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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5-11-25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관련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입주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장사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 제5조 “입주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24조 “환부”를 “반환”으로 하며, 반환할 수 있는 경우 및 절차, 반환금액 산정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정책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의 사용허가 시 면적에 따라 차등 징수해오던 입주금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삭제가 적정하며 또한,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 반환할 수 있는 경우 및 절차,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등의 신설로 시장사용자의 권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나 다만, 2006년 5월 24일 일부개정 이후,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일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쨌든 점포 보면 아까 감면한다고 했었는데 중앙의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큰 이의는 없는데 그 점포에 세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수입을 해야 할 부분 아닐까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사용료는 받고요. 입주할 당시에 입주금을 받는 것이 규제에....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입주금을 규제를 하는데 입주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시설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했을 때 복합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본 입주금에 관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주 지적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옛날에 보증금제도나 마찬가지인데....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지금 우리 시장중에 재래시장에서 신태인하고 연지시장만 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신태인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지시장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옛날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금제도가 없고 신태인시장은 지난 2006년에 새로이 건축을 해서 2008년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 때 입주금제도가....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시 세외수입을 어디에 기준해 갖고 받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사용료는 건물하고 토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사용료는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용료는 받고 있는데 연지시장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료하고 안맞는 부분같아서 그러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세 받는가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받는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어떤 보증, 입주금....
재오

김재오위원

세요, 세.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사용료?
재오

김재오위원

사용료, 정읍시에서 지금 정읍시껀 게 사용료 1년에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달달이 받든가 1년에 받든가 받아야죠? 받는 자료를 보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이게 모든 시장이 모든 지자체 시장의 사용료구간은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으로 나눠져있고 거기에 따라서 표준요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이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요율에 따라서 받고 있고만요? 그 조례 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 안해보셨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2006년 5월 24일 일부 개정이 되었거든요. 아까 그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정병선위원

일부 개정했는데 추가로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현 상황과 불부합하다, 이거에요. 전문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예를 들자면 조례 2조에 별표1에 “정읍제2”라고 써있는 경우와 신태인시장만 운영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조례 20조에 별표2를 보면 “종일 또는 일시사용”이라고 해 갖고 가축 적용대상이 일시사용이라고만 돼있고 가축의 적용대상에 없는 사항같은 것이 검토돼야 된다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좀 이해가 잘 안되는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별표” 시장명칭중 “정읍제2시장”을 “연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정기시장 등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정기시장 등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이 조례의 제정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이 2003년 7월 30실 전부개정 되면서 삭제되어 조례 위임의 근거가 없고, 조례의 내용이「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포함됨에 따라서 내용이 중복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정기시장 등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정기시장 등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상위법 위임근거 삭제 및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내용 중복으로 폐지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특별히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기시장 등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정기시장 등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 반영과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춰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대상에 포함된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제요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정의) 제3호의 내용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14조(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 제1항 제2호의 상위법에 근거없는 첨부서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3.01.23.)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준대규모점포”정의를 인용한 상위법이 지난 2013년 1월 23일 제2조(정의) 제3호의2에서 제2조(정의) 제4호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다음으로 안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제1항 제2호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삭제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지역협력계획서”와 중복되므로 삭제는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조례한다는 것은 큰 이의제기는 없는데요.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제13조 경관사업추진 협의체 지금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돼 있냐고요. 위원회 구성 다음에 하려고 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다음 시간에, 도시과 소관.
재오

김재오위원

이 조례가 경관, 미안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특별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승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와 먹이 부족으로 인하여 해마다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1년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농민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뱀, 멧돼지 등에 의한 전국적 인명피해상황을 보면 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83건에 사망자가 2명, 부상자가 8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구체적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산간지역 농경지가 많은 관계로 야생동물의 출몰이 빈번하여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유지에 기여하고자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타리, 침입 방조망,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시 사업비의 60%범위내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 등에 근거하여 피해액을 산출하고,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인명 피해보상에 관하여 보상대상, 피해신고 및 조사,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치료비중 실제부담금액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되,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김승범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승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4-77호)」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가 단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인명 피해보상을 각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 지원 및 피해보상의 대상, 기준, 절차, 지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하지만,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규정이 비용의 부담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0%(해당 농업인 등 40%)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2015년 정읍시 관련 예산을 보면 국가가 7,560천원에 대해 시비가 5,292천원(도 2,268천원)인 바, 추가적으로 2014년 53,108천원, 2015년도 30,000천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의 비용은 국가지원 없이 도비가 4,500천원, 정읍시가 40,500천원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좀 더 면밀한 피해현황 파악과 설치비용 추계 등 논리개발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승범 의원님, 김강석 환경관리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조례 개정같은데 앞으로 갈수록 야생동물 피해가 많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까 김승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야생동물 멧돼지라든가 고라니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시가지 권이나 농작물 피해가 있는 주변으로 해 가지고 피해우려지역을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조각공원있죠? 제가 가봤는데 조각공원 전체를 다 파헤쳤어요. 그래서 피해보상도 따라야 하겠죠? 그러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조례 취지에 맞게 사전에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사전예방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장 조각공원에 관련 멧돼지 피해사항은 산림부서로 하여금 몇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해동물로 인한 구제를 할 수가 총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목책기를 설치를 하는 걸로 산림부서에서 하는 걸로 검토를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만 얘기했지, 우리 충렬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까 내장 조각공원부분은요, 저도 현장을 봤거든요. 온통 거기에 지렁이같은 거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려고 다 뒤져놔서 국립공원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공원 산쪽으로 산에다가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목책선을 설치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것은 도토리, 상수리같은 걸 사람들이 다 채취해 가버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답니다, 산에. 그런 부분도 먹이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동절기되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동절기 아니더라도 미리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미리서 그런 대안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요즘 야생동물들이 민가에까지도 오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 시는 아직까지 시내에 와가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지만 뉴스를 보면 서울시내 아파트까지도 출현을 해서 민간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규정에 보면 농업인만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이 아파트나 시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랍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번 전분개정조례안의 취지는요, 당초 조례안에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만 돼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예방시설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방시설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피해예방 포함을 해서 피해보상 거기에 인명피해까지 농작물 피해와 아울러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인명피해까지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걸 이번 조례에 삽입이 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업인으로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이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하시려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시민도 포함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포함돼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포함돼 있는 조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에 돼있어, 시민만으로 돼있네요? 들어가있네요.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내장산이라든가 아니면 과학대학교 앞에 있는 등산로, 정읍사 오솔길이라고 하죠? 거기에 와가지고 타 지방에 와서 피해를 입으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타 지역인들이 와가지고 관광차 아니면 등산차, 우리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정읍사 오솔길이라든가 아니면 내장산 인근 두승산이라든가 등산하다가 야생동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에는요,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저희가 명확히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해년마다 2014년도 예를 들면 피해 보상하는 관계에서 보면 총 10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1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산은 4,500이기 때문에 25%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지역에 사람들도 와서 그런 피해가 있을 때 저희 시도 지원을 해 주면 좀 그런데 예산의 여건상 그리고 이 자체는 지금 도비가 10%고 시비가 90%로 돼있습니다, 재원비율이. 그러기 때문에 정읍시에 거주한 자로 그렇게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관광목적이나 등산하러 오셔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 그말씀이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에 시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보상을 한다라 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에보다 많이 올라갔죠, 보상금액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보상금액은 저희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하고 현지 출하가격을 해 가지고 또 그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울타리가 쳐져있냐, 안쳐져있냐, 그 비율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년마다 올라가는 추세는 아닌데 예를 들면 현지 출하가격이 올랐을 때는 일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이 개정하기 전에 새로운 안보다, 새로운 안이 전에 안보다 더 올라갔지 않냐는 얘기를 질문드렸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피해보상 금액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오른 건 아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해 줄 수가 없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와가지고 여기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타 시군에 대한 관련조례를 보면요, 대부분이 지금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농작물이나 임업이나 어업 행위했을 경우에 발생된 피해보상을 위주로 많이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인명피해를 포함을 시키되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도 인명피해보상도 정읍시에 거주한 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개정해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보상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검토를 해서 저희 시를 방문한 타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비에서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국비사항은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도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 시가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인명피해는 저희가 환경부 관련고시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이 조례에 인명피해, 환경부고시에 나와있는 인명피해부분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의장님, 전 의장님께서 농민이란 것을 농업인이라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농어촌이나 농어업이나 농어촌 관련 기본법에 의한 해당하는 자로 그렇게....
재오

김재오위원

농민이란 것은 180일 농사에 종사하면 농민이라고 농업법에 명시가 돼있어요. 영농법인에 농을 취급하는 1년 이상 취급하는 자는 농민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여기에 해제가 돼있잖아요. 그전에는 16kg안에 농사를 지어야 농민으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 도시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와서 180일 60일 농사만 농민으로 인정해 줘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종사했어도 농민으로 인정해 주고요. 근데 상위법에 농민으로 인정했는데 우리 자치 거시기에서 딱 못을 박아버렸을 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4호 농어민이라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환경부 관련조례에 지침에 고시돼 있습니다. 고시에 농업인이라 하면 그런 규정을 그대로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종사를 몇일하고 조항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부 지침에 했어도 지침이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농민이라는 것은 농업인이라는 것은 아까 그 정의에 의해서 국가에서 인정해 준단게요? 딱 먼저. 환경부지침보다도 국가상위법에 의해서 농민이란 것을 농산부에서 지정을 해 줘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부분은 본인은 아까 우리 김의장님이 했던 부분같이 풀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정읍시에 와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보상하고 우리 정읍시 주소 안주고도 ...,에 의해서 고창이나 부안에서 정읍시 와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농민이란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협의를 위해서 정회 한번 하시면 어쩌겠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쟁점이 뭐예요. 정회하는 쟁점이.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정읍시의 주소는 아니지만 농사는 정읍에 와서 짓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관광을 왔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이점에 대해서 정회해서 협의 한번 해 보시면 어쩌겠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은 그 쟁점에 동의를 하세요? 그리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다른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고요? 이만재 위원님 있으세요?

이만재위원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없으세요? 황혜숙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없으시고?

최낙삼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김철수 위원님이 얘기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보상대상)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정읍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하고 해야 되겠네요.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반에 할까요? 1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정읍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고, 2013년 8월 6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인구 10만 이상의 시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관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미래 지향적인 도시경관의 확보를 위하여 2014년 5월부터 정읍시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경관계획을 확정하고 2016년부터 경관계획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을 하고, 상위법인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는 총 8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총칙)에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에는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내용을 제4조에 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경관계획 등의 수립)에서는 제6조에 경관계획의 구분 제7조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를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으로 공공공간, 공공건축,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특정경관관리구역, 경관디자인, 역사 문화경관의 보전,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경관사업)에는 제10조 경관사업의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의 개선, 도시경관의 기록화, 수변공간 및 주요산림의 정비,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의 정비 등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 경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경우로 경관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등 경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에서는 제26조에 공공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제27조에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제28조에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하여 위원회별 심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경관위원회)에서는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경관위원회 설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8조에서는 위원회의 의결 및 심의ㆍ자문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공공디자인)에서는 제41조에 정읍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읍시 경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조화로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경관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7조에서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의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경관법이 2015년 7월 24일자로 개정되었으며, 내용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전 건물에 다 해당되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요. 면적별로 틀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면적별로 나와있는 거 같은데. 건축물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6조에서 28조 보면 부분별로 싹 본위원회, 소위원회, 해당 담당부서 심의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총 사업비로 구분하고 면적으로 구분하고 층수로 구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 규정으로 봤을 때요, 1년에 100건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건축신청....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사업을 망라해서 금년도 허가건수를 보면 100건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신청건수가 몇 건인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해당되는 것 판단했을 때 우리가 산정해 보니까 100건정도 심의대상이 나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23조에 경관협정에 관한 예산 지원내용있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5조에 경관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고요. 이것은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관협정에 대한 23조에 협정 예산 지원은 어느 구간을 민간이 제한했을 때 시비로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한계점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건 아직은 규정을....

정병선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무한대로 저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간판정비가 많이 나오는데요. 옛날에도 내장 간판을 전주시 땅을 없애라 해갖고 한번 하려다 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때도 아마 시에서 50% 지원한다 해 갖고 하려다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별도로 지침은 만들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까 얼핏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는요, 지금 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협의체는 그 사업을 할 때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 안 되어있으면 그 때 그 때 사업이 신청량이 있을 때 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협의체는 어느 사업을 할 때 그 사업구간내에서 전문가라든가 주민과 같이 만들게 돼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시 만들게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업을 신청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야겠네요? 사업이 있을 때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위원회 보면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위원회 수당이랑 다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협의체 구성....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협의체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수당은 없고요, 심의위원회만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심의위원회만 있는데 원칙은 심의위원회만 하는데 그것도 우리 공공 공무원들은 안주고 민간인들만 위원수당을 주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위원회를 몇 번이나, 우리 정읍시 위원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위원회 만들어놓고 한번도 안연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몇 번이나 엽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예상했던 한 달에 한번정도는 열어줘야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의 한 달에 한번정도 하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한 달에 한번정도 연다? 사실 사업이 한 달에 한번 열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한 달간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계획은 한 달에 한번을 잡고 있는데 건축허가라든가 기타 심의할 사항이 많을 경우는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애매한 부분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한 달 후에 심의받아갖고 한다는 것은 참 그것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차피 건축같은 경우는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처리해 드려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맞춰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과나 도시과 경관 조례에서 만든게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면 그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정읍시볼 때 협조체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업부서에 한 건 나와서 원칙은 한 건 나와도 해야 하고 두 건 나와도 열건 나와도 해야 할 부분인데 안나왔을 때 한 달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탄력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원은 원래 15일안에 처리해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전체 민원이 아니지만, 이거는 그것하고 약간 상반되는 것도 있네? 그것도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민원은 원래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2주간에 해 줘야 할 부분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 논스톱이라고 민원 한 가지 나오면 그 부서에서 일사천리하게 다음 부서까지 다 해서 그 부서에서 협조 요청해 가지고 일사천리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도시과장이 답변한 것은 평균 그렇게 됐는데 위원회는 수시로 열 수가 있으니까, 기간이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수시로 한다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에 과장님 생각에 조금 아니면 안열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같은 경우에도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염려되는 부분이 짚자면 그런 거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행정 논스톱이라고 해 갖고 한 부서에다 딱 신청을 하면 그 부서에서 일사천리하게 쫙 해서 딱 허가증 갖다준다고요. 그렇게 만든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겠죠, 만들다 보면.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방자치제란 것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맨날 내가 그 얘기하는데 지역에 맞는 법규와 어떤 여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딱 그런 것이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여는데 수시로 연다,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 한번 하려고 한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정읍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속적인 가뭄상황에 대비하여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 농촌용수개발사업 및 농촌용수시설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는 『농촌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정읍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래에 불안정한 기상으로 한해가 반복되고 있어 원활한 농업경영을 위해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으며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 보조금이 투입된 관정숫자가 대형이 285공, 중형이 422공, 소형이 31,880공으로 총 32,587공이 존치하고 있으나, 자부담 비율이 중형은 20%, 소형은 30%의 부담을 하고 있어 개인 소유화되어 주변 농경지와 관정이 공유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관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물이 더욱더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비용추계가 본예산에 앞으로 반영해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해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한해가 가뭄이 극심하면 그 때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비비나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평상시에는....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중형이 1,800이라 했는데 이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형파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천만 원 이상 가지면 거의 파겠던데, 여기가 추가비용이 전기공사 싹 포함한 가격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기까지 다 포함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전기가 물론, 전기가 멀리 몇 키로 되는 데는 전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겠고만요. 그러면 이게 농가마다 예를 들어서 한 200m에 전기가 있는 데도 있고 1.5키로에 가서 전기가 있는데도 있고 되는데 전체적으로 1,800을 비용을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지역은 천만 원, 1,200만 원에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2천만 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얼마로 해서 그 이상은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가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에 쉽게 말해서 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지역은 2천만 원에 팔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천만 원까지는 보조를 여기서 시에서 비용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담을 농가 부담으로 준다든가 해야지, 지금 무조건 중형관정 하나에 1,800 이렇게 하면 형평이 조금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별로 파는 사람들 의견이 그렇더만요. 우리 정읍도 물이 많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에 물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톤수를 제한을 100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합격을 하려다 보니까 허공을 많이 파잖아요.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농가에 만족도 정도 충분히 거기에 ...,면적이 맞을 수 있는 면적 범위내에서 해서 비용을 더 낮춰서 한 공이라도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 와서 그전에 가격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뽑아봤어요. 사실은 이보다도 신선계에 더 나와요, 사실은. 수년전부터 이 가격으로 쭉 파왔는데 가격 인상없이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친분에 의해서 싸게 해 줄 수 있는 경향은 있는가 몰라도....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한 3일되는데 물어본 것도, 그래서 아무튼 그안쪽까지는 다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저는 파서 ...,형 모터 집어넣어서 물 나오는 것까지만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는 어떤 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전기까지 다 포함한 가격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디 산간지방같은 경우에 전기가 안들어갖고 먼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근 어떤 마을인근에 전기가 100m 거리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아마 돈천 만 가지면 해결되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먼 곳은 2천만 원정도 들어가야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800을 본다는 것은 조금 이것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길래 말씀드려봤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더 심도있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거 고민해 보시고 몇 개 업체를 다른 관정 개발하는 업체한테 견적도 받아보시고 전기가 있어서 전기사정이 지역에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는가, 이게 관건인데 아마 전기시설 편한 지역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고려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중형관정이 우리가 작년에 2014년도까지는 비용을 하나도 안받았죠, 농가들한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부터 추가난 것부터 비용을 20% 받고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는 한전에서요, 200m 전까지는 무료로 해 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기본요금을 저희가 납부를 해야죠. 무료는 아니고요, 요금을 기본적인 요금을....
재오

김재오위원

기본적인 요금인데 계량기값 35만 원인가 냅니다. 그리고 지주전봇대를 세우는 것은 무료입니다. 어쨌든 한전에서 200m안에 전봇대가 있다면 200m안에는 무료로 해 줘요. 계량기값은 35만 원인가 되는데 하시고 올라간데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400만 원이란 돈이 비용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안에 전봇대 넘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농가들이. 시에서도 생각을 못하고 개인부담을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간단히 하면 조례를 검토하는데 사실 진작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야 예산심의 성립하기 전에 조례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금년 저희가 지방재정법 개정이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 성립전에 만들어야죠. 조례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좀 늦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늦은 것이 아니야, 잘못된 것이죠. 정확히 하시면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산하기 전에 우리가 10월달에 심의하기 전에 10월달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좀 늦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는 분명히 해서 지금 이번에 12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했어야 하고 예산 성립이 2016년 예산하기 전에 조례가 통과가 먼저 되고 예산이 섰어야 해요. 맞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지금까지 한 사례를 보면 관정개발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향이 지하수보다 지표수를 개발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도 관정은 사실은 많이 팠어요, 파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래에는 대형 지표수를 놓아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관 주도로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용수원 개발을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하수개발사업 지원은 끝이 없습니다. 자꾸 지하수는 고갈되어 가는데 이쪽에 안나오면 다른 데다 지원을 하고 밭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밭작물도 지하수 파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마찬가지, 지금 비오는 것 보세요. 비올 때는 안오고 저수지 담수에 큰 도움도 안 되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해야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물 없으니까 지하수라도 파갖고 관정이라도 파갖고 하는 식은 지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자리가 없어지고 지하수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달라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생각이 다른데 관정은 아까 지표수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표수를 이용해서 대형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외국 선례를 보든 어디 선례를 보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에서는 골짝골짝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소형관정 0.5, 750평인가 기준이 돼있잖아요? 750평....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0.3헥타.
재오

김재오위원

750평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기준해서 파는데 사실은 논에 지금 어쨌든 수리안전시설이 개선된 자리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안전시설이 안 된 데 골짝같은 데 농사짓기 어려운 데, 이런 부분은 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소규모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실은 날이 가물다 보니까 밭농사도 물없이는 밭농사를 못지어요. 옛날은 사실 밭농사도 물없이는 다 지었는데 지금은 밭농사도 정말 수확을, 물있는 농사짓는 사업하고 물없이 가물 때 물을 못대주는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읍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좀 난감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부분을 지표수를 이용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아까 이부분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관정을 파고 나서 물이 안나와가지고 폐공을 하잖아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시에서 폐공해서 물이 안나오는 폐공은 ..., 주입해서 봉암해서 사진찍어서 제출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만재위원

지금 엊그저께 저한테 들어온 민원 한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민원이냐면 자기 집에 그간에 물이 잘나왔데요.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깊게 팠던가봐요. 그랬더니 물이 하나도 안나온데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관정간에 거리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규정이. 그게 합법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팠는지하고 유지되면서 팠는데도 그 옆에 소형관정 옆에 중형이나 대형을 파서 안나오는 것은 소형을 개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거리 제한은 있는데 거기 팠다고 해서 이쪽이 안나온다 해서 어떻게 다르게 하는 방법은 현재는 없고요.

이만재위원

지금 현재 대형관정이 285공으로 돼있거든요? 이 대형으로 파게 되면 쉽게 말해 몇 농가에서나 같이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농가로 규정이 아니고....

이만재위원

몇 평정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5헥타, 4,500평정도.

이만재위원

인근 같이 공유할 수도 있겠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이 합니다, 한 사람한테 안주고.

이만재위원

원래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중형은 그러면 몇 평이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잘못 이야기했네요. 중형이 1.5헥타고 대형이 3헥타고 그러네요. 제가 아까 중형을 잘못말씀드린 거, 중형이 1.5헥타고만요.

이만재위원

왜 그러냐면 관정을 팔 때 보면 하나를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일개인한테 파주잖아요. 파주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위원님들 네분이 있으면 황위원님한테 파줬어요. 그러면 자기한테만 파준 걸로 생각을 하지, 인근 같이 공유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잠깐 이 자리를 빌어서 관정 신청같은 게 위원님들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정을 했어요. 그전에 방식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중형관정이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소형관정은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형팔 사람도 돈 1원도 안들어가는 중형 신청해서 내 것 같이 쓰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고 또 중형관정, 대형관정을 다 시에서 고쳐주고 해요. 고장나면 전화 통화해서 이거 고장났어, 뭐 고장났어, 물 새, 고쳐라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반면에 소형관정은 자부담도 30% 하면서 자기가 유지 관리 다 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개선한 점이 중형도 자부담을 20% 넣자, 이점하고 중형까지는 유지 관리를 본인, 목리민이 하자,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중형관정을 신청할 때 1.5헥타 되는 목리면적 조서를 붙여서 논이 몇 명의 논 주인이 된다, 합의서를 붙여가지고 도장 딱 찍어서 서류를 첨부해서 받도록 개정을 싹 시켰어요. 누구 하나 혼자 독단적으로 못하게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한 지역에다 파주면 자기 것인양, 자기 혼자만 쓰는 것으로 그간에 이루어져왔던 것을 과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금년에 중형관정, 소형관정하고 읍면동 전수조사를 했죠? 신청량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신청량의 몇%를 충족시켰어요, 시에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비비로 해서 45% 충족을 시켰고 중간에 한해대책 관정사업비로 받아왔거든요. 전체 수요했을 때 770공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소형 620, 중형이 151, 소화를 시킨게 467공을 소화를 시켰거든요. 나머지 300여공을 파야 신청량 중에서 300여공이 남았는데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1 8억정도가 소요되요. 내년도 예산에 5억 7,600을 반영을 했어요, 일단. 그러면 12억정도 부족액이 남는데 우선 예산현황은 그렇게 돼있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해가 지속되면 교부세랄지 특교세랄지 이런 돈을 갖다가 나머지도 해결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중형관정은요, 아까 여기도 30%정도 올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자부담을요?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올려야 하고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없으니까 신청하는 양이 많이 늘어요. 필요없이 신청하는 거예요. 실수요에 비례해서, 제가 볼 때는 형평성 맞춰서 자부담도 아까 1.5헥타에 대해서 똑같이 경지면적이 있으니까 30% 했으면 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45% 이상 됐네요, 50% 이상 신청량의. 항상 만족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못파가지고 처음에 1차 신청할 때 보면 보통 60공 신청을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30공정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못파가지고 애가타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그래서 이게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70%라도 예비비를 세워서든지 해서 충족을 시켜줘야지. 어느 사람은 물 파가지고 풍년을 짓고 어느 사람은 수혜의 혜택을 못보고 한다면 시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보조금을 올려서라도 이 보조금, 제가 얘기했지만 자부담을 올려서라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끔. 중형관정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아까 얘기한대로 10%정도 올려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을 좀 올리면 신청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수요공급이 거의 맞출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한해가 오게 되면 사전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 전체적인 관정이 농가들이, 꼭 우리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괴로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읍면동을 통해서도 오고 직접 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우리까지 민원이 오게 되면 우리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소화시켜서 내년에는 관정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조례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갖고 오셨네? 새로 제정하는 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처음....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거는 김재오 위원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질타받아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민자본성격의 보조금으로. 조례는 없는데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다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정예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내년부터....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년 예산에 관정예산이 성립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 내부에 의해서. 그렇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회에 와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는 이렇게 절차 안지키고 해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통과를 시켜주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는 의회의 아직 승인을 안맡았지만 내부 신용조정위원회랄지 또 그런 위원회는 다 통과해 가지고 의회에는 제출된 상태에서 했는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하면. 의회에서 이 조례 없어도 관정예산은 계속 성립이 돼서 썼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금년까지는 가능했었죠. 좀 늦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년부터는 안 된다, 그말아니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집행부가 자꾸 절차를 안밟아가니까 그래요. 도시과같은 경우도 보면 불법현수막 거리에 많은데도,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 시가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지금도 시중에 보면 불법현수막 많습니다. 모든 현수막이 다 현수막 게시대에 가야죠. 거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공익을 위한 것이지, 몇몇 이해집단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현수막 게첨대로 들어가서 자리잡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 스스로가 분명히 관련 지원 근거조례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예산 만들어서 보내버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아까 자부담 비율이 20%, 30%는 어디서 나왔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시 재량행위기 때문에요, 시장님 결심받아서 지침으로 저희가 준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따로 몇%라고 법에선 정한 바....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부 재량행위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몇% 법으로 자부담 몇%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재량행위아니에요, 의회의 권한이지. 어떻게 그게 시장의 재량행위예요? 의회의 조례에서 예를 들어 자부담 비율 50% 하라고 하면 50%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시장의 재량행위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지. 답변을 잘하셔야 되요, 이거는. 여기에 제가 보면 그냥 엉터리로 가져오신 거예요, 조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아까 최낙삼 위원님이 얘기한 중형관정이든 소형관정이든 보조금 신청자의 자부담 비율을 우리 조례에다가 여기다 명시를 해 줘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명시됐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디 조례가 명시돼 있어요? 우리 조례가 1조에서 5조밖에 안올라왔는데 어디에가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검토보고는 실무진들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자부담을 시킬거냐는 거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것뿐이지, 조례 어디에도 자부담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조례를 왜 이렇게 해 갖고 오세요? 자부담 비율도 조례에 명시해야 되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폐공관리, 폐공관리도 내부적으로 몰타쳐서 메운다고 하지만 실은 이런 조례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폐공에 대한 관리, 조례안에다 다 명시를 해 줘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정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은 폐공관리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답변드릴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폐공절차는 지하수관리법이란 별도 있는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따르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폐공의 시점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언제 폐공된 걸로 확인을 하시냐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관정팔 당시 채수량검사를 하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파면서 목표수량이 안나오면 바로 폐공처리한다, 이말아니에요. 정읍시에 있는 기존에 있는 관정들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전에 운영하면서 수원 고갈로 되는 게 있어요. 농가에서 민자본이 폐공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절차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렇게 해서 하도록....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몰타는 누가 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관정팔 때는 업체에서 하는 거고 폐공 신청할 때는 수용가에서 하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용가에서 폐공을 하려고 하겠어요, 돈들이면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법에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해야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소형이든 중형이든 그게 1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묶어서 집합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청자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니죠. 개별로 소유권이 있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소형은 그렇다치고. 중형도 개인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죠. 목리민 대표자 선정돼서 거기에서 수원 고갈로 더 이상 못쓰겠다 해서 폐공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이 얼마나 지금까지 어리숙한 행정을 하셨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까 일정량의 행정 농업면적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뜻으로 중형이든 소형이든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청은 개인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니, 대표자를 목리민에 들어가는 사람 싹 이름넣고 거기에서 대표자를 선정을 하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전에는 소형은 자부담이 있었고 중형은 자부담이 없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꾀가 생긴거죠. 좀 더 크게 파고 돈안들이는 중형을 쓰지, 뭐하러 내 돈 자부담하면서 소형을 쓰느냐.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이 꾀가 난거예요, 영리해 진거죠. 그니까 행정이 뒤늦게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소형이든 중형이든 자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다수가 쓰는 공공재지만 신청을 할 때는 그중에 1인대표가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물이 안나와서 폐공을 해야 되겠다, 대표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잖아요. 대표자가 내 돈 들여서는 폐공 못하겠다, 그 때 같이 참여한 사람 돈을 걷어서 해야 되겠다, 돈을 안낸다고 하면 폐공처리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안한다고 하면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법이 있으니까 니들 해라, 법을 안지키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현재 지하수법에 그렇게 하도록 절차는 돼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버티면 현재에는 다른....
진섭

유진섭위원장

벌금을 때리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과태료로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과태료? 과태료는 안내도 되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내야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내도 특별한 제재가 없잖아요, 과태료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런 것이 체납이 되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과태료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다른 지원을 받을 때 그런 체납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패널티도 받고 그런 절차가 또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는 좀 수정을 합시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조례부분 자부담이나 보조비율은 조례에는 자부담 비율이 몇%다, 보조비율이 몇%다, 하는 저기가 없어요. 거의 다 보조비율에 대해선 조례로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그냥 해 버린다, 그말이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비단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거의 농업분야랄지 어떤 분야든지 보조비율 몇%, 자부담 몇%는 조례로 정하진 않았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손을 대려면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손을 대야되겠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도 비율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의 사안에 따라....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시장의 재량행위로 다 하겠다, 그말이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보조비율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사업 성격에 따라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현실을 인정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보편적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야 되겠죠?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시장의 그냥 행정의 재량행위로만 그게 놔둬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이것도 있어요. 옛날에 수세 받았잖아요. 원래 받는 것도 불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세를 받았잖아요. 수세 반당 23kg까지 받았어요. 17kg, 15kg, 3kg까지 해서 폐지가 됐는데 당연히 농촌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상위법을 보면, 따져보면. 어쨌든 그 법갖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도 사실은 지원받는 것도 분담한 것도 위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에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20%, 30% 받겠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세가 폐지된 지가 수세가 폐지가 됐어요. 반당 23kg까지 받았어요. 수세를 농민들한테 받았어요. 국가에서 폐지를 했잖아요. 5kg까지 떨어졌다가 300평에 23kg면 천평이면 몇 가마..., 옛날에는. 농촌에 이미 2016년도 예산이 서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하고 다음에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부분같은 것은 나름대로 해서 다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어째서 그냐면 사실은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2016년도에 관정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예산은 세워졌는데 사업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해대책으로 내년도에 당장 국고내려와도 못팝니다. 불합리한 점, 미비한 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냥 통과해 주시고 다음에 2~3개월안에 다시 수정 변경해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근데요, 이부분이 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의회에서 조례로 다 하나 하나 개별조례로 정하면 행정에 탄력성이 없고 자율성이 없어요. 너무 경직돼서 어려워요. 예를 들면....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일단 통과하고 그 때 당시 그부분 또 논의하면 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되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볼 때 별로 타당하지 않아보여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결해 가지고 안해 버려야 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나는 부결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건에 관련해서는 내가 지난년도때도 최낙술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하수를 막 파재끼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하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지하수를 활용하려고 해야지, 과도하게 지하수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실은 물같이 중요한 것이 없고 한번 고갈되기 시작하면 끝자락이 없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뜻에서 제가 관정파는 것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이미 개발돼 있는 관정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 관정을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 근데 또 관정을 파놓고 물이 안나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폐공처리를 하든가, 그것도 잘안 되더라, 이말이에요.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관리도 하겠다, 그런 뜻은 내가 아주 바람직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는 하는데 이왕 하려면 여러 가지 제기돼 있던 문제들을 조례에다 담을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재량권을 의회가 심의 규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정도는 의회가 충분히 조례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국장님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 자부담 비율을 높여주면 우리 시비를 아끼는 것인데 그게 시장의 재량권을 제가 의회가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관정비용을 우리가 남용하자, 아까 최낙삼 위원님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자부담 비율이 없으면 아무래도 너도 나도 다 신청하게 되죠. 자부담 비율이 일정하게 형성이 돼있고 그 부담이 신중한 선에 도달한다고 하면 당연히 신청자들도 조심해서 신청하시겠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건 논의하자는 것이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정회중이 아니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절차에 의해서 하시게요. 농촌 개발사업,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정읍시만 이렇게 갑자기 조례 제정합니까? 타 지자체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다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정병선위원

이 개정되기 이전에 타 지자체 조례 한번 보셨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조례가 대부분 없었고 자부담을 어떻게 하는가는 파악은 도내는 파악을....

정병선위원

조례가 전혀 없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병선위원

새로 만들었네요, 그러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재정법에서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없게 되는 조항이, 법이 개정된....

정병선위원

준칙안은 안내려왔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안내려왔습니다. 신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실정에 맞게 합니다.

정병선위원

타 지자체도 한번 견줘보지 그러셨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도내를 파악을 제가 다 해 봤어요. 했는데, 50%까지도 한 데도 있고 10%한 데도 있고 부담없이 한 데도 있고 그렇게 세 부류로 나왔어요.

정병선위원

자기부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자부담이. 이정도가 대부분 실무 의견 조율할 때 적정하다고 해서 하게 되었고 이 조례는 타 지자체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것을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자체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입니까? 같이들 한번 모여서 이런 것도 상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여기 하는 것은 관정파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관정은 물론 대부분이 관정이고....

정병선위원

관정 지원하려고 한 것이지, 타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아까 본게 관정개발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봐보세요. 먼 안목들을 보시고 해야 하는데 아까들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어차피 예산세웠는데 조례를 이제 만들면 위법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좀 늦었는데요, 이번 회기에 가결하는 걸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도 급한지는 알고 있어요. 관정 때문에 난리가 난줄 알고 있어요. 청원군같은 데 가보면 초정약수터라고 있어요. 어떻게 땅구멍을 파먹어버렸는가 땅이 가라앉아버렸어, 다. 나오도 않고 물도. 지원에만 급급하시지 말고 먼 안목을 보고 하셔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골짜기같은 데는 저수지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님들, 큰 틀을 놓고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수세를 폐지 했잖아요. 아까 최낙삼 위원이 30% 올린다고 했는데 그부분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원가를 생산해서 수세를 폐지했는데 국가에서 다 폐지하고 했는데 지방자치제 속에서 그것을 다시 부활해서 물린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정당한 것이 아니야. 아까도 분명히 얘기해서 수자원 이런 부분은 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저류조를 만들어서 해야겠지만 산골이나 어떤 단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파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조례갖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늦었다라고 지적을 했으니까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고 또 여기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승인하는 걸로 동의를 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농촌의 딱한 현실을 우리 집행부도 고민하고 의회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관정은 현장에선 필요하고 또 필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더 거기에 탄력적으로 집행부의 재량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뜻인데 의회에도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게 공교로운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시급성이 있으니까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대로 처리를 할까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던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포도체험센터 수탁운영자 선정에 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서 전문 경영인의 참여 기회 확대와 포도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으로 센터의 이용 활성화는 물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포도체험센터를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 수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현행의 “신청 기준일 현재 정읍시 신태인읍 관내에 주소를 둔 자”의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의 각 호와 제3항의 포도 생산 및 판매 관련 단체/농가에 수탁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던 조항을 삭제하고 전 농가로 확대 개정하여서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한 전문 경영인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 제8조 제3호는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탁운영자 기부체납에 대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1항, 제2항 역시 상위법에 따라 보험가입의 주체를 현행 수탁운영자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시장이 직접 보험가입 후, 수탁운영자에게 청구하도록 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청정 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심사 시 지적된 수탁운영자 선정 우선순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대상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자 선정 기준이 “신태인 관내에 주소를 둔 자” 및 “포도 생산 및 판매 관련”으로 제한하여 일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기 제한을 해제하는 개정안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대상이었으나 사실 맨 처음 신태인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의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 당시에 포도농가에 중점을 두기 위한 사항이므로 이 사항은 조금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고, 다음으로 안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항 후단신설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증축 개보수 등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정읍시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사용 수익허가) 제5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 원상대로 반환하거나 정읍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는 반환의 개념일 뿐 기부채납과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항 수탁운영자는 “위탁시설물”의 증축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장에게 시행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읍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보험가입)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부합하므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왜 신태인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청정포도 조례를 왜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까지 계속 거의 7~8년 가까이 되도록 운영을 해 봤지만 마땅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혹시나 정읍시 관내에나 전체로 풀어서 하다 보면 전문경영인이 나타나서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장님, 정부 보조조례 먼저 우리가 정부 보조를 봤을 때는 몇 년간 사업을 유지해야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0년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년간 하면 여기다 어쨌든 유기농은 포도에 10년간 갖고 있어야 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목적사업을 10년간....
재오

김재오위원

목적사업, 농민이 보조받아 가지고 어떤 행위를 다른 데 위탁해서 보조했을 때 하는 건 봤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환불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거는 안 되는 말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여. 어쨌든 민간위탁 사용료 보면 2013년도부터 그전에 2,100만 원씩 받던 것이 2014년도에 267만 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찜질방하고 목욕탕하고 교육장을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이 위탁사용료를 절감이 됐죠.
재오

김재오위원

절감이 10분의 1로 줄어버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로 주된 면적이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 면적이 얼마나, 그게 아닌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주 면적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식당하고 팬션만 두 가지만 임대료를 내는 격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식당하고 팬션하고 돈 올해 240만 원이면 어떤 기준에서 임대료 240만 원 받았는가 얘기좀 한번 해 보셔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240만 원 깎아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위탁사용료 계산하는 공식이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고요. 자료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도 저도 갖고 있어요. 내가 자료안갖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는 항상 보따리같이 갖고 다녀요. 근데 자료가 있어요. 자, 2008년도에는 얼마였냐면 2,100만 원이여. 쭉 내려왔다가 2천만 원대 떨어졌다가 2012년까지 2,100만 원이었어요. 2013년 260, 7천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2012년까지는 전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목욕탕, 찜질방 그부분을 빼고 면적에 의해서 건물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단장님....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정확하니 계산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 보고서좀 가져와보라니까 안갖다주고 있는데, 근거에 의해서 물론 근거에 의해서 줬겠죠. 근거에 의해서 줬겠지만 근거에 하나 이상이라도 문제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잘못 부과했으면 추가로 더 부과를 해야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변상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변상한다고요? 추가로 잘못했을 때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더 추가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못한 부분은 변상을 해야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피해를 끼쳤으면....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계산이 잘못됐으면 법적으로 계산이 잘못됐으면 추가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순면적으로 봤을 때는 2,1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요, 2015년도에도. 건물 시가표준액에 부분 위탁이 했는데 부분위탁해서 전체위탁, 자료보고 안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근데 식당, 찜질방 그쪽에 팬션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분위탁인데 240만 원 떨어진 근거를 자료를 갖고 업무보고때도 갖다달라고 하니까 안갖다줘서 그 자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순간 자료좀 갖다줘보셔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업무보고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때 다 드렸습니다. 설명을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이, 그럼 하여튼 본인이 봤을 때는 조례에 위탁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법적으로 봤을 때. 상위법이 우선인가 밑에 하법이 우선인가는 우선 따져봐야겠지. 그럼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10년간 안 되있는데도 임의대로 다 용도 변경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읍사무 신태인 읍사무소 사업이어서 200억갖고 67억인가 보조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은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본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시설비도 일부는 시설비인데 보조사업이 일부 보조사업도 들어가있어요, 시비가. 그럼 거기에 보조사업 아닙니까? 국가예산만 들어갔어요? 시비도 들어가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소유권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민들한테 보조, 마을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갖고 여까지 오늘 왔는데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포도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포도체험을 하는 센터 위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포도농가들이 포도생산이 줄어들고 그런 것이 쇠퇴되었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부분을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10년간은 포도 체험하는 데로만 써야 합니다. 원래 그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고 또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반해 가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냐고요. 의회에서 위반해 가면서 집행부같이 되라는 거예요? 같이 위반하라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몇 년 됐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8년차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8년차? 내년, 내후년이면 끝나요? 2017년이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님, 잠깐 한마디....
재오

김재오위원

하셔요.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중요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김재오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민간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소득가꾸기 사업 일환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소득 사업비 일환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득가꾸기 사업이 분명히 맞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득가꾸기 사업도 민간보조사업과 같이 10년이라는 기한을 둬서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10년간 목적....
철수

김철수위원

그 규정이 법이 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상위법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상위법이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가꾸기 사업도 10년간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질문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당초에 목적에 맞게 건물을 건립을 포도체험센터로 건립을 사업계획서로 해서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 규정 한번 줘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정책이나 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민자본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도 대부분 건축물은 내구연한 10년정도 보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확실하니 이걸....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확실하게 해야지, 분명 민자본 소득가꾸기 사업도 그런다라면 지금 시에서 그동안 이미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체험을 해야 되는데 포도체험 전혀 안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초창기에....
철수

김철수위원

초창기에 1~2년정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포도체험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법을 위반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새삼스럽게 이제 와가지고 법을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따질, 물론 따져서 해야 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걸 법령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오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확실하게 해 놓고 해야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이건 농림부에서 받은 사업이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소득가꾸기....
철수

김철수위원

당시 행안부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건. 이건 농림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행안부사업으로 한 것이지. 그러잖아요. 당시 김두관 행안부장관때 200억을 받은 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국고보조사업으로 제가 기획계장할 때 받은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은 농림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한 것이에요. 그걸 봐야지, 농림부사업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문제가 돼있는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저쪽 농경문화체험관 그것도 농경문화체험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이쪽 소득가꾸기로 지은 이 문제도 지금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매각도 못하고 국고보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을 국고보조로 지금 민간에다 준 게 아니고 시가 국고보조로 소득가꾸기 돈을 받아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농경문화체험관도 보조사업으로 농경문화체험관을 지으라는 보조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10년간 그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이것도 사용해야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2년하고 포도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 건물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그게 소득가꾸기 아닌지, 200억 아닌지, 다 압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줄 때 목적이 있으면 그부분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국가에서 사업을 줄 때 거저 주는 것 아니잖아요. 1년안에 끝나버려야 2년안에 끝나는 것 아닙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줄 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포도단지내에 사업을 줬다고 67억, 200억 중에서 67억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는. 그 사업을 했고 아까 문화체험관 그것도 또 받아서 했어요. 시비보조, 거기는 200억속에 안들어가있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별도로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별도로 받았어요. 별도로 받은 게 모든 것이 10년안에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그것부터 양해를 받고 법규는 있되 우리가 현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은 이해좀 해 주십시오, 사전에 얘기하고 조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부분같이 조례만 던져놓고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저도 본 위원도 이거 잘 알아요. 사업 안 되는지도 알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야는데 전혀 의원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무시당한 부분이에요. 무시당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농촌의 문제라고 본 위원같은 농촌의 문제는 애지간한 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안하면서 어떻게 하겠어. 판단해 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본사업의 명칭은 포도체험센터라고 돼있어요.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목욕탕, 식당, 찜질방, 교육장, 사무실, 저온창고, 팬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더 얘기하시면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 골치아퍼. 목욕탕도 포도 그속에 넣어가지고 전국에 만들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냥 목욕탕이 아닙니다, 일반 목욕탕이. 포도에서 이벤트를 해 가지고 포도목욕탕을 만들고 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내에 지금 현재 포도 가공공장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요청해 해 놨으니까요.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때 질의하시고요. 그 때 오면 그 때 질의 다시 하시고 다른 분들 질의할 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하고. 자료 요청해 놨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이어갈게요. 제가 이어간다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정회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회 잠깐하고 회의록에 정회 잠깐하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어요. 김재오 위원님, 질의....
재오

김재오위원

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재삼 얘기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리로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이 답이냐, 저것이 답이냐, 하는데 분명히 농산부지침이나 국가에서 보조금줄 때 10년안에 어떤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못이 박혀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딱 압니다. 농민들이 보조금받을 때도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면 환수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조목적이 시설비나 보조나 다 똑같은 국가에서 돈을 줄 때 사업을 줄 때 몇 년안에 하고 그냥 사업을 폐쇄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법규를 만들어서 그 틀에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아까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나 저번에도 조례를 개정할 때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삭제하고 다시 또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1년도 안 되고 조례 고친지가 지금 몇 개월 됐어. 그리고 수수료도 일부개정인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몇 대입니까? 지금, 거기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3동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동요? 동수로 9동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팬션이 3동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동인데 한 달에, 1년치죠? 과표가 1년치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년치에 200만 원이면 한 동에 70만 원도 못받으면서 어떤 근거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건물가에 대한 과표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표문제로 따졌는가 내가 지금 자료 안받았으니까 다음에 따질게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다음에 따질게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좀 물어볼게요. 얘기를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논리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국가는 국고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줬어요, 이 사업을. 그러면 국가는 또 국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10년동안 목적외사용을 금한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가의 신념이라고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신념 때문에 실은 처음에는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게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요, 예를 들면. 그럼 그게 국가의 신념이 우선돼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의 현실이 우선돼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10년까지 지키자니 목적대로 쓰자고 하니 10년동안 이것을 적자나 운영관리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투자가....
진섭

유진섭위원장

처음에 잘못 적용이 된 것 때문에 그 뒤에 오는 1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껴안아야 되는 경제적인 고통, 행정의 비효율 여러 가지들을 소모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국가가 완전하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가도 제가 볼 때는 완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법도 완전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국가가 목적을 지정해서 사업비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하는 과정에 환경이라는 건 항상 변하니까, 환경의 가변성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건 국가하고 담판을 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지킨다고 건물 띠어갈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이게 어느 정도 탄력구간을 줘야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를 목을 죄는 이렇게 국가의 행정이 있어서야 쓰겠어요? 그게 그 때 당시에는 국가도 옳았다고 생각할 거고 아마 지자체도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포도생산농가들을 위해서 훨씬 더 실질적인 이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 해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예상했던 예측했던 내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읍시는 시대로 시비를 계속 투자하면서 적자나는 부분을 메우고 있잖아요. 국가가 명령을 했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느냐, 배째라고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입법과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아마 중앙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신청했으니까 니네들이 책임을 져라, 국가는 그 논리일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해 준 건 실은 해당부처가 그 사업을 해도 좋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10년동안 떠안아야 될 부담이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많은 내용들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포도체험센터 운영과정 또 그리고 국고보조 등에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번 제출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모레했으면 하겠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왜요?
재오

김재오위원

나름대로 집에 가서 보고 그래야지, 시간적인 여유가....
진섭

유진섭위원장

채택한 것은 이미 다 도출된 내용들이에요.

정병선위원

내용 수정할 수 있잖아.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정할 수 있는데 내일하고 모레를 또 회의 소집하기가 그래요.
재오

김재오위원

채택은 그 때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내일모레 또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월요일날 업무보고....

이만재위원

오늘 끝내버리게요.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오늘 채택하고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해 가지고 합시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저한테 얘기하고 내용 수정은 할 수 있으니까.

정병선위원

오늘 채택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했으면 하겠는데. 제가 몇 가지 있어요. 저기하고 하시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상정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9개 부서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3개 읍면동 사무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업무담당 부서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