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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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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8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제18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윤홍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으로 계양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8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민윤홍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지방자치법 제42조의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홍순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투자사업 순으로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57% 증가한 3,457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11% 증가한 3,332억 9천만원, 특별회계는 18.37% 증가한 12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이 4.44% 증가한 205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는 52.92% 증가한 61억원, 조정교부금은 1.39% 증가한 623억 5천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74% 증가한 1,860억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55.35% 증가한 172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3.79% 증가한 2,737억 8천만원, 재무활동비는 88.54% 증가한 48억 6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66% 증가한 546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중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39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20억원, 공무원 보수 3.8% 인상에 따른 인건비 8억 6천만원 등 총 6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지정된 상야분교 다목적 강당 신축 등에 6억 6천만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원,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사업비 5억원, 계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5천만원 등 총 1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교체비 6억 5천만원,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5억 7천만원, 서운동 간이 빗물 펌프장 사업비 3억원, 계양 정명 800년 기념사업비 2억 7천만원, 효성동 63-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비 2억 4천만원,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비 2억 1천만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비 1억 6천만원, 노후 교량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1천만원, 봉오대로 가로중앙녹지 유지관리비 1억원 등 총 2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현안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비 1억 7천만원, 계양산 가는 길 사면지 정비사업 7천만원, 구청사 및 의회 LED 조명 설치비 5천만원 등 총 1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에 따른 잉여금 15억 7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18.37%가 증가한 19억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에 4억 7천만원, 계산1동 988-2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에 1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세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와 특별교부세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기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곽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윤환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15년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서 김유순 의원님, 황원길 의원님, 고영훈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김경옥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윤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윤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제반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활동 기간을 7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 간으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직제 순서에 따라 황원길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