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낙삼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5-08-28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철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5년 8월 2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015년 7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월 4일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월 11일 정읍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 8월 19일 이익규, 우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3건 등 총 49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8월 10일 최낙삼 의원, 8월 19일 고경윤 의원, 8월 21일 이익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경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낙삼 의원, 고경윤 의원, 이익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추가시간을 드리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낙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의원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낙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읍의 수려한 미관을 해치고, 청정한 시의 이미지 훼손과 함께 나아가 정읍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북면 한교아파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건물은 완공을 앞둔 지난 2003년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흉물스럽게까지 보이는 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를 보는 모든 시민은 본 아파트 존치로 인한 범죄,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해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으며, 신속히 재시공하든지 아니면 철거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업의 주체가 5차례나 변경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성이 결여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본 아파트 처리가 몹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모든 시민, 시의회, 관내 기관 · 단체는 물론 정치권과도 공조하고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 법률 개선 등 본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해결을 동원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시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시의 발전을 위해 행정에서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공사 부도로 인한 방치 아파트는 비단 우리 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방치 아파트 및 부도 아파트가 있는 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행정과 정치권, 시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당진시에 있는 한 아파트는 1997년에 부도가 처리된 후 2013년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지만, 현재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2006년에 공사가 중단된 울산지역 아파트 역시 현재 공사 재개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효성임대아파트 부도와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는 물론 인근 시민과, 관련 단체의 꾸준한 대책회의 등 부도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모두가 합심으로 노력한 결과 LH공사가 매입하고 재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도 또는 방치되었던 아파트 해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 실정과 접목하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수려한 자연,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정읍시가 시내 초입부에 덩그러니 방치된 흉물 아파트 때문에 시의 청정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시민이 정신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등 시의 발전과 시민의 정신 건강에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의 해결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시민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청정한 정읍, 살기좋은 정읍, 행복한 정읍의 원대한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북면 한교 아파트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최낙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경윤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촉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 건설에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히 제정토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농자천하지대본 이라 하여 농사짓는 사람을 천하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995년 시행된 WTO부터 2002년 한 칠레 FTA로 시작된 자유무역협정까지 글로벌 경제정책논리에 따라 우리 농업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혜는 하나도 없고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에 우리 농업은 갈수록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해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영세농의 몰락과 함께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식량안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농촌인구는 1970년 1,442만 명에서 2013년 289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4년 기준 24%에 불과합니다. 또한 세계5대 식량수입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농산물 생산은 기상변화와 시장의 주기적 변동으로 인한 수급조절이 문제가 되어 과잉생산시에는 가격하락으로 산지폐기가 늘어나는데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 고스란히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예로 2014년 양파농사는 대풍으로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농가들이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가격폭락으로 농가들은 피땀 흘려 농사지은 양파를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은 곳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뭄과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생육이 부진하여 양파생산량이 전년대비 31.2% 줄어들었으며 마늘은 24.7%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계약재배 물량 출하확대와 외국산 수입물량 조기도입으로 수급조절에 나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율할당관세를 받는 수입물량을 통해 가격수준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알맞은 정책이라 할 수 있겠으나 농가들에게는 피해를 강요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수입 소비구조가 고착화되면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국내 농산물 물량수급의 안정이 아니라 자급률 저하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농업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중FTA 타결은 우리 농업을 암흑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잉생산 가격폭락 산지폐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통한 농업생산성 확보로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산물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까지 150억 원 이상 기금을 적립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시장가격 변화와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수급조절이 가능한 생산 환경을 조성한다면 농가 경쟁력은 올라갈 것입니다.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에 신음하는 농가들을 생각하여 마음 편하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의 진취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거듭 우리 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내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고경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익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06년부터 정읍시가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목적은 하수관거 개량으로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우 오수관 분리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물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시민 보건위생 향상 및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의 하수처리장 유입을 방지하여 하수처리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비 33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입니다. 그간 정읍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재원별 단계를 거쳐 실시된 바,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총사업비 531억 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성동, 시기동 등 시내 동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586가구, 관로 192㎞를 총사업비 1,006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75억 원을 투입하여 정우면을 비롯한 7개 읍면동 80개 마을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완료되었거나 현재 시행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과 사업결과가 의문시될 정도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각 지구별로 시행된 사업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가보조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46억 원이 투입된 신태인 태인지구 사업의 경우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전체 3,375가구 중 46.2%인 1,558가구만 사업이 실시되었고, 나머지 53.8%인 1,817가구는 우수박스 횡단불가, 저지대, 처리구역외 지역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관계로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정화조 미폐쇄 및 개인배수설비를 하지 않아 정화조를 통해 계속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반쪽짜리 사업으로 진행되어 그 목적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7월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만금호 유역내 3곳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부적합한 5등급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호 수질오염 원인으로 동진강 수계와 관계된 정읍지역에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현재 정우, 농소, 덕천면 등에서 추진중인 정읍처리구역 1단계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2,057세대 중 54%인 1,127개 가정에서만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소중한 사업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 보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중인 지역에서 관로 및 개인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고 둘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여건 및 생활환경을 철저히 파악하여 차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읍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익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고경윤 의원과 이복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 자체사업 의 반영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54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027억 원, 특별회계가 827억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6,650억 원 대비 3.1%인 203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3.4%인 196억 원으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24억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13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국도비보조금 14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중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억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196억 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 50억 원을 포함한 총 246억 원의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155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1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보조 사업중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정읍귀리 향토산업육성 등 3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말고개 도로개설사업 등 4건의 시·군조정교부금 사업 12억 원과 저수지 준설 등 3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6억 원, 시립미술관 운영 2억 원,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 원, 서남권 광역 화장장 운영 1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4억 원, 시군도 차선도색 및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일부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필수사업 및 경상사업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0.8%가 증가된 7억 원으로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4억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추경의 특성상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수요중 일부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이익규 의원, 박일 의원, 배정자 의원, 이도형 의원, 정병선 의원, 김재오 의원, 최낙삼 의원, 이복형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정읍시의회 17명 전 의원이 12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혜숙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이후, 10여 년간 추진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고자 조속한 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침략을 추구한 우리 민족 최대의 민중혁명이며, 숭고한 정신은 구국항일의병전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족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 면면히 계승되어 온 자랑스러운 정신유산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삶의 가치이다. 더불어 참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자유 평등 개혁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확산시키고, 전 인류가 지향하는 ‘정신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국가 주관의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선열들에 대한 명예 회복은 물론 전국화 세계화의 발판으로 삼을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에 지난 10여 년간 기념일 제정이 추진되었고,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시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걸쳐 기념일이 제정되기를 기대하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왔다. 즉 ‘반란’과 ‘역적’의 굴레에 갇혀 있을 때부터 오랜 동안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추진해 온 지역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기념일이 제정되는 것이야말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른 역사관 정립에 필수불가결한 역사적인 기념일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조속한 시일내에 기념일이 제정됨으로써 그간 쌓였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 불신을 극복하고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치룬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기념일로 제정되기를 엄숙히 촉구한다. 황토현전승일은 동학농민군이 부패 무능한 위정자에 항거하며 봉기한 뒤 처음으로 맞이한 최초의 전투인 황토현전투에서 승리한 날이며, 혁명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날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최초로 『갑오동학혁명탑』이 1963년 황토현전승지에 건립될 당시 『갑오동학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가람 이병기)가 서슬퍼런 공안정국에서도 최초로 『혁명』이라 명시한 기념물을 세울 장소로 황토현전승지를 지목한 것은 동학농민 혁명사에 있어서 황토현전승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읍시에는 동학정신계승시설이 30곳이상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에 47년째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개최하고 있다. 국가기념일 제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혁명이 어느 시점을 계기로 확대되고, 절정에 이르렀냐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하여 무장기포와 백산대회를 거치며 체계적인 진용을 갖추었다. 그리고 동도대장 깃발 아래 각 지역 부대가 연합한 동학농민군이 처음으로 치른 전투이자 최초의 승리를 거둔 황토현전승일은 혁명의 불꽃을 전국으로 번지게 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처럼 황토현전승일은 최초의 전투일이자 승전일로 역사적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질 뿐 아니라 국민적 대중성과 현실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황토현전승일은 최초 전투일, 최초 승전일, 30곳의 동학정신계승시설, 국내 최초 전승탑, 47년간의 전승일 기념제개최 등이 명명백백한 증거와 또렷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를 부정할 자, 진정 애국자라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이유로,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이 기념일로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소통과 화합을 넘어 민족자주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통합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5년 8월 28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황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지난 8월 3일 의원전체 간담회의시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이 있는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