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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경옥 의원 발언

19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9-01

김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외 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조사 결과 업무추진비가 위법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방만하게 낭비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표준안을 참고하여 각 지방의회별로 조속히 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23시 이후 심야시간에 사용이 금지되고,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용이 공개됩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경고,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2013년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의 사용규칙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위법 부당한 사용실태와 방만하게 낭비된 사례를 개선하고, 의회 의원의 청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규칙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내용을 구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규칙 제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에서 조례로 만든 구가 몇 개 구나 있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인천에서는 중구 의회가 규칙으로 제정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을 했고요. 저희들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군데밖에 없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예.

곽성구위원

이 규칙안은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제가 6대 때도 그렇고, 7대 전반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타구를 보니까 6대 때는 한 군데도 된 데도 없었어요. 7대 들어와서 한 구가 그것을 했는데, 전부 눈치보기 작전일 겁니다. 기왕 하는 사항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곽성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게 좋지만, 인천시에서도 없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시의회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청의 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은 다 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공개하는 거죠.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고, 왜 다른 데에서 안 하느냐면, 사실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해 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규칙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규칙에 상위법에 다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우리가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큰 무리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에 제정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청렴한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장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6번, 소속의원 및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예. 여기에서 소속의원 및 상근직원이라고 하면 의장님의 소속의원이라고 하면 전 의원이 되겠고요. 상임위원장이시면 상윈위원회 소속위원, 그리고 상근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조사랄지 부상을 당해서 입원했다랄지, 이럴 때는 격려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속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 식사제공은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위로금품이나 격려품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옥환씨 같은 경우 부상을 당해서 입원해 있는데, 그런 병문안 가는데 격려금을 일정액 줘서 격려한다거나, 또 우리 정식 직원이 청사 방호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명절 때 이런 격려품을 사서 격려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설, 추석 같은 때, 생일날 격려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주로 의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많이 하시죠. 그런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상임위원장은 해당이 안 되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장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의장님이 하시니까 상임위원장은 중복되니까 잘 안 하시죠.

민윤홍위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하고, 상임위원장은 안 하는데, 상임위원장도 할 수가 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복되니까 주로 의장, 부의장이 하시는 거죠.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28일부터인가 김영란법이 해당이 안 됩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이번 추석까지는 금액 해당에 저촉을 안 받고, 9월 28일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민윤홍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경옥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외 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 우리구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어 앞서 말씀드린 기관을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6조에 추가하고, 부적절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법제처에서 실시한 계양구 조례정비 결과의 개선사항과 부적절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되는 안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조례에서는 누락되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며,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는 법제처의 조례정비 발굴시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상위 조례에서 하위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누락된 사항과 위법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규정하는데, 이게 누락됐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누락이 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처음에 제정을 할 당시에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부터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예.

손민호위원

이게 빠져 있었던 게 아니라 법이 개정되면서 빠지게 된 것 아니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개정되면서 빠졌겠죠. 그 시점이 언제부터 누락된 것인지,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법 개정된 시점은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요.

손민호위원

이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게, 해당되는 것이 없었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예. 해당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손민호위원

구 차원에서는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시는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해당되는 기관이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교육과학, 체육에 관한 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사실 인천어린이과학관 같은 것이 시에 있는 과학에 관한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어린이과학관,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감사하는 기관에 속하는 거죠. 그런 기관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체육에 관한 기관이라고 하면,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고양골체육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설이지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 거기를 감사할 때 부속적으로 그걸 보죠. 그렇지만 그런 독립된 기관이 있을 때는 이것도 해야 된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통합됐는데, 체육회가 대상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체육회도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계양구에도 체육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감사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효성문화체육센터라든가 고양골이라 든가 서운간이체육관도 다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관으로,

손민호위원

그것은 위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빠지는데, (자료를 보며) 포함이 되는 거네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고양골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과에 소속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과 감사할 때 당연히 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 있을 경우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체육회는 기관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건 문화체육관광과에 속해서 감사를 받을 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님,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121조에 체육회가 해당이 되나요?

손민호위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체육회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손민호위원

왜 별도의 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요? 별도의 기관이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시행령 6호에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구와 체육회와 위탁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동안은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체육회와 통합돼서 체육회가 맡은 것처럼 되어 있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위탁사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또 관련법에 의해서 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 건지, 아니면 위임사무를 위임한 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식회사 웰브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과학에 관한 기관으로 볼 수가 없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복지차원의 기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단법인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사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현재는 위탁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감사를 볼 수가 있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교육을 담당하는데 위탁사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두고 있다면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우리 산하기관이었을 경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위탁사무에 보면 우리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대한노인 계양구지회, 그런 데는 감사를 받고 있나요? 여성회관이라든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부서에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감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지로 그 분들이 우리 감사기관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부서에서는 점검을 하고, 감사실에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이라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계양구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데는 위탁을 줬던, 세금으로서 만든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줬을 때 거기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이라도 다 해도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심스럽고 하다면 그 기관들은 언제든지 불러놓고 조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만둔다, 구청 감사실에서 해서 그만둔다, 의원들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체육회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사무국장께서 답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전부 만드는, 시설관리 하고 자기들이 부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체육에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를 창출하고 있어요. 의심스럽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그 전에 빠져있던 체육회를 넣자 말자 하는 식으로 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할 수는 있는데 체육회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내려온 항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은 어디든지 불러놓고,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양구가 서운일반산업단지 에 출자를 했잖아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19%를 출자했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지 않아서 서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감사기관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렇지만 또 거기 보면 본회의에서 특별히 감사 필요하다고 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의결하면 된다고요? 4분의 1이 안 되는데도?

손민호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곽성구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피감기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는 피감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은 문화체육관광과가 되는 거예요. 그 과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 과가 그것을 관리하면 되는 거고, 대상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서운산업단지는 대상기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상기관은 도시정비과라든가 유관기관 부처가 되는 거지, 단, 출연을 그렇게 이사회를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산하기관이 됐을 때 그 기관이 피감대상 기관이 된다, 피감기관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곽성구 위원님도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니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운일반산업단지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쪽에 요청을 하면 와서 감사도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 내용대로 본다면 산단이 우리가 오라고 해도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참고인으로 오는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와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인으로 불러서 질의할 수 있지만 피감기관은 안 되는 겁니다. 의무적인 기관은 아닌 거예요.

김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경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제3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6만원이 증액된 8억 3,366만 9천원으로 0.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부의장실 사무용 의자 신규 구입비용 36만원, 그 외 관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원활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사무용품의 교체는 관련 규정 및 내구연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김경옥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