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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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20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5-10-12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2일 1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11건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제2항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각종 보조금지원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어,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읍시 재난 및 안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지원사업)에 「정읍시장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인명구조 관련 사업, 재난 및 안전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등을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3조(지원대상)에 「정읍시장이 지원하는 단체는 회원 20명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재해대책업무에 해당하여 적정하며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 해당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권장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이 경우 보조금이 없다면 단체의 자발 선의만으로는 수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보조금 지출은 적정하며 다만, 조례안 제1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이 조례안의 제정근거로는 같은 법 제4조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며 또한, 보조금의 절차 일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를 규정하기 위해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사업 그다음에 대상과 단체,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단체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보면 정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기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통상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횟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표현은 좀 더 정기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년에 한번 하는 것도 정기가 될 수 있어요. 매달 한번 하는 것도 정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단체의 활동을 규정하는 정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기적이라고 해 놓고 일년에 한두번해도 정기적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실적을 1년 이상 자원해서 한 실적을 근거로 하는데 그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통상적으로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지역에 재난과 안전에 대한 스스로 지키는 활동을 해 왔던 것이 한 1년정도 해 가지고 검증이 되겠느냐. 여기에는 지금 기존에 6개 단체는 여기다 대상을 삼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죠. 과장님, 저기요, 3조. 지원대상에 시장이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회원이 20명 이상 정기적으로 라는 표현, 활동하고 근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1년 이상인 단체고 여기에서 이 정기적이라는 표현하고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단체,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있다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신청하신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알겠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가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때문에 법 4조 국가책무를 수정하거나 조례5조가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관리조례에 있기 때문에 중복돼 있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삭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난이란 것은 못을 박았을 때 국가에서 재난했을 때 가능합니까, 단체에서 재난으로 지정했을 때 가능합니까. 재난이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 인위적인 재난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들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제 되면서 단체장이 지역에 어떤 단체한테 지원을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갖고 근거없이 막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없으니까 어떤 지원하는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다 재난이란 목적을 두고 아까 1년에 정기적인 1회도 않고 한번 행사한 부분도 정기적이고 10번해도 정기적이고, 이런 문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됐었고 내년도부터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6개 단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축산에 예산이 거시기가지고 발생돼 가지고 축산단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소독도 하고 있어요. 여기 6개 단체만 있습니까, 정읍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 축산 관련 그런 단체에서 또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는.
재오

김재오위원

보조금은 일절 안나갑니다. 일부분 나가는 중복되는 보조금은 안나가겠지. 이것은 재해에 의해서 규정해 갖고 보조금을 주려는 명분아닙니까. 이 보조금주는 것을 누가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모든 것이 근거없이는 지원이 안되니까 근거를 방대하게 만들어놓고 어떻게하면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요. 재난했다고 해서 어떤 단체한테 한번 1년 하는데 거기에 보조줘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것을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는 아닌데 정확한 것은 아니여도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야 어떤 시비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겠죠. 예산낭비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6개 단체만 단쳅니까? 지금 정읍시에 단체들이 재난안전위에서 와서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비를. 그런 목적으로 6개 단체다 목만 박아논 것은 아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하자면 축산 아까 AI 발생해 가지고 축산단체에서 충분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여기 6개 단체만 한다고 그런 단체는 빠져야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전반적인 우리 정읍시에 단체해 갖고 1년에 몇 번은 20명 이상 아까 보니까 20명 이상, 1년에 최소한도 5번, 6번 활동한 양반한테 지원을 해야지. 단체만 만들어놓고 그 때 당시 상황에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장 요즘 솔직히 얘기해서 단체장들이 우르르 쫒아가서 시장님 만나갖고 면담해 갖고 ...,달라하면 시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지원안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단체는 우리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일단 6개 단체를 특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요즘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단체에서 경상비보조금을 지원 요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선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보조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는 어쨌든 조금 더 엄격히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조건을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정기적이라는 부분도 숫자를 어느 정도 명시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원조건도 상당히 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이것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예산이 따라요. 조례를 만들면 분명히 거기에는 돈이 따릅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1년에 한번도 안쓴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읍시조례가 327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한번도 사장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만든 동시에 예산과 모든 여건이, 이게 법규아닙니까. 우리 정읍시 자체적인 법규.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임의대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단체에서 아까 와서 항의하면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주면 참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잘못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 때 좀 신중히 검토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를 좀 보류하면 안 됩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기왕에 이 6개 단체도 우리가 꼭 지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랄지 꼭 줘야 할 단체만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특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나중에 예산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지원하고 안하는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부분은 오늘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시고 조례 다만 지원대상이랄지 이런 부분만 심도있게 같이 저기를 하면 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재오 위원님 말씀 내용은 축산은 어차피 그쪽 파트에서 AI가 발생하든 뭘하든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고 지금 현재에 이 조례는 우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 어떤 일부 어떤 의용소방대라든가 안전보조 이런 데라든가, 이런 단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물론 여기에 아무런 어떤 모임, 20인 이상 모임을 지원해 주라는 조례안이 아니고 우리 안전도시국의 총괄과에 속해있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조례에서 올린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중복되는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이런 제안입니다. 그쪽에 중복된 내용을 같이 좀 총괄과에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이런 안도 제시해서 같이 오늘 수정해서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희 생각도 여기서 수정해 가지고 오늘.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축산과나 산불이나 이런 쪽은 그쪽 과에서 또 조례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는 안전총괄에 대한 재난에 대한 어떤 조례안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재난쪽에만 따르지, AI도 물론 그쪽은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는 아니잖아요. 이 조례하고는 다르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반적 제 생각은 이복형 위원님하고 제 생각은 완전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축산이 됐든 산불이 됐든 그 근거에 단체에서 지원근거해 갖고 지원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아닙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한쪽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야. 6개 단체 만들어서 하려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축산이나 산불이나 나왔을 때 재난 당했을 때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면 사회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봐야지. 정읍시 전체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면 우리가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읍시 좀 있다가 다시 다룰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서도 우리가 재난종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쪽에 보면 가축 질병에 관한 이것도 일종의 재난으로 많이 번졌을 때는 이걸 재난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특정분야가 재난이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재난에 따른 수습할 때 하는데 물론 가축질병도 크게 보면 이게 대단위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할 때는 재난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재난의 범주에는 들어가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안전총괄과에서 AI가 발생하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모든 재난사고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반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좀있다 다음 조례가 다뤄지기 때문에 재난의 개념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하게 되요.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진행을 위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잠시 본 조례에 관련해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2 제4항”에 따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제3조(지원대상)에 있어 시장이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를 시장이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이 년중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사후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로 하며 안 제3조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써 제2조의 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이 1년 이상 있는 단체를 안 제3조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써 제2조의 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로 하고 “안 제6조” (준용)보조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로 안 제6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재난안전 통합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4.12.30.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 및 사회재난에 따른 실무반 편성기준 및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재난현장에서 정읍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3조(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협업 기능반을 11개반에서 13개반으로 확대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 제7항에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읍소방서에 정읍시 긴급구조통제단을 두며, 단장은 정읍소방서장이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 제5항에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3조 7항에 따른 정읍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제2항(별표4 ~ 별표8)에 시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을 구체화하였고, 제19조 2(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에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와 제27조 제2항의 통합지휘소의 장은 현장지휘관을 지정한다는 내용과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통합지휘소는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지역소방서장을 장으로 하는 긴급구조통제단 구성으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통제를 일원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 시 도, 시 군 구로 이어지는 단일한 재난 안전관리체계 정비 및 지휘 통제 일원화로 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은 적정하며 다만, 개정사항 중 다음 각 사항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제4호 를 법 제3조 제5호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2”를 포함함으로 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두 번째, 안 제3조 제3항 제5호 를 안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 통제관은 안전도시국장으로 명시, 계통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로 수정하여야 된다고 검토되었고 세 번째, 안 제3조 제7항 를 법 제 50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의 설치 운영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정읍소방서는 전라북도 산하 하부기관으로 정읍시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권한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제16조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제50조에 지역긴급통제단의 설치를 규정하고 다만, 통합지원본부를 포함한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반면 지역긴급통제단의 구성 등은 조례위임이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 제24조 제5항 를 제3조 제7항 삭제와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등은 법에서 규정하므로 로 수정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안 를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이므로 로 수정 검토되었으며 여섯 번째, 안 제37조 제1항 를 지역통제단장 통제 지휘사항에 대해 상황종료 시 현장 응급의료소의 소장은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일곱 번째, 안 제37조 제2항 를 법 제50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의 설치 운영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정읍소방서는 전라북도 산하 하부기관으로 정읍시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권한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노영일 과장님이 충분히 숙의 협의는 끝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마쳤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검토한 내용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부분을 재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최고 책임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책임자가 2명 있어서는 안되요. 어째서 그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틀릴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안전도시 소관에 재난관련 팀이 최고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세부적인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이 제일 우선순위가 총괄 우선순위가 거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가져요. 어째서 그냐면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여러 사람이 책임자가 갖고 있다면 일사천리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사람 지휘체계 갖고있다면 일사천리 지시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권한을 안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책임자는 아까 한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지금 세월호사건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어떤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소지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우리도 만약에 정읍시가 재난을 입었을 때 그런 부분 소지가 많이 있어요. 최고의 책임자가 책임을 갖고 지휘를 했을 때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여러 사람 책임자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던 부분같이 소방서가 어떻게 최고 책임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을 떠나서 우리 정읍시 자치법규를,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관련해서 수정동의문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협의를 하도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안 수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문안 수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정의) 제4호 를 로 수정하고 제3조(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제3항 제5호 를 로 수정하며, 제3조(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제7항 를 삭제하고 제24조(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임무) 제5항 를 로 수정하며, 를 로 수정하고 제3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1항 를 로 수정하며, 제3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2항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공동 시설(마을회관 및 모정 등)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에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등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지원신청)에 지원신청에 관한 내용을 제5조(보조금의 반환)에 반환에 관한 내용을 제6조(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계획 수립)에는 마을공동시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시설 설치와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업무에 해당하여 적정하며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 해당 사업은 이농 및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정읍시의 현 상황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권장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 보조금이 없다면 자체 부담만으로 마을공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출은 적정하며 다만, 조례안에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운영지원의 대상 및 지원신청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제3조에 밑에 4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님이 다 하면 맘먹으면 다 해 줘야 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니죠.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써.
재오

김재오위원

공공시설이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 줘야 한다고. 글귀로 봐서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공공시설이란 그 정의를 다 내려줬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공공시설이란 것은 10명이여도 공공, 2명이여도 한사람 이상이면 공동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야. 시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다 해 줘 버려야 해. 이 4항을 보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이 조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시설을.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라는 것은 만들면 우리나라 법균데 정읍시 법균데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시장님이 원하면 다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공동사업은 이 조례안대로만 통과가 된다면 시장님이 원하는 사업들은 다 해 줘야, 공동사업.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동이란 것은 몇 가구 이상 공동이라고, 우리는 2가구 이상이면 공동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5가구까지도 여러 가지 공동이란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례 밑에 만큼은 우리 시장님이 한다고 하면 다 해 줘야 하는데, 요구만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공공시설의 신축, 개축, 보수 이부분이 벗어난 다른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이나 고쳐야 할 필요성이 조례에 명시는 안됐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그부분에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두는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저도 이 조례가 크게 거시기한다는 것은 아닌데 방대하게 열어놓으면 시장이 맘만 먹으면 다 고쳐줘야 해. 주민이 공동요구만 하면요. 그럼 지방자치제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손들고 주민과 대화해서 손들고 한 사업들이 다 올라가서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요, 안인데 과장님 한번 보셔요. 나중에 안인데 연도별 비용추계표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똑같고만요, 투자한다는 금액이. 아니 정답은 거시기는 아니지만 비용계추안이에요. 안인데 안을 이렇게 짜서 쓰겠어요? 인플레따지고 뭣도 다 따져서 올려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야 할 부분인데 5년동안 똑같이 일률적으로 20년까지 농촌에다 투자한다는 이런 안 아닙니까. 안부터 문제가 있네,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최소한도 어떤 인플레이션 따져서 농촌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생각갖고 있으면 우리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공공시설 현재 우리가 612개소정도가 있는데요. 추가로 건립되고 하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분담금이 지금 우리가 1년에 312억이 나가더라고요,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노인당, 우리 복지시설, 여러 시설에 정읍시 시설관리비가 312억이 나가, 1년에 나가는 돈이. 그래서 꼭 해서만 방대하게 해서만 좋다는 생각은 안갖고 있어요, 저도. 질에 맞게끔 여건을 해 줘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4항에 명문화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무조건 시장님이 인정했을 때는 다 해 줘야 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냥 4항 삭제해 주세요. 어차피 다 포함돼 있어요, 3항에. 4항 삭제해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없을 것 같애요. 어째서 그냐면 이게 있으면 조례가 시장님이 하면 다 한 것처럼 돼버린 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 관내 법정동이 몇 개 동이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779개.

정병선위원

여기에서 마을공동시설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들어간 게 기준을 하고 있잖아요? 2~3명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한 마을에 모정 하나.

정병선위원

그걸 분명히 제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말씀이라도.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시설을 어디어디를 보십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2조 용어에 정의에 나와있듯이 마을회관, 마을모정, 파고라같은 휴게소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신축은 해당이 안 되지만 증축이나 보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한계를 정해놔야 될 것 같애요. 왜그러느냐 요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있죠? 그 요구하는 게 요구하는 것중에서 좀 맞지않는 게 있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모정을 많이 신축을 해 줬죠? 모정을 사용한 것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지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대고 문을 창문을 다 달아달라 하는 요구가 많이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비가림시설같은 것은 마을에서 사실 주민들이 또 원해서 하는 건데.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비가림시설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모정을 사용하지 않을 때 비가 올 때는 천막으로 사용해서 내린다든가 이런 것은 사용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창문을 달아달라 해요. 샤시로 해 가지고 창문, 유리창문 달고 방충망 달아달라 하거든요? 그 요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조례같은 데에도 따로 지정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체로 와서 하면 건의사항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해 줘야 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런 규정들은 지금 없어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이 거기에 예외적으로 몇 가지 들어가고 있는데 규정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어떤게 옳은지 검토해서 규정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모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문을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같이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 야외에서라든가 모정에 대한 어떠한 사용용도는 아시잖아요, 말씀안드려도. 그런데 거기다가 창문달고 방충망달고 하려면 경로당에 가서 쉬셔야지. 그렇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779개 마을이 있다했는데 약 800개 마을인데 800개 모정은 없겠지만 500개 이상 될건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612개소.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모든 모정이 다 그렇게 해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정이나 마을회관이 됐든 우리가 기본적인 어느 마을에 똑같이 모정을 기본적으로 모정만 지어주고 마을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방충망이랄지 창문을 한다는 것은 마을 자체사업비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좋으면 다 해달라 하겠죠. 거기까지 감당은 안하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모정은 모정답게 쓰라는 얘기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정에서 창문 막아놓죠? 그러면 앞으로 에어컨 놔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에어컨 놔주고 나면 텔레비도 또 사줘야 되요. 한도끝도 없이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모정 옆에 경로당 옆에 지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은 동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한계규정을 좀 둬야되지 않느냐. 모정은 모정답게 써야지, 모정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비 들이친다 해 가지고 창문 달아달라 하면 주민들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오면 경로당에 노시면 됩니다. 그렇죠? 경로당에 가면 선풍기있고 에어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모정에다가 샤시로 해 가지고 싹 창문을 달아달라 해요. 거기에 또 하나에 다른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다 또 시설 다 해 줘야 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여기다 명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에요. 근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할 수가 없다, 동네 돈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관계없지만 또 시장님이 여럿이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또 의원들한테 해달라 하면 안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은 조례에 삽입해야 될는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한 것을 지켜야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실무부서장 의견으로써는 만들어주면 일하는데 더 질서, 형평성맞게.
철수

김철수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형평성있게 하겠습니다. 근거가 지금 따로 없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 한번 하시면 어쩌겠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견 없으세요?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1항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축과 소관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제52조 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사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3조의2」 및 「제15조 제6호」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구성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신설하였고, 「제25조」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근거가 마련되어 감사의 요청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 주택법 위반행위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절차,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토록 하고 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감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은 적정하며 다만, 2015년 9월말 현재 정읍시 공동주택이 132단지 17,981세대이고 향후 2년내(2017년 말 기준) 3단지 1,428세대의 추가 조성이 예정되어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절실하고, 『주택법』은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개정이 빈번(2013.12.24. 이후 예정포함 17차례)한 반면, 지난 2013년 12월 24일(시행 2014.06.25.) 개정된 주택법을 1년 9개월여까지 개정하지 않은 점은 미흡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은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를 보고 또 층간소음은 환경업무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맞죠?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하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이걸 분쟁조정위원회에다만 조례로써 이관해 버리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서로 불편함을 덜어주고 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다만, 단속기준은 환경업무단 말이에요. 환경업문데 또 주택은 우리 건축과에서 소관업무고 하는데 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10인이내로 하도록 돼있거든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분쟁을 발생한 지역에서는 분쟁발생한 지역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2명이 오고 반대측에서도 2명이 들어오고 나머지 전문분야에서 계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대학에 교수님들하고 변호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오고 또 담당과장이 참여하도록 돼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소음기준은 또 환경과에서 상위법에 정해져있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례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원화되지 않을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래도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심각한 문제, 층간소음문제 잘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민원은 양 민원이거든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안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5회 임시회 시 이익규 의원 외 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내용을 보완』하고자 철회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하고 이제 오셨어요? 구절초 때문에 경황이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황혜숙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지원범위 및 대상이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지침 등 지원기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혜숙 의원님,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답변석으로 가시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려면 한 분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 때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할 때 제의했던 대상자들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어찌됐든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 제외하는 걸로 그 분들은 제외하는 걸로 돼있잖아요, 지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손상호 과장님은 지금 여기 비용추계낸 거 보니까 2억이 좀 안되게 세부추계를 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1억 9,200만 원정도 추계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 조례하고 관련한 사업비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제출을 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산 요구를 얼마를 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억 5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거는 1억 9,200으로 해놓고 2억 5천을 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2014년도 통계연보에 의해서 했는데요. 요즘 젊은층들이 많이 귀농귀촌도 하고 해서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농촌인구가 늘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농촌인구가 늘진 않은 것 같은데.

정병선위원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연초에 당초예산으로 해서. 아, 금년추경에요? (청취불능)
진섭

유진섭위원장

왜그냐면 지금 정읍이 도농지역인데 한 65대 35 비율이에요. 인구비율로 따지면 시내지역이 한 65, 면지역이 약 35정도 되요. 어찌됐든 그런 현상은 이미 크게 흐름을 형성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더라고 생활은 시내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산실에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세워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산출기초를 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좀 고민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이견이 없거나 질의가 없으시면 생략할까 하는데요. 한분 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의결하게.

정병선위원

예산 조금 깎아도 되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마 예산계에서 적당하니 칼질해서 올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황혜숙 위원님 괜찮죠?
혜숙

황혜숙위원

위원장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야지.

정병선위원

정회중이 아니지 지금.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시 농가수가 9,425가구란 얘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농업인구가 19,470명?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읍시 인구의, 아주 적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35%.
철수

김철수위원

그냥 하면 안 되는데,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여. 똑바로 얘기해 봐.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 그다음에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기다리셔야 되요. 이익규 위원장 발의한 조례가 있어서. 이성재 단장은 뭐하세요? 어디 갔어요? (장내소란) 오늘 안건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성재 단장은 다음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익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익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난 1월부터 한 캐나다 FTA가 발효되고 현재,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한 중, 한 베트남, 한 뉴질랜드 FTA가 금년도 12월에 정식 발효가 예상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경제 회복을 위한 농업 농촌 발전 및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사업과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으로 용어의 정의,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축산업, 식품산업,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농촌지역개발, 농업관련단체 지원 등, 분야별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 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3일 이익규, 우천규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정읍시 자체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읍시는 도농복합도시이자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이 절실하므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정읍시 전반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며 또한, 그 동안 시행해 왔던 해당 분야 자체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혜성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로 적정합니다. 향후,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안에 담은 6개 과 15개 분야의 각 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지원의 중단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익규 의원님과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때 한 거 그리고 나서 이익규 위원장님이랑 다 조율을 정확히 하신 건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비용추계표 보니까 내년도에는 약 188억정도 되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직불금 다 포함해서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익규 의원님,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5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된 안건으로 협의회 조항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용중에 지적된 사항있죠. 그 내용을 어떻게 보완해 주셨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 임무하고 그다음에 6조 방제예찰협의회 운영관계하고 제7조 수당과 여비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운영) 3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를 3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로 “농민단체”를 추가하고 안 제6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을 삭제, 안 제7조(수단과 여비) 삭제,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로 한다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2일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구절초테마공원, 옥정호 사계절 꽃동산 조성 등 10개 사업장으로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호남고속철도 소음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익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호남고속철도 소음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 소음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호남고속철도 소음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 소음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밥 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고경윤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밥 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밥 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밥 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밥 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구역 제척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0월 5일 접수된 안건으로 이만재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안으로 동의를 받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구역 제척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구역 제척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구역 제척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구역 제척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