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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1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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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 주민생활팀장입니다. 김윤미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막배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양명혜 통합관리팀장은 집안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은빈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백선정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허명화 자원봉사센터팀장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평안한 삶을 챙기시고 복지행정 구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1억 5,700여만원이 감소한 227억 1,7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9억원이 감소한 183억 2,300여만원,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4,600여만원이 감소한 42억 8,900여만원이며, 사회복지회관 시설운영 임대료, 공공요금,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등 수입이 1억 400여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2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2,400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금이 221억 5,600여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7.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정책단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희망복지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166억 5,900여만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립지원 직업상담 등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분야에 27억 830여만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쪽방상담소, 노숙인쉼터 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분야에 32억 2,700여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3억 6천여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보훈예우수당, 단체 행사보조금 등 보훈단체 지원 분야에 20억 9,500여만원, 황어장터 3.1만세 운동 기념관 운영 및 보훈회관 운영위탁금, 현충 보훈시설 운영에 8,360만원, 과 행정운영경비에 3,37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등 통합관리 업무추진비 50만원, 행복e음 우편자동화 시스템에 따른 e그린 우편서비스 요금으로 1,950만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1,500만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2013년부터 추경에 편성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상근간사 인건비, 협의체 운영비 등에 4,290만원, 사회복지회관 운영 위탁금 2억 3,300여만원, 민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워크샵비 500만원, 황어장터 기념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520만원, 황어장터 시설 개보수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항 및 감소사항입니다. 먼저 증액사항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억1,800여만원, 생계 및 교육급여 7억 700여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에 2억 4,200만원,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비 8천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안보 견학에 3,300여만원, 참전유공자회 지원 1억 4,400만원이며, 감소사항입니다. 주거급여 예산 36억원을 2015년도부터 건축과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며, 자활사업 관련 3억 1,900여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 양곡할인 5,400만원, 직업상담사업 관련 3,700여만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서민들의 생활보장과 지원에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지만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예산만을 알뜰하게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망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팀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5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조금이 대체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도 몇 가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2014년도에 270억 정도인데, 본예산에는 250억 정도 올라와서 24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주로 어떤 분야에 감소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나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쪽이 있는데요. 2015년도부터 주거급여 예산을 건축과에 편성해서 건축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민윤홍위원

건축과로 이관된 게 얼마죠?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만 그 쪽으로 넘어간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편성된 주거급여가 약 36억 정도 됐거든요. 그게 건축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업무보고 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든가 차상위계층 양곡 급여 150억인가 180억을 2015년도에는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예상치 않고 줄어들었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전국적으로,

민윤홍위원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 때는 150억에서 백 몇 십억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세부계획이 바뀐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 예산 목표액이 약 36억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는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주거복지 분야만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을 보면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6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회관 운영 위탁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됐는데, 먼저 볼 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 5천 얼마 해서 7개 부서로 이관했는데, 그 한 부서에 주민생활지원과도 해당이 되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게 2억 3,300인데 사회복지회관 운영해서 위탁금이 기획홍보실에서 이관 된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까지는 그게 기획홍보실 쪽에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각 해당 부서에 편성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경영지원본부에 지원금을 문화 쪽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쪽으로 받은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회관 전체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그런 쪽입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 예산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 일정에 따라서 기획주민복지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기획홍보실에서 총괄로 얼마다 라고 뭉뚱그려서 편성했었는데. 각 과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과에 편성해 놓고, 공단에서도 각 과와 협의해서 예산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각 과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로 해서 복지담당 공무원들 워크샵이 있는데, 올해 처음 예산에 올린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2014년도에는 없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는 지역사회복지, 그 쪽으로 편성해서 가고,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갈 때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고, 혹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으면 워크샵을 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과 가면 한결 일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워크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나 돼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주민생활팀장 유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110개소로, 종사하시는 분은 1,050명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 올린 건은 매년 50명씩 워크샵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그 밑에 공무원 및 종사자,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68명입니다. 사회복지직만 해당되는 거고요. 사회복지 업무는 3개과에 대해서 인원은 더 많죠. 그런데 순수하게 사회복지직에 해당되는 인원이 계양구에 68명입니다.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워크샵 행사 운영비가 68명 외에 종사자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50명이 가는 것으로 뽑아서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0명씩 가는데, 전체 인원이 포함된 것인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뽑아서 가는 거죠. 한 50명,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110개 시설이 있어요. 종사자가 1,050명 가량 됩니다. 매년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40명 가량 추천을 받고,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 10명 가량 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워크샵을 하면 우리가 점검 나가거나 할 때 사전에 얼굴을 알게 되면 업무에 협조적이고, 우리가 전혀 이런 워크샵이 없어서요. 그 사람들과 얼굴을 맞댈 시간이 없었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워크샵이라는 것은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경험했던 사례관리 등을 발표하면서, 각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전에 발표했던 사람들과 논의했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서로 간에 협력이라든가 소통을 위해서 하는 워크샵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워크샵이 되길 바라고,

손민호위원

민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사회복지회관 운영 위탁하는 것 있잖아요? 다른 과도 이렇게 찢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담당 팀에 연락하셔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것 상세를 준비하시라고 하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2억 3,300만원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인건비나 운영비가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삭감됐는지를 안 보여주고, 여기에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 다음 회기 일정에 공단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 내용, 공단이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것을 공단에서 보라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민호위원

삭감이나 그런 것을,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 삭감에 들어가면, 거기 삭감되면 같이 연계해서 되는 거고, 또 증액되면 같이 연계돼서 되는 겁니다. 공단심의 하실 때 보셔야 될 겁니다. 공단심의는 사업별로 하지 않습니까. 과별로 하시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그동안 기획홍보실에 총괄해서 묶어놓으니까, 전체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단 심의하실 때 하면 같이 연계되는 거거든요.

민윤홍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숙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71페이지를 보면 보훈단체 행사가 있어요. 보훈단체 안보 현장견학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시 재향군인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시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6.25 참전 기념행사로 해서 600이 있잖아요? 그것을 작년까지는 이 돈을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6.25 참전단체에서 이 행사를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쪽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보훈단체가 해마다 안보견학을 가고 있는데, 똑같은 분들이 중복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가는데요. 저희는 중복을 하지 말라, 안 가시는 분을 가게끔 해라,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가신 분 명단 데이터 한 번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김숙희위원

거의 중복해서 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필요할까요? 상․하반기에 가는 것이,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차 한 대 분으로 해서 120만원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한 번 가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차 대여료도 있지만 거기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12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한 대 분 해서 약 30만원씩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라 하면 6.25도 있고, 항일운동도 있고 한데, 6.25가 지금 62년인가 됐잖아요? 연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그것은 알겠는데요. 보훈단체에 계속 나가는 돈들이 많잖아요. 구비로 나가는 예산이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분들 연세가 많으시고, 그 분들이 받은 혜택들이, 보훈단체에만 소속돼서 받는 것이 아니고 경로우대 쪽에서도 받으시고, 노인복지 쪽에서도 받으시고, 중복돼서 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노인 분들은, 노인에 따라서 하지만, 그래도 이 분들은 전쟁에 참여했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희위원

6.25 참전 기념행사 600만원 가지고 하는 행사는 어떤 것에 집행을 하시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지 순례를 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 대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근처 관람도 하고, 식사하고 오시는 사항이에요.

김숙희위원

예산은 들이는데 같이 직원들이 동행하시는 것은 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동행은 안 합니다.

김숙희위원

보훈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당연히 해 드려야죠. 국가를 위해서 일 하신 분들이니까, 그건 저도 동의하는데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매번 예산을 집행하면 저희에게 정산이 들어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 돈을 헛되이 쓰거나 타 용도로 쓰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항상 안보교육 가실 때 중복자 확인을 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직접 안 가시고,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가시는 분이 매번 가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해가 갈수록 연세가 있어서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갔던 분들이 해마다 가고 싶어하고 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안 간 분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김숙희위원

그렇죠. 형평성에 있어서 골고루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체크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에서,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에서 감액되면 그 비율대로 감액됩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 구비가 프로티지로 따지면 조금이잖아요? 그럼 시에서 감액되면 구에서 해 주는 부분이 적은데, 그 적은 부분은 그냥 적은 대로 가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생계급여나 이런 것은 만약 많이 축소되면 어떻게, 기존에 50 줬던 것을,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축소는 안 됩니다. 해마다 급여가 인상이 됐지, 감액되는 사유를 주로 보면 대상자가 감소했거나 해서 그렇지, 한 개인에게 나가는 돈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줄이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옥위원

설명서 59쪽에 봐 주시면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감액요인이 자활근로 참여자가 감소해서 감액이 됐다고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활장애인 사업을 보면 나눔택배, 복지 간병 등으로 보조가 나가는 것 같은데, 자활근로 참여자가 왜 감소되는지, 그 원인이 없습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자활팀장입니다. 현재 조건부수급자 자체가 주는 경향도 있고요. 예전에는 조건부수급자로 신규 책정이 되면 무조건 우리가 자활사업단이나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저희가 알아서 배치를 했었어요. 상담을 통해서, 그런데 올해 5월부터 사전단계라고 해서 일단 신규로 조건부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무조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로 보내서, 거기에서 상담을 통해서 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활근로 참여 인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사전단계 한 달을 거쳐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이 분이 취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활근로로 다시 보내야 되는지의 판단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성공률이 더 높아지고, 자활근로 참여자 수는 감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자립지원 상담사 고용노동부 소속 전환 해서 인건비가 줄은 거 있죠? 61쪽, 그럼 업무하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소속만 고용노동부에 속한다 뿐이지 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똑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팀에서 팀원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51쪽에 e그린 우편서비스 관련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행복e음 우편발송 자동화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 근거가 사회복지 담당자들 업무부담 경감의 하나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에 대한 결정통보 등을 민원인에게 우편 발송시에 행복e음과 서울중앙우체국간 연계를 통해서 구축된 우편발송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옛날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출력을 해서, 봉투작업을 해서 민원여권과에 우편물을 발송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한 사항이고요. 그 때는 일반우편은 300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390원이고, 90원은 우체국에서 제작을 한 제작비거든요. 돈은 조금 상향되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일로 더 할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9월까지 35,000통을 e그린으로 해서 발송을 했어요. 주로 복지서비스과나 여성아동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대상자 보장결정 통보라든가 기초연금 대상자 확정 통지, 민원인에게 나가는 것이 많은데,

손민호위원

그런데 1,59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그럼 그 전에는 발송비용은 안 들었던 건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e그린으로 했는데요.

손민호위원

전에는 그 예산이 민원여권과에 잡혀있었던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원여권과의 공공우편 요금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는 그 돈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해당 과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민원여권과 공공요금에서 전환이 된 거라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68쪽, 자원봉사센터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별도로 업무보고 하지 않은 거죠? 같이 질의하면 되는 거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저희가 과 소속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6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금액이 732만 5천원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증액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이것은 저희 직원에 대한 인건비,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특별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소장도 내년 10월이면, 제가 10월 달에 입사했기 때문에 내년 10월이면 1호봉이 올라감으로서 10만원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팀장, 운영요원들, 직원들 인건비 상승에 따른,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손민호위원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1,532만 5천입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손민호위원

반대쪽 69쪽에 상해보험 삭감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는데,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상해보험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건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5만여 명에 대한 일반 자원봉사 할 때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전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하달된 내용이 뭐냐면, 연간 활동하는, 자원봉사 중에는 몇 년 동안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5년 전에는 활동을 했는데 최근 3년, 2년 동안은 활동을 안 한다거나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활동했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그리고 만약에 신규가 발생하면 그 부분까지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혜택만 주는 것으로 해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돈은 적어지니까 예산은 절감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몇 년 동안 안 하는 자원봉사자까지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감액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실제 활동 인원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 위에 사업보조금도 좀 줄었네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사업보조금 예산이 우리 구에도 예산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 과를 통해서 예산담당관실과 조정이 됩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건데, 저희가 일단 시비 보조가 적합하게, 시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하나를 구에서 내시가 돼서 정상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다시 부활할 때 하더라도 사업 중요한 것 하나 줄이자 해서 사업 줄인 것이, 700만원은 내년도에 김장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 및 이런 데에 나누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구청 앞 광장에서 11월 달에 했는데요. 그 사업비를 일단 잠정적으로 이번 본예산에는 빼는 것으로 해서, 구 예산사항 감안해서 예산담당관실과 조정된 내용입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다 구비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인 거네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비 50%, 구비 50% 사업인데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이 시에서 예산 가지고 사회복지 쪽에서 데모하고 많이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을,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파장이 군구,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사업도 50대 50으로 매칭입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이 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 놓은 거네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손민호위원

그럼 시비가 확보가 어떻게 될지 불분명 하다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던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40 몇 개 사업이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현재는 구비로만 편성해 놓은 상태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손민호위원

그럼 시비가 확보되면 미뤘던 사업들을 추경에 더 늘리겠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시비가 만약 확보된다면, 그동안 저희가 시에서 저희에게 통보한 사항은 가내시적인 측면입니다. 확실한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가내시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각 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 예산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과 얘기 중에, 시의원님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될 수는 있습니다. 부활돼서 다시 조정되면 그 때 본 내시가 들어옵니다. 그 본 내시에 살아날 확률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다음 추경에 배분율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감액시키면서 그쪽 예산을 받고,

손민호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도 비율로 보면 약 20%가량 줄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전담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대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문교사회 위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께서 살려 주신다고 한 사항인데요. 50대 50인데 이번에 시에서 일단 가내시로 우리에게 통보된 것은 시비 확보는, 거기도 예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안에는 빠져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 빠져 있고, 시의회에서 우리처럼 예결위를 통해서 살리느냐, 더 자르느냐, 부활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직원 인건비 관련과 전담요원들 관련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편성했는데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전제 하에 9개월치에 대한 인건비만 예산담당관실과 조정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실제로 삭감이라기보다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9개월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담요원들은 호봉과 관계없이 정액제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9개월치의 인건비만 상정되어 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9개월치 인건비에 따른 차액만큼 삭감된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시에 가내시 내려온 것에 따르면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는 구에서 그냥 운영해라, 이런 개념으로 가내시를 내린 거네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의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복지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꼭 법정,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과의 법정으로 생계와 관련되는, 영세민과 관련되는 기초생활에 대한 예산은 전국 통일이고 못 자르니까 그걸 못 자르는 상태에서 이것은 약간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대한 운영 전담요원들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내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에게 올리지 못 했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시비 얼마 온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를 노출시켜서 반씩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 우리가 노력하고, 시의회 문교사회 위원님들이 살려준다는 전제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사람들 인건비를 9개월 것만이라도 세우자 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조해서 이렇게 세워진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이 시에서 내시 내려온 게 이런 상황이라서 줄은 부분이 상당하겠네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국․시비 분야 같은 것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보통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가내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 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법정 사무는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시 주관해서 시비 50, 구비 50 하다가 시가 어려우니까 일단 못 한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면 본예산 편성에 시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반영을 못 했다가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다는 못 세우더라도 9개월치를 일단 반영해 놓고, 추경의 추이를 보는 거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30%씩 삭감하라고 했다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과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의 과에서도 엄청 힘든 분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법정을 빼놓고 시와 융통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인건비는 삭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가 그렇게 삭감해서 부채상환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 재원조정교부금을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럼 그것을 다 주겠느냐, 어제 말씀은 다 줄 거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2012년도를 보니까 한 500억 주기로 하고 400억밖에 안 주고, 이런 적도 있더라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랬던 적이 있고요. 2013년도 것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12월 말까지이고, 2월 말이 연도폐쇄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2월 말 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만약에 2012년도처럼 그게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손민호위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 적이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된 것은, 2012년도는 2012년도 정리추경에 그것을 삭감하라고 그랬었어요.

손민호위원

아, 내시가 내려왔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삭감을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돈을 안 주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삭감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다 주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 쪽 76쪽에 신문 구독료는 기획홍보실에서 일괄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별도 구매해서 보시는 것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홍보실은 전체가 아니고요. 구청장 등, 또 각 과에서 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96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에, 전 실과 것을 다 통합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과마다 중앙지와 일간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하시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59분 속개

민윤홍위원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5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도 신규로 한 것은 아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3년부터 한 사항인데, 그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이렇게 신규 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민윤홍위원

2013년도부터 했는데 2013년도에는 7천 몇 백만원, 또 2014년도에는 4천만원, 그런데 1,50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신청해서 대상자 된 사람들은 다음해에는 신청을 안 받거든요. 신규 발생자에 대한,

민윤홍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계속 줄겠네요? 재접수를 안 받으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용 인원이 10명인데요. 저희가 동에 한 명씩 선발해서 배치를 하는데, 계산4동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 접수를 받아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아서, 올해 70건 이하는 배치를 안 하는 것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0개 동만 배치할 겁니다.

민윤홍위원

아무래도 계산4동은 저소득층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황어장터, 73쪽이죠. 황어장터 3.1운동 만세기념관 운영 관리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연 방문객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연 700여 명이 되고요. 방문기록지에 적으신 분이 그렇게 되고, 안 적고 방문하신 분들까지 하면 합해서 1,200명 정도는 됩니다.

민윤홍위원

예상보다는 많이 방문하시네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직원이 거기에 꼭 필요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올해 1월 초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두 명을 배치해서 근무를 했는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직원이 속을 썩고요. 또 여기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무를 잘 하는지, 그렇다 보니까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5, 6월 달에는 공익이 하나 구청으로 들어오고 자활근로로 여직원 한 분을 배치했어요. 자활근로 이 분들도 1년 12달 근무하는 것이 아니에요. 11개월 정도 근무하면 1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하나 채용해서,

민윤홍위원

보통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 정도 됩니까? 1,500만원,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신 황어장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 비가 따로 되어 있고, 황어장터 주변 석재보수가 따로 되어 있어요. 기념관 시설유지비에 한꺼번에 포함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별도로 해야 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자잘한 것을 보수할 일이 있는데요. 이번 석재 보수하고, 세척비는 건립한 이후에 한 번도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념탑이 지저분하고 이끼도 끼고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주변 석재는 거기의 계단 등이 떨어져나가고 해서, 몇 년 됐기 때문에 한 번은 보수를 해야 돼서 편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것도 소소하게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로 해서 200만원은 매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시면 이런 관리들이 훨씬 나아지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이런 유지관리비는 편성해야 되고요. 그 분에게 황어장터에 대한 유래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상세하고 설명을 하도록,

김숙희위원

그럼 그 기간제 근로자는 문화해설사의 목적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쪽도 있고요. 채용하면 주변 청소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으로,

김숙희위원

어떤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어장터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동안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해서 하다 보니까, 매번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주위 분들도, 사실 거기가 참배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근엄하고 숙연해야 되는 지역인데 공익은 사실 뭐랄까,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근무가 불성실해서, 또 멀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안 되겠다,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주변 청소도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유래라든가 계양의 지역 역사 등을 교육시켜서 일반인들이 오면 왜 이렇게 됐는지, 3.1운동을 하게 된 것 등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가 항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된다면,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1년, 2년이 지나면 무기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운영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하는 분들은 몸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분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 두겠다고 하고, 화장실은 공공화장실이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취지는 다 알겠고요.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 위임해 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익 보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꼭 여기 본청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동에 위임한다는 자체는 어렵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주민자치센터에 보내고, 주민자치센터 관리감독 하에서,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관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국장님, 제가 문화해설사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중구에 가면 퇴임하신 선생님이라든가 공무원들, 그 지역에 사시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봉사도 하시면서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왕 채용하실 것 같으면 자활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분들을 이용하시면 어떨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국장실에 냉방기 구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국장실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처음 가서 모르는데, 거기가 굉장히 추워요. 각 국별로 똑같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냉방기인데,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제가 잠깐 에피소드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실에 들어가면 여름에, 거기가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환기도 안 되고, 국장님 세 분이 나란히 앉아계신데 냉방기 잘 안 돌립니다. 구청 전체 돌아갈 때 구멍에서 나오는 것 조금 쬐는데, 그것이 오작동이 되거나 하면 더워서 아주, 국장님들이 너무 그것을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장 정도 되면 그래도 개인 조그마한 냉방기 하나 붙여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청사관리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더니 예산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각 국장님들 주무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조금씩, 그래서 국별로 해서 주무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저희가 손 놨던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여름에 저도 구청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절전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 하시는 것 아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개 국이 같이 하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64페이지, 부랑인 행려사망자 지원 해서 3구로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우리 계양구에 행려사망자 몇 구가 있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3건 정도를 하는데,

김경옥위원

추가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게 상반기에 다 소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요새는 가족이 있어도 시신을 안 받겠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어려운 수급자 분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망자가 생기면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해서 그 분들에게 장례를 치르게끔 공지를 하거든요.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하면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딱 3구로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예측할 수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추가로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 3군데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옥위원

장례식장은 어떻게 계약해요? 하나씩 주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에 주지는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하나씩, 하나씩?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옥위원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 보니까 시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온 것 같아요. 하시는 업무가 뭔지를 봤더니 서포트를 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 전담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원봉사 관리 지원도 하지만 상담관리, 홍보하고, 조사관리하고, 시스템 관리하고, 문서수발, 또 디딤돌 제작도 하고, 홈페이지관리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제안 드릴까 하는데, 이 분들이 어쩔 수 없이 9개월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두 분이니까, 그럼 이 분들 중에 한 분을 계속 가는 것으로 해서 12개월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이 9개월이라는 것은, 이게 시에서 예산이 살아날 것의 전제 하에 9개월치만 한 건데, 만약에 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 예산은 반만 해서, 오히려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예산 50%를 해서 100% 맞추는 겁니다. 현재 이게 9개월이라고 해서 9개월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3개월치는 추경에서 우리가 확보 노력을 하는 거죠.

김경옥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추경에 안 되면 그 분들은 9개월 하고 나서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치를 1년치로 한다면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손민호위원

아니, 그 인원들이 꼭 있어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김경옥위원

지금 한 명으로 줄여서, 지금 두 분이서 계속해 왔던 일이지만 한 분으로 줄여서, 사실 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꼭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좋은 말씀이신데요. 둘이 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돼서 예산 한 사람 것으로 올리면 어떻느냐 하고 말씀하셔서 당신이 나가야 되겠다 하면 참 어렵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센터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인정에 호소하는 것은 사무적인 얘기를 하는 이런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고요. 업무가 두 사람이 하기에 벅차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 업무량이 두 사람이 하기에 어떻느냐는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쉽게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하던 업무를 한 사람이 한다면 업무 과중이 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치지원과가 있어요. 20명의 인원이 일 하고 있어요. 두 명 자른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업무 과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 자체에 대한 것이 보상이 안 됩니다. 기본 10시간만, 아무리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자원봉사 일이 많거든요. 그럼 현장 나가서 일을 해도, 이번에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장애인 등 4가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현장 나가서 많이 활동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10시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0명이 하던 것을 8명이 하라고 하면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조직의 활성도가 약해지고,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이 사람들은 호봉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뽑은 5명, 구 조례로 편성된 5명만 정규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감안해 주셔서,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하면서 인원이 충원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운영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인원 증원 없이,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증원 없이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설명서 43쪽에 사회복지회관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세입이 1,600만원, 30% 정도 줄여서 잡으셨는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014년도에 6,400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못 미치니까 줄여서 잡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나 올해는 많이 목표치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이, 물론 주거급여 빠진 만큼, 금액이 거의 그 정도만 딱 줄었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도,

손민호위원

줄긴 조금씩 줄었는데, 오히려 세출 쪽에서 보면 주거급여 빼고 계산해 보면 조금 늘긴 늘은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어쨌든 필수경비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를 하지 줄지는 않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과장님 느끼시기에,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거의 다가 지원해 주고 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손민호위원

그러면 보조해 주는 필수경비사업을 제외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핵심사업으로 2015년도에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수경비 사업들은 내려오는 것 집행하는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물론 그것도 일이 방대하니까 업무량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다른 구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그것 말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과는 특화사업으로 이것은 한다 하는 사업은 없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업 쪽에 힐링하우스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는 책더드림 사업이라든가,

손민호위원

특수시책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이 예산편성을 봐서는 핵심사업이 뭔가 하는 것이, 물론 필수경비사업을 빼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와서 조례 바꾸는 것 때문에도 많이 얘기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61쪽에 실제로 동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예산은 2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조례 바꾸고, 동 복지협의체 그렇게 운영하겠다 했는데 예산을 강사료 및 교재유인물 2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동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나누었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현재 각 동에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새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활동하는 복지위원회가 복지협의체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재정 상황상 모든 사업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구 재정 상황상 전 동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는 없고, 일단 자체적으로 회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손민호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속 조례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하던 내용의 반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동 복지협의체 돈이나 걷어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그런 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 나누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지금 딱 얘기한 그런 식으로밖에 운영 안 되는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일단 저희가 그런 복지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교수님이라든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각 동의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고 그 때 가서 우리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뒷장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간사 인건비가 그 때 이 만큼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할 때는 각종 위원회 상근간사,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마등급’을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추경 반영, 예산 되고 나서 공고를 했을 때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1차 공고 때 아무도 접수자가 없었습니다. 2차 공고 때 접수를 해서 뽑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마등급’보다 한 단계 위인‘라등급’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안에도, 보수지침 상에도 계약직‘라등급’을 적용하도록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손민호위원

이것은 얘기 없이 등급을 해서 올려놓고,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또 사업비 배정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사람 뽑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의소집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사람 뽑아놓고 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다면 올해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저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조직을 재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양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위원님들을 영입해서 분과활동으로, 전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진행을 하다가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예산이 없고, 편성 안 된다고 해서 필수경비사업만 다, 보니까 위원님들 공통된 얘기지만 따로 얘기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필수경비 사업들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은 사실 막 짜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특수시책사업들 말고 과에서 해야 되는 팀이, 주력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일을 해야죠.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수경비 사업들 말고 과에 맞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의회에서 물론 예산을 삭감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편성 자체가 너무 엉성하게 돼서 오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필수경비사업 외에 핵심사업이 뭔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사업을 역점을 두고 해야 되겠는지, 그런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동 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뽑는 일인데, 그렇게 해 놓고 사업비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께 실례되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예산팀과 싸워서 예산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통과되고, 구성하고, 간사 뽑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하면서 사회단체라든가 연계해서 조직을 구성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자치도시와 기획주민복지와 비교해 보면, 저희 쪽은 거의 필수경비 사업들이잖아요? 자치도시는 자체사업들이 많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자체사업을 기주복 쪽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필수경비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기주복 쪽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고, 과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팀과 얘기할 때 계속 밀리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해야 될 사업들은 가서, 교육문화과 사업 굉장히 많던데 거기 것 정리하라고 하고 이쪽에서 사업비 뺐어와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어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속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최연직입니다.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서비스과 10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배정미 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총 재정규모는 1,442억 8,842만 3천원으로, 세입은 672억 4,717만 1천원이며, 세출은 770억 4,125만 2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672억 4,117만 1천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비 458억 7,026만 6천원으로 68.2%, 시비 213억 7,390만 5천원으로 31.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770억 4,125만 2천원 중 국비는 458억 7,026만 6천원으로 약60%, 시비는 213억 7,390만 5천원으로 약 28%, 구비는 97억 9,708만 천원으로 약 12%의 분포를 이루고 있어서 복지서비스과의 88%가 국․시비이며, 구비 또한 대부분 국․시비의 매칭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세출예산 770억 4,125만 2천원을 4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 83개의 세부사업, 11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 하였기에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증진사업에는 세출예산의 74.8%인 576억 3,946만 4천원이 소요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세출예산의 25.1%인 193억 3,360만원이 소요되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0.1%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0부터 100페이지까지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 여가 활성화 지원 등 11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항으로 9억 6,70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7,3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설명서 91페이지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의 인력수급에 맞는 프로그램 조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9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 노인복지사업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년 대비 3억 7,300여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 수당,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등의 감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부터 99페이지, 노후생활 보장사업은 기초연금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2억 2,9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증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9부터 100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8,1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지원사업의 증액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부터 103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5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중증장애인 체험홈 및 초기 정착금 지원사업의 증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부터 10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및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일자리 모두 증액되어 전년 대비 1억 1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설명서 104부터 108페이지까지의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은 1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6억 9,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의 증액에 따른 사항으로, 특히 장애인 연금과 광역보조기구 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변동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9부터 11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17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전년 대비 총 5,2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크게 분류해 보면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감액이 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변동이 없으며, 재무활동 관련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3년 간 조성금이 전무한 바, 내년에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앞서 설명 드린 11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4개의 단위사업로 구성된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576억 9,900만원으로 총 세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에 1.3%,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4%, 노후생각보장에 64.3%, 노인 일자리 창출에 5.9%의 비율을 이루고 있어 대부분 노후생활 보장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이 193억 3,300으로 총 세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0.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0.8%,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18%,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6%,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투자에 0.002%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는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1,800만원,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5천만원을 편성하였기에 770억원의 예산에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무의미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1개의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11개의 편성목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 9개 항목은 0.01%에서 1.8%로 편성액이 미미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인 민간이전 2,094만원으로 27%,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반보상금 544억 3,800만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은 민간이전과 일반보상금이 9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법령 등에 따라 민간에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사회복지 보조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상은 국․시비 내시사항 및 구비의 매칭사업비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한 것으로, 우리구 2015년도 총 세출예산인 3,201억원의 약 24.1%에 달하는 770억 가량의 세출을 노인 및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원활한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본예산은 가내시 된 국․시비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추후 변동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되거나 성립전 경비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최연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은데, 2015년도 사업계획을 잘 짜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회적 수혜금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노인 일자리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과장님과 함께 복지서비스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데, 오늘 새로 오신 팀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정영임 팀장님, 탁구선수이신가 봐요? 인천시에서 준우승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탁구실력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영임

정영임의료지원팀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복지서비스과의 활력소를 위해서 정영임 팀장님이 인천시에 나가서 준우승도 하시고, 좋은 결과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를 보면 세출액이 올해 600억에서 770억 정도 해서 160억 정도, 26% 정도 많이 증액했는데,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세출 75% 정도 차지했다고 말씀하셨죠? 보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 130억 정도 증액 편성하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 증진에 75%를 차지했는데 130억 정도 증액돼서 편성됐더라고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나 돌봄서비스 지원, 노인건강 진단 등 해서 6개 사업을 하는데 130억 정도 증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은 한 개이고, 보조사업은 거의 삭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올라온 노인복지 증진사업이라든가 중증 장애인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75%를 차지했는데, 이게 다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보조사업으로 한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96쪽, 경로당 무료급식 4,100 정도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왜 본예산 때 안올리고 삭감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 시비 100% 사업입니다. 지금 시에서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내시를 이렇게 해 줬고요. 저희가 추경예산에 이것은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이 6개 지원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7,8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저희가 내시될 때 2014년 대비 20% 삭감해서 내시를, 시에서 보내 줄 때 예산편성 할 때 기준액을 정해줍니다. 그 정해 준 금액이 이렇고요. 추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08페이지에 구비로 장애인 활동지원이 올라왔거든요. 3,600이 전액 구비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24시간 장애인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대상자는 이 사업을 하는 민들레와 경인에 저희가 통보를 보내면 그 쪽에서,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저희가 공모를 하고요. 공모를 하면 민들레와 경인에서 공모된 사람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장애인들을 24시간 케어해 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사항은 24시간 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구비로 전체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서비스과는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75%를 국․시비로 반영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또 하나밖에 없네요. 그 정도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설명서 92페이지 보면 노인지회 운영 지원비가 증감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천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지금 노인회지회 운영이 기금의 이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 사용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인회지회 인건비를 일부 더, 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아까 주신 것 보니까 2016년도 계획도 운영지원비가 삭감이 되어 있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율이 낮은데, 그래서 기금을 적립을 안 하고 이자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5천만원을 기금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서 이율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모르는데 이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는, 93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냉․난방비가 아파트와 일반경로당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정액으로 월 55,000원씩 하고, 일반경로당은 회원수와 면적, 또 연료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집행부에서 지원하실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로 하시나요? 아니면 노인정의 노인회장으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에서 하죠.

김숙희위원

지금 이 문제점을 왜 말씀 드리냐면, 관리사무소 안에서, 입주자들이 이 경비를 다 부담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납부가 되고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아파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경로당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냉․난방비는 이것으로 쓰시고, 아파트에서 다른 일반운영비로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급할 때 관리사무소를 주체로 주시는 건지,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니에요.

김숙희위원

관리사무소에 집행을 하시면,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관리사무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으로 드리면 경로당으로,

김숙희위원

이중으로 집행이 된다는 거죠. 입주민들은 입주민대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제 생각에는 입주민들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차피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트가 다른 일반경로당보다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냉․난방비로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럼 어르신들이 일반경로당보다는,

손민호위원

냉․난방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실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내는 거죠. 전기세, 이런 것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내버리기 때문에 항목에,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또 나가요. 20만원씩 경로당 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김숙희위원

맞아요. 지원금은 별도로 나가고,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분리된 데보다는 분리가 안 돼서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 건의하기를, 저희가 이렇게 딱 끊어서 해 주지 말고 그냥 뭉뚱그려서 운영비로 우리가 드리면 알아서 하실 텐데, 이게 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 구에서 규제개혁 자료에도 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것을 끊는다면 그만큼 아파트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손민호위원

그게 한시 특별사업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한시특별계획도 있고요. 그냥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양곡 6개월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양곡 6개월은 경로당별로 한 포로 4월부터 9월까지만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 때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많이 놀러 오시기 때문에 6개월치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장애인 재활치료, 활동지원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편성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 장애인들도 치료 목적으로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세요? 중중장애인들이 하는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김경옥위원

저도 요근래에 알았는데, 중증장애인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케어해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이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 자는 것,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분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중증 장애인도 장애인올림픽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하듯이 휠체어 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운동을 하는 게 개발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약간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저도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고 이 자리에서 여러 모로 편성하지만 그 부분도 다음에 편성하실 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보완해서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활, 이런 것들이 다 병원에서 한다거나 하는데, 공을 던져가면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공간을 못 구해서 운동을 못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교육문화과에, 저희도 계양구에 중증장애인 선수가 있었어요.

김경옥위원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휠체어 타고 모여서 같이, 그런데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했는데 나름대로 그들 세계에서는 인기 있는 운동으로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작은 것이지만 그런 데도 편성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데와 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내지는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관련 부서와 다각도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도 운동을 해요, 이게 아니고요. 장애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프로그램이 체육프로그램이에요. 운동프로그램인데, 실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용이 맞지가 않으니까 강사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장애인 욕구조사를 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는 체육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계양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 관련해서 수영 프로그램 하는 것 있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수영장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민호위원

올 상반기까지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예산이 9월 달까지인가 편성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럼 예산지원이 안 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저희 쪽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는 수영장을,

손민호위원

계양종합복지관이 여기가 아닌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사실 기초단체에서 거기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해서, 이건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확보 같은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국가나 시에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을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와 겹쳐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이번에도 국비로 지원 받아서 그 프로그램, 에어로빅 수영인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수영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수영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라인을 배정해 주는 데가 없어요. 민간시설 같은 데는, 여기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배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간시설 하기는 어려워요. 계양종합복지관 같은 데에서 라인을 배정해 주든지, 시간조절을 해주든지 하면, 그것을 협조를 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업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하는 것은 대상 인원이 정해진 건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대상 인원 한 명 건이 그 만큼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한 명만 해 드리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24시간 케어에 대한 수요는 더 있다는 거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24시간 케어를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어필하고 요구를 해서 시나 저희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 케어면 자는 것까지 같이 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건 그룹홈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룹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1대 1은 아니지만,

손민호위원

그리고 1대 1로 이렇게 24시간 케어를 할 상황이면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요양시설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손민호위원

24시간 이렇게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면 상당히 중증인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은 그룹홈에서, 일상으로 저녁시간이나 이런 때는 그룹홈에서 수용하고, 주간활동은 활동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룹홈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룹홈으로도 운영하고, 장애인시설에서도 하고, 또 이런 방법으로 24시간 케어를, 집이나 어디에서 같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각적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건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고, 이 정도 운영비면 그룹홈 하는 운영비나 별 차이가 안 나겠는데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룹홈을 하려면 거기에는 집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시설비는 들어가겠지만 이건 순수 운영경비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활동비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만 보면, 두 명만 지원하면 그룹홈 하나 운영하는 비용 나오겠는데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당사자들은 타 시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모아서 하는 것,

손민호위원

그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시설에 안 들어가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손민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24시간이면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이것 하는 겁니다.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범사업 하는 데가 있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혹시 그런 식이 아닌가요? 활동보조를 두 명을 붙여서, 주간에 한 사람이 하고, 가족이 저녁에 하고, 그러니까 가족을 보조해 주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가족은 아닙니다. 형태는 비슷합니다.

손민호위원

노인요양보호 같은 경우도 가족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가족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동을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부모가 케어하면 그런 식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민들레라고 있는데요. 민들레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을 저희가 다는 못 들어주고, 일단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손민호위원

그럼 민들레 그룹홈에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민들레가 요구했지만 이것을 민들레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요구했지만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민들레가 요구한 건데 민들레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 주면 다른 데가 당황스럽죠. 대상자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민들레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민들레 상주 교사가 늘어나는 꼴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운영하는데 숨통이 트이겠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 사람은 상주 교사는 아니고 활동보조원이니까,

손민호위원

활동보조원인데 어쨌든 상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4시간인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24시간인데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대로 해서 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보조사업으로 예산은 올라왔지만 민들레에 교사 두 명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기보다는 중증 장애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해야지 민들레로 가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요청이, 우리는 모르는 내용인데 얘기하셨으니까 알게 된 거고, 이것을 이렇게 24시간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가족이 다 있는데, 가족들도 야간에 누가 자기네 집에 와서 같이 거주하는 것을, 이것은 좀 낮시간, 활동시간대에 더 달라고 하겠지만 집에까지 따라와서 누가 있는다 라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는 원하는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시설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룹홈에 있는 사람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들레와 경인과 두 군데가 있는데, 사람은 공모를 해서 여러 사람을 하고, 한 명은 민들레든 경인이든 해서 그 사람을 케어하는 식이 되는 거죠.

손민호위원

어쨌든 그 시설에 두 사람 인건비, 3천만원이면 두 사람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편성목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는 민들레나 경인에 지원하는 꼴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지금 민들레나 경인의 운영상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건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한 것이 되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편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손민호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건 아닌데, 장애인이, 위원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장애인보다는 뇌병변이랑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많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제가 과장님 얘기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편성목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조금 기만 받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라 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신청하지 않는다, 누구도 24시간 자기 집에 와서 거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 이것은 어쨌든 시설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그룹홈을 얘기한 겁니다. 시설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정해져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럼 차라리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니까 라고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신청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이것은 한 번 사업을 해 보고서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민들레나 경인 중에서 가는지,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사업을 시행해 보고서,

손민호위원

아니면 그룹홈을 제외하고 일반 가정에서 모집을 해 보시던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이것을 신청할지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사실상 한 사람이 종일 하고 있다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가정용에, 그러나 누군가가 같이 24시간 있다는 게,

손민호위원

받아보시고 그게 없다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 라면 차라리 활동지원금에 더 편성하는 것이, 지금 114명에서 125명으로 이번에 늘리셨는데, 이게 100%는 아니잖아요? 신청은 더 많은 거잖아요? 선별하시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인정조사표에서 조사결과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죠.

손민호위원

거기에 맞는 사람인데, 그게 125명인 겁니까? 100% 지원인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럼 차라리 이런 데에, 이것은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이런 데에 더 투입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도 조금 더 할당이 된 거죠.

손민호위원

예. 편성이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수요가 있으니까 늘려주신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래서 그룹홈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룹홈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면 그룹홈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시고, 그게 아니고 일반가정에서 이런 것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으신 거라면 모집을 해 보시고, 모집이 안 되면 차라리 활동지원금에 더 늘리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95쪽에 보면 노인 경로당 개보수와 생활집기에 예산편성 하셨는데, 냉방기 지원하는 것도 보면 구립과 사립의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구립, 사립 하는데, 사립은 어떤 기준으로 경로당을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가 아닌 일반경로당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사립은 어떻게 운영해요? 구립은 구에서 지원을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게 있지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똑같이 운영비는 주고 있잖아요. 구립과 사립은 조금 더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파트는 정액으로 주고, 그렇게 사립은 구립과 똑같은 개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여기 구립, 사립 토털해서 필요한 부분에,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수요조사를 하면서,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계양구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많은데요. 현재 인원이 몇 분 정도 하고 계시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올해 1,965명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서 대기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60% 정도만 수용이 되고요. 40% 정도는 일자리 신청을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먼저 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지만 가능하다면 노인일자리 쪽에 많은 예산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숙희위원

매년 노인일자리 할 때 뽑잖아요? 항상 하시는 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점수 산정이 있어서요. 새로운 분이 더 기회가 많죠.

김숙희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본인은 너무나 하고 싶은데 항상 밀려서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 수용이 안 되니까, 한 40% 정도는 일자리를 못 하시는데, 그런 분은 한 번 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연금대상이어야 이것도 대상이 되는데 소득이 있거나 해서 연금대상이 아니시거나 하면 빠지게 되죠.

김숙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할 때 그 인원 충당하는데 있어서 한 해 하셨다면 다른 해는 다른 분이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중복돼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 100%에서 60%만 수용되고, 40%가 수용이 안 되면, 그런 게 있어서 살짝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 분들이 보시기에 그렇지 대부분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실제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기초연금 빼고 나면 증가 부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복지서비스과도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위축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감소된 것이 상당히 많네요? 91쪽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도 거의 40% 가량 삭감이 됐는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내용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을 해 주려면 그 보급을 하는 사업 수행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 수행 인원 없이 프로그램만 운영하라고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올해든 내년이든 저희가 인원을 더 증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원부터 증원이 되어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현 예산 잡힌 1억 3,75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제반 비용입니다. 인건비와 강사료, 물품구입비 등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81개소 했는데. 이것 가지고도 내년도에 경로당 85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이 2억 3천에서 1억 3천으로 줄었는데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을 준 거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해서 아마도 금년도 예산도 이 만큼 삭감이 될 겁니다.

손민호위원

실제로 2억 3천, 2014년도에 잡혀있는데 실제 소요예산은 이 정도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경로당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건강증진과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건강증진과와 경로당 관련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만 노인이기 때문에 보건소 쪽으로는 저희가 많이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건강증진과가 경로당 관련 사업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방문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서도 웃음치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보면서 건강증진과장님한테 복지서비스과과 연계해서, 경로당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해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 관련해서 TF랄까, 그렇게 같이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따로따로 가지 말고 갈 때 같이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을 같이 짜본다거나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요. 보건소 쪽에서는 주로 건강 쪽으로 하고, 저희는 기본적인, 그 쪽은 의료고 저희는 기본적인 여가활용이라든가 그런데요. 저희가 노인을 하면서 그런 케어를 받아야 될 분이 계시면 저희가 보건소로 대상자를 알려드립니다. 물론 경로당도 방문하지만 경로당 아닌 일반 구민들, 노인 상대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진료 나갈 때 프로그램 같이 운영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일사일 경로당 진행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도, 기업들은 경로당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병원이나 약국은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 수와 경로당 수가 거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이나 약국과 경로당을 매칭 시켜 주는 것은 어떻나 했더니 그것은 의사들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얘기하던데,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사일 경로당을 병원과 약국과 연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분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114페이지,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 기금은 따로 있고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저희는 노인복지기금만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기초생활분야라든가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해당이 없는 거네요? 노인복지 분야만 하시는 거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초생활분야와 일반사회복지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기금이 13억 9천만원, 약 14억 가량이 2013년 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 기초생활분야나 일반사회복지분야는 기금 조성이 저조해요. 6억 정도씩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목표가 기초생활이 5억이고, 일반사회복지가 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기금 조성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전출금을 순수한 구비에서 전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매년 5천이면 5천만원, 3천이면 3천 넘겨줘야 되는데 지난 3년 간 예산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원을 해서 기금을, 앞으로는 목표액이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금조성 금액 자체가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네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문제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때는 이율이 높아서 목표액을 그렇게 설정했었는데 이율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다 보니까 목표액도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이것은 위원회 할 때 목표액 상향을, 이 금액 가지고는 기금 있는 목적 자체가 없으니까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기초생활 5억이 목표액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들어와 있는데, 노인복지분야 기금 사용에 관해서는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회계,

손민호위원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지금 4천만원 지출을 잡으셨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기금에서도 매년 2천만원 이상씩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기금에서 이자로 해야 하는데 이자가 그 전에 누적된 이자로는 했는데 지금 더 이상 누적된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상을 한 거죠.

손민호위원

천만원을 더 올렸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5년도는 기금에서 대한노인회로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내년은 또 내년에 봐야 되죠.

손민호위원

지금 2015년 것이잖아요. 2015년도 계획을 하는 건데, 기금 쪽에서는 대한노인회 쪽에 운영비 지출이 없는 거냐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기금에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얼마 지출할 건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을 반영돼서 추가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거기가 기금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던 건데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천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3천에서 4천으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기금에서 2013년도에 2,300만원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기금에서 대한노인회로 얼마 지원을 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2014년도에는 4,800 했네요.

손민호위원

기금에서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두 배로 지원을 했네요? 예년보다, 2012년, 2013년에는 노인회 운영비가 2천만원, 2,3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기금에서 더블로 지원했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기금에서는 2013년도에 5천, 2012년도에 4,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기금에서 대한노인회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대한노인회에 2014년도에 3천만원 지원했고, 내년에는 4천만원 지원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분야에 지원한 것을 보면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2012년도에는, 2014년도 자료가 없어서, 2012년도에는 2천만원, 2013년도에는 2,300만원을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금운영성과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기금에서도 이만큼씩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로 또 천만원을 늘리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자료를 한 번 보고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요.

손민호위원

운영비가 사무국장과 사무원 두 사람, 그리고 시설 운영하는 게 운영비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이게 예년처럼 기금에서도 나간다 하면 6천만원 이상이 운영비로만 지원되는 건데 그게 맞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은 기초생활분야와 일반사회복지분야도 기금이 조금 더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한노인회 계양지회 관련 기금 집행현황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여성아동과, 환경과의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