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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0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8-31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별상정하고 기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괄상정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 질의 답변,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도형 의원 외 8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도형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8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사회 실현을 도모하고 또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대한 정읍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고 안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정읍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및 11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와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장애인단체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는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이도형 의원 외 7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8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읍시 등록 장애인은 1만 111명으로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정읍시 지제장애인협회 등 7개 장애인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은 자애원 등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과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의자 하나 두고 국장님도 앉으셔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도형 의원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 군단위는 없고 거진 시단위에만 현재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이도형의원

전라북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의원

전라북도에 도 본청에 조례가 있고 전주, 군산, 익산 그다음은 김제인가요? 전라북도에는 없지만 다른 시도에는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글쎄 이제 제가 특별히 조사한 바는 없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8년도에 시행되었지만 지자체별로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저는 이제 그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째서 시단위만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닐 텐데.

이도형의원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디 군단위나 해당될 텐데 사실 이 비교표를 보면 군단위는 불과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4군데인가요?

이도형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시단위에 해당되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도형의원

굳이 짐작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들이 장애인들이 생활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도외지를 중심으로 생활할 때 불편을 많이 느낀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만 좀 해 봅니다. 차후에 한번 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도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김제시는 주민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거진…….

이도형의원

위원회 말씀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위원회가 부시장이 다 되고.

이도형의원

위원장에 관한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당연직으로.

이도형의원

김제시는 그렇지만 우리 시의 경우 부시장급으로 하면 장애인들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비중있게 생각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른 데는 국장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에 대한 그동안에 차별금지 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 왔잖아요, 법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인권센터는 지금 우리 정읍시에 설치하지 않아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 조례상.
승범

김승범위원

예,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설치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설치했을 때의 효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이도형 의원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장애인들한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이도형의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요? 조직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이도형의원

이미 하고 있는 우리 과의 업무도 있고 또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되느냐.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특이하게도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례가 하나 있고 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인권과 가족을 묶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승범

김승범위원

인권 보장이요?

이도형의원

아니, 가족 지원에 관한 센터를 두고 있고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3곳인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앞으로 도의 방향은 장애인 인권 및 가족지원센터 이런 것을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하고 이후에 도에서 센터를 확대해야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준비는 좀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서 장애인은 차별에 대한 보호나 인권보장에 대한 보호는 법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도형의원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센터를 설치해서 더 좀 세부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십니까?

이도형의원

예, 업무를 보시면 장애인 차별과 관련되는 상담 그리고 또 인권보장 프로그램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별도의 센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승범

김승범위원

하고 있잖아요?

이도형의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읍면동에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정도의 상담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법에서 이렇게 센터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도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좀 앞으로 센터설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지시죠?

이도형의원

‘할 수 있다’로 해놓고 이제 도의…….
승범

김승범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도형의원

가능하면 이제 여건이 허락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이도형의원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예산, 센터 설치를 했을 때 예산을 얼마 정도로 봅니까, 1년 예산을?

이도형의원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를 설치 운영했을 때 예산은 1억 5000만 원?

이도형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1년에?

이도형의원

타 시군의…….
승범

김승범위원

1년에?

이도형의원

예, 타 시군의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도 지원금과 시군매칭사업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이도형의원

도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네요?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재정여건상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센터를 설치 운영했을 때 우리 예산 지원이 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부담 최하 50%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1억 얼마 정도……. 한 7000, 8000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도형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집행부하고 사전에 교감을 좀 할 때 관련부서에서도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표현하는 것으로 열어놓고 운영하자.
승범

김승범위원

할 수 있다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도형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중 봉안시설 사용료를 봉안함 눈높이별, 유족 선호도에 따라 3단계로 차등부과하였으나 유족 간에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는 문제점과 공설 봉안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단일 사용료 부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봉안시설 사용료 중 개인단 관내지역을 살펴보면 눈높이별로 1·2·7·8단, 3·6단, 4·5단을 구분하여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차등부과하였으나 눈높이별 구분 없이 50만 원 단일사용료로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와 부서장 등의 명칭변경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9조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으로 제12조에서 기금출납원으로 노인복지담당을 장사복지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을 변경하고 센터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자격과 근무방법, 업무범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우선 사용권자를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및 제4조의 장애인으로 한정된 신청자격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4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 “별표 2”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중 눈높이별 3단계로 차등 부과하는 봉안시설 사용료를 단 구분없이 단일화된 사용료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 사용료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개인단의 경우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부부단의 경우엔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유족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봉안함 안치 장소 및 사용료 차등에 따른 유족간 위화감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자 정읍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을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관리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육아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만 우선 사업자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나, 다만 조례 재4조에 따라 사업 신청 시 2명 이상인 경우 제5조에 의거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애인 신청자의 순위결정 방법만 규정되어 있고 금번에 추가 지원 대상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순위결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조례를 만든 지가 1달도 채 안 되는데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것은 우리 도내 현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 현지를 저희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개정하는 내용이 전체 8단으로 된 봉안시설 사용료를 단 구분 없이 단일 사용료로 부과하려는 내용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유족들이 좋은 자리만 쓰려고 하는데 어떤 대비책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순서에 의해서요. 위에서 밑으로, 좌에서 우로 그 순서에 의해서.

배정자위원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화장하는 순서입니다.

배정자위원

화장 오는 순서대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대체로 보면 하·중·상 하면 가운데가 제일 좋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배정자위원

그 순서로 제대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사설 추모공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설…….

배정자위원

사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사설은 그렇게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공설 봉안당은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배정자위원

그런데 뭐라고 할까, 인맥 같은 걸로 또 줄로 대려고 할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이…….

배정자위원

애매모호해요. 순서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순서가 지켜질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익산 추모공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익산 추모공원에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거기는 딱 번호가 정해져 있답니다.

배정자위원

오는 순서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 오는 순서로? 그걸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야겠네요? 처음이 중요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막바지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조례 있죠? 보육사업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보육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의안별로 지금 하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개정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죠. 시작하면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준공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할 때 개정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전체 사용료가 유족한테 부담을 추가로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충분한 검토하에 제정을 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준공해서 시작도 안 해 보고 위·아래, 양옆 1단·2단·3단·4단 불편하고 또 위화감 조성하고 여러 가지 등등 사유가 있어서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용도 안 해 보고 개정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를 만들 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 처음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을 가서 보고. 아,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동일한 사용료를 받아야겠다. 위·아래, 좌·우 개의치 않고.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조례 제정한 지 지금 시행도 안 해 보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하겠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족한테 사용료를 증가시키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1단·2단에다 쓰겠다 해서 30만 원인데, 통일을 해버리면 50만 원이면 2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5년 동안…….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5년 동안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15년 똑같은데. 똑같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똑같죠, 기간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똑같은 15년에 나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1·2단에다가 안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30만 원이에요. 그럼 똑같이 한다고 하면 50만 원이면 20만 원이 늘어나 버린다는 얘기는 유족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판단이 드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나는 1·2단에 쓰고 싶지 않고 조금 좋은 자리에 더 주더라도 50만 원 4·5단, 나는 여기에 쓰겠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또 조정이 가능한데, 나는 1단에 쓰겠다는데 50만 원을 굳이 부과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담을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짧게, 짧게 하시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설화장장하고 민간추모공원하고 같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민간추모공원을 돌아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차례차례 차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중간만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설은 차곡차곡 계속 이렇게 차이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민간은 봉안당에 원하는 단을 말하자면 360~760까지 차별화하더라고요.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100만 원, 200만 원씩 차이가 나고 많은 데는 VIP는 3000만 원짜리까지도 있는 것을 봤고. 그런데 보니까 민간인들은 가운데만 쭉 차버려요. 그리고 공설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민간을 보니까 관리비를 그 봉안당에 안치하는 안치비 말고 관리비를 연 5만 원씩 받아요. 안치단에 봉안하는 것 빼고 1년에 5만 원씩 10년에 50만 원을 받아요, 민간은.
승범

김승범위원

50만 원을 받는다?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는 관리비를 따로 안 받습니다, 이게. 봉안할 때 봉안 안치비만 받기 때문에 15년 보면 아주 저렴한 비용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미리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다라는 결론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도 좀 답변 드릴게요. 변명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때 실제로 다시 비교 검토를 또 했어요, 한번 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점검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민간하고 공설 같이 돌아봤더니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현장에서, 그때 이제 의장님도 가셨고 시장님도 가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는, 불화 생깁니다. 안치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긴다고. 왜 불화가 생기는지 알아요? 똑같은 50만 원의 사용료를 냈을 때 지금 우리 행정에서 누가 거기를 관여……. 위탁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직원이 가서 “값이 똑같으니까 나는 제일 좋은 중간 층에다가 모시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서 봤어요. 그런데 위아래 쭉 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서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다? 제일 밑에 칸에 갔을 때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나 우리 부모님 여기에다 모시기 싫다. 나 위에다 좀 모셔달라.”라고 압력이나 다른 어떤 의견이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겠느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순서대로 안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말씀은 순서대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를 운영하는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나 우리 부모님 가운데에 모시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사회가.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왜냐, 지금 아까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당신이 비싼 놈에다가 모시면 그건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30만 원에 모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것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시달릴 것이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사설 봉안당도 100만 원, 200만 원씩 차이가 생겨도 가운데로 안치가 되어요. 그런데 불과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가운데로 안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운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문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몰려들고…….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순서대로 할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할 것으로 알고. 사용하는 분들한테 유족한테 부담은 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담이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다 부담줄 수는 없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한테는 그래도 이게 부담이 간다, 50만 원이라는 것. 20만 원 갭이 적은 갭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운영하실 걸로 보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좀 믿어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을 올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올리는데 지난번에 금액의 상한보다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관내지역은 변동이 없는데 봉안시설의 경우에요. 그런데 도내지역의 경우는 지난번에 최대, 가장 이른바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게 65만 원인데 이번에는 무조건 80만 원. 그리고 관외지역의 경우는 80만 원이 가장 좋은 자리였는데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부단도 마찬가지로 관내는 변동이 없는데 도내와 관외지역은 상당히 많이 올라요. 관외지역같은 경우는 160만 원이 최고 높은 가격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그리고 최저가는 12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순번도 좋은 자리인지 어떤지도 내가 고를 수도 없는데 가격은 80만 원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하여튼 중간선을 선택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없는 금액을 설정하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희도 현장에 전부 타 시설 운영하는데 사설과 공설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을 전부 확인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최종적으로 고민 많이 한 사항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비교에 의해서 그런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 정도면 제일 적정하다 싶어서.

이도형위원

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 제정할 때 비교표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타 시군 또는 타 시군 중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교한 자료를 놓고 지난번 설정한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했는데, 변경할 때 관내는 변동이 없으니까. 관내는 가장 높은 가격을 설정을 했어요. 관내의 경우도 문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좀 안 좋은 자리는 개인의 경우 30만 원이고 중간이 40만 원, 가장 좋다라고 하는 데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묻지마 50만 원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자리도 50만 원, 나쁜 자리도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중간 가격으로 설정하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 없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아무 데라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른바 좀 나쁘게 생각하는 자리에 대해서 가격은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평균 가격도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공주시가 개장을 2013년인가 했는데 거기가 50만 원이에요, 관내가. 그리고 이제 관외·도외가 10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익산이 차는 것을 보니까 관외 사람까지 문호를 많이 열어주면 빨리 차겠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봉안단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또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되 관외분들한테 더 추가비용을 두게끔 해야 이게 차는 것이 어느 정도 방지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염두에 두었고요. 또 이제 오래된 것은 가격이 조금 저렴은 해요, 그때 책정한 것이라. 대신 이제 시설 자체가 지금은 저희가 항온항습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지난번에 가격 책정할 때는 시민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향후 관리까지 생각해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지난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세한 비교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주시에서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 공주시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공주시와 비슷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에는 타 시군의 비교 자료가 없다 보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크게 고민 안 했었는데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이 조례 7조에 보니까 관내·도내 이렇게 관외라고 하는 구분은 망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망자.

이도형위원

쉽게 말하면 사망하신 분.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리 표현이 그런 것이 있어요. “공설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라는 개념은 지금 생존한 사람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모셔지는 사람. 화장이 되는 거는 사망자고 또는 유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표현에 약간 좀 모순되는 지점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망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금액은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잠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돌아가신 분 중심인데, 왜냐하면 사용자는 돈을 어떻게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기존에 있던 공설묘지 조례와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당시 이제 박경희 과장님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장사시설 화장장과 납골당, 자연장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감곡에 설치되는 그걸 중심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이 같아요. 법이 같은 것이 아니라 조항까지 같아요. 법만 같은 것이 아니라 8조에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 조례를 내용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시립묘지에 화장하거나 자연장지에 모시거나 이것은 한 조례 안에 장을 구분해서 만들면 관리부서가 편하잖아요. 조례 2개를 놓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왔길래 ‘아, 그 부분도 통합해서 올라오는가 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 아니고 사용료만 지금 고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를 던져드렸으니까 차후에 검토할 때는 그 부분도 반드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양동수 과장님! 축하드려요. 복지여성과에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사시설 사용료 보니까 봉안당 시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봉안당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크게 비용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봉안시설을 보면 무연고 시설을 보니까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연고는 누가 대금을 내야 되나요? 무연고 15만 원. 임자가 없는 건데, 누가 사용료를 지불하는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무연고는 복지법에 시신 처리비용이 좀 나옵니다. 대략 한 6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걸로 이제 저희가 대야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비 가지고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연고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럴 바에는 무연고는 예를 들어서 도내지역까지 확산을 시켰으면 저는 바람이 있어요. 어차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상중

조상중위원

무연고 어차피 돈이 나오잖아요. 무연고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라북도청에서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도외를 차별화한 이유가 우리가 시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봉안당이 쉽게 차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내 무연고자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또 이제 어차피 무연고라면 관내에서 발생한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관내에서. 그럼 관내에서 발생한 것만 처리해야지 관외에서 발생한 것까지 우리가 처리해 줄 필요가 없죠. 함을 또 차지하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비용을 많이 받을 바에는, 사용료를 받을 바에는, 다 개방을 시키자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사용료를 좀 받고 사용료를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무연고도 책정을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비용이 지금 60만 원 나오는데, 무연고자는. 그놈 가지고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하는 비용이죠. 안치를 해야죠.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여기는 안장 비용이니까요, 이것은. 이거 봉안시설 15만 원은 안장비용이지, 다른……. 봉안시설을 하는 비용이지 우리가 화장하고 그런 비용은 아니잖요? 이것은 이제 별도비용이지, 15만 원의 비용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이제 15만 원, 이런 비용은 어차피 유골을 단지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안장해 놓은 것 아니에요, 봉안당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전주나 부산에서나 이렇게 오면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만 우리가 개정해 놓으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돈 받으면 되지. 어차피 15만 원만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5만 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워놓으면 50만 원을 받는데 영업적으로 생각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사용료를 올려서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으면 올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사용료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무연고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니까 일단 사용료를 정해놓고 개방을 시켜놓자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무연고자는 연고자가 없고 유족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이것은 선불 받고 하잖아요. 선불 받고 하는 것이지, 사용료를 미리서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어디 보관할 데가 없다, 무연고자가. 정읍에는 많지 않겠다, 사용료 주고 우리가 안치하면 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이게 봉안료를 이렇게 받는다 해도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비용이 3개 시군이 인구비례해서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치가 되면 될수록 향후 관리까지 생각하면 이익구조가 아니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익구조가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들어오면 이익구조가 날 것 같은데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무연고는 고창·부안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무연고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고창·부안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창군하고 부안군하고 해당이 되는지, 무연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건 아니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알고 싶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이 무연고는 관내로.
상중

조상중위원

관내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관내지역인데요. 우리 정읍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정읍만 해당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화장장은 고창·부안·정읍이 같이 하는데 봉안당은 정읍 단독사업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단독사업인 줄은 아는데 혹시 그분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수료를 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저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안을…….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용료 법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대답을 관외지역으로 그렇게 된다고 대답해 주면 되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시면 돼요. 된다, 안 된다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관내지역이지, 부안·김제는 관외지역이 되어 버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요.
상중

조상중위원

관외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관외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사용료 관계는 이미 책정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서 우리가 또 점차적으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정리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을 좀 하나 참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상아래를 구분하지 않고 또 금액을 일괄적으로 50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부부단이 있어요, 부부단. 부부가 동시에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잖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부부단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똑같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부부단은 큽니다. 먼저 들어가신 분은 먼저 한 분을 하고 또 한 분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당연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내 개인이. 자리가 좋으면 부부단을 거기 선정을 해요. 그런데 자리가 좋지 않으면 절대 안 갑니다. 다른 데로 가지. 예? 사립으로 가지, 누가……. 요즘 기본적으로 200, 300이에요.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적게 하는데 좀 나름대로 200, 300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아래자리나 가장 상단으로 가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겠어요? 절대 안 간다 이거죠. 절대 안 가, 누구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갈지 몰라도 안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외부에 있는 그 가족들, 외부에. 외부에 있는 가족들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 정읍시에 안치되어 있어야 그분들이 여기 1번이라도 더 오지, 다른 데에 안치되어 있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나부터라도 그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그분은 우리 정읍을 떠나는 거야. 1번이라도 더 오면 우리 정읍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눈높이, 3단에서 6단이라거나 7단까지는 불가피하게 이건 금액이 높아져야 되고. 나머지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연고되는 분들을 그쪽으로 모신다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차이를 둔다기보다도 그렇게 해야만이 어느 정도 돼야지. 지금 자꾸 우리 정읍시에 봉안당이 빨리 찰까봐서 걱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더 큰 손해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답변 좀 드릴게요. 모악추모공원을 가봤더니 아래 위에 칸하고 가운데 로얄단이 한 400이 차이가 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는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400이 차이가 나는데도 가운데만 찹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당연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는 영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맨 위층나 아래층은 안 채우고 유족들이 가운데만 원하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누구나 그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차례가 아래가 됐다거나 상단이 되어 버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요. 익산의 사례를 보니까, 저희가 익산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저도 이제 그런 점에 생각해서 단 차이를 두어서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익산을 가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익산을 사례를 봤더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건 내부를 모르시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익산 장사담당 계장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차례로 다 들어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들어갑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떠나는 사람이 없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없이 들어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차례대로 들어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처음에 우리가 말하자면 의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지, 다 순서대로 차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요. 거진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려가 그렇게 했을 때는 쭉 로얄단만……. 불과 한 20만 원, 10만 원만 더 주면 거기가 차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를 쓰는데 결국에 나중에 봉안당에 우리가 3480기인가 할 때 가운데만 싹 차버리면 그럼…….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요. 무릎 아래 하면 1단·2단이죠, 거진? 그렇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1·2·3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무릎 아래는 1단·2단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머리 위에 하면 보통 8단·9단 되겠죠. 7단·8단이나.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안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봉안당이 빨리 차지 않겠지. 할 사람이. 거진 봉안당에 안치를 한다고 그러면 현장을 보고 와서 하지 그냥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을 먼저 보고 하지. 화장하고 들려요? 그래서 화장을 해 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먼저 보기 때문에 결정을 여기로 않는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고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서 정회 시간 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바로잡아야 될 것.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의 질문에 국장님께서 수익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적자라고 하셨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화장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도형위원

적자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화장시설하고 봉안당하고 통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조례가…….

이도형위원

우리 장사시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일부 비용이…….

이도형위원

서남권 추모공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봉안당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적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화장장에서 나오는 그런 비용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돼야 합니다, 이게.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1달 전쯤이죠? 우리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서 내주셨죠? 어떻게 내셨죠, 그때? 말씀 그렇게…….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흑자가 안 된다.”, “운영이 어렵다.”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 1달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저희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지금 가격대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하셨어요. 이게 장사시설 가지고 우리가 적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 심각함을 못 느꼈거든요. 다들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논리가 1달만에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유골 봉안할 때는 15만 원이고.

이도형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막 어렵다고 안 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요.

이도형위원

거기에다가 또 저기도 있었잖아요. 카페테리아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은 화장장하고 봉안당 전체를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봉안당 자체로 보면 투자대비 생각해서 직원하고 협의를 했더니 적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화장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적자로 생각해서 비용부담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년 후 정도는 흑자로 돌아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안길만 위원님이 잠깐 계산해 보셨는데 위칸·아래칸 그 가격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수입이 더 늘 것으로 관내만 봤을 때, 관내만.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중간값도 아니고 어떻게 다 올리냐.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정을 좀 하시게요.

이도형위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이도형위원

그래서 발언의 논쟁이 아니라, 아까 답변하실 때 재정적으로 크게 뭐라고 할까 여유롭지 않고 오히려 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셔서 바로잡고 또는 지금 정정 비슷한 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예,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까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봉안당 관계만 가지고 질의 답변을 했지, 화장장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화장장 운영은 전체를 같이 운영하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조상중 위원이 질의한 것도 봉안당 관계만을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 전체적인 것을 질의했던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보육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센터가 없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 이제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배정자위원

여기에 나오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무엇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1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배정자위원

11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하고 보육 프로그램 교재나 교구 제공도 하고 대여도 하고.

배정자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11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1조 보면 1호부터 10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일시보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수집해서 제공도 하고. 보육에 대한 프로그램 교재나 교구 등을 제공도 하고 대여도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또 보육에 대한 부모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센터입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육사업 운영조례를 보면 이번 개정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센터가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는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 보육센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전라북도에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전주·익산·군산·고창 이렇게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우리 시는 육아인프라가 약한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지원센터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센터 건립에 대한 공무 계획이나 조성 계획은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우리 정읍시는요, 이런 센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앞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고경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건소에서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실상 보육시설 이런 데에 급식사항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연동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관계법령은 좀 달라요. 그리고 지원예산에 주된 지원처가 거기는 식약처고 여기는 복지부겠지만 결국 동일한 사업 대상에게 서비스의 내용이 급식 중심이고 여기는 보육이라고 하는 좀 더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겠지만요.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조례를 어차피 개정할 때 조문간의 관계를 좀 살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11조가 있는데 ‘11조의 2’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2와 3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조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이에요. 지금 ‘11조의 2’ 신설하려고 하는 이 조항들은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10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센터장의 자격과 직무 그리고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란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조의 부속조항 또는 10조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가주는 게 맞다. 11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예요. 업무에 붙이는 것보다는 시설장과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구성을 하도록 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강해 주는 조항이라고 한다면 11조의 2와 3을 만드는 것보다 10조의 2와 3을 만드는 것이 위계상 맞지 않을까 싶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도형위원

큰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바로 연동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위원님! 앞에 법 시행령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길래 저희도 그 사이에 신설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기능이 있고. 그러네요? 여기 시행령도 그렇게 되어 있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새로운 전면개정을 할 때 같으면 맞춰서 하면 좋은데, 중간에 끼워서 넣는 것은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조항에 연관된 쪽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 매점.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공공시설 매점에 우선 자격을 주는 사람들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장애인이 있고 국가유공자가 있고 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동시에 신청하면 어떻게? 어디가 우선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조례상에 보면요. 신청자가 2명 이상 신청일 경우에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이 제일 먼저이고. 그다음 저소득장애인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또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이런 순서대로 우선 계약을 하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동안에는 장애인만 해당됐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도 들어오고 독립유공자도 들어오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법을 병렬적으로 나열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아까 말한 장애인이 아니니까 다 뒤로 밀리는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보면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신청자 2명 있을 경우에 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를 먼저 하고요. 장애등급이 높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또 관련시설로부터 가까운 자 이런 순서대로.

이도형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라고 하지만 장애가 없거나……. 그때부터는 다 풀어놓고 보고 아까 그 조항에 맞춰서 한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에는 장애인만 해당됐을 때 그 장애인, 장애인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이게 고민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더 우대할 거냐, 장애인을 우대할 거냐. 이탈주민을 우대할 거냐, 장애인을 우대할 거냐 그런 어떤 것과 연관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례는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확대된 대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다 밀리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비장애인 경우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예,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객관적인…….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경우에 우리 법에 법적용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요. 이른바 ‘상위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 우선의 법칙’, ‘신법 우선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법, 이게 일반법으로 보든지 일반법간의 위계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추첨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 없어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비장애인만 신청할 경우에 별도의 평가표를 만들어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지금 장애인이 들어가고 비장애인 영역에서 들어오면 장애인이 우선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탈주민들만 했다거나 북한이탈주민과 국가유공자만 신청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아까 뒤에 시설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이 한다 이런 조항을 들어서라도 결정은 할 수 있는데 참 모호하잖요. 그래서 차라리 추첨을 한다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대한다든지, 적은 사람을 우대한다든지, 가족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행규칙에 보면 있을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객관적인 평가로 우리가 정한 조례 취지에 맞도록요.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규칙에? 규칙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규칙으로 하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런 모순을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이제 조례개정안을 낼 때 목적에 나와 있는 법률의 순서와 4조 신청자격에 나와 있는 법률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문구를 만들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법에 나열하는 순서가 좀 달라요. 문장을 만들기 편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법이 우선한다도 없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특히나 우선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5조에 있다 보니까 5조 안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조례 1에서 5가 이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장애인들에 한해서 경쟁을 할 때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조항을 차라리 별도로 1에서 5호를 빼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조례 5항까지…….

이도형위원

1호에서 5호. 2조 2항 1호에서 5호를 놔두게 되면 장애인간의 경쟁일 때는 합리적인 문구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섞일 때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국가유공자와?

이도형위원

예, 추가로 들어온 분들이 아무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우선계약 순위를 다 1항에서 5항까지를 없애고.

이도형위원

예, 그걸 차라리 규칙으로 넘겨드리는 방법. 어때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계약신청 시 순위결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 이유는 정읍시노인복지관이 금년 12월 31일자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노인복지관 시설현황은 금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2004년 3월 30일에 개관하여 1일 평균 500여명의 어르신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시에서 연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위탁기관 수탁법인 전입금과 기타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을 결정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으며 협약 체결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이 금년 9월 30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요양원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입소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은 정읍시 노인복지타운 내 지상 2층 건물로 2006년 9월 30일 개관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입소정원 50명에 현재 43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요양수가 180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21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 운영비는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업무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어르신을 입소시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현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읍시의 자체감사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읍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갖추어진 사회복지 법인·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위탁 시 시설관리·운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읍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15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요양원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입소자들에 대한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생활상담 그리고 복지증진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읍시의 자체감사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등의 4건이 주의 또는 시정조치 되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읍시 노인복지사업의 건전성 및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갖춰진 사회복지 법인·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위탁 시 시설관리 및 수행업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요양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삼육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해서 삼육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이유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14년도에 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삼육재단만 거기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배정자위원

다른 데는 안 왔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계속 삼육재단에서만 와요? 5년째? 지금 13년째 하네. 상대가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번에 또 공개모집을 할 계획인데요.

배정자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한번 공고를 내봐요. 삼육재단이 아마 안식일 교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16년도부터 12월 31일 3년으로 되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2페이지 위탁기간이 오타가 나왔는데요. 위탁기간이 3년인데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가 맞겠습니다. 오타 나왔고만요.

배정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여기에 12년도 3월 31일부터 1년 9개월인데, 여기에 3개월은 어떻게 돼요? 3페이지. 다 2년, 2년 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 치, 2012년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 말합니까, 위원님?

배정자위원

예, 12월 31일 3개월이 부족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는 왜 1년 9개월만 했느냐?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는 연도 회기를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그 3개월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계속 공백없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끝나고 바로 또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배정자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는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한번……. 많이 했잖아요, 10년 이상은 하잖아요. 삼육재단에서. 그리고 현재 법규상 종사자수 정원 기준내용은 무엇이고 정원대비 현재 근무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종사자가 정원이 7명 이상인데 현재 11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위원님, ‘7명 이상’인데요.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7명 이상인데 11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앞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몇 건이 있었죠? 올해인가요? 작년에 했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북부노인복지관 있었어요. 공고가 나갔는데 기존에 하던 것들만 접수를 했던 것 같아요. 재공고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우리 시가 위탁한 시설물 중에 고택문화체험관 있죠? 거기는 1번에 그냥 탁 바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공고 냈던 이유는 1개소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고택문화체험관은 1개소였는데 그래도 진행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다른 과에서…….

이도형위원

잘 모르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 저쪽 소관이라 모르시군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공고낼 때 고택문화체험관은 한 항목을 넣었더라고요. 1개소가 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적격하면 한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곳에……. 저는 “공개모집 과정을 압축하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어떤 일을 하는데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고택문화체험관을 위탁할 때는 1개소가 들어와도 심사할 수 있도록 살짝 조항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 복지시설 위탁할 때는 1곳만 들어오면 다시 한번 해서 이게 이제 이른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재공고해서 했다는 얘기요.

이도형위원

재공고하는 이유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무슨 계약 이런 법에 의해서 응찰자가 1명일 때는 다시 한번 하고. 다만 다시 한번 했을 때도 그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면 경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우리가. 심사의 기준을 가락가락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권리가 더 많이 가버려요. 그런데 그때는 또 그것은 적용하지 않아요. 아주 엄밀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같아야 된다. 고택문화체험관이 원래는 경영수익적 구조를 가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액 다 운영비 대줘요. 법인부담금도 없어요. 복지시설 운영하는데 법인부담금을 경쟁을 시키죠. 고택문화체험관 올해는 2억 나갔는데 내년에 한 3억 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수익사업하는 정도를 봐서 경영 적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줄 수도 있어요. 복지시설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로 되어 있는 것에 할 때는 금전적 경쟁을 붙인다는 말이죠. 물론 의지를 보는 차원에서 금전적부담을 어느 정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붙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고택문화체험관에는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제발 운영만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맡겨버리고 고쳐주는 것, 운영비 다 대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기준이 우리 복지시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늘 부결하면, 동의안 안 하면 직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가 민간위탁 동의하지 않으면 직영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는지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그래서 신중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의를 올릴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또는 이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동의를 받으실 겁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인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후의 과정에서 기준은 다른 어떤 시설물과 유사한 시설 위탁동의안과 형평성을 맞추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데가 2군데가 있어서 지금 올려놓으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보니까 1군데는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는 것이고. 1건은 9월 30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9월 말까지요.
상중

조상중위원

9월 말까지인데 실비노인요양원은 진작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늦었지 않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개월 정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 기간 때문에 늦으셨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늦어진 이유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늦어진 이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제때제때 일을 못하신 이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 이제 실무선에서 인사로 인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또 감사결과를 수탁자들 지금 노인복지관은 아까 말씀한 대로 삼육회에서 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삼육재단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북부노인복지관은 어디에서 해요? 위탁자, 혹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 신태인 북부?
상중

조상중위원

예, 북부노인복지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성공회에서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공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실비노인요양원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장로회에서 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는 기간이 지금 아직 안 됐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간이 지금 아직 안 됐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북부노인복지관. 작년에 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신태인 말씀이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작년에. 내가 지적사항을 보니까 하나같이 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실비노인요양원이 거의 지적사항이 똑같은 2건씩 나와 있어요. ‘신용카드 인센티브 세입조치 미이행’ 그것도 2건이 있고. ‘물품 구매 계약 소홀’ 이것도 2건, ‘자산취득 및 관리 부적정’ 하나 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각 기관별로 말이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좀 합의를 해서 이런 불이행을 하고 있나, 이 수탁자들끼리 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서류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감독을 잘 하고 계시나요, 혹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 직원이요, 가서 지도감사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교육적인 문제도 시켜야 되겠지만 지적사항이 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불공정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면밀히 잘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도 아까도 배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위탁자들이 연속해서 쭉 하는 이유가 정말 잘해서 그러는 건지 또 잘못하더라도 위탁자가 참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분들한테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무슨 방법 없어요? 재위탁 과정에서 충분한 계약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에 할 때도 공개모집을 또 할 겁니다. 최대한 없으면 지역을 확대해서라도 저희가 정말 능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계속 수탁을 하다 보면 좀 나태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잘 우리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가능하시면 하던 분이 더 잘하면 더 이상 바람이 없죠.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조례가 2014년 12월 29일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조례 개정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조에 또 무슨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뭐. 정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정원이 왜 ‘7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이란 말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명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7명 이상에서 몇 명까지, 정원이. 이걸 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최소 인원이 그렇게 주어진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알겠는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최소한 7명이 있어야 한다.
승범

김승범위원

‘7명 이상’ 7명 이상이면 무한정이라는 얘기예요. 7명 이상은 무한정.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이걸 어떻게 좀 정해 놓아야지. 11명이면 11명.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이 최소 인원이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정원을 정해놓아야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위탁했을 때 위탁 예산이, 운영비 지원이 늘어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이라고 했을 때 20명에 대한 인건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운영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좀 애매한 데가 있고요. 아까도 앞에서들 말씀하셨지만 1군데에서 11년 동안 운영한다는 자체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참여하는 단체가 없으면 그것도 어쩔 수 없겠지만 공개모집해서 잘할 수 있는 업체 있는지, 지금 하는 업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다. 예산 지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4억 2000만 원 예산 지원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인건비 또 뭘로 예산 4억 2000은 지원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운영비.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운영비가 다 들어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현금 지급합니까? 카드 지급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출 쓸 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돈 어떻게 지급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카드 쓰는 것이 기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요? 전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카드에서 물품 구매했을 때 카드 확인해 보셨어요?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건 저희가 지도 감독할 때는 다 확인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런데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정읍노인복지관은 우리 정읍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외에서 구입하는 예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좀 금액이 크다하는 건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구입한다는 노인복지관에서.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몇 년 전에는 그런 예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드내역서 보면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수탁자는 어디가 결정될지 모르니까 그거야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하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5년 위탁기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일반관리비가 전년 대비 한 109%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반관리비요. 1억 6300에서 3억 4300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기, 법인전입금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전입금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법인에서 전입금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통장으로 잔고 확인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잔고? 법인에서 낸 전입금 지출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건 확인 안 돼요? 법인에서 전입금 6300만 원입니까? 6300만 원을 냈어. 법인전입금 따로 통장 관리해요? 법인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통장은 그 법인에서 관리한다고? 그것도 애매하네요. 법인통장은 그 법인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물론 법인이 전입을 했으니까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준 예산하고 같이 카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됩니까, 그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운영비로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법인이 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금시켰는지,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썼는지 전부 영수증으로 체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제 곧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노인복지관 그동안 계약해서 지금까지 쓴 영수증 있으면 전부 제가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차후에 더 많이 파악하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비요양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실비요양원이라는 명칭에 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어요. 기존에 노인복지법 체계에 따라서 실비를 받는 시설이라고 해서 입소자 비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장기요양에 의해서 등급 판정받고 요양수가를 그냥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내용이 옛날에는 실비라고 해서 입소할 때 얼마를 탁 내고 들어오신 그런 개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 수가만 적용하게 되어서 일반 요양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 앞에 실비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파악을 해주시죠, 다음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은 이번에 동의안과 별개로 나중에 명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다른 시설할 때 이야기했어요. 좀 전에 노인복지관이 일정 기간이 짧았던 때가 있었죠? 연말로 맞추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실비요양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6월까지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해 주고 10월 1일부터 운영, 이렇게 되어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6월 말 안에 동의 들어오고 7월이나 8월 중에 공모 또는 심사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다행히 이번에는 묶어서 동의안이 올라오고 동의안이 묶어서 올라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심사위원회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과에서 같은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2번, 3번 부르는 일이 없도록 몰아보는 방법이 없어요? 기간을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좀 맞추는 방법. 그래서 맨처음에 할 때 3년이지만 당해 계약 때는 2년 7개월로 한다든지 해서 맞추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이렇게 놓치는 일도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계약기간을, 이게 9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놓쳐버리면 바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차제에 정정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세요. 그냥 딱딱 3년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 참에는 예를 들어 2년 몇 개월로 딱 하고. 다음 번에 맞춰서 연말에 모아서 처리해 주고 그러면 편하지 않습니까? 질문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버는 다음에 다뤄주시고 실비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배정자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실비노인요양원 위탁에 관한 동의안 3페이지예요. 여기도 2006년도부터…….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실비는 조금 있다 하라고 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실비노인요양원은…….

배정자위원

아, 이건 다음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조례 설치에 보면 제5조에 보면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게 공무원이라고 어떻게 명칭을 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그건? 그런데 이게 왜 공무원이라고 들어가나요, 거기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직영을 했을 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직영이니까 공무원에 해당돼요.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이니까 공무원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공무를 수행하니까 공무원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에서 산하기관으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직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직제는 노인복지관을 따로 직제로 만들면 그렇게 말씀이 맞는데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어차피 그 뒤에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되어 있으니까 기구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죠. 표현의 문제죠.
승범

김승범위원

표현의 문제라고 하지만 해석하기에 이것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까 시설 운영하는 11분에 대한 명칭을 지금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공무원은? 이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무원은 지금 없어요, 거기에는. 현재 노인복지관은.
승범

김승범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둘 수가 있냐고요. 노인복지관에 공무원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제 직영을 할 때만 둘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현재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못 두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거의 가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는 공무원 둘 수 있다, 지금 그런 해석이라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조례에서 이게 조금 애매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을 계속 하니까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봐야겠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위탁기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기타사업 보조금이 있어요. 그 사업보조금이 무슨 사업보조금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노인돌봄서비스업.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노인돌봄서비스사업하는 데 보조금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노인돌봄서비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일자리사업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노인 일자리사업에 들어갑니까, 노인돌봄이?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따로따로. 노인…….
익규

이익규위원장

노인돌봄이 있고 일자리가 따로 있고 그거예요? 그걸 자세히 알고 싶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장님!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본래 그럼 노인돌봄을 복지관에서 하게 되어 있는가요? 이도형 위원님! 혹시 노인돌봄을 복지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노인종합돌봄이 있고 노인기초돌봄이 있는데 기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옛날에는 그게 독거노인생활지도원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게 한 4억 정도 될 거고요, 별도 사업으로. 그다음에 여기 기타사업보조금은 아마 노인일자리사업.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일자리에 노인돌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노인종합돌봄이 아니라 바우처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생활지도원사업인 노인돌봄기초 그것을 여기 예산에 포함되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돌봄바우처사업, 금액 내고 서비스 이용하고 그것은 참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요, 다음이라도.

이도형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소액이지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는데.

이도형위원

없어요. 거기 안 해요, 안 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한번 그 관계를 검토해 보셔서 다음에 보고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기초사업은 경로의 날 있잖아요? 그런 행사 이런 것도 여기 보조금으로 포함되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건 관계가 없는데, 방금 얘기한…….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혼자 사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처음에는 돌봄사업이나 이런 내용을 어디에서 맡을 데가 없다 보니까 하나의 노인복지관에서 이걸 관할도 하고 맡아서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있거든? 그래서 꼭 여기에만 위탁할 필요는 없다, 사업을. 그래서 이 관계를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하셔서요. 보고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끝났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자위원

민간위탁 3페이지예요. 여기도 공개모집인데 재위탁, 재위탁해 가지고 여기도 12년째 하고 있네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합동측이라고 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법인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예수장로회라는 그 법인이 있어 가지고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가 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기도 아까 삼육재단 같이 계속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실비노인요양원의 위탁업무 처리사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법인전입금 부담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법인전입금 부담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법인전입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배정자위원

제때 입금을 안 했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법인전입금 이행 각서를요,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배정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끝났는가 봐요,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평소 감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 정읍시 조직개편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감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소관 과장 명칭을 개정하고자 제6조 제3항 등 7개 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감사과장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항의 각 호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제2조 제1항 제1호를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제2항 제3호에 “정읍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8조 제2항 중 “감사업무담당”을 “공직윤리업무 주관부서의”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영호 감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자 정읍시 조직개편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감사과로 이관되어 소관 과장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위원회 관할대상을 “정읍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 간사를 “감사업무담당 사무관”에서 “공직윤리업무 주관부서의 사무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구 개편이 아니라 업무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처음에 2014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 이 업무가 있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감사과로 바뀌면서 주관부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과별로 업무분장에 관한 것이 조례던가요? 규칙이던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규칙으로.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이번에도 집행부 규칙에 몇 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올 1월에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기획예산과 소관이었는데 그래서 지난 연말즈음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라.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였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집행부 규칙으로 감사과로 이관된 업무잖아요. 그래서 담당 과를 바꾸겠다, 그 말씀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핵심은 헌장인데요. 헌장과 불편신고인데 헌장 읽어보셨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는 와서 문구만 한번 읽어보고요. 별다른…….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기획예산과 업무였잖아요? 그쪽에서 규제 신고의견을 어디서 접수해야 돼요, 그러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제는…….

이도형위원

아니, 그전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죠.

이도형위원

지금 헌장은 한번 읽어보셨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거기도 지금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읽어보셨냐고요. 작년에 헌장과 관련된 이 조례를 고치는데 헌장에는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을 텐데 “기업규제신고 의견제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읍시 감사과. 전화번호 539-5106~7” 지금 5106~7번 어디죠? 감사과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감사과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별표긴 하지만 기획예산과가 자기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신고처는 감사과로 그때 이미 다 지정을 해 놓아버렸어요. 그럴 수 있나요? 지금 와서 발견된 거지만. 뭐가 좀 잘못되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미리 선견지명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감사과에다 업무 넘기려고 다 준비를 해놓았다가 조례는 해놓고 나중에 또 규칙으로 업무분장을 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져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보호·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하나 물어볼게요. 용어 중에, 용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용어가 지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용어를 지금 바꾸는데, 그 용어가 한자식 일본어입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요, 이제 그전에는 법에 따른 용어가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평상시 쉽게 통용되는 용어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1인’을 ‘1명’, ‘3인’ ‘3명’ 그러니까 ‘인’과 ‘명’을 바꾸는데 이게 일본식이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냐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법제처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1인하면 한자식으로 한다면 ‘人(사람 인)’자겠죠? 1명 한다면 그러면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런데 법제처에서 우리 이 조례만 이 관련법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우리 법 전체에 나와 있는 딱딱한 용어를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드러운 용어로 바꾼다는 내용에서 그게 예시로 그런 식으로 고치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조례에도 적용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 얘기는 이걸 알고 바꿔야죠. 예? 우리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거기에서 올린다고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라면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다. 말만 알기 쉽지 어떤 뜻을 알고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자고 해서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 주고. 제가 방금 질문한 것 정확한 근거자료 해서 알려주십시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같이 공부한다는 뜻으로요. 우리 위원회가 다루는 관할대상이 정읍시 소속 5급이하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정읍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인데요. 5급이상은 어떻게 다른 법에 의해서 하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5급이상이요?

이도형위원

예, 이하·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저희 시에 한 187명인가 대상자가 있는데 중앙대상자가 있고 또 도대상자가 있고 우리조례에는 지금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들.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5급이하이고 그 이상은 도나 국가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 중에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해서 지원에 관한 여기에서 지금 그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그럼 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분이 누구누구실까요? 명단 알 수 있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은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소속공무원은 의회사무국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박정훈 지법 판사님하고 그다음에 옥치용 전 교장선생님 출신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인 송영애 씨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회의는 몇 번 정도해요? 회의.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심사하고 그리고 이제 재산등록 심사를 하거든요? 1년에 한 3번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3번 정도?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연 상반기·하반기 심사를 2번하고 1번씩 하고 또 기타 다른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요근래 윤리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나 혹시 불필요한 사항이 있었는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도 일어났을 때 소집해서 운영하는 단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문제점이 대두되면 위원님들 한번 회의있을 때…….
상중

조상중위원

크게 문제 있을 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읍시청 앞에서 한 100여일 동안 그런 농성의 장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 봤으면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은 못하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우리 재산 등록하시는 분들에 관한 사항만 다루지 다른 것은 안 다룹니다. 재산 등록.
상중

조상중위원

공직자윤리라고 해서 시청 내에서 하는 식이기 때문에 혹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 쪽은 이제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고 여기는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번, 25페이지 정읍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정읍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과 관련해서 정읍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화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민주·평화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 등 기념사업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런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양환창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며 정읍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제1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2000년 12월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최덕수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최덕수 열사 정신계승 추모사업회」에서 “최덕수 열사 정신계승 정읍시민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자치단체에서 민주화 운동 기념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님들도. 배정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이나 행사가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매년 지금 5월에 열리는 최덕수열사 추모제 기념제입니다.

배정자위원

최덕수열사 추모? 몇 회째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금년에 지금 2013년까지 13번 지금 지원했고요.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거가 그전에도 지원했죠, 예산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때는 그럼 지원을 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때는 조례없이 그냥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승범

김승범위원

단체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기념사업법을 만들어서 기념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정지어주는 거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내년부터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어져가지고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서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제정을 안 했네요? 전라북도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전라북도 지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우리 정읍에 있는…….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에 있는 최덕수열사 기념사업회만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 말씀이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의안번호 177번 12페이지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규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으로의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번, 30페이지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07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번, 34페이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조항 일부를 2006년 5월 24일 개정하면서 발생한 불부합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개정 사항과 관련 불부합 조문수정(제 17조 제2항 및 제 5항) 1. “읍면동장은 당연직 고문과 협의하여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조항을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에”로, 2.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를 “고문의”로 3. 또한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상위법령이 수정됨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법률명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1번 34쪽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공개 대상기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제5조의 정보공개 청구목적 이외 사용금지 조항 역시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양환창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6조 권리와 의무에서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시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정하고 이에 따른 불일치한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7조 제2항 및 7항의 당연직 고문을 삭제하고 불일치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따른 별표 2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상위 법령명을 수정하였고, 그 밖에 해당 조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를 해당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5조 청구인의 의무규정은 청구하고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규제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직원님들 모두 나오셨네요? 명예시민증, 우리 지금 정읍시민증을 갖고 있는 명예시민이 몇 분이나 지금 되고 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7분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7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작년에 4분 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줬고 그전에 3분 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번 시민증을 가지면 기한은 평생 갖고 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평생 갖고 있고. 여기에 보니까 시민증을 취소하는 조례도 있어요. “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물론 취소가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살아가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어떤 분이 취소에 해당이 되는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경우 없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은 정읍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조에 지금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이 예전에는 14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법개정이 되어서 21조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된 것입니다. 지방세도 납부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큰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명예도민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정읍시 명예시민증 그것도 얻을 수 있나요, 혹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상중

조상중위원

도민이니까 그걸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되게 되어 있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읍시에 안 갈 수도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명예도민이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명예정읍시민증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중

조상중위원

큰 틀에서 봐야될 것도 같은데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이 조금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명예니까요. 이것은 명예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그 법이 있어요, 혹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그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명예시민증 수여할 때는 우리 시의회 의결을 거치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 심사는 그럼 어떻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다 심사해 가지고 위원회에 올리면 작년에도 내역은 여기에서 의결해서 작년 시민의 날 때 명예시민증 수여했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수상하신 분 내가 구체적으로 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과학대 총장이랄지 이호섭 씨랄지 그다음에 이제 김용임 씨, 내장산.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를 널리 홍보하신 분들한테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확대 해석했을 때는 정읍시 발전에 대해서는 정말 공로가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를 더 시키는 것도 괜찮을성 싶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증 받으면 긍지를 가지고 정읍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런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심사하셔 가지고 좋은 시민이 정읍 명예시민이 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하고 주민의 의무사항 관계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세도 내야 돼요. 그동안은 안 내도 됐지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도형위원

저.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답변 그거 맞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어떤 거요?

이도형위원

방금하신 답변.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방세 내는 거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원하는 경우에.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도형위원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의무를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명예시민증 안건 다룰 때 조항이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해서 고친 것 같아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더니.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혜택을 그만 주어야지.

이도형위원

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이 상위법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때 이 내용 나와서 이번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006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우리가 심의할 때 상위적 개념을 보니까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의 조항하고 안 맞더라 그 말씀드려 가지고 고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잘하셨다 했더니 또 마지막 발언에 실수하시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의무를 어떻게 부여해요. 김용임 씨한테 지방세 내라고 하면 냅니까? 주민세 내라고 하면 내요? 거기 지금 쓰여진 대로 본인이 원할 경우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원하는 경우에 주민세를 의무를…….

이도형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주민세도 내야 한다고 하니까 덜커덕 내야 된다고 딱 그러시고. 9000 얼마씩 내게끔. 낼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내실 의향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 권리와 의무를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의무도 하겠다, 그러면 좋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작년에 드리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 분한테 주민세 징수할 수 없으니까 정정하자 그 말씀이고요. 5조 청구인의 의무를 삭제했죠? 이번에 삭제하자는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삭제 안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아, 제가 헷갈렸어요. 다른 얘기했네요. 앞서갔습니다. 다른 때 얘기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참고로 낸 사람 있어요? 주민세?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변화되는 것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를 “고문의”로 하는데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당연직고문 그당시에는 선거구가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었잖아요? 어떤 면에 의원님들 1분씩 선출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중선거구제됨에 따라 4개 읍면동에 2명의 의원을 선출을 하게 되는 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의원님들이 이제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4개 면에 대표성을 띠고 의원으로 선출되니까 예전에 소선거구제일 때는 -1개 면에 1개 의원님들을 선출할 때는-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당연직이라는 말은 빼고 총 고문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당연직고문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당연직 아니니까 여기에 고문을 넣지 않아도 된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고문 들어가셔도 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당연직이 아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당연직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는 “지방자치 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회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읍면동장이나 지방자치의원은 고문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중선거구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3분이라면 3분이, 2분이라면 2분이 몇 개 면에 고문이 될 수가 없다, 당연직은?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당연직이라는 것만 빠지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당연직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나머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한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거주를 해당…….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대신 자기 거주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거주하는 읍면동.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가 신태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북면은 안 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북면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문으로.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법적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위촉을 하냐 안 하냐에 따른 것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옛날에는 가령 신태인에는 신태인, 북면이면 북면에 전부 시의원들이 한 분씩 읍면동별로 계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 분씩 계시니까 그분이 무조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태인에 거주 안 해도 선거구가 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그 선거구의 의원님으로 선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고문은 할 수 있는데, 꼭 고문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안길만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을 위촉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고문 안 해도 초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만재 시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고문이 아니더라도. 고문은 꼭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3분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읍면동장과 시의원은 고문으로 위촉한다.” 그렇게 고문으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위원이라면 이제 위원장도 할 수 있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죠, 이제 위원장도 할 수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방자치 시의원이…….

안길만위원

위원일 때는 위원장을 할 수 있겠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안길만위원

그런데 고문일 때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 되는데.

안길만위원

안 되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세히 지금 대답을 해주셔야 돼.

안길만위원

확인해 갖고 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지방자치 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안 된다, 그랬거든?

안길만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 이거 통과됐어요, 상위법?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통과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통과된 겁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면단위까지 하는 거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직 그건 통과 안 되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2군데 다 된 것 같은데? 농소동하고 연지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고문으로 내가 위촉이 된 것 같은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래서 행정관께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

안길만위원

확인 한번 하시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자세히 그렇게 알려주셔야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운영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야 궁금증이 풀리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위원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고문으로 한다거나 그래야죠. 그러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안길만위원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아까 제가 밥 먹고 나서 졸려서 그랬는지 이번 건 얘기하려다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정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갔는데요. 행정정보 공개를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5조 ‘청구인의 의무’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했다고 하는데 빼는 이유를 다시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시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상위법에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이 너무 지나친 제한이다, 과도한 제한이다 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서 조례 등 그런 것을 수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정하라는.

이도형위원

그렇죠. 공개하자는 거잖아요, 원래 취지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공개해서 이제…….

이도형위원

원래 취지가 행정정보를 독점하지 말고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취지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게 남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것처럼 개인정보가 막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처럼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개인정보는 이제 공개를 안 하게 되어 있고요.

이도형위원

개인정보는 공개를 안 하는데 현행 5조의 취지를 보면 청구한 사람이 자기가 습득한 정보를 밖에다 알리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죠. 목적 외의 사용을 제한한 거죠.

이도형위원

아는 것이 목적인데, 뭐가 목적 외가 있겠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방지했던 거죠.

이도형위원

더 나아가서 공개된 정보는 가능하면 국민 모두의……. 다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시스템 통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취지가. 그러니까 비단 상위법에 없어서 소극적으로 삭제한다가 아니라 정보공개의 취지에 살려서 하는 것이. 뭐,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기는 한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취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금 모든 생산하는 공문이랄지 이런 것은 처음에 생산할 당시에 공개, 비공개 딱 규정을 해 가지고 공개되는 것은 무조건 생산 이후에 1주일 후에는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도형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3.0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순히 상위법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삭제하겠다 이런 소극적 개념보다도 기왕이면 행정하면서 적극적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삭제하는 것 마땅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