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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8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11-26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조원형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법제처에서 조례규제 개선과제에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포함되어 있어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위원 구성 대상을 확대하여 제2조 1항 1호에 3명의 위원에서 변호사를 삭제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므로 위원 구성에 구의원을 포함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위원 구성 대상에서 구의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연히 적용해야 할 사항인 상위법의 준용근거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고 안 제11조는 불필요한 준용 근거조항을 삭제 하는 등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으나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살펴보면“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및 현조례 제3조에 대해서도 법령을 재기재한 사례에 대하여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검토 보고회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박해진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사전보고 때 전문위원님이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 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법제처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 조례 제3조의 기능과 안 제3조의 2 심사기준, 안 제10조에 연차보고서 제출, 이 부분은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 이것을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개정이 됐을 때 우리 조례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결국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근거를 남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상위법에 존속시키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여기 조례에 넣으면 좋겠다, 조례가 단 한 장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공문이 내려오잖아요. 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문에 준용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어제도 법무팀장과 실무자 의견을 들었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근거를 하위법인 조례로 되어 있으면 지금은 현재까지 법무팀에 조례제정 할 때는 그런 게 걸러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게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조례개정 할 때도 빼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하위법에서는 빼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세가 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고, 조례가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인 현 조례 3조의 기능, 안 제3조의 2 심사기능, 안 제10조 의회 등의 연차보고서 제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수정 의결 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어차피 위원 중에 구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4조 2항에 보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보면 구의원의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삭제해 줘야 되는 건데 삭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의결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구의원이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구의원 위원 및 구의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이 명칭을 삭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 수당에서도‘구의회 의원과’에서‘구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구의원이라는 명칭을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 23분 정회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중에 감사실장님께서 수정하신 내용을 다시 민윤홍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고, 조례가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인 현 조례 제3조 기능, 안 제3조의 2 심사기능, 안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삭제, 안 제2조 제1항 위원회 구성 중 구의원이 삭제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현 조례 제4조 2항을‘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에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수당〉등‘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윤홍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며, 특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명 및 명칭 변경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하고, 동 복지협의체를 동 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용어 정의 및 기능 관련 조항 신설, 이것은 안 2조에서 3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의 구성관련 건은 안 4조부터 7조인데 위원 수를 현재 10명 이상 20명 이내를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12.30. 제정되어 2015.07.01. 시행됨에 따라 현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용어 및 협의체 명칭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례와 본 조례안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계양구로 통보된 조례 정비과제 발굴 목록에서도 법령의 재기재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령을 재기재한 사례와 기타 몇 가지 조문에 대하여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재기재 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를‘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따른 법률」제4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를 삭제한다. 안 제5조 (대표협의체 구성)을 제4조 (대표협의체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을‘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며, 제2항 제1호, 제2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 (실무협의체)를 제5조 (실무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2항에 따라‘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무관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며, 제3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실무분과)를 제6조 (실무분과)로 하며, 제8조 (동 보장협의체)를 제7조 (동 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동 보장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9조 (위원의 임기)를 제8조 (위원의 임기)로 하고, 안 제10조 (위원의 해촉 해제)를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한다), 안 제11조 (위원명단 공개)를 제10조 (위원명단 공개)로 하며,‘위원명단을 계양구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에서‘위원명단을 계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며, 안 제13조 (회의 등)을 제12조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회의”로 한다)는‘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최하고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 3, 4항 및 각호를 삭제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제6항을 제3항으로, 제7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안 제14조 (간사)를 제13조 (간사)로 하고, 안 제15조 (회의록)을 제14조 (회의록)으로 하며, 안 제16조 (의결사항의 처리)를 제15조 (의결사항의 처리)로 한다. 안 제17조 (의견의 청취)를 제16조 (의견의 청취)로 하며, 안 제18조 (공청회 등의 개최)를 제17조 (공청회 등의 개최)로 하고,‘각 협의체 위원장’을‘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19조 (회의수당)을 제18조 (회의수당)으로 하고, 안 제20조 (협의체 운영지원)을 제19조 (협의체 운영지원)으로 하며, 안 제21조 (시행규칙)을 제20조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토론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50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 규제개혁 추진 일환의 규제개선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통해 발굴된 조례 정비사항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조문내용 정비와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 9조 및 11조는 관련법에 따라 노인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이외 안 2조부터 4조, 6조 및 8조와 12조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동양노인문화센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5조 2항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저희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과는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상위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단서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를 보시면 기부채납에 있어서 기부에 조건을 붙는 경우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서 이 조건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상위법과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동양문화센터에 맨 처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통보가 있으셨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동양문화센터에 저희가 조례를 고치는데 통보를 해야 하나요?

김숙희위원

아니, 다른 문화센터는 국가 땅에 지은 거고, 특이하게 동양노인문화센터만 기부채납 되어 있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기부채납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기간, 21일 간 공고를 거쳤고, 그 안에 이유, 다른 사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여기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김숙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땅에 지어진 구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기부채납을 한 경우가 됐기 때문에 이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달아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지 있지 않나,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 오해는 당사자가 오해하신 거고요.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함으로서 저희 구유지가 된 겁니다. 구유지가 돼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동양노인문화센터의 현재로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왜 동양노인문화센터에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위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재위탁을 주지도 않았고, 재위탁 심사를 했는데 재위탁이 안 됐어요, 그랬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위탁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단서조항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동양노인문화센터는 수의계약 하신 상황이었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이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그런데요. 이게 2회에 걸쳐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회 동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하면 수탁자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가 기부 조건에 붙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것일 뿐이고, 그 외적으로 1항, 2항이, 여기 5조 1항이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사항입니다.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이 사항이고요. 그리고 2항에 대해서 노인문화센터 기간 3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와 2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법을 따르고자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례는 3년하고 두 번에 걸쳐 할 수 있기 때문에 9년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보면 거기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을 할 수도 있지만, 3년을 하고 또 다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는, 오히려 이게 더 넓어지는 의미입니다.

김숙희위원

더 기간이 늘어난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여기에 기간을 2회로 박았지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탁자가 위탁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법을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궁금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의논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64페이지에 보면 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중에 3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설명은 제가 따로,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거든요.

김숙희위원

관리평가를 하고 기간이 두 번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몇 번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두 번 이상이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는 건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런 게 안 나왔을 때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그 맨 끝에 보면 이 규정에서 준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위탁에 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한 사항이 없는데 왜 벌써, 앞서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인데, 왜 앞서서, 아직 위탁을 더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위탁기간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위탁에 관해서 예민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김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법규나 이것은 3년에서 5년 되어야 되고, 그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 위원들도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조례에 의해서 그쪽 노인문화센터, 동양동 노인문화센터에서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전 조례에 토지 또는 건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고 하니 그 쪽에서는, 사실 기부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부를 했는데 거기 속을 들여다보면 자투리 무상 기증한 것,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쪽 동양노인문화센터에서는 자투리에 대한 무상기증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삭제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그 쪽에서는 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충분히 어제 검토해 본 결과, 특히 박해진 위원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구청도 많이 왔다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 한 마디에,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상위법이든 뭐든 잘못된 법은 바꿔야죠. 당연히,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서로, 그쪽과 이쪽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오해가 있다면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에게까지 얘기가 와전이 돼서 이렇게 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지 않았나, 우리 위원들은 다 같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위탁 기간을 어디로 선정하던 그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얘기가 와전이 돼서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무난하게, 이게 당연한 것으로 무난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구청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평할‘공’자를 쓰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는데, 기존에 잘못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있으니까 바꿔가는 과정이거든요. 아마도 동양노인문화센터 측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 아닌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제가 지금 토론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법조문을 바꾸는 건데,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아니죠. 동양노인문화센터는 고유명칭이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여기는 노인문화센터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위탁사업자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위탁사업자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왜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위탁사업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탁받고자 하는 다른 많은 단체들의 권리를 현격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이 논의 자체는, 이것은 여기에서의 논의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앞에 감사실 얘기한 것, 주민생활지원과 얘기한 것, 이건 왜 통과시킨 거예요? 다 상위법에 잘못 명기된 것들을 수정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럼 뒤에 나오는 것들도 다 상위법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 때문에 올라온 조례들인데, 그러면 이런 조례들은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지금 논의 자체가 별개의 사항으로, 만약에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면 조례대로 위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논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법조문을 바꾸자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사실 우리 세 위원님들이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사실 노인문화센터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예민하게 있는 것 같은데, 최연직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앞서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위탁기간이 남았는데 너무 예민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상위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을 바꾸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동양노인문화센터에서 잘 아시겠지만 기부채납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동양노인문화센터가 건립이 됐지 않습니까? 쭉 위탁을 해 오면서 보니까 토지나 기부채납을 했는데 동양노인문화센터는 아직도 임기가 남았지만 다시 재위탁 할 때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양동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토지나 기부채납이 삭제되는 것은 맞는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저도 노인문화센터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삭제되는 게 맞는 겁니다 라고, 그리고 또 너무 사회복지법이 맞는 것 같지만 위탁이나 토지를 기부한다고 해서 너무 오래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얘기했지만, 아까 강○○ 목사님이 여기 와서 약 20~30분 토론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까라고, 우리 위원들도 중간에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상위법에 의해서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면 당연히 이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단지 그 문화센터도 아쉬움이 있는 것은, 그래도 그동안에 어떤 기부채납을 하고, 토지 등 수의계약을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삭제됐을 때 구청에서도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혹시 보내셨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조례와는 무관한 사항인데요.

민윤홍위원

무관한 사항이라 안 보냈나 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본인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위탁기간이 남았으니까, 구청 행정에서 너무 무시를 하면서,

손민호위원

그 내용이 지금 다른 내용이에요. 다만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 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는 거지, 그 분, 동양노인문화센터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 위탁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것을 계속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연장해 간다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윤홍위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재위탁과 관련된 논쟁사항에 벗어나 있다는 거죠.

민윤홍위원

논쟁사항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이것도 하나의 민원 아닙니까? 민원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에서, 민원을 받은 사항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본인 위탁기관에서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건데,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도 이게 토론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왜 토론사항이 아닙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민윤홍위원

이 과정이 과장님 말씀처럼 재위탁 임기가 남아있고, 강○○ 목사님이 앞서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앞서 가십니까 라고, 아니죠. 상위법에 의해서 이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전자에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강○○ 목사님도 뭔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때 당시에 이렇게 기부채납 하고 했는데 나한테 어떤 하나도 없이 조례는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분 나름대로는 구 행정에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상위법도 알아보고 뭘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도 합리적으로 가서 동양노인문화센터를 재위탁을 더 주자 말자가 아니고, 그 동안의 과정을 우리는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게 토론시간이지 어떤 게 토론시간입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만드는 이 조례 개정은 노인센터 전반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노인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유재산관리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이 수의계약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갱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법에 적용돼서 그 분이 위탁을 못 받는다거나 갱신을 못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 현재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느 한 노인센터를 가지고 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5분 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최연직입니다. 68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 추진 일환의 규제개선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조례정비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의 개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조문내용 정비와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6조 및 7조, 10조는 관련법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용어의 개정 이외에 안 제1조, 8조 및 9조, 12조, 13조는 정확하게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및 「노인복지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삭제된 제6조 제3항 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삭제가 되고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대체되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21조 2항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1회, 2회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준용하는 법이 시행규칙 21조와 시행규칙 21조의 2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자의적일 수가 있잖아요?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어떤 때는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년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4년 할 수 있고, 그러면 위․수탁 관계에서 위탁자가 약자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3년으로 줬다가 그 다음에는 2년으로 주고, 이렇게 공고가 나가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한 사항은 또 위탁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저희 말고 위탁관리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 이내, 이렇게 했었던 사항인데 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5년 이내니까 1년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규칙까지, 제정이 아니지만 저희도 내부결재를 내서 이렇게 할 사항이고, 대부분 3년으로 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변동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인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89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조례제정 목적,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 등 직무, 회의 및 위원의 제척, 간사 및 관계기관 등 협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위원장 등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 등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속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를 아까지 않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업관련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 2조, 3조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지원, 지식재산 창출, 우수제품 인증획득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명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박람회 참가, 지사 설치 등 해외판로 지원사업과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기업관련 자생단체의 창립과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홍보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9조는 우수기업 및 기업인, 모범근로자의 표창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지원받은 기업 및 단체에 자료제출 및 관련 공무원 현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이 조례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양구 포상조례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가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외판로 지원 및 기업 관련 단체를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업인 포상 및 모범근로자 표창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인「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