동위원 활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근거와 운영, 그리고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아동위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단 제6조 제2항에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위원 중으로 호선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대하여 표기하지 아니하여 운영상 애매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에 안 제6조 제2항을 협의의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 및 부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명명백백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35쪽의 6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언제쯤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9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면 정례회를 거쳐서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추경도 예산에 벌써 세워졌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금번 1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손민호위원

이것은 기존에 조례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기존 조례는 있습니다만 수당이나 이런 세부조항이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위촉을 했습니다. 동별로 한 분씩 위촉해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예산 부분이 없어서 실질적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현재 위원들 수당은 지급이 안 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앞으로 구성협의회를 새롭게 할 때 는 수당이 지급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운영수당으로 해서 월 3만원과 실적금으로 해서 만원 정도 만들 생각입니다.

민윤홍위원

먼저 위원들은 왜 수당이 지급이 안 됐죠? 예산이 없어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님들이 최근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조례는 통과 안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미리 구성을 했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기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이게 전부 개정하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7조로 되어 있는 조항을 11조로 늘려서 운영에 관한 사항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전부 개정으로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먼저는 6조까지 있었는데 11조로 해서 전부 개정하시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전문요원을 각 동에 한 분씩 추천 받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동장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거기에 대한 학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동장님들이 우리에게 위촉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한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동장님들이 위촉하시면 구에서 그 분들이 심의하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재산이라든가 세무관계 등을 조회해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위촉합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입니다. 이 조례가 2002년도에 처음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회가 운영이 된 적도 있는 거죠? 없다가 이번에 처음 위촉한 것은 아니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그런 아동위원이 없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저희가 조례개정도 하면서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해서 이번에 위촉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2002년 제정하고, 2008년 개정하고, 이런 것을 봐서는 아마 아동위원회 운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안으로 봐서도 아동위원회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데, 물론 전의 조례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 정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위원회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돼서 구성되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 위촉에 있어서 아동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성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하는 것들, 위촉에 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동위원의 역할을 보면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위원이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했을 때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아동위원이 상담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상담이나 개인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동사무소나 여성아동과에 연락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합한 지원을 해 주는 체계를 갖고자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조례안 6조 2항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 있는데 수정을 하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수정가결 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시 안한 것은 위원의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임원도 3년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해서 명문화 안 시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명시를 하시겠다 하면,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35쪽을 보면 제6조 제2항에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대하여 표기하지 아니하여 집행부에서는 운영상 애매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제6조 2항을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 및 부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사항 있으십니까?

손민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직이고 봉사직이라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임명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위촉에 있어서 아동위원의 권한을 보면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셔서 하는 부분을 4조 위원의 위․해촉에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께서 위원 위․해촉 부분에 성폭력 범죄자를 선별해서 위촉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민윤홍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속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속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조례 전문에 걸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제3조 2호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현행 구립 어린이집과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심의의결 내용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8조 제3항, 위탁 기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평가에 따라 재위탁 가능으로 위탁기간을 보완했습니다. 18조의 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선정 및 취소 안을 추가했습니다. 19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제20조의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금번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 어린이집 지원에서 육아지원 기능이 확대되면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민간위탁을 대비하여 위탁관련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효율적인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칭이 변경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및 2014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18조의 2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의 4항과 5항을 신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채용방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20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현재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명칭은 육아종합지원센터고요. 위치는 사회복지회관, 계산2동 사회복지회관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던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센터장 6급 팀장이 있고요. 보육전문요원 2명과 일시 보육사업 하는 임시직 등 4명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홈페이지에는 3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운영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작년 12월 19일 날 개소해서 1월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첫 해지만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와 부모교육 등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로 하시는 것이 보육시설들과의 관계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정보교류라든가 여타 행사용품 대여라든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립 어린이집은 직영운영입니까? 위탁운영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13개소 위탁하고, 지금 1개소 짓고 있는데요. 13개소 다 위탁운영입니다.

손민호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물론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고, 위탁하면 전문성이나 현장에서 어린이집과의 유대감이나 교류가 활발합니다. 어떻든 장단점은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위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승인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일단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다 보면 2년마다 인사교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전문성 부분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보육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사실상 마음을 열어놓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위탁에 관한 부분들, 물론 명칭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18조 신설되면서 수탁에 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혹시 위탁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협회 쪽에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보면 당사자 조직에서 운영하면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연합회가 국․공립연합회가 있고, 가정도 있고, 민간도 있고, 여러 가지 분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맡기기는 어렵고, 법령에는 관련 학과나 대학, 영유아 보육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라든가 법인에서 위탁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계양구의 육아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단체들과 관이, 흔히 말하는 민간거버넌스 조직을 만들고, 그 거버넌스가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든지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위탁하는 이런 것이 향후에 우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도 업무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기 전에는 원활하게 지도 감독이 안 됩니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전부 파악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속개

민윤홍위원

전문위원님이 나누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감사행정을 하는구나 했는데, 업무보고 때 같이 자료를 가져와서 각 과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를 봤으면 좀더 메모를 해 놨다가 부수적인 것을 자료로 해야 되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료대로 보고 추후 검토해 봤다가 월요일 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좋으신 의견 같고요. 일단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추가시키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홍보실 10페이지, 계양산메아리 제작배포 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것만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4년간의 제작 수량 및 예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예산 운영관련, 참여예산이 기획홍보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의 보고는 다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현황, 운영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과에 계양의제 운영실적, 일단 이 세 가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여성아동과 13페이지에 보면 22번에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추진실적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할 때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만 되어 있는데, 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학 아동 수 파악이나 학교 포기한 아이들의 수도 파악해서 올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5번에 보면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감량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태산과 학마을이 했던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요. 7월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시범사업 했던 결과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불이냐 후불이냐의 장단점과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어 있는 결과치를 같이 제출을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5번에 에너지절약 시책사업 추진현황 중에 LED 조명기기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양구가 현재 얼마만큼 추진되어 있는지, 공동주택이나 단독세대에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9번에 구역별 주차장 운영 현황이 있는데, 계양구에 화물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물주차장 현재 운영 현황, 제가 보니까 주변에 되어 있지 않고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화물차가 많거든요. 그럼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가 몇 대이며, 화물주차장 이용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의 파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환경과 13번에 보면 분뇨 등 수집운반업체 현황 있죠? 어제 과다 비용청구 업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과다비용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지금까지 비용청구를 해서 불법으로 해서 과태료 내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과, 전체 7개 업체에 대한 분뇨처리실적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 중에 새로 추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최근 4년 간 계양산메아리 제작 예산배포 현황, 총 예산 포함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손민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성아동과의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을 김숙희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아동 수 및 중도 학업포기자 현황을 김숙희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고요. 환경과는 분뇨 등 수집운반업체별 현황 및 처리실적에 과다비용, 행정처분 현황 포함해서 최근 3년 간 자료를 본 위원장이 제안했고요. 그리고 계양의제21 운영실적 현황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RFID 시범사업 결과, 선후불제 장단점, 주민의견 수렴결과 포함해서 김숙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고요. 지역경제과의 LED 조명기기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 공동, 단독주택 설치현황 포함을 김숙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화물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김숙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