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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86회 제1본회의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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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8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윤홍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인근 주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 촉구 결의안,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7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8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민윤홍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홍순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법인 렌트 차량등록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증가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특별교부세 추진사업의 부족지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요 당면 현안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33억원보다 112억원이 증가한 3,4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억 5천만원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소한 123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3,5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410억 3천만원보다 24억이 증가한 434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5억 3천만원보다 13억 1천만원이 증가한 218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억원이 증가된 65억 2천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증가된 625억 5천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69억원이 증가된 1,929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증가액 112억원과 세출예산 절감액 14억원을 합해 총 126억원의 재원으로 첫째,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사업에 3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됨에 따른 생계급여에 3억 5천만원,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료를 포함한 보육료 지원에 30억 6천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지원에 3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부세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5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효성동 상록연립 도로개설사업에 9억 3천만원, 만봉길 확장공사에 11억 7천만원, 굴포천 산책로 조성 및 농로 정비에 9억 1천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역에 7억 8천만원, 드림파크로 방재림 조성에 20억원, 계양산 등산로 정비에 1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당면 현안사업에 2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시스템 설치에 2억원, 노후된 방범용 CCTV 교체설치에 3억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원, 서운동간이 빗물펌프장 설치에 7억원, 계양치매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비에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규모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기정액 2억 4천만원보다 1천만원이 감소한 2억 3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63억 4천만원보다 1억 4천만원이 감소한 62억원으로 편성하여, 총 123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성구 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헤아려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도시 계양을 가꾸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곽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숙희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5명으로서 민윤홍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황원길 의원님, 고영훈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김숙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숙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경옥 의원님과 김숙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그간 처리경과와 안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에 김숙희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7월 17일자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7월 3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안건이며, 형식상으로는 재의요구로 상정한 안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지난 제1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안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하게 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못하면 부결되며, 본 조례안은 자동폐기 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곽성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5년 6월 8일 김숙희 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2015년 7월 17일제1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5년 7월 17일 이송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입니다. 재의요구 사항은 제6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제12조에 위원수의 축소와 위원회 위촉 대상에서 학교 위원, 위원회 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6조 보조사업의 범위의 보조사업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는 개정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교육시설 개선 등 시설비에 집중 지원될 우려가 있고, 학교의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왔던 우리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2조 구성, 제1항의 위원수를 21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원수를 11명 이내로 구성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계양구의 교육발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계양구의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1명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원수를 15명으로 개정한 사항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구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이념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라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우리 구 교육발전 방향 전반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교육헌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 교육지원정책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학교의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가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고, 교육경비보조금의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17조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시에 학교장,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와 이해관계인의 제척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은 교육발전위의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고,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양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우리구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제1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토론은 재의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니라 제1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즉 부결을 원하는 취지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는 취지 의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의원 거수)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학

이병학의원

이병학 의원입니다. 교육심의조례안은 지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던 사항이고, 수정 가결된 사항이므로 가결처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되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의장

방금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께서 찬성을 하는 토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원길 의원 거수) 황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원길의원

황원길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제가 꼭 해야만 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계양구의회만큼은 사실 어떤 정파를 떠나서 의회활동을 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형우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저희 새누리당, 당 차원에서도 진짜 소신껏 하시는 것을 보면 의견 없이 저희는 다 협조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당론을 따진다면, 사실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사사건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마찬가지로 개인 황원길 의원이 아닌 35만의 계양구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대한 집행부에 협조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당론 운운한다면 우리 계양구의회가 사사건건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11명 의원께서는 사실 그런, 우리 구민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당파싸움은 안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김숙희 의원이 교육경비보조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틀에 벗어났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당파싸움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른 타구에서 야기되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그런 갈등은 없었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의장

황원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계양구의회는 당파에 크게 문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맞다고 했을 경우는 맞는 것으로, 틀린 것으로 했을 때는 틀린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혹시 이 자리에서나 당파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합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됐었을 때 정말 우리 계양구는 희망찬 계양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황원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의원 거수)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손민호의원

손민호 의원입니다. 지금 찬반 투표를 앞두고, 이것을 찬성하면 당파에 어떤 것이 아니고, 반대를 하게 되면 당파논리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발의함에 있어서 모든 조례는 약자의 세력,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를 삭제한 조항은 교육 당사자들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에 대한 각각의 사항들이 다 이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판단을 당파에 의한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의장

손민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파에 관계없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손민호 의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시간입니다. 본 표결은 제1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며, 재의요구 자체가 심사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 의원총회에서 협의한 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 사무국직원께서는 거수 의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집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 사무국직원께서는 거수 의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집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