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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208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5-12-04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쌀산업 안정화대책수립 촉구 건의안 심사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산업 안정화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철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쌀산업 안정화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쌀산업 안정화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산업 안정화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쌀산업 안정화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2개 기금으로 593억 8천 2백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277억 3천 2백만 원 대비 6.9%가 증가한 296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운용액의 32%인 96억 2천 2백만 원은 개별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00억 3천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8억 원, 예치금회수 5억 1천 4백만 원, 이자수입 5천 6백만 원을 포함 총 35억 7천만 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1천만 원과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억 4천 8백만 원을 지원하고, 34억 1천 2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회수 62억 1천 5백만 원, 이자수입 9천 8백만 원을 포함 총 73억 1천 3백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전금으로 50억 원을 지원하고 23억 1천 3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8억 5천 5백만 원, 이자수입 4천 9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39억 4백만 원을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백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9천 7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4년도 사업집행 후 현재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천 5백만 원, 도비보조금 6천 5백만 원, 예치금회수 11억 2천 6백만 원, 이자수입 1천 3백만 원을 포함 총 15억 6천 9백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3억 7천 5백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9천 4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시간에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5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개발사업, 일반 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6년도 정읍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11개 개별기금 중 투자진흥기금ㆍ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ㆍ관리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의 총액은 총계예산 593억 8천2백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296억 5천 2백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산은 148억 2천9백만 원으로, 2015년도말 146억 4백만 원보다 2억 2천5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296억 5천2백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95억 4천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천만 원, 인력운영비 4천2백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8억 2천9백만 원, 개별기금에 예치금은 52억 1백만 원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5개의 개별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4개 기금은 2015년도 말 총 조성액은 135억 1천만 원이며, 2016년말 조성액은 107억 1천6백만 원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에서 25억 6천5백만 원을 전입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016년말 조성액은 2천원으로 옥외광고물 사업 수익금중 정읍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및 인허가 수수료,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에서 예치하였던 시급성이 없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2008.7.11.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를 포함 12개 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자금활용 극대화 방안 및 기금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과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91~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어쨌든 기금이란 것은 이자수입이 있어야 할 부분이죠? 이자수입이 간단히 얘기하면 2%, 3%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치가 526만 원정도 깎여졌는데?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몇 페이지....
재오

김재오위원

95페이지 이자수입에서.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부분은 은행금리들이 낮아지고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자들이 낮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금이란 것은 지방자치서 여러 기금이 있는데 아까 596억인가 되는데 얼마의 돈을 예치하냐에 따라서 이자하고 은행하고도 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지금 이자부분이 내년이고 올해고 국가차원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자가 완전히 다운됐다가 은행에서 전세계적으로 이자 미국에서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정도 깎아진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단순하게 수치갖고만 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기금은 잘알다시피 얼마만큼 어떤 은행에 유치해 가지고 몇%를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기금갖고 이자수입갖고 지역에 목에 사업을 쓰잖아요. 거의 이자수입갖고 쓰고 기금 만들면 쓰겠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이자수입가지고 쓰는 목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실에다 28억정도를 통합관리해서 이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재오

김재오위원

중소기업에 과장님, 여러 가지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증액받아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정읍시 어떤 여건상 기금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노력해서 단순 비교하자면 내년에 이자가 520만 원정도가 깎여져요. 지금 수입을 그렇게 잡아놨어.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는 딱 짚어서 얘기 못하겠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 사업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자도 많이 받아가지고 필요한 업체에다 기업체에다 주면 일거양득이겠죠. 그렇지만 저희의 사업의 목적은 필요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같은 예산을 예치하면서도 저희가 이자를 늘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안해도 저희도 예금을 하면서 은행하고도 많은 트라이를 하죠. 이자를 더 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기금을 운용하는데 전국에 지방자치제 자료를 들여다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도 이자를 받아내는 단체, 기관, 국가기관이 있고 또 ...,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는 통합하지만 일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과장님, 물론 기금을 다 활용해 가지고 기업에다 어려운 기업에다 배분하면 좋겠죠. 그러나 또 기금이라는 것은 확보했을 때 요소 요소 꼭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업준비금이라고 막 사업 준비 대출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요. 맞아요, 안맞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공감을 하고요. 재차 말씀을 드리면....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줘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저금리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자수입은 미미하고요. 예산편성단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율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금리가 중간에 변동금리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과정을 거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기금 운용하면서 최대한 이율이 높은 부분으로 운용을 위원님 뜻대로 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과에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짚어가면서 어떤 부분에 달달이 다 틀려져요. 분기별로 틀리잖아요. 이자가 분기별로 틀리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국제임금이 2016년 얼마만큼 오를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0.5%정도는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국제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금리가 국제적으로 미국 금리가 12월중에 인상된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중 우리 금융기관에 즉각 즉각 반영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궁극적인 것은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과장님, 나도 그 때 그 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기별로 예치했을 때 지금 현재 2% 가는데 우리 시세가 오를거다 감안해서 은행하고 담판을 지어가지고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어요. 운용하면서 최선,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추정치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다. 국제 0.5% 올라갈 거다, 12월말 전 세계적으로 그부분이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어쨌든 예치한 돈을 한푼이라도 이자를 낮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서로간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게, 우리는 우리가 누굽니까. 어쨌든 그쪽에 해서 협상해서 앞으로 오를 예상 그런 것을 감안해서 2% 만약에 한다면 2.3%, 0.3%만 해도 590이란 돈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그렇게 운용하셔야 한다고 제 얘기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저임금 하는데 그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질타하고 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이런 게 있어. 2014년도에 국가예산 추진사항이 345건이었어요. 아신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국가예산 확보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가예산 확보. 345건인데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30건 있어요. 나머지는 315건은 시에서 요청한 사업이에요. 근데 지방자치제가 과장님, 내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가에 직접 시행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정읍시에서 시행한 315건에 대해서 정말로 검토,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사업을 요청을 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국가예산 그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설명드리자면 국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격이 있고,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은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금사업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지방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꼭 우리 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과장님하고 예산담당과장님하고 어떤 기회가 없어서 오늘 처음 얘기해요. 사실 그쪽에 소관이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 소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맞아요. 국가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315건속에는 시에서 과에서 요청해서 사업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하는데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방자치제하면서 필요없는,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야.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중성, 삼중성이 있는 사업들도 해요.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이 아니야. 쭉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정확히 앞으로는 과마다 요청을 하면 심사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뭔 얘기하냐면 국가치는 국비는 공짜인지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도 우리 정읍시에 배정된 예산이에요. 그 사업을 어디로 쓰냐는 우리 담당의 역할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물론 국가에서 딱 지정한 사업도 많이 내려오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그런데 2015년도는 384건이었어요. 정읍시청이 342건을 요청했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제 벌써 6기가 되면서 지역간에 지방자치체 편차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인드갖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제 편차가 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정읍시도 그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진짜 검토를 하셔야 해요. 물론 2015년도부터 부시장님 결재하에 공모사업에 심의해 가지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2014년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열할 수 있어요.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나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들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정확히 맥을 짚어가면서 사업을 했을 때, 어차피 지자체란 것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역의 예산갖고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뭔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야, 과장님.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투자진흥기금있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된다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만, 정병선 위원님. 그건 다음 순서에 할게요. 별도로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투자 진흥기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03~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투자진흥기금있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분양같은 것이 침체돼 있죠? 만일의 경우에 활성화가 됐을 때 그에 대한 기금대책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이게 일시에 설령 우리 공단이 다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분양기준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공장이 다 설립된 후에 저희가 그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증감사항에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론이에요. 이런 대책도 미리서 세워놔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장님, 이런 부분도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네, 2,200만 원이 삭감되네? 이자수입이. 올해에 비해 2016년도 예산이 이자수입이 1억 2천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에 9,800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여.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112쪽, 아까도 보니까 예치금, 예탁금 있잖아요. 그게 그간에는 2014년도말 현재까지는 전북은행에서 2015년도, 16년도는 농협으로 넘어갔는데 시군구가 바뀌면서 그게 그렇게 된 것인가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저희가 기금은 제2금고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 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13~1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 몇 개 마을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는 20개마을로 돼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자금원이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자금원 2013년도에 협의체하고 협약이 돼있어 가지고요, 2019년까지 7개년동안 80억을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올말로 28억 5,500이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통장관리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마을이 대부분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마을 자체가 존폐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9년까지 계획를 하고 계시는데 그안에 마을이 없어졌을 때 그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없어졌을 때. 20개마을에는 균일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원금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만약 계획을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으로 줄 수도 없고 자손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마을별로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한번, 협의체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소득사업을 하려고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갔을 때 마을 자체가 존폐가 처해있는 저기도 있어요, 마을이. 그랬을 때 그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협의체에서 운영은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마음을 두셨다가 협의체와 상의하셔가지고 나눠먹기식보다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9년까지의 가다 보면 마을별로 고령화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라고 가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본 결과 지금 19개, 20개마을 중에서 양분돼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 기금을 활용하자는 마을이 있고 어느 마을에서는 2019년까지 다 적립을 한 다음에 그 때 한번 결정을 해 보자 하는 상반된 의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방침은 일단 2019년까지 기금이 적립이 되면서 1년이나 2년전에 거기에 대한 기금을 적립된 기금을 마을별로 활용하는 방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마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을별로 의견을 받으면 다반사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 하여금 판단을 해서 2019년도 이후에는 적립된 이후에는 마을별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고뇌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 아닙니까. 그러죠? 피해에 대한 보상이란 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분들이 안계신데 누구한테 보상을 할 겁니까? 마을자체가 없어지면 지원금도 없어지겠죠. 그러겠죠? 지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지다 보면 정읍시 시에서나 행정에서는 어차피 정읍시 예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실 랑가 몰라도 개인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건 그 때 그 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무엇인가 소득사업을 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무엇인가 대안이 꼭 19년이면 벌써 앞으로도 4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이라도 한번 협의체와 상의한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해 지기 때문에 소수는 묵살됩니다, 의견이.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다수의견이 좋다고 하지만 피해보는 것은 소수 한 사람 한 사람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행정에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그안에라도 그런 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절충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까지만 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마을구성원이 주민 아닙니까. 마을이 피해가 입는다면 주민들이 피해입기 때문에 마을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따져가지고 얼마정도 피해를 봤느냐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간에 그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금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보상금으로. 그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예산과장님도 한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요, 마을협의체를 구성해서 2019년도까지 목표액을 정하고 적립을 하는 것이 얼마 안됐거든요? 지난 수년 오랜 기간동안 그 때 그 때 기금 지출을 쭉 해 왔어요. 숙원사업도 그렇고 마을환경개선도 그렇고 그런 사업을 계속 해 오다가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소득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까지 쭉 피해입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일시적으로 쭉 해 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적립단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병선

정병선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그 분야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반면에 거기에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안통해요. 다수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체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다수 표가 앞장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요.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냥 돈을 모아가지고 큰 기업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을단위로 공동체사업이 있어요. 저기가 있죠? 부서가 있죠? 지역공동체육성과가 있죠, 과장님?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여기 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만약 그분들이 2019년까지 목표를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가야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중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지역공동체육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을별로요. 그래서 예산도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단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한번 마을공동체육성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부시장님이나 시장한테도 권할 수 있는, 권해 보려고 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기금이 투입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 중지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안하셔도....
병선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들어가는 돈이 저기가 아니라 이중으로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마을 자체가 없어졌을 때 이 자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병선

정병선위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과장님도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만일에 거기에 일원으로 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우리가 살있는 동안만이라도 마을에서 무엇인가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다고 산다 판단하시고,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육성부서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예산부서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대화를 나눠봄직도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폐기물시설 주변사업지원금 여기는 반경 폐기물장에서 몇km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폐촉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요, 매립장 반경 2km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km이내로 돼있죠? 그 때 96년도에 2km 해서 지금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은 빠졌죠? 중간에? 2km내로 했는데 과장님, 어떤 마을은 빠졌다고 내가 어디 마을까지 얘기 않겠습니다. 어디 마을은 빠졌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한 개 마을이 누락이 돼가지고 2013년도에 매립장주변마을 지원마을로 포함을 해서 2014년도, 15년도 저희가 그 마을은 별도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

위원본 위원이 보니까 3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더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여기는 이자수입이 늘어났네요? 200만 원정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인 것 같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자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늘어난 부분도 많이 있어. 우리 과장님은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과가 아닌데 여성복지관에 화장장 과장님 예산과장님, 거기도 기금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는데, 거기는 반경 1km 만들어서 지원을 해요. 근데 왜 폐기물 쓰레기장은 2km고 거기는 1km가 되는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쓰레기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은 조금전에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폐촉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2km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률에 의해서 2km 정했으면, 우리도 화장장이 무슨시설입니까. 폐기물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냄새가 ..., 유치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화장장도 유치법에 해당 안 되란 법은 없어요. 내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 한번 하려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 들으시라는 얘기야. 지금 어디 면이라고는 안했는데 거기는 100억을 기금을 만들어요. 만들죠? 맞요? 이미 몇km까지 떨어진 자리에다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하죠? 잘 모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말씀하세요. 잘 알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인근 1km안에 있는 마을, 어디 마을은 30억 기금을 만드는데 작년에 연료비 40폰데 연료비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했어요. 물론 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얘기 권한은 없겠지. 그리고 올해 또 990만 원씩 가옥마다 사업비 줘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장장 인근마을 태인면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했죠? 공모사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해서 떨어졌죠.
재오

김재오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냐, 열정이나 열의는 어느 면보다 나았어요, 지역주민들이. 단 조건이 뭐였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나빴어요. 지금 하는 곳보다. 그래서 2차심의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전에 또 한 데는 신청해 갖고 우리 시에서 사업비 3억 5천을 갖다 거기에 넣었어요. 우리 시 누군가 공무원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조금 얘기하려고 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여기하고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과장님 있으니까 해요. 예산과장님 없으면 내가 얘기않지. 우리 환경과 과장님보고 얘기안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부분도 거기에 주변은 단돈 10원하나 화장장 13일날 오픈했는데 10원하나 주변마을 예산 지원한 거 없어요. 이런 형평성, 나는 형평성을 따지고 하는 얘기예요. 형평성갖고 따지는 것이지 법률 이전에 지방자치제란 것은 모든 시민이 형평성....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부분은 형평성으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기물 관련된 것은 아까 방금 우리 환경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의해서 2km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화장장은 당시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조건을 그렇게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걸 범위를 확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 어떤 마을이 들어갔는데 왜 거기는 넣어줬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김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마 그런 사항들이에요. 문제가 좀 커진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과에 어떤 마을은 들어갔는데 내가 마을까지는 지정못하겠는데 왜 들어갔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도 알아요. 정우면 대산마을인데....
재오

김재오위원

마을까지 지정안해요. 얘기를 들어봐요. 내가 여기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를 지금 이제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들어보시고 예산과장님이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부분은 알아서 해야지, 얘기를 들어 줄 권한이 있잖아. 위원이 할 얘기가 있고, 성질나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런 기금 운용하는 것도 제대로 하는가,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요. 의구심이 가는데 자, 태인 지역주민은 단, 교통의 수단으로써 진입로가 나빠가지고 심사에 떨어졌어. 거기는 단 한푼도 지원안해. 어떤 법이 그런 법이 있다? 어떤 조례가 있어? 만들어놨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그 때 당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나는 내식인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때 당시에 결정돼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것을 지금에 와서 번복하자는 것도....
재오

김재오위원

번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부분에 반해서 전체적으로는 못넣어주더라도 일부분은 넣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변을 하는 거예요. 의원은 그 대변역할 아닙니까? 지역의 대변역할이지, 과장님하고 내가 여기서 언성높여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내 지역의 대표를 하기 때문에 대표자로써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주고 안받아주고는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고 나중에 뭣을 하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란 것은 어차피 형평성, 법으로 따져요? 법갖고 100% 법, 한번 해 봅시다. 우리 행정을 하는데 100% 법갖고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25~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35~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47개 항목에서 46억 2,581만 3천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47개 항목에서 46억 2,581만 3천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6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