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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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0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0-12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정읍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기본이념으로서 국내외 도시 간 교류는 정읍시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사전검토 규정으로서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역여건, 상호보완성, 우호증진 가능성, 실질적인 이익 기대성 등을 검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사전교류 사항으로서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 또는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국내·외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필요함에 따라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8조 제1항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및 취소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는 교류협력 체계화 및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교류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관련 예산은 매년 1억 4900만 원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속초시를 비롯한 4개 도시로 현재 남양주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국외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서주시와 일본 나리타시 등 2개 도시와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어디어디이며 각 도시마다 특별한 교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외로는 강소성 서주시하고, 중국. 일본 나리타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요. 두 도시 학생 홈스테이를 교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도시의 행사 때 서로 이제 교환 방문을 하고 있고요. 서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체육분야 교류를 금년까지 했고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금년에 지금 미술작품 상호 교류전시를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서주시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정자위원

상호 방문을요? 방문이 처음이에요? 서주시 방문.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동안에 쭉 했는데.

배정자위원

1년에 1번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번 이상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종로구, 경상남도 사천시, 강원도 속초시, 대구시 수성구 그렇게 자매결연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요.

배정자위원

서울시가 5개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서울시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15일날 남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도시와의 교류는 현재까지 물론 이제 각 지자체의 기념일 행사 때 저희가 방문해서 참석도 하지만 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홍보·판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해외하고 국내하고 몇 군데나 되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매결연 체결한 데는 국외 2개 도시.

배정자위원

국외 2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2개 도시.

배정자위원

일본이 어디라고 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일본 나리타시입니다.

배정자위원

나리타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중국 서주시. 그리고 국내는 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행사성 만남보다는 시민과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민간 교류를 넓게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례안 제3조 정의에서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형식면에서 물론 이제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형식적인 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자매결연이 우호교류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자매결연이라는 말 안에 “우호교류를 통해” 그러니까 우호교류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외 자매우호도시 보니까 나리타시는 우호이고 중국 서주시는 자매결연도시예요. 그럼 아까 그 형식면에서 나리타시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지 않고 그냥 의향서, 협정서, 합의서 이런 것만 했다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2개 도시 다 자매도시입니다.

이도형위원

자매도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자매결연.

이도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좀 잘못 표기된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나리타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도형위원

우호도시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의 차이가 별로 없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크게 차이는 사실은 없었고. 자매도시인 서주시와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교류를 시작을 했다는 것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호교류도시로 되어 있는 데는 뭔가 협정서하고 의향서 정도만 해 놓고 특별한 어떤 사업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홈스테이를 위주로 해서 그런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남양주시하고 결연하겠다라는 보고할 때 드린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도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목표를 좀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숫자적인 측면 물론 제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로 이제 우리가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를 확대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의 농산물이 전략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라는 것을 농업부서랑 잘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해야 될 곳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안 받아서만 대응하는 것 말고 우리도 선제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시의 자매우호도시 결연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그게 꼭 실현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좀 잡아서 내년도 사업 보고할 때는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공로패를 추가하고 안 제5조 제목 “표창장”을 “표창장 및 공로패”로 변경하며 제5호에 퇴직자 공로패 수여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9조의 제목인 “포상방법 및 부상”을 “포상방법 및 특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항에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예산범위 내 연수경비와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환창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공로패 수여 근거 및 연수경비와 기념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시군별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파악한 결과 우리 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모두 기념품과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공무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명예퇴직은 이제 급수별로 조금 차이가 나고요. 최근에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6급이 한 4명 정도 있었고요. 정년퇴직에 상반기에 5급이 2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 명예퇴직은 3, 4명 정도로 6급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6급에서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첨부된 자료를 보면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퇴직자 지원근거를 후생복지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포상조례규정을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포상조례는 있는데 공로패랄지 해외연수 경비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번 기회 때에 집어넣어 가지고 개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배정자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간요? 현재.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현재까지도 해 왔습니다.

배정자위원

아, 해 왔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북도 감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면서 구체적인 지원근거 없이 공로패랄지 해외연수를 시켜준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현재까지 해 왔는데 이번 조례 만들어서 마련하려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원 현황,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각 시군별 지원하는 금액 같은 게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은 이제 별도 조례에 삽입하지 않고 그때그때 예산 형편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별표 같은 걸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건 이제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도형위원

그래도 예산이 없으면 또 안 해준다는 말은 너무…….

웃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이제 가급적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이제 무주 같은 데가.

이도형위원

금액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명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합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 보고해 주십시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정읍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조∼제4조는 정읍시 국어 진흥 조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조에는 국어 발전 시행계획수립 및 공문서 등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7조, 제8조에는 공공기관의 명칭 등,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2조에는 한글날 기념행사, 지역어 보전, 소관 법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제14조에는 국어교육시행 및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는 변화하는 국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국어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른 말을 사용하여야 하나, 어려운 전문용어 및 외래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어 사용으로 공무원 및 시민 모두가 국어사랑문화 촉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어 기본법 제4조 및 제21조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 국어 진흥 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례를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물론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국어 사용이 좀 바르게 되어야 된다라고는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차예요. 얼마 전에 추석에 보면 귀성객 환영 현수막들, 펼침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붙어있었는데 한번씩 보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히 느낀 것 없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귀성객 환영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예,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정말 잘못된 표현들이 있잖아요? 존칭을 사용하는데 잘못된 표현들도 많고. 예를 들어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사진도 하나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예컨대 “즐거운 또는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시간을 표현하는 말에는 시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다 틀린 말이라고 하죠? “보내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던 차에 국어 조례가 있어서 잘됐다. 특히 환영하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 국어생활에 좀 불편을 느끼는 약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이나 신체장애 또 외국인, 다문화가족. 이게 지금 관련 부서에서 한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수화통역센터에서 청각장애인들 한글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 이주여성 또 우리 정착하신 분들에게 한글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조례는 관장하겠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해당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과장님 과는 아닌데요.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시민사회단체인가요? 지원하는 것하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 지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읍에 울림야학교가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없대요. 이게 딱이네요, 지금 여기. 13조 ‘교육’에 보면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명백한 근거가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네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우리 이도형 위원 얘기 좀 하라고 했더니 지금 빠뜨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글 학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관련 부서에 이야기 좀 해 달라는 것이 제가 보충설명을 이렇게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두 과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한글 학교 지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비가 전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11조 내용 중에 ‘지역어 보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정읍시 지역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1조 내용을 보면 지역어라는 것은 표준어 외에 사투리도 포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무엇이 해당되는지 알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어 보전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언어를 지금……. 우리 각 지역마다 언어가 틀리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사투리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죠. 그 중에서도 거진 비슷한 말을 살리자는 그 뜻 아니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옥외광고물. 우리가 광고물 관계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8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8조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익규

이익규위원장

“외국 문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만 고치면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로 볼 때는 외국어 문자이니까 그걸 영어나 한자 같은 경우 한글로 표기를 해라. 그렇게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 8조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냥 시행령만 고치면 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시행령은 아니고 옥외광고물법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맞춤법에 맞게 하고 외국어 문자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도 함께 표시해라 그런 뜻 같습니다. 시행령은 별도로 고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할 때 문안을 이렇게 맞춰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박일위원

그게 아니라.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옥외광고물은 도시과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조례상으로는 9조에 나와 있는 문화담당 부서장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에게 말하자면 책임을 준다, 총괄한다라고 했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할 성격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죠? 옥외광고물을…….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수정이 되면 옥외광고물도 함께 수정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박일위원

그런데 이제 또 애매한 것이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말이 들어가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것은 정말로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박일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다면 한글 관계를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박일위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조그마하게, 이상한 말 있으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요.

박일위원

밑에다 갖다붙이라는 얘기 같네. 여기 그렇게 쓰여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계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제12조에 나와 있고만요, 시행령에. 내용 자체가 이 제8조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광고물법에 되어 있는데 안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한글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옥외물 광고법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여기에서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나중에 혹시 광고 같은 것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 보면 말하자면 선정성이 있는, 간판에다 유사한 그림이라든가 글자라든가 그건 불허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허가를 안 해주더라고, 우리 도시과에서. 그럼 도시과도 지금 이 내용을 쭉 같이 협의해서 하는가? 이 조례를 보고 이 조례에 준해서 하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이제 관련법 시행령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제정을 하기 때문에 표준조례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내용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 도시과에서 옥외광고물법에 관해서 한다든가 내지는 이상한 문구를 못 쓰게 한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과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내용이 서로 틀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 협의도 한번 해 보고 해야 할 것 같네. 컨트롤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각 과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다 보내준 것이거든요? 내용은 별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일위원

보내줘도 안 보는 것 같아. 어제 중앙뉴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간판에 사용하는 문구가 처음에는 식당 이름이 ‘싸고’ 내지는 유흥업소 이름이 ‘싸고’야, ‘싸고.’ ‘싸고 룸’, ‘싸고 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간판 시에서 허락해서 해 놓았는데, 그 뒤에다가 또 다른 글자를 갖다 붙여놔 버렸어, 조그마하게.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뉴스가 나와 가지고 아주 심각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가게를 알려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충동적인 것을 느끼게 해서 오게. 그런 것을 느껴야 하는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저게 우리 아이들의 정서상이나 심리상이나 교육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걸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라고도 하고. 이게 참 좀 더 깊게 얘기하면 해답이 없을 거다.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논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 더 깊게 가면 우리도 머리 아프고 저분들도 머리 아플 것 같아.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난번에 우리 박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를 테면 12세 금지언어라고 해야 할까? 19세 금지언어까지는 아니어도 12세 이상 금지언어는 광고물에 일정도 오픈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에 아마 저촉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한글날 기념식을 하는가요, 정읍시에서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전라북도만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시에서도 하겠다는 뜻이 있는 건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길만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계획은 안 했는데요.

안길만위원

그럼 어떤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할 수 있겠네요? 아니, 제가 볼 때 아까 말했던 한글 교실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라도 그런 날을 좀 가져서 다문화센터라든가 장애인 야학교라든가(샘골야학교) 이런 분들이라도 이런 날이 하나의 작은 축제의 장이 작은 자리라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 제2조에는 생활문화진흥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제5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제8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는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서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수준 향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문화예술의 생산 및 소비의 주체자인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생활문화 단체 및 생활문화 동호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8조에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 재원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단체·동호회 활동과 생활문화시설 건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2012년 5월 결성되어 국악, 음악 등 7개 분야 85개 단체 12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1억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조례안 내용에 주민생활문화단체, 동호회가 나오는데 이들 단체의 성격은 무엇이고 정읍예총의 문화예술단체와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헷갈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조례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생활문화단체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단체다.”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실제 설치할 계획인데, 설치한다면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현재 신태인 구)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창고를 현재 등록문화재로 해서 지정되어 있어서 토지건물 매입을 국비로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국비로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 정읍시로 등기 이전이 된 뒤에 그쪽에다가 저희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비로 내년 사업비로 2억 원이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의 사업비에다가 저희가 40% 지원이기 때문에 시비 3억 원 포함해서 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신태인 도정공장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내년 사업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생활문화예술동호회던가요? 우리 예산 지원하고 있는, 현재.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도비매칭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사업비 35%고요. 인건비는 40%.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단체, 동호회 지원과 관련되어서 조례를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그것 말고도 방금 배정자 위원님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센터 만든다는 것이 좀 들어가 있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생활문화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후속조치로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동호회 지원은 도에 조례가 있고 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매칭하는 걸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적 뒷받침이 굳이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고요. 기왕에 또 도에 조례가 있어도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면 근거를 탄탄히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하실 때 신태인 구)도정공장 자리 그 사업은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공약사업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전부터 신태인에 근대문화유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화호리도 있고 있는데 그 도정공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걸 문화재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토지 건물을 매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매입되면 거기를 활용……. 또 그냥 놔두어서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활용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이라든가 다른 어떤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제공하고 창작예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례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삼례 예술촌.

이도형위원

그걸 환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기왕에 해오던 일이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지금 저희가 구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등록문화재 활용은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생활문화예술 관련법이 또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정이 되어서. 그래서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생활문화시설을 많이 확충하도록 또 권장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되어 있고요. 그전에 삼례 같은 데는 물론 법이 없어도 예술촌을 만들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신태인 구)도정공장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연관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공간을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다행히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확보되는 걸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구라 우리 위원장님이 그쪽 지역인데 그 내용 혹시 아셔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을 하자면 도정공장 창고를 지금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걸로 예산 신청을 한 것이 됐다는 뜻으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것을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관련한 자료를 나중에 하나 좀 주셨으면 해서. 왜냐하면, 좋아요. 구)도정공장을 그냥 무용지물로 놓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딱히 생활문화지원센터여야 되는지 또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다른 어떤 활용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태인 쪽에 용서마을 같은 경우도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체국 자리라든가. 그런데 그렇게 늘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계획이 없이 방치되면서 계속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에 대해서 용역조사도 했는데 용역만 했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신태인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근대문화유산지구로서 의미를 가져가려면 도정공장이라는 곳에 박물관적 기능을 넣어야 될 건지 또는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넣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그건 좀 같이 고민 좀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괜한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마스터플랜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용역한 일환의 어떤 시행계획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화호병원 자리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한 3개 정도는 앞으로도 그쪽은 저희가 활용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와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문광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전국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읍만 막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다행히 이것이라도 지금 확보됐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요. 물론 올해 예산 심의과정 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내시가 불과 온 지가 한 1달 남짓 되었는데, 1달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아무튼 잘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센터 같은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 심의하는 데에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면 내용 잘 모르는 분들이 툭툭 질문 던지면 집행부도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자료를 좀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관련된 자료는 지금까지 추진경과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왕에 아까 근대문화유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의 지정을 받으면 참으로 좋죠. 지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복구를 해서 새로운 돈을 더 들여가야 되는 건지, 적어도 비가림 시설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놓는 자세가 필요한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소유권이 또 정읍시 아닌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유재산이라 좀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자들하고 한번 접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야기 나온 지가 10년도 넘은 이야기 같은데 갈 때마다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신태인읍장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거기에 관심 갖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마스트플랜도 어느 정도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우체국 자리는 그전에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김생기 시장님께서도 민선 5기 초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도대체 팔 생각을 안 해요. 팔면 굉장히 고가, 감정가보다도 턱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는 포기한 상태이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안 맞고. 다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이제 중앙병원 신태인 화호여고 자리. 거기는 지금 저희가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는 신태인에 있는 도정공장 창고자리는 삼례 예술촌의 성공사례를 보면 예술촌으로 활용하는 것이. 읍민들이 와서 예술공간으로 연습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래요. 또 구마모토농장 사택자리는 거기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게스트하우스로 장기적으로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문화재청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재청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접촉을 해 보면. 그래서 이제 다른 부처 예산을 활용해서, 끌어들여서 할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만큼 우리도 집행부가 고민이 많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노력하신 모습 구두로 설명 들으니까 많은 부분 이해가 가는데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야기가 다른 데로 번져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하자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하에 하고 있을 텐데, 그 중장기계획이 공유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문화재 관련한 것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더 깊이 있게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국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언뜻 지금 이거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질문도 했지만 이런 조례안이 나올 때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을 뽑게 되잖아요, 결국에 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여기 담당 과는 아니지만 씨름부 감독 선정할 때 지원조례를 먼저 만들고 다 할 때 사전에 이런저런 설명이 없이 이렇게 조례를 달랑 해 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이 조례 바꾸기도 뭐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 비슷한 사례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한테 사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지금 금방 이도형 위원님 물어보는 것처럼 궁금증이라든가 정리가 되어서 조례만 본 안건만 이야기 나누고 그냥 지나갈 텐데, 지금 셀 수밖에 없는. 센터장과 직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지금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지만 이미 시책사업으로 민선 5기 때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센터장보다도 지금 여기에는 이제 문화기획자가 있어요. 문화기획자도 이미 민선 5기 때부터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선발을 해서 배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조례가 이제 늦게 이제 시책이 먼저 시행을 하다가 필요성이 있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전국으로 확산된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안길만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되면 사전에 이야기들이 됐으면 좋겠다. 공감대 서로 형성이 되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활문화동호회들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동호회 있죠.

안길만위원

동호회라든가 또 신태인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이라든가 지역구 의원님이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 주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에서 이러이런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런 사정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 예정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형성이 되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어? 거기 센터장 뽑네’, ‘거기 직원 뽑네’ 이제 다 그럴 판인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문화기획자 인부임이라고 해서 2760만 원이 연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쭉 추진해 왔던 것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거든요?

안길만위원

그게 지금 도에서 나중에 예산 줄인다고 소문난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 줄이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민선시대에……. 줄이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민선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줄이면 어렵다고 봐야죠. 도지사님이 줄이려다가 못 줄이고 그냥 계속 지원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안길만위원

줄이려고 한번 생각했으면 이거 아무래도 줄이기 쉽지 않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때 가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그러면 동호회모임 따로 지원하고 센터 따로 지원하고 그럴 계획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예산만 확보했지 지금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예산도 소요가 안 되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활용한다거나…….

안길만위원

아무튼 이게 특별하게 꼭 신태인지역에 근대문화유산 이걸 염두에 두고 한 조례안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건 아닌데. 아무튼 신태인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연구용역 나온 것들도 검토하고. 그다음 주민들 설득해서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해야지.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사업 때 수 백억 투자했지만 도정공장 해결 못하고 결국에는 다 망가뜨린 뒤에 이제서 그걸 산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소도읍 개발사업할 때 수 백억, 그거 한 300억 정도 투자됐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00억 사업인데, 그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도정공장이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창고예요, 창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도정공장 옆에 있던 창고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좀 떨어져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길 건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길 건너에 떨어져 있는 그런 건데.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쉽게 말해서 상징물을 만들어내고 하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야지. 그다음에 화호중앙병원도 학교측에서 죽어도 반대해서 여태 일을 못했던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는 재단 이사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해 주었어요. 말하자면 기증할 의사를. 땅자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용역한 것 근거를 저도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조례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인데 이건 따로 설명 한번 정말로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서류든 아니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생활문화동호회하고 또 여기 센터 만드는 것이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일이 진행이 됐으면. 이게 만약에 각 놀면 또 새로운 센터장 만들고 또 동호회 따로 운영해 가는 식으로 보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삼례문화예술촌이나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센터하고 동호회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동호회는 동호회고 센터는 센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지만 이제 이 조례는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략 1억여 원이다. 그래서 지금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따로 붙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센터를 만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비용추계서 빠졌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생활문화센터를 빼고 일반 동호회 지원 예산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콜(=) 생활문화센터 거기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 활용을 같이는 하겠지만 그 사업하고 이 조례하고는 똑같은 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좀 전에 답변했던 것하고 다 달라지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만 사업비 지원은 예를 들면 현재 1억을 올해 하고 있거든요? 1억 260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생활문화센터는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생활문화동호회 예산하고는 결부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다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르다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데 이 조례는 동호회 지원의 근거도 되고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도 된다 이 말이죠. 동호회는 1억 원 정도 들어가요. 생활문화지원센터 세팅과 운영에는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국비지원사업 신청할 때는 매입비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업비로 2억이 국비가 계상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기 비용 첨부 사유서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도형위원

건축 리모델링 이거 말고요. 건축하고 리모델링 말고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얼마나 예측하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이도형위원

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위탁을 하면……. 현재 예술촌을 지금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같이 가서 운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큰 돈은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호회에다 예산 지원하고 그 동호회 사무인건비가 한 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해 주면 별도로 인력이 큰 인력은 필요 없고. 운영할 때마다 그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출근해서 일을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도형위원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기획자 인부임 하나면 끝나냐, 그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물론 유지관리비…….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유지관리비 빼고. 인건비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부분은 아직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거나 그것도 별도로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운영조례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과장 위치에서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기보다는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가장 좋은 방법 또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영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 때는.

이도형위원

지원센터 마스터플랜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검토할 사항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전에 공감 아까 안길만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직영할지 위탁할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조례안을 만들 때 보면 보통의 경우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보통의 상례인데, 이 조례에는 지금 위탁에 대한 조항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했을 때 지원센터의 조직 규모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대신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해 드린 말씀이 뭐냐면 지금 동호회에 기획 인부임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동호회 기획인부임으로 지금 활동하는 분이 여기 센터의 직원이 될 가능성들을 매우 깊게 염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갔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민예술촌 운영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 조례로 해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지하에 예술촌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제가 지금 그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시민예술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조례와……. 저희가 먼저 하다 보니까 시민예술촌으로 했는데, 만약 그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또 내용을 보강을 해야 한다거나 또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생활문화센터로 바꾼다거나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단은 예산이 최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는 것이지 그분이 꼭 거기 가서 위탁해야 한다, 운영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것은 차후에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충분한 검토가 지금 답변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센터는 결부를 여기에 계속 시키면, 아직은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현재 시민예술촌 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법이 늦게 생기다 보니까 생활문화센터로 하면 거의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더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꼭 처리해야 되나요?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다음 회기에 해도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센터하고 꼭 결부해서 운영까지는 조례하고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니고 이건 그냥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시책을 추진하고 그분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총괄적인 어떤 의미이지, 센터를 운영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민예술촌 운영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서 적용할 것인지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동호회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적극 환영을 했는데, 지금 논의의 중심축이 지원센터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 좀 보충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 갖자고요. 이거 안 된다고 해서 도정공장 자리를 우리가 매입을 못하거나 시설물을 꾸미거나 하는 일들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또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 있고 그 디테일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또 시의회의 예산 승인 과정이 또 한번 남아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등록규제 정비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신설에 따라 조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추후 법적분쟁이 있을 시 별도의 계약서 또는 이행각서가 없으면 불리함에 따라 조례에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수탁자의 의무 중 설비 기부채납에 관한 조문을 변경하여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하거나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수익 허가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예술창착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 등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도록 하여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가 설치한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기부채납의 미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이게 뭐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것은요.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조가 기부채납할 때는 2014년 7월 7일날로 신설이 됐는데, 조항이 5항이라고 해서요.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밖에 연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지자체의 장은 사용수익 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 각서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례에다가 관련 내용을 삽입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대로 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을.

안길만위원

저는 없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례 때문에 하는 줄 알았어요.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분쟁이 일어나면 나중에 재판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봐요.

안길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관계 법령이 변경되거나 부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까지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환영하는데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시행령 신설이라고 했는데, 2014년도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7월 7일자.

이도형위원

우리 이 조례 개정 언제 한 건지 기억하세요? 지금 10조 4항. 2015년 4월 3일날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도 보니까 이게 도에서부터 이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신설이 되면서 개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각 시군에다가 다시 좀 하라고 요청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시행령이 규정된 것을 바로 알았더라면 바로 같이 삽입해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뒤늦게라도 하는 것은 환영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좀 주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뭘 했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우리 조례 심의 단위가 있죠, 집행부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법무팀에서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법무팀에서도 하지만 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 참가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능력 없거나 아니면 태만하거나 그런 분들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아마 잘 전달해 주셨을 걸로 보는데 “다음 번에 우리 부서 명칭이 바뀐 것을 정리하지 못했거나 또는 관계 법령은 진작에 개정이 됐는데, 조례를 뒤늦게 고친다거나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개정은 하겠지만 한마디씩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빠진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잘 못한 것 같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후에 만들 때는 한 조항을 만들 때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정읍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29일자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인 「공인중개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징수와 행정처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일부개정되면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명시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폐지되어 상위법령 폐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정읍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정읍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6년 12월 2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앞에 건하고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건은 14년도 그리고 이거는 2000년도인가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렇게 찾아서 폐지시켜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 5월달에 제가 조례를 한번 보시라는 뜻에서 정읍시 조례규칙에 해야 될 사무, 계획사무와 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에 지명위원회가 있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해당 없다고 이렇게 야무지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때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실은. 조례 명칭이 정읍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예요.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했더니 해당 없대요. 지명위원회를 구성되어 있느냐 했더니 해당 없다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사실 이 조례를 진작 폐지를 했어야 맞습니다, 맞고. 저도 이 법 내용을 쭉 봤더니 아주 오래됐어요. 2000년도에 폐지가 됐으니까 진작 했어야 맞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제 이 조례가 지금 살아있었던 것은 법이 법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전부개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무나 이쪽이 자꾸 우리 담당 업무자도 바뀌다 보니까 이걸 캐치를 못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인사발령 났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돼요. 적어도 계장급 인사발령 났을 때 계장님 한 분당 조례 많으면 3개, 없는 분도 있어요. 내 업무 관련한 조례가 무엇이 있지? 한번만 읽어보면 이게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추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조례가 필요 없다, 폐기하면 되거든요? 뒤에 교육체육과 계시는데요? 일몰제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됐을 거라고 봐요. 실효성이 없어졌어요.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이미 끝난 사업이어서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버젓이 우리 시 조례에 살아있는 조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폐기 조례로 안 넘어가 있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6.25 때 비상 걸어놓은 것이 지금도 해제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인수인계할 때 꼭 좀 조례 살펴보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잘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이 2015.12.30.일자로 3년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 및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호,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정읍사로 54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가 7902㎡, 건물 면적 4452㎡로 지하 2층·지상 3층이며, 연 이용자 수는 2014년 말 기준 11만 6542명입니다. 2015년도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위탁운영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 지도사 및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수탁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기간은 2015. 12. 31.부터 2018. 12. 30.까지 3년간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이용프로그램 등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협약체결 협약서 공증 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심신단련, 여가선용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재단법인 “정읍기독청년회(YMCA)”에서 수영장, 사회체육,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심신단련, 재능개발, 상담 및 지도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기획·개발하여 전문적인 법인·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정읍시의 감사 및 위탁기관의 자체평가에서 지적·보완 요구사항은 민간위탁 시 반영하고 사업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다시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청소년수련관 그 건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가 뭐뭐예요? YMCA만 있는가요? 아니면 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성문화센터랑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인가요? 그건 별개인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YMCA 이걸 위탁을 하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별개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성문화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직영?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는고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이걸 먼저 한번 물어봐야겠구나. YMCA를 했더니 감사는 누가 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감사과에서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박일위원

감사과에서 감사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난 14년도에 했습니다.

박일위원

14년도에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어요? 감사결과 처분조치 보면 시정이 4건이고 주의가 11건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거라는 얘기죠, 시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이 감사를 매년 하는가요, 감사과에서? 해당 과에서 하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매 점검 감사를 하고요. 평가를 하고. 감사과에서는 재위탁에 앞서서 한번 하고 또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도 재위탁 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크로스로 감사를 한다는 얘기네? 여러 채널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다 비슷비슷해요? 감사 내용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평가단에서도 금년에 9월달에 이제 감사 자체평가를 했는데요.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박일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게요.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이제…….

박일위원

우리 자체감사를 하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 재위탁할 때마다 하는가요? 한 3년에 1번씩 한다는 얘기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전문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박일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럼 이제 전문가를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교육체육과에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매년 점검을 하면 감사과에서 감사할 때 감사 내용이 별로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지 수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니까 행정상 조치를 한 게 15건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담당 과에서 제대로 여기를 지도·감독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함에 있어서 매 감사 때마다 동일한 지적 건이 나온다 하면 이건 강력하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든가 추후에 다시 재발 방지를 하든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해주든가 해야지. 똑같은 감사내용이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지는 감사 받아봤자 크게 우리가 받는 데미지가 없다라든가 멘탈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감사과에서 하는 게 주의하는 게 보면 아마 감사과에서 제대로 다 안 봤다고 봐. 주의가 11건, 시정이 4건 나왔으면 주의 여기에서 보면 이걸 더 자세히 보면 더 불편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 시도 감사를 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틀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작은 부분에서 하나 하나씩 지적이 된 사항이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또 평가위원들이 이분들이 평가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인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건 어떤 거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동신초등학교 앞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요, 다문화체육관 안에.

박일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라는 게 뭐하는 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센터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자격증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직영기관이고 그래서 위탁할 때 같이 가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 사람들 자격이 충분하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평가할 만한 그런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는 얘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아까 성상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성문화센터.

박일위원

성문화센터, 거기는 담당 과가 어디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거기도 저희 교육체육과입니다.

박일위원

거기도 감사를 합니까, 운영비나 다른 것에 대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직영?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청소년팀에서. 말하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상담사들을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박일위원

그럼 거기 직영을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전문가들이 나가 있는 거죠.

박일위원

전문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5분 있습니다.

박일위원

5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산에 다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산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국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예산이 누수되는 것은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늘 저희가 직접 행사 있을 때마다 지급을…….

박일위원

예산이 가령 연말에 남아서 유용하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늘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담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현재 건물 자체가 지어질 때부터 부실공사로 인해서 여러 번 보강공사도 했고. 또 이만하게 운영할 만한 어떤 다른 단체도 쉽지 않고. 좋아요, 우리가 청소년 위해서 이 사람들 꼭 필요한 시설인 줄은 아는데 우리가 좀 더 잘 한번…….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 하면 그 불편을 느낀 걸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다 다 관리감독을 잘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시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는 사실 없거든. 그러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관계 법규에 맞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우리 정읍시에 바란다에 써있기를 “수영장 수강료에 대해서 임신부들에게 다른 시군에서는 D.C해 주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우리도 그걸 해주라.”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 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YMCA 과장에게 확실하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검토해서 가임 여성이거든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가임 여성에 대해서…….

박일위원

아, 가임 여성. 임산부가 아니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박일위원

할인해 주기로 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내년부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도형위원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안길만 위원님이 발언 신청해 놨는데 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방금 박일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한 내용인데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사실은 수영장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차제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을 YMCA에서 위탁을 맡았는데 운영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수영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이잖아요. 주 이용자는 청소년이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수영장이라고 하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수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이용하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성인들 숫자가 청소년 숫자보다 수영장은 더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다른 시군에 있는 것처럼 별도의 수영장을 우리가 갖추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수영장을 성인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 이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영장 때문에 민원은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민원이 생기고 또 해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마지막에 가임 여성에 대한 월 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승인해 주었다 그 말씀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협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할인된 부분에 대한 적자가 발생할 텐데 또는 수입이 감소가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충당해 주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에 저희가 일부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민간위탁할 때부터 지금 2억씩 계속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고 전체 운영비는 한 5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법인전입금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이 한 25%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 금액만 하더라도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내년 예산에서는 한 2000만 원 정도. 가임 여성에 대한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만, 다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 요구는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말고도 민간위탁하고 있는 여러 복지시설들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때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오르는 해도 있고 동결되는 해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민간시설들은 위탁 한번 결정하면 3년이다 그럼 3년을 쭉 같은 금액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 자체가 일단 모순이 하나 있어요, 그 자체가. 3년간 동결하는 것 자체가 일단 모순이 하나 있고. 그럼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이걸 우리가 직영한다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직영하는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얼마가 들어갈지 한번 돌려봐야 하는데, 이미 분석이 된 거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내년 분석을 해 보니까 25%가 오르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수영장 운영 시간 같은 것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영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얼마면 운영하겠습니까? 우리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부결시켰다. 그럼 직영으로 가야 되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직영을 갔을 때 단점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조금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저조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걸 알면서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없으니까요? 알면 고쳐주어야 되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이제 검토해서 3년간 동결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전문성이 없다 이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 놓고 운영비는 제대로 뒷받침을 안 해주는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게 있어요.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환경과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연도가 되기 전에 그 전년도에 물가인상률 정부 인정기준만큼으로 올려준다. 자동으로 올려준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회계과에서 얼마 전에 유지관리비용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예산 편성했어요. 전기요금 등등, 공공요금. 건축물의 면적 대비해서 관리비용 나옵니다. 분명히 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억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 수준을 유지한다면 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억에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입이 나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 수익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적자가 나니까 이용시간 줄이겠다라고 해서 민원이 지금 대거 등장한 거예요. 지금 위탁기간을 맞아서. 자, 또 한 가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영장 부분은 잠깐 해명을 드리면 적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적자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이용시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용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거의 풀로 2교대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을 좀 줄이는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직원이 풀로 근무한다는 얘기는 노동관계법에 우리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면 3교대를 하든지, 2교대를 하든지 그렇게 배치 직원 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정한 계약을 한다면 갑을관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또 한 가지는 수영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수영 인구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YMCA 청소년수련관,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인데 성인들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좀 분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분리 또는 수영장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령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로 2억 원에서 얼마를 2000만 원 정도를 더욱 지원해 주는 방법이 아니고요. 참으로 모순된 것 중의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이용료를 감면을 해 주어요. 그럼 감면은 무슨 얘기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의료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면 비용을 적게 내요. 그 돈을 병원에서 고스란히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 세금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임산부나 또는 가임 여성이나 장애인들 할인을 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그분들이 이용한 만큼의 차액을, 할인해 준 만큼의 차액을 별도로 책정해서 그 시설관리자한테 준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시설한테 그걸 강제해버리는 거예요. 비용 따로 책정해서 이용한 만큼 주어야 되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현재는 YMCA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적자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해소하는 상태입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운영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올리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것은요. 국장님께서 좀 참고하셔야 할 게 뭐냐면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우리가 해줄 때는 그만큼의 비용 감소분을 예산에 뒷받침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건데 민간위탁 주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처럼 강제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건 잘못된 거죠. 좀 별도 예산, 그러니까 운영비 예산과 다르게 감액분 할인된 분에 대한 보조는 별도의 방식으로 해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용한 숫자가 있으니까 그만큼만 해주는 것이지, 이용자가 없으면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편성하실 때 또 계약하실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 요구 들어온 것 많아요. 지금 캡쳐도 했고.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씀하셔서 좀 더 계약하는 과정 안에서 저희들이 드렸던 말씀. “특정업체 위탁 받은 곳에 도움을 주라.”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때 합리적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을게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외부평가 결과 75.3점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수탁업무 수행 정도가 어떤 상태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재위탁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점수인데요. 75.3이면 조금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저조하다,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배정자위원

저조하다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보고서로 제출하는데 제시된 종합의견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 같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해야 되고. 또 수탁기관이 처리해야 될 내용 같으면 협의하면서 또 저희가 지도 감독하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1억 원을 장학생선발 지원 사업비로 정읍시민장학재단에, 1억 2825만 원은 전라북도 대응투자 사업인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사업비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금후 계획으로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선발 이사회 승인과 선발공고를 거쳐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지역 우수 인재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꿈과 희망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민장학재단 및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649명에 18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54명에 2억 7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매년 전라북도와 5대 5 매칭으로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억 4900만 원을 출연하여 총 224명이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발굴·육성은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서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장학재단을 설립한 2000년부터 2015년 금년까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장학기금과 출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시 출연금은 70억 6100만 원 정도 그렇게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탁금은 한 52억 정도 그렇게 기탁이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52억?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글로벌체험해외연수 대상 학생이요, 선발을 도에서 직접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시의 학생 선발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선발은 도에서 하는데요. 대상자 숫자는 사실은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중학생들은 저희 시에 신청을 하면 그걸 일괄적으로 저희가 도로 보내서 선발을 하는데요.

배정자위원

중학교 학생은 시에다가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중학생은 시에다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일괄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출연금이 지금 동의하는 시즌이 맞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 5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이라는 건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2016년도 예산입니다. 작년까지는 한번도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이게 처음인 것 같아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처음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구협력사업 1억은, 기존에 협력사업은 어떻게 됐죠? 협력사업기금이 올해 것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 이미 다 반영된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전북은행 치는 저희 출연금으로 건립기금으로 다 이렇게 들어왔고 예산 편성이 되었고요.

이도형위원

3년간 하기로 한 것을 1번에 다 했던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 1억 원은 농협에서 출연금을.

이도형위원

1년씩 하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1년씩.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건 장학금으로 주기 위한 겁니다. 1년씩.

이도형위원

이건 건축비나 이런 데 안 들어가고 장학금 집행금액으로 하겠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길만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언제나 올려놔 줘요, 안 보이니까.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장학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2001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네요, 자료에 보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조만간이면 15년 정도 지급을 했는데, 혹시 성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보고나 어떤 자료가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한 40살 정도 됐을 텐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전체적인 그런 보고나 자료는 없고요. 금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서 외무고시를 합격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런 개별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만 했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건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한 돈 또 유의미한 의미가 있겠다. 또 출연하는 사람들도 단 돈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사람들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 성과를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쯤에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서 거의 40대쯤 되거든요? 대학생들 중에 장학금 받은 친구들이. 그렇다면 중견기업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간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관생도라면 40살 정도 되면 별까지 달아요, 군인으로 갔다 하면. 또는 빠른 친구들은 별까지도 달기 때문에 성공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다. 또는 해외유학을 갔다도 올 수 있는 나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제 혹시 나오면 홍보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다음에 자료라도 한번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장학기금 목표액이 100억 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성과를 못 내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 기간이 무한정이세요, 사실은 무한정. 어떻게 보면 안 걷히면 100년도 걸릴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1년 안에 걷힐 수도 있고 이게 무한정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년에 얼마 정도는 적립할 수 있다. 그런 정도는 안이 나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출연금 목표액을 100억으로 했는데요. 물론 시민 성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출연금도 그 100억 목표 속에는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장학숙이 건립이 된 이후에 아까 우리 안길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료냐 시민 성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서 목표액을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도 일정부분 그 목표액을 위해서 출연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이 되겠고. 또 자꾸 이렇게 물론 이율 가지고도 많이 옛날에는 주었지 않습니까? 이율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었는데, 지금 이율을 주는 게 아니라 원금을 잘라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금이 끊어지고 있어요. 이율이 많은 데 같으면 이율만 가지고도 장학금을 주고 원금이 살면서 또 출연금이 들어오면 돈이 증가가 되는데, 전혀 저희는 원금을 잘라먹는 실정이기 때문에 100억 모으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후원자가 있어 갖고 많이 내놓으면 좋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 시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걸 장학금에 많은 충당을 해야 되겠고. 출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우리 정읍의 미래세대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우리 안길만 위원 얘기한 것 부연설명이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물론 출연기금 목표액은 처음 만들 때 정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국가에서 그냥 주는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장학금을 왜 받는가. 내가 무조건 공부 잘하니까? 아니면 내가 정읍 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무조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지만 장학금을 주면서 그 학생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읍시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것이 썩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정읍시에 태어나서 우리 정읍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이건 아니고, 주는 게. 다른 데 불요불급한 예산 빼놓고 그래도 장학금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남는 돈이 아니고 잉여금이 아니고 다른 데 투자할 것도 많지만 우리는 인재육성 우리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준비해서 당신들 학생들에게 주는 거니까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어서 꼭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혜택 받았으면 혜택을 다음 후손에게. 내 자식 말고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해 주어야 그 학생들도 아마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장학금 전달식을 할 때 사실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장학금을 주어서 그 아이들이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된 것은 아니고 하지만 물론 자기들이 노력은 했겠지만 저번에 장학숙을 신청을 하면서 좀아쉬운 부분이 그거였어요. 물론 고시 패스하고 다 잘된 것은 좋은데, 내가 장학금 받았으니까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전체를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장학금 받았던 수혜학생으로서 내가 지금 사회인으로 첫 직장 받아서 다만 교회에 십일조하는 심정으로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다만 10만 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해서 그 모금액이 다만 100만원, 1000만 원이라도 되었으면 훨씬 더 귀감도 되고 다른 입장도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 그건 우리 시민의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들이 잘 모르면 부모들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서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받는 건 줄 알아. 당연히 그냥 주는 줄 알아. ‘내 새끼 잘하니까 너희들이 무조건 나 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주의를 시켜서 여론 환기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전달식이랄지 어떤 기회가 될 때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당초 2015년 9월 23일 제출된 「정읍시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정읍시장이 2015년 9월 25일 「정읍시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의 여부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상정한 안건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사유는 당초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의안의 형식 요건 미비 및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 보완 후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정읍시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형식과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금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능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의료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여, 정신보건 전문가로 하여금 지역 내 정신질환자 중 소외되고 방치되어 사회적응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발굴,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정읍시보건소 내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28㎡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8월 말 관리 회원수는 137명이며, 위탁운영비는 2억 8467만 원으로 기금 1억 2000만 원, 도비 1340만 원, 시비 1억 5127만 원입니다. 위탁기관의 수행업무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 등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현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당초 안이 제출되었으나 동의안의 형식 미비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9월 25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상용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현재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전북 마음사랑병원에 위탁하여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 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한 정읍시의 자체감사 결과 예산집행 및 시설 운영에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정기평가에서도 사업 운영성과, 사업 충실도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 적응을 도와 인간적인 삶의 영위를 돕고, 아동·청소년 및 일반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강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된 업무내용이 무엇이며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근무직원은요, 총 7명인데 1명은 센터장 비상근 전문의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신보건요원인데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배정자위원

현재는 그럼 6명이에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7명이에요.

배정자위원

파견 하나?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센터장은 수요일날 하루만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비상근?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중증정신질환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적 실적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이제 일단은 정신질환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약간 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중증이고 그다음에 또 아동청소년 관계되는 증진사업 그런 것 하고. 특히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홍보·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북 마음사랑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병원이 있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완주 소양에 있어요.

박일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완주 소양에.

박일위원

완주 소양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진안 가시다 보면 하트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있어요.

박일위원

이걸 왜 위탁을 하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신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라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직영을 했었잖아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사실 벽에 부딪치는 그런 점도 많고 해서.

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거의 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전혀 중복되는 것 없어요.

박일위원

직영할 때하고 지금 위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가요? 정신과 의사가 없어서 그런가? 정신과 의사는 수요일날 1번 온다면서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1주일 것을 모아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해도 정신과 의사 1명만 촉탁을 해서 1주일에 1번 하면 되는 것이고. 자살예방 그것도 우리가 조례도 만든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간호사도 일반 우리 보건간호사 그런 분이 아니고 정신보건간호사 따로. 임상심리간호사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유지하고 있는 간호사들하고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박일위원

기간제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보건소에? 아니, 무기계약직이.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2명밖에.

박일위원

우리 보건소에, 2명?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간호사들 뽑을 때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반간호사 기간제도 받는 봉급이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려고 하지를 않죠. 그나마 일반간호사도 아니고.

박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해서 나는 도대체……. 의원 수 년째 하고 있지만 이게 왜 필요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도 제대로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못하겠고 그러더라고. 충분히 우리가 직영도 가능하다, 하는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일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직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있는데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3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3분야의 전문가로 나눠지는데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위탁기관에서 이런 전문보건요원을 채용을 해서 위탁을 하고. 또한 만성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자살예방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신보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일반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하고 틀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틀립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보건간호사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보건간호사를 또 채용해야 하고. 또 임상심리사는 상담을 해줘야 하잖아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 또 채용을 해서 그런 자살심리를 가진 시민들에게 상담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 채용해서 상담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합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효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사업을 13년도에는 인구 10만명당 정읍시가 38명으로서 33.1명인데 14년도에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32명으로서 27.4명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일위원

그건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낮아진 것 아니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낮아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좀 낮아지는 그런…….

박일위원

초고령화사회가 되어서 우리 정읍시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이 적어질 수도 있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노인인구 수는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전체 자살인구 수의 한 34% 정도가 노인인구에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일위원

상담도 자살예방상담이나 자살시도자 사례 관리해서 건수가 2012년, 14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다 다른 허수는 없겠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통계청에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박일위원

이것을 확인을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실적 늘리려고 허수로 만들 수도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이제 통계를 잡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망 신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박일위원

이 사람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회원이 102명이에요. 사례 관리가 2747명, 주간재활프로그램이 47명인데 139일 해 가지고 1358명. 계산도 어떻게 무엇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정신건강할 때 무슨 이동검진을 해요? 이동검진 어디에서 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이동검진은 안 하고요. 우울증 척도검사라고 이건 시민들에게…….

박일위원

아니, 여기 2014년 추진실적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정신건강이동 및 검진’ 해가지고 69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신건강이동하고 검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군부대 같은 데 방문해 가지고 상담한 그런 내용이에요.

박일위원

군부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군부대에 이렇게 사람 정읍은 없는데?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부대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다 하면…….

박일위원

부대 몇십명밖에 없어요, 부대도. 이 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이걸 보면 자기들 편의대로 그냥 너무 수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런 일은 없어요. 실적 가지고…….

박일위원

‘정신보건 환경조성사업’해 가지고 주거환경생태조사를 1874명을 했다는데, 생태조사를 1874명 했다면 1874세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 세대 수로 따지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10명이나 100명 만나서 이런 사업 와서 조사했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지를 못했고. 정신건강 이동검진 받았다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분들이 다 이렇게 비밀로 해서 그러나?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방문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드러내기 좀 꺼려하고 그러니까. 꺼려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박일위원

아니요, 이건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 성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다 허수 같은데. 이것 감사는 누가 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박일위원

그래서 감사해 가지고 감사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죠, 감사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들이 사업 내용들하고 예산 편성 관련해서 이제…….

박일위원

감사를 우리 시 감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자체감사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저희들도 하고, 시에 위탁해서도 하고.

박일위원

지금까지 시에 위탁해서 한 적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도에서도 하고.

박일위원

우리 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제대로 한 적이 한번 있냐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필요한 부분 있어요.

박일위원

언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료가 하나도 없네? 언제 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감사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시에 감사 의뢰는 한 번도 안 했답니다.

박일위원

그러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문제가 있을 때.

박일위원

자, 이제 과장님! 과장님이 저를 볼 때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질문을 왜 그 따위로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 다 저 같은 생각이야. 모르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표현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보완해서 갖다 주시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문 더 있습니까?

박일위원

자료 갖다주라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뭐가 더 있어도 없다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 봐야될 곳이야. 지금 몇 년째 하는데 감사도 한번도 안 했고. 우리 보건소에서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없어. 보건소에서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도 없죠. 감사했다고 하더라도 감사 결과보고서 한번 나온 것도 아니고. 감사해 가지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적이 없다는 얘기야. 예? 지금 몇 년째, 수 년째 하는데 그 똑같은 곳에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너무 혜택을 주는 것 같아, 이쪽에. 예? 지금 수탁기관에.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얼마 정도 받아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아쉬운 입장이에요, 사실. 타 시군도 직영은 하는데, 위탁하는 법인들이 2군데 정도 있어요. 2군데에서 이제 시군별로 하고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고창에서도 위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아쉬운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쉬운 입장이니까 대충 한다는 것이…….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대충한다, 그것이 아니고.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데는 보면 위탁법인이 다른 데 다 틀리잖아요. 전북대도 있고 신세계병원, 원광대병원, 남원시 보건소. 남원하고 진안 같은 데는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직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면 이 사람들이 그럼 재위탁을 안 한다고 했어야지. 서류도 안 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요, 왜 아쉬워요. 할 때 전북 마음사랑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른 데 대한민국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시군 바쁜데 우리 정읍시 못한다고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요? 그것은 아닌 것 같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제가 표현을 잘 못했고만요?

박일위원

이건 좀 더 한번 연구 해 봐야될 문제예요, 지금. 전북 마음사랑병원 여기 계속 수년째 하는데 한번도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위탁기관하고 여기하고 너무나 차별화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감사도 하고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시청 감사과에 요구해서 감사도 하고 하는데 이건 한 번도 지도 점검 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좀 더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소장님! 마음사랑병원이 아니고 다른 데에 다시 우리가 공지를 해서 다른 데로 바꾼다고 그러면 현재 위배되는 게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런 것 없고요.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고를 해서 위탁기관 재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또 지침에는 이제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몇 번을 했는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런데 위탁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면 신청자가 여럿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하는데 1군데만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음사랑병원에서 계속 위탁 신청을 해서 위탁을 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해 왔는데, 만약에 전북대나 원광대라거나 해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위탁공고를 하면 신청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 짜고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짜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방법을 2군데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한번 해 봐요. 그렇게 바꿔야겠네, 예? 2군데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걸로. 2군데 이상. 그러니까 1군데 와서는 안 되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이제 신청은 해당자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공고를 해도 신청을 1군데만 해 버리면 결국은 마음사랑병원으로 갈 것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2군데 복수로 추천이 되는 형식으로. 2군데 이상 신청이 돼야만이 하나의 위탁 심의를 할 수가 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것은 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바꿔서 되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1군데에 계속 집약되고 그러면 여기는 3번이 아니고 계속 5번, 10번이라도 계속 누가 다른 데에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어렵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일반 민원인들이 쉽게 상대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몰라서 민원이 없는 거지. 있는데 일부러 없는 척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면 혹시 국민건강공단하고 연관이 되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전혀 연관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차라리 좀 시간을. 그렇게 하죠. 같이 식사하러 가시고. 서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제가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 과장님 함께 가셔서 우리랑 함께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좀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다도 무조건 보류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되도록이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첫째 이해를 하셔야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보건소에 연락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 주셔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상중

조상중부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장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속개

이도형위원

아까 점심시간 때문에 중단되었었는데요?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문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했었어요. 내용을 좀 더 봤더니 일단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좀 분명하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표현들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다소간 아쉬운 표현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의 경우는 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는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해서 채용을 못하지는 않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예컨대 남원과 진안도 직영을 하고 있다면 정신보건센터의 경우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이 됐든지, 기간제근로자가 됐든지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위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8년 이상 이렇게 쭉 해온 것에 성과가 분명히 더 있어서 이번에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그런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떻게 좀 수정된 표현이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는……. 물론 이제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직영하면 어떤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센터장도 공무원이 맡아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나 운영면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민간위탁하면 저희 공무원보다도 마인드가 더 확실하고 또 민간위탁기관이 전라북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북대병원이나 아니면 또 원광대병원 그다음 신세계병원, 김제에 있는 미래병원 그다음에 완주에 있는 마음사랑병원 이런 곳으로 손꼽을 수 있는데 이런 정신의료기관에서 시군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맡다 보면 1군데 맡고 2군데 이상 맡으려면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군데 내지는 원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익산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광역정신보건센터 2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다 복지부 승인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위탁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보충 발언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7분. 센터장은 비상근이어 가지고 그쪽 마음사랑병원에 근무하시다가 정기적으로 1번씩 와서 지도 점검하고 슈퍼비전 주고 가신다, 그 말씀이죠? 결국 안에서 일하시는 7분의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사랑병원이라는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그 기관이 우리 정읍시에 정신보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가 직영할 때보다 조금 더 유리하거나 더 도움이 된다, 그런 표현들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건업무를 하는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방의학이라든가 또 전염병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기초적인 건강 중심이지만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깊이 못 들어가는데, 지금 전북대병원 기타 마음사랑병원 이런 병원들은 이른바 정신과 전문병원이고 또 그런 것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 노하우들을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고 있다. 사실은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에서 우리 시에게 뭔가 하는, 제공했던 것들이 실적으로 좀 잡아지거나 표현이 될 필요가 있겠다. 여기의 경우는 다른 민간위탁사업에 비해서 전입금이라는 게 없어요. 이른바 매칭펀드로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잖아요. 후원금만. 후원금은 당연히 시설 운영하는 데 써야 되는 거니까 재투자되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오전에 다뤘던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민간위탁을 할 때 수탁기관에서 일정 정도 전입금을 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걸 꼭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또는 자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정읍시에 가져오게 할 거냐 또는 제공할 거냐, 이런 게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이 아니고 공개위탁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공개경쟁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데에다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7명을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137명을 의사가 상담을 하면 혹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의료수가라고 하는가요? 그게 적용이 되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연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전혀 안 돼요? 의료보험에서 청구하지는 않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전혀 그쪽은 돈하고 연관 없어요.

안길만위원

전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가 그냥 봉사해 주는 건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 봉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마음사랑병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그냥 상담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안길만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환자 1인당 했을 때?

안길만위원

그렇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안 된다고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가 아니잖아요. 상담이잖아요.

안길만위원

전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진료행위가 하나도 안 돼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진료는 병원에서 하고요.

안길만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모시고 가요, 거기까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등록해서 관리를 해 주는데 상담도 해 주고 필요하다면. 또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거죠.

안길만위원

진료를 전혀 안 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이 상담하는 분들이 다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지정 병원이 있어요.

안길만위원

아니, 센터장이라는 사람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진료 안 해요. 진료 안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팠던 약이랑은 어디에서 타요, 어떤 처방을 받아 가지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따로 자기들이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어디에 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 개인별로 다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중앙신경외과로 다닐 수도 있고 대전의료원도 다닐 수가 있고 정읍에 정신과 의료원이 몇 군데 있어요.

안길만위원

아니, 정신과 보는 데는 있겠지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 그쪽으로 다니고. 별개로 이제 말고 또 이제…….

안길만위원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의무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복지부에 설치를 한다고 공모해서 예산 따오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빠졌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시골에서도 공모하려면 복지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치한다고 다니면서 해야…….

안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한 2억 8000 정도가 계속 꾸준히 증가추세로 있었는데, 환자 숫자는 계속 줄고 있었잖아요? 일을 잘해 가지고 환자는 줄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이게 환자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상담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환자라고 보는 것이 좋죠. 아픈 것이지, 그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정신질환자 부분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관리 못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방 홍보해서 좀 보건소 개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될 수 있죠.

안길만위원

좀 자세히 현황들을 좀……. 아까 보충적으로 자료를 주시라고 얘기했더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3년 걸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직영하려면 담당자 뽑도록 하고. 텀을 주어야죠.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되지도 않고.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137명 외에는 더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찾아내야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센터에서는 이 분들만 하지, 찾아내는 사업은 안 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또 우울증 척도검사라고 해서요.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내고 관리하고.

안길만위원

그 사람들과 우리 보건소 함께?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니요.

안길만위원

그럼요? 그분들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안길만위원

그분들이 해 가지고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우울증 척도검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사례가 얼마나 돼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이제 사업 대상이 쉽게 얘기하면 정읍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 빼고 1년간 운영했더니 새로운 사람을 발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작년 14년도에 몇 명이나 그게 등록이 된 숫자가 있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료 한번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기본적인 자료 준비 좀 해 주시라니까. 왜냐하면 이 숫자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숫자 개념으로 가시면 좀 어렵고.

안길만위원

그러긴 한데, 이 환자가 그대로인데…….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등록환자들이 이게 발굴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오늘 그러네. 이게 바로 또……. 언제까지죠, 이게? 계약하려면?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직 시간 있으니까 직영한다고 해도 돼요. 장애인복지관 금방 직영한다고 결정해 가지고 다 인수인계 받아 버렸더라고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나름 특수성이 있으니까 봐 주시고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건 더 적죠. 장애인복지관은 직원도 많은데.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내용상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안길만위원

아니, 아까 준비 좀 해 주시라니까 그걸 안 해버려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다음에 보자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음으로 좀 미룰까요, 한번 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자료해 가지고 그게 안 좋다고 결론나면 어떻게 해, 통과시켜 놓고. 선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년 텀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닥쳐서 하려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거 그냥 받으면 된다니까요. 장애인복지관 그렇게 했잖아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건 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잖아요. 잠시 정회 한번 해 보죠.

이도형위원

잠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이라든가 보편적 서비스를 접근하는 다양한 일련의 사업들이 있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자료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이라든가 회의록만 보고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아까 집중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이른바 정신질환자로, 환자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수는 백몇십명밖에 안 되고. 그런 분들만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업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저는 아까 중증질환환자 개념으로서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건강 상담이 있어요. 상담에 가서도 예를 들자면 연 인원 3000명 정도 되어 있고. 또 이제 환경조성사업이나 또는 저희들이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강 짱’, ‘마음 짱’ 해 가지고 노인건강종합검진사업해 가지고 370명 정도. 또 이제 아동청소년건강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등록회원 외에 다른 건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사실은 아실 줄 알고 생략을 했었거든요. 죄송하고요.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정말 특이한 것이 있다면 자살예방사업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북 평균수치보다 사실 정읍이 높았었어요, 이게. 거기 대비해 가지고 올해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전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전북하고 정읍하고. 나름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민간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이렇다는 말씀이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관리카드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수시로 있죠, 수시로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사실은 이 사업이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몇 가지 변경하는 것 때문에 숙고를 좀 더 해보자는 차원에서 보류해 드렸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죠?

이도형위원

자료 그런데 지금 주면 어떻게 숙고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료는 비교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용료.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집행부가 노력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바로 질의 답변하고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이 자료는 지난번 것하고 똑같은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이도형위원

바뀐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더 파악되어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바뀌었는데 지금 주면 언제 검토하고. 시간드렸을 때는 타 시군 사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시설 오픈한 다음에 한 분이라도 돈을 받은 다음에 또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문 열기 전에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더라도 자료는 어저께라도 주어야지. 지금 회의 직전에, 회의하는 와중에 뿌려주면 좀 언제 고민하겠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최근 개장한 것 3개 시군 것. 공주, 용인, 경주 것만 그렇게 지금 한번…….

이도형위원

추가로 늘어난 데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최근에 개장한 화장장시설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금액을 조정한 부분이 있어요. 금액을 낮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개정 전이 부부단으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부부단 4·5단이었는데 이제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관내지역이 100만 원이었어요. 관내지역은 개정 후로도 100만 원 똑같이 가고. 도내지역은 개정 전 당시가 최대 금액이 130만 원이었어요. 1·2단, 7·8단은 90만 원. 3단은 110만 원. 4·5단, 이른바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130만 원. 그런데 도내지역 160만 원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관외지역은 최저 120, 140, 160이었는데 이번에 200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금액을 적게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할 때 최고 높은 가격이 도내지역의 경우는 130이었고 관외는 160이었는데 160과 200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뛰었을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거였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다른 데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로는 괜찮겠다라는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주시가 관외 200만 원이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용인시가 190만 원, 경주시 220만 원, 세종시 171만 원, 제천시 92만 원, 홍성군 200만 원. 그때 당시에 제출된 자료하고 추가된 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용인, 경주입니다.

이도형위원

용인, 경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최근에 개장한 곳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관내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정읍시민을 말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고창·부안까지 포함하네요? 화장장은 그렇고 봉안당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봉안당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관내의 경우는 다른 데 보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들도 이 금액 설정하는 데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타 지역 치 비교해 가면서요.

이도형위원

우리가 조금 높은 건가요,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천 같은 경우는 관내 32만 원 받네요. 용인 7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최근에 한 것 공주하고 용인, 경주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도형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른바 ‘수지계산’ 어떻게 됐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이것을 수지계산으로 따지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최초 조례 제정할 때요. 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료 수입을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바뀌는 거잖아요? 몇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몇 년 동안 얼마가 들 거고 1년간 수입액이 얼마가 될 거다. 기존 금액이 달라졌으니까 예측된 자료가 바뀌어서 제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당초에는 관내 건수를 423건 해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예, 그거 자료 있으면 복사해 주세요, 빨리. 대략 1달 정도 우리 지금 보류한 기간이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게 하니까 문제죠. 우리 11월에 개장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고창과 부안에서 파견해 주는 직원 또 우리가 채용하는 직원 그래서 연간 얼마가 들어갈 거다. 또 카페테리아라든가 식당 임대수입료 산출해 가지고 얼마의 수입이 잡히고 얼마의 지출이 될 거다라고 추계서인가요? 그것 있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전체적으로요,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기존 자료가 바뀌었으면 그것도 바뀌어서 제출해 줘야 맞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렇게 봉안함만 그렇게 지금 따져본 것 있습니다. 당초는 2억 3850만 원이었는데요, 40만 원 할 경우에. 그리고 변경된 50만 원으로서 할 때 똑같은 420건수로 하고 50만 원 할 경우에 2억 6190만 원 이렇게 변경이 된 금액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를 주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이 정도 산출이 될 것입니다라고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타 시군…….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어떻게 그냥 와버려요. 숫자가 다 바뀌는데 준비 좀 해가지고 오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달랑 바꿔온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도형위원

저희들한테 줬는데 우리가 놓친 거예요, 아니면 안 주신 거예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전문위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도형위원

정회하고요. 데이터 다시 확인 좀 하고.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소통의 내용이 없으니까 잠깐 확인 좀 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