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9일 간의 회기동안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 제1차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옥 의원입니다. 그럼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 의회의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우리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3호에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지방자치법 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 우리구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어 앞서 말씀드린 기관을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 추가하고, 부적절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2일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또는 임명과 관련한 단서조항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로 특정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안 제12조 제5항 중 단서조항인“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월 5일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본 조례 폐지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면,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함으로 폐지안의 부칙을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조 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항“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잔액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안 제3조의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과 관련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 개정 시 전부개정 방식을 취해야 하므로 전면적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7일 실시한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6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제194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게 되었으며, 조례 심사 결과, 상위법령인『하수도법』의 위임 없이 부과된 의무사항은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사항의 경우 타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으로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기에 해당 규정 삭제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근거와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를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삭제하고, 안 제8조 행정협의를 안 제6조 행정협의로 안 제9조 시행규칙을 안 제7조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단서 조항 중“2015년 7월 1일”을“2017년 7월 1일”로,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중“적용기준”을“비고”로 수정하고, 적용기준의 내용 전체 삭제 후 비고 내용을“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숙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곽성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9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44억 9천만원보다 176억 1천만원이 증가한 3,82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1억보다 7억 9천만원이 증가한 239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4,060억원으로,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16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분담금과 주요 현안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역과 변동이 없으며, 다음 세출 부분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효성1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87쪽 동청사 방범창 설치 286만 7천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11쪽 신년 해맞이 행사 2백만원 삭감, 예산안 112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중 고양골 체육관 방수공사 1,500만원, 고양골 체육관 농구골대 이설 및 비구방지 휀스설치 420만원, 고양골 체육관 궁도장 캐노피 설치 940만원, 총 2,86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87쪽 대형폐기물 수거, 선별차량 수리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본예산 대비 2,010만원을 증액하되 내년, 시비 등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 제1차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노인대학 운영 지원 2,010만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에 비용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 박형우 구청장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방금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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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손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이 인근 지역인 우리 계양구 중소상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전면 재검토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 발의에 전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계획이 입점 예정부지 반경 3킬로미터 내외에 작전시장, 계산시장, 병방시장 등 계양구 관내 재래시장이 속해 있어 우리구 중소상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대형 쇼핑몰 입점 계획 전면 재검토를 부천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자 중소상인들이 오랫동안 개척해 놓은 지역 상권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지방정부들의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전국적으로 초대형 아울렛 복합쇼핑몰을 짓고, 골목 상권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전통시장을 무너뜨리고, SSM으로 동네 슈퍼를 파괴하더니 이제는 대형 복합쇼핑몰로 모든 중소상인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천시에서는 25,000명의 고용창출과 1조 4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만을 강조하면서 부천시 상동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유통 대기업과 손을 잡고 지역 상권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작금의 현 사태는 말로만 중소상인 보호를 외치는 다니는 지역 정치인들의 이중저인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부지 반경 15킬로미터 내에 이미 71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고, 산업구역으로 규제하는 범위인 반경 3킬로미터 내에만 11개가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쇼핑몰 입점 예정부지 반경 3킬로미터 내에 포함되며, 여기에 작전시장, 계산시장, 병방시장 등 재래시장이 속해 있어 중소상인의 막대한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정치권에서는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해 인접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구의원의 당연한 임무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는 그 임무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부천시는 인근지역 자영업자의 삶을 위협하는 대형쇼핑몰 입점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부천시는 인근 지자체인 계양구를 비롯한 부평구 등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지역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인근 지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손민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원길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33조의 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황원길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원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원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이 자리를 허가해 준 김유순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 후 작년에 처음으로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명목 하에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들과 호주로 4박 5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당시의 여행 목적은 다른 나라의 선진 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외연수여행을 갔다오고 나서 허위 보고서 작성이라는 이유로 11명 전 구의원들이 시민단체에게 고발되어 검찰조사까지 받았던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각종 언론과 구민으로부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녀야 될 구의원들이 구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여행을 다녀왔다는 엄청난 비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양 상임위원장 두 분께서는 여행비 반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조건으로 고소가 취하되었고, 자치도시 위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20대 국회의원들은 나라 살림을 잘 하라고 국회에 보내줬는데 국회의원 당선되기가 무섭게 컴퓨터 등 집기를 교체해서 6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소비하였고, 또 국회의사당 내의 300미터를 이동한다고 관광버스 5대를 투입했다는 언론기사 속에 우리 국민들과 본 의원 황원길도 국회의원들을 지탄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차치하고라도 구민의 투표로 선출된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구의원들이 시민단체에게 고발되었다는 그 자체는 우리를 선거에서 선택한 구민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시 때와 의총 때 구민들에게 이런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공무국외여행 관련 경비를 삭감하고, 그 예산을 상처를 받은 우리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쓰자고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여행 경비는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지역구를 대표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대의기관인 우리들이 작년 고발건도 취하되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꼭 간다고 해서 우리도 구민의 지탄을 뒤로 하고 꼭 가야만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향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9월말 경에 4박 5일 일정으로 자치도시위원회는 일본 삿뽀로로 공무여행을 떠나고, 또 10월 중순경에는 홍콩을 목적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국외 공무연수를 떠난다고, 예정이 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공무여행도 안 가겠지만 앞으로 제가 구의원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계양구 34만 구민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경제에 힘들어 하는 우리 계양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해외공무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우리 계양구민들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마 작년보다도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요.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꼭 국외공무여행을 떠나야 하는지요? 이번 국외여행을 모두 취소합시다. 구민을 위해 다른 사업에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반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무쪼록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주민의 피 같은 세금을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여행을 취소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두서없이 드린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은 우리 계양구의회 규칙이나 목적이나 투명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 7일 날 7명이 심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의원, 거수) 박해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과연 이런 발언이 타당한지, 우리가 충분히 의총이라는 것도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좋지 않은 동료의원들 간의 자유발언에서 반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참 참담하고, 안타깝고, 자괴감까지 듭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규칙은 어기고 가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일종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해서 몇 자 한 번 적어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발언하신 우리 황원길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번 국외여행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여행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한 공무국외여행이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이번 공무국외여행에는 지난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시찰, 견학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계획하였고,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하고,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선진문화에 대한 벤치마킹 및 마인드로서 선진의회 구현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으며, 끊임없는 구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한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다양성을 지난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다 넓고, 보다 다양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구정발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구정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o 황원길의원 의석에서 - 예)
황원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의원
본 의원이 이런 발의를 할 거라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원고까지 작성해 나오신 것 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여론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선진국에 가서 좋은 여러 여건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계양구 살림에 접목해 보겠다? 말은 포장 속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당당하셨으면 왜 검찰에 고발됐고, 왜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라는 처벌을 받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또 할 얘기도 많지만 이 계양구의회 의원들끼리의 어떤 치부까지 다 드러내는 상황까지 갈 것 같아서 상당히 자제하느라고 힘듭니다. 제가 전반기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다 확인했지만,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 3대 의무를 다 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계양구민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청장님 계시고, 또 계양구 34만 구민의 대표로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들도 계신데, 제가 많이 참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자세를 저는 가질 겁니다. 앞으로 계양구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구의회도 제가 분명히 견제할 겁니다. 언제든지 황원길이가 문제 있다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질타해 주십시오.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고 내려오세요!)
제 자유발언입니다. (o 박해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내용을 계속 주고 받고 해도 되는 겁니까?)

황원길위원
하십시오. 하루종일 합시다! (o 박해진의원 의석에서 - 저녁 내내 할까요?)
해. 하자고요! 더 한 번 할까요? 나온 김에, (o 박해진의원 의석에서 - 반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인격이 잘못됐어요? 반말하지 마세요! 왜 본회의장에서 반말을 하십니까! 기본적인 것은 서로 갖추고 살자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박해진 의원님, 진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합시다. 고맙습니다.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유발언 신청합니다)
고영훈, 손민호 의원 퇴장
유순
김유순의장
곽성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의회는 한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규칙에도 있고, 우리 보충설명 해 줬던 박해진 의원께서도 근거와 그 내용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의 생각이 계양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운산업단지 말을 들을 때나, 내가 말을 할 때나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5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당선되신 박형우 구청장님과 송영길 시장님이 계양구 34만의 염원사항인 서운산업단지 허가를 받고 착공식도 갖고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했던 그 가기목 사장이라는 분은 정년이 돼서 물러났습니다. 그 뒤에 어느 분이 사장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추경에서 어느 의원이 어느 사람을 추대해서 임명을 오늘, 내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업만은 추대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성과 적극성과, 또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자가 공개모집을 해서 적당한 사람을 선별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사장으로서 당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뽑아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이렇게 우리 34만 구민이 염원했던 사업이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이 사업에 흠집이 생긴다면 그동안 애를 썼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구민들 앞에 내가 잘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뭐라 해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사장 선발에 대해서 저는 염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개모집 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진 의원, 거수) 박해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또 죄송합니다.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황원길 의원님께서 아까 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행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을 해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자치도시 의원이나 기획주민복지 의원이나, 여러분들은 다 지역에서 투표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이 지역을 아끼지 않았으면, 또 이 지역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마 당선이 안 됐겠죠. 그러나 지역구민들은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내 뜻이 안 맞다고 해서 남이 나를 따라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잘못된 부분은, 국외여행 일지를 우리는 다 썼습니다. 쓰고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한 것이 잘못돼서 검찰조사를 받은 거고, 그 때 당시 자치도시위원회는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 사인을 안했기 때문에 검찰조사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그것 하나 차이입니다. 어차피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 기소유예가 되든, 기소가 되든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내용은 않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료의원들 간에 서로 터뜨리고, 까발리고, 이런 것은 참 창피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이나 황원길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34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고, 누구나 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시죠? 이것으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9일 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