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행정 추진사항 총 16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57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고, 109건에 대하여 건의 요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심의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피감사 기관인 집행부를 감사하면서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격적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절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라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구민들이 바라볼 때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갖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피감사기관으로서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수감하여야 함에도 일부 제출 자료의 부실함과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감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집행권을 가지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여 차후에 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출 및 답변과 자세를 갖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데는 너와 내가 따로 없으며,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만 구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더 발전된 계양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67주년 제헌절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를 통하여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행정자치부에서는 6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한민국 국기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 가치를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태극기 달기를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결집하여 국민 대통합과 자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적사항 4건으로써 의원 세미나 수행인원 재검토 외 3건을 지적하였고, 우리 계양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국장급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조정하며, 구의원과 학교운영 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의 인원을 조례상에 명시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교육지원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학교별 지역안배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위원 중 학부모 대표를 삭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 중 기존 “21명”을 “15명 이내”로, 안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회에서”를 “의장이”로, 안 제12조제1항제5호의“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 3명” 삭제, 안 제13조의“학부모 대표”와 부칙 중 “ 및 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기에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4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35건, 건의사항 59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전 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동주민센터는 통장 재위촉 관련 엄정한 기준 정립 외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는 반장 수당 등 지급사항 개선 외 8건을, 교육문화과는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 외 6건, 민원여권과는 민원실 환경 시설물 관리 철저 외 9건이고, 재무경영과는 예산 불법 집행에 따른 감사요구 외 7건, 세무1과는 투명한 기부금품 심사 절차 진행 외 3건이고, 세무2과는 지방세 감면 대상자 관리 철저 외 1건, 안전관리과는 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법 교육 및 안전사고 현장 실습 확대 외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으로 건설과는 식품 취급 불법 노점상 양성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강구 외 3건이고, 건축과는 (구)나드리 백화점 관리 철저 외 5건이며, 도시정비과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추진 업무 홍보 철저 외 3건이고, 공원녹지과는 계양 정명800년 기념식수 고사 대처 방안 강구 외 6건이며, 교통행정과는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조성 부지 매도자 특혜 배제 외 12건이고, 교통민원과는 탑재형 CCTV 차량 활용 외 5건, 부동산관리과는 도로명 주소 홍보 다양화 및 안내시설 관리 철저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18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의 효율적 대응과 책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 ․ 통보한 2015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 조문 내용을 명확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운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투자의욕 고취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기금 조성과 투명한 기금운영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72건으로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공통사항으로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자 선별 강화 1건 기획홍보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항 외 5건, 감사실 일상경비 감사 시행 강화 외 2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운용 철저 외 8건, 복지서비스과, 경로당 지원 기준 지침 수립 외 5건, 여성아동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 외 6건, 환경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철저 외 6건, 위생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철저 외 1건, 청소행정과, 청소업체 평가업무 철저 외 9건, 지역경제과, 에너지절약 시책사업 관련 사항 외 6건, 보건행정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련 사항 외 4건, 건강증진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관련 사항 외 4건, 장기보건지소, 직원 친절교육 철저 1건,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각종 프로그램 운영 관련사항 외 2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옥 위원입니다.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의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숙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표검사 위원인 윤환 의원님을 비롯하여 최지원, 천나영, 강성훈 세무사님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결산검사의 적성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3,727억 9,187만원으로, 수납액은 3,756억 2,438만원이며, 지출액은 3,137억 3,616만원으로 차인잔액이 618억 8,622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7,992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산서 상에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김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의결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병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7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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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